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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6월 30일(토) 10시 34분


  1. 의사일정
  2. 1.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4. 3.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5.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6.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 34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승인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2000년도 홍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지난 2001년 6월 22일 홍성군수로 제출되어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총괄로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442억3,858만3천원으로, 세입예산액은 예산액의 101.3%인 1,447억1,548만5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75.7%인 1,091억7,986만원입니다.
  이월액(잉여금)은 355억3,562만5천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46억1,449만9천원, 사고이월비는 77억778만3천원, 계속비이월 53억771만3천원, 국도비보조잔액은 8억7,524만6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1,108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액은 156억5,106만2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84.8%인 132억8,384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74.7%에 해당하는 116억9,130만1천원이고, 잉여금은 15억9,254만7천원으로서 명시이월비 6억4,882만7천원, 사고이월 8억1,475만8천원, 보조금집행잔액 622만2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3,749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2,383만4천원이며, 지출결정액은 겨울철 설해대비 염화칼슘 모래구입사업 등으로 6억5,271만1천원이며, 지출결정액의 66%인 4억3,065만8천원을 지출하고 2억2,098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의 부적정 등 22건으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가 되었으므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한 결과에 따라 20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 39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 조성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용삼
  심사보고서.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용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6월 22일 심사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청소년 수련관 수탁자의 이용허가, 이용료, 납부면제, 반환과 이용제한 및 허가제한, 허가취소, 손해배상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38호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어왔던 행정규제적인 조례내용을 삭제하여 주민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39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596명을 595명으로 하고,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을 11명으로 수정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40호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 증명 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으로 주민행정서비스의 제공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41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석유사업법 개정과 공중위생관리법 전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를 개정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서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 조례안 제2조 중 제1호 제2호를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홍성군수입
  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정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조례안심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을 위한 회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이신 이대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가 주민의 복리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과 질의하고 답변한 사항 속에서 군민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시어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에 의원님들 모두가 노력하셨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만하게 제1차 정례회를 마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하여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이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어 보다 많은 수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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