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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5월 28일(월) 10시 3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33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임금동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7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한기권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38분)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00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내역에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은 토지, 건물로써 토지가 1필지  같은 필지내에 건물이 3동이 들어있습니다.
  면적은 토지면적이 873평방미터 그래서 264평 정도가 되고, 건물은 531.18평방미터로써 약 163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대략 5억5,000을 잡았습니다.
  처분은 농지로써 3필지가 되겠는데 면적은 4,258평방미터 추정가격은 2,00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리계획 처리의견입니다.
  매입재산은 현재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으로써 재산소유자가 사적행위가 제한된 지역입니다.
  이를 군이 매입해서 민원인들의 휴식공간과 편익시설을 설치 활용하고자 함이고, 매각재산은 재산의 위치나 규모, 형태로 봐서 군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어 인접사유토지와 합친다면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 사항은 지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매각재원은 행정재산 취득원으로써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장 재산목록에 대한 매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재산의 표시나 매입가격, 추정가격은 동일합니다만, 취득재산의 소유자는 광천읍 광천리 정광석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은 홍북면 대동리 박성운이 관리하는 재산으로써 이 재산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의해서 1천만원 이하로써 그동안 대부해서 농사를 짓던 사항으로써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은 갈산면 상촌리 451-2번지로써 지적은 1,220평방미터 매각면적도 똑같습니다.
  추정가격은 645만4천원.
  다음에 3번은 임야로 지목이 표시돼 있습니다만 같은 현지목은 전이 되겠습니다.
  위에 1번지에서 2번지가 분할된 재산이 되겠고 지적은 1,686평방미터가 되겠고 추정가격은 890만9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형상이 길쭉하고 단일 토지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일반경쟁에 붙여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희망자는 갈산면 상촌리 이한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저는 참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재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되고 계신 건지.
  또,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홍성읍 의원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다 군청에서 하는 내용이 외부로 나가서 다 여론화가 돼 가지고 이게 저한테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모든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의장으로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세입자가 지금 10명인데 세입자 내역별로 금액도 여기 적어왔어요. 1억9,000이 지금 세입자입니다 10명이.
  그리고 입찰가격이 얼마전에 했는데 3억2천인가 3천인가 이렇게 입찰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 관리재산 계획에도 없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5억5,000이 올라왔어요.
  이래서 왜 이렇게 경매해서 작자도… 이렇게 입찰은 경쟁해서 한 것도 3억 얼마밖에 안되는데 이네들이 알기로는 5억8,000에 사는 걸로 이렇게 소문은 나있어요 지금 시내권에는.
  그래서 왜 이렇게 싸게 입찰된 땅을 여태까지도 괜찮던 것을 사느냐 이런 여론이 아주 빗발치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군예산이 우리 다 군의 혈세인데 자동차세 15만원만 안내도 넘버 다 떼가고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이런 과다한 금액을 주고 살 그런 뭐가 있느냐 적절한 금액에 산다고 보면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내재돼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다른 것은 뭐 하지만 매입을 했을 때 이 전세금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우선 매입을 하고자 하는 원 동기는 우선 사유재산이 법적으로 사권제한이 돼서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이 재산뿐이 아니고 군청을 중심으로 한 전체 공원부지로서 사유재산이 제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들일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낙찰가격이 3억9,000만원에 낙찰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3차까지 가서 낙찰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매입하는데 대한 어떤 기준은 저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본인이 1차적으로 시담한 결과 자기가 낙찰금액에 그동안 금리와 저희가 알기로는 두 사람만 세입자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까지 합해서 주면 이게 전체적으로 법원에 감정가격은 6억8,000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전체적인 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매입 시담을 해서 가격을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명이 전세금액이 1억9,000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인 문제는 시담속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항이고,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소유자가 이 문제는 다 완전히 정리를 해서 저희 군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될 사항이지 거기 현재 세입자가 10명이고 20명이고간에 그것은 저희는 관여할 바가 아니거든요.
  계약할 때 조건으로 세입자하고 전체적으로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삽입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청을 중심으로 한 전체 공원지대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고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사줘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조치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금방 전체적으로 앞으로 공원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사들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필지말고 지금 얼마나 되는 거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죠.
한기권 위원   
  많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연차적으로 사들여야 할 문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재무과장은 인제 공유재산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군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재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청주변에 지금 세무서 앞으로부터 전체가 세무서 앞길부터 빙돌아 전체 도시공원지역입니다.
  앞에 지금 현재 관리계획 올라와 있는 재산까지 다 합해서.
한기권 위원   
  그러면 금방 전체적으로 사들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군에 둘러있는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사들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 얘기죠.
  앞으로 사들일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재무과장 이철학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재정규모나 재산관리계획 승인 나는 대로 저희가 사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사겠다 이렇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사야 할 면적 전체면적은 나와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공원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걸 전체적으로 사들인다고 보면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건 파악을 다시 해 봐야죠.
  감정을 다시해서 다 파악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죠.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사들이면 바로 뜯어가지고 공원화시킬 거예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그러면 공원지역으로 묶은 것이 세무서까지도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처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이…
○의장 전용상   
  공원지역으로 묶어진 범위가 지금 군청주변에서 어디까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법원, 검찰청, 세무서, 군청 이렇게 돼 있어요.
○의장 전용상   
  그럼 세거리 점포니 거기는 공원지역으로 안묶어졌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세거리 상점까지는 안갔어요.
  거기는 처음에 공용청사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변경을 시켜서 근린공원으로다 변경을 시켰어요.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공원지역이 읍사무소 길로 따지면 어느 건물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선에서 어떤 선까지 이렇게 공원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가죠.
○도시과장 김영수   
  관청만 지금 얘기가 되고.
○의장 전용상   
  공원지역으로 묶여진…
○도시과장 김영수   
  위치가 지금 도면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네요.
  세무서 들어간 것은 확실하고 법원, 검찰, 세무서 들어간 것은 확실한데 그 외 세거리 상점 들어간 것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도시과장님 말이요, 뭐 재무과는 매입만 해주면 되는 걸로 보고 공원계획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요?
○도시과장 김영수   
  공원계획은 아까도 기획실장님이 말씀도 했듯이 예산이 뒷받침이 돼서 공원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놨는데 예산이 뒤따라야 근린공원 개발을 하죠.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이건 돈이 남아서 우리 군비가 남아서 그럼 이걸 매입한다는 거요.
  예산이 뒷받침이라는게 뭐를 얘기하는 거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공원지역으로 있을 때 우리가 필요성이 있는지 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제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전용상   
  그렇게 막연하게 도시과장님 말씀하시면 안돼죠.
  내가 왜묻느냐면 법원, 검찰청은 뭐 옮기기로 했으니까 옮기되 그 건물은 어떻게 매입이 되고 우리 공원화 조성은 몇 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어려운 사항에서라도 매입을 해야겠다든지 이런 장기적 안목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누구 재산 팔아주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제하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문제가 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동안은 도시계획이 시설결정을 해놓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장기미집행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계별로 시설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게 재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시설계획을 연차별로 못세운 것 뿐이지 재원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세우죠.
  그러나 그동안은 뒷받침을 못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놓고 재원이 있는 대로 시설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장기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요.
  수립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거 근방까지는 우리가 도로는 어디까지 공원은 어디까지 이게 나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드리구요.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그걸 하겠다 그렇게는…
○의장 전용상   
  우리 도시과장님 말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면 정말 도시과장님으로서 도시 체계있는 이러한 구상된 말씀이 아니고 임기응변적 대화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지적을 하고 싶으냐면, 지금 도시과장님으로서 장기 무슨 재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어디서 땅을 팔아서 땅을 사야 한다는 우리가 관리계획에 어딘가 매도하는 땅이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땅가지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매도하는 땅이 아니고 우리 군에 지방재정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하겠다는 여기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관리재산에서 매도한 돈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럼 도시과장으로서 도시계획 균형발전이나 이런 걸 따진다고 볼 때 지금 홍성군에 소방도로 홍성읍이나 광천 같은데 소방도로 같은 것을 얼마 2, 3억 가지면 통과해서 수십사람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맨날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지금 재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다는 식을 얘기하면 말이 안맞지.
○도시과장 김영수   
  하여튼 도시과장 입장에서 지금 설명은 사업계획을 장기적으로 앞으로 세워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대로 투자한다는 얘기지 뭐 돈을 매입해서 산다 이런 얘기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구요.
○의장 전용상   
  가만있어요, 제 얘기를 듣고 얘기해요.
  왜 도시계획 공원화가 어디까지 돼있느냐고 물었느냐면, 어디까지 몇 년도까지 하기 위해서는 점차 연차적으로 해야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내가 그래서 왜 물어볼려고 그랬느냐 그러면 법원, 검찰청, 관공서가 옮기는데 세무서는 그럼 언제 옮기느냐고 물어볼려고 지금 한 거요.
  어떻게 세무서는 옮기라고 할거냐.
  이런 것을 물을려고 하니까 그냥 막연한 대답으로 재정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군정이라는게 그렇죠 재정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우리가 알뜰한 재정을 우선순위가 어디 쓰느냐 하는게 의회에서 항상 의결해야 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재산 계획에 지금 수입은 매각대금은 9천만원인데 매수대금은 5억5,000에서 5억9,000 이런 돈이 지금 들어가니까 이런 돈을 주고 시급하게 매수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되느냐.
  뭔가 또 급하게 어떤 공원화를 빨리 조성한다든지 이런 추진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문의를 드린 거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은 다 드린 거 같아요.
○위원장 주정열   
  예, 도시과장님 일단 답변 그만 하시구요.
  의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장 전용상   
  참고적 발언만 제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기획실장님 우리가 군청 새청사 신축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군청 청사 이전 계획은 아직 마련안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청사 이전 계획은 없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박성호 위원   
  추진되는 사항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박성호 위원   
  그러나 용역주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는데, 이 건립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이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적립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성안은 아직 안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먼 장래를 내다볼 때 어차피 우리가 새청사를 이전해서 새로 짓기로 말한다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군청주변에 공원화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토지를 다 사들일 필요가 과연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직 확실하게 어떤 계획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계획이 어쨌든 먼 훗날 옮길려고 하는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청사 이전 계획과 더불어서 지금 백제권 개발사업에 홍성군은 빠져있다가 금년도부터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백제권 개발사업에 홍성군이 포함이 됐습니다.
  따라서 홍주관아복원사업 계획이 지금 도에 도 계획으로 확정이 돼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아복원계획이 확정되면 어차피 군청 청사있는 자리가 내삼문 자리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도 청사이전 계획이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그것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지금 청사이전을 위해서 우선 거기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연차별로 적립하는 방안 그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아직 성안된 것은 아니고.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아직 성문화가 돼있지 않다 뿐이지 새로 이전하고 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거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뇨, 이전할 계획을 기정사실은 아니고, 이전할 것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거죠.
박성호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청 주변에 있는 공원화지역으로 묶
  여있는 땅을 나는대로 우리 계획대로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추진이 돼서 새로 이전한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또다시 전부다 매각해야 될 이런 땅인데.
  이전한다 하더라도 필요합니까 이런 땅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럼요, 공원이야 필요하죠 군청 때문에 공원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성호 위원   
  이전한다 하더라도 지금 군청주변에 공원화지역으로 묶여있는 땅은 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박성호 위원   
  다음에 과장님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저걸 산다면 혹시 사용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재무과장 이철학   
  공원화 계획을…
박성호 위원   
  공원?
○재무과장 이철학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공원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아주 시급한 문제가 주차난 문제 아닙니까?
  주차장 같은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래서 일단 도시과하고 구두로 의견교환을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사안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일단 공원화지역으로 된 지역에는 주차장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뜯어가지고 도시계획을 시행하기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공원지대에는 주차장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뜯고나서 도시계획 시행 전까지만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건지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 문제는 깊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은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휴식을 하고 싶으면 조금만 나가도 남산공원도 있고 얼마든지 쉴 곳이 있는데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필요한 것은 여기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차 한 대도 못대요.
  직원들이 다 대죠, 이사람 저사람 다 대죠, 민원인들은 차 한 대도 못들어온다구요.
  점점더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주차공간이지 공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까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얼마든지 그늘도 있고 뒤에 후정도 있고 조금만 나가면 남산공원도 있고 여기다 굳이 공원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임금동 위원님.
○간사 임금동   
  지금 매입 대지, 건물에 있어서 경락가격보다 훨씬 많은 5억5천인데 이렇게 매입을 했을 때 군내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어떤 얘기가 안나올까 염려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갈산면 같은 경우는 안면도 4차선 부근입니다 이 대지가.
  거기에 보상가하고 그 기준을 어느정도 맞췄는지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어떤 보상가요?
○간사 임금동   
  안면도간 4차선에 이번에 보상가격이 있잖아요 이게 그 주위거든요.
  이 가격이 그 가격을 참고로 했는지.
○재무과장 이철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현안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경락가가 3억9천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3차까지 간 경락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토지를 구입할려고 그러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경락된 걸 가지고 시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있는 세입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는 본인이 해결을 하는 거니까요.
  이것이 안되면 계약이 성립이 안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 보상가하고 여기 보상가하고 대조할 필요는 없죠.
○간사 임금동   
  그런데 현 시가에 의해서 주위에서 매매되는 시가하고 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감정해 봐야죠, 추정가격이니까요. 5억5,000이라는 것은.
○간사 임금동   
  그러니까 감정을 좀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군에서 만약에 경매를 할 때 알았다면 참가도 할 수 있는 거죠 입찰에.
○재무과장 이철학   
  그것은 참가를 못하게 된 것은 일단 경매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지난번에도 관리계획이 안됐다고 그래가지고 1차 예산반영할 때 삭감이 됐던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경매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군에 관리계획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간사 임금동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필요로 한 땅이라면 경매 입찰도  참가할 가능이 있잖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도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예산이  안선 경매입찰 사항은 할 순 없죠.
  또 의회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먼저 토지주하고 지금 현재 산 사람하고에 대한 사전 어떤 거래에서 이 사람이 아마 경락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1차, 2차, 3차 경락해서 최소한도로 부채문제 때문에 경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5억5,000만원이라고 추정가격을 써놨는데 이 5억5,000만원에 꼭 매입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본인도 인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정확한 시담을 해서 이 땅이나 건물을 구입하는데 절대적으로 외지에 제3자가 봤을 때 무리수를 줬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약할 생각은 없습니다.
○간사 임금동   
  갈산 것은 어떻게 그 가격이 참고가 됐습니까?
  바로 그 옆인데, 부근인데.
○재무과장 이철학   
  갈산 무슨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간사 임금동   
  현재 이게 가격이…
○재무과장 이철학   
  이것도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회에서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다시 감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산거 문제는 일반공개입찰이라서 저희가 감정을 다시 해서…
○간사 임금동   
  그런데 이 가격이 근사치지 그렇게 거리가 많이 먼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억척하시는 말씀이고, 어떤 땅이던지 한평이던지 두평이던지 감정에 의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간사 임금동   
  사전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무과장 이철학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을 해서 높이 쓰는 사람한테 가져가지 이 사람 이한철이라는 사람한테 꼭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자기옆에 땅이 그 사람 땅도 있으니까 내가 같이 사면 같은 땅이고 활용하기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신청한 것 뿐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임금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도시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의장님께서 질문하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적 군청주변에 공원화 기본계획 수립이 현재 지금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도시과장 김영수   
  올해 예산이 서서 용역을 줬어요.
이용학 위원   
  금년에?
○도시과장 김영수   
  집행계획을 세부수립을 하죠.
이용학 위원   
  장기적 군청주변에 공원화 기본계획.
○도시과장 김영수   
  주변만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 하천, 공원 전부 장기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용학 위원   
  기본계획? 아니, 기본계획을, 구상 기본계획.
○도시과장 김영수   
  기본계획은 돼있고 그 시설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집행할 것인가의…
이용학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상에 우리 공원화 기본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요.
○도시과장 김영수   
  이번에 들어간다니까요.
이용학 위원   
  이번에 안들어갔어도 그동안 도시계획 세울 적에…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 계획은 없고.
이용학 위원   
  공원화가 없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공원화는 어디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예산이 뒷받침…
이용학 위원   
  아니, 개발을…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죠, 도시계획상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 돼 있죠.
이용학 위원   
  글쎄, 그 얘기요.
○재무과장 이철학   
  다 돼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돼 있죠,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재무과장 이철학   
  돼있는데 도시과장이 지금 설명말씀 드리는 것은…
이용학 위원   
  구체적인 기본만 없는 것 뿐이지.
○재무과장 이철학   
  아닙니다.
  이번에 세운 용역의 내용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워서 사권이 제한된 그 토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냐 군청에서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부 실행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 용역준 것이.
이용학 위원   
  그렇죠, 시설공원계획을 비로소 하는 거지 도시계획상에 어쨌든 계획이 서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화?
  공원화가 있지 아까 재무과장 말씀대로.
○도시과장 김영수   
  공원계획을 읍에 공원…
이용학 위원   
  공원으로 잡혀있을 거 아뇨.
  공원으로 도시계획에.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요 홍성읍에 여기만 근린공원이 있는게 아니고 역제방죽도 근린공원이고…
이용학 위원   
  글쎄, 어디가 됐던지간에 거기는 우리가 거기를 지적하는게 아니고 여기 군청 주변에 공원화 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볼 때는 공원화가 도시계획상에 말하자면 있을거 아뇨, 도시계획상에 있지.
○의장 전용상   
  이용학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공원을 어디다 뭐를 하고 어디다 놀이터를 만들고 이런게…
이용학 위원   
  그 얘기가 아녜요, 그건 시설…
○재무과장 이철학   
  제가 아까 설명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상 공원이 다 찍혀있는데가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청도 도시공원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청내에다가는 건물을 한평도 더 추가로 못짓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그러면 시설계획은 전혀 계획이 없고, 그리고 아까 한가지 우리가 우리 도정방침이나 군에서도 제가 아는걸 로는 문화공보부로부터 우리 사적지 복원사업 추진 5개년계획에 의해서 지금 서산, 홍성 이런 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기개발계획에 의한 매입을 할 바에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우리 홍성에 관아복원을 위해서는 예산 필요에 대해서 문화공보부나 이런 지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왜 또 그러느냐.
  솔직한 얘기지, 우리 군에서도 누구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은 법원과 검찰청에 나간다고, 여기 여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 검찰청이 내년도에 나간다고 보면은 이런 데 땅값은 더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감정을 해도 내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주차장.
  이건 도저히 주차장은 우리 국토이용관리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지역에는 주차장을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잡한 주차난 해소도 안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은.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런 고가를 주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군 재정자립도도 낮은 데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평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깊이 하셔서 무슨 뭐 의장이 주장하는 데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평가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9호 200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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