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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2월 2일(토) 10시 1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용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주정열 위원님께서 본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이용학   
  동료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을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임금동 위원님께서 서용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을 본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이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9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200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우선 우리가 취득해야 할 재산은 토지가 4필지에 2,430.5㎡, 건물이 1동에 256.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은 토지가 한 건에 662㎡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5페이지서부터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우선 토지에 대한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월산리 77-7입니다.
  면적이 662㎡, 추정가격은 9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현재 최재석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홍성 옥암리 267-3, 면적은 1,101㎡가 되겠고, 가액은 한 2억3천입니다.
  이것은 현재 안기부 전 국가안전부가 쓰던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개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위에 월산리 77-7번지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경찰서장 관서용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경찰서의 땅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바꿔야 되는 교환해야 되는 그런 땅이 되겠고, 바로 밑에 있는 옥암리 구 안기부 청사는 땅은 안기부에서 저희한테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 이 땅과 건물을 구입을 해서 행정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건물은 구 안기부 청사가 되겠습니다.
  요 면적 256.1㎡가 내내 위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은 은하 대천리에 150-1번지, 884㎡.
  현재는 은하면 소방청사 부지로 활용돼 있는 땅이고, 이 땅은 경찰청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오관리 104-9번지, 334㎡는 현재 이것도 경찰청 땅입니다마는 요 바로 저희 의회동 뒤에 구경찰서장 부지입니다.
  현재 뜯어내고 나대지로 그냥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상 다시 집을 짓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요 은하 대천리에 있는 땅과 요 구경찰서장 부지 그 땅을 합해서 저희가 다시 취득을 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아까 나대지를 하나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처분을 하는 땅은 지금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월산리에 77-7번지, 662㎡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땅이 두 개가 다 행정목적에 쓰고 있는 경찰청땅을 홍성군이 가져가고 그 대신 자기들이 필요한 땅을 하나 사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냥 사고서 경찰서로 돈을 이관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아마 매각을 하고서 돈이 위로 들어가면은 아마 서장관사를 부지를 다시 매입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가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고, 안기부에 그 청사는 안기부쪽에서 이것은 오랫동안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던 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주십사하는 그런 협조가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건물은 지금 현재 될 수가 없습니다마는 땅은 한 3백여평이 넘습니다.
  바로 길가에 붙어있고.
  그래서 제가 환산해 보니까 평당 가격이 한 7십 한 6, 7만원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시가는 한 2백만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재정이 허락이 되면은 거기에 종합건물을 져서 저희가 관변단체, 사회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한쪽으로 모으는 그런 방법도 있고, 현재는 자유총연맹하고 소비자고발센터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의 관리상 사들여도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땅이고, 두번째는 나중에 재정이 허락되면은 여러 가지 건물이 다시 신축해서 관변단체를 한쪽에다 몰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그런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도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5페이지 1번 홍성 월산 77-7이 우리가 매입해서 경찰청에 주는 거죠 땅을?
○재무과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게 하고서 뒤에 6페이지 위에 은하 대천리하고 홍성 오관리 104-9를 이게 경찰청 땅이란 말이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죠.
주정열 위원   
  그것을 홍성군청 땅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가격은 여기는 똑같이 매겨져 있는데 사실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뭐가 더 이해득실은.
○재무과장 이철학   
  다시 말씀드리면은 은하 대천리에 있는 그 땅은 은하 의용소방대 청사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땅이고, 다음에 바로 저희 의회동 뒤에 있는 경찰서땅 부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거기 다시 집을 뜯으면은 건축을 못하는.
주정열 위원   
  어디께요?
○재무과장 이철학   
  요 바로 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사부지 그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사들여야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경찰서에서 경찰서장 부지가 다시 뜯어내고서 그 자리에다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으로 해서 못짓기 때문에 군에서 너희 두 땅을 다 가져가고 우리가 필요한 땅을 하나 좀 사달라.
  그러면 경찰청 관사를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은 저기 월산 77-7은 경찰청에서 승낙을 했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경찰서에서 골라온 땅입니다.
  저희가 골라온 땅이 아니고.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월산 77-7 이게 가격은 감정가격이죠?
○재무과장 이철학   
  이것은 감정은 다시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본인들하고 거의 절충이 된 금액입니다.
한기권 위원   
  위치가 어디께인가 한 4, 50만원 가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철학   
  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올라가면 통신공사 그 아파트가 있죠?
  공설운동장 갈라고 그러면 요
  쪽 구길로 갈라고 그러면.
  큰길 말고.
  거기 바로 거깁니다.
한기권 위원   
  길 옆에?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저희들도 다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느정도 협의가 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여기 옥암리 안전기획부 땅은 아까 7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 70 한 6, 7만원 돼죠.
  지금 거기는 뭐 근 2백만원 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기부가 이제 4년전에 이미 감정해 놓은 건데 그대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석돈 위원   
  안기부거는 돈으로 지불하지 않을 뿐이고, 대신 오관리 104-9는 추정가격이 7,500만원인데 이 돈으로 조금 보태서 추정가격대로만 매매가 된다고 그러면은 9천만원 이 돈하고 합쳐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우리가 지금 현재 은하거 땅하고 오관리 이 청사 뒤 땅은 실질적으로 여기도 대단히 비싼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앞에 월산땅하고 가격이 맞춰서 우리가 맞교환하는 겁니다.
  감정을 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은 상대방에서 주고 받고 한 가격으로.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몰라서 좀 물어볼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공원, 국가지정문화재 아닙니까.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묶어놓은 상태거든.
  묶어놓은 상태니까 뭐 이거 사면은 계획상 못짓는건데 그 돈을 우리 꼭 군비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뭐 국가에서 무슨 지원받아서 받을 데는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저희 군에서 묶어놓은 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일단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살릴라면은 요 부근의 공원을 말하자면은 어차피 누가 사든 지방자치단체가 사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안 사고도 국가 지원 받아서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재무과장 이철학   
  그것은 안됩니다.
  도시계획은 저희 군에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학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93호 200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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