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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9월 25일(화) 10시 0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1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1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장석돈 위원님이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을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용삼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용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서용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장석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임금동 위원님께서 장석돈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8분)

○위원장 서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00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죄송합니다.
  35조 1항이라고 돼 있는데 6항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6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요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은 의회 의결사항이 되겠고, 지방재정법 77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1항은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법 조항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변경 승인 내역을 취득과 처분 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은 토지가 27필, 건물이 한동, 그렇게 해서 추정가격은 7억5,391만4천원, 처분은 토지가 28, 건물이 2동해서 4억2,6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관리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이것은 5페이지 목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목록에서 매입재산은 홍성소방대 신축부지입니다.
  이 재산은 자치행정과로부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자 의뢰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홍성읍 구룡리 109번지, 110번지, 111번지해서 전체 매입면적이 7,069㎡가 되겠고, 추정가격은 2억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재산의 소유자는 세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서 홍성소방대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2항에 화장장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화장장 주변에 주민들로부터 화장장으로 인한 불편이 있다고 그래서 매입을 해서 화장장 현대화에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이것은 전체 22필지, 면적으로는 38,225㎡, 추정가격으로는 3억6,4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22항까지는 소유자를 나열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환으로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먼저 1항에 대지, 은하면 대천리 150-1번지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현재 경찰국으로 소속으로 돼 있는 은하면 의용소방대 청사 부지입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이 884㎡ 중 분할을 해서 333.5㎡를 교환으로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번 대지 홍성읍 오관리 104-9번지.
  이것은 저희 과에서 군청하고 붙어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구 경찰서장 관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항 부군수 관사 매입니다.
  홍성읍 남장리 81번지에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있는 주공아파트를 부군수 관사로 매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에 매각재산은 교환으로 처분재산 내역입니다.
  이것은 1항 건물, 구경찰서장의 관사와 지난번에 토지를 매입해서 바꾸기로 했습니다마는 부군수 관사와 홍동면 운월리 359-2번지하고 3번지에 요 위치는 홍동면 파출소와 바로 붙은 땅이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를 같이 묶어서 경찰서 재산으로 맞교환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잡종매각재산입니다.
  잡종매각재산은 전체 주민들로부터 신청이 된 재산입니다.
  전체 27건에 면적은 32,198㎡, 매각면적도 동일합니다.
  추정가격은 3억5,1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별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1항에 광천 옹암리 323-1, 955㎡는 지방재정법 제95조 2항에 의한 1천만원 이하의 매각재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5조에 2항을 보면은 이것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임대계약을 한 재산 중에서 가액이 1천만원 미만되는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해서 팔아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항도 같은 조항이고, 3항이 잡종지로서 19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면적이 7백미터 이하인 토지,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팔아줄 수 있도록 법령이 돼 있습니다.
  4항도 마찬가지고, 5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항, 7항, 8항, 9항까지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항은 홍성군 공유재산조례 39조 1, 2항은 일단의 토지가 만㎡ 이하이고, 5년 이상을 임대계약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법령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12번도 마찬가지고, 13번, 14번, 15번도 95조 2항인 1천만원 미만의 재산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도 5항하고 똑같고, 17번, 18번은 잡종지 재산으로서 건물이 같이 포함돼 있는데 이 재산은 구장곡면 의용소방대 부지와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곡면 농업협동조합에서 임대해 쓰고 있기 때문에 95조 2항에 의해서 수의계약 매각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9번은 95조 2항에 의한 1천만원 이하의 매각재산, 20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22, 23, 24는 신청자의 축사와 인접해 있는 계단식 토지로서 군유지만으로는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인접토지와 합필시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것은 계단식으로 방치돼 있는 재산으로서 이 사람이 임대를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25번에도 95조 2항에 의해서 1천만원 이하의 재산매각입니다.
  다음에 26번도 마찬가지고, 27번도 같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2페이지로 돌아가시면은 저희가 매입재산은 전체적으로 홍성소방대 신축부지와 화장장 인근 주변의 토지 매입, 그 다음에 부군수 관사는 지난번에 저희가 화요간담회때 한번 보고드린 대로 현재 있는 부군수 관사가 경찰서장이 임대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군수 관사하고 홍동파출소 옆에 조그만 땅이 두필지가 있는데 그 세 개를 합해서 구경찰서장 관사하고 은하의용소방대 부지 청사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잡종재산이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군수 관사와 경찰서장 경찰서 부지하고 바꾸기 때문에 먼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경찰서장 관사 부지하고 바꾸기로 했던 사항을 그 토지매입분은 요번에 부군수 관사를 다시 사는 걸로 전용을 해서 부군수 관사는 주공아파트 지금 신축건물에서 다시 이렇게 사도록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5페이지에 소방대 신축부지가 여러곳 거론… 봉신리도 여러곳 거론된 줄 아는데 이곳으로 결정되게 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이것은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편의상 관리계획만 저희가 취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장소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가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과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총망라해서 관리계획을 만지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한 겁니다.
  장소의 결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내용을 알아볼라면 자치행정과한테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관리계획만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 재산을 사는 것도 역시 자치행정과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은 알고 싶은 건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는 거 아니예요.
  여러 가운데 중에서 봉신리도 거론됐었고 여러 가운데 거론됐었잖아요 얘기가.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 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한기권 위원   
  자치행정과한테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간사 장석돈   
  위치는.
○재무과장 이철학   
  현재 제가 확인한 위치는 청양통로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붙은 그쪽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홍성소방대가 홍성과 청양을 같이 지역을 넣었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듣기는 홍성, 청양을 커버할 수 있는 중심적인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행정재산이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관리계획은 일단 재무과에서 취급해야 하고.
○재무과장 이철학   
  예.
이용학 위원   
  그래서 어제도 내가 조금 부탁 말씀드렸는데 서부 남당 주차장이 입구가 남의 땅이거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따지면은 행정재산이니까 관리계획을 좀 여기다 같이 요구했으면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졌잖아요 이 관리계획에.
○재무과장 이철학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이용학 위원   
  글쎄, 처음 듣지.
  해당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재산이니까 거기서 요구를 재무과에다가 그런 요청을 협의해야 맞죠.
  그런데 거기 지금 양쪽으로 나오고 들어가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남의 땅이라 지금 현재 아주 공설운동장에다가 시설만 해놓고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생겨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또 본인이 판대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오늘은 소용없는 거 아니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다음에 챙겨넣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것 좀 참작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철학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위원장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기권 위원   
  5페이지에 소방대 신축부지를 취득하겠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중에서 이곳을 무슨 이유로 선택하게 됐는지 하고, 어디에서 이걸 결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소방대 신축부지는 여러군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러군데라고 하면은  KBS중계소 앞에 청솔아파트 사이, 그리고 또 한가지는 봉신리에 동진아파트하고 에덴가든 사이, 또 그 외에도 군유지라든가 지금 새마을지회가 있는 데, 또 그 앞에 혜전대 들어가던 데, 또 송강리에 군유지 등등 여러곳을 선정해서 충청남도 소방본부장하고 보령소방서 관계자들, 여러 가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관리계획에 올린 구룡리 일대의 부지가 제일 적지라는 것이 우리 군정조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위원   
  결정은 어디서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군정조정협의회.
한기권 위원   
  대지를 군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원칙이라는 것보다도 도에서의.
한기권 위원   
  군 건물은 아니잖아요 원래.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군 건물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구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 소방서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대지를 마련하는 것부터 건물신축까지 전부가 도비로 투자해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의 요구는 도의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워서 홍성군에서 대지 마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이고, 홍성소방서의 신설이 인근 당진군, 예산군, 부여군, 이런 데와 경합을 하면서 홍성에 유치가 됐는데 타지역 군에서는 그 대지를 군비에서 확보해서 주겠다 이렇게 전부 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홍성군에서도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한 대지를 마련해달라는 하는 그런 요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넣게 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만일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대지를 마련해 주지 못한다면 못준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소방서 신축이 지연되는 거죠.
한기권 위원   
  도비로 해서 뭐라고 할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라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군에다 밀어붙이는 어떻게 한대요.
  도에서 원칙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땅을 구입해서 지을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구만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52호 2001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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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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