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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22일(토)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서용삼 위원님께서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필성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필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이용학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생활보호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를 홍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 조성 방법과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사항,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사항 및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 결산 및 보고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홍성군생활보호기금으로 현재 3,025만6,630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이 예치금은 홍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흡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 사항은 홍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
  운용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조례안이 예시가 된 사항이고 복지부에서 준칙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 조문이 전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1조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홍성군생활보호기금 적립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행 2조 적립금의 연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방세 수입액의 천분의 1씩 10년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문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조문은 기금의 조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은 충청남도 및 홍성군의 출연금, 2. 충청남도 또는 홍성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과 공공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익금 등이 기금조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 보호기금의 관리사항이 삭제가 되고 3조 조문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써 1항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이자의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리차액 발생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또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이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4조가 삭제가 됐고, 신설조문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 운용 방법은 금융기관에 예치라든가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이라든가 기타 군수가 정하는 그런 기금증식이 되겠고, 현행 제5조 위임규정이 삭제가 됐고, 제5조가 신설된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또 자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6조 지원신청,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시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타당성 여부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사업자금 대여시에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상환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제9조 신설된 조문입니다.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사업자금을 대여할 시 금리차가 있을 경우에는 5%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또 기금관리공무원, 제12조 결산 및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과 제14조 시행규칙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칙 현행에 이 조례는 63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이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칙 신설조문이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정부에서 그동안 시행해 왔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 9월 7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구법인 생활보호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일치하도록 홍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방법 및 조성재원은 도 및 군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의 장기차입금 등으로 하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이자 보전 등 기금의 용도에 관한 관련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군수는 기금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 예치,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기타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용하는 등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기금 수급자 및 대통령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인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군수는 기금의 수입, 지출 및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 매회계연도 개시전 홍성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고, 군수는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장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립하도록 명시하였는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10페이지에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사람들은 지금 연리 5%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주정열   
  그런데 더군다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중소기업 자금이 연리 3%거든요.
  지금 연 5%라면 이건 사실은 싼 이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퍼센트가 너무 비싸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우리가 모자복지기금에서 저소득모자세대 융자금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5%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군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5%선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가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5%로 했습니다.
○간사 주정열   
  더군다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대여해 주는 거 아뇨 단체.
  그런데 이자가 너무 요즘은 많이 개인적으로 해도 7%니 8%에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한테 대여해주는데 연리 5%다 이것은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중소기업자금 연리로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기금지원단체가 주로 자활공동체거든요.
  자활공동체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와 이와 생활이 유사한 이런 사람들이 협력해서 세운 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개 민간단체 조합인데 뭐 집수리라든가 간병인이라든가 점포 임대사업, 청소용역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는데 아직은 우리 군에 자활공동체가 조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간사 주정열   
  계획만 세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일단 계획만 세우고.
○간사 주정열   
  자금도 사실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자금은 3천만원 현재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법 조문이 개정됐기 때문에 준칙도 그래서 일단 개정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간사 주정열   
  하여튼 제 바람은 중소기업자금 연리로 맞췄으면 좋지 않나.
  어차피 그들도 어려운 살림에 이런 걸 할려면 아무튼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성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필성   
  예.
박성호 위원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말하자면 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3%, 5% 어디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에요?
  5%가?
  아니면 우리 군에 임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조례안이 예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자가 대개 많이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어서 지금 당장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많이 인하됐다고 지금 내리면 또 어떻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자활공동체가 조성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다시 재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자는 우리 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가능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주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네요.
  지금 현재 5%는 사실상 굉장히 높습니다.
  그전같이 10% 이상 이렇게 할 때는 싼 이자였는데 지금 5%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조정할 필요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당장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좀더 있다가 할텐데 지금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이자는 자꾸 더 내려간단 말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분들이고 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거 3%로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정하는데 무슨 상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사업이 당장 자활공동체가 조직해서 당장 필요한 사업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공동체가 설립이 될 경우에 한번 재검토를 하겠는데요.
  그것은 조정은 가능하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박성호 위원   
  나중에 어떤 공동체가 생겼을 때 그때 조정하는 문제도 조금 금방하기는 그럴 거예요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문제만 없다면 조례 정할 때 3%로 해서 수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99년도 9월 7일날 국민기초생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 조례를 바꾸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루어져오다 보니까 지금 오늘 와 있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의 이율 지금 시중금리는 변동금리로 돼 있습니다만 군에서 각종 조례가 정하고 있는 금리는 고정금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는 금리가 전부 지금 5%로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새마을소득기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5%로 지금 기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변동금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고정금리로 규정을 하다보니까 군수의 입장에서 어떤 자금은 3%, 어떤 자금은 5%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를 우리가 참작을 해서 조례 개정 등 절차를 취하겠습니다만 일단 조례를 전면 개편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제정되는 조례나 마찬가지로 볼 때 기본금리를 5%로 고정시키는 것은 통일을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러니까 지금 주정열 위원님이나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지금 금리관계가 되니까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도 그런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감사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군내 금리가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위원장 황필성   
  나중에 시행될 때 그때 한번 더 연구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위원장 황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71호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매장문화가 화장이나 납골 등으로 바뀌어서 장묘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건축물관리를 도시과 건축분야에서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관리대장 보관 관리 및 건축물 관련 민원처리를 종합민원실에서 도시과로 이관하는 것이고, 또 홍성군 장묘사업소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참고를 해주시고 3페이지 밑에 장묘관리사업소 명칭과 위치를 별표2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신구대조 보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제6조 종합민원실에서 그동안에 관리하던 15항 그것을 삭제해서 14조 도시과로 넣는 사항이 되겠고, 12조 13항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에서 묘지 업무만큼은 사회복지과에 두고, 나머지는 23조 업무를 신설해서 장묘관리사업소에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조 사항에는 위생환경사업소 다음에 장묘관리사업소를 넣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뒤에 붙은 사항은 관련 자치법규 참고조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필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해오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건설교통부로의 협의 이관 및 충청남도 건축물대장 업무 관련 자치단체 업무조정지침과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종전 지적부서에서 관장해오던 것을 건축행정부서로 조기에 이관하는 것이 대민행정 서비스향상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는 검토의견이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에서 지적,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 및 충청남도의 기구 정원 승인 통보로 홍성군 장묘관리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대장 보관 관리 및 건축물 관련 민원서류 처리를 종전에 종합민원실에서 도시과로 이관 관리하며, 홍성군 장묘관리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여 화장장 운영, 납골당 시설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기보다는 건축행정부서인 도시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업무 연계상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봉서원이 행자부로부터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장묘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건전한 매장문화 정착 및 화장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도시과로 이관을 하겠다는 거죠?
  그거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건축물대장의 관리하고 민원서류처리를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을 도시과로 옮겨서 하고 창구에서 발급하는 것은 도시과 직원을 종합민원실에 파견시켜서 발급에는 착오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직원은 한사람 그냥 민원실에 둔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용학 위원   
  이해가 가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민원실에서 하던 것을 도시과로 옮길려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건축물 허가, 신고 접수를 도시과에서 다하고 있는데…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 종합민원실에서 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허가를 지금 도시과에서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대장도 일원화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관리대장 보관관리를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업무의 일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지시가 됐고, 도시과에서 가서 민원이 발급되면 또 모순이 있으니까 먼저 설명드린 대로 도시과 직원을 민원창구에 배치시켜서 민원서류 발급하는데는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기왕에 종합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해 주고 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또 다시 도시과에서 파견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직원이 종합민원실 직원이 아녀야 되고 도시과 직원이 돼야 되니까 도시과 업무로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도시과에 있는 직원을 민원실에 파견시켜서 이 대장관리 발급하는데는 배치를 시키겠다 이런 얘깁니다.
박성호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기왕에 종합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있단 말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 사람을 도시과로 배치시켜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성호 위원   
  도시과에서 이쪽으로 파견근무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겠다 그런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인원을 더 늘려서 그쪽으로 더 보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이 허가관계를 그동안에 민원실에서 안했어요?
  건축물 관련 허가사항을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죠,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허가업무를 그쪽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도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런데 발급을 창구에서 해야 좋기 때문에 지금 체제를 유지하겠다 그런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이쪽 장묘관리사업소 관계 정원승인 통보가 충남도로부터 기구정원 승인통보가 왔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증원을 해야 됩니까?
  장묘관리사업소를 둠으로써 더 증원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장을 더 확장해서 화장로도 확장하고 그 주변을 더 공원화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원 3명입니다.
  3명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14명의 정원요구를 행정자치부에 했어요.
  14명의 정원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6명이 승인돼 가지고 지금 기존에 3명, 그건 조금 있다 조례가 또 나와요.
  그때 설명드릴려고 설명을 안드렸는데 그래서 9명이 장묘사업소를 신설해서 9명의 직원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지금 장묘관리사업소를 완전히 이전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떠나가는 겁니까?
  묘지관리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장묘관리사업소에서 모든 걸 다 운영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죠, 화장장 운영, 납골당 신설·관리, 수수료 수납, 납골당 사용허가 등등 여섯가지 사항.
한기권 위원   
  그런데 금방 이용학 위원님하고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꼭 도시과로… 민원실에서 모든 업무처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시과로 굳이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고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일부 말씀이 계셨었는데 종합민원실에 건축허가할 수 있는 부서를 갖다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지금 민원실에 그 부서를 갖다놓으면 비대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과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건축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건축허가 등 모든 업무가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장관리 업무도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기권 위원   
  비대하다고 보면 뭐 다른 데도 다 더 비대한데도 있는데 뭐 비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한 두명 뺀다고 뭐 비대하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한 두명 빼는게 아녜요.
  계 하나가 와야 되는데 종합민원실로.
  도시과에서는 계 하나가 빠져서 종합민원실로 와야 되고 지금 종합민원실에 5개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 계가 돼야 되고, 업무가 비대해지고 폭주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겠다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대장 관리는 원래 건설부에서 관리하던 업무였습니다.
  이것을 민원인을 위해서 전산화작업을 하다보니까 지적부서인 행자부로 업무가 이전돼 있었고, 이것이 전산화가 완료돼서 민원시스템에 전산처리가 가능토록 됨에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전문부서에서 관리해야 된다 해서 이것이 건설교통부로 이관 업무 조정이 됐습니다.
  이 업무가 조정이 됨에 따라서 업무는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로 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원처리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대로 인원배치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업무처리를 전산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입장만 건설교통부 소관에서 하는 것이고 민원처리업무에는 하등의 지금의 제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부의장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 홍성군기구가 지금 기형적으로 생겨있어요.
  축산과하고 산업과, 도시과하고 건설과, 환경사업소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기구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특별한 지금 묘안이 없습니다.
  묘안이 없어서 지금 계속 연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손쉽게 이뤄질 사항이 아녜요.
  그래서 지금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이 옳습니다.
  옳아서 그렇게 따라가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검토를 더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합리적인 검토안 이런 부분은 아마 3대 의회 시작되는 처음 초기부터 계속했던 얘긴데 지금까지 검토, 검토하시는데 그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구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인원조정 문제도 지금까지 사실 여기에 장묘관리사업소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잘 운영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원 정원이 늘었다고 해서 시설이 하나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늘어난게 없는데 6명이나 9명이나 몇 명을 늘려가지고 직원만 잔뜩 채용해 가지고 그때 가서 얼마후에 사업계획이 확실히 나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인원만 6명이나 몇 명 늘린다고 보면 군 괜히 봉급만 나가는 것이고, 또 지금 누차에 걸쳐서 얘를 했는데 여기 군에서는 계속해서 화장장을 늘리네 뭐를 정비하네 하지만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제도 제가 마을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신다구.
  나중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늘린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할 부분인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뭐를 늘리는지 뭐를 하는지.
  맨날 보고만 해준다고 그러고 보고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인원을 늘린다고 한다면 사업이 확실히 결정이 돼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늘려야지만 지금 사람만 늘려놓고 1년 있다 할지 2년 있다 할지 3년 있다 할지 계획이 안나왔잖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이거 정원승인은 조금더 있다가 꼭 필요한 부분에서 사람을 늘려야 봉급이 6명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미리부터 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지금 늘려놓으면 바로 채용할텐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채용은 기왕에 지금 정원이 오바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원을 배치해서 해야 되고, 특별하게 채용될 인원은 없어요.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해야 되는것이고.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화장장이 뭐 변화된게 있습니까?
  그냥 아닙니까?
  말만 뭐 했지 변화된게 없잖습니까?
  거기에 사람만 6명 갖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뭐한다는 거요?
  뭐 화장이 금방내 내일이 오늘보다 몇배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납골당 시설이 금방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만 6명 갖다 거기서 뭐하는 거냐구요?
  용봉산 입구에다가 3명, 4명씩 갖다놓고 표 받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봉급 주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확실하게 필요해서 기구를 넓혀간다든지 시설을 확장시켜 가지고 사람이 그만큼 필요할 때는 당연히 늘려야죠.
  늘려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해놓고서 그냥 사람만 늘릴 필요가 없잖느냐구요.
  민원처리문제도 여러 말씀 하시지만 될 수 있으면 복합민원쪽으로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왜 자꾸 도시과로 이관할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인원조정문제도 꼭 나중에 필요할 때 늘려야지 지금 늘릴 필요가 없잖느냐는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이 필요한 단계죠.
  지금 이게 다 인원이 배치돼서 확정된 계획안을 수립해서 장묘사업소를 보다 더 환경이 나은 상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6명이고 10명이고 늘려서 장묘사업소를 앞으로 확장시키겠다, 지금보다 배로 확장시켜서 지금 백구가 들어오는데 2백구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상의했습니까?
  아무 얘기도 않고서 무조건 넓혀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 거냐구요 주민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건 관련 부서에서 사업설명회를 해줘야죠.
한기권 위원   
  관련 부서에 제가 누차 얘기했잖습니까?
  군정질문이나 군정보고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했습니까?
  하나도 않고서 지금 자꾸 늘린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냐구요?
  여기 지금 쓰레기장 문제 같은 것도 맨날 말썽나서 그러시면서.
  이거 지금 어느 면이고 어디 갖다 이거 한다고 하면 하라는 데 있습니까?
  하나도 못하게 하면서 지금 그렇게 누차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상의를 하시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뭐를 해라 그런 말씀을 드려도 뭐 사회복지과에서는 여태 그런 거 없지.
  자꾸 여기서 인원만 늘려가지고 지금 사업을 넓히겠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느냐구요 나중에 가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기존에 3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원이 적죠.
  열악한 시설속이고 또 선입견적으로 장묘관리사업소라는 부서 자체가 안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3명이 지금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데 그 환경을 개선해주고 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보자 이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면 이해를 시키라구요 주민들한테.
  어제도 제가 가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건 관련 실과에 협의해서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언제 가셨습니까?
  가셨습니까?
  내가 지금 두세번씩 했다니까요?
  군정질문이나 감사에서.
  한번도 안했어요 그 뒤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마침 봉서리 마을 총회가 있어서 갔는데 지난번에 10%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면 그 말만 꺼내놨다하면 옳은 얘기든 바른 얘기든 그냥 뭐하고 별소리 다 나와요.
  피곤할 정도라고 거기 가면.
  말을 못꺼내요 그런 얘기를.
  아무리 그 양반들한테 좋은 걸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 말씀이 다 나온다구.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3명이 있다 6명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시설도 확장 안됐는데 사람만 늘어나는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그렇게 군에서 수입을 올리고 앞으로 장묘문화가 개발되고 어디도 갔다오고 다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거기다가 지금 백평 짜리를 2백평 하겠다든지 3백평 하겠다든지 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늘리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하여간 취지는 지금 열악한 취지를 보다 더 낫게 개량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장묘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부수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사업설명회가 안이뤄진 것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은 고마운데요 일단 그런 조치를 하신 다음에 이걸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지 않고서 다 해놓고 가서 무슨 얘기한다는 거요.
  사업설명회를 하시고 주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 3명밖에 없는데 6명으로 하겠다, 그리고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하셔야죠.
  이거부터 해놓고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그 양반들 이해를 시키고서 하세요 주민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좌우간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9명 배치할 계획이구요.
  지금 3명이 근무한다는 자체는 어렵습니다 근무여건이.
  일요일도 하고 하는데.
  이 정원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차차 내년 상반기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고, 또 모든 부분에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정원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뭐를 하시던지 그래야지 그런 부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일단 다 해놓고서 가서 그 사람들 이해 안시켜가지고 뭐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지금 3명이 해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개선을 시켜야 할 부분은 개선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보다 훨씬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난다고 보면 더 정원도 늘어나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신다구요 그 양반들은요.
○위원장 황필성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지금 건축허가가 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임금동 위원   
  준공검사, 또 건축물관리도 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임금동 위원   
  이런 문제를 전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도시과로 기구를 옮긴다는 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 복합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건축물대장 이런 것은 사실 도시과로 갈 필요 없잖아요.
  민원실 가면 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임금동 위원   
  복합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화장장 관계는 한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장묘관리사업소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이 만약에 허가가 되면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거하고는 무관하죠.
이용학 위원   
  신설되는 사업소하고는 무관하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납골당 관리하고 화장하는 거.
이용학 위원   
  두 가지 업무에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용학 위원   
  그래서 6명을 더 신설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용학 위원   
  그리고 건축물대장 복합민원실 관계.
  게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5개 기구를 거기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물 모든 업무가 그동안에도 도시과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가 복합민원에 대한 행정합리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도 조정하는데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우선 민원실장이 전문성이 있는 그런, 옛날에는 기좌라고 기좌사무관도 아니고 또 그 부서 직제를 보면 애매모호한 데가 많이 있어서 복합민원으로 해야 되는데 단순민원으로 거의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제가 생각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차라리 어려움이 있어서 정 못한다면 차라리 옛날로 다시 복구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라도 해서 해야지.
  그런데 지금 도시과로 다 건축물에 대한 허가나 준공이나 모든 관리분야를 거기로 가다보니까 그 분야가 상당히 따지면 민원이 많은데 현재로 보면 거기 젊은 사람들 기술직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로 업무진행을 하더라구.
  그래서 효율적으로 복합민원의 관련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내가 볼 적에는 있으나마나고 오히려 민원인한테 시간적, 경제적 손실만 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복합민원문제를 더 강화시키고 안되면 차라리 복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으로써 군정질의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또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연구를 더많이 하셔가지고 두가지 분야에서 뭐를 택하든지 하나를 택해야 복합민원에 우리 주민의 민원실을 그래도 서비스가 향상이 되지 그냥 거기다 놓고 이름만 그렇게 복합민원실로 해놨다 해가지고 그냥 전시효과 그런 민원행정은 빨리 지양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에 지적분야하고 일반행정, 또 복합 이렇게 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또 거기에 건축이 가게 되면 행정이나 지적 관련 과장이 지금 복수로 돼 있는데 그런 모순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고,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심도있게 지금 복합민원처리가 1년도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더 경과를 봐가지고 업무를 정확히 분석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임금동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임금동 위원님께서 하시는 대로만 해주시면 좋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개정이유가 매장문화 및 화장·납골당, 장묘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이걸 개정하겠다는 얘긴데.
  개정내용에 보면 종합민원실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보관 관리 및 건축물 관련 민원서류 처리 전체를 도시과로 옮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화장문화라든지 화장, 납골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도시과에 가서 해야 된다는 민원서류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간단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구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장묘관리사업소가 다시 개소가 되면 화장장 현대화사업 추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이게 확장해서 사업이 되고, 또 인원도 지금 3명에서 6명이나 또는 많은 인원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있는 주민들하고 어떤 사업설명회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이 확실히 나왔을 때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원 같은데 다시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소전에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의사도 뽑고 직원도 뽑고 하는 것이지 지금 한창 짓고 있는데도 사람을 안뽑는데 이것은 확실한 계획도 없는데 사람만 잔뜩 늘려놔가지고 군 재정에 마이너스 현상을 나타내면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뭐 인원 증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원을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미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과장님께서는 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시고 연구하시고 현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이 다시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위원장 황필성   
  그때 더 말씀하시기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 건축물관리대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이 지금 종합민원실에 있는 것을 도시과로만 이관하고 종전에 처리하는 업무는 지금 시스템대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혼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장묘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아니,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큰 변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큰 변화가 없다면 민원실에서 처리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뇨, 업무가 건축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건축물대장관리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준 부서가 아닌 종합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죠.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매장문화 화장, 납골당 개정이유가 매장문화하고 화장이나 납골 이 문제 때문에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녜요, 이것은 두가지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장묘관리사업소는 별도로 하나 신설하는 것이고, 또 업무를 종합민원실에 있는 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도시과로 옮기는 거고 같이 연관시키면 안되구요…
○위원장 황필성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창구에서 하는 것이 현재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인원도?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간사 주정열   
  그런데 도시과로 이관해서 파견해서 근무해서 민원서류 떼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인허가 관계는 도시과에서 어차피 하기 때문에 그 소속으로 붙인다는 말씀 아뇨?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간사 주정열   
  그것은 지금 말씀이 타당한 것 같고, 장묘관리사업소는 인원이 확충되고 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는 결론이니까 한기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주민하고 협의해서 민원의 소지가 어느정도 타결이 되면 관리사업소로 변경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로 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파견한다는 거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되고, 장묘관리사업소는 뒤로 미뤘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데 장묘관리사업소는 지금 3명이 근무한다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때 365일 3명이 매일 같이 거기 가서 하는데 그것은 고려를 좀 해주셔야죠.
  사업장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가 없었다는 것은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고 직원을 늘려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더 같이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을 확대한다는게 화장장을 신축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3명이 업무만 보는게 3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전부 다 3명이 합니다.
서용삼 위원   
  저는 지금 위원님들 질문을 듣고 이게 언뜻 생각하면 화장장을 확대하면서 인원을 증가시키는 걸로 위원님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 의미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서용삼 위원   
  그럼 1년에 평균 몇구나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자꾸 매년 늘어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늘어나고 있죠.
서용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인원을 6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 화장하러오면 다루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금방내 돌아가셨을 적에 수세 걷을려고 해도 선뜻 대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3명이 그걸 한다는 것은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피곤할 겁니다 그 양반들이.
  왜냐면 업무만 보는게 아니고 화장까지 해서 3명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축관계는 금방 하는게 아니고 다소 인력이라도 해주셔가지고 3명의 어려운 고통을 덜어주시는게 본 위원 생각은 좋은 것 같습니다.
  3명이 그거 참 피곤합니다.
  그거 해보세요 한번.
  (장  내  소  란)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해줘서 그 사람들 피곤한 사항을 덜어주고.
  제가 볼 적에는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할 적에는 부락에 가서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 확장하는 것은 부락에 가서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직원들 지금 인력을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피곤함을.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화장장이 서울 벽제, 대전, 우리 있고 타시도에 있습니다.
  인천이나 이런 데 있는데 보통 14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번 정원승인 올릴 때 쭉 조사해서 한 것이 그 최하한선이 14명입니다.
  14명 해서 올렸는데 우리는 군단위라고 해서 사무관으로 그때 올렸는데 군단위 사업장이라고 해서 지금 사무관이 승인이 안되고 6급으로 승인이 돼서 지금 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명해서 9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원문제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돼야 할 사람들이 저희들이 17명인가 이렇게 구조조정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002년 7월까지 전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17명이 조금 완화되겠죠.
  다시 신규채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지금 화장장에 3명 근무하는 사람들을 일용직도 거기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처우도 개선해주고 정규화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고, 이 화장장에 정원을 늘려주시는 문제는 사업장 확장하는 문제하고는 별도로 다시 생각하셔서 해주시고,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민원 야기 문제는 제가 실무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해소 안되면 사업이 이뤄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설명회를 해야 되고 주민의 동의하에서 지금 이뤄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님 우려하시는 문제는 전부 해소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보관, 관리하고 민원서류 처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도시과로 옮기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민원인들이 가서 민원업무를 보는데 있어서는 전혀 변동이 없고 지장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 것도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지금 장묘관리 이것은 여기서 지금 인원을 늘린다 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쪽 화장장 납골당을 장묘관리사업소로 하나의 사업소로 만들어서 이것을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데에 대한 대책, 또 어떻게 하면 전문적으로 이것을 잘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래서 그동안에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별도로 장묘관리사업소로 하나 만들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 자리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장묘관리사업소로 그렇게 할 것이냐 말거냐 하는 그렇게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인원을 늘리겠다 말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조례가.
  일단 여기서는 장묘관리사업소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그 문제만 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장묘관리사업소를 둬서 그 업무를 전적으로 거기서 소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저는 서위원님 말씀이나 박위원님 말씀에 부정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는 당연히 앞으로 확장된다고 보면 장묘관리사업소를 둬 가지고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인원을 늘려가지고 하겠다 뭐 이렇게 다 나와있습니다.
  정원승인서까지 나와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하나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장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녜요.
  언젠가는 해야죠.
  내일이라도 제대로 주민들이 이해하고 한다면 해야죠.
  그렇지만 누차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도 말로만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건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인원만 늘린다.
  그리고 또 서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3명이 하던 것을 기존시설 그대로 놔두고 사람 6명을 늘려준다 그러면 9명이 일을 해라, 갑작스럽게 2, 3일내에 무슨 배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공무원들만 다 갖다 그냥 퇴직 안시킨다고 그래서 봉급만 주고 갖다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된다고 봐요.
  2, 3명 늘린다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6, 7명을 한번에 늘려줘 가지고서 시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람만 늘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장묘관리사업소를 운영해서 제대로 여기 밑에 보면 방법이 화장장 현대화사업이니 모든 걸 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시키기전에 주민들하고 이해를 시켜서앞으로 장묘관리사업소를 둬 가지고 확대시켜서 운영을 하겠다
  당신들 이해를 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걸 일을 해야지 뭐 좋은 사업도 아닌거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이 안건에서는 여기서 인원을 6명 늘리자, 3명 늘리자 하는 이 안건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거기서 나올 때 그때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원안대로 장묘관리사업소를 둘거냐 말거냐 장묘관리사업소를 둬서 관리할거냐 말거냐 그거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요.
  인원문제는 어차피 다음에 나오니까 거기서 따지자는 말이죠.
  늘리든 말든.
○위원장 황필성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그간 민원실 소관으로 건축행정사무를 도시과로 이관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셨고, 또 장묘관리사업소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기권 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했잖습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위원장 황필성   
  아니, 신설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음 부수적으로 신설해서 인원 증원해놓고 또 증축할 때 문제점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지.
한기권 위원   
  아니죠.
  저는 이 장묘관리사업소 자체를 지금 할거냐 말거냐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인원도 안늘려주고 그냥 장묘관리사업소를 3명이 하면 뭐 합니까?
  당연히 여기 할 수 있게 늘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통과시킨다고 보면.
  뒤에도 승인서가 붙어있다니까요 이 서류에.
  이것만 통과시켜주면 그 뒤것을 안통과시켜주면 그건 언발란스라구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켜주면 장묘관리사업소 해가지고 제대로 사업도 확장시키고 납골당 뭣도 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무리가 따를 거란 말이요.
  분명히 여러 가지로.
  그러면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 취하고 이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제 얘기는.
○위원장 황필성   
  그러면 과장님 다음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안이 6명 증원하는 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9명이 장묘관리사업소에 근무해야 되죠 앞으로.
○위원장 황필성   
  그러니까 6명 증원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위원장 황필성   
  그런데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6명은 증원이 이미 되는 걸로 된다는 얘긴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273호에 보면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묘관리사업소 6명 승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보를 하시던지 민원이 충족될 때까지 뭐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묘관리사업소가 지금 화장장 3명 가지고서 우리 홍성군 화장장이 없어진다면 몰라도 유지돼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면 장묘관리사업소 정원을 받아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주민과의, 또 보다 나은 사업계획을 확장계획을 세울 수 있는 대안을 거기에 몸담은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이 안을 승인해 주셔서 더 사업이 주민과의 마찰도 해소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사업계획이 성립될 수 있다면 지금 제출된 안이 당연히 의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묘관리사업소로 신설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 정원승인이 났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정원조례를 다룰 때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설을 해놓고 인원을 증원 안시켜도 돼요.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이렇게 승인이 났다는 것을 여기다 붙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결론이 아무것도 안나요.
  그러니까 아까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두건에 대해서 과연 장묘관리사업소를 둘거냐 말거냐 이것만 해요.
  인원문제는 그 뒤에 가서 논의하자 이 말이에요.
○위원장 황필성   
  지금 박성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려하는 것은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 6명이 승인이 되는 걸로 뒤에 있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장묘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키고 증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3명을 할 것이냐 6명을 할 것이냐 증원을 안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토의하는게 어떻습니까?
한기권 위원   
  저는 하여튼 장묘관리사업소 자체를 주민들하고 합의없이 장묘관리사업소를 둘 수 없다 하는게 제 생각이에요.
○위원장 황필성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저는 두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한기권 위원님이 얘기하는 신설과 동시 어떤 주민의 민원 발생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현재 화장장 신설문제는 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찬성합니다.
  왜냐면 지금 화장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3명이 거기서 아까 설명대로 정말 고단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용삼 위원님이나 박성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찬성을 하면서 한기권 위원님의 염려되는 문제 그것만 무리가 없도록 해주면 저는 대찬성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저도 이용학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일단 장묘관리사업소를 신설을 하는 것은 건전한 매장문화 정착을 시키고 화장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뭐 증축을 해서 주민들하고 문제보다도 일단 3명이 하기가 어렵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는 건데 지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기권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두가지가 물론 있습니다.
  6명까지 뭐 필요하냐 하는 것하고, 또 그걸 신설을 해놓으면 확장하고 문제가 있잖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상 14명 정원요구를 했다가 6명을 받아서 장묘관리를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거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일단 승인하고 뒤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증축을 한다든지 무슨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주민들하고 토의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저는 이위원님께서 뒷부분에 말씀하신 앞으로 화장문화가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늘려주고 관리사업소를 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전반 부분에 말씀하신 무리가 안따른다면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업소를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이걸 무조건 해놓고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획실장님도 아실 거예요.
  거기서 무슨 도로만 낸다든지 무슨 화장로만 바꾼다든지 그래도 확장한다고 난리 피우고 데모하고 난리인데 사람까지 늘려놓고 사업소 만들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황필성   
  바꿔서 사업소 신설을 해서 증원까지 됐을 때 주민들하고 그 후에 증축을 할 때 협의가 돼야지 이렇게 증축을 할텐데 합의가 된 다음에 신설을 하고 증원을 그때 가서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일단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증축을 한다든지 뭐 했을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하에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물론 염려는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정원승인을 꼭 9명으로 하지 않고 줄이면 어때요?
  당장 필요한 인원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먼저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상정된 272호는 하시고 정원은 저희는 지금 의미가 그렇습니다.
  지금 한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지금 장묘사업소가 있어서 세워져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장묘관리사업소의 책임자가 제 일 같이 아주 몸바쳐서 하는 것과 그 사업의 추진 성격 그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장묘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그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주민홍보, 협력 이런 게 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질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고 우려되는 정원은 문제가 잘 풀려나갈 때 그때 정원을 인정된대로 승인해 주세요.
○간사 주정열   
  아니, 정원을 지금 현재 줄여서 우리가 승인받으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승인은 됐구요.
  (장  내  소  란)
한기권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께요.
  앞으로 이 안을 비롯해서 장묘관리사업소라든지 화장장이라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손을 댄다든지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양해를 구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나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누가 책임질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경고 말씀드리고 이것을 통과시키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통과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끝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시면 찬성하시고 그건 마음대로 하시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뭐 투표를 하던 어떻든간에 이것은 일단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제안을 냅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러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건 통과시키고 정원문제 이따 따지자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또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조 용 함)

  그러면 일단 이 조례는 통과시키자 하는 쪽입니까?
한기권 위원   
  제안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요?
  투표를 해야 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위원장 황필성   
  투표도 할 수 있고…
  (장  내  소  란)
  그러니까 지금 한기권 위원님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하는 쪽이고, 그런 안이 들어왔고, 또 일단 이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정원은 이따가 다시 얘기하자 하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찬반관계를 어떻게 무기명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간사 주정열   
  무기명으로 하죠?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필성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찬반을 투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결쪽으로 하는 것은 ×표로, 가결은 ○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투표시작)
  (투        표)

(11시 28분 투표종료)

○위원장 황필성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7표에서 원안대로가 4표, 반대가 3표로 원안대로가 통과됐습니다.
  투표결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투표 7표 중에서 찬성이 4표, 반대가 3표로 의안번호 제272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황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5분)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의안번호 제273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입니다.
  지난 12월 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홍성군 장묘관리사업소 일반직 6명이 순증됨에 따라서 정원의 수를 606명에서 612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정원 606명에서 61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95명에서 60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 관련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부칙에 보시면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현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항이 있고, 3조에 보시면 601명 중에 7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 7명은 공공관리사업소에 3명, 기능전환팀에 1명, 정보통신분야에 3명이 2002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장 관련법규, 뒤에는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이 내려온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필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사업소의 설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장묘사업소의 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06명에서 612명으로 일반직 등 6명이 순증되어 집행기관의 정원 595명을 601명으로 하고 총계 606명을 612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홍성군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정부의 장묘관리사업소의 기구 정원 승인에 따라 금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묘관리사업소의 전문적인 관리와 나날이 증가일로에 있는 화장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한시 정원 적용이라는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예를 들면 기능전환업무가 내년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이 5급 직원이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시시한까지 5급 1명이 정원이 있는 걸로 되고 12월 31일까지 지나가면 그 자리의 정원은 없는 겁니다.
  정원 티오가 하나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7명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7명인데 기획실 정보통신분야에 전산화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산직 3명 뒀고,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정원승인을 올릴 때 공설운동장 정원에 3명만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정원을 3명을 늘려준다 이렇게 조건이 붙어서 이 세 개항 7명이 지금 한시정원으로 승인이 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2002년 12월 31일이 되면 7명은 정원이 줄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아까 정원 얘기했는데 홍성군 장묘관리사업소 현재 줄여서 승인요청하면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줄여서는 인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승인이 됐기 때문에 줄여서 해 주시는 것은 어렵고,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정원승인은 해주시고 아까 조례 의결하시면서 토의하셨을 때 한기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사항, 뭐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이뤄진 사항, 이것은 그런 마찰이 없을 때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정원은 지금 요구한대로 해주시고 그런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전부 해결되면 그때 정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구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묘사업소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는 3월 이전에 한 2월쯤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장계획하고 주변 공원화사업 이런 사항을 지금 설계용역 주고 있는데 지금 미리 이렇게 정원승인을 올린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사업을 보다 더 원만히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하나 둬가지고 거기 책임있는 직원들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원승인을 조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헤아리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이 화장장 문제가 지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 각 시군에서 뭐 2억을 받는다, 또 국비를 요청했다, 도비를 요청했다, 그런 말씀을 누차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지 안들어와 있는지, 또는 도에 도비가 승인이 났는지 국비가 승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가 없었고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도 의료원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정원만 6명씩 7명씩 늘어나서 필요없는 공무원들 거기다 갖다 앉혀놓고 사업을 할 그런…
  이거 통과시켜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통과시켜주면 내일이라도 정원하면 누가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뭐가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할 때 무슨 사업을 늘린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지금 꼭 두 세명이 필요하다면 두 세명만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꼭 미리 이걸 화장장 그 계획이 나왔습니까?
  하나도 안나왔어요 지금.
  돈이 뭐 있습니까?
  뭐 2003년도입니까?
  2004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잖습니까?
  이 상태에서 증원만 잔뜩 시켜놓고 봉급만 타먹는 그런 것은 안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건 조금 봉급만 타먹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기권 위원   
  아니, 봉급만 타먹는 거죠 무슨…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세사람이 화장장을 관리한다는 측면을 헤아려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3명이 일요일도 없어요.
  그 사람들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거기에 3명 정도 더 붙여서 해주면 좋겠고, 나머지 3명은 사무요원으로써 각종 계획이라든가 대주민마찰이라든가 민원해결이라든가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도 그래요 지금 당장 없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 화장장이 그 사업을 지금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있는 시설을 보다 더 낫게 또 이용하는 주민 편하게,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좋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마찰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무리없도록 사업마찰이 없도록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묘관리사업소 정원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기권 위원   
  하나 하면 둘되고 둘이면 셋된다는 말이 있듯이 과장님도 금방 한 10분전에 한 얘기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통과시켜주고 인원조정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아까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다 승인을 통과시켜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결과입니다 사실.
  일이라는 것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3명이 하던 일을 6명으로 갑작스럽게 늘려주는 그렇게 늘려줘가지고 내년도라든지 2002년도라든지 2003년도에 어떤 확장계획이 나왔으면 당연히 늘려줘야죠.
  그렇지만 2002년도 무슨 하나 받은 것도 없고 국비, 도비 하나 책정된 것도 없는데 지금 와서 인원만 6명으로 늘려주면 갑작스럽게 3명이 하던 일을 9명이 하라는 얘깁니까?
○위원장 황필성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정원 티오를 받은 거니까 6명으로 승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는 확장이 안됐으니까 3명만 채용을 하고 확장이 됐을 경우에 3명을 더 하던지 1명을 더 하던지 그때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 조건을 요구하시면 그럴 용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지금 이게 사실은 확장도 안된 상태에서 한기권 위원님 말씀대로 3명이 하던 일을 9명을 갖다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된다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의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라 하면 저는 그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명이 주야근무를 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우선 3명 정도만 우선 배치하고 3명이 더 필요할 때 나머지 정원티오 받아놓은 3명은 정말 3명이 필요할 때 그 후에 뭐 1명이 필요해지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데 필요할 때 쓰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요?
  조건부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의결을 해주시고 조건을 제시하면 그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한기권 위원   
  저는 문서상으로 어떤 조건이 서지 않으면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위원장 황필성   
  문서상으로 돼 있지 않으면안된다.
한기권 위원   
  기록이 안돼 있으면 해준다고 해놓고 그냥 6명, 7명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황필성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정원승인서가 총체적으로 9명인데 6명 증가하는 것은 이미 승인이 나면 집행부 임의대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명이 당장 배치 받으면 업무가 별로 없는데 많이 증원된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제뜻은 필요한 인원만 승인 요청했으면 바람이고, 그것이 안된다면 일단은 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결시키고 다음에 사업계획서 낸 후 충분히 필요할 때 승인해줬으면 바람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주정열 위원님 말씀은 3명만 필요하다면.
○간사 주정열   
  필요한 인원만 증원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필요한 인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게.
○간사 주정열   
  그것이 안된다면 일단은 제 의견으로서는 부결시키고 사업계획서 충분히 설명 듣고 그러고서 주민과의 대화 충분한 연후에 사업계획서 올리면 승인해 주는 걸로.
  지금은 부결쪽으로 저는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한기권 위원님은 문서상으로 되지 않는한 믿을 수 없다 하는 말씀하셨고.
  주정열 위원님께서는 부결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은 먼저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몇 명이라도 해서 거기 먼저 조례 통과된 데에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제 의견입니다만.
  문서상으로 지금 필요한 인원 몇 명만 쓰고 몇 명은 다음에 필요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쓰겠다 그런 조건부 통과는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정원승인을 전부 해주시고 아까 거듭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소한 6명 정도면 당장은 운영하는데 서로들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은 배치를 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 해소, 사업계획 확정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정원을 채워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위원장 황필성   
  한기권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기권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정원승인 요구된 정원은 전부 승인을 해주시고, 일단 3명은 배치하고 3명에 대해서는 민원 야기된 거,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민원이 없고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될 때 의회에 보고드려서 정원을 다 채우는 것으로.
한기권 위원   
  그게 어디 뭐 말로만 하신거지 다른 어떤게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 이건 기록이 되고, 기록이 남아서 제가 당하게 되는데 지켜야 되죠.
○간사 주정열   
  속기록에 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속기록에 나오니까 문서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부칙이나 조항을 신설해서 그것을 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그 조항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지금 토론된 사항을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렇게 하면 한위원님 괜찮겠습니까?
한기권 위원   
  저는 반대해야 되겠어요.
  왜그러냐면 제가 반대하는 이유
  는 아까 그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업소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3명이 갔던 2명이 갔던간에 신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업이 확장된 걸로 이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제가 어떤 고집을 부리는게 아니고 제가 지역구에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그 사람들하고 어제도 가서 내가 그말 한마디를 던졌더니 그냥 한시간동안 나오지 못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확장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면 항상 말썽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조치없이 사업소를 승인해줬단 말이요 지금.
  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세명이 됐던 네명이 됐던 사업소는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통과시켰던지간에 좌우지간 이 장묘사업소가 다시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보던지간에 삽을 안대더라도 화장로 늘어나지 인원 늘어나지 하면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줘야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꾸 그렇게 하고서 발언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십분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알았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홍북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많이 겪어봤고 했기 때문에 한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 사업소 신설이라는 목적이 더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설이 됐고, 또 거기에 세사람이 주야근무를 하는데 세사람을 거기다가 증원을 해줬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 처우개선도 해주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장장 운영상태로 3명을 증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오히려 그 사람들 일 피곤한 것을 도와주는 건데 전 조항에 장묘사업소가 통과가 됐단 말이요.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작업을 해서 그걸 발족을 할 거 아닙니까?
  소장님도 다시 나갈테고 다 부서해서 하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첫째 기구 확장되고 시설 확장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주민들 모르게 공사하다가 난리피듯 그런 식으로 나중에 가서는 의원도 몰랐네 누구도 몰랐네 우리 아무도 몰랐네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위원장 황필성   
  그러니까 지금 3명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구만 확장이 됐지 시설이 확장되는게 아니니까 시설이 확장될 때는 주민들하고 토의해서 물의없이 하도록 아까 얘기가 됐고, 3명을 거기다 더 줬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된다든지 그 주변분들한테 문제가 되는 건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3명은 일단 배치를 하고 나중에 문제없이 확장이 됐다 그 후에 또 3명 티오를 가지고 한명을 더 쓰던 두명을 더 쓰던 세명을 다 쓰던 그것은 그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또 하도록 했으니까…
한기권 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저한테 설명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나는 먼저 부분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번도 역시 반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황필성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운 사항에 있다고 하니까 현재 이 체제에서 원활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3명을 증원해주고 나머지 3명은 완전히 증설이 됐을 시 절차를 밟아서 또 3명은 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제가 다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말씀 다 들으셨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조 용 함)

  그러면 주정열 위원님은 부결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사 주정열   
  그러니까 6명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3명만 필요한 인원만 승인요청한다면 승인을 해주되 6명을 다 승인요청한다면 나는 부결쪽으로 간다 이렇게 안을 냈어요.
한기권 위원   
  승인이 6명이 났을 때 3명만 증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3명만 보낸다니까요.
한기권 위원   
  아니, 이 조례를 승인이 6명 났다 하더라도 조례에 3명만 증원할 수는 없느냐 이거요 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법적으로 보다도 저희는 행정자치부에 14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6명만 왔단 말이요.
  6명도 모자른 판인데 거기다 3명으로 해달라고 의안을 낼 수가 없죠.
○간사 주정열   
  다음에 또 필요하면 3명만 추가하면 되는 거 아뇨?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그 안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결을 해주시고 의회에서 제재를 집행을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그런 충족요건이, 사업계획이 나와서 사업설명을 해서 주민이 동의해서 사업이 확장된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하여튼 다 됐네요.
  제 안하고 저는 안된다하는 얘기고, 임위원님은 3명만 얘기니까.
○위원장 황필성   
  그럼, 두가지 안 지금 한기권 위원님하고 주정열 위원님은 부결.
○간사 주정열   
  아니지, 필요한 인원만 3명만 승인요청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꼭 6명 계속 증원신청하면 나는 그건 부결쪽으로 하겠다.
○위원장 황필성   
  알았습니다.
  주정열 위원님은 티오를 3명으로 하면 찬성을 하겠다는 얘기고, 임금동 위원님 안은 6명으로 해주되 3명만 우선 채용을 해라.
  나중에 3명은 증설이 됐던지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의도죠?
임금동 위원   
  예, 그런 의도인데 6명을 요청했는데 3명만 할 수 없다고 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시에는 6명을 하되 어떠한 근거를 분명히 남기고 3명만 우선 쓴다 증설하지 않을 때는 3명만 쓰겠다 그걸 확실히 근거있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황필성   
  주정열 위원님 안은 3명을 정
  원티오로 하겠다고 하면 통과시겠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쪽이고, 그리고 한기권 위원님은 부결쪽, 임금동 위원님은 6명 증원을 해주되 3명만 쓰고 3명은 증축이 됐다든지 이럴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상이 없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그 얘기죠?
임금동 위원   
  예.
○위원장 황필성   
  그러면 세안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장  내  소  란)
  그러니까 지금 안이 세안입니다.
  가결안, 부결안, 3명만 하자는 세안입니다.
서용삼 위원   
  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원을 6명 요청했는데 3명만 요청하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얘기고, 임금동 위원님은 승인을 해주되 3명만 써라 이거요.
  3명은 나머지 확장하고 했을 때 쓰고.
한기권 위원   
  그런데 그건 여기서 않는다고 했으니까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장  내  소  란)
○위원장 황필성   
  그러니까 가결안, 부결안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대로 무기명투표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나눠주세요.
  방법은 아까 한 대로 가결은 ○표, 부결은 ×로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투표시작)
  (투       표)

(12시 05분 투표종료)

서용삼 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승인은 해주되 3명만 쓰는 걸로 되는 거죠?
○간사 주정열   
  그게 찬성이요, 가결안이요.
서용삼 위원   
  글쎄, 지금 잘못 생각하면 주위원님 표현한 거와 똑같단 말이요.
○간사 주정열   
  나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인원 3명만 요청하면 그것은 승인을 해주겠다, 그렇지 않고 그걸 승인 안하면 나는 부결쪽으로 간다는 얘기요.
  그래서 나는 부결로 된다는 얘기지.
  (장  내  소  란)
서용삼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줄 수 없어요?
  확실하게 3명만 쓰겠다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드렸잖아요.
서용삼 위원   
  왜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이걸 자꾸 토론하고 심의하느냐면 승인을 해주면 말로만 3명만 채용한다고 하고 내용적으로는 다 채용하기 때문에 자꾸 뭐를 내놔라 이겁니다.
  지금 한위원님이나 임위원님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3명 근무하고 3명은 추가로 하고 3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민원이 없고 의회에 보고드려서 그때는 충원해도 좋겠다하면 한다니까요.
서용삼 위원   
  앞으로 과장님 그러면 분명히 3명은 우리가 해주되 나머지 3명은 화장장 주변에 확장한다든가 할 적에 주민하고 타협 분명히 하시고 사업이 완료됐을 당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추진할 때는…
서용삼 위원   
  아니, 분명히 다 마무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주민하고 타협이 다 된 뒤에 3명은 승인하는 걸로 하신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서용삼 위원   
  틀림없이 약속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위원장 황필성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어차피 투표해서 나갔으니까 소용없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금방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단 말이요.
  그게 무슨 나중에 이행을 않는다고 볼 때 무슨 제재 뭐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현달순   
  행정사무감사…
한기권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날 떠들기만 하지 뭐가 있습니까?
  무슨 통제력이 있느냐구?
○전문위원 현달순   
  약속을 했으니까요…
한기권 위원   
  약속은 뭐 한두번이요?
  의회에서 맨날 약속… 무슨 통제력이 있느냐구.
  우리 의회에서 무슨 권한이 있느냐 말이요.
  그걸 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느냐구.
  여기 속기록에 써있는데 이걸 이행 안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제재할 부분이 있느냐 말이요.
  (장  내  소  란)
○위원장 황필성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6명 티오를 승인을 해주되 3명만 우선 채용을 하고 3명은 증축이나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주민들하고 아무 이의없이 협의된 사항에서 증축이 되고 이후에 증원이 필요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채용하는 걸로 해서 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두사람은 반대를 했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6명 정원을 승인하고 3명만 우선 채용하고 3명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에서 증축이 돼서 필요할 때 쓰는 걸로 원안대로 가결하되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이행하는 걸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행사가 있어서 간사님이 나오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정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9분)

○간사 주정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의안번호 274호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별정직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상담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성담당이 6급입니다.
  이것이 별정직으로 돼 있는데 사회전문사회복지직으로 이렇게 바뀌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항에 아동복지원을 삭제해서 일반직으로 되는 것입니다.
  별정직 두사람을 삭제해서 일반직화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정부 및 충청남도의 사회복지분야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여성복지담당 및 아동복지지도원을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중 제1호 여성담당과 제4호 아동복지지도원을 삭제하여 일반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동조례 개정은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지침에 의거 현쟁 지방별정직 공무원인 여성담당과 아동복지지도원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조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74호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11분)

○간사 주정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의안번호 제275호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지금 기능전환 추진을 함에 있어서 읍면사무소에서 위임돼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군에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대조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분야에서 공연신고와 음반판매업자 등록을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서 군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고, 종합민원실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처리, 건축물 표시신청 처리, 이것도 삭제해서 도시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산업분야의 정부관리 양곡의 대여, 입산허가, 임산연료채취 사업신고, 임야외 임산물 반출확인 및 극인타기, 이것도 군에서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4페이지 요구호대상자의 결정, 개장시고,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권 등 이것도 전부 읍면에서 삭제해서 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정부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거 시도, 시군 관계자 회의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읍면사무소의 업무를 민원과 복지 등 주민에게 필요한 사무 중심으로 조정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지방행정환경에 적합한 행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읍면에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군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주요 이관
  분야는 문화공보분야 공연신고, 음반판매업자 등록, 종합민원분야 건축물대장 기재 및 건축물표시 신청 처리, 산업분야 정부관리 양곡의 대여, 입산허가, 임산 연료 채취 사업신고, 임야외 임산물 반출 확인 및 극인타기, 사회복지분야 요구호 대상자의 결정, 개장신고, 도시분야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권 등 내용입니다.
  동조례 개정은 홍성군의 읍면기능전환을 위한 읍면 사무인력 조정계획에 의거 읍면사무소의 업무를 민원과 복지업무 등 주민에게 필요한 사무 중심으로 새로이 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여기 종합민원분야에서 건축물대장 기재 및 건축물표시 신청 처리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실에 있는 것을 도시과로 이관한다는 그 얘긴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읍면에 지금 위임돼 있는데 문화공보부분에 두가지, 또 종합민원분야에 두가지가 읍면에서 하던 것을 삭제해서 군에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면 도시과에서 아까 조례가 고쳐졌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리해서 하고 발급은 아까 직원 창구에 배치해서 발급하는데 착오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이 건축물대장 기재하자면 읍면에서 처리는 않지, 거기서 기록 원부 이런 거 다 확인해서 일절 구비가 갖춰지면 민원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로 이관해 주면 원장 정리하는 그런 절차가 됐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또 한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걸 군에서 다 한다 이 얘기죠.
이용학 위원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용학 위원   
  그럼, 거기 업무는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읍면장은 없죠.
  업무협조로 해서 하고, 읍면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용학 위원   
  그동안도 협조지.
  읍면장이 처리권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맞습니다.
  그걸 지금 고치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그걸 고친다구?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용학 위원   
  그럼, 읍면에서는 일체 대행도 않겠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모두다 여기 민원실 상대해야겠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팩스민원을 통해서 하던지 그렇게 하겠죠.
이용학 위원   
  잘 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군까지 올려면 그게 문제지.
  예, 이상입니다.
○간사 주정열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이게 면에서 지금 사실은 군에서 전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보조역할만 면에서는 한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죠.
서용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건축물 표시 같은 것은 군에 와서 해달라고 하면 주민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팩스로 하시면 되죠.
서용삼 위원   
  팩스민원으로 해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산업분야도 임산 연료 채취 같은 거 신고하러 군까지 오겠습니까?
  농민들 괴롭힐 까닭 없잖습니까?
  그런 분야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게 읍면의 업무를 덜어주고 자치센터 운영을 더 활발하게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읍면에 있는 업무를 군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읍면장이 위임받아서 하던 사
  항을.
  그런데 지금 서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지금 처리하는 거나 그렇게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도 없을 거예요.
서용삼 위원   
  현재는 주민들이 면에 가서 임산연료 채취할려면 간벌 신청하면서 참나무라든가 이걸 신청하기 쉬운데 그걸 할려면 홍성민원실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불편한 사항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우리가 22개 사무를 전산화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18개 사무를 더 전산화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시군행정의 전산화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왔다갔다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모든 민원처리는 읍면사무소에 나오시던지 집에 앉아서 전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전산으로 허가나가고 거기서 출력해서 허가증 받고 전부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하는 거 하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도 면에 가셔서 그냥 해달라고 하면 팩스해서 다 보내주고 하니까요.
  읍면직원들 업무 덜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간사 주정열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극인타기라는게 뭐요?
  임산물 반출확인 및 극인타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나무에다 옛날에 반출할 때 도장찍어 주는 거예요.
박성호 위원   
  그리고 재무분야 쪽은 변동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재무하고 토목은 안가져왔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주정열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능전환과 동시에 읍면에 모든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이해가고, 이 건축물 재산권 문제가 민원 중에서도 최고 많을거요.
  많은데 그런 기능전환해서 하는 것만큼은 잘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또 민원인이 일단 건축을 하고 거기 지적성과도라든가 모든 일체 서류를 해가지고 읍면에 가서 해당 담당자한테 모든 서류 일체를 구비하면서 원부를 다 작성해 가지고 민원실에 와 가지고 민원실에서 원부 작성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다 해주는데 인제 그것이 없고 그걸 전부다 민원실에 건축물관리 취급자가 한다 이건데 그것까지는 이해갑니다.
  그건 좋은데 여기서 하니까 더 좋죠.
  그런데 현장답사를 성과도가 나오면 현장답사를 확인을 읍면에서 그동안에 다 해줬거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군에서 해야죠.
이용학 위원   
  아니, 군에서 할 일을 면 토목직 보고 네가 가서 너희 지역내에 있는 이런이런 집을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측 성과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다오.
  그렇게 복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제 그러한 과정을 여기다 일절 맡기고 보면 여기 업무에서 어떻게 직원을 상당히 업무가 증폭됩니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도 그것이 금방금방 처리가 안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일주일도 걸리고 여기 팩스도 그거 내가 팩스로 보내달라는 그런 군정질의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뒤따르는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이걸 여기서 해소 대책을 물론 하겠지만 당분간은 거기에 대한 민원인에 상당한 서비스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을 참작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읍면에서 사무를 군으로 가져오면서 4명 직원을 줄여서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제 11개 읍면을 다니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 자기가 확인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업무협조를 받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군에서 책임져서 관리를 하도록 할 것인데 직원이 지금 업무 조정하면서 4명을 읍면직원을 홍성에서 둘, 광천에서 둘 빼서 지금 업무가는 부서에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거기다가 지금 한명이 11개 읍면을 담당 못하니까 4명을 더 배치하겠다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뇨, 한명을 도시과로 더 배치해서 그것은 인제 도시과장이 한명 더 증원받아 가지고 두명을 관리하던가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도시과장이…
이용학 위원   
  그 문제 발생이 대단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현장 가서 확인해서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그 시간이 민원시간이 무지하게 시간 걸린다구.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요.
  그렇잖아도 이게 많은 시간을 민원인한테 부담을 줘가지고 원성이 죽일 놈 살릴 놈 별소리가 나오는데, 또 지금 여기다 갖다 업무를 폭주해 가지고 거기다 맡겨놓고 담당직원은 증폭 안시켜주면 그거 어떻게 소화시켜요.
  이 문제가 큰 문제요.
  내 얘기가 옳은가 안옳은가 나중에 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민원복지 편에 서서 모든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이런 단계인데 자꾸 이걸 잘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실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님 뜻을 알아서 하여간 운영하면서 직원이 부족하면 더 배치하던지 그건 상황을 봐서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여기 도시분들은 가까우니까 어떤지 몰라도 촌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읍면에서 취급할 때도 이리로 달음질치고 저리로 달음질치고 별짓다 하고 막 일주일도 넘고 이주일도 넘고 해가지고 욕을 숱하게 하던 이런 사실인데 이걸 여기다 갖다놓고 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촌사람들 복지는 복지가 아뇨.
  그거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75호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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