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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4월 26일 (목) 13시 32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o 기획감사실
  6.   o 문화공보실
  7.   o 종합민원실

(13시 32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장석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서용삼 위원님께서 장석돈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석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석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위원회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37분)

○위원장 장석돈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석돈   
  이용학 위원님께서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40분)

○위원장 장석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입니다.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실과장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답변듣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실과 직제순에 의거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아침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렸고,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계획 작성에 따른 수용비를 250만원 예산요구했고, 의회 업무보고용으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지난번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취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으로 업무보고서에 대한 2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두가지 여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심사분석에 따르는 여비와 예산확보 활동에 따르는 여비 두가지를 요구했는데 8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따르는 여비를 계상 요청했습니다.
  18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금년도부터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가 실시가 됩니다.
  목표관리제가 실시가 돼 가지고 성과급을 금년 12월말까지 평가해서 성과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게 되는데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은 150%를 주고, 30%에 해당되는 사람은 100%, 70%에 해당되는 사람은 50%의 성과금을 주고, 70%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과금을 지급않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대통령령에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4급은 지금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해서 4명인데 이 중에서 1명이 하나도 못타는 결과가 생기고, 실과장은 지금 18명 중에서 5명이 하나도 못타는 결과가 생기고, 읍면장은 11명 중에서 3명이 하나도 못타는 사람이 생기는데 5급의 경우는 150% 타는 사람이 230만5천원을 타게 됩니다.
  하나도 못타는 사람은 못타고, 그러면 230만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심사분석을 통해서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현장확인을 통한 철저한 검증이 되지 않는한 개인급여와 관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활동에 필요한 여비를 별도로 계상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정부패 종합대책에 대한 수용비를 18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원 종합감사 처분에 대한 인쇄비 180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 군이 민선자치단체장 임기 중 1회를 실시하는 감사원 감사를 금년 6월에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6월 15일에 시작해서 7월 7일날 끝나게 되는데 이 감사에 따르는 각종 처분지시에 따르는 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제 사무용품비로 1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선정 및 추진실태 점검에 따르는 여비를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변호사 선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을 수행 중에 있는 것이 6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지금 8,700만원을 지금 변상을 하고 법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부심까지 올라가는 소송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충청남도가 디지털 충남을 선언하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주민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시설이 확충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시책 추진을 위한 계획서 인쇄를 위해서 백만원, 주민이용 정보시설에 마우스패드를 하나에 1,500원짜리를 사주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정보시설 안내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 28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정보화 회의참석수당을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통신에서 6,500만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컴퓨터 40대, 프린터 4대를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각 읍면과 군에 민원실, 홍성역과 광천터미널에 주민이용 정보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그 현장에서 자기가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자료를 뽑아볼 수가 있고, 거기거 필요한 자료를 인쇄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한국통신에서 지원을 받는데 충청남도에서 5개 시군이 지원을 받습니다.
  무상지원을 받는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주민정보 인터넷 사용료로 지불해야 할 것이 2,500만원, 다음에 이를 운영하는 운영요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 백만원, 전기가 나갔을 때에 전원차단을 막기 위한 전원 밧데리 교체를 위해서 3백만원, 읍면 주민등록관리를 위해서 밧데리 교환하는데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읍면에서 디지털리더라고 어제 위촉장을 전달을 했습니다만 읍면에 1명씩 컴퓨터에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선발해서 읍면 디지털리더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자는 도지사인데 이 사람들의 활동을 위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3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부 인터넷교육도 디지털 충남 선언과 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읍면 또는 다중집합소까지 확대 실시할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이메일용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시군 단위에서 랜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88페이지 지금 우리 군에서는 당초예산에 전자결재를 위한 메일 구성 사업비를 확보를 해놓고 전자결재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금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을 찾아가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볼펜으로 싸인을 받던 결재를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앉은 자리에서 대면하지 않고 결재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 시군이 다 똑같은 금액으로 자재를 확보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다음에 주민정보이용실 설치를 위해서 2,800만원, 영상회의실 설치를 위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회의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회의실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회의실을 사용할 때 영상회의가 같이 열리게 되면 기자재를 어디로 옮길 수가 없어서 저희 군은 다른 시군에 가서 영상회의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축산과 사무실 한쪽을 막아가지고 영상회의를 항상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어놓고 기자재를 거기로 옮겨서 영상회의를 할 수 있고, 제1회의실에서는 주민이 모이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 산하기관 정보통신망 통합을 위한 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산하에 통신망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음성을 전달하는 장치로 지금 무인교환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환시스템을 우리 군 교환기하고 읍면하고 우리 산하기관을 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신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전기가 차단됐을 적에 지금 모든 읍면까지 데이터가 전산화돼 가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말이면 호적전산화사업이 완성이 될 그러한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속에 내장돼 있는 데이터가 정전으로 인해서 날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밧데리를 이용한 그러한 보완전기장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본청, 읍면, 사업소해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을 위한 컴퓨터 구입 4대가 있는데 우리 군은 1인 1PC를 완료를 했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대의 컴퓨터를 다 줬는데 이것은 랜탈을 하는 방법으로 빌려서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산실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계속 관리해야 되는 컴퓨터는 사지 않으면 안되는 랜탈이 될 수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4대를 사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원 감사 및 상설감사를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과 부군수실 사이에 감사장을 신설해 놨는데 그 사무실에 FAX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22일동안 받자면 전송을 하고 이러한 FAX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게재에 감사실에 FAX시설을 완료할 사업으로 1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 추경예산 편성 결과 598만6천원의 세입자금이 남기 때문에 예비비에 포함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사항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83페이지 성과금 지급하는거 이렇게 시행을 할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금년도에는 5급 이상 사무관 이상만 실시를 합니다.
황필성 위원   
  사무관 이상만, 다른 데서 뭐 그게 어렵잖느냐 해서 나눠먹기식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85페이지 소송 5건인가 있다고 그랬는데 소송내용이 뭐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소송을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군 재정에 부담이 되는 그러한 청구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것만 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변호사 선임료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천만원만 더 계상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고, 이것을 가지고 충당이 될지는 소송을 중간에 그만 두느냐 상고심까지 가느냐 이러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소송을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5건을 치르자매 1차 변론, 2차 변론 합해서 7번 정도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계획에서 저희가 금년 일정을 잡고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항농공단지 매매와 관련해서 소송 계류되는 것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군에 청구한 금액이 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소송이 지금 지방법원과 대법원, 이렇게 계류가 돼 있고, 또 도로부지 사용에 대한 청구소송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걸려있어서 거기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황필성 위원   
  86페이지 주민정보이용시설 인터넷 사용료 14개소라고 했는데 14개소 장소가 어디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한국통신으로부터 컴퓨터 40대와 프린터 4대를 지원을 받고 현금으로써 인테리어할 수 있는 자금 천만원 이렇게 받아서 통상 무상으로 6,500만원을 저희가 한국통신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데 14개소가 읍면에 11개하고 군 본청하고 12개가 들어가고 홍성역, 광천공공도서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4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인터넷 전용사용료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관리자의 회의소집, 이러한 것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5개 시군만 무상지원을 받습니다.
황필성 위원   
  8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군 본청 민원실에다가 설치해서 무인 통장에서 지급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각 읍면과 다중집합소로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88페이지 소규묘 숙원사업 설계서 작성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주민숙원사업 설계서 작성 프로그램은 뭐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하는 것이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토목직 공무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각 읍면 설계를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 이게 설계를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나 도시과는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이미 설치를 했고, 자치행정과는 이게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해줬었는데 소규모 사업이 가지수가 많고 이렇게 되고 자꾸 관리하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수작업으로는 관리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이 프로그램을 하나 사서 줄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주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83페이지 의회 업무보고서 250만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고를 했던 부분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전에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하는 것은 읍면이나 실과에서 받는 것을 그대로 실과별로 묶어가지고 철해서 제단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양식이나 서식이나 규격이 잘 맞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지난번 군정보고시 저희가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각 실과것을 다 받아서 이것을 같은 사양 같은 규격으로 다시 인쇄를 해서 다시 책자로 발간해서 의원님들께 보급을 하면 이것이 의원님들이 관리하는 데도 좋고 저희가 문서를 보관 관리하는 데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그런 방법으로 보급을 할까 하는 쪽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2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기가 지나면서 여비 부분이라든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지금 의회 업무보고서 란에도 기정예산이 3,876만원이 있고, 또 여비 부분에도 769만5천원이 있구요, 또 85페이지에도 국내여비 부분에 기정예산이 2,544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예산안에 보면 물건비가 163억이라고 있는데 7억8,200이 또 올라왔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도 57억5,100만원이 있는데 3억1,200만원, 또 국내여비 부분에도 5억3,100만원이 있는데 4,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세워진 예산을 더 써보고 후반기 정도에 가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추경으로 올려야지 현재 기정예산이 다 수립이 돼 있고 남아있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는가.
  또 예산을 세웠어도 지금까지도 예산을 세운 그 부분만으로 딱 쓴 것은 아니잖습니까.
  약간 무슨 교육을 갈 때 일단 급한 교육이 있으면 그 교육부터 보내고 또 다음에 다른 교육도 보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지금 서있는 상태에서 또 추경으로 추가로 올릴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더 쓰시다가 부족된다고 그러면 그때 올려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예산운영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비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그렇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면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의 순기, 사업의 시기, 여기에 따라서 경비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누적적으로 사용되는 여비 같은 것은 그 사업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러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11월달이나 이런 때 한꺼번에 확보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는 순기에 맞춰서 경비확보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이 지금 5급 이상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해서 이것이 성과급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새로 생긴 사업에 필요한 그러한 업무확인이라든가 이러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을 계상 요청한 겁니다.
  이것은 모든 예산의 경비는 그 사업시기와 순기에 맞게 편성을 해주고 지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수용비 부분도 다른 돈으로 쓰고 나중에 하면 안된다는 겁니까?
  지금 추경인데 경상적경비 같은 것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서 굳이 지금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그거죠.
  그럼 지금 얼마나 썼습니까 기정예산에 3,876만원인데 얼마나 쓰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산을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예산이 의회 통과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배정요구를 받아서 필요한 사업비를 배정하고 배정된 범위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가 성립되는 것은 그러한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여비가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경비로 계상되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를 다시 시행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목표사업이 시작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경비는 같이 따라가줘야 된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일반운영비 예를 들어서 군정업무계획 제작하는 부분, 기정예산이 3,876만원인데 현재까지 쓰신 돈이 얼마나 되느냐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비가 천만원 다 있다고 그래서 그 천만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순기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배정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순기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관리가 되는 것이지 백만원 있는 것을 다 쓰고 그것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한기권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서 3,800만원 세웠는데 지금 3,600을 썼다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죠.
  그런데 3,876만원 중에서 지금 
  천만원이나 5백만원 뿐이 안썼는데 2,3천만원이 남아있는데 다시 또 올려달라고 그러면 이게 미리미리 해놓는다는 얘기는 좋은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미리 세워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신규사업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경비는 확보해 줘야 됩니다.
  금방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래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한기권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경상적 경비가 1분기 바듯 지났는데 뭐 3억 몇 천 올라오고, 또 물건비도 7억 몇 천이나 올랐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의문을 제기해서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88페이지 주민정보이용실 설치가 2,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설치장소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1개 읍면이 11개소이고, 군본청 민원실이 1개소해서 12개소입니다.
  그리고 광천도서관하고 홍성역 이렇게 14개입니다.
이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문화공보실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말씀을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활동 협조라든지 지방신문사 취재협조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여비를 각각 96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신 및 물품취득비 9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군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필요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진기가 파노라마 카메라라고 그래서 옆으로 길게 찍을 수 있는 사진 각종 사업이라든지 예정지 이런 것을 찍다보면 그동안에는 사진을 두세컷트 찍어 가지고 이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고 사진 선명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파노라마 카메라 1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김좌진장군 전기발간 이것은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원고가 완성이 돼가지고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할려고 그러는데 전국 광역이나 기초단체 232부, 또 전국 초·중·고·대학 이렇게 해서 1,100부, 또 백야장군 사당 준공식때 약 5백부 정도를 사용할려다 보니까 약 1,900부 정도를 인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2천만원이 있습니다만 부족분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소 압수물 운송차량 사용료인데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금년도 1월에 압수한 게임기 등을 수송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압수물이 생길 때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음반, 비디오물 유통업소 지도단속인데 지금 유통업소가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중앙정부나 경찰, 유관기관에서부터도 지도·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기존예산에서 국비가 감되고, 군비 미부담된 사항 이렇게 해서 미부담 2천만원 또 국비가 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시설확충 이것이 당초예산은 10억8천만원이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 확정하는 단계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5억3,700만원이 삭감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홍성군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약 50명인데 당초예산에 500이 계상됐습니다만 연습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 이렇게 해서 5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아래에 합창단 단복구입인데 여성이 30명, 남성이 20명, 이래가지고 단복을 한번 구입하면 장기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요구를 1,350만원 요구했고, 다음에 외국인초청 국제친선의 밤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2년전부터 우리 군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고, 또 금년도 12월 중에 실시할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유적지 보호구역지정을 위한 도면제작인데 저희들이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한 지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지정도면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도면을 제작해서 민원인들이 민원발급할 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5개소에 50만원씩해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적지 목조문화재 소화기 구입 10개소에 2개씩해서 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4개소 5만원씩 해가지고 70만원 요구했습니다.
  군지 증보제작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이 1억이 서있습니다만 그것을 학술용역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의사총, 백야장군, 만해선사 생가에 유적지 분뇨수거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3개소 30만원 씩해서 90만원 요구했습니다.
  군지편찬위원회 위원수당 이것은 지난 4월 20일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만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총 13명 중에 일반인이 9명입니다.
  그래서 2회에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적지 비교견학, 국도비정산업무해서 여비를 약 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5억6천이었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 변경에 의해서 9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개별사업 당초에는 총괄로 묶어져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문화재청으로부터 거기에 세목별 편성내용을 해서 용봉사 영산회괘불탱 정비사업으로 1억, 다음에 홍주성 지장물 매입입니다만 여기 남문 뒤에 넘어가면 순환도로에 지장이 있는 이태현 가옥이 하나 있는데 이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고, 다음에 보부상 유품 보관장소 설치, 이것이 5천만원이 계상됐고,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곡에 있는 이광윤묘 사당건립 실시설계.
  이것은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남상범 조사가 다녀갔고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부담내용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사당건립비 2억이 되겠습니다.
  김좌진장군 사당 주변정비 실시설계비와 주변정비사업이 2억이 국도비가 확정이 돼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보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서 국도비변경으로 인해서 석연사 대웅전 단청, 김좌진장군 생가지 관리사 보수, 홍주향교 담장보수가 되겠습니다.
  김좌진장군 생가 관리사 보수 내용은 보일러실이 밖으로 나와있어 가지고 그것을 문화재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해서 그것을 안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고, 홍주향교 담장보수는 시멘트 담장이 현재 있는데 이것을 토석담장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성농요 농사박물관 신축, 이것은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부족한 관계로 저희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군비부담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지정문화재 보수 실시설계 이것은 사업비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당초예산에 다 돼 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 감되는 내용에서 군비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용봉사하고 보부상 유품, 이광윤묘, 김좌진장군 사당정비, 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연사 대웅전 단청이라든지 생가지 관리사 보수, 향교 담장보수, 지방문화재 보수, 이것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규정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암사 정비인데 요사채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천만원, 도비가 3천, 군비가 3천, 자부담 3천, 이렇게 해서 1억2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군지편찬 관계인데 이것은 당초에 일반수용비에서 학술용역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성과 홍주향교 거기에 두 향교에 1년에 제향을 두번 정도 지내는데 거기에 따른 
  제물대를 백만원씩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결성농요 단원용 비디오테이프 제작, 이것은 결성농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후로 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분들 단원들이 한 140명이 됩니다만 한분 한분 개인활동사진을 기록해서 보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백야장군 생가지 주차장 보수, 거기가 비가 오면 주차장내에 배수가 약 15cm 내지 20cm 물이 차 가지고 관리하는데 그리고 이용하는 데도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맨홀을 설치해 가지고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성동헌 및 형방청 현판제작인데 결성동헌과 형방청이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만 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 2백만원씩해서 4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홍주성내 건물 및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5천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남산 장로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가를 받아보니까 금액이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8천만원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주의사총 화장실 문과 보수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홍북 어경마을 미륵불 정비사업으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조양문 보호망설치사업으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효자문 정비 및 단청인데 이것은 홍북 용산에 있는 것으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로하고 인접돼있고 위치라든지 차량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주위를 정비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오서산 표석설치사업인데 거기에 오서산 정상에 가보시면 보령에서는 표석이 설치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보령보다 조금 크게 해서 오석으로 설치할 것으로 그래서 1,500을 요구했습니다. 아래는 시설부대비로써 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체육행사나 기타 행사에 필요한 사진촬영으로 필름하고 인화료해서 7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홍주종합경기장에 관계되는 세가지 사항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실업축구선수권대회 유치금 3천만원을 이번에 뒤에 나오는 111쪽에 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리안 여자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안내 우편료인데 39만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실업양궁연맹 연회비가 2백만원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백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홍주종합경기장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회 전국체전준비 보고회 참가해서 여비를 143만7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월2회 도청에서 내일은 또 부군수와 함께 제가 회의를 갑니다만 매월 2회씩 다녀서 거기에 따른 여비를 143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홍주종합경기장 잔디 비료구입, 이것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도 당초예산에 돼있습니다만 국비 변경에 따른 내용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은 매년 마사기금에서 지원된 것을 농림부로 넘어가면서 시군비 부담을 30% 넣어가지고 확정돼서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이 내용도 당초예산에 있는 것인데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제53회 도민체육대회가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도에서 도민체육대회를 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7천만원을 삭감하고 제37회 군민체육대회 오늘 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9월 16일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읍면에 3백만원씩을 주고 작년 예산과 같이 군체육회에서는 1,800만원으로 해서 부족액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오늘 군민체육대회를 유치할 읍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광천읍과 갈산면에서 신청이 있어가지고 추후에 한번 더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축구경기 2개 유치하는 것하고, 양궁대회 대통령기하고, 전국체육대회에 따른 양궁대회 개최 4건에 대해서 1,450만원씩 4회에 5,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래에 목변경하는 내용, 두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궁경기장 보호막 설치는 대통령기나 전국체육대회에 따른 양궁경기장에 화살이 목표물에 잘못 맞을 경우 위험성이라든지 또는 스텐드부 보호 측면에서 보호막을 의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호막 설치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홍주종합경기장 전광판 설치공사인데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족분 2,236만7천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설계는 완료됐습니다만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인데 이것이 지금 마사기금 11억만 내정돼 있어가지고 그 쪽에서도 군비나 기타 예산을 안세우니까 그 사람들이 금년에 안하면 반납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2억을 계상해 주시면 착공을 하고 나면 농림부에서는 마사기금이 60%가 옵니다.
  그러면 한 6억6천 그래서 8억6천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고, 또 내년도에 이어서 사업을 시작할까 그렇게 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게이트볼장 전천후 천막설치 이것은 대교리 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데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해도 할 수 있도록 천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60만원 요구했습니다.
  또 지금 양궁장에 선수들이 매일 연습을 하고 있는데 햇빛이 강하고 그래서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설치비로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운대 축구 보조경기장시설사업으로 축구골대 1조가 550만원, 축구골망 6만원씩 2조해서 12만원, 선수용 양팀 벤치를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250만원씩 해 가지고 두조 해 가지고 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종합경기장 전광판 설치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가 백kv 이상이 되면 감리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감리비 18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17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운대학교 잔디구장 관계로 해서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2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주초등학교 양궁장 옥상에 있습니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막 설치비로 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소년체육대회 출전 및 강화훈련비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99페이지에 홍성군합창단운영비지원이라고 해서 애초에는 5,800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또 2,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쓰기도 전에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과다지출되는 것 같고, 외국인 초청 국제친선의 밤 행사 지원 이것도 의견수렴 한번 하시는 것이 제 의견은 더 좋을 것 같네요.
  외국인 자체에서도 이거 별로로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광윤묘 사당 건립이 어디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장곡에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농어민체육문화센터 건립 이거 설계비용이 2억이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아닙니다.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완료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실내체육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주정열 위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라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그것은 마사기금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지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위에.
주정열 위원   
  실내체육관?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설계비가 얼마 들었어요?
○체육진흥담당 박만   
  1억 예산 했었는데 9천…
주정열 위원   
  9천만원 정도.
○체육진흥담당 박만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합창단 운영비 지원이 5,800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정열 위원   
  여기 기정예산이 5,800 섰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그것은 여기에 표기를 안했습니다만 다른 예산이 포함된 것이 5,800이구요.
  이번에 요구한 것은 합창단 운영비 지원이 당초에는 500이 돼 있는데 부족분 500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초청 관계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체육관 그것은 현재 마사회 기금이 11억이 확보돼 있는데 군비가 전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안주겠다 지금 설계로 나온 것이 49억 정도 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군비가 들어갈 것이 앞으로 39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거 아뇨.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 38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주정열 위원   
  하여튼 연구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107페이지 오서산 표석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령이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나무로 했거든요 군 경계?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정상에 가면 오석으로 설치된 게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보령도 오석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이용학 위원   
  오석으로 했고, 우리 홍성도 오석으로 하겠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그래서 기왕에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할 때 좀 보령 것보다는 나중에 하니까 조금더 좋게 할까 그런 욕심입니다.
이용학 위원   
  보령 것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얼마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이것이 저희가 오석 다루는 일 때문에 같이 한번 전화를 통화해 보고 이게 시장조사를 해 본 가격입니다.
  나중에 계약할 때는 이보다 더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게 원칙은 이런 사업을 할려면 조서 내용을 알려주는게 순리인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2천만원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아니, 1,500입니다.
이용학 위원   
  실시설계비하고 1,425만원하고 표석설치가.
  그리고 표석설치하는데 이게 15만원이 뭐요, 부대비가 15만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거 다 합하면 얼마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합친 금액이 1,500이예요.
이용학 위원   
  1,500이죠 다해서 1,500인데 굳이 거기다 1,500 갖다가 보령시가 우리 자립도라든가 모든 예산 보면 대천시가 부자시요.
  부잣집인데 우리 홍성은 가난한 집이고 부잣집도 그렇게 검소하게 하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뭐라고 가난한 집에서 겉치레만 하면 뭐하느냐 얘기요.
  표시하는 것은 나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요.
  김좌진장군 대척비도 보면 나무도 세워놨더만 말이요 우리가 거기다 무슨 큰 부잣집이면 물론 거기도 좋게하면 더 좋지.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요구하게 된 동기는 산을 좋아하고 또 거기에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 분들이.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내가 뭐 잘못이라고 않는데 해도 좋은데 이런 금액이 공사비가 너무 많다고 보다도 이렇게 않고 할 수 있잖느냐 얘기지.
  지금 공보실에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할 일이 또 있다구.
  그런데 우리가 경제성으로 놓고 볼 적에는 큰 부가가치가 없다구.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하고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학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청운대에다 지난번에 내가 지적도 또 해줬는데 안해준다는 얘기보다는 일단 사업을 다 맡아놓고 말하자면 의원들한테 예산심의를 사전에 얘기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인제 그 얘긴데 그것까지도 뭐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사실은 이게 아주 관례가 돼 버렸어요 공보실이.
  이게 언제 예산인가 의사총 사무실 개보수사업해 가지고 방 수리도 하고, 벽 보수도 하고 토방이라고 하나 그때 그런 개보수를 해서 했었는데 그때도 예산서를 하다가 얘기가 돼서 우리 한번 현장 나가보자 그래서 의원들이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다 만들어놨어 그 조서를 얘기해라 지금 표석설치처럼 뭐뭐한다는 조서가 아무것도 없다구.
  그냥 1,500만원만 이렇게 부대시설비, 설계비만 있게 내용은 없다구.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한번 가보자 가보니까 이미 다 해놨어.
  다해놓고 예산서 들어왔더라구.
  그래서 이게 관례가 됐어요 문화공보실이.
  뭐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서 할 일이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않는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관례가 되면 아무리 큰 공사였더라도 저는 거기다 ○표를 안할래요.
  공무원들이 먼저 법을 지켜줘야지 뭐 의원들도 집행부에다 뭐하면 맨 법이 뭐하다 뭐하다 
  끌어대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하면서도 아니 이게 엄연히 법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을 다해놓고 나중에 가서 해놓고 잘못했다고 아니 잘못했다고 전부다 그러면 뭐 이거 우리 심사할 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례가 됐다 얘기지.
  먼저번에도 이런 것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중복을 하고 또 잘못했다고 한다 이런 관례는 빨리 공보실이 이것은 각성할 일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이용학 위원   
  뭐 기획실장도 지금 여기 와있지만 과거를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또다시 올라온다면 저는 용서 안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은 밤내 법 지킨다고 뭘 우리 주민의 모든 보호를 안해주면서도 툭하면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은 잘못하고 전부 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한번 빌었으면 됐지 두번 와서 두번 빌어, 세번 빌어, 세번 빌면 안된다구.
  나 세번째부터는 말이요 네번째부터는 내 성질이 말이요 애들도…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98페이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딱 한가지 밖에 명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감하고 지난번에 본예산때 군비 부담이 해야 될 사항이 2천만원 있었는데 그때 미부담된 거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주로 활동사항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문화원에서 각종 여러 가지 행사가 예를 들면 사진활동이라든지 무슨 문화원 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112페이지 청운대 축구 보조경기장 부대시설비하고 잔디구장 조성시설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잔디하는 것은 50 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학교에서도 협조가 되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대영 위원   
  축구골대라든가 축구골망 같은 것도 전부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해야 돼요?
  학교에서 부담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이 사항은 자기네들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축구골대는 지금 돼있고 자기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 국제경기 규격에 맞도록 하는 사항은 인제 자기들은 사실상은 필요없는데 필요하니까 좀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할 것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김좌진장군 전기발간 97페이지 당초예산에 부수가 몇 부였었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기존예산에는 2천 이월사업인데요 약 1,200부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했는데 저희가 다시 그 내용을 지금 김좌진장군에 대한 전기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대학까지 한부씩 보내고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하고 또 백야장군 사당 준공식때 오는 인사들한테 한 5백부 정도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좀 부족된 그런 내용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황필성 위원   
  전국에 초·중·고도 다 보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김좌진장군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에 비치하면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도 했는데 외국인 초청 국제친선의 밤 행사라든지 여기 보면 축구유치 뭐해서 유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뭐 유치하겠다 뭐 하겠다 양궁을 유치하겠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유치할 필요가 있는거요?
  돈을 잔뜩 들여가면서 끌어들여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이용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서산 표석관계는 사실은 내가도 오서산에 등산을 가서 보니까 보령 오서산이라고 써놨더라구.
  그래서 내가 이걸 의회에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래서 내가 보령에 유지급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생각해도 그건 잘못됐다 그냥 오서산이어야지 보령 오서산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천 오서산, 장곡에 인접된 곳은 장곡 오서산인가?
  그건 대한민국의 오서산이지.
  그래서 오서산으로 고쳐놨으면 좋겠다 인제 보령에 유지급한테 하니까 그건 자기가 분명히 얘기를 해서 오서산으로 고치도록 해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 생각은 말이죠, 보통석으로 하는 거하고 오석으로 하는 거하고 얼마가 차이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쪽에다 인제 홍성 오서산이라고 써붙여야 된단 말이요.
  그럼 홍성 오서산, 보령 오서산 그거 누가 봐도 참 웃기는 얘기가 되는데, 보령에 얘기해서 보령자를 없애고 그냥 오서산으로 놔두는 방법도 있겠고, 이걸 아까 이용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는 오서산, 예를 들어서 보령 오서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홍성 오서산이라고 굳이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값을 덜 들이고도 홍성 오서산이라는 뭐만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돈 많이 들여서 굳이 보령것보다 낫게 해야 꼭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첫째는 보령에 얘기를 해서 그게 대한민국 오서산이지 보령 너희 오서산이냐 보령자를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그건 한번 보령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보령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유치해서 돈을 없앨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청운대학교 문제도 그래요.
  물론 학생들이 쓰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한 3천만원씩 거기다 줘가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쓰겠다고 하는거냐.
  이 축구골대, 축구골망, 선수용 벤치도 잔디도 반씩 하기로 했으면 거기도 반씩하고 그러지 우리가 다 고쳐놓으면 남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다 우리 돈으로 고쳐놓을 필요가 있는 거요?
  그쪽에도 50%를 내라고 하던가 말이요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서산에 비석을 세우는 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군정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상이 홍성군과 보령시와 청양군이 같이 만나는 지점에 광천산악회가 오서산이라는 한문으로 쓴 1m20짜리 오석을 갖다 표석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세우고 나니까 보령시에서 2단 오석으로 보령 오서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옆에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설악산이라든가 지리산이라든가 어디를 가봐도 천왕봉이면 천왕봉, 오서산이면 오서산, 설악산이면 설악산 하나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령 오서산이 따로 있고, 그냥 오서산이 있고, 또 우리 홍성군에서 세우면 홍성 오서산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오서산으로 누가 변하지 못하게 크게 하나 세우자 이렇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예산에 반영을 했고, 발의가 된 것이고, 청운대학교 잔디구장은 지난번에 공보실장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잔디 입히는 것은 50 대 50으로 하고 국제 규격에 맞는 골망이라든가 골대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것을 대회가 끝나고 우리 종합운동장으로 이송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쓰는 것은 학교것 가지고 쓰겠다 국제 규격에 안맞아도.
  그러나 규격에 맞는 것을 경기를 할려고 보면 여기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군비로 만들어가지고 종합운동장으로 나중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군비에서 하는 거고.
  이용학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잔디를 입히는 것을 사전에 하고서 의원님들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하고 추경에 인준해 달라하는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국내외 경기 지금 유치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내선수권 대회를 개최하자고 보면 보조경기장이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필요한데 이 보조경기장을 만들자매 홍성고등학교나 홍주고등학교나 청운대학이나 이렇게 세가지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홍성군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종합대학이 있는데 종합대학 캠퍼스안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모든 것을 활용도도 좋고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대학하고 군하고 50 대 50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잔디라 하는 것은 이것은 활착해서 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추경에 일찍 2월달이나 3월달에 됐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작업을 할 수가 있었을텐데 추경이 늦어지기 때문에 공사가 미리 선행이 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생각을 해주시고, 오서산 오석비 관계는 오서산 표석이 좀 만들어지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령 오서산 오석은 2단 1미터 짜리이고, 거기에 하나 서있는 광천
  산악회 것은 1m20짜리이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더 좀 큰 우람한 그러한 표석을 하나 만들어서 경계선에다 세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천 산악회에서 세운 오서산 표시가 지금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거 징역갈 일도 아뇨 보령에 한번 얘기를 해서 그 쪽에서 그게 너희 말이 맞다 보령자를 빼던지 그 놈을 집어내버리든지 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거 보령 오서산이라고 하는거 그것을 아예 망치 가지고 가서 부셔버려 그거 없애버리면 되지. 
  돈 1,500만원 들일거 없어.
  없애버리면 돼요 그건.
  그게 보령 오서산이요, 그건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지 저희 산이요 그게.
  그리고 광천에서 오서산이라고 해놨잖어.
  그러면 그 놈 그냥 놔두고 보령 오서산이라고 하는거 그거 망치 가지고 가서 잠깐 부수면 돼.
  그거 부수면 그 사람들이 또 
  갖다 세우나.
  또 갖다 세우면 또 부수지 뭐.
  그거 그렇게 합시다.
  자꾸 우리가 더 좋은거 갖다 세울려고 1,500만원씩 갖다가 거기다 없앨 것 없고…
○위원장 장석돈   
  충분한 설명이 됐으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홍주초등학교 양궁장 보호막 설치하는거 액수는 적지만 이게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저희 군에서 시설비에 관계되는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양궁 말고 다른 부분에.
○체육진흥담당 박만   
  다른 부분에 뭐 특별하게 없고 동네체육.
○위원장 장석돈   
  동네체육 말고 학교에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 지금 이런 식으로 보호막 설치라든지 다른 부분 시설비 같은 거를 군에서 지원해준 적이 있느냐구요?
○체육진흥담당 박만   
  특별하게 해준 적은.
○위원장 장석돈   
  없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있습니다.
  광천정보고등학교 체육관에 보수비 군에서 3년동안이나 지원해 줬습니다.
  학교로 넘어간 후에도.
○위원장 장석돈   
  군에서 학교로 넘어간 후에입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방음시설, 누수.
○위원장 장석돈   
  그것은 좀 특수사항이고, 왜 이걸 질문드리느냐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 많은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주면 더 이상 바람이 없죠.
  그러나 계속 다른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해줄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그런데 이 양궁은 저희 군청에도 실업팀이 있고, 또 홍주초등학교, 홍성여중, 홍성여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또 초등하교 옥상에 있습니다 훈련장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번 건의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걸 설치해 주기로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그리고 저희 간담회때 잔디구장 설명하실 때 골대라든지 골망, 선수용 벤치 합치면 860만원인데 돈 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그때는 설명하는데 이 내용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걸 국제규격이니까 저희 종합운동장으로 옮겨쓰면 좋다고 그러는데 저희 골대가 엄연히 있고, 이 축구골망은 옮겨서 나중에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용 벤치라든지 축구골대는 옮길 수가 이게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학교에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잔디구장 만들어놓고 이 시설해 주면 학생들이 왜 맨땅에서 운동합니까 잔디구장에서 운동하지.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 111페이지에는 지금 총사업비가 49억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50억되는데 지금 마사회기금이 11억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11억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11억인데다가 아까 설명하실 때 뭐 예산세워주면 6억이 더 온다로 말씀을…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구요.
  마사회기금 11억 중에 저희가 군비를 해서 착공을 하고 착공보고를 하면 6억6천이 바로 내려온다 그 얘깁니다.
○위원장 장석돈   
  11억 중에서 6억6천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위원장 장석돈   
  그렇다면 결국은 저희가 한 40억 정도를 군에서 보태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 설계 완료하셨다고 그러셨습니까?
  먼저도 이게 핸드볼 국제규격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실내체육관이 여기 보면 벽지소외지역 주민 건전한 여가 이용하고는 사실 실내체육관하고는 약간 별개 문제 같은데 좀 축소해 가지고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4인인데 어떤 종목이 4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에어로빅하고 태권도하고 쿵푸하고 테니스 그렇게 네가지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4명이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코치 비슷하게 해서 지도자가 사람들 모여놓고 가르쳐준다는 얘기죠?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지도자 역할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지금 현재는 종합운동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위원장 장석돈   
  근무를 하다니요.
  거기서 이게 지금 공무원들입니까 근무하게?
○체육진흥담당 박만   
  저희가 체육지도자는 작년부터 신설이 돼가지고 그 전에 마사회기금이나 어디서 이렇게 직접 지원해서 국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5명이었었는데 작년도에는 올해는 1명이 본인 자신이 않는다고 해서 4명입니다.
  시군별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전부 공히 한 4, 5명 정도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테니스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걸 사람을 계획을 짜가지고 주 2회, 3회 정도 짜가지고, 그러니까 생활체육은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도자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계획을 짜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이게 지금 다 유료로 하고 있는 체육관들이 다 있죠?
  쿵푸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에어로빅도 그렇고 그렇잖습니까?
  그런 사람들 영업하는데는 지장없습니까?
○체육진흥담당 박만   
  유료로 하는 데에 대해서요?
○위원장 장석돈   
  아니, 무료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지도할 때 허가를 내가지고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장이 다소 있잖을까 하는 그런 얘기죠.
○체육진흥담당 박만   
  주로 학교라든지 이런 데 순회해 가면서 하고, 또 일반인들 에어로빅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일반인들하는데 별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11페이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가 다 됐다고 하셨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언제 나는 기억이 안나녜요.
  언제 설계했어요?
○체육진흥담당 박만   
  1999년도 예산에 군비를 1억 세워가지고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먼저도 설명은 들은 것 같은데 도비나 아무것도 지원받은게 없거든요.
○체육진흥담당 박만   
  지금 현재는 착공도 안한 상태가 위에서도 지원을 해주지도 않고, 또 위에서는 착공도 않고 지원해 달라고 그러느냐고.
주정열 위원   
  착공하면 지원해 줄 것은 확실해요?
○체육진흥담당 박만   
  마사회기금 11억은 오는 걸로.
주정열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장담 못하는 거 아뇨?
○체육진흥담당 박만   
  그것은 로비를 하던지 해서…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102페이지 이광윤묘 사당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문화재담당 장의남   
  이광윤 선생은 임진왜란때 당시에 의병을 일으켜서 금산전투에서 싸움을 하셨던 의병장이십니다.
  당초에는 청주성 싸움에서 의병을 일으켰었는데 청주성 싸움에서는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금산전투에 참가를 했다가 거기에서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후 다른 분들은 그때 돌아가신 분들은 금산에 모셔져 있고, 이 분만 유족들이 장곡 옥계리에다 안장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묘소가 있고 앞에다가 사당을 짓는 것으로 사업비가 하달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9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홍성군 합창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2,85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2,850만원이 아니구요 전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액이 당초예산이 5,800이고, 합창단에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 지원해서 5백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 500이 왜 본래 당초부터 합창단을 구성은 이미 작년도에 했는데 500이라는 지원이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다시 나온 이유는 뭐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특별한 사유보다도 당초에도 저희가 50명 정도 단원이 있기 때문에 천만원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500뿐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지금 단복도 인제 추경에서 다시 해서 준다는 거 아뇨?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단복을 해주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한기권 부의장도 그때 얘기했지만 합창단 구성할 때 구성이 필요한 거냐 안한 거냐 이랬을 때 구성만 해주면 자체적으로 취미생활로써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더니 만들어 놓고서 인제 그냥 방만하게 지원을 자꾸 내밀어가지고 당초 그래서 교회에서 잘하던 못하던 장로교회에서 하는 그 합창단으로 그냥 조금씩 보조해서 운영하자 하니까 이게 일치성이 없고 그냥 하면 조금만 구성만 하면 된다더니 이게 인제 합창단 운영 예산이 그거 예산만 편성할 때면 이걸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어떤 대회나 어떤 특별한 대비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정말 예산낭비지 이게 뭡니까.
  당초 약속을 하고 합창단 본래 구성 의결할 때 그렇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한창숙 과장 있을 때 그렇게 장담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그럼, 45만원 단복은 본인들 부담은 아무것도 없이하고 여름, 겨울 합창단의 출전장소에 따라서 단복도 틀릴 것 아닙니까.
  여름에 겨울옷 입고 나갈 것도 아니고, 겨울에 여름옷 입고 나갈 수도 없는거고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이번 구입할려는 단복은 사시사철 입는 걸로.
○의장 전용상   
  뭐 포괄적으로 이렇게 자꾸 내가 얘기하자면 이렇게 당초에 시발예산을 할 때는 아주 약속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해놓고서 어쨌던지 한번만 만들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저것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소모를 소모성예산 이런 것으로 자꾸 전환이 되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문제가 있잖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에 게이트볼 전천후 천막은 어디에 하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대교리 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의장 전용상   
  대교리 게이트볼장에 전천후해서 다 지붕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또 한다는 거요?
○체육진흥담당 박만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붕만 했다가 옆면 벽쪽을 안해가지고 그게 바람 불고 눈바람 치니까 비나 눈이 들어와가지고 게이트볼장 옆에 치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보수한다구.
○체육진흥담당 박만   
  예.
○의장 전용상   
  그럼, 여기다 보수라고 제대로 써야지.
  예, 알았어요.
○위원장 장석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종합민원실장 황선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석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종합민원실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실에 2001년 총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9,994만1천원으로 이중에 제1회 추경예산액은 4,3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452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 20일자로 의원님들께 지적해 주신 데에 따라서 복합민원분야가 신설되어 신설된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2,102만6천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지마을 팩스민원 발급용 직인제작 및 고무인 제작비 70만원은 오지마을에 사는 군민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보건진료소 10개소에 대한 민원서류 발급용 직인과 고무인 10개를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두번째로 홍성군 상징 홍보판 제작비 백만원은 군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저희 군에서 기히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와 마스코트, 브랜드마크를 정했는데 이것이 군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홍보를 해서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시 위하여 종합민원실 현관에 홍보판을 제작하기 위한 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1,225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에게 신선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실 직원 35명에 대한 피복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540만4천원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복합민원분야가 신설됨에 따라서 인허가 사항에 대한 현지출장과 민원담당공무원 회의참석 등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민원실 실내 조경사업비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실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어서 민원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내 인공조경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482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적서고 신발장,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구입비, 그리고 지적공부 열람대 제작비,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수선 등 지적서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4만원입니다.
  이것은 복합민원분야의 신설로 현지확인 카메라, 레이저프린터, 캐비넷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군민들께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119페이지 시설비에 민원실 실내조경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제가 민원실장으로 부임해서 도에 있을 때부터 각 시군 민원실을 전부 출장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공간확보는 나름대로 우리 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중상위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자체 환경이 난이나 이런 거 몇 개 놓고 이렇게 좀 어수선한 감이 듭니다.
  예를 들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행정관청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카페식으로 이렇게 조경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까지는 필요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창가를 그러니까 일반조경으로 하면 금방 시들고 죽고 그러기 때문에 인공조경 요새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인공조경을 산뜻하게 해놓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지금 관청도 관청냄새를 덜 풍기고 민원들께서 편안한 휴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구체적인 것을 제가 다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또 비교 시찰을 해서 금액이 5백만원이면 적은 금액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것이고, 참고로 제가 와서 민원실에 음악을 클래식을 중간중간에 한시간 간격이나 두시간 간격으로 틀어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홍성신문에서도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신다는 이렇게 반응을 제가 얻고 있고, 또 신문을 바쁘시기 때문에 못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신문의 주요내용에 건강지식이라든지 꼭 민원인이 경제지식 이런 신문을 오늘 주요 신문내용 브리핑을 제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반 언론에서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맥에서 더 발전시켜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7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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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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