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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1월 9일(목) 13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o 기획감사실
  6.   o 문화공보실
  7.   o 자치행정과
  8.   o 재  무  과
  9.   o 산  업  과
  10.   o 축산환경과
  11.   o 지역경제과
  12.   o 사회복지과
  13.   o 건  설  과
  14.   o 도  시  과
  15.   o 보  건  소
  16.   o 농업기술센터
  17.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18.   o 위생환경사업소
  19.   o 읍·면
  20.   o 수정예산안

(13시 3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주정열 위원님으로부터 황필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필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필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승인하는 위원회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34분)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35분)

○위원장 황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추경안에 대한 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편성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실과, 사업소별로 상세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의문이 가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 사업소별 질의답변이 끝난후 계수조정시 단위 사업별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실과, 읍면별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있어서 총칙, 총괄 부분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항목별로 예산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추가경정예산서 발간 및 추가경정예산안 발간 유인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 학비지원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을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2월 청운대에서 개교되는 2000년 12월 입교 최고경영자과정에 군산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국제화에 대비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외국어 강좌 수강을 위해서 1인당 75만원의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30명에 반액 부담의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청운대 종합대학에 대한 위상제고와 관학 연계한 국제화에 대비한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계상돼 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규제개혁 도내 심사평가에 의해서 우리군이 3위를 함으로써 시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액 도비 시상금으로 온 것을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입에 170만원, 행정규제정비 관련 팜플렛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 행정규제정비 근무자 급식비로서 지출될 것이 30만원, 행정규제정비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여비로서 72만원, 도행정규제 타시군 우수사례견학을 위해서 담당업무자가 출장하는 출장여비 76만원을 시상금에서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시상금 1,000만원 중에서 지금 우리 군비로서 구입해서 비치해야 될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레저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지금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통계계에 지금 낡은 집기를 책상 및 의자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군비로 교체할려고 했으나 시상금이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시상금에서 확보를 하고 지금 남쪽으로 돼있는 기획실 창문에 한쪽만 커튼이 돼있고 한쪽은 예산이 모잘라서 안돼 있습니다.
  이 한쪽 커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상금 1,000만원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예산 계상입니다.
  초고속정보통신 및 전화회선료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들어서 정보통신 회선이 증가가 됐습니다.
  첫째로는 도군간 초고속통신망이 새로이 구성이 됐고, 군·읍면간 컴퓨터 이용을 위한 랜을 구성함으로써 16개 회선이 증가가 됐고, 1인 1PC 공급을 위해서 구내 단자 설치를 위한 랜 시설이 추가가 됐고, 1인 1전화를 금년에 완료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통신시설이 증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총소요사업비는 이 공공요금으로서 3,8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돼야 됩니다만 우선 2,000만원만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1,800만원은 각 실과에 퍼져있는 공공요금 중에서 남는 것이 있다고 보면 조절추경에 이를 충당하기로 해서 1,800만원은 미부담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73페이지 최고경영자과정 학비 지원인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거요 절차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는 우리 관내에 종합대학이 1개 학교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경영자 과정을 개설을 해서 군민의 종합대학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데…
이용학 위원   
  취지는 설명은 이해가 갔는데 학교를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년 코스로 월 2일 수업을 합니다.
이용학 위원   
  2일, 그러니까 낮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주2일.
이용학 위원   
  주2일, 그러면 평시에 빠져야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야간으로 개설합니다.
이용학 위원   
  야간이죠, 글쎄 야간이냐 주간이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야간으로 개설합니다.
이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79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홍성군 합창단 지휘봉 및 악보대 구입입니다.
  홍성군에 합창단을 구성하도록 계획이 됨으로써 이에 필요한 단원에 악보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고, 홍성군 합창단 악보를 확보하는데 65명으로 합창단이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 13명이 위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당을 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백야장군 위업승계를 위해서 계상하는 사업으로 양여금과 도비사업으로 추진토록 계상됐던 것을 도비는 확보가 되었으나 양여금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군비에서 충당하고 있던 2백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내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써 이달의 문화인물에 대해서도 당초 백야 김좌진장군에 대한 8월달 문화인물 선정에 따라서 군비로 1,600만원을 부담하도록 당초에 계상이 돼있던 것을 저희가 단순히 군비부담이 어렵다는 것을 도에 건의해서 도비 8백만원이 보조됨으로써 군비 8백만원을 덜 부담을 하고 도비로 대체하는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1월 23일 창단을 앞두고 있는 홍성군 합창단 연습보상을 위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1월 23일 창단을 위해서 합창연습을 하는데 대한 급량비로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홍성군 합창단 창단식이 있음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문화유적지 지정을 위한 도면제작,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매회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문화유적지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도면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서 도면을 금번에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홍주의병실록 구입입니다.
  이는 홍주의사총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한 신청을 했는데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홍주의병실록 15권을 보완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대전 양지문화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홍주의병실록 15권을 구입해서 보완해서 제출코자 합니다.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56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는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8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용운선생 생가지 초가이엉잇기 설계는 그 밑에 한용운선생 생가지 초가이엉잇기사업 국비, 도비, 군비 부담에 따라서 보조금 책정에 의한 사업으로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주향교 수해복구공사로 지금 천만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양곡사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 1,3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애석불 안내판설치입니다.
  이것은 용봉산에 있는 마애석불 안내판이 완전 훼손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에 대한 불평이 많고 문화유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즉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만원을 계상했고, 백야사당 내부설치공사 영정봉안과 제단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는 준공식에 대비한 사항으로 제단은 즉시 시설을 해야 될 사업이고, 영정은 백야장군에 대한 영정이 고증이 안돼있기 때문에 고증이 되는 대로 영정제작을 들어가도록 미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조판인쇄는 부기정정으로 조판인쇄 예산으로 서있던 것을 관광지 지정을 위한 도면제작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양궁팀의 양궁선수 전지훈련에 대비한 피복비를 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추리닝과 스타킹을 사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양궁선수 훈련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활과 핸들 구입비로서 이것은 선수교체에 따르면 양궁선수가 교체되면 활과 핸들이 전부 체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6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유망선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적 꿈나무 선수육성을 위해서 교부하는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공사 설계입니다.
  이는 홍성읍 고암리에 공원조성사업과 더불어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고암리 마을동산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공사를 위해서 2,800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군비부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4차 건축공사 건축부문에 대한 감리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감리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감리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2,4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서 우수선수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홍성군 지방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교육청에 교부하는 사업으로 53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 시군에서 많게는 3천만원 이상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군은 재정형편상 늦게 부담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 중에서 작년도 사업 중 결산결과 국도비보조금 중에서 반환해야 될 사업이 결산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반환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81페이지에 홍성군 합창단 연습보상 내지는 창단식으로 지금 합창단이 창단되면 그 합창단이 하는 일이 무슨 일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도 주최로 하는 매년 합창경연대회가 시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립합창단이 없기 때문에 교회합창단을 위촉을 해서 매년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합창대회가 끝나면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만 합창 노래를 좋아하는 동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군립합창단을 스스로 결성을 하겠다 그래서 11월 23일 군립합창단으로 동호인들끼리 자발적으로 발족을 해서 연습을 하고 이에 필요한 군에 행사라든가 합창대회라든가 이런데에 참여하고 있는 동호인 클럽으로 육성할테니 군에서 좀 지원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군립합창단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합창단이 창설되는데 따라서 기본적인 악보라든가 이런 창단식에 필요한 경비를 360만원 정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석돈 위원   
  합창경연대회는 1년에 한번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1년에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각 행사나 이런 데에 인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저희 군내에서 기독교 계통에서 합창단 경연대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좋은 성적보다는 어쨌든 입상도 몇 번씩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합창단을 창단해서 1년에 한번 있는 행사를 위해서 뭐 경비 따지니까 6백만원여 경비가 소요되는데 굳이 이렇게 그쪽 이용을 여태껏 해왔던 것을 굳이 합창단을 창단한다는 좀 이해가 덜가는 부분인데 실장님께서는 그냥 기존으로 기독교 계통이 합창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그간에 광천에 있는 교회 계통을 통해서 합창단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출전할 때마다 단복이라든가 연습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통산 한 7, 8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대중화되지 않은 교회 계통으로 자꾸 휩쓸리기 때문에 군민 전체로 볼 적에는 물론 이번 합창단에도 교회 성가대도 참여를 합니다만 자발적으로 동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한다 할 적에 군에서 약간만 보조를 해주면 언제고 불러다가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일개 교회를 집중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통합적인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이러한 합창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자발적인 동호 클럽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회비로 운영하는 클럽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창단행사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악보대 이런 것만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장석돈 위원   
  예, 83페이지에 한용운 선생 생가지 초가이엉잇기에 대한 3,200만원에 대한 근거 자료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위에 보면 19만천원에 설계비가 있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가이엉잇는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설계 결과에 의해서 금액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보조기준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328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설계가 끝나보면 얼마가 들어갈지는 확실하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88페이지에 우수선수 육성 얘기를 도민체전 대비 설명을 그렇게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홍성군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방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각시군이 지방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돼있고, 우리군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53회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도민체전하고 꿈나무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초중고학생…
장석돈 위원   
  도민체전하는데 초중고선수가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뇨, 초중고학생들을 육성을 함으로써 인제 내년도 도민체전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출전할 수 있는 꿈나무로 클 수 있도록 지방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자 하는 것이고…
장석돈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좋은데 도민체전을 말씀하시길래 꿈나무하고 도민체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87페이지 보면 농촌 유망선수 장학금이라고 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장석돈 위원   
  그것은 국비니까 저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것은 교육청에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이거 교육청에서도 각 지정 운동부에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을텐데 굳이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방비 전출이 안되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타시군은 이미 다 지원이 됐는데 우리군은 부담을 못해줬기 때문에 아직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애당초 설명을 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좀 좋았을텐데 도민체전하고 교육청하고 꿈나무하고는 조금 별개 문제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한용운선생 초가이엉잇기 관계 그게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먼저 1,182만원 삭감하고 다시 320만원을 세웠단 말이요.
  또 실시설계도 58만원 삭감하고 19만원 다시 세우셨고, 사업비 자체가 준 겁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보조금이 변동된거죠 이것은.
박성호 위원   
  사업 자체를 줄였구만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사업자체를 줄여서 시행코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를 다 다시 할려고 했다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냥 보강하는 것으로 문화재 관리국에서 진단이 됐기 때문에 그냥 현상태 유지상태로 나갈려고 그럽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8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추진 조성 내용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8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역제방죽이 청소년 수련관으로 질려고 했다가 못짓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거기를 공원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 공원화에 따라서 연계되는 고암리 마을동산이 있습니다.
  마을 소유로 돼있는 동산을 공원화로 다시 엮으면서 그 공원내에 동네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돼있는데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설계가 끝나야만 어느 시설이 들어갈지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계획된 청사진이 있음으로써 예산이 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예산범위내에서만 저희가.
이용학 위원   
  아니, 자체적인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체육시설 공원화한다는 얘기는 좀 우리가 상식이 짧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 시설이 바쁩니까 모든 계획이 있음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럼, 그런 청사진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지금 세워놓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 청사진 게획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체육시설 뿐 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이 인제 청사진이 있음으로써 거기서 예산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예산 범위내에서 청사진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 문제는 예산이 3,000만원 서있으니까 여기서 통과가 되면 수립해서 수립된 다음에 보고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위원장 황필성   
  다음에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전용상   
  지금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인데, 한용운생가 이엉잇기사업 이게 뭐 초가집 해놓는건데 이게 무슨 설계비니 뭐니 이런 부수적인 예산이 필요로 한건지 맨날 초가집 해놓는거거든 이게.
  이런데 이렇게 분류해서 이게 쭉 늘어놓는 것이 좀 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수선수육성 2,500만원이 말이요, 우리 기획실장님이 좀 장석돈 위원님의 질문을 제대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도 얘기했지만 이게 매년 1,500만원씩 교육청에 주던 것이 금년에 제가 보니까 딱 천만원이 인상된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작년에 지원금액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작년에 1,500만원이요 매년 재작년도.
  그런데 제가 왜 금년에는 특히 홍성에서 도민체전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아까 말씀대로 학생 경기도 점수에 들어간단 말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소년체전 점수도 들어가죠.
○의장 전용상   
  그런데 사실 이게 년초에 본예산에 해가지고 이게 금년에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 주최 군에서 내보내야할 이런 예산입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맞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나는 금년도에것을 도로 주고 이러면서 매년 이게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그해 해가지고 도민체전을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가지고 늦게 한다구 그런데 이건 그렇게 했을 때 내년도 훈련비로 인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천만원을 인상할 이유가 뭐가 있는건가 그 답변하고, 그 다음에 이용학 위원님께서 동네체육시설 3천만원 질문했는데 이게 마구셍이 제가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이래서 이게 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이라고 하는건 말이죠 두루뭉실로 금액을 세워주면 체육시설이 아닌 엉뚱한걸 갖다가 하는 수도 있다구.
  제가 보는 것으로는 팔각정 그늘막이를 시설할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에 노인들 쉬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이장에게 요구한 사항이예요.
  저한테도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이 조금은 가상적이라도 인제 설계, 세부 설계는 나오겠지만 뭐를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세부가 어느정도는 윤곽이라도 나와야 우리가 예산 세워준 목적대로 예를 들어 동네체육하면 운동장을 만들고 평행봉을 만들고 이런 철봉도 만들고 그네도 만들고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다른 뭐 축구골대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세워주면 이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전혀 체육시설과는 관계없는 시설을 할 때도 있다구.
  그래서 이런 것은 기왕에 예산을 냈으면 뭐뭐를 요구하고 뭐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윤곽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가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공보실에서 올라왔으니까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제 얘기가 지금 맞는건지 아닌지, 지금 이용학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두가지 다시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한용운생가 초가이엉잇기는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엉 하나 엮어나가는 것도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설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에 참여를 해야 집행이 되는 관계로 설계비를 19만천원 계상을 한 것이고, 우수선수 육성 교육청에 교부하는 것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초에 줌으로써 한해동안 소년체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를 함으로써 도민체전 성적에 반영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된 것이 확인되었고, 각 시군에서는 전부 교부가 됐기 때문에 시군을 따라간다는 것보다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처지는 그러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천만원이 추가된 것은 작년도 1,500만원을 했다고 보면 천만원이 추가된 것인데 저희가 타시군의 형편을 확인한 결과 이웃 청양 같은데 적은 규모도 한 3천만원씩 교부를 했고, 많은 데는 한 5천만원까지도 지원한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타기관에 지원해주는 군의 입장에서 볼 때 2,500만원 정도 평균치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2,500만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초에 교부함으로써 꿈나무들이 체육을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고 도민체전에도 소년체전성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는 데도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체육시설 관계는 공보실에서 자료요청한 걸 보면 간이운동장시설, 배드민턴장 1면하고, 체력단련장, 평행봉 외 8종을 시설하도록 돼있고, 부대시설로서 화장실, 평행봉 외 8종의 체육시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한 시설이 갖춰질 것이고, 파고라 시설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3천만원이 배드민턴하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간이운동시설로서 배드민턴장 1개, 체력단련시설로해서 평행봉외 8종, 그러니까 평행봉, 철봉, 역기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서 화장실이 하나 거기에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거기가 바로 옆이고 동네 이웃에서 동네사람 몇만 올라가는데 화장실은 거기다 뭐가 필요한 거요 공원에다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인제 다른게 더 필요하면 바꿔서 시설할 수도 있는데 시설 기본내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게… 이 화장실이라고 하는건 지금 가장 이번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동네체육장이 어디냐면 바로 신작로 건너 홍성중학교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에는 홍성읍 사람들이 전부 와서 생활체육을 식전이면 하고 있어요.
  거기다 간이화장실 하나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는데 아 동네사람 산꼭대기 몇이 식전에 너더댓이 올라가서 뭐하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거기다가 노인들이 얘기하는 여름에 휴양하는 차라리 팔각정을 하나 져주던지 이런게 낫지.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질문을 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런데 대체시설이 가능하다고 보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화장실 같은 것은 거기 식전이면 운동장에 뛰고 달리는 데가 바로 신작로 건너 도로 하나 사이에 홍성중학교 운동장입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올라가서 한다고 그게 될 일도 아니고 거기다 화장실까지는 좀 다시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잖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80페이지 김좌진장군 전기발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작년인가 천만원 예산을 했다가 다시 2천만원으로 올렸는데 먼저 그전에 보고할 때는 8월달에 문화인물 제정시에 발간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현재 늦어진 이유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원고가 수집됐고 누가 이걸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12월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는지 그거하고 바로 밑에 이달 문화인물 기념사업 이 문제도 8월달에 김좌진장군 문화인물 선정이 돼있는데 지금 11월달이거든요.
  지금까지  사업이 안돼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문제하고 81페이지 홍주의사총 실록구입에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중앙심의위원한테 15권을 사준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사준다고 보면 이게 15권이면 10만원씩인데 책 한권에, 우리가 비치한다는 얘깁니까 중앙심의위원에 사준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동안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이걸 비치를 안했었다는 얘기고, 또 이게 향지문화사에서 발행했다고 그랬는데 홍주의사총 실록에 대해서 누가 이 책을 썼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김좌진장군 전기발간사업을 보시면 금액에는 지금 군비가 1,6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있었습니다 도비가 없었고.
  그랬던 것을 도비가 2백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는 1,400만원만 부담을 하고, 도비에서 2백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국비 4백만원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군비 2백만원을 깎아내고 도비로 보충을 하는 그러한 추경이 되겠고, 이달의 문화인물 발간사업도, 국비 1,600과 군비 1,600을 들여서 사업을 할려고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비 1,600만 다 부담하기는 어렵다 해가지고 금액에는 변동이 없이 도비 800이 지원됨으로써 군비 8백만원을 깎아내고 도비 800만원을 합쳐서 추경을 하고자 이번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홍주의사총이라고 돼있는데 의사총이 아니고 홍주의병실록입니다.
  이 홍주의사총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켜 달라고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홍주의병실록 15권을 제출해달라 하는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보완지시가 있어서 홍주의병실록이라는 것은 향지문화사에서 발간을 한 것인데 이것은 대전에 있는 향지문화사에서 발간한 책자이기 때문에 이 15권을 사가지고 문화재 중앙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함으로써 홍주의사총을 국가지정으로 받고자 하는 보완지시에 따르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의사총에 대한 문제는 이해가 가구요.
  김좌진장군 전기발간은 12월달까지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8월달에 한다 언제한다 계속 미뤄오는 부분인데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돼있고 12월달까지는 완전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문화인물 기념사업 부분도 8월달에 문화인물을 지정했으면 거기에 타이밍 맞춰서 나와야지 지금 11월달인데 인제서 다시 또 한다는 것도 왜 사업을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 달에 한다고 했으면 그 달에 해야 되지 지금 다 지난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구요 기왕에 예산이 서있는데 군비부담이 김좌진장군 전기발간의 경우 우리가 1,6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진척이 돼서 12월달까지 다 나옵니까 책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 이것은 사업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사항은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군비를 빼내고 도비로 예산을 바꾼다 이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글쎄, 그 추경은 맞는데 업무적으로 8월달까지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여태까지 못하고 맨날 이러냐 이 말이죠.
  보고하고 다르게 업무추진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8월달 문화인물도 8월달에 김좌진장군이 문화인물로 지정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8월달에 문화인물 기념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11월달인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 그런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 사업관계는 그 사업과에서 답변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이것도 문화인물 기념사업비가 군비 1,600, 국비 1,600으로 하던 것을 도비 8백만원 지원 요청해서 승인됐기 때문에 군비 8백만원을 덜 부담하고 도비로 8백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추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사업과한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죠.
○위원장 황필성   
  예, 김좌진장군 전기발간 문제하고.
한기권 위원   
  기념사업.
○위원장 황필성   
  예, 그 문제는 사업과장이 와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9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첩 제작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군산하 전공무원과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에게 매년 교부하는 수첩으로 금년도에 3천부를 발행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자가 명예퇴직을 희망할 시에 지급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없으면 사업비 집행은 안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 교육에 따르는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이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새마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여성도의교실 운영사업비는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에 4백만원을 계상하면서 군비 2백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금년도 수해에 따른 수해복구시설 33건에 6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위한 소규모시설로 1,200만원의 복구공사를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수해복구를 하는 사업으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홍북 매산 마을회관 수해복구사업으로 이것은 1,3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이룩할 수가 없다는 현지조사 결과보고에 의해서 수정발의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홍북면 택리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민방위날 훈련 운영 기자재 구입은 보조금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  무  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430만원과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난번 재무과장님 오셔서 설명 들었으니까 질문하는 거로 하죠.
○위원장 황필성   
  설명 안해도 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  업  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03페이지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유일하게 계상된 것이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국내여비로 국비배정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써 호우 및 태풍피해농가 작물복구지원비를 2천만원 농약대로 계상하고, 대파대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된 것은 보조금액 변동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동력살분무기 공급을 위한 국비·도비지원사업으로 농약 및 비료 겸용 살분무기를 공급하고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원예, 특작, 채소, 과수, 유통분야 농업기술을 위해서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는 우수특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재해보상금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 복구를 위해서 1억5,600만원, 인삼재배시설 복구를 위해서 584만원, 버섯재배시설 복구를 위해서 595만원, 잠실피해복구를 위해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서는 우수농산물 브랜드 개발 홍보, 판촉비로 15개 시군이 공동추진하는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천안에 있는 중부물류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브랜드 상품이 딸기가 되겠습니다.
  이는 천안물류센터가 보조금을 받아서 지하철 포스터라든가 TV선전이라든가 무궁화열차 안내책자에 수록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는 태풍피해 수산물 복구를 위해서 3억9,700만원, 수산물 증양식장 시설복구를 위해서 6,200만원, 태풍피해 어민 생계지원을 위해서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초소 부탄가스 구입비는 월동을 위해서 초소근무자에 대한 가스난로를 설치하고 그 난로에 부착되는 부탄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꽃나무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팬지, 페추니아를 겨울동안 재배하는 것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계상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 중 군비 6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프라피룬과 사오마이 태풍에 의한 피해복구사업으로 산사태 수해복구를 위해서 2억2,400만원, 임도복구를 위해서 1억9,400만원,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2천만원을 했고, 이를 위한 설계를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 휴양림 관리초소 보일러설치는 용봉산에 시설하는 것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건축물을 시설하면서 보일러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112페이지 반환금은 작년도 결산 결과 농수산관리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도록 고지된 사항으로 반납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산업과 예산안 설명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106페이지에 호우, 태풍피해농가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서 지금 농약대 지원하자는 거요 이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프라피룬 피해는 도복벼 거기에는 농약대가 없고, 그 전에 호우피해 때는 농약대가 계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농사시기는 지났지만 이것은 지급이 되는 것으로.
○간사 주정열   
  돈으로 지급되는 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사 주정열   
  약을 하는게 아니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사 주정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110페이지 관리초소 부탄가스하고 111페이지 보일러시설한 거하고는 어떻게 보일러 시설 했는데도 부탄가스를…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용봉산 입장료 받는 데가 세군데입니다.
  세군데인데 용봉사 입구에 화장실을 새로 지었어요 공보실에서 인제 거기다 관리실을 졌는데.
장석돈 위원   
  화장실 관리실요?
○산업과장 조항돈   
  입장료, 관리실을 졌는데 난방시설이 안돼 있어요.
장석돈 위원   
  거기 보일러시설하는 거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장석돈 위원   
  나머지 두 초소에 부탄가스 사용한단 말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 관리초소안이 어떻게 이것도 난방시설을 하면 이 부탄가스가 해마다 이 정도 예산소요는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탄가스 사용하지 말고 보일러 시설을 하는 것으로…
○산업과장 조항돈   
  다른 데는 보일러 시설이 좀 어려워요.
  그냥 가건물로 돼서.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전용상   
  꽃나무 생산 1,200만원이라는 것이 6백만원 도비보조고, 군비 6백만원인데 무슨 꽃나무를.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도에서 내시가 군비를 도비 6백만원 주면서 도비를 4,400만원 확보하라고 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6백만원만 군비 50 대 50으로 1,200만원 했는데 이 묘는 기술센터 육묘장에다 주는데 인제 단년생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다년생 초화류로 인제 할려고 그러는데 그 묘가 무슨 묘라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적절한 묘,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묘를 선정할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도비 4,000 얼마를 하라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군비요 4,400.
○의장 전용상   
  4,400을.
○산업과장 조항돈   
  예, 5천만원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도에서는.
○의장 전용상   
  그런데 무슨 꽃나무를 재배한다고도 않고.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시군에 지역에 맞게 꽃묘를 생산하라는 얘기죠.
○의장 전용상   
  그거 막연하게 시군에 지역에 맞게 하면 그럼 산업과장은 무슨 꽃묘를 했으면 좋겠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지금 무슨 묘를 한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묘가 뭐로 결정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구요.
  적절한 여기 맞는 품종을 인제 선택할려고 그러죠.
○의장 전용상   
  그걸 예산 세워서 하기 전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한번 생각해서 설명을 듣고 이러는데 어떻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지만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육묘장을 이용해서 이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년도 겨울예산에 편성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사업계획에 의해서 월동에 재배가 가능한 팬지하고 페추니아를 이미 선정을 해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겨울동안 육묘를 해서 봄 일찍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 묘목을 넣었단 말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직 안넣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게 꽃박람회 뭐 이런 데다가 내보내고 할려고 하는게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가로공원에…
○의장 전용상   
  가로공원이라는게 덮어놓고 페추니아를 심어서 된다.
  이게 지금 산업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장기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팬지하고 페추니아를 지도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 다음에 산사태예산이 2억
  2,428만6천원이 산사태 수해복구 사방인데 이게 주로 어디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장곡하고 광천, 갈산.
○의장 전용상   
  장곡 어디?
○산업과장 조항돈   
  오서산.
○의장 전용상   
  오서산, 그럼 사유지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사유지죠.
  산 저쪽 광성리쪽.
장석돈 위원   
  광천은 어디요?
○산업과장 조항돈   
  광천은 옹암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몇 번지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나옵니다.
  조사된 거 나옵니다.
○의장 전용상   
  나오는데 한가지제가 산업과장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려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건설과장을 데리고 수해피해조사가 잘못된 부분을, 그런 줄 알았으면 차라리 산업과 직원을 데리고 갈 것을.
  그런데 사유재산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렇게 무너져서 워낙 크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산이 무너진건지 뭐 이렇게 모르고 산사태가 났는데 피해보고가 안됐거든.
  바로 여기 대정리 넘어가는 주유소 뒤에 다 쓸어내려왔는데 이 사유지는 피해신고에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이렇게 하거든 어제 건설과장 얘기가.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사람아 산사태니 이런데 났는데 어떻게 사유지가 우리가 사방사업도 역부러 하는데 어째 이게 대상이 안된다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랬는데 산업과장님이 보시는 것은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어떻게해서 그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의장 전용상   
  글쎄, 일단은 개인산이라도 엄청난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으면 피해신고해서 조사대상 돼가지고 이렇게 수해복구비로 지원해주고 이런거 아뇨 지금 그런데 하는거 아뇨 이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이게 산사태가 피해지가 소소한데는 안들어가죠.
○의장 전용상   
  물론이지 소소한 걸 어떻게 봤느냐가 문제란 말이요.
  그러니까 얘기요.
  소소한거 얘기야 아 바지게로 둬 바지게 되는거 누가 물어달라고 하나 아까 내가 그래서 산이 절개돼서 내려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건설과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글쎄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거요.
  내가 이걸 무슨 뭐해서가 아니라 어디 그럼 이것이 공공시설물이 있는데냐 공공토지냐.

(「그건 아닙니다」하는 소리 들림)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어디는 그런 산사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빠져서 이번에 이런 복구지원사업에서 누락되게 했으냐 내가 그걸 묻는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대정리 고개 주유소 있는데 그런데는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될거예요.
  도로변은 인제 국도유지 그런거 또 하나는 주유소를 만들면서 너무 안전과 이런거 때문에 무너진거 그런거는 인제 귀책사유로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거 같아요.
○의장 전용상   
  그래요 알겠고, 나는 그래서 그걸 좀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산업과에서 볼 때는 사유임야도 이렇게 호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정말 그런 피해보상 복구대상이 되면 당연히 국비지원이나 이런거 받아서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전혀 안되는 것 마냥 건설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지금 어디냐고 물어본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제가 대정리 거기는 인제 국도변이고, 또 그 분이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절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그 분의 귀책사유 이렇게 될 거 같은데요.
○의장 전용상   
  어디 뭐 그거야 토목설계에 의해서 산을 한쪽을 무너뜨렸든지 토목설계에 맞게 했지 그 사람이 뭐 불법으로야 했나, 그건 산을 어딘가 짤라서도 다 토목설계 군청에서 앞으로의 그런 피해 이런게 없는걸로 보고 맞게 허가를 해준거지.
  알았어요 그 관계는.
  제일 지금, 단 그런 홍수피해가 있으면 복구대상이 된다.
○위원장 황필성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107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산업과장님 우수농특산물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용역을 주신거며, 어느 품목에 농산물이고, 언제 완료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 이병철   
  금년에 딸기 부분이 충청남도 홍성군이 딸기 품목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장석돈 위원   
  어디에 용역을 준 겁니까?
○농산물유통 이병철   
  용역은 포장디자인 개발업체 인제 재무과 용도계에서 디자인업체하고 용역해 가지고.
장석돈 위원   
  디자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농산물유통 이병철   
  아직 예산이 확정 안돼서.
장석돈 위원   
  어디에 주지는 안했군요.
○농산물유통 이병철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아직 그것도 결정이 안됐는데 108페이지에 뭐 홍보·판촉비라고 그래서 2천만원이 있는데.
○농산물유통 이병철   
  2천만원과 5백만원해서 2,500만원 가지고 5백만원은 용역비에 포함이 돼있고.
○산업과장 조항돈   
  판촉비는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중부물류센터 거기에서 각 시군 15개 시군이 다같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우리 홍성군수가 개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축산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환경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15페이지 축산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로서 공문서발송 우표대가 51만원 계상됐고,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사후관리를 위한 여비가 40만원 계상됐습니다.
  결성면 형산리에 발생한 가금디프스 발생에 따르는 부산물처리를 위해서 2종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본인이 처리 못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군비로 처리하고자 1,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서 누락분을 계상했고, 구제역 피해농가지원비가 도비에서 추가지원되기 때문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는 송아지 안정생산을 위해서 보조금 변경에 따르는 잔액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축사 수해복구를 위해서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입식비 지원을 위해서 구제역과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14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환경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축산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115페이지에 기금디프스 발생에 따른 부산물 처리 왕겨구입 이게 방역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지금 앞에서도 데모대가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금디프스 발생에 대한 부산물을 거기 하나도 처리않고 그냥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쳐낼 수가 없어서 왕겨를 섞어야만 이렇게 차에다 실을 수가 있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보면 일단 축주가 그걸 부산물을 치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도나서 도망가버렸어요.
  저희가 관리인은 거기 있길래 관리인편에 축주 좀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우선 책임이 있으니까 치우라고 저희가 계속 했는데 도저히 부도나서 도망가서 치울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거름장사를 통해서도 수박하는 사람한테도 하고 우리도 군비를 안들여 가지고서 할려고 최대한도로, 지금 저 사람들이 넉달이나 끌었다고 하는데 그건 개월수는 4개월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할려고 그랬는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보면 일단은 축주가 하게 되고 축주가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그 가축방역관인 군에서 소각, 매몰, 소독할 수도 있다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가금디프스가 우리 군내에 많이 번져가지고서 1종 전염병은 아니지만 우리도 참 최대한도로 할려고 하다가 안돼가지고서 지금 최상책은 강구해서 우리가 우선 군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걸 치워줘야만이 양계농가들이 피해가 적을 것 같아서 이게 약 3천만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환산해 보니까 그 왕겨값이.
  그런데 거름장사가 1,500만원을 반은 가져가고 왕겨나 톱밥을 그리고 자기네들이 1,500만원을 들여서 그걸 뭐하겠다고 그래서 이동은 아직 안되고 그래서 일단은 계분처리장에다가 그놈을 발효제 넣고서 숙성을 시킨 후에 우리가 금마에 있는 가축위생사업소에다가 바이러스균 검사를 해서 이동해도 괜찮다고 할 때 우리가 숙성이 된 후에 이동을 인제 거름장사가 퍼서 이동하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줬는데도 저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와서 저렇게 우리가 대책도 했는데 어제도 와서 했는데 양계농가도 김정해라는 사람이 아주 골치아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계농가들도 미안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양계농가들은 저 사람들하고 합세를 안해요.
  않는데 농민회를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해서 어제 부군수실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들 얘기는 지금 검찰에다 고발까지 해놨어요.
  제가 1호 검사실에 가서도 진술도 하고 왔는데 검사님도 와서 보시고서 군수가 의무사항은 아니군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최상책을 강구해서 해줄려고 하는데 지금 인제 그걸 핑계로 해서 김정해라는 사람이 자기네 닭이 죽었다고 닭값까지 지금 피해보상까지 군한테 의지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입장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우리는 군에서 최상책을 강구해서 이번 추경에 왕겨값을 부산물값을 지금 아주 줄줄 흘러가지고서 수분이 7, 80%가 돼서 도저히 이걸 뭐하지 못해요.
  이상입니다.
○간사 주정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과장님, 그럼 최상책으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양계 말고서 다른 중소가축이나 대가축도 이런 경우가 없잖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양돈가격이 하락돼서 그런 경우 이런 또 이렇게 할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 것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죠.
  대비해야 되는데 이번 관계는 아주 굉장히 급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할려고 합니다.
  안해줘도 안되게 생겼어요.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저걸 요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상책을 강구해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2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수해복구공사 설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지역경제과 사무용품 부족분으로서 프린터 토너 구입비 4백만원과 각종 인쇄물 구입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점검을 위해서 도비보조내시된 여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비 및 관리비를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보조계획 변경에 의해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호적전산화사업 관리용역비는 국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를 삭감했습니다.
  124페이지 이륜자동차 전산화 구축입니다.
  오토바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오토바이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설치비 860만원과 컴퓨터 매직카드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했고, 이 전산화 작업을 위한 주정차 특별야간단속을 위한 급량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작년도 결산결과 노점관리 부분에서 국비, 도비보조금 중 반환고지된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2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소각로 바닥재 및 화격자 보강공사는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로서 위생매립장 전기요금에서 남는 것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천 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공사를 위해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담산리 소재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국비 보조금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를 위해서 인부임으로 18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생계보호비 2,320세대가 되겠습니다만 생계보호비로 8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사망자 위로금으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원 집행된 것을 예산에 계상했고, 재해 이재민 응급구호비로서 성립전 집행된 13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침수주택수리비로서 6백만원을 계상했고, 태풍피해 사망자 유족 생계보조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하고, 이재민 구호비로서 주택 및 농작물 피해보상 25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서는 시설보호비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4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으로서 부담액 변경에 의해서 삭감이 됐고, 135페이지 적립금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을 위해서 1억4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재가결식사업으로서는 홍성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7,785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3,890만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8페이지 봉서원 화장장 수해복구공사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봉서원 납골당 수해복구공사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1페이지 작년도 결산 결과 사회복지부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고지된 사항에 대한 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번 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  설  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45페이지 건설과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211ha에 대해서 10억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285ha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8,398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3ha를 이에 대한 추가소요가 발생을 해서 추가소요분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3개면에 추가부담액 3억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 18ha, 추가부담액 7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 수해복구를 위해서 3억9,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경지 유실, 매몰 수해복구를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 수해복구를 위해서 397만9천원을 계상을 했고, 149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전산개발비로 수해복구지시됐기 때문에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시설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삽교천 준설 명시이월사업으로 5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삽교천 준설사업 명시이월로서는 부대비도 사업과 같이 이월시켰습니다.
  150페이지 하단 지방2급하천 담산천 수해복구실시설계를 위해서 1억4,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 수해복구를 위해서 39억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한 시설부대비도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152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 계산부족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로교통량 조사인부임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256만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군도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를 위해서 3천만원, 군도수해복구공사를 위해서 6억2,200만원, 농어촌도로수해복구공사를 위해서 1억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설계를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o 도  시  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57페이지 도시과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봉 취입보 수해복구를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광천 상수도관 관로수해복구를 위해서 1,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기설치사업으로서 1,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도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159페이지 수해주택복구사업을 위해서 4,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성천 인도교 수해복구를 위해서 4,93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를 설계를 위한 268만원을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60페이지 군도5호 수해복구를 위한 설계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조사 설계용역 3,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사교앞 가각정리를 위해서 1,4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160페이지에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조사 설계용역, 이것을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시설되는 자전거전용도로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조사 설계도가 없으면은 내년도 사업부터 국도비로 시설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사업비를 지원을 안해줍니다.
  따라서 이 15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은 설계가 완료가 됐고, 우리군만 지금 설계가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자전거 전용도로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상은 홍성읍 외곽자전거전용도로를 목표로 해서 설계조사를 할까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간사 주정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위원장 황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  건  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63페이지 보건소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청구프로그램 유지관리 부족분에 대한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에 대한 4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계상할 적에 54명분이 전부 예산에 계상되지 안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기관 진료약품구입비를 국비보조사업으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로서는 보건지소 가스난로 구입비로서 3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65페이지 읍면보건지소장 진료 및 책상, 의자구입을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165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읍면보건지소장 진료책상 및 의자구입인데 지금 진료책상 및 의자가 어떻게 낡았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환자진료를 하는데 의자 책상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간사 주정열   
  몇 년도에 구입한거죠 이건?
○보건소장 임헌문   
  거의 10년 가까이 다된걸로.
  아주 노후된 책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6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다목적개량곳간 시범사업으로 150만원, 과원모노레일설치 6백만원, 과원시설 생력화개선사업 450만원,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농업인 교육용 LCD프로젝트 구입을 위해서 1,640만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 820만원으로 1,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청사노약자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가드레일 시설을 위해서 4백만원, 청내 방송을 위한 앰프시설 및 교육용 앰프시설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고 여기 위원님도 계신데 170페이지 다목적개량곳간 시범,  과원운반모노레일설치,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사업,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
  이게 참 본예산서부터 삭감을 했던 예산을 연도말까지 이게 자꾸 올라오는 원인이 뭡니까?
  의회를 갖고 장난을 하는 거요, 의원들을 뭘로 우습게 생각하는지 그 답변 좀 우선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은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두번 상정이 됐다가 위원님들이 그 개인에게 많은 특혜가 가는 사업으로 지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들으면은 이러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면은 내년도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군에서 국도비 확보한 거에 대한 금년도 홍성농업기술센터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우리군이 6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런 지지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할 때 이러한 시범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 중앙센터로부터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이 우리군에는 적다 이러한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기술센터 신임소장과 협의에 의해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한테 많은 특혜를 주는 그 특혜사업이 될 수도 있고, 기술면에서 본다고 보면은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러한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군간의 이러한 자금확보에 경쟁적 차원도 있고, 농촌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의 효과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보살펴주십사하는 뜻에서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그게 국비 확보 무슨 다른 면도 이렇지만 타시군은 정말 우리 농촌에 확보를 해도 실지 농민에게 정말 효과가 있고, 시범사업이라도 정말 한번 해볼만한 사업이라든지 이런거면 모르는데 이 개량곳간이니 이 과원모노레일 이런 지금 내용이 이게 다 때 지나갔고, 지금은 벼 같은 것도 개량곳간에서 말린 새도 없이 그냥 물벼로 가서 전부다 이렇게 수매를 하고, 자기 먹을 건 식량 정도만 말려서 제대로하는데 이게 개량곳간이니 뭐니 이런 것을 자꾸하고 이것이 2000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연도말이 다 지났는데도 이걸 또 계속 올리고 이렇게 하는건 말이요 좀 의회를 위원들의 체통도 있고, 의회라고 하는 위상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말 참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올리고 이러는지를 내가 진의를 몰라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이 예산을 하고 않고가 문제가 아니예요.
  정말 문제시 될 수 있는 의회를, 요번 삭감하면 다음에 또 내고 또 내고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해가 갔으면 벌써 됐죠 이게 위원님들이.
  자꾸 서로 참 집행부와 의회간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유형을 조장하는 형태 밖에는 안된다 난 그렇게 봐요.
  의장으로서 정말 불쾌한 그런 감이 가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17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앰프시설 보완공사, 노약자 편의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청사 노약자 편의시설공사 이 가드레일 시설하는 것은 이 노약자나 장애인이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에 손잡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2층, 3층 이러한 고층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손잡이 시설이 일부가 안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지도소를 또는 지도소 부대시설을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시설을 보강할라고 하는 것이고, 청사앰프시설 보완공사는 청내 방송시스템이나 교육장에 시설하는 앰프가 시설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선을 안하면은 청내방송이라든가 교육용 방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선을 해주고자 해서 계상을 450만원한 겁니다.
○ 위원장   황필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73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다른 것은 없고 봉급과 수당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176페이지 상단에 청원경찰이 어떤 역할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시설경비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77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등 누락분에 대한 7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정열   
  제가 긴급발언을 하겠습니다.
  읍면은 대부분이 설명하는 것도 한참 걸리니까 그냥 질문만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지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읍면은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만 받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 예산안은 질문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홍성읍서부터 페이지를 넘길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o 읍·면 
  
○위원장 황필성   
  185페이지.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86페이지, 187페이지.
  광천읍입니다.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 194, 195, 196.
  금마면.
  199, 200.
  홍동면.
  203, 204.
  장곡면.
  207, 208, 209.
  은하면.
  213, 214.
  결성면.
  217.
  서부면.
  221.
  갈산면.
  226.
  구항면.
  229, 230.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은 질문사항이 없으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23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예산 중에서 수도미터기 신설용 예산을 95만원 계상했습니다.
  홍성읍에 수도미터기 봉인선을 2롤을 확보하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변동사항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25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을 포함한 구료비로서 이 구료비 예산은 보조금 변동에 따라서 2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어서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안케 된 것은 홍북면 매산마을회관이 1974년도에 지은 건물로 지난 여름 태풍에 의해서 지붕이 날라가고 벽체가 부서지는 심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수해복구사업계획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일괄 처리되면서 우리가 요구한 안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고 도비에서 1,350만원만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도저히 사업추진이 어려워 군비 2,500만원을 추가반영해서 일반 마을회관과 같이 3,500만원을 지원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부면 청소차량 구입비 부족예산 추가반영요구사항입니다.
  서부면 청소차가 낡고 노후돼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지난 2000년 2회 추경에서 2,760만원의 청소차량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2000년 10월 1일서부터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환경장치정착을 의무화시키고 있으므로 에어콘 정착과 개조, 제작 등의 사업비가 필요해서 차량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가소요되는 94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산안 261페이지 2000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과 보상문제 협의지연 등으로 공기내에 사업을 추진 못해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은 홍성 정기시장 도로개설사업 2억7천만원, 고암 역전통 도로개설 4억9,500만원, 홍성의료원 진입로개설 9,928만원, 광천역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 5억9,568만원, 광천교에서 동방빌라간 도로개설 1억4,755만5천원, 홍성교에서 침례교회간 도로개설 1억9,674만원, 홍성정기시장 도로개설 3백만원, 고암지구에서역전통 도로개설 5백만원, 홍성의료원 진입로개설 72만원, 광천역 터미널간 도로개설 432만원은 위 사업에 따르는 설계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같이 이월코자 합니다. 
  광천통 동방빌라간 도로개설비 244만원도 시설부대비, 홍성교에서 침례교회간 도로개설사업비 326만원도 시설부대비로서 이월코자 합니다.
  또한 경제개발비와 국토보존사업 및 취수대책사업으로서 이월코자 하는 5개사업은 삽교천 준설사업으로 해서 5억8,200만원,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21억4,900만원,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1,800만원과 6,600만원을 같이 이월코자 합니다.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담산천 41억4천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18개소, 2억2,8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0만원과 7백만원도 같이 이월코자 합니다.
  하천기본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도 이월코자 합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로서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도 사업과 같이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토개발비 2개사업으로서 군도수해복구공사 6억5,3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1억2백만원,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660만원과 103만4천원도 각각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 용 함)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명시이월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한기권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중에 김좌진장군 전기발간사업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와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사업 추진상황을 설명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이 현지 출장 중으로 동추진사항은 다음 의원간담회에서 별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장  내  소  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체육회 임원들을 인솔을 하고 지금 출장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에서 내용변경하는 거지만은 사업내용을 의원님들이 알고 싶다고 하면은 내일 아침 의장실이라든가 11일날 아침 의장실이라든가 별도로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내일 아침까지 11일까지 갈 것도 없고 내일 아침에 나오시니까 나오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내일 아침에 와서 설명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계  수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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