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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2월 28일(목) 13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계속)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계속) 
  
○위원장 임금동   
  본 특별위원회에서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10월 13일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우리군의 주거환경 여건과 불부합하여 동조례를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심사보류 중인 본 조례안 제정근거인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된 월산택지개발지구에 동조례안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매매대금 반환 및 해약요구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월산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세계획구역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신설코자 홍성군수로부터 2000년 12월 19일 기 제출된 동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과 조치 조항 신설을 위하여 철회 요구된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85호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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