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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8일(수) 11시 06분


  1. 의사일정
  2. 1. 제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00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임금동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200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3. 2000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영주   
  의회사무과장 황영주입니다.
  제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임금동 의원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8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0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함이며, 본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07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주정열 의원님과 이대영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정열 의원님과 이대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임금동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1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염려하시고 군정추진에 적극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6일서부터 28일까지 우리 군에서 개최하였던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태풍 프라피룬에 의한 집중호우로 우리 군 전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복구하기 위한 수해복구 예산편성과 앞서 편성하였던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되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89억1백만원보다 7.87%인 101억4,800만원이 증가한 1,390억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8억2,700만원이 증가한 1,274억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5,800만원이 증가한 112억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증가요인은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2억3천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7천만원 증액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700만원과 국고보조금 57억3,500만원, 도비보조금 29억7,700만원, 총 98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5천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8백만원 등 총 1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수해복구사업비 77억2,1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경지정리사업, 삽교천 준설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추가교부결정되어 108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15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최고경영자 과정 학비지원 2,2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및 전용회선료 2천만원, 행정수첩 제작 1,5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5천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33건에 6억2,500만원, 홍북 매산마을회관 수해복구 1,400만원, 홍북 택리마을회관 신축 3,500만원, 청사 난방시설 보강공사 3,500만원, 노인회 홍성분회 및 행정동우회 사무실 보수를 위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백야장군 사당 내부시설공사 4천만원, 양궁선수 훈련용품 구입비 6백만원,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1,900만원, 동네체육시설 조성공사 3천만원, 홍주종합경기장 4차 건축공사 감리용역비 누락분 2,400만원, 우수선수 육성 교육청 전출금 2,500만원, 소각로 바닥재 및 화격자 보강공사 4천만원, 광천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공사 2억9천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2천만원, 생계보호비 8억5,600만원, 태풍피해 사망자 위로비 및 이재민 구호비 3,400만원, 시설보호비 1,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금 1억4백만원, 재가결식사업비 7,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백만원, 홍성군 화장장 및 납골당 수해복구공사 2,800만원, 용봉 취입보 수해복구사업 4,500만원, 광천상수관로 수해복구사업 1,200만원, 간이급수시설 소독기 설치사업 1,800만원, 수해주택 복구사업비 4,100만원, 홍성천 인도교 수해복구공사 5,200만원, 군도5호 수해복구 1,7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3,500만원, 의사교앞 가각정리 1,500만원, 보건기관 진료약품구입비 6,5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사업비 2,100만원, 10개 보건지소 가스난로구입비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충남 옛고도 되살리기 4억9천만원을 감액하고, 초가 이엉잇기 1,200만원,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4천만원, 경로연금 2억2,600만원, 노인교통수당 3,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100만원, 경로식당 운영 1,2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호우 및 태풍피해농가 농작물 복구지원비 2,600만원과 동력 살분무기 공급지원비 2,800만원,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사업비 5백만원, 태풍피해 농업용시설 복구지원비 1억6,800만원,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 홍보판촉비 2천만원, 태풍피해 어민 생계지원 및 시설복구비 4억6,400만원, 꽃나무 생산 1,200만원, 산림피해복구 4억4,700만원, 가금디푸스발생에 따르는 부산물처리 왕겨구입비 등 1,500만원, 공수의수당 9백만원, 구제역 피해농가지원 1천만원, 축사 수해복구 및 가축입식비 7백만원,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 3,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5,400만원, 이륜자동차 전산화구축 9백 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0억6,9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7,7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5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3억4,900만원, 수리시설 및 방조제 수해복구 3억9,900만원, 농경지 유실 및 매몰 수해복구 3,200만원, 자동음성정보시스템 4천만원, 삽교천 준설 6억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42억4백만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억3,6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7억7,400만원,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 2,100만원, 농업인 교육용 LCD 프로젝트 구입비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찰쌀보리 확대 재배용 종자구입비 6백만원, 오염농경지 객토사업비 7백만원, 경운기 후미등 설치사업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2,600만원, 국고보조금 2억1,300만원, 도비보조금 2,600만원의 의존수입을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 2억6,5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17건으로 126억6천만원으로 2000년 당초 및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홍성정기시장 도로개설사업 3억원, 고암에서 역전통 도로개설 5억원, 홍성의료원 진입로 개설 1억원, 광천역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6억원, 광천교 동방빌라간 도로개설 1억5천만원, 홍성교에서 침례교회간 도로개설 2억원, 삽교천 준설사업 6억원,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2억1,600만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42억4백만원, 소하천수해복구공사 2억3,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3억7백만원, 수리시설 및 방조제 수해복구사업 3억9,900만원,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 3,2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6억8천만원, 홍성군수해복구공사 6억6천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21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부의장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시 23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전용상   
  본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부의장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이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5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0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하여 11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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