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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5월 28일(월) 11시 17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7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한기권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20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한기권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를 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이를 의무적 규정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조례 제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홍성군이 자치법규집을 개정, 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서 그 취지 및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군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현재도 아무런 의무적 규정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것을 의무적 규정으로 반드시 시행할 수 있는 홍성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는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정의를 1, 2, 3으로 내용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로써 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다른 조례를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단일화시키고자 합니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입니다.
  1항에 지방세, 사용료·수수료, 과태료, 보건, 위생, 환경, 산업·경제, 도시계획, 건축, 상·하수도, 도로교통, 국토이용계획, 공공시설, 정보화 관련 제도, 기타 군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다수인의 일정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관한 것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2항에는 해당 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경우에 한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제5조는 예고문 작성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예고방법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예고를 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
  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8조 의견서 제출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제1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제2항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 3, 6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조 협의 등의 절차사항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조 입법 심사는 군수가 발의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이행한 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입법심사를 받는 것으로 현행과 같이 동일한 규정을 의무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
  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행정절차법 및 법제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자치입법 과정에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입법예고 대상은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보건, 공중위생, 환경, 산업 경제, 도시계획, 건축, 상하수도, 도로교통, 국토이용계획, 공공시설 이용, 정보화 관련 제도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다수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규정하였고, 입법예고 공고방법, 예고문 작성, 입법예고기간, 공청회 개최, 관련기관 사전협의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하고 접수된 의견에 대해 입법 여부, 검토 결정 등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검토의견은 입법예고 과정에 각계의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권익을 보호하고자 자치법규안 제정시 입법 예고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고,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정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30호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의안번호 231호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문구를 고쳐야 될 사항이 첨부돼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불미스런 행위로 이장직을 사퇴하였을 경우’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는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구요.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런 사항이 현행과 개정안으로 돼 있습니다.
  문구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홍성군이장자녀에대한장학금지급조례 내용 중 행정규제 내용을 일부 폐지·완화하여 주민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인 제8조 제1항을 개정하여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불미스런 행위로 이장직을 사퇴하였을 경우’로 규정을 개선하였고, 장학금 지급의 정지규정인 제8조 제3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 개정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내용을 개정하여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31호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3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우선 상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기 전에 상수도급수조례개정에 대한 경위를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위를 보면은 저희가 작년도 12월 18일날 지방상수도 요금조정안을 결정을 받아서 작년도 12월 27일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승인을 받고, 2001년 1월 3일날 개정조례 심의를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2월 24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01년 3월 22일날 군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3월 26일날 홍주신보하고 홍성신문, 홍성 인터넷에 요금 인상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날 요금 인상에 따른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송부를 했고, 5월 9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상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두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 주민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두번째는 매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육성키 위해서 상수도 인상코자 하는 두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행정규제심의 정비내용으로서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에 설계수수료를 후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 이것은 조례상에는 선납하도록 돼 있는 것을 후납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을 10일 내에 제출할 수 있는 진술기회를 부여를 이번에 했습니다.
  또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발생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고, 수도사용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중에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는 수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해서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압된 사항으로 직권취소하는 것을 폐지를 시켰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 중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기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너무 사용자 아닌 자에게도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은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내용 중에 부득이한 경우를 수질오염 사고의 경우로 아주 명백하게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라면 어떠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규정에 없기 때문에 수질오염 사고에 관한 것으로 명시를 해 줬습니다.
  사항은 낮은 요금 수준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결손이 발생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의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이 10.8% 인상됐고, 2002년까지 100% 요금현실화 목표로 추진해서 물가영향과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30.5% 인상을 올렸습니다.
  다만 홍성군에서 이번에 부과 안되는 욕탕2종 및 공업용을 제외할 경우 실제 인상률은 30.5%가 아니고 24.27%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항은 가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급수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삭제한다는 내용은 우리 군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조례를 삭제하는 거고,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은 그 밑에 가, 나, 다, 라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심의한 사항이 되겠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6조 보면은 현 조례는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선납으로 돼 있는 것을 개정안은 ‘선납 또는 후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밑에 3항도 선납 또는 후납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켰고, 11조 공사비의 선납관계는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우리가 직권으로 한 내용으로 돼 있는 것을 완화해서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의견이 없을 때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의견진술 기회를 거기다 부여한 것을 넣어줬습니다.
  11조의 2를 신설을 해서 군수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지정일 10일 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도록 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또 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도록 해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를 해서 직권으로 처리를 못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여기에 대해서는 4항에 현행은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 중대하고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고치는 것은 공작물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원인제공자가 발생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 18조에는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는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직권 내용을 삭제를 해서 완화를 해 드렸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 책임 관계입니다.
  현행은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고용인이나 동거인도 책임을 지도록 돼 있던 것을 사용자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4항을 삭제를 했고, 제23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했는데 그 기타 부득이한 것은 명백하지 않고 어떤 범위가 포괄성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재해나 기타 수질오염 사고의 경우로 수정을 해서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조 2는 아까 해당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삭제를 했고,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는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라고 이렇게 아주 명시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현행에 보면은 생산원가가 총 투자대 1톤 생산하는데 585원이 생산이 되는 것을 현재 저희가 수도료로 받는 것은 톤당 358원을 받아서 약 61% 밖에는 수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생산원가 톤당 585원에 대한 80%를 금년도에 80%까지 끌어올리면은 467원이 됩니다.
  이게 약 30.5% 인상되는데 그 중에 공업용하고 욕탕2종이 홍성군에 없기 때문에 높은 인상비율이 29.8%하고 56%가 제외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27% 실인상률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 및 국무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연차별 상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율에 의거 2001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상수도 재정의 실질적인 보전과 수도 서비스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개정조례를 금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 설계수수료를 선납과 동시에 후납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일을 확대하였으며, 급수공사 시행에 관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원인제공자가 발생된 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선하였고,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과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 개정은 상수도 원가에 못미치는 상수도 요금 체계로 인한 만성적인 지방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 누적을 완화시키고 정부 시책에 의거 전국적인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 사업의 경영 개선과 운영 합리화를 도모하여 주민에게 질좋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홍성군 지역 실정에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6페이지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신에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라고 바꾸셨는데, 이건 그냥 놔둬도 상관없을 것 같지 않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즉 포괄성이.
  그래서 그것은 원인자 부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급수공사에 이상이 있을 때만 원인자가 부담해야지 너무 넓게 수도사용자한테 부담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건 주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임금동 위원님.
○간사 임금동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우리가 백원 투자하면은 상수도 요금으로 백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수도요금 받는 것의 62% 밖에 수도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100% 받을라면은 올해 30%, 내년에 30% 받아야 되는데 올해 30%를 올릴 계획으로 인상을 따져보니까 톤당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585원이 톤당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수도료를 받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358원의 수도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있어서 585원에 약 80%까지만 우리가 끌어올린다고 계산해 보니까 467원 정도면은 80% 현실화 부과가 돼요.
  그래서 내년에 20% 올리는 걸로 해서 그래서 올해 인상을 인접 시군 톤당 평균사항을 조사를 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결정된 것이 전체가 우리가 해당이 없는 공업용, 욕탕2종까지 계산을 해서 30.5%가 된 것을 실제 우리가 과세 욕탕2종, 공업용 아닌 것을 따진다면 24%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올린 건 24% 인상이 되는 거예요.
○간사 임금동   
  2000년도에는 얼마 인상이 됐었죠?
○도시과장 김영수   
  작년도에는 인상을 못했죠.
  작년도에 인상을 할라고 하다가 못하고서 작년에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올해 넘겨서 그것도 올해 상반기에 할라고 그러다가 군수님이 조금 다른 물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
  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타군에 전체가 인상되는 형태로 봐서 우리가 이번에 인상 안해놓으면은 내년에 가서 60%라는 인상이 너무 가혹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번에 조금 올리고 내년에 조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에 인상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간사 임금동   
  상수도사업이 계속 적자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갑자기 30.5%를 인상한다 이게 너무 수용가들로부터 부담이 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데 사실은 수용가가 느낄 수 있는 내용은 영업용하고 욕탕용이에요.
  직접 물을 많이 쓰는 데.
  가정용은 19% 밖에는 실제 인상률이 없습니다.
  가정용이 19.1%가 올랐고, 업무용이 19.2%고, 영업용이 29.4%가 올랐어요.
  영업용은 그 물을 써서 자기 이득을 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인상률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대중적인 것은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 임금동   
  2002년까지 100% 올려야 된다는 근거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정부 방침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용으로 앞으론 공기업화해서 이 상수도를 분리해서 재정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100%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간사 임금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32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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