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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2월 7일(목) 10시 3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8. 7.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8. 7.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3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서용삼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용학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7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임금동 위원님이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는 공연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문화공보분야의 수수료 징수 기준을 상위법과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2001년 11월 21일 조례개정계획을 수립하고 11월 30일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2002년 1월 7일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저희 재무과에 이송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 11월 30일 주민 수렴 결과 이상되는 의견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표 사항만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항 1호에 문화공보관계에서 공연장설치허가, 이것이 만원이었던 것이 명칭만 공연장업의 등록으로 개정이 되고, 다음에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공고가 공연장업의 변경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내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다음 3호에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는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인데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입니다.
  이것이 천원이었던 것이 2만원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인데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으로 바뀌면서 5백원이 2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로 항목이 변경되면서 수수료는 5천원입니다.
  다음에 인쇄소의 등록 신청은 이번에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공연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문화공보분야의 수수료 징수 기준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공연장 설치 허가사항을 공연장업의 등록사항으로 변경되고, 공연장 설치 허가증 재교부, 인쇄소 등록신청 수수료 조항이 삭제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수수료는 2만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 개정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및 공연법 등에 의거하여 현행 수수료 징수를 2001년 9월 25일부터 자유업으로 전환된 비디오물 대여, 판매업만을 징수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 종전 도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관련법에 의거 군 조례로 징수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도내 시군과 비교하여 형평하게 규정하였고, 관련법에 하자가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5백원, 천원짜리가 2만원씩 이렇게 변경된 조항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인상되게 된 무슨 요인이라도 있으신지요?
○재무과장 이철학   
  공보실의 담당계장으로 설명드릴까요?
박성호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유종   
  문화관광담당 이유종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존에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등 천원짜리나 5백원짜리가 사실은 삭제돼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작년 5월 23일자 개정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11월 16일자로 개정되면서 이 법령 조항이 기 도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는 2만원씩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조례로 맞게 전체 충청남도 시군이 동일하게 2만원씩을 하도록 해서 도조례에 준해서 맞춰서 징수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그동안에 2만원씩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5백원씩 받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문화관광담당 이유종   
  아니요, 법령이 개정되면서 2만원씩을 현재 도조례에 준해서 받아왔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박성호 위원   
  지금 개정에 의해서 지금도 2만원씩은 받아는 왔으나 조례는 5백원, 천원으로 돼 있지만은 2만원씩 받아왔다.
○문화관광담당 이유종   
  예, 예.
박성호 위원   
  그래도 괜찮습니까?
  조례 변경 않고 이렇게 받아도 괜찮아요?
○문화관광담당 이유종   
  예, 도조례에 준해서 그렇게 하도록.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에라도 우리가 빨리 조례를 변경이라도 해서 해놓고 받아야지 조례를 그냥 5백원으로 놓고 도조례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2만원 받으면 됩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유종   
  명칭하고 시행 문제에서 관련 법조항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이것이 11월 16일부터 2만원씩을 도조례에 준해서 받아왔던 사항에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얘기는 우리 조례는 5백원으로 돼 있었는데 도조례가 그래가지고 그쪽의
  형평 맞추기 위해서 2만원씩 받아왔고, 요번에 그 조례를 그런 식으로 맞게 개정하자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 묻는 얘기 그거예요.
  조례가 5백원인데 2만원 받아도 되냐구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설명드릴께요.
  홍성군 조례에 의해서 5백원씩 받도록 돼 있던 조례가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2만원을 받도록 개정이 됨에 따라서 홍성군 조례는 개정조례에 의해서 5백원씩 받는 것을 폐지조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만들고 그냥 도조례에 의한 2만원만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이 돼 가지고 이번에 5백원짜리를 2만원으로 도조례가 폐지돼서 제일 뒷페이지 보면은 시군 단위에서는 2만원 통일시켜놨습니다.
  그 게재에 그간에 못했던 거 5백원짜리를 폐지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조례로 개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글쎄, 그 말씀은 이해가 가요.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우리 군조례는 5백원으로 돼 있고 도조례가 2만원으로 돼 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법이 도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돼 있었어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군조례는 뭐하러 만들어놉니까 형식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없어졌어야 될 것이 도조례로 받도록 개정됨과 동시에 없어졌어야 하는데 그때 군조례를 개정 안한 것이 발견됐다 이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사실 이것을 잘 못한 거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지.
○재무과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늦었어요.
박성호 위원   
  도조례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다면 군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당연히 폐지해야지.
  그러면 군조례는 엄연히 5백원으로 돼 있는데 도조례에 의한다고 2만원씩 받았으면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았으면 얼마나 항의했을 거예요.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벌써 이것도 여러달 지난 모양인데 아마 이런 사항이 이것 뿐이 아니라 딴 것도 있을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 군민의 대표라고 하는 군의회에서 만들어놓은 조례라는 것이 얼마만치 값어치 없느냐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기왕에 이건 뭐 그렇게 된 것이니까 고치도록 하고, 그런데 다른 쪽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도조례나 상위법상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으면은 뭐하러 군조례를 정하느냔 말이죠.
  할 필요 없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79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사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홍성군세조례중 지방세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세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이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12월 17일날 조례준칙이 송부돼서 그동안 홍성군보에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설명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조 납세의무자에 2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래서 1항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두번째는 호주 승계자, 세번째는 연장자 이렇게 자동차세에 의해서 다시 2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50조 신고와 납부 이렇게 있는데 1항에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1월 31일이 5월 31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90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서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납기가 기준일 5월 1일 기준을 잡아서 매년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것이 매년 6월 1일 기준해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의 과세일을 6월말납 했었는데 7월말 납기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정부가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2001년 1월 1일부터 개정됨과 관련하여 동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위로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농업소득세 과세금액 신고일 변경이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변경되고, 도시계획세 납기 변경은 매년 6월 16일에서 6월 30일이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80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8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홍성군세감
  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법의 개정으로 조문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홍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 12월 17일날 표준안이 시달이 돼서 홍성군보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 밑줄친 부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항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세의”와 그 다음에 밑에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는 사항이고, 제4조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인데 이것은 명칭이 이제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바뀌는 겁니다.
  음성나환자라는 말이 한센정착농원으로 용어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인데 2항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이렇게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제12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인데 밑에 보시면은 먼저는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돼 있는데 이것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축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5조의 2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이것이 현행 “신고”를 “통보”로 명칭이 바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5조의 3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도 “주차장법 제1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항은 “2항”이 “1항”으로 바뀌면서 이것도 “신고”가 “통보”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인데 가운데 보시면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위한 자가 그”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정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시달된 시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
  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홍성군세감면조례를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인 정부 조례표준안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지방세 감면조례 설치목적은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내용을 보완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주차장법 제12조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이 신고의무에서 통보의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현재 음성나환자촌이 우리 홍성군에 있습니까?
  없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저희는 없죠.
박성호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이렇게 하면 이 업자는 예를 들면 우리 홍성군이 출자하고 있는 홍주미트 같은 경우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세무2담당 이병선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철학   
  제목이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세사항이에요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81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는 홍성군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정기공연 실시로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성군군립합창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합창단의 구성 및 직무를 규정하고, 단원의 자격과 위촉조건, 또 단원의 활동비, 경비지원사항과 입장료 징수, 그밖에 외부출연 및 수입금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2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단장은 부군수로 하면서 단원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를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4조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관계공무원과 전문인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수록한 것인데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과 단원의 전형 및 보충,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 단무장, 단원 등 자격기준과 위촉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단원의 위촉기간인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위촉연령은 만18세 이상 50세 이하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전형방법, 제10조 단원의 해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활동비 및 경비가 되겠습니다.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액으로 별표1과 같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고, 두번째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종료후 정산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4조 입장료 징수인데 합창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을 넣고, 제15조 외부출연 및 수익금입니다.
  이것은 합창단은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고, 또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군 세입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동비 지급표가 되겠습니다.
  지휘자는 활동비가 50만원, 단무장은 30만원, 반주자 30만원, 단원 5만원씩 조례안으로 제시했고, 별표2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인데 성인은 3천원, 학생은 2천원씩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9조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의 지방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도록 규정돼 있는 바 지역의 창조적 문화창달과 군민의 새로운 합창공연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홍성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홍성군군립합창단의 설치 목적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등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합창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하며,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18세 이상 50세 이하,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전형합니다.
  합창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액으로 활동비,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사업종료후 정산보고토록 의무조항을 규정했습니다.
  합창단의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제정 조례는 동호인 중심의 자생적 공연단체로서 그동안 전국 및 도 단위의 경연대회에서 괄목할만한 좋은 성과를 거둔 홍성군 합창단의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정서를 조성하고, 군민 각계각층을 찾아가 공연하는 수요자 중심의 수준높은 군립합창단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례 제정으로,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의적 문화예술활동 육성과 군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5페이지에 활동비 지급표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활동비 지급 이렇게 되면 1년 총액이 얼마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조례안에 별표로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총활동비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단원까지 포함해서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활동비만 4,140만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합창단은 상임과 비상임이 있거든요.
  상임은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상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상근이라고 일컫는데 우리 홍성군의 합창단은 비상근입니다.
  지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두번씩 합창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월달 되면은 본격적으로 주3회씩 정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6시 반이면 모여가지고 밤10시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활동비를 조례에 제시해서 요번에 안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창단이 짧은 기간동안에 열심히 연습하고 해서 작년에 대상을 수상하고, 또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합창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창단의 활성화를 이루고, 또 단원들의 소속감이라든가 책임의식을 부여해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지만 이 활동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작년 1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료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합창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활동비 정도는 조례로 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월별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게 사실은 취미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모인 자생단체로서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보기엔.
  그래서 군에서 또 지원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자꾸 커져서 현재는 이렇게 됐는데 다른 것보다도 비용이 좀 나니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지금 자생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군에서 모집해서 합창단에 남다른 소질과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조직을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애초에는 교회 합창단을 모집해서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반주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했어요.
  군에서 모집한 겁니다.
  그런데 천안하고 보령이 95년도 조례를 정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천안은 합창단과 관현악과 농악단까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상근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가면서 육성을 시키고 있는데 연간 한2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보령은 비상근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보령은 여비와 수당을 주도록 돼 있고, 또 기말수당까지 주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재원관계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활동비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기진작과 앞으로 합창단을 활성화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활동비를 정한 거예요.
주정열 위원   
  합창단이 군 단위에서는 어디어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우리 도내에서는 홍성군 밖에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시 단위에서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보령시하고 천안시가 있는데.
주정열 위원   
  충청남도에서 세가운데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세가운덴데, 물론 천안시립합창단도 지난번에 합창경연대회 출전을 했고, 또 보령시합창단도 출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홍성군합창단이 짧은 기간내에 그 양쪽 합창단은 적어도 7, 8년 됐습니다마는 우리는 짧은 기간동안에 지휘자를 중심으로 단원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마를 해서 정말 좋은 기량을 발휘해서 대상까지 수상했고, 또 도를 대표해서 금년에 전국대회에도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특이할 것은 금년 10월달에 부산에서 전국합창올림픽대회가 있습니다.
  그 올림픽대회에 홍성군의 합창단이 출전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의 홍보도 되고 또 합창단을 널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활동비는 지원해 주시는 것이 타당성있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홍성군 활동비 지급기준 근거는 어디에서 책정해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보령시하고.
주정열 위원   
  보령시 기준으로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런데 보령시는 거기에 기말수당을 주도록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은, 수당과 여비로 이것을 제정을 해놓으면은 기말수당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수당과 여비라고 않고 그냥 활동비로 해서 묶어서 이렇게만 주는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과장님이 처음에 합창단 하실 적에 의회의 논란도 많았는데 초창기는 교회에서 무료로 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에요, 그렇지 안했어요.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합창단에 남다른 자질과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각 교회를 통해서.
○간사 서용삼   
  아니, 모집은 교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우리가 정시모집했어요.
  정시모집해서 단원들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는 처음 모집했고 최소한의 간식 정도만 지원해서 그냥 운영을 해볼라고 생각하는데 불과 1년사이에 놀랍게도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연습도 잘하고 또 그런 사명감, 소속감을 가지고 참 잘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람들을 키워주고 육성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어떻게 조례도 제정 안되고 운영비를 줄 수 있느냐 계속 이렇게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조례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근거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또 활동비를 주는 것이 앞으로 합창단을 활성화시키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제정한 사항입니다.
○간사 서용삼   
  단원들 매월 어디 출전 나가는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작년에 많이 나갔죠.
○간사 서용삼   
  매월 지급되면 단원들 매월 5만원씩 지급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렇게 이건 뭐 활동비라면은 활동비는 아니고 인제 월로 보수식으로 줘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래서 저희는 활동비로 했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게 처음 1,200, 1,500 가지고 운영한다 했다, 또 2,000 가져야 한다 했다, 조례까지 올라와서 책정이 되면은 매년.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검토해서 더 지원해 주면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간사 서용삼   
  잘 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홍성군처럼 이렇게 충남도에서 지금 세군데라는데 시 빼놓고 군 단위는 처음 아닙니까?
  처음인데 지금 단원들까지 보수를 금방 조례 제정해서 준다는 건 조금 그렇네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무료로 나와서 봉사 차원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에 계상해준 것은 이 사람들이 6시 반부터 10시까지 맹연습을 하기 때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김밥 정도로 이 사람들한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와 또 악보대라든가 또 작년에 정기연주회하고, 또 타군에 출연도 하고 또 도 대회 나가는데 최소한도 의상비는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또 1년동안에 놀랍게도 합창단이 이렇게 신장을 하고, 또 발빠른 성장을 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대회도 나가야 되겠고, 또 국제합창단대회도 출전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정기활동이나 문화행사 참석하고 할라면은 단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사실 5만원이 참 적은 액수입니다.
  보령시 같은 데는 50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린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최소한도 이렇게 주면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더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 거고, 또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더
  문화와 예술을 상당히 사랑하고 관심도 갖고 그동안 또 매년 그렇게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잘 보시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 드릴께요.
  매년 도 단위에서나 전국 단위에서 합창경연대회를 하면 우리는 합창단이 없기 때문에 교회 그 찬성 찬양 그런 합창단을 사정을 해서 우리 군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나가달라 그렇게 하면서 옷도 해주고 연습기간 동안에 간식비도 풀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매년 출전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타봐야 장려상 정도 타오고 그랬었는데, 임의적으로 군 행사 같은 데는 동원해서 쓸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우리 홍성군을 대표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물론 교인이 될 수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모여보자 해서 모여놓은 것이 홍성군합창단인데 이 사람들이 있던 없던 1년에 합창경연대회를 위해서 돈이 투자된 것은 한 2, 3천씩 매년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렇게 할바에야 홍성군을 대표하는 합창단을 만들자 이래서 작년에 발족을 시켰던 거예요.
  작년에 발족을 시킬 적에는 의욕적으로 참 몇천만원만 들여서 뒤에서 보조만 해주고 출전시켜보자 했던 것인데 발족을 해서 운영해 보니까 도내 일등하고 이렇게 자꾸 홍성군을 대표하는 그러한 팀으로 육성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지원·육성하는 것이 홍성군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느냐.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운영조례를 만들어놓음으로써 같은 돈을 쓰더라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발의를 했고 우리 군에서도 실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검토를 하고 타시군의 예라든가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우리 홍성군을 대표하는 그런 팀으로 육성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이 있던 없던 우리 군정을 위해서는 매년 합창경연대회를 통해서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돈인데 이걸 합법적으로 하자는 위원님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옳다하는 방향에서 행정을 처리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용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도 다 들었고 기획실장님 설명도 다 들었는데 근거에 의해서 돈을 주자 하는 얘기는 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는 몰랐죠.
  그리고 꼭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비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활동비 자체가 연간 들어가는 이 활동비가 지금 1년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활동비가 4,140만원입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여기 활동비 지급표 나온 것을 연간 계산하면은 4,140 아닙니까.
  4,140에다가 근본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서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2,300.
장석돈 위원   
  2,300이면은 6천 거의 5백이라는 돈이 합창단으로 들어가는데 액수가 너무 우리 열악한 군 사정에 비해서 너무 지출이 많이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군민의 정서순화와 예술문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환영하는데 상반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저희 지역 전국적인 특산물 홍보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우젓축제니 각종 행사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을 위해서 6,500 정도 돈 지출한다는 얘기는 벅차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근본 취지를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6,500이라는 돈이 합창단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 위원들도 한번 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당초에 조그만 예산이 2천만원인가 얼마 할 때도 위원들끼리
  논란이 많아 가지고 추후에 또 돈 계속 들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당초에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지금 액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원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장석돈 위원   
  지금 우리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홍성군에?
  그런데다가 합창단에다가 노래경연대회 나가는데 그것은 숫자적으로 안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우면, 돈이 없으면 안나갈 수도 있고 또 내년에 나갈 수도 있고 1년에 4번 나가는 거 2번 나갈 수도 있고, 또 봉사 차원에서 그 양반들이 헌신적인 노력도 좀 해주시는 차원에서 지원도 적게 책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이분들이 단지, 위원님?
장석돈 위원   
  지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새우젓축제만 해도 논산쪽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우젓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당리하고 광천에 객지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홍보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거 5백만원씩 주다가 인제 천만원씩 줍니다.
  군 차원에서 행사 치러달라고 해도 돈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실정인데 합창단 노래경연대회 나가는데 1년에 6,500만원 쓰는 걸을 저희가 이런 걸을 사실 원안대로 했을 때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주셔야지 그래서 벅차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합창단이 합창경연대회만 출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기연주회도 했고 군 단위 각종 행사라든가 문화행사에 이 사람들이 꼭 참여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정서 순화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국체전이 있을 때 홍성군을 대표해서 합창제에 출전해서 정말 그렇게 위상도 높였고 했는데 그 외에도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교도소라든가 또는 종합병원에도 찾아가서 환자들에게 노래로서 봉사도 해주고, 또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도 계속해서 출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경연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 활동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활동비를 지원 안하고 이 사람들이 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천안시라든가 보령시는 정말 몇십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단지 지금 전체 따져보면 6,16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액수지만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홍보 차원에서 좋겠고 앞으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사실 단원들한테 월 5만원씩 준다는 것은 참 너무 적고 약소한 금액이지만은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명예를 빛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에 여기 활동액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사실 6,160이라니까 크게 생각하시고 걱정들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 수준이라든가 그동안 활동한 걸 보면은 참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진작이 되는 차원에서 보령시나 천안시만큼은 못해주지만 최소한도로 정말 보령시는 50만원씩 줍니다 단원들한테.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10분의 1 가격으로 5만원 정도는 사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합창단을 키워주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책임의식도 부여해주는 그런 사항이고, 또 복무규정도 정해가지고 열심히 나와서 출석 체크하고 연습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 앞으로 많이 기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해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이게 지금 올만 5만원이지 앞으로 1억이 들어갈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천안시 이런 데 같은 데 마냥 지금 10억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왜 이게 단원들 월 5만원씩이라고 했다, 또 내년 가을이라도 모든 물가인상이 있다고 해서 또 10만원씩 주자, 또 1년 지나면 20만원 주자, 지금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예를 들께요.
  지금 부녀회장들 솔직히 지금 촌에서 군에서 보수 나오는 거 없죠?
  실장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안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주민 일선에서 고생하고 집집마다 호호 방문해서 고생하는 분들도 월급이 없는데 봉사하러 나와서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장위원님 말마따나 참 저희들 마음도 기쁘고 합니다.
  군 살림살이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도 보수를 못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만 5만원이지 앞으로 50만원 백만원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위원들은 알고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이걸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지금.
  지휘자나 단장하는 분들은 실력도 있고 모든 면에 보수는 조금 해줄 수 있습니다 대우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단원까지 5만원씩 월 지급한다고 하면은 1년에 60만원씩 나가야지, 운영비 또 나가야지.
  지금 2002년도 봄에 하면 가을 가면 또 10만원 주자고 할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그 활동비는 우리 군의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하는 거지요.
○간사 서용삼   
  이게 어느 단체가 생기든 좋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하는 사람은 진짜 혜택도 보지 못해가면서 하는 옛날 조랑말 쫓아다니듯 군이 행정지시하면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걸 추진하실 적에 어려우시더라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지금 기왕에 우리는 이 합창단이 벌써 결성이 돼 있고 활동도 하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 군 뭐라고 할까 선양한다고 그럴까 전국대회에 우리 홍성합창단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아주 없는 것처럼 묵살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냥 이대로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해서 제도화해서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물론 군에서 이런 정도 지원이 갑니다만서도 거기에 후원하시는 분들도 민간인들이 더러 있으신 걸로 압니다.
  그분들이 매년 다만 얼마씩 내놔서 또 그것을 가지고 하고 하는 모양인데, 물론 아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다 일리가 있으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성이 됐고, 또 여기까지 와 있고 한 이 마당에서 이것을 합법화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제 생각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박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우리 군의원님 중에서도 이 합창단을 후원하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우리 홍성군합창단이 군에서 지금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 움직이질 못합니다.
  또 본인이 출연하는 합창단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홍성군을 합창으로써 대표하겠다고 나와서 이러는 사람들인데 지금 뭐 새우젓축제를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새우젓축제에 돈이 부족하면은 그 돈을 더 드려야죠.
  더 드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 50명의 합창단이 1년동안 활동하는데 한사람앞에 백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 이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은 안됩니다.
  그래서 월로 따지면은 한달에 한사람앞에 운영비 돈 십만원씩 들어가서 홍성군을 대표하는 팀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위원님들 사업하시는 거 조금 덜하시고 이 합창단을 육성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했으면 어떤가 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방금 장석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의견을 가지고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2조 활동비 및 경비 중 별표 활동비 지급표에서 지휘자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반주자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단무장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82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던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법이 2000년 7월 2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개정이 없이 도에서 백분의 60을 시군에 배정하였던 것을 법령에 맞도록 홍성군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기금운용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식품진흥기금의 조성과 사용용도를 정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융자계획 및 대상자를 정하여 조성된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65조 제4항 및 제71조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 2항 및 제43조가 되겠습니다.
  다항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관내에서는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금의 조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로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했습니다.
  첫번째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두번째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세번째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을 하고, 두번째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시행을 하고, 네번째 위생교육과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을 하는 사업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식품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하고, 기타 식품위생법 제71조 3항 및 영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홍성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다만 영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정에 납입을 하여야 한다.
  두번째 기금의 수납 및 현급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했습니다.
  다음 제6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7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1항에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번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4항 위원은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첫번째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두번째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5항에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으로 한다.
  6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정했습니다.
  다음 8조와 9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0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으로 한다 했습니다.
  제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가 기금이 조성이 되지 안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하겠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기금융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 내지는 신고를 받은 업자면은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을 융자받았을 때에는 그동안에는 연리 5%에 이율을 적용을 받았는데 현재는 금년 1월 1일부터 3%로 인하가 됐음을 우선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기타 14조, 15조, 16조, 17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정부가 시행 중인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충청남도의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이 시군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용토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기금운용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등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으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금고에 예치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 보건소장 등 홍성군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군수는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등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홍성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 제정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홍성군에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적법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기금의 조성이 식품위생단체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각 위생단체별로 이렇게 출연을 합니까?
  지금까지 출연한 적이 있는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출연된 사례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조례안이 성립되면서 기금의 출연을 받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그쪽 그 단체에서 그런 의사가 표시가 됐을 때 저희가 받는 거지 저희가 강제성을 띠는 그런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대신 우선 부언 설명을 드리면은 요 출연금은 중앙단위에서만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도단위에서도 제가 식품진흥기금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도단위에서도 없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주요 조성될 기금은 이거네요?
  2항 과징금.
○보건소장 임헌문   
  예, 과징금 수입에 의한 조성을.
박성호 위원   
  대개 1년에 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작년 같은 경우.
○보건소장 임헌문   
  작년도의 경우 과징금이 업무정지를 대신해서 1일 수입금을 계산을 해서 징수를 한 건데요
  작년에 3,670만원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지금 기 예산에 성립은 했습니다.
  2,100만원을 지금 그 진흥기금으로 백분의 60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받아서 예산을 기 성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성호 위원   
  2,100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서요?
○보건소장 임헌문   
  도에서 교부를 받았다 이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또 재작년도에는 한 1,800만원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까지 현재 모여진 것은 없죠?
  지금까지 모여진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더 받은 건 어떻게 썼어요 그러면.
○보건소장 임헌문   
  금년 1월부터 현재 받은 것은 기금이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일시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치해놨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박성호 위원   
  딴 데 안쓰고?
○보건소장 임헌문   
  예, 딴 데 쓸 수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보건소장 임헌문   
  현재 지금 한 120만원.
박성호 위원   
  120만원?
○보건소장 임헌문   
  예, 과징금으로 받아놓은 금액입니다.
박성호 위원   
  따지고 보면 얼마 안되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것을 영업시설 개선을 위해서 융자도 하고 무슨 활동비 이것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렇게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금이 조성되면은 몇억이 되죠.
박성호 위원   
  앞으로 커지면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현재로는 요 기금조성을 우선 해놓은다고 하더라도 기금이 어느 한도까지 조성될 때까지는 이 융자사업을 저희 자체로는 못할 형편입니다.
  기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아까 만약에 융자를 한다 할 거 같으면 3%로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요건 도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먼저는 5%였었는데 연리 3%로 다운돼 가지고.
박성호 위원   
  이 기금을 융자해 줄 경우에 이율은 도조례에서 3%로 돼 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도 만약 하게 되면 여기에 적용을 받아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83호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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