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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5월 14일(화) 10시 2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3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서용삼 위원님으로부터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한기권 위원님으로부터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해 주셔서 본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5일 근무제는 2002년 5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협의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행정기관의 토요휴무제가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고 또 시행착오를 예방하고자 우선 중앙정부부터 지금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4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선포해서 지난 4월 27일부터 시험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 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정조례를 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도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는 전 자치단체가 동시에 실시해야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이렇게 돼서 향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실시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 휴직후에 복직한 공무원에게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 개정안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면서 3페이지 신·구대조문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6조의 2에 보시면 토요전일근무제라고 돼 있는데 이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개정을 하고,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눠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눠서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2항에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사항을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20조에 연가일수에서의 공제가 1항에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라고 돼있는데 여기에서 휴직일수를 제외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항을 신설하도록 돼있는데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며,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수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이렇게 되겠고, 현행의 2항과 3항은 항을 현행대로 같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22조 법조문 개정에 따라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로 규정하는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에 주5일 근무제도가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고 토요일 휴무가 지역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파악하여 월1회 토요일 휴무를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홍성군도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통보에 의거하여 전국 및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예정인 주5일 근무제를 도입 실시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 토요일에도 휴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규정하여 개정하고, 홍성군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결근·정직·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되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동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또는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대통령령으로 개정 시행 중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주5일근무제를 확대 실시하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된 상태로서 홍성군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실시 추세에 부응하여 주5일 근무제를 도입, 전면 실시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적법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 공무원을 월1회 반만 격일근무를 시킬것인지, 아니면 전부 휴무를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전부 휴무를 합니다.
황필성 위원   
  전부 휴무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월1회 전부 휴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지금 시행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 휴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중앙기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96호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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