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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0월 13일(금) 11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용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대영 의원님외 3인의원이 발의하신 조례로 동조례는 99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조례로 단기간내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보다는 장기간내에 걸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심사보류 중에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과 동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 9월 21일 홍성군수로부터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기 이대영 의원님외 3인 의원님이 발의하여 심사보류 중에 있는 동개정조례안을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병합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9호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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