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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5월 29일(화) 11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01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 2.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4. 3.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5.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채택의 건(서용삼의원외 6인의원 발의)

(11시 05분 개의)

○부의장 한기권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5월 28일 심사한 200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3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고, 이어서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 현장답사 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부의장 한기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열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열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홍성읍 오관리 111-8번지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입후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민원인들의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에 활용하도록 총 1필지 건물 3동 1,411.18㎡를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매각 재산은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군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사유 토지와 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 활용 여건에 맞는 재산을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희망자에게 수의매각 및 일반경쟁입찰 희망자를 조사하여 총 3필지에 4,258㎡를 매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9호 200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09분)

○부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자치법
  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이
  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
  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
  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열
  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열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호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자치입법과정에 군민을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권익을 보호하고자 자치법규안 제정시 입법예고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제정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 내용을 일부 완화 개정하여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32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및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상수도 원가에 못미치는 상수도 요금 체계로 인한 만성적인 지방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 누적을 완화시키고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사업 경영개선 합리화를 도모하여 주민에게 질좋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호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채택의 건(서용삼의원외 6인의원 발의) 

(11시 14분)

○부의장 한기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서용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
  서용삼 의원입니다.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함은 물론 주민 여론을 생동감있게 수렴,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건실시공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주민의 불편?부당한 사례를 방지코자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군내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답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답사한 20개 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대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기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부당한 사례를 방지시켜 나가고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서산 임도시설 중 전년도에 설치한 담산리 구간은 전반적으로 시공상태가 양호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광성리 구간은 측구 등 구조개량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임도시설 완료후 전체 노선에 사리부설과 경사지역에는 시멘콘크리트 포장, 절개지 부분에 풀씨를 살포하여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되며, 보령시 임계 임도에 대해서는 기존 임도의 측구 및 노면 정리를 우기 7~8월 이전에 금년도 임도 구조개량사업비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광성1구 밭기반정비사업지구내 배수로 관계는 일부 농가의 토지사용 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상에 있는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아 집중호우시 밭기반시설 유실 및 하류쪽에 물이 고이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상기지역 배수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밭기반정비사업시 설치한 대형관정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 낭비 요인이 되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홍북면 대인리 최영장군 사당 기존 임도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아쉬운 부분은 일부 구간 대기차선 부지가 협소하므로 현재보다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최영장군 사당 미연결부분과 홍북 노은리 상리마을과 연결관계, 사당앞 광장조성사업 등은 문화공보실과 협의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홍동면 대영 1, 2 경지정리사업지구의 수렁처리 하자보수 및 대형관정 용수로 연결사항 등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서부면 어사리 송촌 토취장에서 일부 농경지 및 저수지에 토사유입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우기에 대비하여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측구 배수로와 토사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하고, 허가기간 만료 보수공사시에는 복구공사시 사전에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민원이 없도록 완벽한 복구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현재 사업진행 중인 홍성하수종말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하여는 계획된 공사기간내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자료가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며, 금번 현장답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서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용삼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채택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19일부터 11일간 운영된 제87회 임시회 기간동안 6일간의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군유재산관리계획 및 조례안심사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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