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2월 26일(월)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 개정조례안
- 4.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시위원장 이용학
임금동 위원님께서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위원장 황필성
한기권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상하여 쓰레기 처리 비용의 자립도를 높이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와 쓰레기 배출량을 절감시켜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별 수수료를 20%에서 25%까지 인상하는 사항이고, 쓰레기 봉투 판매 이익금 조정과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규격별로 25.8%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건설폐기물 처리 고시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20 내지 25% 인상되는 사항인데,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면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비용에 대해서 2003년까지 쓰레기 처리 자립도를 백% 달성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2001년까지는 70%를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현행 자립도는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7%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번에 25.1%를 인상하는데 여기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값 인상에 비례해서 그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도 인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개 품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쓰레기봉투의 판매이익금이 되겠습니다.
5ℓ짜리는 6원에서 개정안은 7원으로, 10ℓ는 9원에서 12원으로, 20ℓ는 18원에서 23원으로, 30ℓ는 27원에서 34원으로, 50ℓ는 45원에서 57원으로, 100ℓ는 84원에서 114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판매이익금으로써 현행 조례상 봉투가격의 9%를 쓰레기 봉투 판매자에게 판매이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이 되겠습니다.
5ℓ짜리 70원에서 80원씩, 또 10ℓ는 110원에서 140원, 20ℓ는 210원에서 260원, 그 다음에 30ℓ는 300원에서 380원, 50ℓ는 500원에서 640원, 100ℓ는 940원에서 1,270원으로 이렇게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중 다량폐기물이 해당이 되겠는데, 이것이 기준이 ㎥에서 톤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사항이고, 수수료가 수집·운반비, 반입수수료 17,000원이 이것이 34,0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아래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상사유는 예를 들어서 집 수리 등 발생하는 것이 건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축폐기물은 1회에 5톤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 업체에 위탁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자가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여러번 나눠서 이렇게 배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그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고시단가와 동일하게 그렇게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 이상 조치사항은 반입수수료가 7,000원에서 톤당 23,000원으로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일단 반입된 사업폐기물은 다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 사항은 그렇게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끄트머리 보시면은 지역경제과장이 사회복지과장한테 2000년도 11월 22일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인상에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뒷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심의한 거 보면은 작년 11월 22일자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1안이 25.8%, 대형폐기물 수수료 1안이 25%로 이렇게 해서 심의해서 저희 사회복지과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요 1안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요번에 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에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상하여 쓰레기 처리 비용의 자립도를 높이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와 쓰레기 배출량을 절감시켜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별 수수료를 20%에서 25%까지 인상하는 사항이고, 쓰레기 봉투 판매 이익금 조정과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규격별로 25.8%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건설폐기물 처리 고시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20 내지 25% 인상되는 사항인데,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면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비용에 대해서 2003년까지 쓰레기 처리 자립도를 백% 달성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2001년까지는 70%를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현행 자립도는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7%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번에 25.1%를 인상하는데 여기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값 인상에 비례해서 그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도 인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개 품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쓰레기봉투의 판매이익금이 되겠습니다.
5ℓ짜리는 6원에서 개정안은 7원으로, 10ℓ는 9원에서 12원으로, 20ℓ는 18원에서 23원으로, 30ℓ는 27원에서 34원으로, 50ℓ는 45원에서 57원으로, 100ℓ는 84원에서 114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판매이익금으로써 현행 조례상 봉투가격의 9%를 쓰레기 봉투 판매자에게 판매이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이 되겠습니다.
5ℓ짜리 70원에서 80원씩, 또 10ℓ는 110원에서 140원, 20ℓ는 210원에서 260원, 그 다음에 30ℓ는 300원에서 380원, 50ℓ는 500원에서 640원, 100ℓ는 940원에서 1,270원으로 이렇게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중 다량폐기물이 해당이 되겠는데, 이것이 기준이 ㎥에서 톤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사항이고, 수수료가 수집·운반비, 반입수수료 17,000원이 이것이 34,0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아래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상사유는 예를 들어서 집 수리 등 발생하는 것이 건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축폐기물은 1회에 5톤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 업체에 위탁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자가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여러번 나눠서 이렇게 배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그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고시단가와 동일하게 그렇게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 이상 조치사항은 반입수수료가 7,000원에서 톤당 23,000원으로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일단 반입된 사업폐기물은 다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 사항은 그렇게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끄트머리 보시면은 지역경제과장이 사회복지과장한테 2000년도 11월 22일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인상에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뒷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심의한 거 보면은 작년 11월 22일자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1안이 25.8%, 대형폐기물 수수료 1안이 25%로 이렇게 해서 심의해서 저희 사회복지과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요 1안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요번에 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에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관련해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규격별, 품명별로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우리 홍성지역 실정에 맞게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높여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와 쓰레기 배출량을 저감시켜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냉장고, 장롱, 에어콘 등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을 처리함에 있어 품목별 수수료를 20에서 25% 인상하고, 쓰레기 봉투의 판매이익금을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로 적용하며,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규격별로 리터당 25.8% 인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처리고시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차등 징수하여 생활환경 오염방지와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근거하여 상위 법령에 일치하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관련해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규격별, 품명별로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우리 홍성지역 실정에 맞게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높여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와 쓰레기 배출량을 저감시켜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냉장고, 장롱, 에어콘 등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을 처리함에 있어 품목별 수수료를 20에서 25% 인상하고, 쓰레기 봉투의 판매이익금을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로 적용하며,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규격별로 리터당 25.8% 인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처리고시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차등 징수하여 생활환경 오염방지와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근거하여 상위 법령에 일치하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7%까지 상향 조정이 되고, 저희가 도내 평균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 평균은 19.7%입니다.
그리고 7개 시군이 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하고,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지금 현재 인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에는 한꺼번에 인상을 다하지 못하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작년 11월 22일자 소비자정책 심의결과 그 조정안대로 저희가 25%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7%까지 상향 조정이 되고, 저희가 도내 평균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 평균은 19.7%입니다.
그리고 7개 시군이 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하고,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지금 현재 인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에는 한꺼번에 인상을 다하지 못하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작년 11월 22일자 소비자정책 심의결과 그 조정안대로 저희가 25%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안됩니다.
17% 밖에 안됩니다.
이건 환경부 시행지침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2001년까지 70%까지 인상하도록 그렇게 자꾸 권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70% 인상이 안되고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가 15% 밖에 안됩니다 홍성군은.
그래서 17%까지 인상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안됩니다.
17% 밖에 안됩니다.
이건 환경부 시행지침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2001년까지 70%까지 인상하도록 그렇게 자꾸 권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70% 인상이 안되고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가 15% 밖에 안됩니다 홍성군은.
그래서 17%까지 인상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원가 빼고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는데 저희가 1월달에 쓰레기봉투 수수료 징수 결정한 것이 2,48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은…
원가 빼고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는데 저희가 1월달에 쓰레기봉투 수수료 징수 결정한 것이 2,48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먼저 위원님께서 아마 요 사항으로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폐기물인데 이게 다량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것은 하루에 3백㎏이상 배출되는 그런 다량폐기물을 얘기하고, 또 1회에 5톤 이상 발생하는 그런 건축폐기물이 해당입니다.
이것은 건축폐기물이 주로 해당이 되겠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아마 요 사항으로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폐기물인데 이게 다량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것은 하루에 3백㎏이상 배출되는 그런 다량폐기물을 얘기하고, 또 1회에 5톤 이상 발생하는 그런 건축폐기물이 해당입니다.
이것은 건축폐기물이 주로 해당이 되겠는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이것이 사업장 폐기물인데 이것을 폐기물을 배출하는 이런 사람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생활폐기물로 5톤 이상되는 것을 이걸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이걸 쓰레기장에 반입하고 있거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용을 요번에 대폭 인상을 시키는 겁니다.
인상을 시키는 사항이.
아니, 이것이 사업장 폐기물인데 이것을 폐기물을 배출하는 이런 사람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생활폐기물로 5톤 이상되는 것을 이걸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이걸 쓰레기장에 반입하고 있거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용을 요번에 대폭 인상을 시키는 겁니다.
인상을 시키는 사항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7,000원씩 받았습니다.
반입수수료를.
거기 수집?운반비해서 17,000원 받은 것을.
7,000원씩 받았습니다.
반입수수료를.
거기 수집?운반비해서 17,000원 받은 것을.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23,000원하고 요거 11,000원 해가지고 이것이 환경부 건설폐기물 고시단가와 동일하게 34,000원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예, 23,000원하고 요거 11,000원 해가지고 이것이 환경부 건설폐기물 고시단가와 동일하게 34,000원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자꾸 5톤 이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줄여가지고 조금씩 나눠가지고 쓰레기장으로 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더 올리면은 더 그런 행위가 성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꾸 5톤 이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줄여가지고 조금씩 나눠가지고 쓰레기장으로 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더 올리면은 더 그런 행위가 성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장석돈 위원
이것도 지금 7,000원도 비싸니까 나눠서 안낼려고, 예를 들어서 1톤씩, 뭐 2톤씩 이렇게 해서 쓰레기장으로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더 23,000원하면 더 5톤 미만으로 만들어가지고 반입할 거 아닙니까 더 오히려.
이것도 지금 7,000원도 비싸니까 나눠서 안낼려고, 예를 들어서 1톤씩, 뭐 2톤씩 이렇게 해서 쓰레기장으로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더 23,000원하면 더 5톤 미만으로 만들어가지고 반입할 거 아닙니까 더 오히려.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그 사항은 건축폐기물로 돼 가지고 한번에 내야 되는데 5톤 이상이면은 이분들이 청소과 와 가지고 신고하고서 위탁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진환경이나 대길산업.
거기다 하게 되면은 톤당 23,000원 돈을 내고서 위탁 처리하게 되는데.
그 사항은 건축폐기물로 돼 가지고 한번에 내야 되는데 5톤 이상이면은 이분들이 청소과 와 가지고 신고하고서 위탁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진환경이나 대길산업.
거기다 하게 되면은 톤당 23,000원 돈을 내고서 위탁 처리하게 되는데.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예, 고시단가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5톤 이하로 줄여서 차에다 조금씩 실어가지고 우리 쓰레기장으로 반입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7,000원씩 받습니다 이걸 톤당.
그래서 7,000원씩 받으니까 금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액을 위탁하는 그 금액과 동일하게 하면은 그런걸 좀 예방될까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 고시단가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5톤 이하로 줄여서 차에다 조금씩 실어가지고 우리 쓰레기장으로 반입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7,000원씩 받습니다 이걸 톤당.
그래서 7,000원씩 받으니까 금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액을 위탁하는 그 금액과 동일하게 하면은 그런걸 좀 예방될까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그런데 이게 왜그러냐 하면은 작게 해가지고 7,000원씩 받다보니까 그게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걸 건축폐기물을 우리가 매립장에서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그러냐 하면은 작게 해가지고 7,000원씩 받다보니까 그게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걸 건축폐기물을 우리가 매립장에서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각도 안되고, 매립도 안되고 건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아놨다고 다시 또 재위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있고, 다시 또 이렇게 처리비용으로 해서 다시 재위탁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각시설이라든가 매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건축폐기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걸 직접 매립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각도 안되고, 매립도 안되고 건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아놨다고 다시 또 재위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있고, 다시 또 이렇게 처리비용으로 해서 다시 재위탁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각시설이라든가 매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건축폐기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걸 직접 매립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인이 34,000원을 주고서 민간업자에다 위탁시켜서 버려야 될 것을 쪼개쪼개 해가지고 7,000원씩 버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쪼개쪼개 해서 7,000원씩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금 34,000원의 규정대로 받는 것 뿐이지 가격이 부득이 7,000원씩 쪼개는 것을 못하게 할 뿐이지 34,000원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의 34,000원을 받도록 돼 있던 것을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해서 쪼개쪼개 해서 냈던 것 뿐인데 그 행위를 못하게끔 어차피 쪼개서 가지고 와도 34,000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탁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인이 34,000원을 주고서 민간업자에다 위탁시켜서 버려야 될 것을 쪼개쪼개 해가지고 7,000원씩 버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쪼개쪼개 해서 7,000원씩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금 34,000원의 규정대로 받는 것 뿐이지 가격이 부득이 7,000원씩 쪼개는 것을 못하게 할 뿐이지 34,000원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의 34,000원을 받도록 돼 있던 것을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해서 쪼개쪼개 해서 냈던 것 뿐인데 그 행위를 못하게끔 어차피 쪼개서 가지고 와도 34,000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탁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다량 배출한다는 것은 하루에 건축폐기물로서 발생할 때 5톤 이상이 되는 것은 업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5톤 이상되는 것을 조금씩 쪼개서 몇 번에 이렇게 나눠서 7,000원씩 내고 반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량 배출한다는 것은 하루에 건축폐기물로서 발생할 때 5톤 이상이 되는 것은 업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5톤 이상되는 것을 조금씩 쪼개서 몇 번에 이렇게 나눠서 7,000원씩 내고 반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게 반출했을 때는 폐기물 사업자가 수익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7,000원씩 할 때는 폐기물처리 허가낸 사람들이 수익이 없는 거죠 전혀.
그렇죠?
그렇게 반출했을 때는 폐기물 사업자가 수익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7,000원씩 할 때는 폐기물처리 허가낸 사람들이 수익이 없는 거죠 전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건 불법이니까 없는 건데 그 불법을 없게끔 한다 이런 얘기요.
업자가 처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불법으로 쓰레기장으로 들어온 것도 우리가 쓰레기장에다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을 모아놨다가 일정량이 되면은 정식 골재 처리하는 처리업체로 재위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가격은 맨날 톤당 34,000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출하는 사람들이 부정을 방지하게 하는 것 뿐이지 가격이 사실상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불법이니까 없는 건데 그 불법을 없게끔 한다 이런 얘기요.
업자가 처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불법으로 쓰레기장으로 들어온 것도 우리가 쓰레기장에다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을 모아놨다가 일정량이 되면은 정식 골재 처리하는 처리업체로 재위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가격은 맨날 톤당 34,000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출하는 사람들이 부정을 방지하게 하는 것 뿐이지 가격이 사실상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톤당 단가입니다.
톤당 단가입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5톤 이상 어쨌든 직접 실고오게 될 경우에는 수집운반비를 받지 않고 수수료만.
5톤 이상 어쨌든 직접 실고오게 될 경우에는 수집운반비를 받지 않고 수수료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위탁처리함으로써 나오는 거죠.
위탁처리함으로써 나오는 거죠.
○장석돈 위원
예, 위탁처리 17만원인데 그것을 종전에는 가볍게 17,000원씩 내야 되는데 34,000원씩 내고 나중에 그놈 모아놔가지고 군에서 다시 처리할라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군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가는 일이고, 또 사업자들께서는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예, 위탁처리 17만원인데 그것을 종전에는 가볍게 17,000원씩 내야 되는데 34,000원씩 내고 나중에 그놈 모아놔가지고 군에서 다시 처리할라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군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가는 일이고, 또 사업자들께서는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사업자는 마찬가지죠.
군에서 모았다가 다시 그 사업자로 가니까.
사업자는 마찬가지죠.
군에서 모았다가 다시 그 사업자로 가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죠, 도로 위탁처리하니까요.
그렇죠, 도로 위탁처리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단지 부정행위만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이지.
단지 부정행위만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이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부정이 방지되니까 더 올라가죠.
부정이 방지되니까 더 올라가죠.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것은 5톤 이상되는 것은 법적으로도 이미 처리의무가 위탁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례나 법상으로 똑같다고.
그것은 5톤 이상되는 것은 법적으로도 이미 처리의무가 위탁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례나 법상으로 똑같다고.
○한기권 위원
방금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정 행위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34,000원씩 받는다고 보면은 주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건데 지금 다음 조례에 폐기물 과태료, 과태료 여기에서도 엄청난 이게 지금 저기 됐잖아요.
만일 그동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쪼개쪼개 해가지고서 버렸다.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부정으로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정행위 단속법에 보면은 뭐 한번 하면 3백만원, 4백만원, 막 5백만원 이런데 이게 적용이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구요.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주민들한테만, 왜그러냐하면 군에서 사실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7,000원이나 얼마만 내고도 가능한 부분인데 다시 또 군비 7,000원 내고 한걸 34,000원 군비를 들여서 다시 보냈다는 얘긴가요 그쪽으로?
그동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쪼개쪼개 버려서 온 것을 군비를 얼마를 들여서 보낸 거예요?
방금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정 행위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34,000원씩 받는다고 보면은 주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건데 지금 다음 조례에 폐기물 과태료, 과태료 여기에서도 엄청난 이게 지금 저기 됐잖아요.
만일 그동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쪼개쪼개 해가지고서 버렸다.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부정으로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정행위 단속법에 보면은 뭐 한번 하면 3백만원, 4백만원, 막 5백만원 이런데 이게 적용이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구요.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주민들한테만, 왜그러냐하면 군에서 사실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7,000원이나 얼마만 내고도 가능한 부분인데 다시 또 군비 7,000원 내고 한걸 34,000원 군비를 들여서 다시 보냈다는 얘긴가요 그쪽으로?
그동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쪼개쪼개 버려서 온 것을 군비를 얼마를 들여서 보낸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 해가지고 기준이 5톤 이상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리해서 업자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매립장에서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오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고쳐가지고 조금씩 가지고 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대단위적으로 주택을 다시 개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쓰레기, 5톤 이상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금액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따로 며칠 간격으로 해서.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 해가지고 기준이 5톤 이상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리해서 업자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매립장에서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오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고쳐가지고 조금씩 가지고 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대단위적으로 주택을 다시 개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쓰레기, 5톤 이상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금액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따로 며칠 간격으로 해서.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중에 주민들이 쪼개쪼개 해가지고 매립장에 버린 것을 다시 그 회사로 군비를 들여서 아까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중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연중에 주민들이 쪼개쪼개 해가지고 매립장에 버린 것을 다시 그 회사로 군비를 들여서 아까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중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예요.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그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는데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는데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작년도에 149건에 472만5천원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149건에 472만5천원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게 나왔는데 149건이 처리된 것이.
예, 그렇게 나왔는데 149건이 처리된 것이.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것은 저희가 배출자한테 받은 수수료가.
그것은 저희가 배출자한테 받은 수수료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위탁처리하는 곳으로.
위탁처리하는 곳으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기권 위원
통과되기 전에 알려주시고, 이게 주민들한테 엄청난 몇 배 올리는 부분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먼저 기본적으로 아까 실장님 말이죠.
우리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쓰레기처리 자립도가 15% 뿐이 안돼서 17%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정도 들어가는데 어느정도 밖에 수입이 안되는 거예요?
처리비용이.
통과되기 전에 알려주시고, 이게 주민들한테 엄청난 몇 배 올리는 부분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먼저 기본적으로 아까 실장님 말이죠.
우리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쓰레기처리 자립도가 15% 뿐이 안돼서 17%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정도 들어가는데 어느정도 밖에 수입이 안되는 거예요?
처리비용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 쓰레기처리 자립도에 대해서 우리 실무 계장이 그 산출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네요.
이 쓰레기처리 자립도에 대해서 우리 실무 계장이 그 산출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 유철식
청소행정계 유철식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로 위탁 처리한 사항은 없구요 향후 그렇게 할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계 유철식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로 위탁 처리한 사항은 없구요 향후 그렇게 할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아니, 그렇게 들어…
아니, 그렇게 들어…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예.
○한기권 위원
그동안 뭐 그러면은 99년도, 2000년도 뭐 계속 공장들 폐기물이 많이 나왔을텐데 그동안도 그냥 했다는 얘긴데, 뭐 2001년도에서 갑작스럽게 그게 막 또 늘어납니까?
그동안 뭐 그러면은 99년도, 2000년도 뭐 계속 공장들 폐기물이 많이 나왔을텐데 그동안도 그냥 했다는 얘긴데, 뭐 2001년도에서 갑작스럽게 그게 막 또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 유철식
5톤 이상으로 민간배출자 처리에 의해서 자체 위탁처리가 된 것이고요.
5톤 미만으로 쪼개서 들어온 부분은 생활폐기물로 분리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쓰레기장에서 매립된 사항입니다.
5톤 이상으로 민간배출자 처리에 의해서 자체 위탁처리가 된 것이고요.
5톤 미만으로 쪼개서 들어온 부분은 생활폐기물로 분리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쓰레기장에서 매립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예.
예, 예.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자립도 계산하는 방법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봉투판매액에서 봉투판매액, 도매가격이 있고, 봉투제작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매로 우리가 판매한 가격에서 봉투제작비를 뺀 것에 대한 나누기 처리비용으로 이렇게 나누기 하면은 우리 자립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서도 보면은 99년도 자료입니다.
99년도 12월 30일 자료로 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우리가 도매가격이 3억4천, 년간 3억4천입니다.
봉투제작비는 3,400, 그래서 3억4천 마이너스 3,400 나누기 처리비용이 우리가 19억3,800입니다.
그래서 15.8%가 이게 지금 우리 자립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립도 계산하는 방법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봉투판매액에서 봉투판매액, 도매가격이 있고, 봉투제작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매로 우리가 판매한 가격에서 봉투제작비를 뺀 것에 대한 나누기 처리비용으로 이렇게 나누기 하면은 우리 자립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서도 보면은 99년도 자료입니다.
99년도 12월 30일 자료로 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우리가 도매가격이 3억4천, 년간 3억4천입니다.
봉투제작비는 3,400, 그래서 3억4천 마이너스 3,400 나누기 처리비용이 우리가 19억3,800입니다.
그래서 15.8%가 이게 지금 우리 자립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예, 예.
예, 예.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원칙은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보면은 2003년도까지 백% 자립해서 백%로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구서 낸 수수료를 가지고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15%인데 군비를 들여서 지금 처리비용을…
그것을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워낙 낮고 낮은 것에 대해서 %를 올리다보면 엄청나게 %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은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보면은 2003년도까지 백% 자립해서 백%로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구서 낸 수수료를 가지고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15%인데 군비를 들여서 지금 처리비용을…
그것을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워낙 낮고 낮은 것에 대해서 %를 올리다보면 엄청나게 %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예.
예.
○한기권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방금 주민들한테 크게 7,000원씩 이렇게 해서 버렸을 때도 군에서 큰 비용없이 그동안 매립장에서 수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두번째 문제로는 여기 아까 1, 2, 3안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지금 사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홍성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어렵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소득이라는 것이 늘어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는 아니지만 쓰레기봉투 가격을 25% 정도 올려가지고 25.8%나 올렸을 때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큰 부담이 가는 것이고, 이 3안이나 1안을 병행해서 3안에 12.5%를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올리고, 대형폐기물이 굳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25% 올린다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군에서도 하나도 그동안 수용을 했다는 부분인데 지금 25% 올리는 것도 사실 주민한테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이렇게 많이 올린다고 한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은 주민들한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방금 주민들한테 크게 7,000원씩 이렇게 해서 버렸을 때도 군에서 큰 비용없이 그동안 매립장에서 수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두번째 문제로는 여기 아까 1, 2, 3안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지금 사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홍성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어렵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소득이라는 것이 늘어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는 아니지만 쓰레기봉투 가격을 25% 정도 올려가지고 25.8%나 올렸을 때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큰 부담이 가는 것이고, 이 3안이나 1안을 병행해서 3안에 12.5%를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올리고, 대형폐기물이 굳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25% 올린다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군에서도 하나도 그동안 수용을 했다는 부분인데 지금 25% 올리는 것도 사실 주민한테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이렇게 많이 올린다고 한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은 주민들한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립도가 지금 15%입니다.
그래서 요 17%까지 상향시키기 위해서 25%를 저희가 인상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요 자료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에 쓰레기봉투 종량제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다 자료를 발췌를 다 했어요.
해보니까 도내 평균이 지금 19.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7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봉투가격을 인상할라고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고, 군비가 많이 투자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에 한꺼번에 인상은 다 안하고, 단계적으로 25% 정도로 인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 소비자정책심의에서도 이미 통과를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립도가 지금 15%입니다.
그래서 요 17%까지 상향시키기 위해서 25%를 저희가 인상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요 자료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에 쓰레기봉투 종량제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다 자료를 발췌를 다 했어요.
해보니까 도내 평균이 지금 19.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7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봉투가격을 인상할라고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고, 군비가 많이 투자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에 한꺼번에 인상은 다 안하고, 단계적으로 25% 정도로 인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 소비자정책심의에서도 이미 통과를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한기권 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각시군의 쓰레기봉투 가격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왔어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은 얼마씩 받는지도 모르겠고, 또 주민들한테 한번에 이렇게 25.8%라고 그러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의견은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료 온 거 주세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각시군의 쓰레기봉투 가격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왔어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은 얼마씩 받는지도 모르겠고, 또 주민들한테 한번에 이렇게 25.8%라고 그러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의견은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료 온 거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지금 제가 시군별로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천안시하고 공주시, 아산시, 금산군, 연기군, 청양군, 태안군은 이것이 30% 내지 40 몇%까지 인상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시군별로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천안시하고 공주시, 아산시, 금산군, 연기군, 청양군, 태안군은 이것이 30% 내지 40 몇%까지 인상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자료를 해 주시고, 여기 저도 심의위원으로 가서 심의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명단이 있는데 우리 군 입장은 지금 자립도가 15% 밖에 안되기 때문에 1, 2, 3안으로 해서 37%, 50%까지 올렸으면 좋겠다.
1안이 25.8%대.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너무 획기적으로 많이 올리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제일 적은 1안으로 25%로 사실은 올린 겁니다.
그래봐야 17% 밖에 안되는 건데.
물론 주민들한테 부담이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되고, 군에 재정여건도 없는데 군비 들여서 우리가 보조시켜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군민들 어려운 입장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2003년도까지 백% 자립을 해라 이제 상부에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 입장입니다.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자료를 해 주시고, 여기 저도 심의위원으로 가서 심의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명단이 있는데 우리 군 입장은 지금 자립도가 15% 밖에 안되기 때문에 1, 2, 3안으로 해서 37%, 50%까지 올렸으면 좋겠다.
1안이 25.8%대.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너무 획기적으로 많이 올리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제일 적은 1안으로 25%로 사실은 올린 겁니다.
그래봐야 17% 밖에 안되는 건데.
물론 주민들한테 부담이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되고, 군에 재정여건도 없는데 군비 들여서 우리가 보조시켜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군민들 어려운 입장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2003년도까지 백% 자립을 해라 이제 상부에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 입장입니다.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것은 부피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것은 특성에 따라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부피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것은 특성에 따라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소각이 가능한 거 같은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수수료가 높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같은 거 하나에 6천원, 4천원인데 여기 자전거, 난로, 선풍기, 쌀통, 씽크대 같은 것은 부피도 많이 되는데 3천원이고, 부분적으로 좀 요런 문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지 않아요.
장롱이나 예를 들어 식탁, 문짝 이런건 소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수수료를 좀 낮춰줬으면 어떤가하는 그런 의견에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각이 가능한 거 같은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수수료가 높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같은 거 하나에 6천원, 4천원인데 여기 자전거, 난로, 선풍기, 쌀통, 씽크대 같은 것은 부피도 많이 되는데 3천원이고, 부분적으로 좀 요런 문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지 않아요.
장롱이나 예를 들어 식탁, 문짝 이런건 소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수수료를 좀 낮춰줬으면 어떤가하는 그런 의견에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것은 종량제 지침을 준칙안 당초 내려왔을 때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작성된 사항이구요.
지금 현재는 기존 조례에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 조례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맞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것은 종량제 준칙안에 의해서 이게 작성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종량제 지침을 준칙안 당초 내려왔을 때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작성된 사항이구요.
지금 현재는 기존 조례에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 조례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맞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것은 종량제 준칙안에 의해서 이게 작성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러면 장석돈 위원님 말이요.
요 문제는 일단 군에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가격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매듭을 짓죠.
조정을 해서 앞으로 해보는 걸로.
뭐 실장님 하실 말씀있어요?
그러면 장석돈 위원님 말이요.
요 문제는 일단 군에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가격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매듭을 짓죠.
조정을 해서 앞으로 해보는 걸로.
뭐 실장님 하실 말씀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것은 소각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회수를 해다가 소각장에서 다시 파쇄해 가지고 소각을 또 하면 경비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매립하는게 아니고, 소각이 가능한 것은 양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우리가 소각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소각이 가능한 것이 싸야 한다는 것은 이게 논리적인 얘기가 안되고, 소각이 가능한 것은 조금 더 받아야죠.
태우는 경비가 더 들어가요.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규정된 조례에 나와있던 데에서 같은 율로 올리다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것 뿐인데 소각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이게 수거비용이 싸져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소각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회수를 해다가 소각장에서 다시 파쇄해 가지고 소각을 또 하면 경비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매립하는게 아니고, 소각이 가능한 것은 양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우리가 소각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소각이 가능한 것이 싸야 한다는 것은 이게 논리적인 얘기가 안되고, 소각이 가능한 것은 조금 더 받아야죠.
태우는 경비가 더 들어가요.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규정된 조례에 나와있던 데에서 같은 율로 올리다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것 뿐인데 소각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이게 수거비용이 싸져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것도 일리가 있는 답변이지만 소각이 가능하지 않은 냉장고나 이런 것 갖다 처리하는데 문제가 크니까 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 문제는 연구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답변이지만 소각이 가능하지 않은 냉장고나 이런 것 갖다 처리하는데 문제가 크니까 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 문제는 연구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것은 가져가면은 일단 다 파쇄를 해야 됩니다.
다 파쇄를 해가지고 소각로에 들어가야지.
이것은 가져가면은 일단 다 파쇄를 해야 됩니다.
다 파쇄를 해가지고 소각로에 들어가야지.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게 매립장 반입이 자꾸 발생 때문에 그런걸 줄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소각이 되는건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하는건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 소각은 자기 동네에서도 소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비싸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구.
그런데 이게 매립장 반입이 자꾸 발생 때문에 그런걸 줄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소각이 되는건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하는건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 소각은 자기 동네에서도 소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비싸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구.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동네 소각은 안되죠.
동네 소각은 안되죠.
○사회복지과 유철식
지금 장롱이라든지 문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활용이 안되구요, 인력으로 파쇄를 하고 분리를 하고 그래서 소각이 들어가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리장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모아놨다고 아산 삼성 리사이클링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실어보내는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장롱이라든지 문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활용이 안되구요, 인력으로 파쇄를 하고 분리를 하고 그래서 소각이 들어가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리장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모아놨다고 아산 삼성 리사이클링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실어보내는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것은 저희가 실어다만 주면은 저희가 운임 부담하는데 그건 조금 약간씩 틀립니다.
모든 부속이 다 붙어있을 경우는 그냥 받는데 이렇게 보면은 고물상 같은 데서 이렇게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리비를 줘야.
그것은 저희가 실어다만 주면은 저희가 운임 부담하는데 그건 조금 약간씩 틀립니다.
모든 부속이 다 붙어있을 경우는 그냥 받는데 이렇게 보면은 고물상 같은 데서 이렇게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리비를 줘야.
○위원장 황필성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가 조정 관계는 아까 제가 장석돈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군에서 연구 검토해서 더 올리고 줄이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조정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뭐 단가 조정할 결론을 어떻게 지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예, 임금동 위원님.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가 조정 관계는 아까 제가 장석돈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군에서 연구 검토해서 더 올리고 줄이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조정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뭐 단가 조정할 결론을 어떻게 지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예, 임금동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예.
○임금동 위원
생활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그 현행에 말이요.
수집·운반비가 10,000원 뭐 반입수수료가 7,000원이다 이렇게 보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5톤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느 장소에 5톤 미만의 폐기물이 있다라고 할 때 군에서 가서 그것을 실어다가 버리는 걸 얘기하는 사항입니까, 싣고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는 걸로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그 현행에 말이요.
수집·운반비가 10,000원 뭐 반입수수료가 7,000원이다 이렇게 보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5톤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느 장소에 5톤 미만의 폐기물이 있다라고 할 때 군에서 가서 그것을 실어다가 버리는 걸 얘기하는 사항입니까, 싣고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는 걸로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것은 배출자가 이렇게 직접 싣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싣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집·운반비를 제외하고 처리비만 받는 사항이구요.
그것은 배출자가 이렇게 직접 싣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싣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집·운반비를 제외하고 처리비만 받는 사항이구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 다음에 배출자가 차량이나 이런 장비가 없어가지고 저희한테 수집·운반까지 부탁을 할 경우에는 전액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배출자가 차량이나 이런 장비가 없어가지고 저희한테 수집·운반까지 부탁을 할 경우에는 전액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금동 위원
그렇게해서 17,000원인데 이것을 환경사업소나 이런 데서 실어갈 때는 얼마씩 줘야 실어가는 겁니까?
그냥 17,000원 그대로 줍니까?
그러면 상차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차는 가지고 오고.
그렇게해서 17,000원인데 이것을 환경사업소나 이런 데서 실어갈 때는 얼마씩 줘야 실어가는 겁니까?
그냥 17,000원 그대로 줍니까?
그러면 상차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차는 가지고 오고.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러니까 그것은 배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그 단서조항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이렇게 상하차시 수집운반비에 상황에 따라서 백%까지 가산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배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그 단서조항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이렇게 상하차시 수집운반비에 상황에 따라서 백%까지 가산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밑에 나와 있어요.
7페이지에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어요.
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장비이라든지 이런 걸 할 여건이 못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인력으로 상하차시에는 그 부분을 별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비이라든지 이런 걸 할 여건이 못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인력으로 상하차시에는 그 부분을 별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것은 그러니까 배출자가 이렇게 선택할 사항이라는.
그것은 그러니까 배출자가 이렇게 선택할 사항이라는.
○사회복지과 유철식
배출자가 싣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때는 수집·운반비를 빼고 반입수수료 받고요.
그 다음에 배출자가 수집·운반할 그런 여건이 못돼서 저희한테 의뢰가 됐을 때는 수집·운반비까지 포함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배출자가 싣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때는 수집·운반비를 빼고 반입수수료 받고요.
그 다음에 배출자가 수집·운반할 그런 여건이 못돼서 저희한테 의뢰가 됐을 때는 수집·운반비까지 포함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예요.
아니예요.
(장 내 소 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본인이 실어주면 없고.
본인이 실어주면 없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렇죠.
그렇죠.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예.
○사회복지과 유철식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주는게 아니라 저희 행정절차가 홍성읍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 수수료 받고 하는 것을 홍성읍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구요.
실제 운반은 대행업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주는게 아니라 저희 행정절차가 홍성읍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 수수료 받고 하는 것을 홍성읍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구요.
실제 운반은 대행업체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방금 담당자께서 배출자의 선택에 따라서 직접 싣고 들어왔을 경우하고, 또 의뢰했을 경우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말이죠 다음 조례에 보면은 운반차량은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공 수집, 뭐 회사명 쭉 이런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운반차량으로 운반을 안하면 안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방금 담당자께서 배출자의 선택에 따라서 직접 싣고 들어왔을 경우하고, 또 의뢰했을 경우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말이죠 다음 조례에 보면은 운반차량은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공 수집, 뭐 회사명 쭉 이런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운반차량으로 운반을 안하면 안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 유철식
아니, 그것은…
아니, 그것은…
○사회복지과 유철식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갖고 있는 그 전용차량하고 임시차량, 그 다음에 사업장 배출자가 차량증, 그러니까 임시차량증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반차량 가지고 차량증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면 아무 차나 가능합니다.
운반하고 하는 것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갖고 있는 그 전용차량하고 임시차량, 그 다음에 사업장 배출자가 차량증, 그러니까 임시차량증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반차량 가지고 차량증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면 아무 차나 가능합니다.
운반하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차량을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차량을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예.
○사회복지과 유철식
아니요, 저희 청소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 청소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이게 상차할 때 지역주민하고 폐기물 사업자 측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1톤 실었는데 예를 들어서 5천원다오, 5천원 너무 비싸지 않느냐 운반비 뭐 다해서 34,000원 물어내는데 5천원 더 가산하면 부족하니까 한 3천원만 하자고 그렇게 이견이 있을 때는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그러면.
아니, 이게 상차할 때 지역주민하고 폐기물 사업자 측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1톤 실었는데 예를 들어서 5천원다오, 5천원 너무 비싸지 않느냐 운반비 뭐 다해서 34,000원 물어내는데 5천원 더 가산하면 부족하니까 한 3천원만 하자고 그렇게 이견이 있을 때는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런 이견 사항은 지금 아까 매립장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현행이 루베로 돼 있다가 지금 톤으로 바꾸는 사항인데요 그런 것은 부피로 했을 때는 사람이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서 적재 용량이나 이거 확인해서 이렇게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량시설로 계량을 해 가지고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는 징수를 하고 무게라든지 저기하는 것은 매립장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톤당 그러니까 그 계근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그런 이견 사항은 지금 아까 매립장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현행이 루베로 돼 있다가 지금 톤으로 바꾸는 사항인데요 그런 것은 부피로 했을 때는 사람이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서 적재 용량이나 이거 확인해서 이렇게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량시설로 계량을 해 가지고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는 징수를 하고 무게라든지 저기하는 것은 매립장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톤당 그러니까 그 계근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사 주정열
장롱, 쇼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내놓을 적에 그것을 완전히 내놓는 사람이 분쇄를 해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서 부피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 장롱 같은 걸 전부 해가지고 다 묶어놓으면 쌀거 아니요?
장롱, 쇼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내놓을 적에 그것을 완전히 내놓는 사람이 분쇄를 해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서 부피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 장롱 같은 걸 전부 해가지고 다 묶어놓으면 쌀거 아니요?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조례상이나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폐기물을 내놓는 방법을 문의를 해오시면은 그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쌀 마대라든가 그 부피 환산해서 또 받는게 있습니다.
규격 봉투 가격에 보면은.
그런 방법으로 내놓는다고 그러면은 그건 또 저희가.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조례상이나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폐기물을 내놓는 방법을 문의를 해오시면은 그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쌀 마대라든가 그 부피 환산해서 또 받는게 있습니다.
규격 봉투 가격에 보면은.
그런 방법으로 내놓는다고 그러면은 그건 또 저희가.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렇죠, 마대라든지 그러니까 종량제 규격봉투에 환산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대라든지 그러니까 종량제 규격봉투에 환산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아닙니다.
대형폐기물, 위에 있는 그 품목 이런 것 중에서 여기에 품목을 나타내다 보면은 이렇게 컴퓨터 같은 것도 기준에 없던 거 요번에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어넣은 사항인데요.
여기에 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그걸 준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대형폐기물, 위에 있는 그 품목 이런 것 중에서 여기에 품목을 나타내다 보면은 이렇게 컴퓨터 같은 것도 기준에 없던 거 요번에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어넣은 사항인데요.
여기에 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그걸 준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 아니고.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 아니고.
○사회복지과 유철식
아니, 지금 말씀하신…
아니,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왜냐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완전히 이해를 안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봐요.
지금 우리가 이해한 거로 봐서는 지금 처리비용이 너무 많다.
주민부담이 너무 많아지는 거다.
물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부정을 방지한다고 그래서 주민한테 너무 곱씩 물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설명 한번 해봐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것을 5톤 미만 되는 것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져오면은 그놈을 모았다가 다시 대행업소에다 맡긴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지 말고 그걸 직접 그렇게 받지 말고 직접 그 쪽으로 가져가라 그러면 그 쪽에 직접 가져가게 하든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왜냐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완전히 이해를 안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봐요.
지금 우리가 이해한 거로 봐서는 지금 처리비용이 너무 많다.
주민부담이 너무 많아지는 거다.
물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부정을 방지한다고 그래서 주민한테 너무 곱씩 물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설명 한번 해봐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것을 5톤 미만 되는 것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져오면은 그놈을 모았다가 다시 대행업소에다 맡긴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지 말고 그걸 직접 그렇게 받지 말고 직접 그 쪽으로 가져가라 그러면 그 쪽에 직접 가져가게 하든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사회복지과 유철식
폐기물의 분류가 종전에는 유해성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로 이렇게 분리하도록 해 왔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폐기물의 배출원 단위,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냐 사업장 폐기물이냐 이렇게 따로 분리 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폐기물의 분류가 종전에는 유해성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로 이렇게 분리하도록 해 왔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폐기물의 배출원 단위,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냐 사업장 폐기물이냐 이렇게 따로 분리 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먼저는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 이런 식으로 유해성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하던 것을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이렇게 발생원에 따라서 분리 체계를 달리하는 걸로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자치단체장에게 처리의무가 있구요.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배출자한테 있습니다.
이 처리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이 분리된 것을 보면은 공정이라든가 이런데 무슨 제조같은 걸 해서 나오는 배출지역의 폐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폐유라든가 유해성이 있는 지성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3백kg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1회 5톤 이상 일시에 이렇게 발생되는 폐기물, 그 다음에 기존에 적출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던 사항인데 폐기물 관리법 위반사항인데 가용성 폐기물이 이게 다 사업장 폐기물에 들어갑니다.
아까 반입수수료 그 문제는 지난번 조례 과태료 조례 심의할 때 광천 장석돈 위원님이 한번 한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서면자료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집 수리 경우 등에 발생하는 폐기물 총량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므로 배출자가 신고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또 배출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요 배출자한테 책임이 있는게 아니고, 배출만 해놓으면은 그 봉투라든지 다른 절차에 의해서 내놓게 되면은 요 처리 책임이 군수한테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저기가 나오는데.
먼저는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 이런 식으로 유해성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하던 것을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이렇게 발생원에 따라서 분리 체계를 달리하는 걸로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자치단체장에게 처리의무가 있구요.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배출자한테 있습니다.
이 처리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이 분리된 것을 보면은 공정이라든가 이런데 무슨 제조같은 걸 해서 나오는 배출지역의 폐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폐유라든가 유해성이 있는 지성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3백kg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1회 5톤 이상 일시에 이렇게 발생되는 폐기물, 그 다음에 기존에 적출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던 사항인데 폐기물 관리법 위반사항인데 가용성 폐기물이 이게 다 사업장 폐기물에 들어갑니다.
아까 반입수수료 그 문제는 지난번 조례 과태료 조례 심의할 때 광천 장석돈 위원님이 한번 한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서면자료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집 수리 경우 등에 발생하는 폐기물 총량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므로 배출자가 신고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또 배출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요 배출자한테 책임이 있는게 아니고, 배출만 해놓으면은 그 봉투라든지 다른 절차에 의해서 내놓게 되면은 요 처리 책임이 군수한테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저기가 나오는데.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그러니까 5톤이 넘는 거를 갖다가 나눠놓을 때는 처리책임이 배출자가 규격봉투나 썼을 때는 군수한테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5톤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이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5톤이 넘는 거를 갖다가 나눠놓을 때는 처리책임이 배출자가 규격봉투나 썼을 때는 군수한테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5톤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이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럴 경우 말이요 지금 방금 얘기하듯이 집수리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러한 예를 들어 시멘트 부스러기라든지 흙 부스러기라든지 이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폐기물로 규정하면 규
정하고 아닌 걸로 보면 아닌 걸로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말이요 지금 방금 얘기하듯이 집수리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러한 예를 들어 시멘트 부스러기라든지 흙 부스러기라든지 이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폐기물로 규정하면 규
정하고 아닌 걸로 보면 아닌 걸로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요?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런 경우는 이렇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별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따로따로 성상별, 종류별로 분류하도록 돼 있구요.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부셔가지고 나오는데 혼합이 됐을 때는 다 폐기물로 봅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놨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재활용이 가능한 거고.
그런 경우는 이렇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별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따로따로 성상별, 종류별로 분류하도록 돼 있구요.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부셔가지고 나오는데 혼합이 됐을 때는 다 폐기물로 봅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놨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재활용이 가능한 거고.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러니까 종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게 벽돌이라든지 이런게 같이 있을 때 종이하고 철이 이렇게 분리됐을 때는 그건 재활용품으로해서 수수료나 이런 것 없이 저희가 그냥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게 벽돌이라든지 이런게 같이 있을 때 종이하고 철이 이렇게 분리됐을 때는 그건 재활용품으로해서 수수료나 이런 것 없이 저희가 그냥 수거를 합니다.
○의장 전용상
우리 홍성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토지, 유실된 부분에 그런 놈을 갖다가 복구사업으로 해서 다시 해서 활용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지정하는 대로 폐기물 불법투기로 이렇게 보는 수도 있고, 우리 시골 같은 농촌은 다 그런 걸로 해서 둑도 이렇게 좀 오히려 그놈으로 메꾸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지금 여기 규정대로 보면 이게 다 불법투기로 이렇게 봐 지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한계, 그래서 똑바른 규정이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관리층의 의사대로 따라가게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뭔가 구체성이 좀 없어요.
아까도 책상이니 뭐 이렇게 장롱 이런 것도 목재와 지금 철재로 분리되는 거와의 구분이 없듯이 조금은 세부적인 구분이 없는 것 같애요.
우리 홍성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토지, 유실된 부분에 그런 놈을 갖다가 복구사업으로 해서 다시 해서 활용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지정하는 대로 폐기물 불법투기로 이렇게 보는 수도 있고, 우리 시골 같은 농촌은 다 그런 걸로 해서 둑도 이렇게 좀 오히려 그놈으로 메꾸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지금 여기 규정대로 보면 이게 다 불법투기로 이렇게 봐 지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한계, 그래서 똑바른 규정이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관리층의 의사대로 따라가게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뭔가 구체성이 좀 없어요.
아까도 책상이니 뭐 이렇게 장롱 이런 것도 목재와 지금 철재로 분리되는 거와의 구분이 없듯이 조금은 세부적인 구분이 없는 것 같애요.
○사회복지과 유철식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서 재활용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저희가 수수료에 관계된 것은 재활용을 하지 않고 저희한테 처리 의뢰가 들어온 그 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구요.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서 재활용이 가능하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꼭 배출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재료로 쓸 경우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물질을 조금 걸러내고 그 규격 같은 것을 맞춰가지고 재활용하면 가능합니다.
본인이 재활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최종 배출되는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서 재활용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저희가 수수료에 관계된 것은 재활용을 하지 않고 저희한테 처리 의뢰가 들어온 그 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구요.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서 재활용이 가능하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꼭 배출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재료로 쓸 경우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물질을 조금 걸러내고 그 규격 같은 것을 맞춰가지고 재활용하면 가능합니다.
본인이 재활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최종 배출되는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런데 그것을 재활용으로 보느냐 안보느냐가 문제요.
말하자면은 집수리를 하고 흙, 뭐 벽지 이런게 조금 붙어있고 설령 있어도 그것을 어딘가 농지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갖다가 5톤 이상 갖다 부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거예요.
재활용으로 보느냐 그걸 투기로 보느냐 이런 얘기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재활용으로 보느냐 안보느냐가 문제요.
말하자면은 집수리를 하고 흙, 뭐 벽지 이런게 조금 붙어있고 설령 있어도 그것을 어딘가 농지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갖다가 5톤 이상 갖다 부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거예요.
재활용으로 보느냐 그걸 투기로 보느냐 이런 얘기요.
○사회복지과 유철식
폐기물 관리법 12조에 보면은 건설폐기물을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건설폐기물을 성토나 보조기층재 이런 걸로 재활용할 경우에 규격이 10㎝ 이하, 이물질이 총량 부피 기준으로 1% 이내일 경우는 재활용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건 법으로 이렇게 규격이라든지 이물질 함량이라든지.
폐기물 관리법 12조에 보면은 건설폐기물을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건설폐기물을 성토나 보조기층재 이런 걸로 재활용할 경우에 규격이 10㎝ 이하, 이물질이 총량 부피 기준으로 1% 이내일 경우는 재활용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건 법으로 이렇게 규격이라든지 이물질 함량이라든지.
○사회복지과 유철식
아니, 그 규격의 10㎝ 이하, 이물질이 부피함량 기준으로 1% 이하입니다.
아니, 그 규격의 10㎝ 이하, 이물질이 부피함량 기준으로 1% 이하입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예.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것은 민원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도로 같은 데 이렇게 위 상부에 그냥 까는 건 안되고, 기층별로 중간에 골재를 만들어서 깔고 위에 다시
복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규격 기준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민원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도로 같은 데 이렇게 위 상부에 그냥 까는 건 안되고, 기층별로 중간에 골재를 만들어서 깔고 위에 다시
복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규격 기준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인허가된 공사장.
예, 인허가된 공사장.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그러니까 집 같은 거 할 때 자기 집을 부수고서 다시 지으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부셔가지고 자기 거기를 조금 돋구서 이렇게 집을 지을 경우에 그 기준만 맞춰가져가지고 저기를 하면은 그건 별도의 신고나 이런 저기 없이.
예, 그러니까 집 같은 거 할 때 자기 집을 부수고서 다시 지으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부셔가지고 자기 거기를 조금 돋구서 이렇게 집을 지을 경우에 그 기준만 맞춰가져가지고 저기를 하면은 그건 별도의 신고나 이런 저기 없이.
○박성호 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우리 농로 같은 데 예를 들어 농로가 질다, 포장이 안된 데 이것은 뭐 인허가 받아가지고 하는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를 농민들이나 또 주민들이 그걸 좀 보조기층재로 깔던 뭐 하던 데서 사용을 하겠다 그런 경우는 안되는 거 아니요?
인허가된 그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건 그런데 우리 농로 같은 데 예를 들어 농로가 질다, 포장이 안된 데 이것은 뭐 인허가 받아가지고 하는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를 농민들이나 또 주민들이 그걸 좀 보조기층재로 깔던 뭐 하던 데서 사용을 하겠다 그런 경우는 안되는 거 아니요?
인허가된 그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것은 개인이 자기가 발생한 폐기물을 자기한테 재활용한 걸 봤을 때 그 처리기준에만 맞다고 그러면 그걸 폐기물로 배출한 사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자기가 발생한 폐기물을 자기한테 재활용한 걸 봤을 때 그 처리기준에만 맞다고 그러면 그걸 폐기물로 배출한 사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냥 위에다 까는 건 안됩니다.
그냥 위에다 까는 건 안됩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다 다시 잔자갈 갖다 깔겠다고해도?
인허가된 사업장 아니면 안된다는 조건이 붙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 그런 마을안길을 지금 포장해서 질은데 전부다 자갈만 갖다 깔 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밑에다가 그 싼 놈 갖다 깔고 우리가 위에 좀 잔자갈을 이렇게 갖다 위에다가 깔겠다 할 경우에도 그것은 인허가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못깐다 이 말이예요 현행 법으로.
거기다 다시 잔자갈 갖다 깔겠다고해도?
인허가된 사업장 아니면 안된다는 조건이 붙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 그런 마을안길을 지금 포장해서 질은데 전부다 자갈만 갖다 깔 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밑에다가 그 싼 놈 갖다 깔고 우리가 위에 좀 잔자갈을 이렇게 갖다 위에다가 깔겠다 할 경우에도 그것은 인허가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못깐다 이 말이예요 현행 법으로.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렇습니다.
5톤 이상 나오는 거를 갖다가.
그렇습니다.
5톤 이상 나오는 거를 갖다가.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아니, 법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법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자꾸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활용을 저해하는 거란 말이예요.
인허가 난 사업장 밖에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아주 좋은, 말하자면은 보조기층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자꾸 완화시켜줘야 한단 말이예요.
그래야 재활용이 자꾸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비용 들여가지고 하는 이런 처리한 결과, 하여튼 그건 법이 그렇다니까 그렇고 지금 그거 한번만 다시 설명해 줘요.
17,000원 받던 것을 34,000원 받아야 되겠다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만 다시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자꾸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활용을 저해하는 거란 말이예요.
인허가 난 사업장 밖에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아주 좋은, 말하자면은 보조기층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자꾸 완화시켜줘야 한단 말이예요.
그래야 재활용이 자꾸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비용 들여가지고 하는 이런 처리한 결과, 하여튼 그건 법이 그렇다니까 그렇고 지금 그거 한번만 다시 설명해 줘요.
17,000원 받던 것을 34,000원 받아야 되겠다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만 다시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러니까 5톤 이상 나오는 거 그걸로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5톤 이상 나올 경우에 그것을 자기가 본인이 비용부담을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활폐기물 그 반입수수료가 17,000원 기준단가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34,000원을 주고 처리해야 될 것을 이쪽에 저희가 생활폐기물이 17,000원을 받고 있으니까 나눠 놔버리면은 34,000원 줄거 17,000원만 주면 처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저희가 한번 지적을 또 받았던 사항이 있어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환경부 건설폐기물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고시를 해놓고서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그런 사항인데요.
이런걸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동일하게 인상을 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일부러 줄일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줄여가지고 만들 필요는.
처리업체로 가도 34,000원, 저희한테 들어와도 34,000원일 경우에는 일부러 굳이 생활폐기물로 들어올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톤 이상 나오는 거 그걸로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5톤 이상 나올 경우에 그것을 자기가 본인이 비용부담을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활폐기물 그 반입수수료가 17,000원 기준단가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34,000원을 주고 처리해야 될 것을 이쪽에 저희가 생활폐기물이 17,000원을 받고 있으니까 나눠 놔버리면은 34,000원 줄거 17,000원만 주면 처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저희가 한번 지적을 또 받았던 사항이 있어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환경부 건설폐기물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고시를 해놓고서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그런 사항인데요.
이런걸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동일하게 인상을 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일부러 줄일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줄여가지고 만들 필요는.
처리업체로 가도 34,000원, 저희한테 들어와도 34,000원일 경우에는 일부러 굳이 생활폐기물로 들어올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현행 처리업자 34,000원.
예, 현행 처리업자 34,000원.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예.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냥 처리를 하다가.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냥 처리를 하다가.
○사회복지과 유철식
5톤 미만인 경우는 저희가 반입받아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매립장이라든가 이게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5톤 미만되는 부분은 사실 본인 부담액이 아까 한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늘어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사실 매립이나 하다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건축폐기물 같은 것은 차수막이 찢어질 수 있고, 그래서 별도로 모아놨다가 그 부분 수수료 징수분만큼 군비를 세워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위탁 처리하겠다는.
5톤 미만인 경우는 저희가 반입받아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매립장이라든가 이게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5톤 미만되는 부분은 사실 본인 부담액이 아까 한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늘어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사실 매립이나 하다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건축폐기물 같은 것은 차수막이 찢어질 수 있고, 그래서 별도로 모아놨다가 그 부분 수수료 징수분만큼 군비를 세워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위탁 처리하겠다는.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예.
○사회복지과 유철식
5톤 넘게 되는 것은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5톤 미만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5톤 넘게 되는 것은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5톤 미만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그 부분은 좀 증가되는.
예, 그 부분은 좀 증가되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진짜 선
량하게 그만큼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리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예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진짜 선
량하게 그만큼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리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예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그 부분이 좀 증가됩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증가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깐 말하자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 지금 그렇습니다.
구데기를 안생기게 하기 위해서 장독을 그냥 깨치면… 이런 식의 법이 많이 되거든요.
이건 좀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좋지만은 그 대신에 선량한 주민은 곱을 물어야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이 적다 하더라도 그것을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법이 부정방지를 위해서 그냥 피해보게 이렇게 하는 그런 법이 주로 돼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좀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뭔가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깐 말하자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 지금 그렇습니다.
구데기를 안생기게 하기 위해서 장독을 그냥 깨치면… 이런 식의 법이 많이 되거든요.
이건 좀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좋지만은 그 대신에 선량한 주민은 곱을 물어야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이 적다 하더라도 그것을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법이 부정방지를 위해서 그냥 피해보게 이렇게 하는 그런 법이 주로 돼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좀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뭔가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답변을 제 생각은 답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선량자는 어차피 34,000원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되는데 선량하지 않은 사람이 나눠서 갖다가 내놓기 때문에 선량하지 않은 사람은 즉 17,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이렇게 하는게고.
선량한 사람이었던 이 부정을 방지해야 하든 하면은 전부 34,000원 물어야 되는 거지 선량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답변을 제 생각은 답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선량자는 어차피 34,000원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되는데 선량하지 않은 사람이 나눠서 갖다가 내놓기 때문에 선량하지 않은 사람은 즉 17,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이렇게 하는게고.
선량한 사람이었던 이 부정을 방지해야 하든 하면은 전부 34,000원 물어야 되는 거지 선량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손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 부분은 부정 방지 목적만이 아니고 부정을 방지하는 목적과 5톤 미만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여건상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모아놨다가 그 수수료 받은 금액 가지고 위탁 처리…
그 부분은 부정 방지 목적만이 아니고 부정을 방지하는 목적과 5톤 미만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여건상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모아놨다가 그 수수료 받은 금액 가지고 위탁 처리…
○의장 전용상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 설명이 좀 여기 보면은 타시군 과태료 부과항목 및 기준현황에 있어요.
있는데 여기 건설폐재류에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함유량이 부피 기준이 1%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런 경우나 이것이 단속이고 대상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관리할 수 없고 부과할 수 없어요.
이 규정이 타시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철저하게 잘해줘서 이런 경우는 이게 무슨 뭐 허가하고 무슨 책임을 보지 않는다는 뭐 이렇게 설명에, 여기 지금 그렇게 있잖아요.
건설폐재류, 이게 바로 그런 시멘트 콘크리트나 이런 거 벽돌 뺀 거에 그런 규격을 백밀리 이하일 경우에 갖다 성토하는 데는 단 다른 이물질 1% 이하일 경우는 그것은 그런 단속대상도 아니고 시비대상도 아니라는 바꿔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거기 지금 보면.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 설명이 좀 여기 보면은 타시군 과태료 부과항목 및 기준현황에 있어요.
있는데 여기 건설폐재류에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함유량이 부피 기준이 1%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런 경우나 이것이 단속이고 대상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관리할 수 없고 부과할 수 없어요.
이 규정이 타시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철저하게 잘해줘서 이런 경우는 이게 무슨 뭐 허가하고 무슨 책임을 보지 않는다는 뭐 이렇게 설명에, 여기 지금 그렇게 있잖아요.
건설폐재류, 이게 바로 그런 시멘트 콘크리트나 이런 거 벽돌 뺀 거에 그런 규격을 백밀리 이하일 경우에 갖다 성토하는 데는 단 다른 이물질 1% 이하일 경우는 그것은 그런 단속대상도 아니고 시비대상도 아니라는 바꿔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거기 지금 보면.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걸 설명을 했죠.
했는데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묻는 데 대한 답변이 조금 잘못됐죠.
왜냐면 농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규격적으로 깨가지고 갖다하면은 그건 폐기물이 아니다 이거요.
그걸 설명을 했죠.
했는데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묻는 데 대한 답변이 조금 잘못됐죠.
왜냐면 농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규격적으로 깨가지고 갖다하면은 그건 폐기물이 아니다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래서 그 말을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잘못 얘기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예요, 아니예요.
규격으로 깨 가지고 불순물이 안들어가 있으면은 그건 폐기물이 아니니까 써도 돼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규격으로 깨 가지고 불순물이 안들어가 있으면은 그건 폐기물이 아니니까 써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 있어요, 그게 규정이.
아니, 있어요, 그게 규정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예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임금동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도로 포장을 할 때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경비를 설계에 넣어줘요.
무조건 포장공사하면.
그거 넣어주면은 그 폐기물 버린 영수증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영수증이 없으면 현금으로 물어내야 돼요.
그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깔 수 없다는 거요.
무조건 폐기물을 요만큼 갖다버려라 그러면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도로 포장을 할 때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경비를 설계에 넣어줘요.
무조건 포장공사하면.
그거 넣어주면은 그 폐기물 버린 영수증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영수증이 없으면 현금으로 물어내야 돼요.
그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깔 수 없다는 거요.
무조건 폐기물을 요만큼 갖다버려라 그러면은…
○박성호 위원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참 행정이 얼마만큼 일사불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거 난 절대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의장님이 보신 것처럼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담당자가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거 갖다 깔을라면은 설계받은 그 사업장 아니면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은 참 아주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행정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참 행정이 얼마만큼 일사불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거 난 절대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의장님이 보신 것처럼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담당자가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거 갖다 깔을라면은 설계받은 그 사업장 아니면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은 참 아주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행정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사회복지과 유철식
과태료 조항에서 말하는 10㎝ 이하이고, 이물질 함량이 1% 이하인 경우는 인허가가 된 공사에 이게 처리할 때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질의해 봤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홍성읍쪽에 이렇게 자체로 이렇게 부셔가지고 도로에다 깔은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10㎝ 이하로 깨라.
이게 모든 저기에 그냥 아무데나 이게 사용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이 건설폐기물 해가지고 가서 성상을 보면은 시멘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뭐 아스콘도 있고 기름 같은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물질도 안들어가고, 그 규격에도 다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는 안되고.
과태료 조항에서 말하는 10㎝ 이하이고, 이물질 함량이 1% 이하인 경우는 인허가가 된 공사에 이게 처리할 때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질의해 봤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홍성읍쪽에 이렇게 자체로 이렇게 부셔가지고 도로에다 깔은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10㎝ 이하로 깨라.
이게 모든 저기에 그냥 아무데나 이게 사용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이 건설폐기물 해가지고 가서 성상을 보면은 시멘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뭐 아스콘도 있고 기름 같은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물질도 안들어가고, 그 규격에도 다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는 안되고.
○서용삼 위원
예,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뭐 도시는 포장이 다 됐지만 농촌지역은 안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가 단속 안했다고 제가 이렇게 변명하는거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면은 철근이나 요것만 가려내고 내 집 앞에 내가 까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와서 시비하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이 쓰레기 봉투 자체도 그렇고, 지금 5톤 미만 이것도 저는 25% 올려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 5톤 이상 되는 걸 분리해서 내놓는 사람은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예요 아주.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 올려야 돼요.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법령집을 얘기했고, 또 실장님은 그렇지 않다 했는데 사실 농촌지역에 도로포장이다 자기네 마당 깬 거라든가 토방 깬 거라도 갖다 부어도 시비 안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속에 기름덩어리라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철근 조각만 빼내면은 누가 봐도 깨치라 권유는 하겠죠.
그러나 그거 안깨쳐도 무방한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질퍽거리는데 차가 가야 하는데 우선 내가 못가니까 거기다 갖다 각목도 갖다 집어넣고 나무 넣고 다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거의 시내권에서도 시내에서 지금 가정 살림하고 있지만은 시내권에서 아주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갖다 그냥 막 분산시켜서 그 속에 쇠꼬챙이, 나무까지 얘기했지만 아까 장롱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장롱도 실어가면은 거기 가면 일단 또 사람을 사가지고서 분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얘기대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이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고 하셨는데 농촌지역 같은 데는 뭐 관계공무원들이 보더라도 큰 철근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봐주셔야 하고, 사실은 이건 전 올려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뭐 도시는 포장이 다 됐지만 농촌지역은 안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가 단속 안했다고 제가 이렇게 변명하는거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면은 철근이나 요것만 가려내고 내 집 앞에 내가 까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와서 시비하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이 쓰레기 봉투 자체도 그렇고, 지금 5톤 미만 이것도 저는 25% 올려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 5톤 이상 되는 걸 분리해서 내놓는 사람은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예요 아주.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 올려야 돼요.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법령집을 얘기했고, 또 실장님은 그렇지 않다 했는데 사실 농촌지역에 도로포장이다 자기네 마당 깬 거라든가 토방 깬 거라도 갖다 부어도 시비 안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속에 기름덩어리라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철근 조각만 빼내면은 누가 봐도 깨치라 권유는 하겠죠.
그러나 그거 안깨쳐도 무방한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질퍽거리는데 차가 가야 하는데 우선 내가 못가니까 거기다 갖다 각목도 갖다 집어넣고 나무 넣고 다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거의 시내권에서도 시내에서 지금 가정 살림하고 있지만은 시내권에서 아주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갖다 그냥 막 분산시켜서 그 속에 쇠꼬챙이, 나무까지 얘기했지만 아까 장롱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장롱도 실어가면은 거기 가면 일단 또 사람을 사가지고서 분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얘기대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이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고 하셨는데 농촌지역 같은 데는 뭐 관계공무원들이 보더라도 큰 철근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봐주셔야 하고, 사실은 이건 전 올려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은 여기 아까 건설폐기물 이러는데 여기 신고자 포상대상 여기 내용에 보면은 여기 40만원 짜리가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랬는데 사람이 감정적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집 앞에 집을 뜯고 다시 짓는데 퇴근할 때 들어오는 길이 농촌은 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거기다 이런 폐기물을 갖다 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아주 순리적으로 길 좀 덜 질게 깔았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러면 누가 옆에 집에서 나중에 폐기물 길거리다 갖다 깔았다고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거냐 이런 얘기요.
이거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이 양쪽이 맞지.
깔으면 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만원 이 사람은 타먹어야 해요.
그러면 이웃에서 인심 사납게 이런 경우도 발생을 않는다고 우리가 보증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구체성을 넣어가지고 이런 발생이 양쪽에 합리적으로 이런 것이 안생기게 조례는 제정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은 여기 아까 건설폐기물 이러는데 여기 신고자 포상대상 여기 내용에 보면은 여기 40만원 짜리가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랬는데 사람이 감정적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집 앞에 집을 뜯고 다시 짓는데 퇴근할 때 들어오는 길이 농촌은 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거기다 이런 폐기물을 갖다 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아주 순리적으로 길 좀 덜 질게 깔았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러면 누가 옆에 집에서 나중에 폐기물 길거리다 갖다 깔았다고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거냐 이런 얘기요.
이거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이 양쪽이 맞지.
깔으면 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만원 이 사람은 타먹어야 해요.
그러면 이웃에서 인심 사납게 이런 경우도 발생을 않는다고 우리가 보증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구체성을 넣어가지고 이런 발생이 양쪽에 합리적으로 이런 것이 안생기게 조례는 제정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사회복지과 유철식
포상금 관련된 것은 5톤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포상금이 없습니다.
5톤 미만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처리했을 때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현재 포상금 사항은 없습니다.
포상금 관련된 것은 5톤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포상금이 없습니다.
5톤 미만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처리했을 때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현재 포상금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조 용 함)
예, 없으시면은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장석돈 위원님께서 쓰레기 봉투 단가 판매… 가게에서 판매대 군수입 가게주인의 수입 군에서 수입, 이것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착각을 했나 모르겠는데 원래는 34,000원을 내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나눠서 내는 사람이 나눠서 내다보니까 그 사람한테 17,000원만 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정행위를 막는 것 뿐이지 그게 그런 거 아니예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착각을 했나 모르겠는데 원래는 34,000원을 내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나눠서 내는 사람이 나눠서 내다보니까 그 사람한테 17,000원만 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정행위를 막는 것 뿐이지 그게 그런 거 아니예요?
○위원장 황필성
올린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법대로 34,000원 내야 되는 것을 그것을 덜 내기 위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나눠서 낸 사람이 17,000원 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분리해서 못내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34,000원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올린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법대로 34,000원 내야 되는 것을 그것을 덜 내기 위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나눠서 낸 사람이 17,000원 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분리해서 못내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34,000원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런 것은 그래서 마찬가지다 그것은 그런데 정말 5톤 미만 나온 실수요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먼저 같은 경우면
먼저 법으로 하면은 17,000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금 34,000원 내야 된단 말이예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런 것은 그래서 마찬가지다 그것은 그런데 정말 5톤 미만 나온 실수요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먼저 같은 경우면
먼저 법으로 하면은 17,000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금 34,000원 내야 된단 말이예요.
○위원장 황필성
먼저 법대로라고 하는 것이 5톤 미만 짜리가 17,000원을 낼 수 있는 걸 지금 34,000원 내는 걸로 아시는데 5톤 미만 짜리를 나눠서 냈을 때 17,000원이지 나눠서 내지 않으면 34,000원 내는 거 아니예요?
지금 나눠내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눠내는 사람도 34,000원을 내도록 이렇게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예요?
담당자 지금 얘기 듣고 있어요?
먼저 법대로라고 하는 것이 5톤 미만 짜리가 17,000원을 낼 수 있는 걸 지금 34,000원 내는 걸로 아시는데 5톤 미만 짜리를 나눠서 냈을 때 17,000원이지 나눠서 내지 않으면 34,000원 내는 거 아니예요?
지금 나눠내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눠내는 사람도 34,000원을 내도록 이렇게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예요?
담당자 지금 얘기 듣고 있어요?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듣고 있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5톤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했을 때 고시된 그 단가를 갖다가 묶어놓은 단가가 34,000원이구요.
현재 17,000원이라고 하는건 이건 뭐냐면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인제 5톤 미만은 사업장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이니까 군으로 처리 의뢰가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들어왔을 때 기존 17,000원 했었는데 34,000원으로 올리는 이유가 아까와 같은 부정 행위를 단속을 하고.
그걸 결과적으로 매립장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보관했다가 위탁처리하겠다는.
5톤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했을 때 고시된 그 단가를 갖다가 묶어놓은 단가가 34,000원이구요.
현재 17,000원이라고 하는건 이건 뭐냐면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인제 5톤 미만은 사업장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이니까 군으로 처리 의뢰가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들어왔을 때 기존 17,000원 했었는데 34,000원으로 올리는 이유가 아까와 같은 부정 행위를 단속을 하고.
그걸 결과적으로 매립장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보관했다가 위탁처리하겠다는.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받았다가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그 단가로 맞추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받았다가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그 단가로 맞추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해가 굉장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5톤 이상 반출되는 것은 군에서 처리를 않습니다.
5톤 미만 되는 것만 처리를 하는데 34,000원을 받겠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17,000원씩 받아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요놈을 모아놨다가 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를 하겠다.
매립장에 묻지를 않고.
그렇게 하자매 톤당 34,000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군비가 손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해가 굉장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5톤 이상 반출되는 것은 군에서 처리를 않습니다.
5톤 미만 되는 것만 처리를 하는데 34,000원을 받겠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17,000원씩 받아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요놈을 모아놨다가 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를 하겠다.
매립장에 묻지를 않고.
그렇게 하자매 톤당 34,000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군비가 손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닙니다.
쓰레기 매립장에다 모아놨다가 일괄적으로 군이 이 위탁업자한테 처리를 시킨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쓰레기 매립장에다 모아놨다가 일괄적으로 군이 이 위탁업자한테 처리를 시킨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 내 소 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5톤 이상 짜리는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에다 위탁처리하는데 34,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5톤 이상 짜리를 34,000원 안들이고서 이걸 나눠서 갖고 오면 17,000원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이걸 받는데 받다보니까 우리가 이걸 그대로 매립하는게 아니고 실장님 말씀대로 다시 이것을 저희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재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톤 이상 짜리는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에다 위탁처리하는데 34,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5톤 이상 짜리를 34,000원 안들이고서 이걸 나눠서 갖고 오면 17,000원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이걸 받는데 받다보니까 우리가 이걸 그대로 매립하는게 아니고 실장님 말씀대로 다시 이것을 저희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재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런 변칙업자를 의식해 가지고 정말 조금해서 그냥 이렇게 소규모 1톤이나 2톤 나오는 사람에게 수량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걸로 보는데 우리 주민들 숫자는.
그런 사람들까지 그걸 그간에 그런 분리해서 싸게 지금 우리 서위원님 얘기하듯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까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그런 변칙업자를 의식해 가지고 정말 조금해서 그냥 이렇게 소규모 1톤이나 2톤 나오는 사람에게 수량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걸로 보는데 우리 주민들 숫자는.
그런 사람들까지 그걸 그간에 그런 분리해서 싸게 지금 우리 서위원님 얘기하듯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까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런 점도 있지만은 진짜로 나는 1톤 밖에 생산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요.
1톤 밖에 안나왔는데 1톤을 처리업자한테 맡기지 못하니까 생활폐기물로 군 보고 치워달라.
1톤을 가지고 왔다 이거요.
이 1톤을 군은 가지고 있다가 처리업자한테 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처리업자한테.
그러면은 얼마에 주느냐 34,000원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요.
그런 점도 있지만은 진짜로 나는 1톤 밖에 생산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요.
1톤 밖에 안나왔는데 1톤을 처리업자한테 맡기지 못하니까 생활폐기물로 군 보고 치워달라.
1톤을 가지고 왔다 이거요.
이 1톤을 군은 가지고 있다가 처리업자한테 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처리업자한테.
그러면은 얼마에 주느냐 34,000원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틀림없죠.
틀림없죠.
○위원장 황필성
틀림없는데 다만 5톤 이상 짜리들이 그놈을 나눠가지고 거기까지 가지고 와서 처리비용을 줄리고 이런 폐단이 생기고, 또 우리는 쓰레기장에다 그놈을 그냥 묻었는데 묻다보니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고 그놈을 받아가지고 도로 처리업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4,000원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틀림없는데 다만 5톤 이상 짜리들이 그놈을 나눠가지고 거기까지 가지고 와서 처리비용을 줄리고 이런 폐단이 생기고, 또 우리는 쓰레기장에다 그놈을 그냥 묻었는데 묻다보니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고 그놈을 받아가지고 도로 처리업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4,000원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못주는 거죠.
예, 못주는 거죠.
○서용삼 위원
위원님들 생각을 이렇게 넓게 생각하셔야 해요.
왜그러냐면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지금 황위원님 말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는 1톤 짜리도 사실은 여기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놔뒀다가 업자한테 줄라면은 34,000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1톤 가지고 가서 17,000원 밖에 안냈는데 군에서 17,000원 또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군이 부담하면 누구꺼냐.
맨날 군민들 세금 갖다 부담하는데 솔직히 몇사람 때문에 군민이 전체 낸 세금을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위원님들 생각을 이렇게 넓게 생각하셔야 해요.
왜그러냐면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지금 황위원님 말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는 1톤 짜리도 사실은 여기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놔뒀다가 업자한테 줄라면은 34,000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1톤 가지고 가서 17,000원 밖에 안냈는데 군에서 17,000원 또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군이 부담하면 누구꺼냐.
맨날 군민들 세금 갖다 부담하는데 솔직히 몇사람 때문에 군민이 전체 낸 세금을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이 5톤 미만은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져오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5톤 미만은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져오면 받아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것을 요돈을 받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다섯사람이면 한사람앞에 1톤씩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톤일 경우는 생활폐기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출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요돈을 받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다섯사람이면 한사람앞에 1톤씩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톤일 경우는 생활폐기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출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톤당 34,000원에.
톤당 34,000원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위탁업체에서 톤당 34,000원 받는다.
위탁업체에서 톤당 34,000원 받는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예요, 우리가 생활폐기물은 법상 안받을 수가 없어요.
군수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예요, 우리가 생활폐기물은 법상 안받을 수가 없어요.
군수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장 내 소 란)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그동안도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40여건 2000년도인가 140여건 뿐이 안돼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처리해 왔는데 금년도부터 그걸 인상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부담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게…
아니, 그런데 그동안도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40여건 2000년도인가 140여건 뿐이 안돼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처리해 왔는데 금년도부터 그걸 인상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부담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전에는 이놈을 수거를 해다가 우리가 생활쓰레기로 처리를 해가지고 묻었는데 인제 묻지를 못한다 이 말이예요.
이놈 처리업자한테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이놈을 수거를 해다가 우리가 생활쓰레기로 처리를 해가지고 묻었는데 인제 묻지를 못한다 이 말이예요.
이놈 처리업자한테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정말 우리가 계약기간이 2012년입니다 저희가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 포화상태가 계속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7년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매립을 못하고 이제 폐기물업체에다 우리가 재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번에 조례를 그런 차원에서 개정한 겁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매립장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재위탁하자매 이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정말 우리가 계약기간이 2012년입니다 저희가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 포화상태가 계속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7년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매립을 못하고 이제 폐기물업체에다 우리가 재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번에 조례를 그런 차원에서 개정한 겁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매립장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재위탁하자매 이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요, 톤당이예요 톤당.
아니요, 톤당이예요 톤당.
(장 내 소 란)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톤당이요 톤당.
아니, 톤당이요 톤당.
○사회복지과 유철식
톤 미만되는 것은 ㎏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수수료 규정에 보면은 80㎏당
2,500원, 요번에 인상이 되면 3,000원.
이렇게 해서 또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톤 미만되는 것은 ㎏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수수료 규정에 보면은 80㎏당
2,500원, 요번에 인상이 되면 3,000원.
이렇게 해서 또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예.
예, 예.
(장 내 소 란)
○사회복지과 유철식
지금 현재 수수료 받는 것은 기존 17,000원입니다.
요 사항을 17,000원 받고 있던 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34,000원을 받겠다는 얘기.
지금 현재 수수료 받는 것은 기존 17,000원입니다.
요 사항을 17,000원 받고 있던 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34,000원을 받겠다는 얘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 일반업자가 받는거?
아니, 일반업자가 받는거?
(장 내 소 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게 명시가 안돼서 그게 안됐는데 지금 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34,000원을 받아야 매립장에 매립을 않고 어차피 넘겨줄 수 있다.
그것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들 입장은 너무 배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위원님들 어떻게 더 좋은 방안 있으면 말씀하시죠.
그게 명시가 안돼서 그게 안됐는데 지금 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34,000원을 받아야 매립장에 매립을 않고 어차피 넘겨줄 수 있다.
그것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들 입장은 너무 배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위원님들 어떻게 더 좋은 방안 있으면 말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수정의결도 가능하니까요.
그것은 수정의결도 가능하니까요.
○위원장 황필성
서용삼 위원님, 주정열 위원님은 원안대로 가자.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원안대로 가자는 사람도 있고, 25,000원씩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을 하는 걸로 1년만 해보자 하는 두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어떻게 할까요?
투표를 할까요?
서용삼 위원님, 주정열 위원님은 원안대로 가자.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원안대로 가자는 사람도 있고, 25,000원씩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을 하는 걸로 1년만 해보자 하는 두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어떻게 할까요?
투표를 할까요?
(장 내 소 란)
○위원장 황필성
이대영 위원님께서 수정안과 원안대로 두 안이 들어왔으니까 거수로 찬반을 물어서 가결짓자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예, 임금동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대영 위원님께서 수정안과 원안대로 두 안이 들어왔으니까 거수로 찬반을 물어서 가결짓자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금동 위원님 말씀하시죠.
○임금동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이 조금 뭐 더 인상됐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가는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톤수가 많을 때는 환경사업소에 의뢰해서 거기서 직접 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별로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이것이 조금 뭐 더 인상됐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가는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톤수가 많을 때는 환경사업소에 의뢰해서 거기서 직접 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별로 개인적으로.
○위원장 황필성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결정을 할까요, 투표로 할까요?
그러면은 원안대로 가자는 안이 늦게 나왔으니까 원안대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세요.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13호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결정을 할까요, 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원안대로 가자는 안이 늦게 나왔으니까 원안대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세요.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13호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24분 속개)
○위원장 황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한 단체 및 개인에게 장려금 지급을 제도화하여 모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 감소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성군폐기물관리
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근거 규정을 정하며, 나번에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대상을, 다번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시기를, 라번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대장의 비치, 관리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 8조, 9조, 10조, 11조는 이것이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의 8조는 제12조로 조정되는 사항이고, 현행 제9조는 제13조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최고 범위 내에서 재활용품 수집 판매액 최고의 100%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재활용품 수집 등록 신청을 한 개인이나 단체, 다만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한 재활용품에 한한다.
제10조 군수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 수집 실적 통보된 그 실적 및 판매량의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자로부터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청구서를 제출받아 매분기별로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1조 장려금 지급 대장의 비치 관리.
군수는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도 지침에 의거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재생공사에 판매한 경우에 지금까지는 판매액의 50%까지 매년 장려금으로 이렇게 93년도부터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연간 사업비가 1,150만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판매액이 2,320만원을 초과할수록 장려금의 지급률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장려금 지급률을 인상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도록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요번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개정안에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한 단체 및 개인에게 장려금 지급을 제도화하여 모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 감소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성군폐기물관리
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근거 규정을 정하며, 나번에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대상을, 다번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시기를, 라번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대장의 비치, 관리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 8조, 9조, 10조, 11조는 이것이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의 8조는 제12조로 조정되는 사항이고, 현행 제9조는 제13조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최고 범위 내에서 재활용품 수집 판매액 최고의 100%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재활용품 수집 등록 신청을 한 개인이나 단체, 다만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한 재활용품에 한한다.
제10조 군수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 수집 실적 통보된 그 실적 및 판매량의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자로부터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청구서를 제출받아 매분기별로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1조 장려금 지급 대장의 비치 관리.
군수는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도 지침에 의거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재생공사에 판매한 경우에 지금까지는 판매액의 50%까지 매년 장려금으로 이렇게 93년도부터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연간 사업비가 1,150만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판매액이 2,320만원을 초과할수록 장려금의 지급률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장려금 지급률을 인상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도록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요번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개정안에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한 단체 및 개인에게 장려금 지급을 제도화하여 주민들의 자원 재활용 의식을 함양하고, 주변 생활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면서 재활용품 수집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소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용품 판매액의 100%까지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고, 장려금 지급 대상은 재활용품 수집등록을 신청한 개인 및 단체로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한 폐합성수지, 공병, 고철 등 재활용품으로 한정하였으며, 장려금 지급시기는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판매량 정산결과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판매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관련 상위 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한 단체 및 개인에게 장려금 지급을 제도화하여 주민들의 자원 재활용 의식을 함양하고, 주변 생활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면서 재활용품 수집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소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용품 판매액의 100%까지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고, 장려금 지급 대상은 재활용품 수집등록을 신청한 개인 및 단체로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한 폐합성수지, 공병, 고철 등 재활용품으로 한정하였으며, 장려금 지급시기는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판매량 정산결과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판매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관련 상위 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재활용품 안에요?
재활용품 안에요?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폐비닐도 재활용품에 해당됩니다.
폐비닐도 재활용품에 해당됩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폐합성수지내.
폐합성수지내.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예.
예.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수집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녀회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원재생공사에다 판매, 본인이 직접 가서 판매할 수도 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와서 모아가지고 실어가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판매 기준에서 가지고.
수집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녀회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원재생공사에다 판매, 본인이 직접 가서 판매할 수도 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와서 모아가지고 실어가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판매 기준에서 가지고.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예.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매월 2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재활용품을 다 수집하거든요.
다 수집해놓고 그리구서 자원재생공사에 연락하면 그걸 다 와서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매월 2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재활용품을 다 수집하거든요.
다 수집해놓고 그리구서 자원재생공사에 연락하면 그걸 다 와서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지금까지는 50%만 주었거든요.
판매액의 50%를 주었는데.
예, 지금까지는 50%만 주었거든요.
판매액의 50%를 주었는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질문있습니까?
없으시면은 지금 임금동 위원
님께서 자료 요청한 단가표, 종류별로 단가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14호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지금 임금동 위원
님께서 자료 요청한 단가표, 종류별로 단가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14호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의안번호 제215호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련용어 및 조례 근거 조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규제완화에 의거 기존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개정된 처분규정에 맞게 부과항목과 부과기준을 정하고 쓰레기 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일반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근거 조항을 일치시키며, 자원의절
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1회용품 규제대상 범위 확대 및 과태료 부과 항목 세분화로 상위 법령에 맞게 근거 조항을 일치시키며, 환경부 예규 제210호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관한규정에 맞게 부과항목과 부과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기존 벌칙 규정에서 과태료 부과로 대폭 이양되어 부과기준을 정하는 사항이며,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의 지급 근거 및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거기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3조 청문을 개정안에서는 의견진술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된다.
별표의를 별표1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신설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쓰레기투기 신고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에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 및 포상품의 지급은 별표2의 포상금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포상금 등 지급대장의 비치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별지 7호 서식에 의해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0조가 13조로 조정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선 이게 과태료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적용법은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이 이제 별표1의 개정안을 보면은 이렇게 시간관계상 하나하나 설명은 않겠습니다마는 별표1부터 13호까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호까지 신설된 과태료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별표1의 사항은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상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사항은 규제 완화에 의해서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벌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태료로 이양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90개 항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금액을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호까지 신설된 것은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사업체가 주로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행 별표1의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해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개정안은 별표14호로 조정이 돼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이것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부과대상 마번은 여기에 상한가, 하한가 없이 부과금액을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별표2의 사항이 개정안 별표16호로 이것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항이 이것이 부과대상이 개정이 됐고, 부과금액도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3 현행이 되겠습니다.
3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요 개정안이 이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별표17, 18, 19, 개정안, 이것은 신설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개정안에 21, 22호는 요 조항이 이것은 신설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별표1, 2, 3항이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마는 요 사항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이런 업체가 해당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이런 업체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그렇게 해당되는 사항은 없겠고, 그 아래 보면은 그 현행에 별표1의 사항이 1회용품을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하는 4의 사항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인데. 거기 가, 나 이런 것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다 개정안은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고,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가항에 1, 2, 3, 4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신설된 조항이 되겠는데, 요 사항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1회용품 사용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설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나와있는 라번과 1, 2 이것은 다 삭제가 된거고, 마번 그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요 사항이 다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항 내용이 이것이 내용이 좀 바꿔졌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규제대상사업장에 대해서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금액을 정했는데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내용을 조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소의 크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정했는데 1, 2, 3, 그 다음 페이지 4, 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건 삭제됐고, 개정안에 라항에 이렇게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신설된 사항인데 이것은 식품제조업소와 즉석판매제조업소가 1회용품에 대해서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별표2의 내용이 개정안에서는 이것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5의 내용이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현행 3에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해서는 6번에 이렇게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등의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포상금이 쓰레기투기행위신고에 의하여 적발하여 투기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반행위별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것은 포상금이 4만원,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8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8만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16만원이 되겠고,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환경부 특수시책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도의 지급근거를 조례로 정해서 그 쓰레기 투기를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그 과태료 부과금액의 80%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되겠고, 아래 포상금이 나와있습니다.
그 지급대상 및 시기에 있어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어 확인할 때는 그 쓰레기종량봉투 건당 5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린 자에 대해서 사람이 파악이 안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개정안에 포상금 등의 지급대장과 그 접수내용, 지급내역 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련용어 및 조례 근거 조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규제완화에 의거 기존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개정된 처분규정에 맞게 부과항목과 부과기준을 정하고 쓰레기 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일반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근거 조항을 일치시키며, 자원의절
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1회용품 규제대상 범위 확대 및 과태료 부과 항목 세분화로 상위 법령에 맞게 근거 조항을 일치시키며, 환경부 예규 제210호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관한규정에 맞게 부과항목과 부과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기존 벌칙 규정에서 과태료 부과로 대폭 이양되어 부과기준을 정하는 사항이며,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의 지급 근거 및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거기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3조 청문을 개정안에서는 의견진술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된다.
별표의를 별표1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신설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쓰레기투기 신고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에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 및 포상품의 지급은 별표2의 포상금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포상금 등 지급대장의 비치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별지 7호 서식에 의해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0조가 13조로 조정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선 이게 과태료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적용법은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이 이제 별표1의 개정안을 보면은 이렇게 시간관계상 하나하나 설명은 않겠습니다마는 별표1부터 13호까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호까지 신설된 과태료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별표1의 사항은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상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사항은 규제 완화에 의해서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벌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태료로 이양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90개 항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금액을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호까지 신설된 것은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사업체가 주로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행 별표1의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해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개정안은 별표14호로 조정이 돼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이것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부과대상 마번은 여기에 상한가, 하한가 없이 부과금액을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별표2의 사항이 개정안 별표16호로 이것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항이 이것이 부과대상이 개정이 됐고, 부과금액도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3 현행이 되겠습니다.
3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요 개정안이 이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별표17, 18, 19, 개정안, 이것은 신설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개정안에 21, 22호는 요 조항이 이것은 신설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별표1, 2, 3항이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마는 요 사항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이런 업체가 해당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이런 업체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그렇게 해당되는 사항은 없겠고, 그 아래 보면은 그 현행에 별표1의 사항이 1회용품을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하는 4의 사항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인데. 거기 가, 나 이런 것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다 개정안은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고,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가항에 1, 2, 3, 4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신설된 조항이 되겠는데, 요 사항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1회용품 사용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설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나와있는 라번과 1, 2 이것은 다 삭제가 된거고, 마번 그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요 사항이 다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항 내용이 이것이 내용이 좀 바꿔졌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규제대상사업장에 대해서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금액을 정했는데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내용을 조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소의 크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정했는데 1, 2, 3, 그 다음 페이지 4, 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건 삭제됐고, 개정안에 라항에 이렇게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신설된 사항인데 이것은 식품제조업소와 즉석판매제조업소가 1회용품에 대해서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별표2의 내용이 개정안에서는 이것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5의 내용이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현행 3에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해서는 6번에 이렇게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등의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포상금이 쓰레기투기행위신고에 의하여 적발하여 투기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반행위별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것은 포상금이 4만원,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8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8만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16만원이 되겠고,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환경부 특수시책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도의 지급근거를 조례로 정해서 그 쓰레기 투기를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그 과태료 부과금액의 80%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되겠고, 아래 포상금이 나와있습니다.
그 지급대상 및 시기에 있어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어 확인할 때는 그 쓰레기종량봉투 건당 5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린 자에 대해서 사람이 파악이 안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개정안에 포상금 등의 지급대장과 그 접수내용, 지급내역 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추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동 조례개정은 규제완화의 조치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로 개정된 환경부 처분규정에 적합하도록 과태료 부과항목 등을 정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의 분류체계가 일반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변경되고, 폐기물처리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기존 벌칙 규정에서 과태료부과로 이양됨에 따라 부과기준을 새롭게 규정하고,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1회용품 규제대상 범위확대 및 과태료 부과항목을 세분화하여 상위 법령에 일치하도록 근거조항을 개정시켰으며,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과태료 부과항목 및 부과기준을 신설 규정하고,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의 지급근거 및 관련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획일화하여 부과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추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동 조례개정은 규제완화의 조치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로 개정된 환경부 처분규정에 적합하도록 과태료 부과항목 등을 정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의 분류체계가 일반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변경되고, 폐기물처리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기존 벌칙 규정에서 과태료부과로 이양됨에 따라 부과기준을 새롭게 규정하고,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1회용품 규제대상 범위확대 및 과태료 부과항목을 세분화하여 상위 법령에 일치하도록 근거조항을 개정시켰으며,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과태료 부과항목 및 부과기준을 신설 규정하고,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의 지급근거 및 관련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획일화하여 부과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주로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로 1호에서부터 13호까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사업장 폐기물이고.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로 1호에서부터 13호까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사업장 폐기물이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생활폐기물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은.
예, 생활폐기물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34페이지.
3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예.
○사회복지과 유철식
사업장 폐기물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장 폐기물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 유철식
당초에 시책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업장 폐기물도 아마 향후 추가하는 그런 계획이.
당초에 시책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업장 폐기물도 아마 향후 추가하는 그런 계획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2월 20일날 제정된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과태료 기준이 명시돼 있어요.
2월 20일날 제정된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과태료 기준이 명시돼 있어요.
○사회복지과 유철식
그 이유가 현재까지 사업장 폐기물로 거기가 인제 고발조항이 있었거든요.
그 벌칙 조항에 있다가 과태료로 요번에 이양이 됐는데 향후 아마 삭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까지 사업장 폐기물로 거기가 인제 고발조항이 있었거든요.
그 벌칙 조항에 있다가 과태료로 요번에 이양이 됐는데 향후 아마 삭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철식
예, 예, 포상금만.
예, 예, 포상금만.
○간사 주정열
이것을 보자면 매우 복잡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어렵겠어요.
뭐가 위법이고, 뭐가 위법이 아닌가 권리를 행함에.
간단명료하게 어떻게 정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각 가정으로 조금씩 소각할 것이 있단 말이요.
이것도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다이옥신 뭐 시설 않는 데는 뭐 엄청나게 위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정에서는 태우지 말라는 얘기요?
이것을 보자면 매우 복잡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어렵겠어요.
뭐가 위법이고, 뭐가 위법이 아닌가 권리를 행함에.
간단명료하게 어떻게 정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각 가정으로 조금씩 소각할 것이 있단 말이요.
이것도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다이옥신 뭐 시설 않는 데는 뭐 엄청나게 위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정에서는 태우지 말라는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로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소각관계는, 여기 나와있는 것은.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로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소각관계는, 여기 나와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소각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소각은 금지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요건 안됩니다.
요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소각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소각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이것을 타시군 폐기물과태료 관련조례 정비사항을 한번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5개 시군 중에서 조례개정이 완료된 데는 10개 시군이 했고, 5개 시군, 아산시, 금산, 연기, 부여, 홍성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요 남은 데는 지금 현재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에서 여러번 독촉을 받았는데 그 개정 완료된 그런 시군은 환경부 예규와 동일하게 이렇게 다 조례가 지금 다 개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중에 있는 데도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환경부 예규와 동일하게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타시군 폐기물과태료 관련조례 정비사항을 한번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5개 시군 중에서 조례개정이 완료된 데는 10개 시군이 했고, 5개 시군, 아산시, 금산, 연기, 부여, 홍성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요 남은 데는 지금 현재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에서 여러번 독촉을 받았는데 그 개정 완료된 그런 시군은 환경부 예규와 동일하게 이렇게 다 조례가 지금 다 개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중에 있는 데도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환경부 예규와 동일하게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규라는 것은 하나의 훈령입니다.
이것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장기간을 내리는 그런 지침인데, 이 훈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려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됩니다 요 사항은.
예규라는 것은 하나의 훈령입니다.
이것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장기간을 내리는 그런 지침인데, 이 훈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려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됩니다 요 사항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이것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그 예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형평성이라든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규를 준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예를 들어서 과태료 금액이 과대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수정의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그 예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형평성이라든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규를 준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예를 들어서 과태료 금액이 과대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수정의결도 가능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백만원 뭐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만원이다 그러면 백만원을 부과하는 건가요?
그 밑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위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백만원 뭐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만원이다 그러면 백만원을 부과하는 건가요?
그 밑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위로 부과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업장 폐기물은 이것이 고발조치됐다 막바로 과태료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위반이 되면 과태료 부과되지만은 1회용품은 막바로 과태료 부과가 안됩니다.
1회용품은 일단 이행명령을 시킵니다.
3개월 기간을 정해가지고.
사업장 폐기물은 이것이 고발조치됐다 막바로 과태료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위반이 되면 과태료 부과되지만은 1회용품은 막바로 과태료 부과가 안됩니다.
1회용품은 일단 이행명령을 시킵니다.
3개월 기간을 정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행명령해서 그 기간내에 안되면은 1차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좀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높아가지고 먼저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보류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이것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알아봐도 다 개정이 돼 있고, 또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빨리 이것을 처리해서 공무원이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저도 지시를 여러번 받고 그래서 제가 환경부 폐기물관리과 담당 계장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높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분 얘기는 이렇게 과태료가 높기 때문에 하나의 논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의회 조례 개정할 때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주로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이 되는데 규모가 크고 양이 많이 나오는 이런 배출되는 이런 사업장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를 낮게 책정하면은 그 처리비용이 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태료가 싸면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그 처리비용이 싸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자주 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경제적인 손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단가를 높여놔야 이 사람들이 경각심도 갖고, 또 위반행위가 줄어들고 위반을 하지 않을라고 할 거 아니냐.
과태료가 낮게 되면 계속 위반하면서 이것은 계속 과태료를 물어서라도 위반행위, 이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걸 높여놨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통과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예, 이행명령해서 그 기간내에 안되면은 1차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좀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높아가지고 먼저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보류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이것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알아봐도 다 개정이 돼 있고, 또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빨리 이것을 처리해서 공무원이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저도 지시를 여러번 받고 그래서 제가 환경부 폐기물관리과 담당 계장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높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분 얘기는 이렇게 과태료가 높기 때문에 하나의 논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의회 조례 개정할 때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주로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이 되는데 규모가 크고 양이 많이 나오는 이런 배출되는 이런 사업장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를 낮게 책정하면은 그 처리비용이 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태료가 싸면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그 처리비용이 싸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자주 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경제적인 손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단가를 높여놔야 이 사람들이 경각심도 갖고, 또 위반행위가 줄어들고 위반을 하지 않을라고 할 거 아니냐.
과태료가 낮게 되면 계속 위반하면서 이것은 계속 과태료를 물어서라도 위반행위, 이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걸 높여놨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통과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구요.
○한기권 위원
그런데요 경각심을 높이는건 좋은데 아까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무슨 조금만 것을 뭐하기 위해서 큰 것을 하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본위원이 알기론 김영수 과장 있을 때 한번 올라 왔었지 않습니까.
올라와 가지고 그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그 때 기억을 돌이켜보면은 의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고, 특히 1회용품 같은건 여관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사용하고 누가 고발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몇 백만원 이렇게 물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생길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소형매장이나 소형 그런 데가 아니고 대형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각심을 높였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이게 법을 만들어놓으면 어차피 적용하게 되면은 조그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죠.
피해가 아니라 그런 규정을 지켜나갈 수 밖에 없게 되는데 문제는 너무 생각보다 조그만 일 가지고 3백만원, 막 몇 백만원씩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주위원님 말씀했듯이 주민들이 너무 큰 부담이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규에 보면은 어떤 부분은 이상, 이하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이상, 이하를 단어 썼는데 저희거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단어를 안쓰고 딱 금액을 딱딱딱 매겨놨단 말이예요.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만원 이하라든지 뭐 3백만원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그만 위반했을 때는 저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경각심을 높이는건 좋은데 아까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무슨 조금만 것을 뭐하기 위해서 큰 것을 하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본위원이 알기론 김영수 과장 있을 때 한번 올라 왔었지 않습니까.
올라와 가지고 그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그 때 기억을 돌이켜보면은 의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고, 특히 1회용품 같은건 여관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사용하고 누가 고발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몇 백만원 이렇게 물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생길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소형매장이나 소형 그런 데가 아니고 대형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각심을 높였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이게 법을 만들어놓으면 어차피 적용하게 되면은 조그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죠.
피해가 아니라 그런 규정을 지켜나갈 수 밖에 없게 되는데 문제는 너무 생각보다 조그만 일 가지고 3백만원, 막 몇 백만원씩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주위원님 말씀했듯이 주민들이 너무 큰 부담이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규에 보면은 어떤 부분은 이상, 이하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이상, 이하를 단어 썼는데 저희거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단어를 안쓰고 딱 금액을 딱딱딱 매겨놨단 말이예요.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만원 이하라든지 뭐 3백만원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그만 위반했을 때는 저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일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 1회용품 사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막바로 한번 적발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가 직접 되는게 아니고 일단은 이행명령을 3개월이면 3개월동안 이행명령을 시키고 안될 경우에 과태료 부과되고, 그리고 이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짤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반 정도라든가 동기 등을 참작해서 그 상한가, 하한가 이렇게 부과금액을 설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걸 다 하한가를 저희가 짤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로 상한가를 자른 데는 청양군이고, 평균가 중간으로 자른건 예산군, 천안시고, 저희 홍성군은 제일 하한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고, 또 어떤 자의적인 요소라든가 또 어떤 주관적인 그런 사항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한가로 이것을 저희가 잘랐습니다.
제일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 1회용품 사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막바로 한번 적발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가 직접 되는게 아니고 일단은 이행명령을 3개월이면 3개월동안 이행명령을 시키고 안될 경우에 과태료 부과되고, 그리고 이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짤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반 정도라든가 동기 등을 참작해서 그 상한가, 하한가 이렇게 부과금액을 설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걸 다 하한가를 저희가 짤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로 상한가를 자른 데는 청양군이고, 평균가 중간으로 자른건 예산군, 천안시고, 저희 홍성군은 제일 하한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고, 또 어떤 자의적인 요소라든가 또 어떤 주관적인 그런 사항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한가로 이것을 저희가 잘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무리는 없습니다.
예, 무리는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요 17페이지에 포상금액이 있거든요.
신문보도 같은 데 보면은 천안 같은 데는 어떤 분은 담배꽁초 버리는 것만 계속 사진찍어 가지고 뭐 천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뭐 이렇게 타가서 시에서 이것을 줘야 되느냐 안줘야 되느냐하는 걱정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것을 4만원 한번 찍어서
이렇게 적발했을 때 4만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포상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17페이지에 포상금액이 있거든요.
신문보도 같은 데 보면은 천안 같은 데는 어떤 분은 담배꽁초 버리는 것만 계속 사진찍어 가지고 뭐 천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뭐 이렇게 타가서 시에서 이것을 줘야 되느냐 안줘야 되느냐하는 걱정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것을 4만원 한번 찍어서
이렇게 적발했을 때 4만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포상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전문적으로 이것만 계속 찍어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러면은 포상을 해야 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게 꼭 이렇게 지금 꼭.
그런데 이게 우리 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전문적으로 이것만 계속 찍어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러면은 포상을 해야 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게 꼭 이렇게 지금 꼭.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이 투기한 거를 신고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에 따른.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면은 거기에 따른 80% 포상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물론 천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군으로 볼 때는 일단 과태료를 징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줘도 그렇게 군에서는 뭐 큰 문제라든가 뭐.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이 투기한 거를 신고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에 따른.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면은 거기에 따른 80% 포상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물론 천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군으로 볼 때는 일단 과태료를 징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줘도 그렇게 군에서는 뭐 큰 문제라든가 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과태료를 일단 우리가 부과하고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80%만 그 사람을 주기 때문에 아마 큰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만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수입이 많이 그만큼 증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진다면은.
예, 과태료를 일단 우리가 부과하고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80%만 그 사람을 주기 때문에 아마 큰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만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수입이 많이 그만큼 증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진다면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작년에 이것이 3십만원을 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산사람인가 비디오촬영해서 보내와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불러다가 현지 확인하고 전부다 해서 3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3십만원을 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산사람인가 비디오촬영해서 보내와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불러다가 현지 확인하고 전부다 해서 3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12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30만원 뿐이 없기 때문에 30만원 한도내에서 그 사람한테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비디오 두편인가 해가지고 80 몇 건인가.
12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30만원 뿐이 없기 때문에 30만원 한도내에서 그 사람한테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비디오 두편인가 해가지고 80 몇 건인가.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예.
예.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지침으로 시달됐습니다.
도 지침으로.
지침으로 시달됐습니다.
도 지침으로.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예, 그렇게 해서 요번에 완벽하게 지급기준이라든가 포상 이런 것을 근거를 마련해 줄라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번에 완벽하게 지급기준이라든가 포상 이런 것을 근거를 마련해 줄라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10조에 증거 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할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지금 위반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증거만 있으면 포상금을 준다고 그러면은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칙금을 받아가지고 포상금 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하고는 틀린 얘기 아닙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10조에 증거 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할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지금 위반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증거만 있으면 포상금을 준다고 그러면은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칙금을 받아가지고 포상금 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하고는 틀린 얘기 아닙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건 사람 파악이 안될 경우에 버리긴 버렸는데 사람 파악이 안됐어요.
그때는 쓰레기봉투 5천원 상당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이건 사람 파악이 안될 경우에 버리긴 버렸는데 사람 파악이 안됐어요.
그때는 쓰레기봉투 5천원 상당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포상금이 몇만원 아니고 거기 아래 보면은 포상품입니다.
예, 포상금이 몇만원 아니고 거기 아래 보면은 포상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은 포상품으로 주면은 이것도 상당한 숫자거든요.
하여튼 이런 위반이 상당히 많거든요.
누군진 몰라도 버리는게.
그러면 전부 찍어다가 보고만
하면 포상품 계속 받겠네요.
그러면은 포상품으로 주면은 이것도 상당한 숫자거든요.
하여튼 이런 위반이 상당히 많거든요.
누군진 몰라도 버리는게.
그러면 전부 찍어다가 보고만
하면 포상품 계속 받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주고 우리가 찾아서 수거하고 해야죠.
주고 우리가 찾아서 수거하고 해야죠.
○위원장 황필성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15호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홍성군이 쓰레기 종량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높이고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 확대와 쓰레기 배출량을 절감시켜 주변 생활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주민과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15호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홍성군이 쓰레기 종량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높이고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 확대와 쓰레기 배출량을 절감시켜 주변 생활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주민과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