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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1월 3일(토) 10시 06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박성호 위원님께서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용삼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용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서용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한기권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서용삼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종합민원실장 황선만입니다.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에 근거한 기준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위반사항 4항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1차에 4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서 자격증을 도지사 명으로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군 조례는 삭제하고 이 조례를 도 조례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과태료 부과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도 조례로 이관되고 우리 군 조례에서는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자격증을 도지사가 발급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그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4항 이것만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군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3항 및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게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기준을 상위법 개정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법률에 근거한 기준으로 삭제하는 내용으로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교부과징수조례제5조의 별표 제4호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한 된 자가 자격증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경우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의 경우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동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법에 일치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3페이지 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를 하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법인의 경우 두가지인데 위반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계고해서 1차 과태료 부과·징수해 가지고 이행을 1차 이행을 안했을 때 다시 2차, 또 2차 이행안했을 때 3차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1차 40만원, 2차 70만원?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예,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용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61호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서용삼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주민자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자치위원회, 참고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원칙에서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항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제4조 설치 등 1항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2항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제5조 기능, 1항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2항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1항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2항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3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읍면장이 정한다.
  2항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는 이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는 강사인데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항
  이 되겠고, 제10조는 사용료 등입니다.
  자치센터의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 제11조 이용입니다.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읍면사무소에 두는 자치센터를 주민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주민참여입니다.
  1항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항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14조는 보고사항인데 매회계연도 전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된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제15조 설치.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위원회를 둔다.
  제16조 기능입니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구성 등입니다.
  1항은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항 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조 간사입니다.
  1명을 둘 수 있고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0조 해촉입니다.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회의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록, 제23조 실비보상 등, 제24조 시행규칙 등, 부칙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시달돼서 우리 군에 적합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읍면기능전환 추진지침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근거하여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으로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및 주민참여 자치활동의 적극 조장 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하며,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 기능 및 주민자치기능 등을 수행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조정하게 하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하고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관리 의무 및 사용료 등의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였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시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예산 범위 내 실비 지급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동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및 정부의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적법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올해는 구항면사무소가 일차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간사 주정열   
  지금 추진한 현황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추진현황은 특별한게 없구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 통과되는 대로 위원회 구성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구요.
  지금 기구 개편을 위해서 읍면사무소에 행자부에서 조사한 업무가 774건, 그중에서 군으로 이관해야 되는 것이 한 3백여건 이렇게 돼 있다고 표준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우리 군에서 군으로 이관해야 되는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주정열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행동하는 것은 없고 추진만 하는 중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간사 주정열   
  이런걸 할려면 자치센터 그런다면 읍면사무소에서 공간을 빌려준다는 말씀 아뇨 따지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간사 주정열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이 구항 같은 경우에는 1억5천 범위내인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학원이라든가 그런 정도로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 공간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보통 5~6개 내지 10대 미만으로 PC를 설치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간사 주정열   
  그런데 농촌사람들은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교육 차원에서 공간 확보를 해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그걸 운영을 한다고 보면 결론은 강사 초빙하게 되면 강사료도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럴 적에 예를 들어서 학원생이 기대 이하로 추진하다가 계속 비용이 과다하게 났을 경우라도 군에서 그걸 책임지고 하겠느냐 이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하고 최소한의 예산지원은 또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주민을 다수 모여다가 지금 강사료를 주고서 운영할 수도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간사 주정열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게 돈을 안들이고 일반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도 충분히 강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안들이고도 컴퓨터 보급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사 주정열   
  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컴퓨터 뿐만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 교양강좌라든가 무슨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거 한다면 특별히 강사를 초빙해야 할거 아뇨. 
  그러면 예를 들어 수강생들이 많이 와서 적자가 안나면 되는데 이거 추진하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느냐 얘기요 이걸?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위원회에서 해야죠.
○간사 주정열   
  그래서 이게 잘못 추진하다보면 자칫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정부에서 생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은 그동안에 일제때 구성된 우리 행정조직 체계를 완전히 헐어버리고 주민 스스로가 하여간 어느 상태로 우리 면정이라든가 읍정을 자율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는가 이것을 지금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짜로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되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등도 웬만하면 자치위원회에서 다 부담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주정열   
  하여튼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마이너스 손실을 볼 경우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조례에 보면 15인 이상 25인이 임시회나 정기회를 매월 1회 개최하게 돼 있고, 필요시에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실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다시 또 같이 협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조례는 지금 이렇게 예시가 됐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자치위원으로서 활동을 할려고 그러면 꼭 보상을 받아가면서 실비를 받아가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봉사라든가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안들이고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는 유도하고자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한기권 위원   
  별도로 실비를 지급할려면 다시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규칙하고 얼마 해야 되겠고 이런 사항을 또 정해야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항면이 내년도에 하는데 1억5천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매년 지원금이 있나요 정부나 지방비에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1억5천은 장비 구입이라든가 사무실을 보수하는 문제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지금 1층이 사무실이고 2층이 회의실로 돼 있는데 넓은 공간을 두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소공간으로 막아가지고 여성취미클럽이라든가 또 에어로빅방이라든가 컴퓨터방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개보수하는 이런 비용이 지금 1억5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당년에는 하고 매년 인제 운영되는 사항은 지금 실비보상이라든가 최소한의 강사료라든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인제 예산에 세워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시적으로 한 2억 미만 1억5천 이상 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매년 지원되는 액수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뇨, 첫번만 지원되고.
○위원장 서용삼   
  시설비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지원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한 50%, 군 지방비에서 50%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그럼 이게 실비를 하다보면 내년도에는 그냥 이 돈에서 하고 또 관리 운영 위원들이 하는데 그 다음에는 강사료라든가 뭐를 지급할 적에는 어려운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매년 지원이 돼야 운영이 될거란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자치위원들이 그냥 무보수로 해도 자기네들이 매월 회비도 걷어가면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항 같은 경우는 지금 구상을 굉장히 어렵게 면장님이나 저나 또 우리 몇 분이 앉아서 자리만 되면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야 실효성이 있나. 
  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나 이런 관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앞으로 매년 지원금이 따라야 하지 않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는 지금 처음하는 사항이고, 지금 타지역 다녀왔습니다만 그렇게 큰 예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이 되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서용삼   
  잘 알았습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4페이지 보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자치센터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인제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장석돈 위원   
  아니, 이게 자치센터거든요.
  자치위원회는 뒤에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읍면의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양강좌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뭔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느 단체가 맡아서 할 수 있게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시를 가니까 노래교실을 하더라구요.
장석돈 위원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로다가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여기는 지금 자치센터 조례란 말이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게 우리 공무원보다도 주민 스스로가 모든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더 나가야 된다.
  우리 공무원의 터치를 받지 말자 이런 사항입니다.
장석돈 위원   
  이건 자치위원회쪽에 조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두가지로 자치센터라는 것은 사무실을 어느 공간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 이게 자치센터구요.
  자치위원회는 그 자치센터 등을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그쪽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쪽에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에어로빅 강사를 어떤 단체에 초빙해다가 거기에다 맡겨서 너희들은 에어로빅을 네가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맡기자 인제 이런 뜻이겠죠.
장석돈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17조 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죠.
장석돈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이나 위원장 관계는 호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군의회 의원들 자치센터하고 자치위원회하고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가실수가 있죠.
장석돈 위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석돈 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장은 안되게 돼 있어요」하는 소리 들림)


  이게 호선하게 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석돈 위원   
  그리고 20조 4항에 보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게 판단됐을 경우에는 읍면장이 위원장을 해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을.
장석돈 위원   
  위원을?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위원.
장석돈 위원   
  그럼, 위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마찬가지죠.
장석돈 위원   
  마찬가지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 읍면장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해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데 네 개항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능하죠.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기타 인제 직무수행하기 어렵다고 읍면장이 판단이 됐을 때는 위원장도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장도 위원이니까 가능하다고 봐야죠.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 읍면장한테 권한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8페이지에 부칙 제3조에 보면 읍면개발자문위원회, 개발자문위원회라고도 하고 읍 같은 데는 번영회라고도 하는 그거죠 번영회 성격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뇨, 개발위원회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유명무실하죠.
장석돈 위원   
  조례만 지금 돼 있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없어요, 대부분 지금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지금 읍면에 개발위원회 활동하는데 없을 거예요.
  조례상은 있어요 지금.
장석돈 위원   
  그러면 지금 홍성은 어떤지 몰라도 광천 같은 경우에는 번영회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건 자생단체고 거기는.
장석돈 의원   
  번영회를 없앤다든지 존치한다
  든지 그런건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이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읍에서 할 일이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주민 자율적인 조직체이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위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23조에 보면 실비보상 항이 있는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했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됐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폭넓게 조례를 한 것이구요.
  지금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선임돼서 활동을 하시는데 명예로만 하고 보수는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되겠고, 또 자치위원회의 할동해서 타지역 견학이라든가 비교라든가 꼭 개인돈을 내서 활동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비적으로 군비에서 보상을 해주자 하는 이런 차원으로 폭넓게 조항을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지금 이대영 위원님 말씀에 실비 수당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우리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면 뭐한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실비를 때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경우는 꼭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 예산에 계상해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인제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조항을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인제 자원봉사자라는 그런 개념을 명칭을 넣어놓고 명예원칙으로 무보수로 해놓고 여기다가 실비보상이라는 걸 넣어놓으면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위원들 회의소집 같은 것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참석하는데 점심이라도 먹어야 하고 선진지 잘 하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자 해서 가는데 버스라도 대절해줘야 되고 해서 운영을 해야죠.
  꼭 무슨 보수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용학 위원   
  이 문구를 넣느냐 안넣느냐 이게 관건이라구.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하여간 넣어주시구요.
  최대한도로 돈이 안들어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걸 한번 위원님들한테 물어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더군다나 제일 처음으로 구항 같은 데는 회의 소집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어렵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산 승인하실 때 건전하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넣어주시구.
  

(장  내  소  란)

○위원장 서용삼   
  예를 들어서 기관에 에어로빅이라든지 강사 초빙할 적에 그런 때는 출장비라도 줘야 될 거란 말이요.
  그래서 아까 매년 실비를 제가 물어본게 그겁니다.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앙에서 4백만원 지방비에서 4백만원 정도 연간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런 조치가 따르는 같아요.
  매년 있더라구요 지원금이.
  그래서 아까 내가 자치과장님께 질문한 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지원은 해주는데 자원봉사라는 명칭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실비 주는 것은 나중에 가서는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실비보상을 준다는 얘기는 보수를 목적으로 자원봉사라는 명칭 개념이 말이죠 뜻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자원봉사자라고 하지 말고 하는건 모르는데 자원봉사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거기다 실비 보상 다해주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하고 자원봉사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에 자원봉사자는 자치위원
  회에 자원봉사하는 봉사자고 위원들 지금 주는 것은 위원들의 최소한도의 경비 이렇게 두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원봉사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원봉사자한테도 그런 수당을 줄 수가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용학 위원   
  13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 자원봉사자한테는 특별하게 예산지원되는게 없을 거예요.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13조 수당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의 수당에 대해서는 이 문구가 여기다 넣으면 줘야 된다는 얘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데 그런 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을 모여놓고 노래연습을 시키는데 노래강사,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음악선생님이 오셔서 일주일에 두 번씩 두시간씩 한다고 했을 때 금요일날 와서 시켜주는데 최소한도 차 한 잔이나 왔다갔다하는 교통비 정도는 지원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전혀 무시되면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실비는 예산으로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해서 나는 거기에 가서 희생을 하는데 교통비 정도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제가 생각은 1항, 2항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13조 1항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강사야 물론 그런 걸 해야겠죠 수당을.
  그건 이해갑니다.
  가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좀 문구가 큰 뜻이 없다 얘기요.
○위원장 서용삼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에는 당연히 보수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문제는 23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필요시에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것을 전국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죠.
  자원봉사자하고 가르키시는 분들한테는 일부 수당을 줄 수도 있겠죠.
  있겠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 15명, 25명을 선정해놓고 무슨 회의할 때 무슨 구항면은 주고 금마면은 안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면 다줘야 할텐데 숫자가 잔뜩한데 그걸 어떻게 예산을 세울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되는 것이지 자원봉사 부분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인제 위원님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인제 한달에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밥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밥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치센터의 뜻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주관해서 지금 민주적으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이 자치위원회를 더 활성화해서 해보자하는 그런 뜻이 정부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도 일천하고 내용 이해를 못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읍면장 담당자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만 취지는 좋은 것으로 생각되구요.
  지금 무보수 명예직으로 돼있고 또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 됨으로 해서 조항은 넣어주시고 하여간 그때그때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좀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지금 이 문구가 어색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자치위원회하면서 회비 가지고 나오라고 하면 단체에서 안됩니다.
  다만 점심이라도 제공해 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몰라도 참석이 안돼요.
  그래서 지금 충남이라든지 실제 현재 운영되는 곳은 없잖아요 우리 도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우리 도에는 없어요.
○위원장 서용삼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년 정도 해보면 구항이라든가 어디다 성공적으로 나갈거냐 저도 의심이 굉장히 갑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도 덕망있는 분들을 해야 되는데 구항면장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원안대로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운영하다가 안될 적에는 다시
  하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62호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
  치및운영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0분)

○위원장 서용삼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법률 제6507호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하고 2페이지 개정내용은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그동안에 60일로 됐던 것을 90일로 근로기준법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정부가 여성복지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최근 추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에게도 민간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모성보호정책을 형평하게 적용시켜 출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휴가 연장을 위해 당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현행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 “60일”의 출산 휴가를 “90일”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동조례 개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여기 물론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한다는 것은 할 얘기가 없는데 다만 궁금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일에서 90일로 한다면 공백기간이 있을거란 말이요 업무공백.
  그럼 90일이라는 업무공백이라면 과연 그 사람이 보던 공백을 누가 메꿀 것이냐 이것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서로가 보이지 않는 뭐가 생기겠는데요.
  그런 염려가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생기구요.
  옆사람이 맡아서 해야죠.
○간사 주정열   
  글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구요.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63호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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