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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00년 10월 13일 (금) 11시 05분

∘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o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예, 장석돈 위원님으로부터 임금동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07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한기권 위원님이 주정열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신용보증조합의 설립 근거가 2000년 3월 1일부터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의 본문 중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이 7등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의 본문 중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에서 제2항 본문 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제21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본문 중 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한다 이렇게 두가지 사항이 고쳐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현행에서 제2조 2항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것을 7급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1조에 현행에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이 그 개정안을 보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이렇게 고치게 되겠습니다.
  요번에 이 사항은 지난 3월달에 입법예고를 다 조치해서 이 두가지만 문구만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고, 문구 중에서 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그 감면조항이 그동안 1급에서 6급까지 돼 있던 것을 7급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1월 1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률의 개정으로 상이등급 7급 신설로 기존 국가유공자와 같이 보철용품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시군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설립되던 신용보증조합을 2000년 3월 1일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설립근거가 변경되어 관련 조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을 1급 내지 7급으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신용보증조합설립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세감면대상을 정하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개정이유의 나에 신용조합의 설립근거, 그 문제는 신용보증조합을 말하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법적근거로 해가지고 수정한다는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인데 여기에 보철용이라는게 뭡니까 용어가?
○재무과장 이철학   
  자동차를 장애인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을 보철이라고 그럽니다.
  장애인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보철이라고 그러는데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이용학 위원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됐는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은 말이요 무슨 이유로 감면을 하는 겁니까?
  감면대상자가.
○재무과장 이철학   
  그것은 상위법에서부터 신용보증조합에서 각종 종토세나 이런 것들을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상위법에서부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자연히 우리도 조례로서 그걸 정해야만이 감면조치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용조합법 뿐이 아니라 다른 일반조합에도 다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주민한테 결성된 조합에서는.
  그런데 다른 조합도 다 감면이 되는데 요번에 이 문구는 신용보증조합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건 아는데 신용조합이 바꿔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됐는데 그 재단법은 물론 상위법에서 그렇게 조례를 다시 개정해 가지고 감면을 대상자로 이렇게 내용이 그건 이해가는데 어떻게 신용보증조합에 과거에 거기에 대한 면제를 하도록꾸니, 감면하도록꾸니 그 내용이 어디에 충분한 사례가 없길래 그래서 한번 좀 일반적 상식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철학   
  상위법에도 각종 조합이 다 감면조례사항이 있습니다.
  기왕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요 문구가 바꿨기 때문에 문구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지금 3페이지에 보면은 6급을 7급으로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6급하고 7급하고 그러면 차이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7급에 해당되는 건지.
○의장 전용상   
  받아놓은 게 있다고.
장석돈 위원   
  그전에는 6급만 받아놨었을거 아니겠습니까?
○의장 전용상   
  전에 급수는 다 받아놨지.
장석돈 위원   
  급수는 다 받아놓은 겁니까 이미?

(「그렇죠」하는 이 있음)

  몇 급까지 있는 겁니까 지금 국가유공자.
○재무과장 이철학   
  7급까지요.
  6급까지였던걸 7급까지 늘리는.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7급이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 뒤에도 등급이 있었는데 그 감면하는 조항만 6급까지인데 7급까지 늘려주는.
  확대해서.
장석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82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사회복지과장 채현병입니다.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묘문화 의식변화로 화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조례제정 당시보다도 화장장 연료로 사용하는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의 연료비가 지금 현재 연료비보다 2배 이상 상승한 실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운영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둘째는 화장장 명칭과 소재지가 등록전환으로 변경되었으며, 불필요한 사유가 개정되는 사항, 또 세기 변동 등의 이유로 조례전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현행에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에는 2항을 신설해서 홍성군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하여 징수한다.
  이것은 화장장이 혐오시설로서 우리 군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만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칭 및 위치에서 봉서원 화장장이 현행으로 돼 있는데 이 화장장설치조례가 홍성군화장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봉서원 화장장을 홍성군 화장장으로 고치는 것이고, 또 건물면적과 위치가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이 위치는 변경돼서 이것을 바꾸고, 건물면적은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료액 구분표에서 현재 1구당 사용료액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한 20% 정도를 상향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끄트머리 보시면은 신설란에 개정안에 사. 유품이라고 돼 있는데 유품이 kg당 4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유품은 화장장을 사용을 할 때 차에 실고오는 모든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 시체를 빼는 무슨 이불이라든가 꽃, 뭐 이렇게 쓰레기를 kg당 4천원씩을 받을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 제일 끄트머리에 홍성군수 위에 19라고 써있는데 2000년도기 때문에 19를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매장에서 화장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장묘문화가 변해감에 따라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화장에 필요한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이 인상되어 사용자의 부담원칙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 화장장 운영에 안정을 기함과 아울러 각종 공부와 상이한 화장장 명칭, 소재지, 연도표시 등 현실과 불부합한 조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외지인이 화장장 이용에 편리하고 조례의 제목과 명칭이 상이한 봉서원 화장장을 홍성군 화장장으로 변경하고, 화장장 증축 및 시설보강으로 화장장 소재지 지번이 새로 부여됨에 따라 관련 공부와 부합되게 산59-13번지를 126-13번지로 위치변경 및 건물면적란과 세기변동으로 공설화장장 사용허가 신청서에 기록된 연도표기 1900을 삭제하며, 주민등록상 홍성군민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하여 징수하는 근거 신설과, 화장장 사용료의 현실화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2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화장장을 주민등록상 홍성군민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하는 근거 명시와 화장에 소요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의 연료비 상승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 20% 인상과 일부 불부합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현재 지금 이번에 20% 올리는데 타화장장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금 산정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하고 두번째로 연료비가 2배 상승했는데 20%만 올려서 그 경영을 맞출 수 있는가 그거하고 세번째로는 홍성군민이 지금 2분의 1 덜 받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2분의 1을 덜 받기 때문에 그 수익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요.
  네 번째로는 가축도 돼 있는데, 가축이 지금 현재 혹시 가축을 화장한 경우가 있는가 하고 또 다섯번째로 부모님들의 외지에 사는데 혹시 꼭 주민등록상으로만 된건지 홍성에 거주하는 큰자식이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지 그 문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먼저 타 시도에 설치된 화장장의 경우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30개소의 화장장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15세 1구를 화장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이 9만원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최고가 충주가 17만5천원, 최저가 서울시립하고 안동시에서 하는 것이 만5천원이 있습니다.
  또 15세 미만은 저희 군이 7만8천원으로 돼 있는데, 충주가 12만원, 서울시립 안동이 만2천원, 그 다음에 개장유골의 경우 4만원인데 최고가 그것도 충주가 12만원,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저희가 파악할 땐 이 9만 원서 4천원까지 하는 것이 아주 중간치 숫자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20% 상향조정해서 9만원서부터 밑에 유품 4천원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적절한 판단하에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료비를 20%를 상향을 한다고 할 때 그 2배 이상이 상승한 실정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연료비가 6천만원이 지금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PG가 현재까지 사용한 것이 492만3천원, 보일러등유가 3,156만원입니다.
  연도예산에 의해서 20%를 상향 조정을 하면은 맞는 그런 수치로 계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해봤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이 6천만원인데 20% 정도 상향 조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7,200만원만 가지면은 화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구요.
  세번째로 우리 군민이 사용하실 경우에 2분의 1 이것을 할 경우에 수지계산에서 맞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가 9월말 현재 화장 실적이 1,749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관외가 1,600, 관내가 140구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 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8% 정도에서 반액을 징수한다고 해도 화장장 운영하는데 있어 운영비의 경영수지상에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가축은 이게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약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한번도 가축을 화장한 경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여기서 저희들이 정립을 하긴 가축의 경우 뭐 5백kg나 6백kg되는 소를 가지고 와서 화장을 한다고 요구를 할 때는 저희 내부적인 방침은 화장장하고 방침은 소를 절단을 해서 시체처럼 만들어서 갖고 와야 넣을 수 있는 거기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상으로 1구당 7만8천원입니다마는 돈은 그렇게 받더라도 절개를 해서 갖고 와야 화장장에 들어갈 수 있게 화장로로 들어갈 수 있게 가지고 와야 되지 거기서 절개를 해서 넣을 수 없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모님은 외지에 있고 자손은 홍성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운영상의 묘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민이고, 군민의 아버지가 외지에서 산다고 할 때는 우리 군민으로 봐서 처리를 해야 옳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뭐 군민한테 혜택을 주고 또 외지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화장장이 벌써 수년이 지나가지고 감가상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혜택을 주는 가운데 또 20% 상승시켰을 때 손익이 지금보다 떨어진다고 보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말하자면 수입이 더 증가해야 만이 앞으로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데 비교해 보면은 더 올려서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러한 손익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게 조정이 되는 것인가를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가축이라고 이렇게 일단 해놨는데 소를 뭐 가져왔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무슨 뭐 안된다든지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그 자리에서 절개해 오라 이런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가축관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사람 한사람 들어갈 정도로해서 화장로가 설치돼 있는데 5백kg 되는 소를 도저히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그럼 가져오는 사람이 절개를 해서 갖고오던지해서 갖고 와야지 그걸 현장에서 절개를 해선 못한다 얘기죠.
한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게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축류의 1구에 대해선 7만8천원을 받지만은 가져오시는 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가져와야 된다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정립을 하고 이걸 제안을 한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외지에서 사시는 분도 뭐 장남이라든지 이런 분이 관내에 사시면은 홍성군민으로 볼 수 있다 얘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희들은 그렇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상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는 호적상으로 해볼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은 애매모호한 점이 많고,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지금 아들이 여기서 살고, 또 아버지가 여기서 살고 아들이 밖에서 죽었다든가, 또 아들이 여기서 아버지가 밖에서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것을 주민등록상에 홍성군민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사는 사람이 여기가 주가 돼 있는데 그 아버지가 주민등록이 서울이나 어디 됐다고해서 감면을 안해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손익부분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설명하신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제출하신 조례 이대로 통과됐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희가 지금 화장로 사용료 징수액이 지금 9월말 현재 1억9백만원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 현시점에서 상승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8% 정도의 홍성군민을 감면해 준다고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상에 절대 경영수지 측면을 따질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향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징수한 것도 작년에 20% 이상으로 돼 있고, 또 금액도 20% 증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에게 한 8% 정도를 반으로 받는다 해가지고 경영수지에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한기권 위원   
  결론적으로 하여튼 이 조례상으로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겠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4페이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물면적은 왜 뺏으며, 또 하나는 라번에 사산체 1구당 3만6천원인데 평균 2kg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의문이 가고, 가축류는 아예 화장하는데 삭제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에 적출물, 적출물은 잘 이해가 안가네요.
  2kg 초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건물면적은 지금 건축물대장에 공부에 나와있는 사항은 조례에 구태여 넣지 말라는 사항입니다.
○간사 주정열   
  건물이 있어도?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있는 것이 공부에 나와있는 사항은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간사 주정열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적출물이라는 것은 이게 병원에서 수출을 할 때 손가락이 짤라진다든가 발가락이 짤라진다든가, 또 뭐 피, 고름 뭐 이런 것을 적출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2kg 이하 이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단위를 그렇게 정해서 2만2천원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간사 주정열   
  그리고 사산체.
  평균 2kg 기준한 사유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사산체는 어린애 죽어서 낳은 거예요.
○간사 주정열   
  예, 그렇게 하고 가축류 이건 조례에서 빼버리면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조례에서 빼면은 이 조례가 저희들이 다른 30개의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을 우리가 다 조례를 입수해서 만들은건데 각시군에 공통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 뺀다고 하면 도에서 아마 승인을 안 해 줄 겁니다.
○간사 주정열   
  문제점은 없을 거 같은데.
  사람 화장하는데 가축 화장한다면 좀 기분상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우리 군이 축산군이기 때문에 소를 자꾸 염두에 두셔서 그런데 인제 전염병 걸린 것은 원칙으론 4m 이상으로 매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소 같은 것도 곤란하게 죽은 거 있잖아요.
  뭐 소를 빼놓고 다른 돼지나 이런 조그만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소를 염두를 두면 우리가 뺏으면 좋겠는데 소 이외의 가축이 많기 때문에.
○간사 주정열   
  그런데 어차피 사용도 않잖아요.
  돼지, 예를 들어서 죽었다해서 7만8천원씩 들여가며 거기서 화장하겠어요?
  이게 사실은 형편상 맞지도 않는 법을 실제로 적용해놨기 때문에 삭제해도 괜찮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가축을 사랑하는 애완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가정끼리 매장도 해주고 지상을 보면은 화장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군도 아마 그런 것이 아직 안들어온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견주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저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소 이외의 가축이나 애완동물이 왔을 때는.
○간사 주정열   
  애완동물은 이해는 가는데 여기 거기에서 한다는게 조금 그러네요.
  하여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여기 제일 후면에 건축물대장 총괄표가 부첨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말이요 이것이 작성된 것은 2000년 3월 20일로 작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새로 작성된거죠.
  당초에 산59-13번지는 시설보강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말하자면 120-13번지 그렇게 바꿔지는 관계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기존에 있던 것을 뜯어부시고 다시.
이용학 위원   
  그렇죠, 뜯어부시고 새로 보강시설 뭐 증축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요 위치가 당초에 산59-13였었거든.
  지금 와서 120-13으로 바꿨는데 이게 산인지 지목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산이 아니지 인제.
이용학 위원   
  여기 지목이 없잖아요?
  산이다 논이다 밭이다 뭐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대지로 돼 있죠.
이용학 위원   
  아니, 대지면 대지로 있어야 하는데 여기 없는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거기 보시면은 대지면적이 7,200㎡ 거기 나오죠.
이용학 위원   
  여기 대지면적.
  대지라고 썼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대개 표시하는 거 보면은 지번 거기다가.
  아 여기다 써있으니까 그건 없어도 된다.
  그런데 먼저는 산이라고 거기다가 하고 했거든.
  대지면적에다가 산이라고 하면 되거든.
  7,200㎡이라든가 뭐 5,100 얼마라든가.
  그런데 여기 와서는 지번에 와서는 지목이 없거든?
  그러길래 제가 그것 좀 모르길래 물어봤습니다.
  대장 정리한 사람들이 이것은 도시과 건축계에서 정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상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위원장님 제가 물어볼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요 부서는 사회복지과 부서가 아니고 도시과 건축계에서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리를 하는데 대지면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번에 와서도 번지가 없어도 대지면적으로 본다 그랬거든.
  그러면 먼저 거는 왜 산에다가 산번지를 집어넣고 59-13라고 했거든 산.
  아니, 분명한 내용을 좀… 선명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 좀 한번 물어보는 얘기인데.
○건축담당 정택희   
  예,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답변해 주세요.
○건축담당 정택희   
  그 건축을 하기 전에는 그 임야로 돼 있었는데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등록전환이 돼서 대지로 된 겁니다.
  그런 사항은 토지대장에 대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런데 표시를 먼저거는 산59-13번지로 해놨는데 선명치 못하다 내 얘기는.
  구분을 볼 적에.
  어째서 이것은 그냥 120-13번지로 했느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과장님 토지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83호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의안번호 제184호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2000년 2월 9일날 개정이 돼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수질·환경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저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3의 5월 4일자 신설하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군수가 위락숙박시설을 설치를 해주면서 제한을 가하는데 제한을 가하는 중에 수질·환경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데에서 해제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봐준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가능지역을 정했습니다.
  4조에 보면 정했는데 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는 겁니다.
  제외하는 지역은 뭐냐면 각목에 첫째 가번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집수구역,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저희 홍성군은 삽교천하고 와룡천하고 광천천하고 3개 지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지역이 보통 저희가 4km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 또는 취수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4km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거기서부터 상류지역으로 10km를 더 가서 10km 안에 들어있는 곳과 또 하천의 양쪽 폭에 500m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준농림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은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은 이 지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각시·군이 공히 똑같습니다.
  홍성군만 이렇게 한게 아니고.
  또 다번에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이것은 저희가 유효저수량을 30만㎥ 이상되는 곳이 홍양저수지, 홍동저수지, 장곡저수지, 가곡저수지, 공리저수지, 이렇게 다섯군데가 있는 데 최고 홍수위라는 것은 위가 말하자면 저수지가 가득찼을 때 거기서부터 구역에서부터 200m 이내인 지역은 위락·숙박시설은 안된다 이것은 위락·숙박시설을 지으므로서 저수지에 오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또 국가, 지방 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저희는 국가하천은 없고 지방 1급 하천이 삽교천이 저희는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m 이내인 집수구역이 해당되겠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서 50m 이내인 지역, 이것은 숙박업만이 해당이 됩니다.
  음식점은 해당이 안되고.
  그러니까 숙박업은 제한을 가할 수가 있고, 음식점은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도 이상을 도로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설치 가능함을 정함에 있어서 2번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영지역이거나 10호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런 내용이고, 이 내용은 저희 군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서 각시군 공히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초 홍성군 조례가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서 숙박·음식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홍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로 한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위락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 단란주점, 주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숙박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 하천, 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 호수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락·숙박시설 허용대상시설 제3조에 나오는데 허용대상시설은 아까 2조에서 말씀드린 정의에 제2조 제1호가 아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제2조 1호 내지 4호 숙박시설까지죠 규정에 의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용대상시설인데 아까 얘기하던 이것은 안된다고 제한을 둔 것이 4조에 나옵니다.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지역은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해서 해당된다고 해놓고 그 밑에 1호 보면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500m, 10km  유하거리, 아까 200m 이 지역은 위락·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제5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는 저희가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 특례로 넣어놨습니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조 규정에 이 내부에 들어있는 이하는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설치할 수 있는 것 중에도 군수는 4조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건축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되 저희가 정서상 또 저희가 볼 적에 미풍양속이나 자연경관을 해칠 때는 이런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4조를 불구하고 이 5조를 저희가 넣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요즘 한참 지난번에 떠들었던 한용운선생 동상 주변에 건축허가를 해 줘 가지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문화재가 돼 있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내용, 또 지금 고양시라든가 부천시 같은 데가 러브호텔이 들어서서 일단은 건축법에 타당성이 있어서 허가를 해줬는데 해주고 난 후에 주민이 반발로 인해서 지금 취소하고 소송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에서 저희 군도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정서나 자연경관이라든가 미풍양속에 해치는 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5조를 넣어준 것입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거리의 환산관계는 특별한게 없고 제7조 허용지역의 적용은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담당부서를 명확히 근거를 두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허용지역의 적용은 허용지역 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 여부를 판단 적용하고 기준 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8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된 것으로 본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연경관과 경관보전, 미풍양속 및 지역주민 정서 등을 고려, 무분별한 위락 및 숙박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과 지역주민 정서 보호 측면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등 양면성이 있는 사항이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과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병합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발의된 개정조례안도 함께 병합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1페이지 주요골자에 가, 나, 다, 라, 마 이 사항은 우리가 조례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예요.
  500m 이내를 300m 이내로 한다든지 이 사항은 바꿀 수가 없느냐 얘기요.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각시·군에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특별히 무슨 바꿔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하로는 강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황필성 위원   
  이하로?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상으로.
황필성 위원   
  이상으로, 이보다 더 강하게는 바꿀 수가 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황필성 위원   
  그러나 이하로는 안된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것은 이 기준을 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에 기준을 내려보낸 겁니다.
황필성 위원   
  우선 나항에 10km 이내 거기다 플러스 4km까지 되고, 이러다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에 다른 질문 또 우선 하겠습니다.
  2페이지 2조에 5항 빗물이 상수원, 하천, 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 주변 능선지역 이것은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 물이 흘러서 내려오는 지역을 따진다고 하면 엄청난 구역이 포함된다고 봐지는데.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나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을 해설을 거기에 해놨는데.
황필성 위원   
  이것도 500m내 얘기요.
  이건 뭐 능선, 빗물, 하천, 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 주변, 능선 이건 범위가 무한정 얘기 아뇨.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집수구역이라는게 그렇다 얘기죠.
  용어가 그렇다 얘기요.
황필성 위원   
  다음 장 5조 허가조건에서 군수가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허가를 안해줘도 된다하는 얘기 있잖아요.
  물론 이것이 이 조항이 꼭 있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나쁜 얘기로 너무 불필요 이상의 규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진단 말이오.
○도시과장 김영수   
  이 5조에서 그것을 제한을 할 적에는 저희 건축심의위원회가 홍성군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과연 미풍양속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군수한테 결심을 받아서…
황필성 위원   
  위원회 구성은, 구성을 했다가 그런 문제점이 끝나면 해체하는 거 아니오.
○도시과장 김영수   
  아뇨, 건축심의위원회는 이것 뿐 만이 아니고 건축에 관련돼서 이해관계의 다툼을.
황필성 위원   
  그럼, 그 위원회 구성은 항상 돼 있는 거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돼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구성은 저희가 거기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 학자, 또 군의원님들 중에 두 분, 또 기존공무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다음 장 6조에 1항을 보면 수계관계가 나오는데, 수계는 직선거리를 얘기하는 물이 흘러가는 똘 길이로 재는 거요 직선을 재는 거요?
○도시과장 김영수   
  직선거리를 얘기하는데.
황필성 위원   
  물이 흘러가는 걸로 따지는게 아니고 직선거리로.
○도시과장 김영수   
  예,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황필성 위원   
  그 밑에 외벽선까지는 추녀가 아니고 벽으로 따지는 거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죠, 가장 가까운 것을 택하는 겁니다.
황필성 위원   
  집에 추녀가 아니고 벽으로.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황필성 위원   
  그리고 7조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뭐한 말로 하부기관 담당과 담당계 부서에서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안 해 주고 싶으면 안 해 줄 이유를 붙이고 할 그럴 우려성도 있는 조항 아뇨 이게.
○도시과장 김영수   
  범위 내에서.
황필성 위원   
  범위 내가 글쎄.
○도시과장 김영수   
  실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황필성 위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갖다붙이면 법이 될 수 있다 얘기여.
  이건 이래서 안되겠습니다 하고 붙이면 되고, 뭐 그냥 또 되겠다고 하면 되고, 이런 애매한 7조항 아니냐.
○도시과장 김영수   
  이 7조는 그 뜻이 아니고 업무를 분담을 처리하는 것을 명백하게 두기 위해서.
황필성 위원   
  그 부서에서 글쎄 거기서 기준을 판단해서 적용해라 그 소리 아뇨.
○도시과장 김영수   
  아뇨, 법은 돼 있구요.
황필성 위원   
  법은 돼 있는데 그건 거기에서 판단해서 거기한테도 권한을 좀 준게 아니냐 이거요.
  거기서도 이것은 법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봐져서 안되겠다 얘기할 수도 있잖겠느냐 그 얘기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 관계는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그 얘기는 앞에 나와있는 500m 이내 집수구역 이런 걸 따질 때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면적에 해당되는 거리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판단해 달라는 얘기죠 다른 재량권은.
황필성 위원   
  그러면 뭐 여기에 쓰나 마나지 해당되면 해주면 되는 거고 안되면 안되는 거지.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그러니까 저수지 관리 부서에서 저수지에 관한 것은…
황필성 위원   
  넣으나마나한 얘기지 뭐.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다른 재량은 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요 우리 다목적회관에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기존법에는 위배가 되고 지금 신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상수원 보호구역하고는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지금 그것이 해당이 안되게 돼있는 조항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 500m 이내인데, 5km로 돼 있어요 먼저 법에는.
  먼저는 5km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재를 가하고 이번에는 500m로 돼있기 때문에 많이 풀어준 겁니다.
황필성 위원   
  이번에 통과되면 그건 해결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지금 숙박이나 식당, 그간에 허가를 해줄 수 있는, 해준게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준농림지역내에서요?
황필성 위원   
  예.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건축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황필성 위원   
  또 앞으로 해줄 수 있는 지역은 얼마정도되는 거요 대략.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인데 식당허가나 숙박업 허가해 준 건수는 얼마나 되고, 또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얼마정도 되는 거요.
○건축담당 정택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은 허가대장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작년과 올해 현재까지 건수를 뽑아서 별도로…
○위원장 임금동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담당 정택희   
  예.
황필성 위원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환경보전, 지역주민 정서 보호 측면 관계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관계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정된 몇 명이 땅을 팔아먹는 그런 결과가 되고 몇 명이 건축하는 결과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뭐한 말로 러브호텔 이런 관계는 상대성으로 소외감도 있고 농사꾼들이 인제 사기저하도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렇다 해서 다 이것저것 다 따져서 한다면 일을 못할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볼 적에는 특별하게 의회에서 뭐를 조례로 뭐를 바꿔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이게 아까 먼저 질문한 그런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장   내   소   란)

○간사 주정열   
  그리고 3페이지에 제4조에 그게 상수원 보호구역이 먼저는 5km라고 했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간사 주정열   
  먼저 기본법 좀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유하거리가 10km라고 했는데 먼저 법도 똑같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유하거리요?
○간사 주정열   
  예, 그것을 신구대비를 해줘야지 그냥 내주니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 신설되는 부분이라든지 먼저 법보다 더 보강되는 부분 이런걸 비교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는데.
○도시과장 김영수   
  이 법이 개정되면 신구대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이 법 자체가 개정, 말이 개정이지 전체가 다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신·구를 대조를 해도 맞지를 않습니다.
  전면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놓은 것은 있어요 있는데 그걸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릴려고 만들어놓고 보니까 전혀 신·구 가지고 따져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윤석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인제 신구대조표를 붙이는 거하고 안 붙이는 게 있습니다.
  오전에 한 것처럼 일부 용어 같은 거 할 때는 신구대조표를 붙이도록 돼있고,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개정할 때는 신구대조표를 붙여야 참고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구대조표를 안붙였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이 법이 먼저법보다 더 강화가 된 겁니까 풀린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이 법은 많이 풀렸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는 지금 5km라면 엄청난 길이입니다.
  5,000m인데 지금은 500m로 하면 10분의 1로 축소를 시켜서 해제를 많이 해준 겁니다 사실.
○간사 주정열   
  여기서 강화된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에서는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은 안된다고 했는데.
○의장 전용상   
  제가 참고적 발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거기나 이런 제한은 완화가 됐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제5조 내용을 보면은 이건 법을 만드나 마나한 사항이 돼 있습니다.
  군수가 임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게 돼 있어요.
  이 5조 사항을 한번 다시한번 심층깊게 보시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안해주고 싶으면 안해주고 해주고 싶으면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조 사항을 심층깊게 관찰들을 해주시고 여기 하나 더 됐다면 7조 사항에 보면 도시과나 여기서 건축허가 해줄 것도 7조에 가면 예를 들어 농림지역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러면 산업과에서 또 관계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유 달아서 하면 이건 못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이런 것을 기본법이고, 아무리 기본법이 있어도 5조에 가장 마지막에 시장·군수는 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기 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이거 범위도 없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눈으로 봐서 그냥 그거 환경 버리면 안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조항을 잘 살펴가지고 우리 농촌에 전에 조례 우리가 만들 적에 말씀드렸지만 궁여지책으로 어딘가 신작로가에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까지 잘못하면 제한받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걸 보살피나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펴주셨으면 하는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주정열   
  저도 지금 5조에서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 따져볼려고 하다가 이 4조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드네요.
  하여튼 제 의견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방금 의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본래 5조 사항을 아주 삭제를 했을 경우에 이 나항까지 있는 이 사항에서 꼭 규제할 사항이 생겼는데 아까 얘기한 한용운동상 관계, 옆에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군수가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빼면.
  인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의장님 말씀이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나름대로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것은 해줘도 되는데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겠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걱정스러워서 했던 것이고, 이 7조도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7조도 각 실과에서 해서 올려도 군수가 결재하고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굳이 안일한 행정, 군민의 편에 서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공무원들 자세로 봤을 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붙여서 허가를 안내줄 수도 있다 이 얘기여.
  이 7조항이 전항에 어떠어떠한 항이 있으면 그 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7조가 무슨 해당이 필요가 있느냐 이거요 허가를 내줘야지.
  그런데 이 7조라고 하는 것은 실과에 담당부서 직원이 판단에 따라서 허가를 안내줄 수도 있다.
  그럼 그건 하나에 허가를 내주고 나서 나중에 골치아픈 일도 있고 또 골치아픈 소리 들을 이유도 있고 잘못되면 뭐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허가를 안내줄 수 있잖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으로 아까 질문을 내가 드렸던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했던 사항하고, 두가지 겸해서 얘기도 하시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의원 발의한 것은 일단 의원발의했던 것을 먼저 가지고 철회를 한다든지 철회를 하고 이 문제를 토의한다든지 의원발의 내용을 먼저 다룬다든지 먼저 지난번 의원발의 돼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철회를 한다든지 철회를 하고 이걸 가지고 토의한다든가 아니면 의원발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토의를 해보고 따진다든가 지금 순서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 윤석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발의 입법부터 처리를 하고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을 처리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전에 처리하고 오후에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병합 심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다른 내용 같으면 각각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지만 단순히 특례규정을 가지고 삭제냐 그렇지 않으면 존치냐 이런 내용을 먼저 의원입법 발의됐기 때문에 이것은 병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병합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원발의했던 내용하고 같고 내용이 뭐하니까 의원발의 문제를 같이 토의할 것도 없고 그 문제 상관할 것 없이 그냥 하면 된다는 얘기가 돼야지 의원발의는 분명히 돼있는데 의원발의한 의원이 철회도 안됐는데 그 안건 철회했어요?
○전문위원 윤석규   
  철회 안하고 오전에 할 때 이송해서 병합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의원발의한 것을 그것까지 이송해서 하겠다.
○전문위원 윤석규   
  오전에 그렇게 의결이 된 사항이라 인제 병합 심의하는 걸로…
황필성 위원   
  그 문제는 저는 먼저 위원장이 그 문제하고 이번 조례하고 병행해서 이번 임금동 위원장이 전부 처리하는 걸로 위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지 그것은 일단 철회한 걸로 하고 그냥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애매하게 됐는데 진행을 그 놈을 같이 해서 이번에 위원장이 다 그건 이건 다 해서 위원장이 맡아서 하는 걸로 우리는 판단을 그렇게 했단 말이요. 그런데 일단 내용이 같다고 하니까 철회를 안했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진행하세요.
  그런데 원칙은 철회를 하고서 따져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긴데.
○위원장 임금동   
  그래서 질문도 의원발의된 개정조례안도 함께 병합해서 질의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 뜻이 아닌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 또 군수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주는 그런 문제인 법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우선 아까 의장님하고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하는 것은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좀 줄여볼까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뜻으로 그래서 저희는 군수가 일방적 처리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 건축심의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다든가 민원을 요구를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행정기관에서 브레이크를 걸 적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7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건축허가를 해줄 때 관련부서에 협의를 요청하면 그 관련부서는 전문 법대로 예를 들어서 산업과는 농지법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건축의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 통보를 해주고, 또 지금 수산과가 저희가 인제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서부가 있는데 해안지역에 대해서 연안지역에 대해서는 또 수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관련이 된 법이 전문적으로 연구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협조부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문서를 여기다 집어넣었느냐 하면 다툼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농지와 산림과의 관계가 분명치 못할 때 서로 제것 내것 이런 분명한 것을 따지지 못해서 그런 때 실지 관련 다루고 있는 농지면 농지과에서 그 업무를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7조를 넣은 것이지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들리지만 7조를 안넣어도 어차피 각 부서에 해당된 이 앞에 내용이 각 부서에 들어가 있는거요.
  다 들어가 있는 거요.
  그럼 각 부서에서 그걸 하면 되는 것이지 7조를 꼭 넣으면 이것을 나쁘게 해석하면 말이요산림과에서 해야 될거 저희가 판단하라는 얘기가 조금 들어가 있다 얘기여.
  조금 힘을 줬다구 담당자한테.
  나름대로 융통성을 줬다 얘기여.
  왜 융통성을 줘.
  여기 앞에 어떠어떤 규정대로 다 나와있는데 나와있으면 그거 줄 필요없이 거기에 해당하면 허가를 해주는거고 해당이 안되면 허가를 안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 직원들한테 권한을 조금 힘을 주는 결과 밖에 안된다 그 얘기여.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말이여 공무원들 전체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아요 지금.
  그거 당연히 허가를 내줄 것도 안내주고 끌고 있단 말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얘기여.
  그런 것이 있는데 이 7조를 넣어주면 그런 사람들 이걸 이용한다 얘기요.
  우리가 판단해서 앞에 법은 이렇게 돼있지만 우리가 판단해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안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요.
  이런 문제가 아니냐 얘기요.
○의장 전용상   
  지금 황위원님께서 부언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7조에 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거의가 농지를 훼손하고 이런 건데 이건 아주 모법에 못박혀있어요 부서에.
  하나의 제가 사례를 들어 얘기한다면 금년도에 홍동면에 건축허가를 나갔는데 그 건축허가가 아무 이유없이 8개월간 걸려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건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7조 내용은 그런 하나에 아무 것도 없는 간단한 그런 내용도 있고, 여기 5조 내용은 이게 뭔가 딱딱 떨어지는 이것이 지난번 준농림지역 조례할 때 우리 박성호 그 당시 부의장께서 상당히 주장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 뭔가 자연보전이나 정말 문화재보호를 위해서는 거리 미터를 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 때 거기 미터 몇미터 내에 우리 지역 문화재 범위에서는 안된다는 정도만 넣으면 됐지 이것을 여기에는 이미 이 조항에 여기에 보면 그냥 여기는 말은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 이렇게 했는데 이걸 군수가 집행부로 보시면 됩니다…

(장   내   소   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은 상당히 심층깊게 생각을 한계를 이 조항을 넣은 것은 한용운 동상 그것 때문에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뜩 열거했는데 이것은 딱 떨어지게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조례는 그거 생각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말하자면 정실에 의해서 허가가 될 수 있는 악조건이 여기에 붙어있다 이렇게 인식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참고적 말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5km에서 500m로 상수원보호구역 집수구역을 줄였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이외에 여기 다, 라, 마 쭉 있는데 이게 지금 강화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밑에 부분은 풀린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풀린 겁니다.
  완화됐어요.
한기권 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과장 김영수   
  예, 전체적으로.
한기권 위원   
  그러면 완화가 됐으면 아까 황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홍성군내 준농림지역이 이 법으로 인해가지고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이 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고 또 이걸 해당없이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가를 이 규정이 통과되기 전에 자료를 주셔가지고 또 아까 현재 기존 조례에 따라서 숙박업이나 음식점 같은 것을 허가내 준 데가 있잖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지금 이거 규정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뭐 이따가 가져오는게 아니고.
  이거 다 끝난 뒤에 가져오면 소용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주셔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아까 의원발의냈던 4조 삭제 이게 의원발의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인제 발의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의장님이나 황위원님 설명하셨지만 이것을 삭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확실하게 해서 이걸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또 여기에 보면 준농림지역내에도 여기 무슨 환경문제만 쭉 나와있지 학교라든지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으면 이 부분이 역시 그것도.
○도시과장 김영수   
  아뇨, 학교는 학교법에 또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한기권 위원   
  도시계획법에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아뇨, 학교법이 또 있어요.
  그 학교법에 의해서 그것은 인제 각 개별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는 게 있고 이것은 저희 행정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이거 금방 자료 말씀드렸듯이 준농림지역에 얼마나 제약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먼저 기본 법에 따라서 허가가 낸 부분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주시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5조 군수의 재량에 따라서 위락 및 숙박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의원발의했던 부분하고 의장님하고 다른 위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따라서 이것을 이 조례안에 그냥 할 것인가 아닌가를 이것을 토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주요골자 내용은 먼저보다 완화가 됐다니까 완화가 되고 강화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지금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신 바에 의하면 5조와 7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5조와 7조에 관해서만 하고 다른 것은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신 위원님들?
박성호 위원   
  아니, 다른 것 통과보다도 지금 주로 말씀하신 것이 5조 문제 아닙니까.
  의원발의도 돼있고 또 집행부에서 올라와 있고 이 5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먼저 다루시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두 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7조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더 다룰 것이 있으면 다루시고 이렇게 하나씩 해가는게 어떻습니까.
  우선 5조부터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5조를 과연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인가 삭제할 것인가하는 문제부터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의안을 낼까요?
한기권 위원   
  지금 동의안이 나있는 상태 아닙니까.
  의원발의로 먼저 돼 있으니까.
박성호 위원   
  인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냐 삭제코자 하는 동의안을 내야죠.
○위원장 임금동   
  예, 5조에 대해서부터 동의안을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토론을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5조 관계 이것은 우리 의원발의로 삭제하자는 소리가 이미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발의안대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박성호 위원님께서 5조는 삭제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소리 들림)

○간사 주정열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5조에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면 4조는 이게 상위법에 완전 못박아서 이건 군수라도 허가를 할 수 없는 법이란 말이요.
  그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요.
  5조의 규정 정확히 해설 좀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김영수   
  5조를 둔 이유는.
○간사 주정열   
  문구를 보고 해설을 하라고.
○도시과장 김영수   
  군수는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자연환경이라고 넣었습니다.
○간사 주정열   
  여기에서 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는건 뭐요 이게.
○도시과장 김영수   
  4조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것은 위에 있다하더라도 법에는 없는데 군수가 판단할 적에 아까 말씀대로 문화재 옆에다가 오락실을 짓는다든가 유흥음식점을 짓는다든가 이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군수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것은 정서상 안맞는다 이건 허가를 해주면 안되겠다 법으로는 제재가 아까 4조에 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은.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정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적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론을 내려서 불허가 처분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넣어주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사실 아까 얘기대로 누가 봐서는 저게 자연경관이 해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근본적으로 전문가 아니면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눈으로 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서 저 지역은 자연을 살려야 되겠다 환경을, 그런 때는 군수가 거기다 건축해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5조를 넣어준 거지 꼭 제재를 가해서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간사 주정열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삭제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문구를 다시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군수가 제한할 수 있다를 이 건축심의위원회 이런데 심의해서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다시 고쳐서 정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의안을 제기하겠습니다.
  문구를 다시 정정했으면 좋겠다.
황필성 위원   
  저도 주정열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이 문구를 여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사항도 사실 없고 내용적으로는 있겠지만 또 건축심의위원회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게 또 군수가 자기 뭐 나름대로 임명을 해서 한다고 하면 또 자기 나름대로 할 수도 있겠죠.
  이건 뭐한 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풍양속이나 자연환경에 막대한 그러면 막대한 주민의 피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서 거기 통과가 됐을 때 처리를 한다 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허가를 해준다든지 뭐 이게 돼야지 이게 건축심의위원회가 누가 긴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애매한 점이 있다.
  물론 박위원님 얘기하시는 얘기는 싹 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 학교 주변에 무슨 법이 또 따로 있다고 하지만 어디 용봉산 꼭대기에다 뭐를 짓는다 거기는 위에 사항하고 아무 저촉을 안받는다. 
  그런데 군수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 허가를 내준다 이걸 싹 뺏을 때 내주게 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싹 뺀다고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싹 빼지를 않더라도 군수가 나름대로 선심 쓰고 그래 거기다 져봐 이럴 수는 없도록 뭔가 제재조치를 여기다가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박위원님이 아까 동의안 내셨잖아요.
  그게 살아있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   
  그럼, 저는 박위원님 동의안 내신 부분에 재청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5조에 관해가지고 삭제하자는 동의를 박성호 위원님께서 하셨고, 이대영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권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임금동   
  토의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한기권 위원   
  표결하고 합시다.
  지금 토의할 필요없잖습니까.
  충분히 토의가 됐구요.
  괜히 토의하다보면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 의견은 비밀투표로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표결을 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을 원안대로 하느냐 부결을 시키느냐 삭제를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표결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금동   
  예, 5조에 관해서 삭제를 하느냐.
황필성 위원   
  아니, 우리는 수정동의안을 냈지 이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는 아녜 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허가를 내주자 하는 그런 수정동의안을 냈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부를 물었을 때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는 건 아녜요.
한기권 위원   
  수정동의안을 황위원님하고 주위원님이 내셨는데, 내셨으면 어떻게 수정한다는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수정안을 내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화재의 경우 같은 경우는 문화재법이 있습니다.
  엄격한 문화재법에 의해서 다 규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에 적용이 안되더라도 또 학교 문제도 관련법에 의해서 다 규제가 돼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아 정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또 우리가 조례를 할 수가 있는거거든요.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이대영 위원님께서도 발의하시고 먼저번에도 우리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올라온 말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만든 말이예요 이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권한을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자연환경에 저촉받는다 어느 전문가의 말이 맞습니까 다 견해가 다른데.
  미풍양속에 저촉한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잣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말 자체가 우리가 조금 너무 생각 안하고 쓴 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재라든가 학교라든가 기타 모든 법령에 이런 규제사항이 있다 일단 우리는 다음 각호 지금 4조 정도 규정을 일단 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삼 저는 일단 삭제해놓고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장 전용상   
  제가 참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건축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부에서 한용운동상 같은데 지을 때는 당연히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허가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건축심의회를 안열고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옳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가 그때 열어야 되는 겁니다.
  있는데도 안열고서 그냥 허가해 줬어요 이런 것이지.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조례 내용은 다들 말씀하셨듯이 5조는 이 조례 있으나마나 정말 집행부에 이건 군수도 아니고 집행부에 그저 생각나면 해주고 환경 이렇게 붙이든지 저렇게 붙이든지 이런 유형의 독소조항의 내용이 여기에 잠재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의사는 그렇게 규정을 짓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돕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지금 하셨습니다만 행정법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의 군수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한계의 범위와 재량권을 일탈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법으로.
  제가 이 조례·규칙 법제사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고 보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가능한 지역으로 딱 규제하는 것은 제4조입니다.
  4조에 의해서 자격기준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군수한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한테 군수는 제4조에 불구하고도 허가조건에 불구하고도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아니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군수한테 재량권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재량권의 한계와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한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에서는 허가조건에 부하를 걸어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자연환경을 하는 데도 안해준다고 보면 이 4조 규정에 해당하는데 자연환경 기준에 미달한다 할 적에는 그만한 조건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관저해도 거기에 경관저해한다는 합당한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군수가 행정행위를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풍양속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조건을 달아야만 군수가 제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가기준은 제4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4조 기준 이외로 할 적에는 군수가 5조의 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할거냐 하는 것을 정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제5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것은 집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법을 제정하고 군민의 자기의 딱 떨어진 권리 속에서 주장을 하라고 보면 4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5조는 삽입부분으로 밖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밖에는 비쳐지지 않습니다…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을 내신 위원님께서 혹시 구체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좀 구체적인 안을 수정안으로 내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물론 갑작스럽게 생각해서 정당한 건 아닌지 몰라도 제5조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걸 삽입하는 거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가 있다.
  이거 군수 권한만 주지 말고 반드시라는 문구를 넣어서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의장 전용상   
  주정열 위원님께 제가 한가지 건축심의위원회 구성법 아십니까 심의위원 구성?
○간사 주정열   
  몰라요.
○의장 전용상   
  모르죠?
  군청 건축심의위원은 군수가 심의위원장이고, 군수가 임명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간사 주정열   
  그런데 만약에 이 법에 벗어나고 아무데서나 한다고 보면 군수가 제재 못하고 아무데나 해서 주민이 만약 들끓어서 반대할 경우는 누가 책임집니까…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군수에게 권한을 줄 때는 이러한 경우에 군수가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줄 수가 있는데 특례를 줄 수가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딱딱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여기다 써드릴 수는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군수재량에 의해서 더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는 뭐냐 딱딱 떨어지게 두리뭉실하게 환경, 경관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군수님이 주재하시는 그 건축심의위원회는 군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명무실하고 단 군수에게 어떠한 재량의 한도를 줄려면 좀 명확하게 아무리 재량을 준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객관성이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된다.
황필성 위원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 들어가고 끝에 내가 더 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아주 삭제를 했을 경우에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을 설치 제한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해 주면 제한할 수 없다로 가는 걸로도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럼 해당되지 않은데서 해야겠다고 했을 때 군수가 미풍양속이나 환경보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는데 법이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규제 못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된다 얘기여.
  그러니까 실무위원회가 의장님 말씀대로 또 나도 그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다 이렇게 하자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조금 지나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위원님이 얘기한 그 문구에 끝에다가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을 때 후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자 나는 그 얘기를 넣자 얘기요.
  그럼 우리가 판단해서 다시…

(장   내   소   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4조와 5조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토론을 하시는데 5조가 군수한테 무한정한 권한을 줘가지고 풀어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5조에서 이렇게 하도록끔 돼있는데 이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이대로 다 하지 말아라.
  군수는 이렇게 할 수 있더라도 제한을 좀 해라 하는 의미를 두는 거지 권한을 주는게 아녜요 이것은.
  4조에서 이렇게 다 풀어줘서 마음대로 하도록 돼있는데 그래도 제한을 좀 해라 이런 경우는 제한을 해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황필성 위원   
  제한을 안해야 될데를 또 제한할 수도 있잖겠느냐 그 얘기요.

(장   내   소   란)

○간사 주정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한데 지금 무조건 삭제한다는 안과 수정한다는 수정안하고 수정은 우리가 전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의원이 전문이 아니니까 수정안은 수정을 하게끔 집행부에 주고 어떻게 수정하겠다.
  그러니까 수정하느냐 삭제하느냐를 놓고 수정하는 안이 의결됐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수정한다는 것을 다음 수정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보고서 결정하면 되니까 두가지로 표결에 부칩시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니까 이 수정을 하더라도…
○간사 주정열   
  수정은 전문인이 다시 또 한번 연구해 봐야지 덮어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없는 거요.
  그러니까 수정하느냐 삭제하느냐.
이용학 위원   
  그것은 지금 토론 뿐이지 일단 두가지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장님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비밀투표로 하자.
○간사 주정열   
  그러니까 표결하자는 얘기요 지금.

(장   내   소   란)

장석돈 위원   
  지금 삭제안하고 수정안하고 수정안까지 나왔잖습니까.
  주정열 위원님이 일단 상정된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왜 자꾸 이 토론을 할려면 정회를 해서 다시 토론을 하시는 시간을 갖던지 아니면 진행대로 하십시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삭제안, 수정안 두가지를 가지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수정, 삭제, 이렇게 두가지로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투         표)

○위원장 임금동   
  발표하겠습니다.
  수정이 3표, 삭제가 6표로 삭제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7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황필성 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없지만 이 내용은 앞에 나열된 그런 사항이 각 부서별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건데 여기에 보면 저촉여부·판단 적용하고 관리부서에서 뭐 민원 부서에서 판단해서 적용한다 어쩌고 했는데 판단하고 적용하는거야 당연히 판단해서 적용해야지 뭐 거기서 판단하고 적용해라 어쩌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돼 있다 하더라도 판단을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을 넣으나 마나한 얘기 아니냐 그대로 그냥 앞에 것 보고 200m 안쪽이니까 해주면 되겠다 법이 그러니까 해주면 되지 뭘 판단 여부 뭐 판단 여부를 해서 적용하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나는 별 필요없는 소리 아니냐 그 소리요.
  잘못 해석하면 각 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얘기요.
  200m 안쪽이니까 빨리 해줘야 되는데 200m 안쪽이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잖겠느냐 어쩌고 해서 끌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잖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넣을 필요가 없는 조다 7조도 없애자 이 얘기요.
  저는 7조도 삭제하자는 동의를 냅니다.
○위원장 임금동   
  7조에 관해서 황필성 위원님께서 삭제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조에 대해서 황필성 위원님께서 삭제하자는 안으로 박성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7조는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잠깐만요 5조하고 7조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예, 질문하십시오.
장석돈 위원   
  지금 완화가 됐는데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어떻게 다음에 도시계획 관계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용적률하고 건폐율.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계획법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도시계획법으로 나옵니다.
장석돈 위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우리 지역내에 세군데 아니겠습니까.
  세 군데인데 지금 광천 같은 경우에는 보령댐으로 대체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광천지역에 상수원보호지역은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폐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당연히 이게 폐쇄가 돼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제5조와 제7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제8조를 제6조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84호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제5조와 제7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제8조를 제6조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수정 가결되었으므로 의원 발의된 본 개정조례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9호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15시 11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의안번호 제185호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이 돼서 시행령이 7월 1일 전면개정이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제정 전까지는 기존 건축조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고, 다만 이 법의 취지가 조속히 제정이 됨으로써 신법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함에 시기가 조속히 공포돼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골자 13가지를 앞에다 내세워서 주요골자에 대해서 우선 조례 내용을 설명을 겸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한시적 기구로서 기획단 및 자문단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넣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4조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를 저희가 뒀습니다.
  다음 앞에 나번,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절차를 정함을 제8조, 제11조에 정해줬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조를 보시면 군수는 법 제20조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서 1항에서 10항까지 저희가 주민이 도시계획입안할 때에는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1조에 보시면 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는 공람공고 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다음에 앞에 다번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계획안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도록 함을 9조에 정했습니다.
  6페이지 9조를 보시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1페이지 라번입니다.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하였을 때에는 도시계획결정 전이라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3년 이내 건축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을 제12조에서 정해줬는데 6페이지 12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군수는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 제2항에 의한 공람공고를 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12조, 건축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2페이지 마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매수시 도시계획시설 채권으로 보상할 때는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로 정함을 14조에 정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정한다.
  군수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2페이지 바번이 되겠습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철근콘크르트가 아닌 건물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한정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 제1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등 법 제40조 제7항 및 영 제3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라고 정해서 1호, 2호를 정했습니다.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다음에 사번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에 필요한 금액 전액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함을 제17조에 정했습니다.
  종전에는 그게 총 사업비에 20%를 예치보증금으로 넣도록 돼 있던 것을 이번에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8페이지 1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보증금, 영 제48조 제2항에서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군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기업 및 출자, 출연법인을 말한다.
  2항에 영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상의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제17조로 정해줬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다시 해보시죠.
○도시과장 김영수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 방지, 조경에 필요한 금액 전액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함을 17조로 홍성군에서 정해줬습니다.
박성호 위원   
  전에는?
○도시과장 김영수   
  전에는 총액의 20%, 총공사비의 20%를.
박성호 위원   
  그럼, 어떤게 많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이번 것이 많죠.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아뇨, 먼저것은 총공사비의 20%였고, 이번 것은 조경에 해당되면 조경에 대한 비용만 예치시키면 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설계상에 환경오염방지에 들어가는 설계내역상의 금액의 전액.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먼저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조경이라든가 환경오염방지라든가 이런 방지를 위해서 예치를 하는데 총공사비의 20%로 했는데 이제는 해당되는 그 사업비 전액을 예치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게 액수가 많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사업별로 틀릴테죠.
박성호 위원   
  예.
○도시과장 김영수   
  다음에 아번,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은 제18조에 뒀습니다.
  8페이지 제18조 개발행위 허가제한,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완료된 지역은 3년 기간 동안 고시내용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것은 1호, 2호를 뒀습니다.
  다음에 자번입니다.
  개발행위의 일반적 제한기준 및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건축물 건축기준 토지형질변경시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저희가 홍성군조례 제21조에서부터 제29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번 지역안에서의 용도제한은 저희 조례에 제30조 및 별표 1 내지 별표 17에 용도제한을 정해줬고,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기존 건축조례에서 정한 것보다 이번 조례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뒤에 기존 건축조례에 정한 건폐율과 이번 신규 건폐율과는 별도로 도표로 해드렸습니다.
  또 지역안에서의 용적률도 기존 건축조례보다 강화가 돼서 제32조에 정해져 있고, 또 파번에 경관지구, 미관지구, 기타 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저희 군은 일반미관지구가 있고,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일반미관지구는 저희가 김좌진장군 동상 있는데 주변이 일반미관지구로 돼있고, 또 조양문에 일반미관지구가 돼있고, 성곽이 고도제한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m 이하로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33조에서 제50조까지 정해줬고, 다음 하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함을 제51조에서 제60조까지,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가 도단위 이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던 것을 이번에 기초자치단체한테 위임이 많이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시군에 거의 위임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4페이지 제1조 목적, 제2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2장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의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3항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는 외에 공보 및 군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를 규정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제6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1항은 생략하고,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를 정했습니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로 정해놨습니다.
  다음에 제3장 도시기본계획 입안의 결정.
  제8조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군수는 법 제20조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까 주요 내용으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8호에 보면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제11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아까 설명드린 주요사항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하고자 한 때에는 공람공고 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제12조는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군수는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공람공고를 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12조, 건축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결정을 앞두고 공람공고 기간에도 건축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4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군수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제15조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그러니까 매수청구를 저희한테 했는데 그동안에 매수청구한 토지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법 제40조 제7항 및 영 제3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해놓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 내용은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하면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짓지 않고 다른 손쉬운 건물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짓고, 1천제곱미터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에 한해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청구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결정을 해놓고 10년 이상이 됐는데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못해서 본인이 우리가 피해를 당하니 군수는 이 땅을 사주던지 사업시행을 해주쇼 하고서 매수청구를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그것을 매수결정을 2년 안에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청구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2004년에 매수결정을 해서 사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동안 매수청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에 들어갑니다.
  10년 이상된 대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10년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그 법을 이번에 제정한 겁니다.
  다음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6조 조건부여기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을 6호까지 두었습니다.
  제17조 이행보증금, 영 제48조 제2항에서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군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기업 및 출자, 출연법인을 말한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영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상의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아까 박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제한기준, 영 별표1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에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해서 7호까지 일반적 제한기준을 정해서 뒀습니다.
  10페이지 제22조 도로의 설치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영 별표1의 제1호 마목의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정해줬고, 제23조 급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저희가 1호에서부터 3호까지 정해줬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4조 배수시설의 설치기준을 1호서부터 9호까지 아래 사항과 같이 설치기준을 조례상에 정해줬습니다.
  12페이지 제25조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영 별표1의 제2호 나목 단서규정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서 1호, 2호를 정했는데.
  1호에는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또 두번째는 도로가 설치돼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제한을 여기다 뒀습니다.
  다음에 제26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형질변경에 대한 안전조치해야 할 사항을 정해져 있고, 다음 13페이지 제27조 토석의 채취에 대해서 영 별표1의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해서 1호, 2호를 정해줬습니다.
  1호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주민피해가 없어야 하고,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변의 상황, 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토석채취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규정을 정했고, 제28조 토지의 분할은 영 별표1의 제5호 가목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제29조 물건의 적치는 영 별표1의 제6호 규정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해서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간사 주정열   
  시통로 차폐가 뭐요.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시통로 차폐는 시야를 가리지 않는 것.
○간사 주정열   
  시야를 가리지 않는 것?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물건의 적치로 인해서 시야를 가리면 안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또 3호는 적치물로 인한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 4호는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을 저희가 물건의 적치 사항에 대해서 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제6장 지역 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제한.
  제30조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53조 및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별표1은 26페이지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별표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1호, 2호 정해져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얘기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지역을 정해서 뒤에 내용을 별표 1, 2, 3으로 쭉 연결해서 지정을 해놓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도시계획법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용도가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저희가 지정이 됐던 것이 이번에 바뀌면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준상업지역, 이렇게 분류를 세분화시켜서 혼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용적률은 별도로 저희가 작성해 드렸습니다.
  별도로 드린 지역의 세분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지역으로 세분된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지역으로 크게 세분시켰고, 세분으로 한 것은 전용주거지역 중에 세분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거기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또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지역을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또 일반주거지역에는 1종, 2종, 3종으로 해서 거기에 설명을 부가로 붙였습니다.
  준주거지역은 한가지로 내용이 나와있고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건폐율이 종전과 개정된 사항을 별도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종전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고, 이번에 개정된 거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는데 먼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아까 말씀드린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돼서 이번에는 개정되면서 용적률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세분화로 돼 있는데 이번에 건축조례는 강화가 됐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강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건폐율이 100분의 60이었던 것을 100분의 40으로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제 줄여놨어요.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는 좀 강화가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계획법 개정되면서 용도지역도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곳이 홍성, 광천, 갈산, 결성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불가피 이 법에 의해서 안할 수도 없게 돼 있어서 용역비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제31조에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정이 저희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정한 대로 이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는 생략하고, 16페이지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도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없고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발전하면서 변경됐을 때 이런 조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해져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연구를 안해도 될 것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39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높이, 영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중심지 미관지구는 5층 이상, 역사 문화 미관 지구는 2층 이하, 일반미관지구는 2층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됐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42조입니다.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이것은 저희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주성과 조양문이 고도지구로 지금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층수와 높이 규제 중 낮은 규정에 맞는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서 정해져 있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 적용은 건축법 제73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군건축조례 해당조례의 규정에 정한다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고도지구가 조양문하고 홍주성인데 바닥 도로 표면에서 10미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제7장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1조 기능, 군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가 도단위 이상으로 돼 있던 것을 사무를 위임하면서 저희 군에 도시계획 결정을 도지사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던 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군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군도시계획위원회를 넣도록 제51조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은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해서 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돼 있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과장과 본위원회 위원 1인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아주시구요.
  23페이지 넘어가시고, 24페이지.
  거기는 위원회의 내용, 간사 서기, 자료 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제9장 보칙이 있습니다.
  부칙에서 본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제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가 거기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영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었으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17의 규정에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 이하 및 250% 이하로 한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세요.
  26페이지서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용도가 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거기에 관련된 별표 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혀 안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리라는 걸 알고 있고, 페이지가 한 65페이지 정도 돼서 금방 설명해서 듣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만 이것을 읽으는 식으로 의문나시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사항은 수시로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을 우리 군의 실정에 적합하게 홍성군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존의 건축조례보다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금방 말씀하신 건폐율하고 용적률 관계요.
  이게 지금 먼저법하고 지금 현행이 강화가 됐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건 별도로 드린 데에 아까 세분 거기 뒤에 보시면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건폐율, 용적률이 지금 모법에 나와있는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좀더 개정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이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조정했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모범에 나와있는 건폐율, 용적률은 알 수 없습니까?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이게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요. 건폐율의 경우는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50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40으로 됐구요.
  용적율은 50에서 100사이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에서 150.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00에서 2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에서 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은 50미만, 용적률은 200에서 300.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200에서 300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은 90, 용적률은 400에서 1,500.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300에서 1,300.
  근린상업지역은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200에서 900.
  유통상업지역은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200에서 1,100.
  전용공업지역은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150에서 300.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200에서 350.
  준공업지역은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200에서 400.
  보전녹지지역은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50에서 80.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50에서 100.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50에서 100.
  미지정지역은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50에서 100.
  그리고 아까 준주거지역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용적률이 200에서 700이 맞는 거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모법 자체는 강화된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조정을 하신 거 보면 전부 대체적으로 용적률, 건폐율을 낮췄단 말이예요.
  혹시 그러한 이유가 뭐 있으신지.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가 여기 용적률, 건폐율한 것은 그동안 홍성군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이것을 용적률이 뭐 준주거지역에 700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저희가 나간 사실도 없고, 그래서 실지 우리가 건축허가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사항에 걸맞게 저희 지역에 맞게끔 건폐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 주민들로서는 좀 강화한 것이 말하자면은 불편하죠.
  말하자면은 재산권 행사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 준주거지역 같은 700정도까지가 한계인데 300으로 반이하 이렇게 또 줄이셨단 말이예요.
  또 그 이외에 일반상업지역 같은 데도 1,300까지도 가능한 것을 500까지 이렇게 반이하로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였는데 또 이렇게 긴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반이하로 줄인 것도 있고, 그렇게까지 이것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모범에서 정한 바 정도까지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그것이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주는 사항 아니냐.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왜 모법에서까지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더 넓혀주진 못할지언정 왜 자꾸 이렇게 계속 많이 줄이느냐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많이 줄여진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준주거지역 관계.
박성호 위원   
  일반상업지역도 그렇고, 근린상업지역도 지금 900까지 돼 있는데 400으로 되었단 말이예요.
  유통상업지역도 1,100까지도 가능한데 400으로 그렇게 줄여버렸어 요.
  용적률도 그렇고, 건폐율도 80인데 60까지 줄여버렸고.
○도시과장 김영수   
  저기에 대한 것을 우리 실무담당이 한번 그 자료를 뽑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박성호 위원   
  말씀하시죠.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우선 상한이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1,500까지 돼 있는데 그 1,500 상한 같은 경우에 대도시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게 정하라고 그 하한과 상한을 정해놨는데 저희가 그동안 건축허가 나간 것 중에 저희가 통계를 그동안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적률을 말씀하시니까 용적률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에 300 이상이 없습니다.
  전부가 300 이하입니다.
  그동안에 허가를 나간 것이.
  그래서 굳이 저희가 700까지 정해놓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난개발이나 녹지공간 확보, 주차공간 확보, 이런걸 위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줄이는 걸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향조정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 특히 일반상업지역 같은 데 아주 말하자면은 토지소유주는 비싸게 주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뭘 할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홍성이 참 여러 가지 발전이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야 또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얼마만큼 여기가 개발될지도 모르고 하는 사항인데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낮춰놓을 필요는 법으로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씀드리는 특별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홍성지역에 정말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때는 기본법에서 정해준 것에서도 더 우리가 강화시켜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모법에 정해준 대로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그걸 해주는 것이 옳지 않으냐.
  지금 말씀드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보니까 기준이 그랬다.
  용적률 300 이상은 나온 경우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700까지 허용돼 있는 사항을 그냥 반이하로 확 줄여서 300까지 법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으냐.
  법은 일단 열어놓고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이 기준을 정확하게 어디다 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모법을 그대로 저희는 너무 우리 군하고는 안맞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몇 년 통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통계에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구태여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모법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하면서 필요할 시는 개정을 그 기준안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대로 기왕에 하는거 게재에 아주 모법으로 해서 해놓으면 될 거 아니냐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에 승인요구를 한다든가 할 때는 뭔가 기준 자료를 제출할 적에 무턱대고 상한선을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에 700 용적률을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나가지도 안했는데 700 정도로 정해줬다면 너무 허무맹랑한 거 같아서 일단 저희가 자료를 한번 몇 년거를 뽑아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런 유동성은 있다.
  앞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박성호 위원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상한선 아래로 줄여서 할 수 있다 당연히 줄일 수 있죠.
  제한할 수 있지.
  그렇지만 주민에게 권리를 왜 제한하느냐 이 말이지.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거기에 한해 기준을 정한다는게 아니라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할시는 조례를 그 상한선에 맞춰서 우리가 올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다하니까 지금 이것은 못박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박성호 위원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놈으로 못박는거죠?
  개정되기 전까지야.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죠, 개정되기 전까지는.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어떤 사람이 외지에서 누가 와서 이 지역에다 말입니다 뭘 짓고 싶은데 나는 용적률 한 500, 600 정도까지는 필요한데 지금 300으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우선 못짓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뭐 또 올려놓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지금 말씀드린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홍성지역 발전에 뭔가 문제가 있다, 또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떠한 뭐 해되는 점이 있다, 지역발전에 저해된다, 또는 뭔가 도시 뭐하는데 정말 특별하다 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법보다 줄여서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아니구서는 앞으로 세상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모법에서 허용한 사항을 반이나 확 줄여서 주민들의 권리를 낮춰놓느냐, 재산권 행사를 낮추느냐 이런 얘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과거에 보니까 대개 용적률 300평 정도로 해주면 되겠더라하는 그런 기준인데 그건 너무 막연한 기준 아니냐.
  그것 때문에 반이하로 확 줄여든다할 거 같으면…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수차 각시군에 수차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용적률 정한 것은 각시군이 거의 반수가 지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전국을 놓고 광역시나 대도시나 군을 통합해서 일관성 없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군에 적합하게 맞게끔 이 용적률, 건폐율을 정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은 어디 하나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기왕에 이런 최소, 최대로 정해있으니 그대로 시행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으신데.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드린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용적률 400까지도 법으로 허용이 돼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250으로 이렇게 줄여놨어요.
  누가 와서 하나 뭘 할라해도 그렇고, 이걸 우리 스스로 왜 모법에서 허용된 사항을 왜 우리 스스로 더 제한하느냐 우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더 줄이느냐.
  특별한 이유없는 한은 왜 제한하느냐 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우리는 해줘야 할 수 없이 모법에서도 허용하는데 왜 우리 스스로 이걸 의회에서 정해가지고 낮추느냐 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가 말씀 이만큼 그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장 임금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폐율이건 용적률이건간에 본위원 생각은 모법에 기준해서 하는 걸로 말씀드리면서 특히 중요한 거는 용적률보다는 건폐율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용적률은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1,100이니 900이니 나오지만은 평균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균 뭐 3, 400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도 모법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 건폐율은 모법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폐율을 보면은 거의 평균 100분의 10씩 줄어들었는데 건폐율은 특히 모법에 의해서 기준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바라고, 지금 8페이지 18조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보면은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3년 동안안에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을 앞둔 것에 대해서 고시된 지역.
장석돈 위원   
  예, 그건 아는데 그런 지역을 3년동안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해놨을 때 3년안에 개발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건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3년안에 개발을 하면 다행인데 3년안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나서 3년안에 개발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이 도시계획법은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을 시설 결정해놓고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재정이 뒷받침이 안돼서 사업시행을 못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 결정한 거에 대해서 시급성, 완급성을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시급이 아니다하는 것은 해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매수를 해서 사업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죠.
장석돈 위원   
  3년동안에 개발을 못하면은 매수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그동안 미집행된 10년거에 대한 것의 대책만 수립이 됐고, 앞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몇 년내에 뭐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은 어떻게 따지면 악법이라 저희 사업시행하는 자를 위주로 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가해있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지나면은 매수하겠다.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에요, 인제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매수한다고 결정도 못해요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고 할 때의 얘기죠.
장석돈 위원   
  2002년서부터 2004년도까지 매수계획 아닙니까?
  신청받아가지고.
  10년 이상 된 것은.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죠.
  고시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획사업으로 심의를 해서 사업시행할라고 고시한 거에 대해서 3년 얘기고 지금 말씀은 시설결정한 것에 대해서.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고시해서 3년동안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나서 그때 못했을 경우에는 매수한다는 얘깁니까 확실히?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매수한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은 3년동안 못하게 해놓고 계속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까?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그러니까 3년후에는 풀어주는 거죠 제한을.
장석돈 위원   
  아 풀어주겠다.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도시과장 김영수   
  그건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해져서.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3년후에 할 계획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만 제한을 받다가 3년후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던지 못할 경우에는 풀어주는.
장석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도로로 계획이 있다가 만약에 3년내에 못한다면은 그건 전부 도로 계획 다 취소돼 버린다?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구요.
  개발제한만 행위제한만.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행위제한이 풀어진다는 얘기는 7페이지에 나오는 철근콘크리트 말고 3층이하 건물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이 풀어주는 거예요.
장석돈 위원   
  그리고 9페이지 20조에 보면은 행위허가의 취소에 대해서 8항에 보면은 허가후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안했을 경우에는 취소되는 거죠?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꼭 취소는 아니구요.
장석돈 위원   
  지금 착공하지 안했을 경우 취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이것은 유동성을 준거예요.
장석돈 위원   
  건축법에 말이죠 건축 설계 허가내고 나서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1년이죠?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1년에…
장석돈 위원   
  1년인데 어째 이것은 1개월로 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거기에 대한 허가기준이 아니고.
장석돈 위원   
  아니, 지금 현 건축법에 1년인데 왜 여기에 1개월이라고 썼냐는 얘기입니다.

(장   내   소   란)

○도시과장 김영수   
  장위원님이 잘못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건축허가가 아니고,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거예요.
장석돈 위원   
  예.
박성호 위원   
  그것이 형질변경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장석돈 위원   
  그러기에 그 얘기가 안써있길래.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개발행위가 형질변경허가로 명칭이 바꿨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였던 것을 개발행위 허가제한으로 이렇게 이것이 바꿔가지고 지금 헷갈렸습니다.
박성호 위원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개발행위인데 꼭 형질변경만 개발행위라고 그렇게.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도시과장 김영수   
  8페이지 19조에 보시면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자문이 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토석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 이것이 형질변경에 관련된 사항이예요.
  물건의 적치 행위도 형질변경 행위고, 토석채취도 형질변경 행위고 그 내용에 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행위제한.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제5장 개발행위 허가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예, 이해가 가구요.
  아까 건폐율, 용적률하고 같은 얘긴데, 준농림지역에 아까도 질문했었지만은 좀 완화됐는데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준농림지역은 더 축소시켜서 지금 계획세워 올라온 거죠?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준농림지역은 여기 도시계획도로하고 관련이 없구요 건축계에서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아까 준농림지역 용적률, 건폐율 얘기할 때는 이 뒷장에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질문하다 말았는데, 음식업·숙박업할 때 그때 준농림지역 그 건폐율에 용적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뒷장에 나온다고 그래서 안했는데.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계획법에는 준농림지역이 없고.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숙박업할 때 준농림지역 관계를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건축담당 정택희   
  현행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400%로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건폐율 현행이 60%죠?
  그런데 그건 변함이 없는 겁니까?
○건축담당 정택희   
  저희들이 건축조례도 이번에 입법예고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석돈 위원   
  그런데 요거 모법은 지금 건폐율은 몇%입니까?
○건축담당 정택희   
  건폐율 60%로 돼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구요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뭐 자세한 설명은 박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모법대로 그냥 가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지금 박위원님하고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의원님들의 토의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변경 가능합니다.
  모법 한도 기준이 돼있으니까요.
  단 문제는 수차 실무자들이 토의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는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분 그 형평성이 여건이 문제가 되는데 법적으론 하자가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하여튼 본위원이생각할 때는 일반지역이나 준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중심상권에서 90% 건폐율로 했다가 70%로 했을 경우에는 200평의 경우에는 뭐 180평을 지으면 140평은 한 40평 이 정도 차이날 수 있는 엄청난 차이가 되구요.
  그 금액도 비싼 땅에서 또 시내에서 그 건물이 이렇게 떨어져있을 때 여러 가지 시장성도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제6조에 보면은 3페이지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에 있어서 관련법령 발췌 뒷부분 44페이지에 보면은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라는 제22조가 있는데 그 6조에는 지방의회라는 단어가 싹 빠졌거든요?
  지방의회하고는 의견을 청취할라고 그러면 조문에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왜 빠졌습니까?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관계는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법에 따로 규정이 돼 있어요?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들어가지 안해도 지방의회하고 상의가 돼야 된다?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제15조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설치가능한 건축물의 허용범위에서 건축물의 철근콘크리트와 이런 아닌 건축물이라고 한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목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요즘에는 그 목재라도 아주 집을 잘 짓잖아요.
  적당히 짓는 그런게 아니고 목재로 지어도 아주 집을 잘 짓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오히려 철근콘크리트보다도 더 단가가 많이 나가게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요즘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사실은 이 조례상으로는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적에 무리한 돈을 투자해서 보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기권 위원   
  아니, 글쎄 여기에 목재를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 비싼 집을 지었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예요?
  목재를 지금 뭐 오히려 더 비싼 집을 지었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예요.
  그건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건축담당 정택희   
  우선은 도시계획사업 시설을 시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철거가 용이하도록 할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글쎄 용이한 구조로 하던 그냥 나무로 적당히만 지어놓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평당 지금 뭐 3백만원 뭐 5백만원 들여서 집들을 짓잖아요 목재로.
  오히려 더 값어치있는 집은 목재로 짓는다고 짓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철거비용은 어떻게 할거냐구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가치기준이 아니고 설치용이 기준이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상관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부수는데 얼마나 쉬우냐 이게 문제지.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다 그러면은 보상을 그만큼 줘야 되는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있어서 보상가. 
  가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많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애기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보상은 많이 해주더라도 돈이 없는 거죠.
한기권 위원   
  그랬을 때는 그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얼마이상은 안되는 쪽으로 개발제한을 해줘야지 거기에다가니 그냥 몇억 들여서 지어놓으면 그거 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매수청구를 했는데 군에서 결정을 안했거나 결정을 해놓고도 2년이 지나도 안살 경우에만 될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짓는게 아니고 매수청구를 내놨는데 군에서 안산다고 하고 결정을 했거나 산다고 결정을 해놓고서 안살 경우에 그때 한시적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한기권 위원   
  하여튼 나무를 지어도 투자가치의 돈을 내야 한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네.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한기권 위원   
  그것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볼땐.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시행령에서 철근콘크리트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조례로 위임된 것은 그 밑에 있는 3층 이하 이런 것만 위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철근콘크리트, 목재류 같은 거나 요 정도는 안됩니다.
한기권 위원   
  목재로 바꾼다 안된다.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한기권 위원   
  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얘기죠?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아니, 목재로 건축을 해도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쉽게 말하자면 보상가격이 높다하더라도 제재는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8페이지 17조.
  그 이행보증금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이런 것은 건축을 하다가 중단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행보증금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건축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개발행위허가.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행보증금은 건축까지 가기 전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당시에 예를 들어 사면을 깎을 때 거기에 조경이 필요한 경우, 주로 위해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로가 없는데 도로가 없으면은 허가가 안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본인이 내고 들어와야 할 때 도로를 내는데 드는 비용, 이것들을 예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끝난 후에 찾아가는 거거든요.
한기권 위원   
  전체적으로 공사비의 일부를 저기하는게 아니고.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조경이 필요없거나 위해방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한기권 위원   
  그 사람들이 안했을 때 그 돈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그렇죠.
○도시과장 김영수   
  본인이 안했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대행으로 시행하는 거죠.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대집행하기 위해서
한기권 위원   
  그리고 21조 보면은 개발행위 일반적인 제한기준이 옛날보다 이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더 제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이것도 예전에 있던 토지 형질변경 등 규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규칙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한기권 위원   
  그대로 들어갔어요?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조례로 옮겨 온 거뿐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43조 학교시설보호지역 안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거리 같은 거는 다른 조례, 법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 거리에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학교시설보호지구는 지금 학교정화구역이나 이거하고는 틀린 내용이구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학교시설보호지구로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홍성은 없어요?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간사 주정열   
  이게 통과된 후에.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기권 위원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합니까 그럼?
○도시과장 김영수   
  재정비 때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에서 보호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저희한테.
  그러면 그 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몇 미터까지 한다는 그런게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학교법에.
한기권 위원   
  상위법에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학교법에 있어요.
한기권 위원   
  이번에 학교시설보호지역이 다시 지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그러면은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비가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질문을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위원님하고 장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생각을 해서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6조 제일 하단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외 도시계획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 관계전문가의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를 수렴하여야 한다로 하면은 어떨까요 이거?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긴가?
  여러 사람이 자문기구 잔뜩한 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러는 내용으로 여기 끄트머리가 돼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을 도시계획 수립할 적에 자동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 안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의견을 안낼 수가 없지요 이것은
○의장 전용상   
  안 할 수가 없다고?
○도시과장 김영수   
  학교에서 인제 관여하죠 자동적으로.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야 한다로 여기 한다 뭐 이렇게 제시하여야 한다 밑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만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있단 말이요 이게.
  어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 위원회 구성은 원 모법에 군수가 반드시 위원장이 돼야 되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이 돼야 하는 걸로 모법에 못이 박혀있는 거요?
  그렇지 아니잖아요?
  위원 중에 선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있는거 아뇨.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 용적률 이것은 제가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똑같은 공감대를 했고, 이 3년 내에 행위제한에 이것은 여기에서 하라는게 아니라 인제 이것이 헌법상에 위배다 해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무계획적 계획을 아까 3년 후에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때 가서 집만 고치라고 하는 것 뿐이지 이게 3년내 행위를 못해가지고 실기를 해가지고 상당한 위험지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한 그 뒤 지금 장석돈 위원님 질문했을 때 답변이 여기 내용에 충실치 못하게 돼 있다구 이게.
  3년 내에 계획을 안했을 때는 이것은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은 수립을 할 때 아주 세밀한 예산 계획이나 이것을 사실상은 계획해 가지고서 수립하라는 거거든 이게.
  못할 것은 아예 그려가지고 일찍부텀도 재산권행사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요 문제는 그냥 쉽게 그려놨다 못하면은 3년 후에는 임의대로 하게 한다 이것도 너무 훗날 좀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 몇가지가 위원님들이 한번 참고로 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한다든지, 모법에 3년이나 10년이면은 채권으로 발행한다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금방 4년 후에 이것이 중요한게 꼭 거기에만 권리를 주는게 아니라 재정상의 예산이 4년 후에 어떤 양여금액이 왔을 때도 그것도 전에라도 뭔가 계획을 조금은 해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다면은 우리도 그 채권발행이라도 해서 그걸 미리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야지.
  3년 후에는 그냥 막 자유롭게할 수 있다면 1년 후에 그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거 다 또 변상해야죠.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한 거 답변을 제가 드릴께요.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장 전용상   
  우리 일반인들에게 이득만 아니라 군에서도 잘못하면은 3년 됐으니까 난 짓겠다고 하는데 올 하반기에 일을 해야 한단 말이요.
  그런 단계에서는 상당히 그 대화가 어렵다 이런.
○도시과장 김영수   
  그래서 그동안은 지금 말씀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해놨지 사업시행은 법이 도시계획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이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둔 상태, 방치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재정이 뒷받침 안된 도시계획시설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용역을 줘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저희가 꼭 필요한 도시계획만 세워서 예산투자계획을 거기다가 맞춰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 안하면은 앞으로는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일이 개인 재산을 갖다가 그전마냥 무한정 묶어놔두는 이런 게 아니고 매수청구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오면은, 결론을 가부간 군수는 매수를 할거냐 포기할거냐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아까 또 의장님 말씀하신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시행령에 83조에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군수가 위원장이 되도록 법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예산지원부서나 이게 일정이 계획했다도 여기 3년으로 못박혔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은 3개월 후에 우리는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3개월 내에 돼서 막 집도 없고 짓는다고 하면은 그런 때도 문제가 있어 난 조금 뭐라고 거기다가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유예를 1년 내에 뭐하면 뭐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그 3년으로 해놓고 나중에 그냥 마음대로 짓게 한다.
  그러면 금년 전반기가 딱 3년닿는데 후반기 가서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할 때는 그럼 문제시되지 않겠느냐 이런 연구는 안해봤는가 하는.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도시계획은 결정단계부터 재정투자계획이 입안이 돼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결정부터 해놓고 따졌는데 앞으로 결정 자체가 되지 않도록 돼 있고, 그동안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도 내년 말까지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건지 해제할건지를 내년말 12월 31일까지 고시를 하게 돼있고, 그래서 고시에 단계별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3년 기간을 정해서 앞으로 이것은 몇 년 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저희가 개발을 제한하기로 하고, 그 3년이란 기간을 넣은 겁니다.
○의장 전용상   
  이미 내년도에 공포한 그후부터 아주 계획을 그렇게 공포를 하고서 안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그래서 내년말까지 도시계획을 해제할건지 집행할건지 그걸 결정하게 되면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금동   
  예, 말씀하십시오.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일례를 들어서 광천에 신촌 소암간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다고 그러면 아무 이유가 없는건데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도 군수가 재력이 없으면은 매수청구도…
장석돈 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 다시 도시계획선이 다시 그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그러니까 내년말까지 해제할 것이냐.
장석돈 위원   
  존속할 것이냐.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얘기한 지역에는 해제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보상가가 나갔는데 보상가 나간 지역을 해제했을 때 경우하고 차후 집행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그것도 3년안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백억짜리 공사인데 그런 경우에는.
○도시과장 김영수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법이 원래 이게 사실은 소유권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에서는 악법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모순이 생겨요.
  기왕에 시설결정해 놓고 공사하다만 사업, 이런거 지금 얘기대로 막대한 투자하다가 아 군수가 재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인제 못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은 이 조례를 결정해 놓고나서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지금 제가 얘기드린게 문제가 있겠죠?
  그 백억짜리 공사인데 하겠다고 그러면 3년안에 해야 되고, 3년안에 못하면은 변상 다 해줘야 되는데.
  못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변상해 주는 건 아니고 사업을 재정이 없으면은 3년안에 해야 되는데 포기를 하는 거죠.
  시행사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군수가. 재정이 없으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투자된 것에 대해선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기왕에 할거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만은 지금 인제 기왕에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 효용가치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시행할 것이냐 그것은 그때 나름대로 판단을 꼭 이것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꼭 필요한 거니까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투자를 해야 하겠다하면 기채라도 해서 사업시행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렇게 효용가치도 없고 투자대 뭐가 없으니까 포기를 해야겠다고 하면 포기하는거죠.
장석돈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죠, 똑같애요.
장석돈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어느정도나 한 곳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50% 정도는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조금 빠른 감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정해놓고 나서.
○의장 전용상   
  우리 조금 유보했다가 개정을 깊이 있게 하고서.
  서로 앞으로 진행해 나갈라면 잘못 정해놓으면은 문제가 되니까 오늘 설명을 충분하게 듣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들었으니 조금은 더좀 뭐 이렇게 집어내서 할라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3년내에 안하면은 그런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것은 지을 수 있다, 그 한쪽은 지금 보상들어가다 말고 3년 있으면 거기다 만약에 짓기 시작하면 어떻하겠느냐 이거요.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우리 조례로라도 그런 지역은 이렇게 한다든지 한번 기술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삽입을 해서 이렇게 나중에 참 어차피 조금 늦어서 그렇지 하는데 딱 3년 제한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엄청난 재정이…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그런데 3년은 매수청구 한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이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10년이 지나서 대지로 돼있는 도시계획 결정된 데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하는 거예요.
장석돈 위원   
  지금 홍광천에는 전부 10년이 돼 있지 않아요? 10년 이상 다 된거 아닙니까 홍광천에는.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거의 10년이 다…
장석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그 3년 이내에 제한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3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그런 경우만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3년이 지나면 다 해도 되는게 아니고 제한을 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은 그 제한은 풀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규제는 계속 되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시행하다 마는 경우에 그게 못하고 나면은 못한 데에 대해서 그런 문제 발생이 생겼을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참 잘 나가다가도 조금은 뭐 시간적 여유가 시기적 여유가 좀 상부에서 지원금이나 이런 계획대로 넣어줘서 그런 경우나 어떻게 한다든지 뭐가 좀 여기에 조금은 삽입은 돼야 여기서도 어떻게 될지 이렇게 3년으로 딱 해놓고서 진행을 하고, 일부 보상 들어가다가 또 돈 없어서 참 광천지역이 역전에서 버스부 뚫는 것은 7년이 가도 한쪽에서 해가면서도 그냥 여태까지 우리 예산 부족해서 못하고 하듯이 그런 경우 생길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걸 조금은 삽입이 돼야 뭐가 조례로 이왕 만드는 거는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도시과장 김영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1월 28일날 법을 만들어놓고 7월 1일 시행하도록 돼 있는 것이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늦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법이 원 취지를 지금 우리가 저버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급은 합니다 사실은 저희 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 법 자체를 저희가 조례를 만들 적에는 일방적으로 저희 군에서 이렇게 만드는게 아니고 저희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국에 이런 기준으로 시군조례를 정하도록.
  그전에는 준칙을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하달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통제권한을 갖고 있고, 임의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자치단체가 되면서 너희한테 전권을 위임하니까 조례를 정해서 하라는 이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표준안은 이미 이게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니고 거기 기준이 거의 전국에 도시계획 조례는 표준안에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진다고 해서 바꿔진다면은 저희가 물론 기다리고 심사하고 기다리지만은 이 기준안은 거의 떠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권 위원   
  그러면 하여튼 28조 그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면은 시내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상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도시계획 정하는 면적이.
  28조.
  13페이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토지분할을 할 때의 그 기준을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건축이 아니라.
한기권 위원   
  아니, 건축할라면은 200제곱미터 이상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이것은 건축법에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최소면적.
한기권 위원   
  최소한의 면적.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구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이 질문드렸을 때 3년 안에 개발할 수 있는 그 지역만 목재나 이런 부분으로 건축을 허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아니요, 그게 지금 얘기가 잘못됐는데요.
한기권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그 3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무거나 다 3년을 제한할 수 있는게 아니고 거기 보시면은 21조에 보시면은요.
  개발행위의 일반적 제한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서 1호부터 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거에 해당되는 경우만 3년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경우,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서 원형보전이 필요성이 높은 경우, 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이런 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경우, 또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만 3년동안 제한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다른데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그런데 그 앞에 그와 관련조항에 요 조항이 써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보셔가지고.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왜 과장님 말이죠.
  시내에 도시지역 계획이 설계사무소하고 하여튼 어떤 가운데에서 그 주인이 알아보는 과정에서 지금 도시계획 부분에 땅을 철거하고 집을 조금 지었잖아요.
  시내권에.
  과장님 아시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앞부분을 못짓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도저히 법상으로 안된다는 얘긴가?
  목재라도 건축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여러 가운데를 알아봐서 그걸 가능한걸로 알고 일단 뜯은 거 같더라구.
  뜯었는데 막상 지을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따라서 못짓고 있는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보시다시피 미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역전서 조양문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그 도시계획으로 인제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기왕에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데에 대해서는 뜯고 진 집은 도시계획선을 맞춰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번에 이 법이 바뀌면서 그 정보를 들은 거예요.
  듣고 철근콘크리트가 아니고 일반건물 3층이하 건물은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건축사한테 들었습니다.
  들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어야 겠다.
  그러나 저희는 법 시행도 지금 의회에 걸쳐있는 상태에 있고 아직 발효가 안됐고, 또 저희가 당분간 구법에 의해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건축할라면은 도시계획선을 맞춰서 건축을 지으라해서 지금 건축을 지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앞부분을 나무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을 수 있는 거죠.
한기권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계장님 말씀하고 다르지.
  답변을 잘해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답변이 맞지를 않죠.
○건축담당 정택희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현행에 있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제한행위는 건축법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도시계획법이 지금 조례에 관련이 이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이 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행으로서는 건축법에서 해오던 그런 관리법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은 안되고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건축담당 정택희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된 상황에서 연차별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글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금방 계장님 답변은 3년 안에 개발하는 지역으로써 무슨 역사적, 무슨 자연녹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아니, 그 부분은 3년 동안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한기권 위원   
  요 부분만?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조수, 뭐 수목보호 이런 경우에만.
한기권 위원   
  제한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토지 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네 결국은?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그런데 지금 현재도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근거는 법적으로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먼저 건축선에 맞춰서 지은 사람들이 충남교통하고 금메달체육사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 관계가 조금 염려가 되구요.
  만약에 그분들 또 허가를 앞에까지 내주면은 이분들도 먼저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그럼 우리도 앞에까지 또 별도로 건물짓겠다 이럴 경우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그 앞부분이 건축이 안나간거예요.
○의장 전용상   
  그러나 그건 철근콘크리트가 아니고 그네들 가설건물을 짓겠다면 허용해 줘야지 어떻게 해요.
한기권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지.
  형평성을 따질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안되지만 이 법이 통과했을 때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 사람도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내용을 알고, 알아버린 상태에서 공무원이 답변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설계사무소가 답변을 잘못했던지 그걸 철거했단 말이죠.
  철거를 하고서 그걸 지었는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금액도 비싼 땅인데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해줘야되는거 아니냐 얘기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안되지.

(장   내   소   란)

○건축담당 정택희   
  그 이유는 그 도로가 현행 법으로의 도시계획사업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돼야 될 구간으로 판단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해주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 집들이 전부 다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주지 안했는데 지금 현행은 건축법에 의해서 따라야 될 시점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그 전에 허가를 내줬던 집들하고 지금 신청된 집하고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집행에 있어가지고 일관성있게 그 구간에서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일관성은 좋습니다.
  일관성은 좋은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해줘야 되는 부분을 도시계획을 도로가 넓혀야 된다는 것은 알지요.
  알지만 금방내 하지도 못하고 2, 3년내에 하지도 못하면서 그건 안해준다고 보면은 그것은 공무원 마음대로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 될 수 있잖아요. 형평성하고 법하고는 아니잖아요.
  법으로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안되지만 옆에 안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안 해 준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법에 그렇게 꼭 해주도록 돼 있는게 아니구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로 이렇게 해야지 그게 바로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그런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건데 지금 얘기가 물론 충남의 건물은 뒤에 여유있는 토지가 있을 경우, 완벽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다 가설건물을 너희가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짓지 않을 그런 입장이고, 또 이 금메달체육사에서 지은데는 앞에는 이미 넓은 땅입니다.
  거기 지금 하코방이 그냥 있어요.
  하코방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짓는 거예요.
  내가 건축계장 보고도 설명할 때 조그만 땅 갖고 나중에 다 그 근방 팔리는 경우는 어차피 넘기고 갈땐 가지만은 지금 이런 법규대로 해서 또 된다고 해서 이것을 했으면은 지금 법도 엄연히 있고, 당연히 큰 건물에 기준해 가지고 저기도 여유있고 주차장이나 이런 거 활용하기 위해서 여유있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그 형태에 맞게 법도 없는 적용을 해서 허용을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 임의대로 정하는 결정이지 그건 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완벽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얘기대로.
  그런 것을 짓겠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좀 해줘야지 저쪽에서 이의를, 해보지도 않고 어떤 이의가 나오던지 어떤 이유간 너는 그러면 가설건물을 맞게 지어라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아주 고급형 지은 건물에 철관이 보이지 않게 거기다 가설건물을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거기 지금 설계를 내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교통이 뭐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교통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충남교통이 나갔기 때문에 버스부가.
  그랬는데 그런 걸 법에 엄연히 있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앞에 못내고 제대로 도시계획대로 지은 건물을 기준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하코방마냥 겨우 토지활용을 하는 사람까지 제재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한기권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 부분 충분히 검토 다시한번 해보시고 오늘 이 조례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보면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법에 따라서 그 용적률하고 건폐율 조정하는 쪽에서 심의를 해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금동   
  예.
이대영 위원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안은 심층깊게 연구 검토할 바가 있기 때문에 유보해서 긴밀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성호 위원   
  유보안을 내시는 거죠?
이대영 위원   
  예.
박성호 위원   
  재청합니다.
○간사 주정열   
  삼청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의안번호 185호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는 의견이 있어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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