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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7일 (월) 11시 04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3. 2.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3. 2.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진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 군수로부터 94년 10월 31일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홍성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11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11시 05분)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의 정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도적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정의는 생략하고 제3조 보상금의 지급 대상입니다.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첫째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둘째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셋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넷째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이고, 제2항은 제1항의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준한다. 여기에서의 직무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조에 여덟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이라든지 또는 공무 수행 중에 방사선, 자외선, X선, 기타 유해 방사선 등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직무로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 인정 기준입니다. 이것은 총무처 훈령 153조에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보상금 지급 기준입니다.
  보상금의 지금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첫째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 의원 당해 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둘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 의원 당해 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범위 안에서 폐질등급에 따라 심의 결정한 금액, 셋째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의 각 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나시는 것은 제4조 1항 1호에 보시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군의원으로 하지 않고 도의원으로 넣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의원이 일비라든가 연간 회기 일수 같은 것이 도의원이 많고 또 입법 취지는 같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군의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 기준을 같이 맞춰주기 위한 이런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분에 대한 것이 도의원 1,440만 원이 되는데 군의원을 보면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 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범위 안에서 폐질등급에 따라 심의결정한 금액 이것은 도의원이 6만 원이고, 군의원이 5만 원으로 80일이 되겠습니다.
  기타 3항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입니다.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2항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연금법 제4조를 보면 1급부터 14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1급에 해당되는 것은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급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이 0.06 이하인 사람, 4급은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으로 제1항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에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첫째 의회 의원 중 1인, 둘째 군 본청 관련 실·과장 1인, 셋째 의무직 공무원 1인, 넷째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제3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항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 본청 관련 실·과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이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의심이 간다면 부군수가 심의회 위원장이 되고, 의원 중에 한 분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결국은 이 사항은 군수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조를 보면 심의회 기능에 있어서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째 제3조의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둘째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셋째 보상금 지급액 결정, 넷째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의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른 것은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의안 제53호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2가 94년 3월 16일 지방지치법 개정과 더불어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중 직무로 인한 신체의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가 94년 7월 6일 신설 개정됨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가 규정됨에 있어 홍성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홍성군에 위원장 1인, 위원 4인으로 구성되는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여기에는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 임명 사항을 보고드리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의회 의원 중에서 1인 군 관련 실·과장이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즉 의사 및 보건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이렇게 해서 위원장 1인, 위원 4인으로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면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직무로 인한 사망했을 때 또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그리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와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상금 지급액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시·도 의원의 당해 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 의원의 당해 연도 일비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로 인한 상해 시에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라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고, 장애와 상해라 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규정한 1급에서 14급까지 구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해는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절차는 의원들의 상해나 청구에 대해서 심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신설된 제32조의 2와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의거 상위법에 의한 조례 제정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 전국 공통적인 법 적용을 위하여 내무부가 동 조례 제정안을 시달하여 94년 7월 18일 충청남도가 이를 이첩한 사실이 있는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 준칙안에 의거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1급부터 14급에 해당되면 이것이 일반 공무원인 경우와 우리 의회 의원인 경우와는 차이점은 있습니까?
  이 지급 기준 내용에 있어서는……
○기획실장 이규용   
  기준은 공무원 기준으로 연금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이 되겠습니다.
표재구 위원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과의 지급 기준에 있어서 똑같이 대우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 신보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사망 시에 한해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의원들에게 도의원의 일비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 시에 한해서는 다르고, 나머지는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위원장 전용석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검토 보고된 바와 같이 상위법에 의하여 조례 제정이 긴요하다고 되어 있고,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홍성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4분)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현행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가 토지는 시가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잡종 재산의 경우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 이하로 되고 기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경작 목적 재산에 대한 부과료를 농지 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 중 저렴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시 경미한 사항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매각 대금 분할 납부 대상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적용에 미흡하고 또한 대부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에서 일률성이 없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폐지 심의 대상을 토지 시가액이 현재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을 하고,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을 5년 이내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기준으로 하되 그 내용을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시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해서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또 농경지 대부 요율은 농경지 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적용하여 현행보다 인하하여 주민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은 연 15%로 규정을 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개정은 이만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군 공유재산 심의회입니다.
  1항, 2항은 생략하고 2호에 보면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은 그것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11조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2호를 보면 시가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재산 이것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폐지 심의 대상이 현재 시가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가 1,000만 원 이하의 기타 재산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제13조에 보면 사용 허가 기간입니다.
  1항에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 전에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3년 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월 전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2항에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 허가 기간까지 사용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등입니다.
  1호에 보면 군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로 되어 있는 것을 제39조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호에 있어서는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3, 4항은 생략하고 5항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항을 신설합니다.
  6호는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7항에 도시 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이 도시 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법 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합니다.
  제23조에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제1항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에서 새마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취락사업으로 개정을 합니다.
  제2항은 영 제9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 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제5항에 보면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 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8조입니다.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이 현재 1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이율이 수시 변동하기 때문에 15%로 정해져 고정해서 받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보면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이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여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제정할 때 법 적용이 잘못되어서 법대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95조 2항 25호의 내용에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동일하도록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의안 제54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경지에 대해서 정부의 농어촌 UR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94년 9월 29일 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 분할 납부 가능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0년 이내의 기간을 종전에는 5년으로 되었습니다만 개정하면서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사고 발생의 경우와 주택 개량 재개발 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농경지의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동 조례 2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지 소득 금액의 5%, 종전에는 1,000분의 150해서 15%가 되었던 것이 5% 또는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도 종전에는 1,000분의 250이던 것이 8%로 이 중에서 저렴한 금액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현행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폐지를 할 경우 가액 3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던 것을 가액 1,000만 원 이하까지로 상향코자 합니다.
  넷째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연체요율을 19%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정부의 대 농민 대책 사업으로 농경지 대부, 사용 매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농민 부담을 경감케 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해당 조항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개정코자 함에 있어 충청남도가 도내 균일한 시행을 위해 개정 준칙을 시달하여 시행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연체요율을 17%에서 15%로 인하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7%인데 15%로 확정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15%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용학 위원   
  농협에도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현재 금고가 농협입니다.
이용학 위원   
  농협에서 15%로 고정해 주면 더 이상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현재 연체료를 부과할 때에 사실 농협의 연체 비율이 17%이기 때문에 17%를 적용해서 연체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개정되면 농협의 연체요율 17%를 무시하고 15% 적용해서 징수하도록 규정되는 것입니다.
이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정부의 농어촌 UR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 부담을 경감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이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임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홍성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승모   
  지적과장 신승모입니다.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조정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지적과장과, 도시과장으로 2명이 임명되어 있으나 도시과의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도시과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2인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인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당연직 위원을 지적과장과 도시과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적과장 1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의안 제55호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홍성군 실·과 규칙 개정 규칙의 공포에 따라 토지 관리 업무가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토지와 관련된 홍성군 부동산 중개 조정 업무가 지적과로 단일화됨에 있어 홍성군 토지 관리상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도시과장” 및 “지적과장”으로 2인이었으나 이것을 1인으로 하고, 당연직 도시과장을 조례상 제외키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2인을 1인으로 하고, 종전 당연직 위원인 “도시과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홍성군 실·과 규칙 개정 규칙에 의거 토지 관리 업무가 지적과로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도시과장을 홍성군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검토 보고대로 홍성군 실·과 규칙개정에 의거 토지 관련 업무가 지적과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홍성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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