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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1월 11일(토) 10시 16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0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0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16분 개의)

○임시위원장 임금동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임금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정성훈 위원님께서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대영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대영 위원님을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영   
  동료의원님들께서 본위원을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19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장석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께서 장석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을 본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이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20분)

○위원장 이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입니다.
  2000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령 조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고, 관리계획변경안 총괄에서는 요번에 토지 5필지에 면적은 880㎡, 가액은 2,6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관리계획 계획안에 금년도 기존관리계획승인과 제2회 변경 중에 5필지,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880㎡를 합해서 취득은 변동이 없고, 처분에 가서 토지가 18필지, 건물이 3필지, 이렇게 해서 매각사항만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목록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 지목은 대지, 광천 옹암리 509-3, 매각면적이 308㎡입니다.
  이 토지는 토지형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1항 3호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자투리땅, 그 세모진 땅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내고 나머지 땅입니다.
  매수희망자는 광천 옹암리 신진옥씨인데, 이 필지는 임대가 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이 조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전으로서 홍북 용산리 299-10, 248㎡입니다.
  이것은 농경지를 5년 이상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북 용산리 정지형씨가 자기가 5년 이상을 임대한 땅을 사겠다는 사항으로 이것은 수의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은 갈산 신안리 454-2번지 13㎡입니다.
  이것도 길을 내고 옆에 자투리땅입니다.
  그 다음에 신안리 483-2번지, 이것도 73㎡인데 자투리땅이지만은 이분들이 이미 임대를 가지고 있고, 요 조항은 1천만원 이하에 대한 매각조건으로서 이것은 수의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대지 갈산 오두리 12-1번지 238㎡.
  이것도 임대를 해가지고 있는 땅이지만은 대지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임대하고 있는 갈산 오두리 배규희씨한테 수의계약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임대한 사람을 우선해서, 매각을 하는데 우선권을 주던 것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농경지하고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천만원.
황필성 위원   
  천만원 이하는 그 사람한테 우선 순위를 준다.
  그런데 그것이 5년 이상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5년 이하는?
○재무과장 이철학   
  5년 이하는 안됩니다.
황필성 위원   
  안되고, 5년 이상 임대를 했을때는 천만원 이하 재산이면 우선 순위를 그 사람한테 준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기왕에 자기가 임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황필성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그리고 이 농경지는 지금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이 기타는 7백㎡ 미만인데, 농경지는 7백㎡ 이상이 되어도 5년 이상 경작이 되면 이건 팔아주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1항만 공개입찰이 되겠고, 2, 3, 4, 5항은 전부 수의계약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0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89호 2000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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