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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5월 14일(화) 10시 14분


  1. 의사일정
  2. 1.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성호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 14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병주   
  의회사무과장 안병주입니다.
  제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박성호의원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9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함이며,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용학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학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성호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전용상   
  상정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부의장님, 주정열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상정된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6호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5월 14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59조 위임규정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또는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개정 시행 중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주5일 근무제를 확대 실시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 상태로서 홍성군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추세에 부응하여 주5일 근무제를 도입, 전면 실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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