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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6월 22일(금) 10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
  5. 4.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
  5. 4.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장석돈 위원님께서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용삼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등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용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서용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장석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주정열 위원님께서 장석돈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서용삼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제 의장님께서 현장답사시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조례 설명 자료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학시설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견학한 것은 수련관 6개소와 수련원 1개소, 7개소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운영실태 분석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 수련관 중에서 안양시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시설을 답사했습니다.
  입지여건은 도시 중심권과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동일부지내에 있어서 활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것이고, 운영주체는 재단법인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으로 위탁이 돼 있고, 이용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밤 10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600명으로 위탁기간은 2년이고, 위탁비용은 시에서 작년도에는 2억원을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는 1억원이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황은 청소년이 활용하지 못하는 오전과 오후시간은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지역문화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안양시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운영비 대부분 수입을 수영장 이용료로 충당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도시아파트 중심부에 위치해서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운영주체는 불교 조계종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용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500명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사설학원보다도 이용료가 싸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고, 위탁기간은 3년이고, 또 비용은 작년도에는 지원이 없고 금년도에는 시설개보수비로 1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상황은 청소년이 활용하지 못하는 오전과 오후시간은 지역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지역문화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운영비 대부분을 체육시설과 수영장 이용료로 충당하고 재단법인에서 지원을 불교 조계종에서 일부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에 사설 복지시설이 많이 생겨서 수입이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추세고, 셔틀버스 6대를 운영해서 주민을 수송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노은구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이 입지여건은 서울시 소각장 수혜사업으로 건립되었고, 아파트단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시각장애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등이 하나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져서 같이 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운영주체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용시간이 같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2,600명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고, 시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상황은 청소년이 활용하지 못하는 오전과 오후시간은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주민문화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고, 운영비의 대부분을 체육시설과 수영장 이용료로 충당하고 있고 운영비는 자체 수입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전국 최고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데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설학원보다 이용료가 싸고 또 버스 6대로서 지역주민들을 수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평송청소년수련관입니다.
  정부종합청사 주변의 아파트단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운영주체는 기독교 재단법인에서 위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인원은 평균 2천명으로서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그 시에서 8억원을 작년도에 지원했고, 금년에는 7억5천만원 지원예정입니다.
  운영상황은 청소년이 활용하지 못하는 오전과 오후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문화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고, 운영비의 대부분을 시설 대관료와 수영장 이용료로 충당하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2대로 주민을 수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시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논산시공설운동장 부근에 위치해 있어서 시가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음에도 차량운행이 되지 않아서 생활권 수련시설로서는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서 위탁되는데 여기는 한민대학교라고 대학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인원은 80명인데 여기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80명되는게 아니고 그 아기스포츠단이라고 해가지고 원아들을 모집해서 유치원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이용인원은 상당히 저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비용은 시에서 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서 청소년 교육 차원에서 위탁받아 교육위주로 하고 있고 대학의 충분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주로 거기 나와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의 자원봉사 등을 활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와 주택단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평소에는 청소년들의 활용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여읍의 시내 중심권에 위치해 있어서 생활권 수련시설로서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였고, 운영주체는 직영으로 하다가 금년 4월 1일부터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위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인원은 60명 정도인데 여기에 직영을 하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 전원을 재단법인으로 승계해서 고용승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는 5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군 사업소로 직영하여 운영하였으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4월 1일 재단법인으로 위탁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운영비와 인건비 등은 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입니다.
  이것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견학을 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결과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심권의 대부분 청소년수련관 운영상황은 입지여건이 양호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자체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는 거리도 멀고 역시 상업성에 치우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또 수련관이 청소년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같이 어우러져 이용할 수 있는 주민문화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직영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용료가 사설학원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항상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법인설립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그 배경은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시 청소년수련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위탁단체가 수익성 사업에 치우치고 있으며, 직영 시에는 전문적인 마인드 부족이 되고 있고, 또한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들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킨 기업경영방식의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도록 공공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지침이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98년 11월 30일에 향후 개원예정인 공공청소년수련관은 전문인력에 의한 책임경영으로 공익성과 수지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향후 법인설립을 통한 청소년수련관시설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 시설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지도 개선지침이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청소년수련관 견학결과 청소년수련관이 수익사업이 아닌 관계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직영 ㄸ는 민간위탁보다는 양자의 장점을 살린 법인을 설립해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살려 운영하는 것이 먼 장래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권장하여 재단법인을 추진하게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주체결정 추진사항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앞으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재단법인 시에는 출연금을 3억을 출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법인 설립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적정수입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3억원을 출자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지전망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연중운영계획을 위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산출내역을 했는데 세입예산은 시설사용료,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2,760만원을 최소의 경비로 계상을 해봤고,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최소 인원으로해서 필요한 지출 산출을 해봤는데 이것이 약2억9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지원소요액은 1억8,200만3천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자 현황은 최소인원인데 관장, 사무직, 기능직, 청소년지도사 이렇게 해서 5명 정도로 일단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 시설사용료는 1일 평균 50명을 기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산출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최소의 인원으로서 이용인원이 많고 운영이 잘되고 충원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최소의 경비로 산출내역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 예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안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시 발생되는 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군에서 보전해주는 방안, 이것이 소요액이 1억8,200만원이 되겠고, 2안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수탁자 부담금을 일정한 범위로 규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20% 부담시는 1억6,700, 30% 부담시는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안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인건비만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기타 운영비는 자담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따졌을 때 1억2,837만8천원이고, 제4안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일체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고로 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제도 개선지침과 그 청소년수련시설 법인설립관계, 그 다음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참고로해서 이렇게 첨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설명 자료를 마치고,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관을 설립 목적과 정의, 또 수련관의 사업 관리운영 규정, 또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계약과 수탁자의 의무규정, 지도감독규정, 이용허가 및 이용료 규정, 이용제한 및 이용허가제한, 그 다음에 허가취소 규정과 손해배상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설립 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된다 했습니다.
  제2조 정의, 제3조 위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양한 수련시설의 개발 관리, 시설이용자에 대한 수련활동의 공간제공, 수련활동의 계획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기타 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시설 업무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수련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련관시설을 위탁운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등이 되겠습니다.
  요 조례안의 핵심사항은 직영과 재단법인 설립, 민간위탁 등 포괄적으로 조례를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위탁계약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재계약의 경우도 또한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소년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수련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수련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4항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홍성군에 기부체납해야 한다.
  제5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된다.
  제9조 변상조치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된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2조 이용허가, 제13조 이용료, 제14조 이용면제, 제15조 이용료 반환, 제16조 이용제한 및 이용허가제한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조례 제16조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공용·공익상 필요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항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물로 손괘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3항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이용료 징수기준이 되겠습니다.
  거기 시설별로 보시면은 그 스포츠댄스실, 에어로빅실, 포켓볼장, 체력단련실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이 이용료는 스포츠댄스실은 1인 한시간당 천원씩, 에어로빅도 1인 시간당 천원씩, 역시 포켓볼장, 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 무용연습실, 레고과학실, 노래연습장, 동아리방, 이것은 지상 2층에 있습니다.
  공연장은 이것은 단체 1일 4시간 기준해서 초과시간 기준할 땐 2만원 초과시간당은 5천원과 또 별도로 냉난방은 시간당 5천원, 무대조명은 1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용연습실도 1인 시간당 천원씩이 되겠고, 레고과학실, 노래연습장, 동아리방은 이건 무료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 자체가 돈이 들어가지 않고 단순한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무료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 1층이 되겠습니다.
  이 다목적홀인데 여기는 전시실이 설치돼서 할로겐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도 사용할 수 있고, 강의실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체 1일 4시간 기준 만원씩 하고 초과시간당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DDR코너는 시간당 천원씩, 창작공방, 정보자료실, 음악연습실, 청소년사랑방은 이것도 단순공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했습니다.
  비디오코너는 시간당 천원씩, 인터넷부스는 컴퓨터 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5백원씩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방과 청소년상담실 이것은 무료로 했고, 실외에 있어서 농구장과 롤러스케이트장도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시설 사용신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사업으로 수련활동의 기획,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시설이용자를 위한 공간 제공 등을 규정하였고, 수련관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과 수탁자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의 의무를 준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수련관 수탁관리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규정하여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수련시설, 부대시설물 파괴시 원상 회복하거나 손해 배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 제정은 청소년 수련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 범위와 위탁운영방법, 수탁자의 의무, 변상조치, 위탁의 취소 등 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청소년 복지증진과 청소년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추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7조 3에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용학 위원   
  여기 9조는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는 요 내용이 7조의 3항은 아주 참 완전한 그런 내용이 돼 있는데 여기는 좀 불완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탁자가 능력이 없을 경우도 있는 거 아니요.
  재산에 대하여 과실로 훼손이 돼가지고 복구할 능력이 없을 경우 가상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좀 책임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7조 위탁계약 지금 말씀하신 보험가입은 건물 평수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인데요.
  시설을 이용하다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또 변상조치라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될 때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해야 된다.
  그런데 기본 조례는 정해서 여기에 조례로 넣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걸 그렇게 넣었거든요.
  일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될 때는, 또 멸실됐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는 조항을 기본조례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사항은.
이용학 위원   
  뭔가 책임성이 좀 확실하게 위처럼 보험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산보증할 수 있는 복구보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쉽지 않은 그런 생각을 먹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규칙으로 정한다니까 그렇게 믿긴 하는데 아주 여기다가 넣으면 안되나 9조에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용학 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건대 9조에다가 더좀 확실하게 집어넣으면은 좀 완전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5월 15일날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그후에 어떤 이의라든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건 없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4월 13일날 의회에 보고할 때 법인설립문제와 위탁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구요.
  그때 이 보고서에 보면은 재단법인 설립을 할라고 그러면 2개월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대단히 시간이 필요하다,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달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위탁문제에 대해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그런 사회의 여론을 수렴한 경우가 있는지 하고, 지금 오늘 이 조례안을 보면은 1페이지에 관련사업 계획에 보면은 운영주체가 법인설립 운영해서 2001년도 7월중에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여론을 전혀 수렴할 기회도 없고, 또 그동안 시간도 잔뜩 했었는데 그런 경우를 하나도 하질 안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고, 또 각 수련관을 다녀오신 이 설명자료에 보면은 부여 같은 경우 하루에 60명이 이용하는데 6억이라는 자금이 들어갔고, 13명의 직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논산 같은 경우도 8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5억이 들어갔고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동대구 같은 데도 백명이 4억 들어갔고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주신 어제부터 설명해 주신 그런 자료를 보면은 절대 2억9천이나 얼마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구요.
  또 자료 중에 보면은 추경예산 확보 조치예정이 재단법인 설립금 3억 포함해 가지고 5억6,960만3천원을 요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2억906만3천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세입안도 빠져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은 서류인 것 같구요.
  빠뜨렸다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처음부터 사회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무시한채 처음부터 그냥 법인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걸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빨리 지었으니까 빨리 해야죠.
  빨리 해서 좋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왜 수많은 여론이 있는데 그러한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청소년수련관은 운영주체에 따른 어떻게 이 시설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법인 설립하는 방법, 또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방법 등을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 7개 시설을 쭉 다니면서 견학을 하고 장단점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련관 민간위탁할 때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그 시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수익성이 치우치는 폐단이 있고, 또 직영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또 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기업방식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로서 그것이 공익성이 유지되지 않느냐 해서, 또 도에서 두번에 걸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온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향후 개원 예정이라든가, 또 앞으로 직영하고 있는 데는 법인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두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4월 10일날 군정조정협의회에서 저희가 군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하느냐 법인 설립을 하느냐 토의를 심층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법인 설립을 위한 민영화방안이 심의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듣는 것은 사실상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은 방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조금도 다른 점이 없이 그대로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도에선가 이런 공문에 봐도 법인을 설립화해서 민영화하라는 공문인 것 같습니다.
  공문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뭔가 하여튼 지금 조그만 민주사회에서 조그만 여론을 무시하고 이 여론을 다 묵과한채 이렇게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시끄럽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 전에 어떤 그런 걸름이 필요하고, 그쪽하고 이쪽하고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나은가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지 일괄적으로 이쪽 내용만 가지고 한사람한테 누구한테 받아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러구서는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면은 위탁에 대한 그러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고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이것은 보충내용인데 조례자체가 아주 확정적으로 법인설립을 하는 내용으로 하고 이 조례는 작성돼 있죠 지금 내용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타지역에 사례가 여기에 먼저 발췌한 거 보면은 법인 설립 운영체라고 직영, 이런 데가 훨씬 예산이 더 운영경비가 지출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 보면 인원대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한테 좀 게재에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오면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의 보고가 필요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운영과정이나 이런 그냥 만들어한다는 내용이지 우리가 법인으로 하는 건 어떻고, 또 우리 사회단체 위탁하는 내용은 어떻고 하는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검토보고서 작성을 앞으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주길 바라고, 아까 한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한번 공개행정 차원에서 전문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청소년 관련단체나 개인 또 어떤 그런 자격자의 운영에 대한 직영 운영이 아닌 위탁 운영에 대한 그러한 공개모집 같은 것도 한번 연구를 안해본 이유는 뭐며, 지금 여기 예산집행이나 이것은 인원은 지금 총체적으로 몇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최소의 인원으로, 저희가 실제로 해보지 안했고 가상적으로 수지분석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산출기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의 인원으로 볼 때는 우선 시작을 하고 필요하면 인원을 더 충원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관장과 사무직 직원과 또 전기·기계·기능직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진 두사람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의 인원을 임금 지급하는 인원 5명으로 봤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것은 전문성을 갖고 앞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일단은 어떤 한계를 딱 정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도 인원 증원이나 이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든지 이런 뭐를 하는 내용이 돼야지 지금 가상적인 인원만 놓고 이게 꼭 사무관이 여기에 필요로 한건지 사무관 5급이 필요한건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운영관장이라고 하는 건 6급 갖고도 얼마든지 제 생각은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도 타지역에 그새 운영한 것을 견학하고 검토했으면은 우리도 확정이 된 인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모든게 인건비 지출이니 여기에 설명내용은 가상적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서 20명이 늘을지 30명이 늘을지 10명이 늘을지 그건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나 처음 만드는 조례 사항에는 그러한 세부적인 아까 바로 한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안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참고적 발언은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의장님 말씀에 이 조례가 위탁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도 할 수도 있고, 법인설립도 가능하고 또 군 직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조례고 또 운영지원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되면은 위탁도 할 수 없고, 또 법인설립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기획실에 통보가 되는데 이걸 토대로 다시 조례가 제정이 돼야 위탁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는 조례가 됩니다.
  지원조례가 없으면 안됩니다.
○의장 전용상   
  홍성군에 놀란 사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2대때 축산물종합처리장에 하나의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운영한다고 그래서 대충 심도있지 않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난제가 발생을 해도 우리 군민의 돈을 투자하면서도 우리 대표기구에서 어딘가 무슨 관여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정관에서만 한다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조례를 우선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운영 과정에서 우리 엄청난 보조금만 계속 지원되는 그러한 효과는 뒷전이고 그런 결과가 우려가 되니까 어느정도는 조례상에 그런 거라도 좀 아주 확정을 해서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의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조례가 예를 들어 통과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조례가 안되면은 위탁을 할 수 없고, 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촉진에 대한 위탁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구요 99년도에.
  그래서 민간위탁하면 그 조례에 맞춰서 민간위탁이 돼야 되고, 법인 설립한다면 별도로 지원, 수련관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이것이 법인설립이 되지 이 조례 가지고는 법인설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할라면은 출연금이 3억을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가지고는 법인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죠.
○의장 전용상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해서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고 하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이건 포괄적인 조례예요.
○의장 전용상   
  아니, 포괄적인데 일단 집행 과정에서 법인 설립으로 그냥 들어가면은 그렇게 법인 관리로 들어가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요, 의장님, 그래서 3억의 예산으로 해서 의회에서 반영을 안해주면 법인 설립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전용상   
  여기 조례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그런데 의장님 이 지원조례가 안되면 법인 설립이 안됩니다.
○의장 전용상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좀더 이것은 한번 공개모집도 해봤었고, 이렇게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 작성을 해서 제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청소년관련단체, 국가단체나 이런 데에 어디 누가 됐던지 이런 한번은 모집공고라도 해가지고 좀더 군민이나 우리 사회단체인들하고 진실한 그러한 대화의 과정이 좀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예요.
○위원장 서용삼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해도 법인설립이라든지 위탁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법인 설립이라든지 위탁 그런 의견을 수렴하시겠습니까?
  다시 지원조례를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법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무슨 복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는 안되죠.
  이게 내 개인이 무슨 이래라 저래라 해서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한기권 위원   
  아니, 사회에서 지금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검토를 않는다는게 아니고 의회에서 종합적인.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통과되면은 법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 군 내부에서 결정이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누구한테 들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위탁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그런게 한번도 안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설립했을 때와 위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와 어느 것이 더낫고 어느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6개, 7개 갔지만 5억이나 얼마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가하면 하나도 지원해 주지 않는데도 있고 1억2천, 1억3천 밖에 지원 않는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1억이나 2억 뿐이 지원을 안했어도 또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도 지금과 같이 법인 설립을 3억이 안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적게 해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했을 때 그러한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그러한 자료가 어떻게 수립돼 가지고 한번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기회를 가지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통과시켜 주면은 법인으로 하든 위탁으로 하든 직영으로 하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일단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원조례때 그때 충분히 이것을…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지원조례는 법인을 하기 위한 지원조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 지원조례가요?
한기권 위원   
  지금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인을 할라고 그러면 지원조례가 통과돼야 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조례는 직영도 할 수 있고, 법인설립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 조례인데 이건 기본조례예요.
  기본조례고, 또 우리가 법인설립을 할라면은 별도로 이 지원조례가 없으면 법인설립이 안됩니다.
  또 민간위탁을 할라면은 별도로 저희가 여기 홍성군청소년… 어디가 있나.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조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가니까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일단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원조례라든가 또 거기의 방침에 따라서 조례 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의견수렴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의견수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정말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대상들도 같이 참여해서 뭔가 신중히 검토하는 그런 의견수렴이어야지 지금과 같이 하는 그런 의견수렴은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러한 위탁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걸림이 필요하고, 그것이 꼭 군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 가장 문제점이 지금 현재 6조 관리 및 운영.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염려되는 것이 조례를 통과를 하면은 군수님 임의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선택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건 말건 그건 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러면은 삽입해서 조금 6조에 살을 붙이죠. 여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해서 첨부하는 걸 다만 군수가 위탁자 선택시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공청회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붙이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그렇게 되면은 한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다 걸름이 되고 거기 삽입을 하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그러한 사항은 조례다 명시할 수 없어요.
  이건 기본조례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조례가 제정되는 거지 그런 살붙이고 이런 것들은 이 조례에 제정할 수가 없거든요.
주정열 위원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6조거든요.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 그래요.
  임의대로 선택해서 여기 운영주체로서 법인설립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참고사항으로 가상적으로 나왔듯이 이렇게 통과되면 그것으로 밀어붙여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 않나.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꼭 법인을 설립할라고 통과시켜 달라고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 이것은 어느 시군이든간에 설립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법인이라든가 또는 민간위탁때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
  신대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그 다음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의견수렴에 따라서 그 첨부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후 조례제정하는데 다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명시를 않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빙성이 적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그런데 이 조례에다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을.
주정열 위원   
  이렇게 해주면은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법인설립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뒤에 6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이용료 징수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은 수탁자가 되기도 전에 수탁자 재량권을 완전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이 이용료는 군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주정열 위원   
  아니, 승인을 하더라도 수탁자하고 서로가 협의를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위탁계약은 별도로 또 우리가 하고요.
  이용료 계약은 없습니다.
  이것으로해서 정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받는 거예요.
주정열 위원   
  그러면 수탁자의 재량권이 전혀 없어지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용조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타도도 마찬가지고, 조례로 기본적으로 이용료를 제정되어야 여기에서 시설운영하는데 이용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지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삽입을 보강하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됐는데 안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글쎄, 법적 근거는 없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설립에 따른 기본조례지 그런 의회사항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것은 조례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제 생
  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조례로 들어간 걸 제가 한번도 본 일도 없고, 또 저희가 법제처에 이걸 조례할 때도 도하고 여러번 자료를 주고 검토를 받고 다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일단 검토를 받고 또 같이 협의된 조례기 때문에 오늘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전문위원님 그거 없어요?
○전문위원 현달순   
  제가 여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결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집행부 취지하고 충분히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지 앞으로 또 법인으로 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그것은 지원조례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고, 어제도 거론된 것 같습니다.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법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본 조례는 제정조례입니다 제정.
  다른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조례인데 이 조례는 무슨 조례냐 하면은 홍성군이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놓고 이 수련관을 사업목적에 의해서 지었지만은 이것을 왜 지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이 근거가 없습니다.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을 설립한다해서 그것을 운영한다 하는 그러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으로 하느냐 법인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홍성군이 지금 건물 하나를 지었는데 그 건물은 청소년수련관이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설립을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해 나가겠다 이것을 만드는 것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할거냐 직영을 할거냐 또 민간위탁을 할거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는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만드는 조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그러면은 그 조례내용만 여기다 기재됐다면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운영하는 인건비니 어떤 법인 설립비니, 이런 것까지는 그러면 이 조례내용에 굳이 열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으로서는 이런 방법으로 조례를 만드는.
  그렇고 아까 분명히 협의를 해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법인이냐 했는데 그 협의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갑자기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하여튼.
○의장 전용상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각계각층의 주민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저희가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장 전용상   
  다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운영방법을 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답변만 하시면은 조례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확정이 아니라고 보면은 협의라고 하는 것은 셋하고도 협의, 둘하고도 협의, 여러명하고도 협의니까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장석돈 위원님.
○간사 장석돈   
  지금 6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포괄적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아까도 설명도 번복되는 얘기지만은 민간위탁으로 가든 직영으로 하든 법인으로 하든 그 지원조례가 다시 또 저희한테 다시 올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이런 방향인데 집행부 쪽의 여론하고 상반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 조례 통과시켜가지고 집행부 마음대로 절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조례가 엄연히 올라와야 되니까 지원조례에서 여론수렴은 예를 들어 민간위탁해야 된다는 여론이었는데 군에서 법인 설립해서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법인설립하기 위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통과 안시키면은 법인설립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일단 통과시켜 주고 지원조례때 여론수렴이나 우리 의회 위원들 생각하고 다를 때는 그때 조례에서 그때 문제를 얘기하면 되는 방법이니까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자료에서 그 인원이라든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장님이 바로 그게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내용적으로.
  원래 이 운영조례하면은 운영조례안에 대한 문서를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장석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조례가 다시 올라와야 확정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운영계획서가 작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위탁이라든가 법인설립이라든가 직영이라든가 할 적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나은 것으로 선택해서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세 개 분야에서 나은 것을 선택하셔서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립운영조례안이 쭉 보면은 6조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6조에는 지금 선뜻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문구를 넣었으면 하는 위원님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여러모로 과장님 설명이나 실장님 설명이나 이 조례 가지고는 그게 안된다고 하시니까 지원조례 올라왔을 적에 확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 그냥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죠?
○의장 전용상   
  그래요.
○위원장 서용삼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주정열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6조에 살을 붙여서 하는 것으로 건의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동의안까지 나오고 주정열 위원님이 지금 수정안을 내놨어요.
  주정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한기권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한기권 위원님이 재청해 주셨
  습니다.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용삼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6조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이 시설을 우리가 법인설립해서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은 민간인에게 수탁을 줄 것이냐 하는 결정을 이 조례안이 성립됐다고 해서 군수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만약에 법인설립해서 그냥 막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수탁을 한다하더라도 그냥 마음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그냥 수탁자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그러나 이 조례가 성립이 됐다하더라도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것이냐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한 근거 법이고, 만약에 직영할 경우라든가 수탁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근거해서 법인설립할 경우에는 또한 어떠한 절차를 밟는가 뭔가 지원조례인가를 올려서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만이 설립을 할 수 있다든가.
○간사 장석돈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또다시 넣자하는 얘기는 넣을 필요가 없는 얘기지.
○의장 전용상   
  조례제정은 군수가 마음대로 하게 돼있어요 6조는.
  6조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박성호 위원   
  아니예요.
○의장 전용상   
  왜 아니요 있지.
  여기 봐요, 군수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이렇게 할 수 있게 이 조례는 돼 있어요.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6조에 조례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당연하죠.
박성호 위원   
  법인설립을 위한 조례가 또 다시 우리한테 올라와야만이 통과가 돼야 법인설립이 되는, 그래야 법인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또한 위탁에 필요한 조례가 우리한테 올라와서 그것으로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 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안돼요?
  (장  내  소  란)
  그런데 여기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이건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 위탁을 하기 위해서도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다시 의회에 와서 거쳐야 되고, 다시 거기에 필요한 조례가 정해져야 되고 하는 사항인데 여기다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다 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이나 장위원님 말씀이나 충분히 저도 이해갑니다.
  과장님 설명 이해가는데 문제는 이 조례안을 내실 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으면 괜히 제일 앞장에다 관련사업계획에 운영주체가 법인설립을 7월달에 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냈단 말이예요.
  설명한 거 우리가 다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기본조례에 이렇게 해서 내느냐 이 말이예요.
  그것이 문제구요, 일단은 주위원님이 내신 그 안도 성립이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통과되는 것이고, 일단 주위원님의 취소를 받던지 아니면 표결을 붙이던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하는데 법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신데 지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조례는 우리 집행부가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의회에다 제출하는, 다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건데 그 승인하는 조문에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런 것은 법제적으로 성립이 안됩니다.
  지금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또 거기에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법제상으로 성립이 안되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간사 장석돈   
  아니, 그 얘기를 왜 하시느냐 하면은 운영주체가 법인설립이라고 써놨으니까 자꾸 그 말씀을.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참고라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한 사항이고.
○간사 장석돈   
  그러니까 참고사항에 법인설립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왜냐면은 이 조례는 오관리 1084번지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은 청소년수련관이다 하는 거하고, 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는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설립해서 법인체가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이 세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로 운영을 하겠다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이외에 해당되는 거 다시 말해서 법인으로 한다든지 직영으로 한다든지 또는 공무원을 임용을 해서 한다든지, 또 민간단체에 준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입법활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승인을 낸 자체가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건데 문구조항에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입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이 있질 않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위원   
  안된다는게 아니구요 아까도 몇 번씩 과장님, 실장님 설명은 다 이해가 가요.
  그렇게 뭐 위원들이 한번 얘기하면 못알아듣는게 아니고 다 이해가 가는데 왜 이 자료를 낼 때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7월 중에 법인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냈느냐 이 말이예요.
  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닙니까 이게?
  난 이게 이상하다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관련사업계획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관련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복지과에서는 운영주체를 법인설립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7월 중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하도록 운영주체를 법인설립쪽으로 검토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예고를 해드리는 거지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이 조례 자체가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지금 장석돈 위원님의 안과 주정열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 2건을 놓고 표결로 할까 합니다.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용삼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과장님,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타당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다.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한 끝에 법인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결론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해요.
  추진하는 절차를 말씀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인설립기획단을 운영합니다.
  각실과별로 해가지고 그 업무를 분담해서 기획단을 운영하고 또 발기인 창립총회를 합니다.
  발기인 창립총회는 정관도 만들고 이사도 선임하고 하죠.
  그렇게 된 다음에 도에 법인설립 허가를 냅니다 지사한테.
  법인설립 허가를 내서 이 허가를 득한 다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가 끝난 다음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탁운영계약을 합니다.
  공증을 해서 위탁운영계약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요.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직영할 것이냐 법인설립해서 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하는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구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포괄적인 조례고 이것은 아까 우리 실장님도 얘기했잖아요.
  그 운영하는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그 이외에 해당되는 거 이것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조례 제정은 똑같이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우선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여기 돌아와가지고 또 조례 제정 설명을 충분히 하는데 거기에 근거조항을 다 만듭니다.
  운영지원조례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법적 근거, 조례의 필요성, 시설현황, 문제점, 관련부서 조치사항 해가지고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그 다음에 목적, 운영방법, 사업정관, 임원 및 이사의 지정, 감사의 직무, 재산의 조성, 보조금 이런 식으로해서 이렇게 다 나와야 됩니다.
  이런 근거가 아니면은.
박성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을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택하느냐구요.
  그냥 군수님의 의견이 단독으로, 군수님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신 결과 여론수렴해 보고 판단해 보신 결과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하시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절차를 밟아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 세가지 조례에 대해서 이것이 일단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통과가 되면은 아까 우리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그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종합적인 의견이 모아졌을 때 법인설립에 필요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법인설립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절차를 밟겠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위탁하는 쪽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민간위탁으로 나왔다 할 경우에는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라고 있습니다.
  99년도 10월 27일날 여기 보면 조례가 다 나와있어요.
  목적, 정의.
박성호 위원   
  아니, 그 얘기할 것 없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적용해서 여기에 따라서 대상업체가 선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에서 정한 이런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해야 되겠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세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한가지를 택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를 택한다고 할 적에 역시 그 해당되는 조례를 또 다시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위원장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님.
○간사 장석돈   
  제가 아까 동의안을 냈는데 한가지 더 과장님한테 확실히 짚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원안대로 통과하고 나서 예를 들어 집행부 생각하고 의회쪽에 생각하고 달랐을 때 분명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사 장석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과장님께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이렇게 만약 통과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수련관 설립과 운영조례 근거를 만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이 잡혀지는 것 아닙니까?
  방향이 잡혀지는데 법인이 좋다 방향이 잡혀지면은 법인설립 운영 그 조례를 의회에 통과시켜줘야 성립이 되는 거고, 또 민간위탁이 좋다 할 경우에는 제정된 민간위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제3항에 의회동의를 득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조항이.
  거기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이렇게 저희가 이런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의회쪽에서 동의해주지 않던가 법제정이 안되면은 이건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주민의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주민의 의견수렴은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 또 청소년 문제 전문가, 또 관련공무원, 또 지역인사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범위를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의견수렴을 할라면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안 아니겠습니까.
  요번에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한번 거기 전문가라든가 또는 관련공무원, 의원님, 또 각기관에 청소년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겠고, 또 지역에 인사도 있기 때문에 폭넓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방향을 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다수의 사람으로 의견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로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의견수렴이라고 했는데 참여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의장 전용상   
  참석대상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참석대상자를.
○의장 전용상   
  몇 명으로, 어떤 어떻게 어디서 하느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사항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금방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주정열 위원   
  이게 왜그러냐면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한테도 조례가 넘어오잖아요.
  넘어올 때 우리 의견수렴 충분히 안했을 때 의견을 또 이렇게 다투게 된단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그러면 조례 통과 안해주시면 되잖아요.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안해주는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좋게 되겠구니 해야 할거 아니요 뭔가.
  그렇게 될라면은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미리부터 해야 우리 의원들도 빨리 통과해서 빨리 결정이 되는거 아니예요.
  느닷없이 아무렇게나 있다가 의원님한테 조례 통과해 주시오 하면은 그게 난관에 부딪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빨리 할라면은 협의를 충분히 해야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을 드리고, 의견수렴은 다소 공청회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주정열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하셨는데 방금전에 철회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37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간사 장석돈   
  회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행사참석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간사 장석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중 과다한 행정규제를 정비·완화하여 주민한테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성군 기획감사실,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의결 통보한 내용으로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 지구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할 때는 주소변경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주소변경 신고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할 수 있잖느냐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의 첨부를 신고서에 붙이지 않도록 그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소변경신고처럼 신고와 변경신고한다로 끝나고 그 밑에 첨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장석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정취지에 적합하도록 조례에 규정된 행정규제 내용을 정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 제25조의 별지 제5호 서식 중 첨부인 주민등록초본 1통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개정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적인 조례내용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완화하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장석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
  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38호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
  조성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8분)

○간사 장석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을 대신해서 행정담당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이은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보호대상 및 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2001년 5월 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4명이 순증됨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를 602명에서 60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성군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02명에서 60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91명에서 59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에 있어서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료에 있어서는 제2단계 3차년도 지방구조조정추진지침과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의구조조정준수지침,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 602명을 606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591명을 596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을 10명으로, 총계 602명을 60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석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과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기초생활보호대상 및 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기존 정원 중 사회복지직이 순증됨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홍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602명을 606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591명을 596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을 10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개정은 정부의 사회복지직 확대배치지침에 의거 정원을 순증하는 것이며,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조례개정으로 구조조정 실과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장석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저소득층의 적정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적정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1명인데 거기에서 10명으로 1명을 의회사무기구에서 줄이는 어떠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이은길   
  기초생활보호대상은 2백가구당 1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는 450가구당 1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보다는 사회복지직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4명이 순증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1명을 줄이는 것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감원된 것이 20%를 감축시켰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는 한명을 줄였기 때문에 8.5% 밖에 감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명을 더 한다고 해도 한 17%선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사무과에서 부득이 이번에 1명을 조정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석돈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4명이 증가됐는데 사회복지 확대 때문이죠?
○행정담당 이은길   
  읍면에서 사회복지과로 지금 보고된 숫자가 있습니다.
  그 보고된 숫자에 의해서 많은 곳에는 읍면에다 전부 4명을 순증시키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읍면으로 배치되는 거요?
○행정담당 이은길   
  사회복지사 4명은 읍면에 배치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읍면에 배치하는 거요?
○행정담당 이은길   
  예, 본청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 기본원칙이 여기 나왔는데 여기에 민간이양이라고 했거든요 외부위탁.
  그런데 현재 홍성군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행정담당 이은길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대행하고 있는 청소업무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위탁관리하는 걸로 그렇게해서 지금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한다면 읍면에 차량하고 거기 배치된 인원이 감축되도록 돼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읍면사무소 업무가 군으로 이관돼서 업무를 축소시킨다고 했거든요 기본방침 원칙에는.
  지금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행정담당 이은길   
  대도시에 지금 동사무소만 하고 있는데요.
  면단위까지는 지금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정열 위원   
  앞으로는?
○행정담당 이은길   
  앞으로 계획이 행자부에서 확정 되는대로 이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1명을 줄인다고 돼있거든요.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이은길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감원시킨 것이 집행기관에서는 20%를 줄였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과는 지금 1명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8.5%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줄인다고 해도 17%밖에 안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20%에도 그래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만약에 1명 줄여서 업무 해당되는… 어떻게 1명 줄여도 괜찮은건가, 1명을 줄여도 제대로 유지될 것인가?
  그것 좀 검토해보셨나요?
○행정담당 이은길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다보면 각 분야에서 전부다 모자른다고 말하지 많다고 하는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의회사무과도 1명을 줄이면 다른데 많이 줄인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보충해서 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요.
  의회사무과에서도 만약에 1명을 빼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별도 대책을 세워서라도 기동배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정원을 늘린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더라도 이번에 1명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장석돈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형평성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20% 감축한 것도 이게 면단위에서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간 된 것이 어디에서 많이 됐어요?
○행정담당 이은길   
  본청, 읍면, 기술센터 등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황필성 위원   
  주로 면단위에서 많이 됐잖느
  냐 얘기요 내용이.
○행정담당 이은길   
  전반적으로 면만 조정한 건 아닙니다.
황필성 위원   
  아니, 글쎄,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이게 결국은 의회직원 하나를 빼다 집행부에 갖다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부로 가는 거죠 이게?
○행정담당 이은길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청소업무를 위탁사무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는 14명이 되고, 어떤 데는 16명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실과에서도 조정하고 여기서도 빼고 해서 같이 읍면을 15명 정도로 조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서 그래서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황필성 위원   
  이것이 의사과 직원 1명을 빼면 본청으로 들어가는 거요, 면으로 가는거요?
○행정담당 이은길   
  정원은 읍면으로 들어갑니다.
황필성 위원   
  읍면으로, 그런데 물론 군의원 입장에서 우리 의사과 직원을 이러이러해서 빼가겠다고 하는데 무슨 반대발언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꼭 한 사람 안뺐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잖느냐, 무슨 형평성이 무슨 상관있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잖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어요?
○행정담당 이은길   
  그것은 읍면이 지금 청소업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탁사무를 주다보면 읍면에 인원이 지금 14명까지 줄어듭니다.
  그럼 그런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본청에서도 빼고 그래서 같이 빼가지고 읍면에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필성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수정발의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91명을 595명으로, 596명을 59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을 11명으로 수정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석돈   
  황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죠?
황필성 위원   
  수정발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지방공무원 총수 602명을 606명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돼있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591명을 596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595명으로하고,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을 11명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합니다.
○간사 장석돈   
  지금 황필성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 정원총수 중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596명을 595명으로 수정하고,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을 11명으로 기존 조례대로 존치하자는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걸 제가 묻기 전에 지금 구조조정 차원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령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이뤄졌잖습니까?
  그렇죠?
○행정담당 이은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석돈   
  그렇다면 연령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구조조정이 이뤄졌으면 아까 형평성을 얘기했는데 형평성은 타당치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게 뭐냐면 엄연히 실과에 지난번에는 연령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 손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업무외에 과잉이 있는 실과에 인원이 있는가를 참작해서 지금 시기는 업무에 관해서 구조조정을 인제 단행을 해야지 계속 나이로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형평성 문제를 뭐 전체적으로 20%니 17%니 감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 입장으로 봐서는 좀 잘못 구조조정 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 사무과에 1명을 줄이게 되면 어떤 직급을 줄일 계획입니까?
○행정담당 이은길   
  기능직 1명을 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간사 장석돈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능직이 저희가 지금 2명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담당 이은길   
  6명이죠, 운전기사도 있고.
○간사 장석돈   
  기사 2명하고.
○행정담당 이은길   
  속기사 2명하고.
○간사 장석돈   
  그리고 나머지 2명 아닙니까?
○행정담당 이은길   
  사무보조가 2명입니다.
○간사 장석돈   
  그러니까 기사 2명에, 속기사 2명에, 사무보조 2명인데 그러면 그중에서 어느 부분을 줄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정담당 이은길   
  사무보조에서 한 사람…
○간사 장석돈   
  설사 줄이게 될 입장이 된다면 사무직은 안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의회는 줄이는 것은 저는 사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황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주정열 위원   
  여기 업무관장하고 계신 의사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간사 장석돈   
  예, 과장님 참고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참고사항 설명)
주정열 위원   
  저는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필성 위원님의 수정도 좋지만 보류하고 좀더 검토를 해봤으면 이렇게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간사 장석돈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황필성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다.
○간사 장석돈   
  그러면 지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에 대해서는.
정성훈 위원   
  예.
○간사 장석돈   
  어떤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보류쪽에 동의를 하십니까?
정성훈 위원   
  충분하게 사전설명이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사항까지 설명을 듣고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장석돈   
  부첨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다같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계열이든간에 우리 군에서 그간에 구조조정을 해온 것은 직급별 연령순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별로 얼마씩 업무진단을 해서 구조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달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지금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시급히 복지사를 충원해야 되는 군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된다고 보면 우리군만 그만큼 증원이 늦어집니다.
  그랬을 적에 그 피해는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물론 의회사무과에 직원 1명이 준다하는 것은 아픔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나 사무과에서 공통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 한 사람 줄어든 업무를 서로 나눠짊어진다 하는 차원에서 의회사무과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한 대로 지금 충원이 돼야지만 이 의회사무과에 직원 1명 줄어든 것 때문에 4명의 증원이 억제된다고 했을 적에는 그만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민한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열악해진다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안한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석돈   
  지금 실장님께서 의회사무과 1명 감축 때문에 4명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아니 다른 실과에서 한명 줄이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의회에서 1명 안줄이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안이 그렇게 돼있잖아요.
  제안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과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과에서 1명 줄이는 것으로 제안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고, 지금 사회복지사를 증원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증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군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열악해진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겁니다.
○간사 장석돈   
  그러니까 의회사무과 말고 다른 실과에서 줄여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물론 그렇죠.
○간사 장석돈   
  그런 걸 갖다가 마치 의회에서 안해가지고 4명 받을 것을 못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그게.
  어쨌든 지금 황필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하고 주정열 위원님의 보류하는 안이 지금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이은길   
  제가 한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류를 시킨다고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사 4명을 증원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까지 늘리는 걸 증원을 못시키는 상태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사항 같습니다.
○간사 장석돈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해가 덜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정수가 602명에서 606명으로 증원이 됐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증원이 되는데 각실과에서 16명이 준다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줄어드는데 왜 늘어나느냐?
○행정담당 이은길   
  정원은 똑같죠.
  이 정원에서 빼서 읍면주고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읍면에 사회복지직원 하나도 없어요?
○행정담당 이은길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는 읍면으로 자동적으로 내려가고…
  (장  내  소  란)
주정열 위원   
  그러면 제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간사 장석돈   
  잠깐만요, 잠깐 심도있게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간사 장석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의 철회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황필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임금동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602명을 606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591명을 595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으로, 총계 602명을 606명으로 한다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0분)

○간사 장석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입니다.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는 2000년 11월 15일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키로 의결된 홍성군수입증지조례 제23조를 폐지하여 군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증명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서 발급 추진함으로써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무인발급기는 7건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걸로 내부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건축물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수급자증명, 농지원부 이렇게 해서 7개를 우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에 대한 조항을 제5조의 2에 신설을 하고,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은 제14조에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인의 장부비치 및 검사조항을 삭제해서 제23조에 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규제개혁정비법 제19조가 되겠고, 기타 예산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에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돼 있어서 앞에서 설명이 다 들어갔는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표처럼 붙이던 것을 전자에 의한 도안을 다시해서 붙인다는 뜻입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고, 제14조에서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중 제5조를 제5조 및 제5조의 2로 해서 계기라고 표현된 것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복사첨부를 원본첨부로 한다라고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제5조의 2 신설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제14조 계기 사용 수입금 정산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고쳐지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제14조의 2항, 3항은 계기라는 것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 그 다음에도 계기 및 무인발급기, 다음에 복사첨부하는 것을 원본으로 대체가 되는 사항인데, 여기서 생소한 용어가 계기인데 계기라는 것은 민원실에 가면 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 수입증지를 찍어내는 그런 계기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장석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정부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민원증명서류를 무인발급기에 의해서 24시간 발급을 통하여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 사용하여 민원인이 직접 원하는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 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증명서류를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행정서비스의 제공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석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금 현재 진행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0호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3분)

○간사 장석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는 그동안 석유사업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거 수수료를징수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징수 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전환되면서 신고제가 폐지된 숙박업 신고 등 27종에 대한 제증명수수료가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숙박업이나 이미용업이 신고제로 하던 것을 개설사실통보서로 바꿔서 누구든지 시설을 하고서 개설사실통보서만 관청에 제출하면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28종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던 것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 조항이 다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별표1에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중 제7호 주유소 및 용제판매소 수수료 신설하는 그 기준을 다시 만들었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신고제가 폐지되고 개설사실통보로 전환됨으로써 숙박업 등 신규신고외 28종의 수수료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그동안에 4월 7일날 석유판매업등록 수수료 개정계획이 수립이 됐고, 4월 16일날은 홍성군제증명수수료개정조례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5월 9일날은 지역경제과에서 재무과로 조례가 지금 의뢰가 돼있고, 그 다음에 4월 20일날 다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저희 재무과에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이 의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공고 제2001-16호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에서 1항에서 6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7항을 신설해 가지고 석유판매업 등록, 주유소와 용지판매소가 각각 주유소는 1건에 2만원, 용지판매소는 만원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기왕에 석유판매등록법에 의해서 바뀐 것을 조례로 바꿔서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 뿐입니다.
  다음 그 밑에 6항에 보건사회관계에서 1항에서 5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6항부터 숙박업신고부턴 뒷장으로 가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석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개정배경은 석유사업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징수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고,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전환 개정되면서 신고제가 폐지된 숙박업 신고 등 28종에 대한 제증명징수수수료를 삭제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요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홍성군제증명징수조례중 별표1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중 제7호 석유판매업 등록에 주유소 및 용제판매소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전환으로 신고제가 폐지된 보건사회관계의 숙박업 신규 신고외 27종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정부의 석유사업법 개정과 공중위생관리법 전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이번에 개정 추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간사 장석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겠
  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원안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장석돈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1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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