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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3월 19일(화) 10시 0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6. 5.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6. 5.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장석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서용삼 위원님께서 장석돈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석돈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석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장석돈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석돈   
  서용삼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장석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의안번호 289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 배치 시행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됐습니다.
  우리 군에 5명이 순증되도록 돼 있어서 정원 총수를 612명에서 617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총수를 612명에서 61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01명에서 60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방금 설명드린 사항이 2조에 게재돼 있고, 부칙은 경과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명에 해당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하는 사항과 한시 정원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606명 중에 7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한다 하는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신구 대조표는 방금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 시달에 따른 정원 승인 내역에 의거 군민 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조기에 배치, 군민의 사회복지 행정수요를 충족·확대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은 홍성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12명에서 617명으로 정원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은 601명에서 60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동 조례 개정은 군민 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정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조기에 배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례 개정으로 관련법에 하자가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1페이지 개정이유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라고 했거든요.
  5명을 충원하는데 충원하면은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읍면에 배치할 계획이구요.
  기초생활 보호를 받을 분이 많은 읍면을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주정열   
  읍면에 하나씩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하나씩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러면 두명씩도 배치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그분들의 보호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 증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주정열   
  그러면 앞으론 읍면 단위는 다 2명씩 될 확률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금년에는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1페이지에 2번 주요골자에서 지방공무원 총수가 612명이라고 했고 5명이 사회복지요원이 늘어서 617명인데 정원은 601명에서 60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으로, 거기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잘 모르길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의회는 지금 11명 정원이 그대로 있고, 저희 집행부에는 601명이었었는데 지금 5명이 늘어나서 606명으로 되고, 의회와 집행부 합쳐서 617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후에 합치는 건 그 숫자는 맞는데 처음에는 왜 의회하고 갈라서 그걸 따지지 복잡하게?
  공무원은 다 공무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우리 기구가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공무원으로 분류돼서 정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정원 숫자를 나눠놨어요.
  별도로 의회를 별도 기구로 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분류해서 한다 해가지고 정원을 집행부 정원과 의회 정원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612명인데 601명으로 그 숫자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612명 중에서는 의회 정원도 포함돼 있고 617명 속에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기관은 601명이었었고, 의회는 11명 그냥 있었고 지금 5명이 늘어서 집행부는 601명에서 606명으로 5명이 증가됐다.
  그러니까 의회 정원 11명 있었던 것과 추가 5명 늘어난 606명 합쳐서 617명이 된다 이렇게.
이용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617명으로 늘어나면은 현재는 지금 몇 명이죠?
  구조조정 다 안끝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안끝났습니다.
  634명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634명 있는데 5명을 다시 채용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도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지금 응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상반기내로.
한기권 위원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정부시책으로 사회복지를 더 원활하게 하자 해가지고 이 사회복지 분야만큼은 늘리자 해서 정원이 늘어난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이 문제와 상관없이 구조조정은 또 나름대로 해야 되겠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해야 됩니다.
  17명은 우리가 금년도 7월 31일까지 줄여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채용은 결정은 아직 안됐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채용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5명 선발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면 단위에 2명 있는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몇 개 면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홍성, 광천, 홍북, 구항 이렇게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구항은 지금 전담이 하나 밖에 없는데, 하나 은하로 갔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은하가 출산휴가 가서 은하로 파견근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89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장석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이유입니다.
  자원 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단체 및 주민에게 자원봉사 동기부여를 위한 지원·장려제도를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참고사항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나번에 예산상황은 금년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 4천만원이 교부세 50%와 군비 50%으로해서 지금 4천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구요.
  2페이지 전문을 다 낭독 안드리고 개략적으로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고, 제2조 정의입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1항 자원봉사활동, 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수요자 이렇게 네가지로 지금 분류해서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수칙입니다.
  1항이 그 범위인데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재해·재난 구조에 관한 활동, 문화·예술·체육 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기타 공익사업 수행 및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 2항에 보시면은 수칙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는 봉사활동 수행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일체의 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지원한 보조금 및 실비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센터의 장, 자원봉사 수요자는 즉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 또는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사항은 할 수가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 또 자원봉사활동 중에 알게 된 자원봉사 수요자의 공무상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3항에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가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항은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사회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참여자 개인의 자아성장과 사회전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이념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입니다.
  1항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호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호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호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3항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4항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페이지 제2장 자원봉사센터입니다.
  6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7조는 센터의 사업입니다.
  1호는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배치, 교육사업을 해야 되고, 2호는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고, 3호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및 직장 등과의 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호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8조는 센터의 운영입니다.
  1항은 센터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운영하되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2항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3항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의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4항 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5항 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센터의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그 사항이 되겠고, 제10조는 예산의 집행인데 지방재정 관련법과 군의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센터에 관한 지도 감독입니다.
  군수는 그 센터의 업무 지도, 감독,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하는 것이 1항과 2항에 기재돼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3장 자원봉사 진흥입니다.
  12조 자원봉사증서 교부입니다.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신청해서 그 봉사증을 달라고 하면은 확인서를 교부해야 된다는 것을 12조에 두었고, 13조는 포상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법인, 단체에게는 시상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고, 제14조는 보험 가입입니다.
  자원봉사수요자의 활동 중에 재해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있을 때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조는 실비 지급인데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고, 2항은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조는 시행규칙, 부칙은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하는 사항으로 수록돼 있습니다.
  6페이지 관련법령 발췌와 7페이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법률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충청남도로부터 2000년 1월에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 권고안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개발,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 건강증진활동 등 자원봉사활동 범위 및 수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사업, 운영방법, 예산집행, 센터의 효율적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육성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 증서교부,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보험가입, 실비지급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충청남도의 조례 제정 권고에 근거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보상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으로 군민에게 자원봉사 동기부여를 적극 지원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2000년 1월 12일날 도에서 상위조례안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하고, 이 홍성군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보면 상위조례 거기에 따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례 따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우리 조례대로 운영됩니다.
한기권 위원   
  왜 늦어졌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늦어진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96년도부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봐라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도에서부터 저희들한테 내려왔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자원봉사를 조례를 정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실한 뭐를 못느꼈었고, 지난해 도민체육대회하고 각종 큰 대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이 확대되고 해야 되겠다하는 절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금년도에 조례로 정해서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교부세로 운영비가 안내려왔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안내려왔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처음 내려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처음 내려온 겁니다.
한기권 위원   
  과장님 답변에 우리 홍성군조례가 통과가 되면 도 조례 그 예비안보다 홍성군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례안 만든 것하고 도에서 내려온 것을 비교해 보면 2페이지 제3조 9항에 보면은 요즘에 매스컴이나 국가적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인권옹호 문제하고 부패방지 문제가 빠져있구요.
  또 3페이지에 보면은 제2항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 수행에 따른 1, 2, 3, 4항이 추가로 자세하게 저희 조항에 말하자면 기술이 돼 있단 말이죠.
  통제를 하게 돼 있고.
  또 5조 4항에 보면은 위원회에 참석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에서 내려온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추가돼 있고.
  또 8조 봉사센터 운영 거기에도 보면은 자원봉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돼 있는데 군에서 직영이라는 내용이 삽입돼 있구요.
  군에서 이것이 삽입된 것 같고, 또 제15조에 실비 지급에 있어서도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앞부분에 군수라는 군수 단어가 지금 삽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조 9항에 인권옹호, 부패방지가 돼 있는데 빠져있구요.
  그 다음에 10조에 예산결산에 있어서 제9조에 의한 연도의 사업계획을 당해 회계연도 1월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와 또 2항에 센터는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 2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은 시장·군수가 자원봉사단체의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 조례에는 전혀 기술된 게 없고 빠져 있구요.
  또 제15조에 경력 인정 부분도 봉사활동 지원에 따라서 임용, 취업, 진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게 되있는데 그것도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는 게 있고 기술돼 있는 게 있고 이렇다고 보면 뭔가 도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서 이러한 안을 내려보냈을텐데 왜 이렇게 많이 빠져있고 추가되고 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도에서 권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그렇습니다.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인데 뭐 넣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홍성군 단위에서 인권옹호다 부패방지를 자원봉사단체에서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두 개 사항은 지금 뺐구요.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질문을 주셔서 조목조목 말씀하신 사항 사항마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경력 인정 부분 15조 이런 사항도 학생들의 봉사활동이나 취업, 임용, 진학 등 할 때는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그 확인을 기왕에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없어도 요구를 하면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뺐고, 실비보상이나 이런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재무 회계 규칙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으니까 재무 회계 규칙에 보면은 집행과 정산 이런 사항을 전부 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사항에 구태여 그렇게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뺐구요.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도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이런 조례가.
  우리 군에서만 만들어서 요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제출한 안대로 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질문해서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비교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히 체크를 하고 계실 걸로 믿고 있는데 부패방지라든지 인권옹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이라고 그래서 부패가 없고 인권문제가 거론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학생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금 아시다시피 홍성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조례에 넣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실비 보상 문제도 아까 금방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비 보상 문제도 없지만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그것은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조례상으로 도에서 내려온 조례에 기술돼 있는 부분을 굳이 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데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고, 빨리 할수록 좋고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확히 해서 올리시는 것이 조례를 빨리 제정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무슨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제시해 주면은 저희들이.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던 부분.
  예를 들어서 인권옹호, 부패방지 부분도 넣어야 되구요.
  또 실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검토할 부분이구요.
  또 군으로 직영한다 이 부분을 꼭 넣어가지고 군에서 어떤 통제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자체적으로 센터운영에 대해서 군 직영이라는 부분이 없는데 넣었거든요.
  그 부분을 꼭 넣어야 되는 건지.
  또 예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당해 회계연도 1개월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될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부분요.
  또 5년간 보존하며 대차대조표 등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것도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11조에 자원봉사단체의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런 게 빠져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학생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넣어야 되고, 경력 인정 부분도 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다시 검토라는 것은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안을 주시면 좋겠고, 이 경쟁한다 하는 것은 지금 저희 방침은 군 직영이 아니고 민간사회단체 위탁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다 새마을이다 YMCA다 뭐 청소년 JC다 이런 데에서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더 일을 약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자원봉사활동을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 그 단체를 잘 선발해서 최소의 예산을 지원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개경쟁방안을 뺐습니다.
  뺐고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의회에서 생각하는 제일 좋은 안이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시면은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일단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말씀하세요.
한기권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제 개인적 의견으로 내는데 인권옹호, 부패방지 부분도 넣어야 되구요.
○위원장 장석돈   
  잠깐만요.
한기권 위원   
  예.
○위원장 장석돈   
  그러니까 지금 한위원님께서는 표준안대로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죠?
  이 조례상에서 빠진 거 가지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기권 위원   
  아니요, 빠진 부분도 있구요, 빠진 부분도 있고…
○위원장 장석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표준안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한기권 위원   
  표준안에서 빠진 걸 넣고, 또 여기 군에서 굳이 자원봉사 문제를 통제를 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은 뺄 건 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준안에 없는 게 들어간 게 있거든요.
○위원장 장석돈   
  그러니까 지금 한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군 조례가 이 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표준안보다 빠진 부분이 좀 있다해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기권 위원   
  예.
○위원장 장석돈   
  그렇다면은 표준안대로 조례를 아주 전체적으로 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렇게 하면은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기권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장석돈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표준안에 있는 조례에 저희 군 조례가 삽입할 부분이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보시구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한가지 또 말씀드릴 사항은 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이 있는데 직영보다도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사회단체가 있으면은 뭐 적극적으로 거기에 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군에서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는 군에서 이것을 직영할 의사는 전혀 없구요.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을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또 우리 군에서 운영해야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용으로 이게 들어간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잘 모르시면 다시 한기권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게끔 의견을 들으시고 늦게 오신 위원님들.
  예, 한기권 위원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한기권 위원   
  예,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홍성군 조례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기본해서 만들어진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보면은 제3조에 9항에 인권옹호, 부패방지 이게 빠졌습니다.
  왜 뺐는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참석 수당 여비가 추가됐고, 또 센터운영을 군에서 직영한다는 그런 얘기가 추가가 됐거든요.
  센터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홍성군에서 운영한다는 얘기가 추가됐고 또 봉사금 지급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센터장이 주게 돼 있는데 군수라는 것이 추가돼 있고, 또 빠진 부분은 시장·군수가 자원봉사단체의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표준안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는 빠져있구요.
  또 센터 예산 및 결산 부분요.
  센터는 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또 센터는 매 회계연도에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도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표준안에는 있는데 저희 홍성군 조례에는 학교 자원봉사활동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안 제15조에 보면 경력 인정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 학교 등 법인 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그것도 우리 안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홍성군에서 굳이 이걸 빼가지고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데 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놓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표준안에 맞춰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 안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설명을 못들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한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빠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하셨을 거란 말이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3조 9호에 보시면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으로만 되어 있는데 8페이지 표준안에 보면은 인권옹호와 부패방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인권옹호나 부패방지가 자원봉사활동에 꼭 이게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안들어가도 괜찮겠지 않는가 해서 이건 뺐구요.
  4페이지 8조에 보시면은 센터의 운영은 군 직영이라는 소리가 들어갔다 하는 지적이신데 지금 자원봉사단체하고 자원봉사를 원하는 단체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우리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뭐 YMCA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단체가 있겠는가, 또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 15개 시군 중에서 지금 10개 시군이 이 조례가 기왕에 제정이 돼 있는데 5개는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다섯군데는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의 방침은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 권해서 지금 봉사활동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지원 문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아주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넣었구요.
박성호 위원   
  5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5조하고, 9조, 10조,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 관계가 두군데로 지금 돼 있습니다.
  5조 4항 실비변상조례도 있고, 센터 지원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있습니다 거기도.
  그리고 예산 집행 사항을 얘기를 하시는데 도의 표준안 10조을 보시면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대차대조 이런 거를 하고 5년 보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지방재정 관계법령하고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
  여기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표준안과 같이 회계 처리가 대부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방재정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금 지적하셔서 보완을 꼭 해야 주민들한테 효과적이고 더 확실한 사항이 되겠다라고 되시면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은 그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기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부분을 다시 재수정이라든가 다시 검토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런 조례안이 없었단 말이예요 운영을.
  처음 운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영을 이대로 시행하다가 시행착오라는 부분 부분이 나올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
  그런 때에 그 개정조례를 다시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을 그대로 제정을 하는 방향 쪽으로 했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얼마든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집행부가 안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안 개정안을 상정해서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장석돈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인권옹호하고 부정부패 관계, 이것을 물론 한기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쪽의 원안, 표준안대로 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요 문제까지도 맡길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도 이유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아까 직영 문제, 군 직영으로 하는 문제는 못박아서 직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군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우선은 위탁부터 하고 위탁 단체가 없을 경우 군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쩔 수 없이 그건 그렇게 가야 할 것 같구요.
  그래서 요 안도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원안대로 가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기권 위원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시면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아까 제일 먼저 안을 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낸 안에 대해서 일단 안으로 택해 주시던지 저는 인권옹호, 부패방지 뿐 만 아니라 금방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군 직영 문제, 또 원안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부분에 대한 공개경쟁부분, 또 학교의 학생들 자원봉사활동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 안을 넣은 본안 대로, 표준안 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고수할테니까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조항마다 그러니까 원 표준안대로 조례를 수정하자고
  상정했고, 지금 이용학 위원님하고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두 안이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기권 위원님 안에 대해서 우선 동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기권 위원님 안에 대해서?

(조 용 함)

  지금 상정이 안되는 입장인데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조 용 함)

  그러면은 이용학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안에 대해서는 재청해 주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   
  예, 재청입니다.
정성훈 위원   
  삼창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지금 한기권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상정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이용학 위원님 말씀 대로 원안 대로 통과되는 걸로.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상정이 안됐으니까 당연히 재청이 있는 안으로 통과가 돼야 되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먼저 이 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안에 대해서 가부간 물으시고, 또 다른 안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구요.
  일단 그렇게 가는 걸로 하여튼 저는…
○위원장 장석돈   
  아니,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요구한 부분이지 안으로 상정을 한위원님께서 정식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 차원이었죠.
한기권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위원장 장석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그 안이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안을 받으신 부분이 있었구요.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하셨으니까 저는 제 안이 성립이 안되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제 의견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석돈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90호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장석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 5월 22일날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홍성군건축조례를 개정을 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을 60%에서 20%로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 현상으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상한선을 강하게 해놔서 전국에 문제가 야기돼서 2001년 9월 15일날 다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동법에 의해서 우리가 위임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현행 건폐율이 20%로 보전토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시행령 개정되면서 완화 차원에서 상한선인 40%로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려서 통과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78조 제2호인 건폐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건축법 제47조(건축물의 건폐율)에 근거하여 위임된 법률에 의하여 홍성군 건축조례를 일정비율의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홍성군 건축조례 제45조(건폐율) 제2호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역의 건폐율을 종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동 조례 개정은 종전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규정 운영하여 군민의 건축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되어 그동안 고유한 재산권 행사가 다소 제약받아 왔는바 개정 조례로서 건축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변경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여기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지금 개정부분이 40%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페이지 제45조 건폐율 제2호 중 20%를 40%로 한다 이게 본 건축법 아니요.
  그런데 이하라는 이하 자가 거기 이걸 붙여야 하는 거냐.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45조에는 왜 이하 소리를 안넣었느냐고 말씀을.
이용학 위원   
  아니지.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2페이지 보면은 이하 소리가 없고 3페이지에는 이하 소리를 넣었는데 이 이하 소리 넣는 것이 정 안입니다.
  그런데 앞에 2페이지에 안넣은 것은 20%를 40%로 이렇게 생략해서 표기만 한 거고 뒤 신구조문 대비표는 원 법의 원칙대로 그 표기를 한 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45조가 건축법 시행령 78조 아니요.
  건축법이 45조가?
○도시과장 김영수   
  45조.
이용학 위원   
  이 모법에 40% 이하로 된 건지, 여기 지금 명시대로 40%로 돼 있는지.
○도시과장 김영수   
  40% 이하.
이용학 위원   
  이하로 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그게 정답입니다.
이용학 위원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장석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40%로 정한 것은 우리 군에서 임의로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상한선이 40%.
박성호 위원   
  상한선이?
○도시과장 김영수   
  예, 건축법 시행령 뒤 법 보면은.
박성호 위원   
  먼저 20%로 한 것은 역시 상위법이 20% 상한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상한선이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상한선이 바뀌었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예, 40%로 바뀌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91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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