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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5월 3일(목) 11시 0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5. 4.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5. 4.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지역경제과장 현필재입니다.
  홍성군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은 지난 2월 6일 간담회와 3월 23일날 간담회시에 대략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이유는 1페이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견인자동차운영조례가 폐지됐습니다.
  99년 8월 10일자로.
  이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됐는데 현재 천안, 당진, 서산, 아산 네 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 저희가 다섯번째로 이 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이나 보관 등에 관해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 나번 군수는 견인장소를 지정하도록 돼 있고, 다번 소요비용은 조례에 의해서 산정 부과토록 돼 있는데, 그 뒤에 별표1과 같이 소요비용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라번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한다.
  또 마번 견인업무의 대행업체는 견인과 보관과 반환업무만 한다.
  금전취급은 못한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번 견인대행법인에 귀속되는 견인료, 보관요령이 되겠는데 이 비용은 월1회씩 청구에 의해서 군에서 지급한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써 예산상황은 기 보고드린 바 있고 사전예고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처음으로 정해지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주·정차위반차”라 함은 법 제28조, 법은 도로교통법이고 28조는 모든 차는 도로에서 주·정차하지 못한다하는 것이 28조고, 내지 제30조 도로에서 주·정차하는 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곳에 한한다라고 하는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해서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를 주·정차위반차라 한다.
  “견인”이라 함은 주·정차위반차를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견인이라 한다.
  세번째 “소요비용”이라 함은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통보와 공고 등 모든 비용, 또는 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소요비용이라 한다.
  제3조 주·정차단속공무원.
  그것은 증표를 교부하도록 영 10조 2항에 있고, 단속공무원은 증표를 운전자나 사용자의 요구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주·정차단속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이 제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견인장소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군수는 견인장소를 지정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것이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소요비용.
  견인을 하면은 제6조에 소요비용과 제7조에 과태료가 있는데요.
  과태료는 지금과 같이 현행과 같이 4만원이고, 소요비용은 제6조 1항, 영 제11조의 2, 제3항은 견인비용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는 뒤에 있습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이 금액을 명시한 납부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3항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모든 소요비용은 홍성군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라는 것이 소요비용이고, 제7조 과태료는 법 제115조의 2 제3항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은 주·정차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홍성군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만원의 과태료는 지금과 같이 역시 특별회계 수입으로 한다.
  제8조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대행법인을 둘 수 있는데 대행법인에서 하는 임무는 제1항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만 할 수 있다하는 것이 제8조 1항이고, 제2항은 영 제1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행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견인대장.
  이렇게 견인을 함에 있어서 견인대장 등 행정절차에 대한 규정이 제9조입니다.
  제1항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정차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항상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대행법인 등의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했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대행법인에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행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를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3항 대행법인 등이 보관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0조 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견인료, 보관료 등은 군수가 징수를 하고, 군수가 징수한 비용은 월1회씩 대행법인에게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영 제11조 6항에 견인 및 보관료 징수한 비용은 대행법인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하는 영에 따라서 그 대행법인에게 월1회씩 지급을 하도록.
  과태료를 제외한 견인료와 보관료는 대행법인에게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체 시행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별표 1 소요비용 산정기준.
  1. 견인요금표해서 기본요금입니다.
  이것은 기 시행된 각 시군의 최하요금을 적용했습니다마는 기본요금은 편도 5km까지 2.5톤 미만은 25,000원, 그러구서 매 1km 증가시마다 2,000원씩 증가하도록 이렇게 별표를 만들었고, 또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기본요금이 30,000원, 매 1km 증가시마다 3,000원씩 증가, 6.5톤 이상 대행차는 40,000원, 매 1km마다 4,000원씩 증가, 이것이 견인요금이고, 두번째 보관요금, 즉 주차장요금인데요.
  이 주차장요금은 기 운영 중에 있는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요금이 있습니다.
  이를 준용하도록 했고, 3. 기타비용은 등기우편료 또는 공고, 매각, 폐차비용 등은 실비에 의한다해서 소요비용은 견인요금, 보관요금, 기타요금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정차단속공무원은 단속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이렇게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이상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입니다.
  홍성군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
  에관한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충청남도견인자동차운영조례가 99년 8월에 폐지되어 우리 홍성군이 대체하는 조례로 주·정차위반단속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군수가 주·정차위반에 대한 견인장소를 지정·고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대행법인을 지정해서 견인자동차 운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등에 관한 동 조례 제정은 종전 충청남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였던 것을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도조례가 폐지되어 군조례로 대체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홍성읍의 도심지역의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교통 원활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도조례를 대체하는 필요한 우리 홍성군의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견인장소가 이제 지정이 되면은 그 장소에 차가 있을 때는 견인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로 견인장소가 대로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상가에서 영업행위를 위해서 물건을 싣거나, 또 들어오는 물건을 받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견인장소로 지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나가가지고 최대한 일단 무단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인을 찾아가지고.
장석돈 위원   
  아니, 무단 주·정차한 차량은 주인을 찾든 안찾든 절차에 의해서 견인을 하면 되는데, 그 장소에 대놓고 물건을 띤다든지 가게에서 배달갈려고 물건을 싣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것도 견인대상이 돼야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운용의 묘를 기해서 그런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보면은 대략 한 30분에서 길게는 한시간까지 여유를 줘가지고 차가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 조례 내용 중에 뭔가는 삽입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잔뜩 실어놓고 주·정차위반을 하면 안되지만은 분명히 앞가게하고 주문한 물건을 받는다든지 주문한 물건을 배달해 주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이뤄질 때는 여기서 좀 그런 경우엔 예외규정을 둬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것이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예고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고제를 철저히 준용을 해서 어떤 상업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것은 저희가 견인대상에서 지금 말씀대로 제외를 해야 되는데 요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운용의 묘를 기해서 그런 것은 조절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짚어줘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홍성 시내에 견인장소가 분명히 넓은 도로변에 상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물건받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온 물건을 받아서 가게에다가 띠어내리고, 또 배달하면 실어야 되고.
  그 부분은 분명히 무슨 장치가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죠.
  그렇죠?
  그것을 그냥 편법상 운영상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되고 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이게 우려만 하시는 거지 사실 4개 시군을 확인해 본 결과 어떤 상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다른 조례도 저희가 다 갖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 조례를.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석돈 위원   
  그것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고, 이
  게 지금 조례를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사실은 견인장소가 나와야 그 견인장소에 따른 요금표니 뭐니가 조정이 되지 견인장소가 지금 현재 안나왔지 않습니까. 
  예정한 견인장소가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정한 견인장소는 없고, 조례가 되면은 견인장소 이런 것은 모두.
장석돈 위원   
  견인장소가 대충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칙할 때 정하게 되거든요.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견인장소 같은 것은 그때 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가 돼야.
장석돈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시행규칙을 또.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저희들이 만들게 됩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시행규칙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갈산이나 결성이 들어갈지 안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설사 홍·광천을 놓고 봤을 때 홍성에서 견인하면 말이죠 광천사람들은 대단하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 그런데 견인장소도 결정되지 안했는데 견인지역 표지판 30개 한다는 얘기는 어디 근거를 두고서 30개를 한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대략으로 해서 이것가량이 예산.
장석돈 위원   
  견인표지판을 30개한다는 얘기는 잘못이예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대략을 잡아서요.
장석돈 위원   
  장소가 그래도 10개, 20개하고 그런 게 뭔가 좀 나와있어야 30개라는 안내표지판이 나오지 나오지도 안했는데 안내표지판 30개 나온건 잘못된 거고.
  (장  내  소  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됐을 땐 광천은 지금 어떻게 규정을 해야 합니다.
  결성하고 갈산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결성, 갈산지역은.
  저희가 주로 시장 주변이라든가 역 터미널 주변을 지금 노숙차량을 상대로 해서.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은 홍·광천인데 홍성
  만해도 시내권에서 견인장소하고 거리가 별 차이 안나니까 별 문제는 안되는데, 이 광천문제가 여기 뭔가 좀 돼 있어야지.
  광천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조례를 정해주시면은 별도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을 정할 때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용학   
  예,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전체적으로 조례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장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해서 주차 및 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6개 사항이 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라든지 꼬불어져서 안보이는 10미터 전방이 안보이는 도로라든지 이렇게 규정이 7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시장·군수가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중에서 군수가 견인지역으로 어떤 곳을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1조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규칙에서 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소는.
  그러니까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조례상에서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필요한 곳을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그 규칙에 뭐 광천은 홍성하고 같이 견인요금을 받는다하는 그런 규칙에 그런 게 성립돼야 되나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견인보관장소에 따라서 보관료나 그 견인료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그 규칙이 쉽게 얘기하면은 광천에서 견인장소까지 올라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그것은 광천것도 홍성하고 같이 요금을 과태료나 이런 요금을 같이 매길 수 있는 규칙이 그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렇죠, 그렇게 조정을 해야죠.
장석돈 위원   
  규칙에서 얘기가 돼야지 지금 조례상에 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을 내는 것은 어떤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추가요금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매 km시마다 추가요금 규정을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실정에 맞게 고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은.
  (장  내  소  란)
  광천에도 이렇게 보관장소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장석돈 위원   
  광천에는 보관장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만들 수가 없죠 광천에.
장석돈 위원   
  그랬을 경우에 광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추가요금 이걸 조정하시면 돼요.
○간사 임금동   
  그런데 그게 광천에서 견인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광천에다도 설치를 해야지.
  광천거를 홍성으로 끌고 온다는 건.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관리소를 아까 말씀대로 선량한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이 관리사무소 만들라면 인력이 있어야지 시설비 있어야지 아무도 이게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돼 버리기 때문에 홍성에 하나 둬도 보조가 없이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어요.
장석돈 위원   
  그 문제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규칙에서 광천거를 홍성하고 차별되게끔 않게 된다면은 제가 질문을 마치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규칙에 의해서 광천거와 홍성거를 차별두라는 말씀이죠?
  견인료를.
장석돈 위원   
  견인장소가 여기 했을 때는 틀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러니까 매 km 증가시를.
장석돈 위원   
  그것을 조절을 해주시던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이것을 조절을 위원님들이 하셔야죠.
장석돈 위원   
  지금 시간에 뭐…규칙할 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규칙에는 km 이것은 안나오게 돼요.
  6페이지를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장석돈 위원   
  아니, 지금 질문한 내용은 다 이해가 가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떻다는 확실한 답을 해주셔야지.
  견인장소가 여기면은 km당 2천원씩 더 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광천거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러니까 홍성과 광천을 결성이나 그런 모든 데를 다 같이 동일하게 해달라 이 말씀이죠?
장석돈 위원   
  그렇죠.
  그래야 뭐가 되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러면 별표1를.
장석돈 위원   
  12km면 24,000원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규칙에 정해진다든가 무슨 뭐를 얘기가 돼야죠.
박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답변이 지금 안돼요.
  검토해 봐야 하고, 연구해 봐야 할테고 그렇지 않아요.
  안을 주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장석돈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천안, 당진, 서산, 아산에 이어서 홍성이 다섯번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단위인 공주, 보령, 논산도 아직 시행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홍성 군단위는 너무 이른 감이 돼서 저는 홍성군주?
  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 이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재청합니다.
한기권 위원   
  삼창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주정열 위원님의 건의로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3호 홍성군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0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24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날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건축조례로 지정돼 있던 것을 이원화시켜서 도시계획법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외지역 건축조례로 지정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정사유를 보면은 건축법이 지난 2000년 1월 28일날 개정이 됐고, 건축법시행령이 2000년 6월 27일날 대통령령이 시행이 됐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27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됨에 저희 군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돼서 이번에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인해서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가능하도록 건축조례를 규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해서 과중한 경제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를 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법령개정으로 인한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개선사항은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기존건촉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불가하도록 돼 있던 것을 현행 법령에 용도변경이 가능한 법에 적용이 된다면은 용도변경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켜줘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신설을 했고, 두번째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현장조사, 조사 및 확인업무를 위한 건축사 지정을 건축주가 지정 제출토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종전에는 설계 또는 감리 또는 사용승인을 한 건축사가 해왔던 것을 이번에는 사용승인만큼은 먼저 설계감리한 사람이 할 수가 없다.
  별도로 둬야 된다해서 사용승인할 때는 건축사가 별도로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건축주가 줌으로써 건축주가 제출하도록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놔서 확인토록 조치가 됐고, 다번에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건축법에 건교부 고시에 따르고 관련법규는 삭제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조례로 저희가 조경기준을 정했었는데 그것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이렇게 부령으로 별도로 조경기준을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라번은 지역지구내 건축제한, 용적율, 건폐율 등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고 도시계획구역내는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고, 외지역은 건축법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폐지하고 조례를 건축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종전에 도시계획외지역에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중간에 제7장 건폐율·용적률이 나옵니다.
  45조 보면은 건폐율, 법 제47조 제2호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아까 말씀드린 건축조례로 도시계획외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 대해서 건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 6조 4호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은 건폐율이 40% 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60%로 돼 있고, 상한선이 법적으로 30%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 상한선대로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40%로 정했고, 또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역 20% 이하로 돼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역은 현행 조례에는 60%로 건폐율이 돼 있던 것을 강화해서 이번에 2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20%로 상한선으로, 법적 상한선입니다.
  20% 따라서 정해줬고 그 밑에 1호 및 제2호의 구역 등 지역은 60% 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에서 말씀하신 준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을 뺀 농림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농림지역은 종전에는 60%로 돼 있던 것을 이번에 60%로 같이 상한선으로 맞추어 줬습니다.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6조 보면은 용적률이 나오는데 용적률, 법 제48조 제2호 및 영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 1과 같다하는 얘기로, 국토이용관리법 6조 2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용적률을 얘기합니다.
  준도시지역은 종전에는 현행 조례에 400%로 용적률 정했던 것을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200%로 이것도 법적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6조 4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동법 6조 5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준농림지역은 종전에는 100%로 용적률을 주었었는데 이번에 80%로 상한선을 두었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은 400%로 종전에는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80%로 상한선으로 법적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3호 보면은 제1호 및 제2호의 구역 또는 지역은 그게 농림지역을 얘기하는 지역인데 그것은 선행조례에 400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200%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준농림지역만 200% 저희가 용적률을 줄인 이유는 농림지역은 주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나 기타 농가주택 등으로 설치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농림지역에는 넓은 들판에 용적률을 과다하게 주었다고 그래서 그게 본인들한테 큰 이득이 없을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도 이것도 시군에 해본 결과 거의가 20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고밀도 고층관계가 적합하지 않다해서 200%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나시는 부분만 여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입니다.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적합 용도 변경의 가능 조건을 건축 조례로 새로이 규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해서 주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개선으로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가능 전제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지구내 건축제한, 용적율, 건폐율 등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 개정하고, 또한 공동주택에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종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의 2배 이내에서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의 2배 이내로 하는 등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 개정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등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단지 아까 용적률 계산과 관련해서 농림지역에서 그 용적률을 관련법에서는 400%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우리 군조례는 200%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 관련법과 동일하게 400%로 일치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16페이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4항에 의해서 40%로 했잖아요.
  현행 상위법은 60%로 돼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기존법은 60%로 돼 있고, 저희가 법률로 상한선 정한 것은 40%로 돼 있어서 법률이 정한 그대로 정해준 겁니다.
장석돈 위원   
  상한선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상한선이예요.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황필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강화된 거지.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황필성 위원   
  주민들한테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것을 덜 지을 수 밖에 없는 거지.
○도시과장 김영수   
  예, 예.
황필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토지임자로 봐서는 건물을 더 짓고 싶은데 규제를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봐서는 환경조성할 수 있는 토지가 늘어나니까 괜찮을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황필성 위원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규제를 한 사항이 되는 걸로 봐지고, 그 외에 상위법보다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 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상위법보다 저희가 하향으로 잡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폐율은 상한선으로 다 정해줬고, 이상이 없고 용적률에서 그 농림지역에 지금 400%까지 용적률을 정해도 되는 것을 200%로 저희가 내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농림지역은 주로 농사를 짓는 토지에다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 건축을 하는 건데 축사, 주로 (청취불능)주택, 창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 고층 고밀도한 그런 건축을 지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난개발도 되고 또 그렇게 200% 이상까지 건물을 지을만한 그런 여분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조례로 400%를 200%로 상한선을 정한 것 뿐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 문제는 본위원 생각은 400%로 놔두는게 타당하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은 그대로 따르는 거고 저희는 검토한 안을.
황필성 위원   
  굳이 200%로 줄일 이유가 없다 난 생각이 되고, 다른 데 특별하게 규제를 해야 할 사항은 없죠?
○도시과장 김영수   
  규제사항은 없고, 완화된 사항, 그러구서 용적률만 이번에 강화가 된 겁니다.
황필성 위원   
  제 생각은 말이죠 농림지역에도 400%로 놔두고 먼저 얘기한 6조 4항도 60%로.
○도시과장 김영수   
  그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건 안됩니다.
황필성 위원   
  위배돼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건 안돼요.
황필성 위원   
  상위법대로 해야.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황필성 위원   
  그러면 농림지역 관계는 400%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저도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400%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구요.
  1페이지 나항.
  건축주는 건축사용승인신청시 현장조사 이게 그동안은 설계하신 분이 감리검사까지 다 하신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죠.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설계감리까지 하고 현장조사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승인업무만을.
한기권 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주가 설계와 감리 같은 것을 다른 설계사한테 부탁을 하고, 또 다 지은 다음에 건축주가 다른 설계사한테 그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상위법이 그래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설계를 다른 사람한테 하고, 또 사용승인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해요?
  그게 건축주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울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우려성이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고, 사용승인까지 할 적에는 거기에 불법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발견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축주도 피해를 볼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내용이.
한기권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다른 분한테 내고서, 또 사용승인을 다른 설계사한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사용승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용승인해 줄 수 있는 건축설계사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건축주가 직접 가서 설계는 딴 사람한테 하고 사용승인은 딴 사람한테 하고.
○도시과장 김영수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되고, 공무원은 그전에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했는데 공무원이 하게되면은 비리관계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체 공무원은 안되고, 설계감리한 사람이 본인이 위탁을 했는데 그 설계감리한 회사에 다른 설계사가 있다면은 거기에 의뢰를 해서 도장을, 설계사는 설계사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설계한 사람은. 
  감리한 사람 찍도록 돼 있고.
  아닌 설계사로 해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면 돼죠.
한기권 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는 가구요 상위법이 그렇다면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설계를 해서 다 짓고 나중에 사용승인은 또 다른 설계사한테 부탁을 해서 할라고 그러면 그 설계사가 당신은 나한테 설계도 않고 사용승인만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설계사 관계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단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도시과장 김영수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축사 사무실에 설계를 맡겼어요.
  설계를 맡겨서 설치를 해서 하면 그 사람은 설계감리는 할 수 있는데, 사용승인만 못하잖아요.
한기권 위원   
  그러면 사용승인할라고 그러면
  또 돈을 받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같은 회사는 받지 않을테죠.
박성호 위원   
  여기 지금 10분의 3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요, 그건 수수료.
  별도 수수료는 줘야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 설계비에 30%를 더 줘야 한다는 얘기지.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데 수수료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고 사용승인까지 할 때 그 내용 중에 들어있는 문제점이 파악이 안돼요.
  그러면 건축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더 손해가 난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차등을 둬서 설계감리한 사람은 절대 사용승인을 못하도록 됐습니다.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겠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뭐 바꿀 수 없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러시면은 이게 사실상 설계감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처럼 사용승인까지 하도록 할 경우에는 거기에 책임을 따르게 했단 말이요 엄정한 책임을.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요.
  그렇게 해놓고서 또 다른 건축사에게 또 이걸 이중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해서 과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괜히 일만 복잡하고, 지금 얘기한 30%라고 하는 수수료만 더 지급하는 결과가 되고, 예를 들어서 한 건축사무소내에 건축사가 둘이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 A라는 건축사의 이름으로 설계감리하고 그 다음에 B라는 건축사 이름으로 사용승인하면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일만 어렵게 만들어 놨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기존에 제도도 설계감리하는 그 건축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정말 법적인 책임을 다 집니다.
  만일 문제점이 생길 때 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놨으면 하나로 족하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것 못믿어서 또 다른 사람 시켜서 그러면 거기는 또 얼마나 믿을거요.
  그 사람에게도 또 법적인 한계,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데 제가 실무를 다루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뭐 그런 거는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설계자가 사용승인까지 하다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견이 돼서 감리를 고발하라 나중에 그것도 발견됐으니까 고발이 가능한 거지 그냥 넘어갔더라면은 건축주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발견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취지는 그런데 결국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거기다 법적인 책임을 물었고, 또 다시 다른 건축사에게 또 다시 이러한 책임을 지우는 문제가 괜히 이게 일만 번거롭게 자꾸 만드는 절차 아니냐.
  수수료라 해가지고 30%를 더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상위법 내용을 우리한테 자세하게 한번 주세요.
  이 상위법을 자세히 주고, 이거 꼭 오늘 통과돼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법에 대해서는 더 고칠 수가 없으니까요.
박성호 위원   
  글쎄, 우리가 상위법 좀 보고 과연 어떻게 생겼나.
○도시과장 김영수   
  상위법은 끝나서라도 저희가 준비를 할께요.
  이것은 변동할 수 있는 거 같으면은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법이 있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상위법 좀 갖고 와 보세요.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 29페이지 시행령 20조 1항.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못박았어요.
  (장  내  소  란)
○간사 임금동   
  그런데 이게 잘못된 법이라고 지적은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박성호 위원   
  당연하죠.
○도시과장 김영수   
  어차피 책임을 이쪽을 주나 저쪽을 주나 마찬가지인데 두 사람한테 책임을 준 걸로 되니까.
○간사 임금동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런 거 한번 건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임금동   
  홍성군 같은 데는 설계사무소에 건축사가 둘 있는 데가 없어요.
  전부 한 사람 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준공검사를…
○도시과장 김영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바꿔치면은 저희도 서로 공존하고 살기 위해서 편의 한번 봐주면 다른 사람이 한번 봐줘야 하고 이런 입장이니까 그것은.
○간사 임금동   
  준공검사할 때는 건축공무원이 입회하고 다 하는데 이건 맞지 않는 얘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 수수료 관계는 모법에 어디 있어요?
  10분의 3이라고 하는 모법에 어디 있어요?
  (장  내  소  란)
  그러니까 원래 이 수수료 30%는 먼저도 설계한 사람이 포함해서 받았던 거예요?
○건축담당 정택희   
  예, 맞습니다.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허가감리한 사람이 15%, 이거한 사람이 15%.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하면은 먼저번에도 이 수수료는 있었는데 그 설계한 사람이 받았단 말이죠.
○건축담당 정택희   
  예.
박성호 위원   
  받아가지고 그거까지 대행했는데 이제는 이걸 나누기로 말하면 이 30%는 그 사람한테 가야 되겠네?
○도시과장 김영수   
  15, 15로 나누는 거예요.
  30% 합들여서.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 중 제46조 제3항의 제1호 및 제2호와의 구역 또는 지역 200%를 400%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4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 중 제46조 제3항의 제1호 및 제2호와의 구역 또는 지역 200%를 400%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12시 15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의안번호 225호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작년 1월 28일날 개정이 되고, 시행이 작년도 7월 1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위임을 조례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홍성군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조례는 지난 9월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했다가 위원님들이 타시군 건폐율, 용적률의 형평성을 균형을 맞춰서 재심의를 하자고 보류했다가 철회를 해서 다시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면은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건축조례를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이번에 제정되면서 중요한 사항을 보면은 주민이 도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제8조 제11조에 정하도록 돼 있어서 5에서 6페이지까지 제정이 돼 있고,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계획안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게시판과 군 홈페
  이지를 활용토록 9조에 정해줬고,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하였을 때는 도시계획결정전이라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3년 이내를 건축허가를 군수가 제한할 수 있도록 12조에 정해줬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매수시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보상할 때는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율을 발행하는 다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로 정함을 제14조에다가 정했습니다.
  또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물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한정하는 것으로 제15조에다가 정해놨고,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에 필요한 금액 전액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17조에다가 정해줬습니다.
  또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도록 18조에 정해져 있고, 개발행위의 일반적 제한기준 및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건축물 건축기준, 토지형질변경시 안전기준을 정함을 21조 내지 제27조에 정해줬고, 지역안에서의 용도제한에 대해서 28조에 별표1에서 17까지 정해놨고,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기존 건축조례에서 정한 것보다 이번에는 강화를 시켜서 29조에 정해서 있고, 용적률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고, 또 경관지구, 미관지구, 기타 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도 31조 내지 47조에다가 내용을 정해놓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을 규정함을 제48조에서 57조까지 정해놨습니다.
  또한 부칙에 홍성군의 특이한 월산택지개발지구내 상세계획에 대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을 두었습니다.
  그건 25페이지 내용 부칙 5조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하신 나머지는 행정적 사항입니다 주로. 
  그러구서 건폐율, 용적률이 가장 중요한 건데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법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먼저하고 내용은 같은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먼저 내용하고 같습니다.
  전부 내용은 같고, 건폐율만 먼저 위원님들이 형평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류를 했다가 홍성군만 먼저 하지 말고 홍성군 안만 먼저 이렇게 상한선을 조절을 하지 말고 시군 형평성을 발런스를 맞추고자 보류를 시켰다가 철회했다가 다시 상정된 내용인데 건폐율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법 상한선으로 전부 하도록 이렇게 제1차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해서 심의를 했을 때 일부 의견이 나왔었고, 또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지난 3월 30일날 했을 때 상한선으로 두는 걸로 또 얘기가 됐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정이 4월 3일자 저희가 상한선으로 두는 걸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먼저 상한선을 두자는 의견이 다분히 있어서 그 의견을 저희가 따르도록 이렇게 두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용적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조례안에 대한 것을 표준 삼아서 시군 발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조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한 사항을 여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해서만 제가 드리면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한선을 50%에서 100%까지 용적률을 주도록 돼 있는 것을 홍성군에서는 80%로 했고, 20%를 줄였습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은 100에서 150까지 주도록 돼 있는 것을 저희가 150 상한선 다 두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은 100에서 200%까지 주도록 돼 있는 것을 150%로 주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150에서 250까지 주도록 돼 있는 것은 200%로 두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도 200에서 300까지 주도록 돼 있는 것을 250%까지 주었고, 준주거지역에서는 200에서 700까지 돼 있는 것을 300으로 됐고, 중심상업지역에서는 400에서 1,500까지 두도록 돼 있는 것을 700으로 두었고, 일반상업지역에서는 300에서 1,300까지 주도록 돼 있는 것을 500으로 두었고, 근린상업지역에서는 200에서 900으로까지 두도록 돼 있는 것을 400으로 됐고, 유통상업지역에서는 200에서 1,100까지 주도록 돼 있는 것은 400으로 두었고, 전용공업지역에서는 150에서 300으로 돼 있는 것은 200으로 두었고, 일반공업지역에서는 200에서 350까지 두도록 돼 있는 것을 250으로 두었고, 준공업지역에서는 200에서 400으로 돼 있던 것을 250까지 저희가 주었고, 보전녹지지역에서는 50에서 80까지 주도록 돼 있는 것을 50으로 두었고, 생산녹지지역에서는 50에서 100까지 주도록 돼 있는 것을 100으로 됐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50에서 100으로 돼 있던 것을 80까지 두도록 이렇게 저희가 용적률만 저희 홍성군에 맞게끔 조절했고, 요 조절 내용은 건설교통부 표준안에 상한선을 저희가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입니다.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도시계획법이 동법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 제정 전까지 기존 건축조례로 적용하여 오던 것을 동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은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부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 취지에 일치하도록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방금 설명하신 15페이지 용적률이 건설부 표준 상한선에 부합되게 조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홍성군에 건축한 것 중에서 저희 군에서 지금 표준으로 해놓은 거 이상으로 높게 지었던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우리가 이번에 정한 용적률을 초과된 사항이 있었느냐는 말씀이시죠?
한기권 위원   
  예.
○도시과장 김영수   
  그동안 진 용적률에 초과된 사항은 없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은 3페이지 제일 위에 하를 보면은 부칙에 월산택지개발지구내 상세계획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경과규정을 둠 그랬거든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룰 때 조례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폐율을 지금 이번에 다시 수정하신대로 내놨을 때 월산택지지구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월산택지지구도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시행하고?
  왜냐면은 월산택지지구는 다시 개발하는 지구인데 지금 말하시는 도시권 개발하고 비슷한 그렇기 때문에 또 넓게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월산택지지구는 어떤 법을 적용할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월산택지개발지구는 상세계획이라는 걸로 별도로 정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그걸 적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한기권 위원   
  그러면 이 용적률이 아니구요?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그러니까 그 조례가 여기서 정한 조례보다 높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적용할 경우 그게 하향조정되면은 분양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한기권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산택지지구에 그 땅을 살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강화가 되면 현재 도시권 때문에 강화가 된다고 보면은 그쪽에서 인제 사시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그래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그 경과규정을 부칙에 이번에 넣은 거예요.
한기권 위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종전의 규정은 상한으로 돼 있어요 건폐율이.
한기권 위원   
  상한으로?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한기권 위원   
  여기 지금 그 상한선을 택한 거 아니예요 이번에도?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그렇죠, 이번에도 바꿨으니까 용적률이라든가 또는 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상세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적용해야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한다고 보면 계장님 말씀은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월산택지지구도 이 법과 똑같이 개발이 되는거 아니냔 말이죠.
○도시과장 김영수   
  한기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릴께요.
  종전에 있던 법은 예를 들어서 전용주거지역이 100분의 50이었던 것을 상한선으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한테 50%까지만 하던 것을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강화시켰어요.
  그 건폐율, 용적률을.
  그러니까 줄죠.
  주는 것을 그대로 적용할라고 보니까 이미 상세계획이 승인내준 사항은 종전 법 100분의 50으로 된 종전 법을 두었는데, 100분의 40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신법을.
  그러니까 구법 100분의 50에 대한 것을 종전 법에 따라서 거기는 시행하도록 하라 하는 부칙을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해져있는 그 건축조례 건폐율을 정해준 거예요.
박성호 위원   
  용적률도요?
○도시과장 김영수   
  용적률도 마찬가지죠.
박성호 위원   
  건폐율도?
○도시과장 김영수   
  예, 건폐율도 마찬가지.
  기존에 승인 나 있는 것은 종전에 하도록 이렇게 부칙상에다 넣어줬어요.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다시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렇다면은 거기는 건폐율은 종전의 법,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종전 상위법의 상한선 그걸로 해서 먼저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적용을 하겠다하는 그런 뜻이죠?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런데 용적률도 왜 지금 새로 바꾼 걸로 하면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에 이해관계가 붙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겠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용적률 여기 얘기한 예를 들어서 80%로 정해져 있으면 여기가 새로 바꿀라고 하는 것이 80% 정해져 있으면은 그네들은 계획 중에는 100%으로 먼저와 마찬가지로 100%으로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법에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할라고 하는 요지는 이 용적률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줄일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적률을 우리가 시골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뭐 준농림지역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용적률을 아까 우리가 다시 환원을 시켰지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한계를 벗어난단 말이예요.
  앞으로 어떤 구상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축사도 그냥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그냥 쭉 단층으로 이렇게 짓는 걸로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지금 새로 짓는 사람들 아주 선진 외국 같은 데 가보면 몇 층, 5층, 6층 막 이렇게 짓는 그러한 축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되어 가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시골이라고 해서 용적률을 이렇게 줄여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꼭 줄여놓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그런 얘기예요.
  건폐율은 지금 현재 법에서 정한 상한선 이하로 내린 건 없죠?
○도시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없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용적률도 우리 법에서 정한 상한선 그대로 다 인정해 주면 어떠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행정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먼저도 말씀하셨다시피 용적률 같은 것은 만약에 우리 지역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은 또 변경시켜 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미 법을 적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누가 지을라고 했을 때 못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가 이것을 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걸 또 지을 수.
  그리고 항상 여기에 맞춰지을 수 밖에는 없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잣대를 줄여놓는 것이거든.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만큼 이상은 안되지만 이라도 용적률을 이것도 우리가 허용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적률이 시행령의 상한선을 정했는데 저희가 줄여놓은 이유는 홍성군만이 용적률을 적용을 한 것이 아니고, 16개 시군이 건설부에서 충청남도는 이런 정도의 그동안 통계상, 또 건축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형평성을 균형을 맞추게 표준조례안을 저희한테 예시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어느 하나 한 분 때문에 예측을… 지금 예측이거든요.
  예측이 80에서 100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은 환산하므로 따라서 이 전체를 이렇게 흐트러놓으면은 형평성은 안맞죠 사실은.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봐서 우리도 이렇게 조정을 하자 하는 그런 뜻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거야 형평성이 안맞으면 무슨 상관있어요.
  다른 시군이 예를 들어서 5층 건물 밖에 못진다고 할 때 우리가 10층 건물을 짓는다 무슨 상관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상관은 없는데.
박성호 위원   
  우리 군에 어떠한 행정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우리 지역에서 무슨 손해 볼 사항이 있느냐 말이죠?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까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 지금 300%로 하셨죠.
  허용치는 700%까지 허용이 가능하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준주거지역.
박성호 위원   
  700%까지 허용가능한 것을 왜 우리가 300%로 반이하로 이렇게까지 줄여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죠.
○도시과장 김영수   
  위원님, 이것 때문에 교육을 갔다온 홍계장한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현황도 한번 들어보고.
박성호 위원   
  예, 그러시죠.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지금 용적률을 줄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도심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고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우선 도로나 상하수도가 또 별도로 따라야 되거든요.
  도로여건이 좋고 상하수도시설이 잘 돼 있으면 용적률이 높아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인구가 늘고 이러다보면 다시 주차공간이 생겨야 되고, 도로를 더 확장해야 되고, 인제 상하수도가 더 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빡빡하게 들어선다고 했을 때 우선은 개인 재산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인 이 도로 도시 전체를 생각한다면은 우선 쾌적한 공간 확보라는 것이 우 리 후세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그런 뜻으로 건교부에서 그런 지침을 전부 내린 겁니다.
  이왕이면은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 홍성지역에 뭐 그렇게 빽빽하게 들어설 이유가 어느 세월에 그렇게 있겠어요?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낄 정도로 늘어설 기회는 난 참 요원하다고 보고, 혹자간에 아까 말씀대로 누가 필요해서 어느 개인이라도 외부에서 누가 와서라도 혹간 누가라도 나는 이 용적률 이상으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못하지 않느냐.
  700%까지도 법에서 허용했는데 반도 안되는 300% 줄여놔 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 300% 밖에 여기서 못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느냐 우리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가지 대충 이유인데 지금 도심이 너무 만약에 빽빽이 들어섰을 경우.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경관 관계.
박성호 위원   
  예, 그 관계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관계 이런 건데 이것은 전연 난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타당성 관계.
  아니, 뭐 서해안 고속도로가 여기 들어서고 인터체인지가 있어서 여기 어느 대교리서 와서 난 20층짜리 한번 여기다 지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5층밖에 못짓게 돼 있어.
  그러면 못짓는 거 아니냐 말이죠.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동안 건축해 준 사항, 이런 걸 검토해서 용적률이 상한선까지 이 정도는 홍성군에서 해 준 사실이 없다해서 정한 건데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정하셔도 됩니다.
박성호 위원   
  과거에 해 준 것 밖에 없다 이거가지고 지금 안된다고요.
  지금 21세기 아니예요.
  지금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뭐가 변할지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당장.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축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미 지금 5층, 6층, 10층 짜리 축사를 짓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요.
  이거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계신단 말이예요.
  그런 잣대로 용적률을 이렇게 제한을 시켜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칠께요.
○도시과장 김영수   
  또 한가지는 지금 이게 저희가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 건폐률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참고사항입니다.
  돼 있는데 지금 건폐율을 상한선까지 했을 때, 또 용적률을 상한선까지 다 했을 때는 병행해서 시행을 해도 됩니다 사실은.
  조례를 안해도.
  그런데 지역적으로 이것을 왜 건교부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느냐 하면은 그 지역에 맞는 용적률, 건폐율을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저희는 통계상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이 시군 형평성, 또 앞에 교육갔다 온 걸로 여러가지
  취지가 환경문제 이런 거로 해서 저희가 안을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셔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박성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충한다면은 여기 지금 3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해서 이게 지금 비교표를 모법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비교표를… 아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300%인데 200 내지 700으로 얘기했거든요.
  200 내지 700이기 때문에 300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 비교표가 여기는 없는 것 같아서.
○도시과장 김영수   
  먼저번에 드렸는데.
○위원장 이용학   
  그렇게 해야 박성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해가 빨리.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비교표를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계장님한테 먼저 우리가 했던 부분을 받아보니까요 이게 그동안 홍성군에서 건축한 맥시멈으로 그냥 제일 높은 상한선으로 이걸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홍성군에서 현재 건축한 높이보다는 못짓는 걸로 이게 그대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뭔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홍성읍내에 가장 높은 건물보다 더 높게 못짓게 되는 그런 규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박위원님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의견만으로 낼 건가, 아니면은 용적률을 먼저처럼 똑같이 할 것인가.
  먼저는 지금 다 맥시멈으로 높을 걸로 다 해놨거든요 상한선으로.
  그런데 이번에 줄이는 건데, 어느정도 일부 수정해서 더 강화시킬지 용적률을 높여줄 건가 그것을.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   
  용적률도 법에서 정한 상한선으로 우리 조례를 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필성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상한선으로 하자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박성호 위원   
  예.
장석돈 위원   
  저는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서 5번하고, 15번에서 17번까지만 상한선으로 하고, 결국은 6, 7, 8, 9, 10도 마찬가지네요.
  왜냐면은 이 준주거지역 같은 데 300에서 상한선이 700인데 요 6, 7, 8, 9번 같은 데는 제가 먼저 1번서 5번하고 15, 16에서는 상한선으로 하자는 얘기고, 또 7, 8, 9, 10도 상한선인데 왜 이걸 상한선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요 6, 7, 8, 9, 10이 사실은 이게 돈이 없으면은요 짓고 싶어도 못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으로 해놔도 이게 상한선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지금 홍성군이 아까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입장에서 저희 아직 도시환경 따질 때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한선으로 하고 11, 12번만 지금 원안대로 상한선보다 줄여서 200%, 250%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이 안을 냅니다.
박성호 위원   
  몇 번 몇 번?
장석돈 위원   
  11, 12만.
  그것만 원안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상한선으로 그렇게 했으면.
○도시과장 김영수   
  어떻게요?
장석돈 위원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만 지금 원안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을 상한선으로.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   
  그런데 공업지역 같은 데가 더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걸 줄여 그래.
장석돈 위원   
  공업지역에서는 이게 거의 이 정도면 충분하고 남지.
  공업지역에 무슨 건축이 많이 그렇게… 대지가 많이 필요하지.
주정열 위원   
  아니, 이게 종전대로 상위법으로 적용한 거예요?
박성호 위원   
  상위법으로 해도 종전보다 줄은 거예요.
주정열 위원   
  그러면 다 그냥 상위법으로 해요.
장석돈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아까 
  전부 상위법으로 하게 되면은 조례에 문제점이 다소…
박성호 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장석돈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내겠습니다.
  11, 12 그렇게.
박성호 위원   
  그런데 사실상 공업지역이 중요한 거라고.
  외부에서 공장 짓는데 말이지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장석돈 위원   
  공장짓는 데는 그 상한선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박성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아까 얘기한대로 그 얘기라니까요.
○간사 임금동   
  그런데 그 필요 이외로 너무 용적률을 높힐 필요는 없어요.
박성호 위원   
  아니, 필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공장이 어떤 사람이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간사 임금동   
  그것은 막연한 얘기지.
박성호 위원   
  막연하다니요?
  법에서 상한선을 정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법으로 왜 이걸 줄이느냐 말이죠.
  우리 군에서 왜 이걸 줄이느냐 말이죠.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   
  지금 참고적인 안을 냈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공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하실 거고 또 실제는 잘 해주실 걸로 압니다만서도 사실 밖에 나가보면 홍성지역에 와서 공장짓기 어렵다 소리를 많이들 하십니다.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왜 문만 열어놓고 자기네가 안되면 안짓는거고, 자기네 범위내에서 짓게 내버려두지 문이라도 왜 못열어주느냐 이거지 우리는.
  문이라도 열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예요.
  그래서 특히 공장쪽에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석돈 위원   
  한가지만 더.
  이게 기존 거보다 11, 12번이 줄어드는 겁니까?
박성호 위원   
  줄었지.
장석돈 위원   
  기존보다 줄어들은 거예요 지금 이게?
  용적률이 지금 줄어든 거예요?
  11, 12가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죠」하는 위원 많음)


  제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이 발의한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 중 제3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도시계획법이 지정한 상한선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5호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 중 제3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도시계획법이 정한 상한선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37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항시 우리 농업인을 위해 걱정해 주시는 이용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 및 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홍성군의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 관직을 합리적으로 재지정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으로 농업인의 자가수리 능력을 향상시켜 농업기계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시 소모성인 부품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 조문을 정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가 홍성군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홍성군농업기술센터의 하부개념으로 부품실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며, 두번째로 조직개편으로 직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부품실 운영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직제명칭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세번째로 농업기계 무료수리품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농업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세번째줄 농업기계부품센터를 농업기계부품실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품센터를 부품실로, 2조입니다.
  2조 설치에 농업기계부품센터를 부품실로, 또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그 다음에 4조 수리반 편성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그 다음에 8조 수리용부품 비치의 두번째줄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그 다음에 제9조입니다.
  부품대 및 수수료 3항이 되겠습니다.
  수리가액 5천원 미만을 만원 이하로 이렇게 해서 하고, 12조입니다.
  4페이지.
  사전홍보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그 다음에 2항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15조 협조 체제 유지에 있어서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개정코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입니다.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홍성군 직제명칭의 변경과 관련해서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 내용중 관직을 합리적으로 재지정하고,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 등으로 농업인의 자가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홍성군 조직개편으로 직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농업기계수리부품 금액을 종전 5천원 미만을 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농기계부품단가를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홍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명칭의 변경으로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부합하도록 직제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부품수리하는데 세분이나 나가서 하는 것 같던데요.
  직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세사람 중에 한사람은 별정8급을 가진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사람은 한사람은 150일 일당을 받고 나가시는 분이고, 또 한분은 공공근로요원으로서 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들 하시지마는 앞으로 이 부서에 좀 책임도 있고 성의를 다할 수 있는 공무원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고, 또 숙련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150일 근무해 가지고 또 이걸 수리를 한다고 하면은 수리의 숙련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보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150일 그 일당받으신 분하고 공공근로자 그런 분들은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과거에 있던 분들입니다.
한기권 위원   
  별정8급 그분도 기계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한 15년 근무한 분이라 아주 숙련공입니다.
한기권 위원   
  9조에 보면은 5천원에서 만원으로 앞으로 돈을 무료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산은 더 받으셔야 되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산은 금년 본예산에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약1,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예년에는 한 5백만원씩 이렇게 섰는데 금년에는 1,300만원 정도 세워져 가지고 금년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지금.
한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수리하는 데 가보니까 조금 바쁠 때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시기적으로.
  조금 더 일찍 한다든지 이래서 농민들이 다 경운기니 뭐니 갖다놓고 그냥 다 어디로 가서 일하러 가시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만 그냥 수리하고 있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금년에 약 13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일서부터 지금 계속 부락별로 다니면서 수리를 하는데 허락이 된다면 수리반도 좀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뭐 분명히 연장을 해서라도 농민이 원하는 부락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수리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6호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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