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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9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 7일 (월) 14시 08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 9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 9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

(14시 08분 개의)

  
○의사계장 이덕화   
  오늘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연장 위원이신 이용학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이용학 위원입니다.
  11월 4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 10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것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출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호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체 위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시므로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윤 위원   
  지금 임시위원장이신 이용학 위원님께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기영 위원   
  재청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지금 유병윤 위원님으로부터 이용학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고, 최기영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이용학 위원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13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유병윤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수창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최기영 위원님께서 유병윤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고, 이수창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으시므로 유병윤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유병윤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주정양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결산 검사한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서 제출한 의견에 조치 사항을 재무과장이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이 결산검사해서 어떠한 지적 사항이 있는데 지적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결과를 보고한 다음에 결과 조치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의결해야 되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입찰 중에 있어 입찰이 끝나는 대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획실도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좀 늦어질 것 같으니까 기획실장님 출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4시 26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차 본회의 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입니다만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병윤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 쓰게 되어 있는데 직원 급여 관계가 공보실에서 부족 관계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미리 확보해서 급여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
○기획실장 이규용   
  이것이 공보실에서 급여 관계로 해서 나중에 예비비로 나갔는데 급여가 해당 실과에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맞춰서 해 주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간사 유병윤   
  여기에서 지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규용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사전에 파악을 다하고 했다면 안 되었을 사항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출은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미리 파악이 되었다면, 해당실·과에서 되었다면 이런 것이 안 되었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한 데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간사 유병윤   
  알겠습니다. 알고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비비 지출 내역이 회계법상 예정했던 급여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후 예비비에서 급여를 지출했다 이것인데 회계법상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규용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34조에 규정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150만 원이 소요되었다 하면 초과해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이것이 다 파악이 되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사전 파악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한계점은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되는데……
○기획실장 이규용   
  그전에는 예측할 수 없는 불요불급한 이런 때만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한 부 복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시간에 제시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기로 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재무과가 입찰 중에 있어 부득이 재무과장 출석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1차 본회의 시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가 이루어졌고, 또 검사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조치 결과까지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서에 따른 조치 결과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청취하신 후 검사 결과 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결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9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이 총체적으로 21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방세 과년도 미납금 징수 철저입니다.
  작년도에 미납액 중에서 징수한 실적이 총 지방세 27%, 세외수입이 22%, 총체적으로 23%인 1억 3,059만 3,859원이 지금 미납이 되었습니다.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이 세입 징수 결정을 하고 고지한 이후에는 지방세법 제37조의 납세 보존을 위하여 납세할 때까지 납세 의무자의 신분상 변동 유무 과세 대상 물건의 소멸 여부 등 완벽한 관리 독려를 가하여 납기 내 100% 징수에 총력을 경주해야 함에도 이를 철저히 이행치 않고 납기 경과 후 납세 의무자의 행방불명, 파산 등의 이유로 체납되었음은 불가함.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소재 수사 의뢰나 주민등록 사실조회 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관외출장하여 연고자 등을 탐문, 추적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세무 상담 직원은 물론 지역을 분담한 공무원들이 가일층 분발하여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책임 완수하겠다는 신념을 갖도록 독려함이 긴요하다고 사료됨.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 압류에 그치고 있으나 자동차 검사장의 협조를 얻어 정기검사 시 체납세가 있는 차량은 검사를 해 주지 않는 방법을 강구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그간의 조치 사항으로는 체납의 일소를 위해서 수차에 징수 독려반을 편성 독려한 바 있으며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고, 금후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별도 명부를 비치, 특별 관리토록 하고, 세무 담당 직원과 분담 직원 합동 독려반을 편성, 현지 추적 조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액의 경우 검사를 안 해 주는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조치로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체납액 관계는 징수반을 편성 독려하고 담당자들에게 직접 재무과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체납처분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서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지방세 고질 체납자 관리 철저입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등 체납액이 3,235만 9,299원 중에서 징수 결정액이 3,204만 8,529원으로 되어 있고, 94년도에 징수한 것이 873만 1,670원으로 27%에 해당됩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지방세가 체납되면 지방세법 제27조 1항에 의거 납기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5%의 가산금을 포함 독촉을 하도록 되었는데 위와 같이 12일 내지 18일까지 지연 독촉하였으며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기한 1월 경과마다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또 부과하여 재 독촉 징수토록 규정되었는데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행위와 적극적인 징수 독려가 요망됨.
  조치 사항으로서는 고질 체납자는 별도 관리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기가 경과하면 기일 내 가산금 포함 독촉토록 하겠으며 미 징수된 중가산금은 즉시 징수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93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철저입니다.
  매각 승인된 것이 12건에 예정 금액으로는 11억 4,588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9건에 1억 286만 7,000원이고, 취득 승인된 것은 27건에 12억 1,210만 5,000원으로 실적은 24건에 2억 4,109만 9,000원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처분(매각)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7조) 및 시행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시행되었으나, 구 농촌지도소 부지 3필지 1,236㎡를 9억 6,000만 원에 처분코자 하였으나 고가라 하여 응찰자 없어 매각치 못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부지 13,099㎡(홍성읍 소향리)를 4억 7,544만 원에 매입코자 한 사항은 소유자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자체 관리 계획승인 미필사유로 취득치 못하였기 ’93 계획 기반 공사 및 토목 공사를 하지 못한 채 94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음을 당초 ’93 역점 시책 사업 추진상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사료됨.
  재산의 처분 및 취득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 거래 실례 등도 충분히 고려 감정토록 하여 처분 및 취득의 균형 유지에 노력할 것이며, 기관 간 협조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유지하여야 할 것임.
  처리 사항으로는 구 농촌지도소 매각 추진으로 대상은 홍성읍 고암리 552-3번지 대지 1,236(㎡) 예정가격은 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매각 계획 수립이 93년 12월 9일 해 가지고 승인이 93년 12월 24일 되었습니다.
  매각 입찰 일시는 94년 11월 1일입니다.
  이것은 군에 매각감정 의뢰를 하고, 처리를 한 것으로 93년 12월 24일 매각 승인되었고, 이전에도 한번 승인을 받은 바 있어 가지고 그때에 감정한 일자가 1년을 경과해야만 재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매각을 위해서 군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일시가 11월 1일로 되어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위 토지에 대하여는 94년 10월 26일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는 공시지가 및 인근지 매매가격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공설운동장 부지의 매입에 대하여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미승인으로 취득치 못하였으나 동 재산을 매입키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군유재산과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도교위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 토지는 금년에도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 또 매입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다시 입찰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희망자가 있는가의 조사와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동산 권리 의무 증서 보관 관리 철저입니다.
  총체적으로 등기 보존된 건수가 1,206건으로 그 중에서 현재까지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공보실 18건, 사회진흥과 54건, 도시과 64건, 건설과 1,070건이 됩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행정보존재산으로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법원에 등기한 후 홍성군 권리 의무 증서 보관 관리 규정 제3조에 의거 재무과장 책임하에 집중보관 관리토록 되었는데 각 실과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음은 부당함.
  등기 문서를 일반 행정문서와 혼철 보관하고 있음은 정부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위반 사항임.
  부동산 권리 의무 증서(등기)는 영구 보존문서로 별도 분류하여 재무과장이 선량하게 집중보관 관리토록 할 것이며, 소관 실과에서는 편의상 사본을 관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방대한 국·공유재산의 선량한 보존관리를 위하여는 재무과에 촉탁 등기요원 1명을 증원 고정 배치하여 주실 것을 요망함.
  처리 사항으로써는 지금 현재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1,206건 중에서 처리일까지 64건이 이관이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94년 4월 7일 부동산 권리 의무증서를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보관 규정(홍성군 훈령 제205호)가 제정이 되었고, 94년 4월 19일 행정보존 재산관리 및 미등기 재산 일제 정비 계획을 각 실·과, 사업소 재산관리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5월 10일까지 각 실과에서 보관 관리 중인 권리 의무 증서를 인계인수토록 조치한 바 5월 10일까지 124건이 인계되었습니다.
  금후 관리 방안으로서는 미 이관된 부동산 권리 의무 증서는 금년 말까지 인계토록 조치하고 영구보존문서로 관리토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도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 과불금 회수 철저입니다.
  현재 과불된 것이 총체적으로 47건에 3,629만 3,300원 중에서 회수된 것이 104만 5,900원으로 29%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수입재원이 얼마인지 알면서도 세입예산 과목과 세입목표를 계상치 아니하였음은 지방재정법 제30조 2항 위배 사항임.
  91년도 이전 군도 확포장 공사 시 편입용지 확정측량 결과 과불된 보상금은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환치 않고 있는 주민의식도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미온적인 징수독려에도 원인이 있다고 사료된다.
  독촉 공문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개인별 미납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축호방문 독려 단시일 내에 완징하여야 할 것임.
  조치 사항으로는 그간에 추진한 것은 ’91 군도 확포장 공사 편입용지 과불금 토지 소유자에게 환불조치 및 해당 읍면장에게 회수 촉구 지시를 92년 1월 31일, 93년 3월 8일, 93년 12월 3일, 93년 12월 10일, 94년 3월 30일에 촉구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불금 미반환자에게 지속적으로 환불촉구 및 해당 읍면에 회수 조치 지시와 더불어 소유자(28명)별 담당자(건설과 직원)를 지정, 94년 말까지 회수토록 하되 부득이 회수가 어려운 과불금은 95년 초까지 필히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92 이전 경지정리사업 주민 부담금 징수 철저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서부면, 신안, 대율, 내남 등 4개 지구로 33건에 2,573만 3,000원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 목표를 설정, 시행하여야 함에도 세입 과목과 목표를 계상치 않고 막연히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있음.
  93년 말 현재 체납된 미징수금이므로 당연히 94년초부터 독촉 징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방치되었음.
  축호 방문 징수 독려를 하더라도 연내에 완납하여야 할 것임.
  조치 결과로써는 94년 10월 11일 납부토록 독촉장을 발부했고, 94년 11월 10일까지 호별 방문 등 전액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소홀입니다.
  현환으로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납기 내 완징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텐데 다음과 같이 미상환자가 있습니다.
  홍북면 상하리 한세재 외 3인으로서 체납액은 1,322만 220원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은 무이자 내지 저렴한 3% 이자만을 징수하는 좋은 조건의 자금으로써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자를 엄격히 선별하여 자립 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텐데 융자대상자 선정 및 사업지도 사후 관리 등이 미흡하여 체납되었다고 사료됨.
  체납자 등기 압류에만 그치지 말고, 연대보증인을 동원해서라도 단시일 내 완징하여 소득금고 설립 본래 취지에 위배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조치 결과로는 체납자에게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통하여 납부토록 독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잔디포 경영수익사업 성과 미흡입니다.
  그간 잔디포 운영을 위해서 91년도에 1,520만 원 등 총 2,683만 9천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적 사항으로써는 기업 경영적 재정 운영으로 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였는데 수지타산 결과 경제성이 없다 하여 민간업자와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여 94년에는 수탁료 300만 원, 그 후 3년간은 매년 230만 원씩 수탁료를 납부토록 하였는바 이는 예금이자도 못 미치는 적자사업으로 사료됨.
  당초 계획대로 직영 관리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 명실상부한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조치사항으로는 잔디포 경영수익 사업은 운영계획에 의거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사업비 2,683만 9,000원을 투입, 금마면 화양리 하천부지 3,000평에 잔디포를 조성하였으나 잔디포 직영의 경우 일반 업자와는 달리 판매 및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홍성읍 옥암리 홍성 꽃화원 윤석구 씨에게 94년 3월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하여 당년은 300만 원, 계약 다음해부터는 1년에 230만 원 수탁료를 받기로 한바 계약 종료 후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관리인부임을 확보하여 직영토록 군청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는 우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폐도 부지관리의 부 적정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갈산 ~ 결성 간에 확포장이 10,100미터, 홍성 ~ 수덕사 간 4,000미터, 이호 ~ 신리 간 10,600미터로 되어 있고, 그간에 부과한 것이 갈산 ~ 결성이 11,560원, 홍성 ~ 수덕사 간이 47,400원, 이호 ~ 신리 24,170원으로 83,130원의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89년도부터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 총 연장 76.4㎞에 대한 편입용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직선화하고 확장하여 포장을 하였기 각 노선마다 폐도 부지가 허다하여 이를 개인 등이 많이 점용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점용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다음과 같이 불과 단 3필지에 83,130원밖에 부과하지 아니하였음.
  각 노선별로 폐도부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개인 등이 점용하였을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고, 유휴 방치된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 폐지한 후 분할하여 매각 처분하면 막대한 세수 증대가 될 것으로 사료됨.
  조치 결과로는 폐도부지 사용 현황이 116필지에 59,108㎡로 되어 있습니다.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 5,267㎡이고 미 점유 사용이 53,841㎡로 되어 있고, 용도폐지가 가능한 것이 5,267㎡, 불가능한 것이 53,841㎡입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현재 폐도부지의 사용 현황은 대부분 농로, 마을안길, 가로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용도 폐지가 가능한 5,267㎡는 용도 폐지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95 건설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93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적정 관리입니다.
  그간에 보조 현황을 보면 새마을운동협의회 군 지부 등에 총체적으로 2억 1,946만 4,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억 1,91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적 사항으로써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로부터 소정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하고 사업 시행토록 규정되었는데 사업 시행 후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초 사업 계획에 명시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가 허다하였음.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장케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토록 되었는데 이를 이행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음.
  보조금 교부 신청 내용과 다르게 사업 집행을 할 경우 보조받은 단체로부터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감독케 한 후 출장복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조치 사항으로는 보조금 사용 교부 신청서 접수 후 정밀 검토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항이라든지 여건이 부당한 것은 반드시 사전에 교정교부하여 사용토록 하고, 정산을 철저히 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답이작 사료작물 호맥종자 구입 사업 개선입니다.
  재배 계획 면적이 239㏊에 종자보조가 ㏊당 170㎏으로 총 소요량이 15,569㎏입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748만 6,48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사용료 호맥종자 239㏊분 15,569㎏를 축협을 통하여 748만 6,480원을 구입 공급하였으나 현지 파종 실적은 30% 미만으로 투자된 사업비에 비하여 사업 효과가 극히 저조함.
  호맥종자가 만생종이며 도입 절차가 까다로워 공급이 늦어 적기 파종이 이루어지지 못함.
  사업량을 축소 또는 보조사업을 지양하고, 군내 농가에 생산단 설치하여 채종 수매하고 축사농가에 공급.
  조치 결과로는 93년 호맥파종 적기 9월 하순에서 10월 하순으로 93년도 종자 공급은 8월 19일 완료되었고, 94년도에는 9월 2일에서 9월 8일 공급 완료하여 파종 적기 이전에 공급하였습니다.
  93년 239㏊의 사업량이었으나 94년 200㏊로 축조하였고, 현재 희망농가는 채종 수매할 수 있으나 저소득 작목으로 농가가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페이지 농로 측량 및 수수료 목적 외 사용입니다.
  예산액이 당초에 500만 원 이었는데 집행액은 6만 9,000원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각 읍·면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 및 도로확장사업에 농로 측량 예산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 시행 과정에서 농로편입지 지주와 마찰이 자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로 측량 및 이전 수수료 450만 원을 확보하고 69,460원만 집행하였을 뿐 도로 편입용지 현황판 국토청결운동, 현황판 제작과 현수막 제작으로 목적 외 예산을 집행했고, 이후 본 사업 예산을 읍면에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용 집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조치 결과로는 앞으로 예산 편성 사업은 목적 외 전용을 하지 않겠으며, 새마을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조사 결과 미등기 2,306필지 1,084,852㎡ 중 85년 12월 31일 이전 시설한 도로는 94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 추진하고 미분할 토지 2,054필지 1,080,474㎡에 대하여는 95년도 예산 반영 분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로 되찾기 업무 불이행입니다.
  업무를 위해서 보조 인부임으로 386만 4천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홍성군 관내 농로 불법 점용으로 농로 되찾기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인바 농로 되찾기 사무보조인부임 386만 4,000원을 예산 확보하고 동 인부를 민원창구보조임으로 지불하고 동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대상 건수조차 파악치 않고 사무 추진 실적이 전무함은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였음.
  현지 측량을 철저히 하여 사무보조원으로 하여금 농로 되찾기 실적을 거수하여야 하겠음.
  조치 결과로는 도 특수시책으로 91년, 92년도에 실시했는데 91년도 추진 실적은 209필지, 92년도 추진실적은 33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는 91년·92년도 농로 되찾기 마무리 완료 해로 하여 121필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 구호 개선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양곡으로서 93년도에는 백미 10㎏, 정맥 2.5㎏, 부식비 1인 1일 700원, 연료비 가구당 1일 563원, 장의비 구당 25만 원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거택구호대상자에 매월 지급하는 생계구호비가 93년도 1인 월 5만 6,000원으로 정부의 최저 임금 수준인 26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거택구호대상자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저임금 수준에 가깝도록 지원액을 인상토록 할 것이며 매월 지급되는 양곡을 읍면에서 개별 인수함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없애고 군에서 일괄지원하여 읍면에 순회 수송할 수 있도록 운송 조작 인부임 조작비를 군비 예산 조치할 것.
  조치사항은 거택구호자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바 도에 건의 등을 통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매월 지급되는 양곡 운반은 95년도 예산에 임차료를 요구한바 예산 확보되는 대로 군에서 읍면까지 순회 수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서력교 홍수 피해 복구 공사 지연입니다.
  현황은 홍북면 내덕리 소재 서력교 ’72 새마을사업으로 공사한 교량으로 92년 7월 29일 홍수 피해로 교각의 침하로 복구하기 위하여 92년 12월 1일 착공 상부 구조인 스라브 인상 공사 도중 스라브 2기가 균열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93년에 2차 공사하였습니다.
  공사 내역을 보면 1차 공사에 교각이 내려앉아 기초 보강 공사 후 상부 구조인 스라브 인상 공사를 했고, 2차 공사로서 3개 기초 보강 교각 두부 보강 3기, 스팬 보강 4개조를 해서 92년, 93년 예산액이 총체적으로 7,192만 원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당초 적은 예산과 안이한 공법으로 교각 3기의 기초에 대하여 H형강 말뚝을 박고 기초공사 교량상부 보강공사로 스라브 인상 공사 중 자체 하중을 못이겨 스라브 2기의 전단 파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 중단하고, 2차 공사는 ’93 예산으로 확보하여 공사 완공 기간이 1년 8개월간으로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야기되었음.
  조치 사항으로는 앞으로는 당초 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여 예산의 부족으로 분할 시공 주민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조금 관리 불철저입니다.
 현황을 보면 보상금이 1,162 만 6,000원, 수수료 및 수선비 687만 4,000원, 재료비 기타가 660만 원, 임차료가 144만 원으로 집행한 것이 2,606만 2,000원으로 64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적 사항으로써는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지체없이 사업의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음.
  동 조 제14조에 의거 군수는 사업비 정산 점검하여야 함.
  재정 형편에 비하면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으며 집행 결과 근거가 되는 정산 보고를 받아야 되겠음.
  조치사항으로는 경찰서의 경우 94년 10월 11일에 93년도 지역 안정 예산 집행 정산서를 제출받았습니다. 19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부실입니다.
  현황을 보면 부과 건수가 5,001건으로 금액은 1억 5,003만 원으로 징수가 3,364건에 1억 92만 원으로서 미 징수 건수는 1,637건에 4,910만 원이 미 징수되므로 총체적으로 67.3%가 징수되었습니다.
  지적 사항으로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당초 예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음에도 연도 내 부과액 1억 5,003만 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판단에 소홀함이 검사되었으며 부과액에 대한 67.3%인 4,910만 원만을 징수한 것은 징수 체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음.
  단속 건수에 대하여 청원경찰 4명의 전문 단속공무원이 배치되고 있음에도 연간 한 명의 공무원이 1일 단속 실적은 근무일수 280일을 기준으로 할 때 4대에 해당할 때 철저한 단속이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검사되었고, 차량단속 전담공무원을 분산 배치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시가지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불법 차량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징수된 세입으로 교통 관계 시설을 확충하고 유료주차장에 대한 이용도를 제고하여 주차장 위탁 징수에 따른 세수 확대를 기하는 방향으로 행정 지도가 요구되는 것으로 검사하였음.
  조치 사항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이며 위반자 또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체납자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이전 및 말소등록 시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 원부를 압류하고 있으며 징수율을 증가시키고자 분기 1회 징수독려 등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4년 10월 13일 현재 체납액 징수 실적은 520건에 1,560만 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은 상시단속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93년 단속 건수가 5,001건으로써 1일 17.8건에 불과하였으나 94년도에는 경찰서와의 합동 단속 및 야간 단속 등에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93년 동기 대비 50%의 증가 실적을 거수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상시단속요원의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94년 10월 13일 현재 단속 실적은 5,640건으로써 93년 대비 50%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단속 구간에 비해 단속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까지는 순회 단속 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95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된다면 구역별 전담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94년 11월 1일부터는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 고시하여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주차장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광천 상수도 지하수 개발 사업 부진입니다.
  현황을 보면 광천읍 소암리 일원으로 6공을 착정해서 도수관 시설이 1,860m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1억 9,402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 진도는 67%입니다.
  지적사항은 지하수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에 있어 철저한 착정과 완벽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시멘트에 의한 지표수 차단벽을 설치 암반 속의 물을 채취하여 인근 수구경 관정이나 지표수에 대한 고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당초 주민 홍보사항이 이행되지 못하였음에 기인된 행정 불신과 집단 반발의 원인이 되었으며, 지하수도 마을에 소속된 부존자원으로 타 지역에 반출할 수 없다는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개발 저지 등으로 검사되었고, 향후 상수도용 및 원예 등 각종 지하수 개발 사업이 더욱 많이 추진될 전망인바 시공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여 철저한 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시멘트 차수벽 시설의 완벽을 기하는 공법을 개발 인근 지표수의 유입이 없는 공사가 시행되도록 철저한 설계, 철저한 시공,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여 완벽한 지하수 개발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음.
  조치 사항으로는 동 사업에 필요한 그라우팅 공법을 연구 개발 및 위치 변경 착정하여 인근 수원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 회수 및 입주 대책 미흡입니다.
  현황을 보면 총체적으로 광천, 구항해서 조성 면적이 43,757평 46,554평으로써 광천이 90년 12월 12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로, 구항이 89년 6월 29일부터 90년 8월 14일까지 하여 사업비는 구항이 42억 4,700만 원이고, 광천이 58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으로는 구항이 20개, 광천이 11개 업체가 입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입주 업체 수가 구항이 18개, 미 입주 업체가 1개, 광천이 입주 업체 수가 4개 미 입주 업체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구항·광천 농공단지를 조성, 희망 중소기업체를 유치하였으나 미분양 및 융자금 상환 지연 등으로 군비에서 융자금 이자 상환을 위해 1993년도 2억 원을 전출하여 상환하는 등 군비 손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1994년 9월 1일부터는 ’93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거 과거 감정평가액에 의거 분양하던 것을 농공단지 조성에 투자액으로 분양토록 되므로 향후 미분양 및 융자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예산의 군비 부담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재분양시에는 군비에서 이자부담으로 전출된 부분까지 포함 분양 가격을 산정토록 하며,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체 입주대책을 조속히 마련 우량업체를 선발하여 조속한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이 요망됨.
  조치 결과로써는 기 입주업체를 제외한 새로운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성 검토 강화로 재무 구조가 건실한 유망 기업 입주에 최선을 다하며 장기 체납 업체에 대하여는 원금 및 이자상환 촉구와 94년 11월중에 법적 제재 조치 예정이며 아울러 재분양 시에는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를 포함하여 분양 가격을 산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2페이지 광천 보건지소 신축 공사비 부당 집행 및 공사 집행 지연입니다.
  현황으로는 광천보건지소 신축 공사 사업량 198.54㎡에 예산액 9,863만 6,000원으로 입찰 금액이 8,677만 1,900원으로써 입찰 잔액이 1,186만 4,1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임의 전용한 것이 320만 8,000원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지방 재정 예산 절감 지침에 의거 공사 입찰 잔액은 재 사용을 금하고 있음에도 광천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 9,863만 6,000원을 계상 8,677만 1,900원에 낙찰함으로써 입찰잔액 1,186만 4,100원 중 320만 8,000원을 예산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320만 8,000원을 광천보건지소 담장시설 사업비로 집행하였음은 부당한 것으로 검사되었고, 광천보건지소 신축 공사를 시행함에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93년 3월 2일 배정받아 설계를 완료하고 93년 9월 15일 착공 93년 12월 31일 준공함으로써 겨울공사로 인한 부실 시공이 되도록 안일한 예산집행으로 자금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검사되었음.
  또한 공사 집행을 위해선 작업공정표를 작성 공정 순기에 따라 원활한 공사가 적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 배정된 자금이 사장되어 타 사업 집행에 지장을 초래치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며, 조치 사항으로써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입찰 잔액 중 부득이 집행해야 할 사안은 예산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집행토록 시정하겠으며, 추후 공사시행시 작업 공정표를 작성 공정 순기에 따라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기 배정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부당한 공사 집행 및 예산 운영의 불합리한 집행입니다.
  현황으로는 시범지역 특화작목 개발사업 톱밥제조기 구입으로 ’93특화작물 개발사업 톱밥제조기 구입 지원에 보조 270만 원과 자기부담 450만 원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당초 지변과목인 재료비로 예산 편성하여 집행이 불능한 예산을 운영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 예산 과목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목변경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예산 집행에 있어 당초 사업 계획에 의한 집행 가능한 예산과목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으며, 집행이 불능한 예산 과목이 설정된 사업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확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기 사업을 완료한 후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교부하였음은 부당하고, 사업 시행은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예산 성립 후 집행토록 예산 운영 요령이 숙지되어야 할 것임.
  조치 사항으로써는 ’93 시범지역 특화작목 시범사업 톱밥제조기 지원에 보조 270만 원, 자부담 450만 원 총 720만 원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예산 편성 시 지변과목을 재료비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 재료비로는 지원이 불가능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에 지변과목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하여 보조금을 늦게 교부한바 금후에는 예산 편성 지침을 숙지하여 예산 편성 시에는 적합한 과목으로 편성,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조치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 2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치 결과에 대한 의문나시는 점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실·과장을 오도록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여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함께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말씀 잘 들으셨지요. 들으신 바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9페이지 소득금고사업 이것이 무이자 및 저렴한 3% 이자라고 했는데 높은 이자가 아니니까 갚지 않는 것 아닌가.
  연체이자는 얼마를 받고, 이것이 만약 과태료라는 것이 있어도 그냥 3%인가요?
○위원장 이용학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득금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간사 유병윤   
  7페이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간사 유병윤   
  주정양 의원님이 참석해서 결산검사를 한 거기에 대한 조치 내역을 같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참석 못 하셨는데 답변 자료를 보면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성실히 답변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 건 있는데 해당 과장님께 묻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최기영 위원   
  15페이지 농로 되찾기 문제에 대해서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에는 희사를 받아서 했는데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지……
○위원장 이용학   
  지금 의문점으로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께 듣기로 하고, 해당 실·과장님이 참석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내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건씩 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소득금고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에 있어서 체납자에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통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다 하셨는데 어떻게 독려했다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만약에 체납이 되어도 그냥 3%만 무이자로 그대로 있는지 독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독려를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3% 저렴한 이자만을 하고 있는데 체납 시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동안 수차 독촉을 했고,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총체적인 확인을 하신 후에 저희가 10월 24일 전에 다시 한 번 독촉해 가지고 11월 15일까지 기간을 주었습니다만 11월 15일까지 금고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처분하겠다는 통지를 했고, 저희가 현재 3% 이자입니다만 연체되는 이자는 17%를 적용합니다.
  임용필 씨도 통지할 때는 원금이 사실은 회수 안 된 체납액이 569만 2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번에 통지하는데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569만 22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11월 15일까지 기한을 두어서 납부하도록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데 11월 말까지는 틀림없이 정리해 주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대보증인한테 받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최기영 위원   
  전갑수 씨는 가서 물었는데 지금 수술을 하고 해서 마련했던 돈을 거기에 들어갔는데 연내에 받도록 해 주시고, 한세재 씨가 30,000원인데 체납액이……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소득금고 이자 3%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3월 25일자로 전부 납부했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서 납부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병윤   
  군도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 과불금 회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 사항에 답변한 것이 과불금 반환자에게 지속적으로 환불 촉구 및 해당 읍면에 회수조치 지시와 더불어 소유자별 담당자를 지정 94년말까지 회수토록 하되, 부득이 회수가 어려운 과불금은 95년까지 필히 환수토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불금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확정되었는데 예산에 계상을 왜 하지 않았는지?
○토목계장 신충호   
  금년도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의회 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환수액이 27건에 949만 1,000원을 회수했습니다.
  미 환수액은 42건에 3,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 연말까지 반 편성을 해서 개인별로 방문을 해서 추진징수하고 있고, 징수가 불가피하게 어려운 것은 95년도 연초까지 책임을 지고 회수토록 반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병윤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그 안까지 다 거두어들이겠다……
○토목계장 신충호   
  당초에는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94년도에 분석해 보니까 1,500만 원이 더 되는 4,000만 원이 과불 징수금이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병윤   
  최대한 빨리해서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신충호   
  계속 추진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보충하면 세입예산에다 1,500만 원을 일단 계상되었는데 과불금을 더 알아보니까 4,000만 원이 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징수 완수할려고 하는데 내년도 95년도 세입예산에 계상 안 해도……
○토목계장 신충호   
  관내 거주자 같으면 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추진되겠는데 관외 거주자가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95년도까지 가야 추진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95년도까지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토목계장 신충호   
  95년도 초까지는 관외 거주자까지 파악을 해서 완수토록……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나머지 4,000만 원 되는 것을 세입에 계상을 해놓고 과불금에 대한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내년도에 가서 더 파악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행정상에는 그런 단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다가 넣도록 해 주셔야지요?
○토목계장 신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래야 총체적인 우리 홍성군 재정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지 어떻게 해서 돈을 금고 담당이 한 사람인데 건설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토목계장 신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15페이지 농로 되찾기 불이행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승모   
  농로 되찾기는 91년도에서부터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도 지침에 의해서 세우고 전국 공통입니다.
  91년 실적이 209필지, 92년 333필지 하고, 93년 121필지 했는데……
최기영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신승모   
  문제점이 사실 인부가 10여 명이 연중 300일로 예산이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 이런 식으로 써 가지고 180일을 쓰고, 200일을 쓰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만두라고 도리 없이……
최기영 위원   
  인부임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신승모   
  이것이 타군에도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최기영 위원   
  자기의 재산권을 박탈 당하고 땅을 안 찾아 가고 사용하게끔 버려두는 곳도 있는데……
○지적과장 신승모   
  농로 관계는 일단 승낙했으면 이 토지라는 것은 사실 순서에 맞게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승낙했으면 그것을 등기를 군에서 분할해서 등기하고, 본인도 세금을 덜내고, 그분들이 등기낼려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도 웬만하면 승낙해 줍니다.
  그리고 등기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목적은 농로 되찾기 업무보조인부임 386만 4,000원을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았는데 민원창구보조임으로 지불해서 예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지적과장 신승모   
  경계측량을 다 해 주었고……
○위원장 이용학   
  예산에 사무보조인부임으로 쓰도록 예산을 했는데 민원 창구에다가 쓴데 대해서 목적외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신승모   
  인부들에게 도저히 그 인원가지고……
○위원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도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특화작목 개발톱밥 제조기 구입 이것이 지금 현재 선정된 사업으로 지정과목을 재료비로 선정된 것으로 항목이 잘 안 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다시 민간자본보조와 추경에 다시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교부를 했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절차상으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사업을 다해 놓은 다음에 추경에 가서 다시금 신청해 가지고 사업 보조금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지도과장 윤영수   
  지역 농업 개발 시범 지역해서 3년간 도비가 30% 계상이 되어서 저희한테 지원된 당초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이 들어와서 여기에 시설원예를 중점으로 육성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재료비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개소는 저희가 예산대로 재료비로 시설 원예 재료를 구입키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다음에 부락자체가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 부락이기 때문에 그 부락내에서 원하기를 갈산면 상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톱밥축사를 신축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부락 내에 톱밥 제조기가 하나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재료비로 예산이 서 있지만 부락에서 원하는 사업을 투입하기 위해서 톱밥제조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된 재료비로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민들의 신청으로 기계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목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산이 확정된 후에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예산이 뒤에 이루어지느냐 지금 내용입니다.
○지도과장 윤영수   
  부락에서 원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위원장 이용학   
  예산 회계법상 절차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이 바뀌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윤영수   
  예산 회계법상 정확하게 몰라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목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운영을 했어야 옳은데 저희들도 후에 잘못되었구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이런 사항을 지적하시고 모르고 한 것이니까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결과 조치하는 것을 기왕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선 예산 후 사업인데 선 사업 후 예산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지도과장 윤영수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특별위원회를 진지하게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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