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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00년 9월 5일 (화) 13시 14분

∘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14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금동   
  본 조례안은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학 위원님으로부터 제안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하급행정기관장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개정조례안과 박성호 위원님으로부터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전공무원으로 정하자는 의견으로 심사가 보류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입법 조례안으로 현재 조례는 출석공무원을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 소장 등 사무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님께서 입법발의하신 것은 읍면장까지 하자고 입법발의를 하셨는데, 박성호 위원님께서 수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수정요구내용이 전공무원으로 확대하자 출석범위를.
  이렇게 해서 심사가 먼저 토의가 하다가 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를 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수정안부터 토의가 있은 후에 수정안부터 가부결정을 하신 후에 이용학 위원님께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법 37조에 보면은 행정사무처리 등의 보고와 질문·응답이라고 해서 제가 법조문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7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3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할 수 있다.
  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37조 제3항에 의해서 기 조례로 제정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출석범위를 정하자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운영 해설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나 행정조사에는 출석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공무원이든지 증인을 채택할 수가 있고, 민간인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공무원이 출석범위를 정한 것은 군정질의 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나 행정조사 때는 어느 공무원이나 그 업무에 관계된 민간인도 참고로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석범위 공무원을 정한 것을 전문가의 해설에 의하면은 지방의회가 출석을 요구할 때는 아무 공무원이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된 후에 시군 기초의회 조례에는 단체장, 부군수, 그 다음에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 담당관, 그 다음에 소속행정기관장, 이것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체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과장과 동일 직급인 자를 규정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설한 내용을 읽어드리면은 기초의회에서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장과 관계공무원 출석되는 것은 조례로 규정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서를 박어놓은 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이들을 출석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경우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부기관을 담당한 업무가 대부분 본청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고 본청에 보고되므로 당해 단체장이나 실과장이 답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의회의 출석공무원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못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의결하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전 공무원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이 내용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37조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요 사항은 만약에 의결돼서 집행부 넘어가서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재의요구하면은 다시 의결해서 또 의결되면은 결론에 가서는 법정에까지 가서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의와 검토를 하셔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 읍면동장 출석요구건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자체가 군에서 의회에서 예산 의결된 것을 읍면에 배정해 주고 군에서 나가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 한두가지 있겠지만 나머지는 모든 것을 집행하고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나 처리결과를 군에 보고하기 때문에 군에 있는 실과장께서 답변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학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는 벌써 우리가 다 하던 얘기고 검토하고 해서 의안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하부기관장인 읍면장까지 출석요구를 해도 증인채택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나머지 직원들도 다 증인채택이 돼서 여기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다 이 얘기고, 박성호 위원은 하부기관까지 출석요구하는 것은 다 똑같고, 박위원 얘기는 전공무원에 대해서 면 거기 사무관이나 무슨 뭐 직급을 따질 거 없고 어떠한 공무원이 됐든지간에 위원이 출석요구를 하면은 할 수 있도록꾸니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상반된 거요.
  그런데 일부 측에서는 하부기관장을 사무관을 부르면 면장을 불러서 증인채택을 하면은 전공무원은 누구든지 다 출석요구가 돼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거기서 세분할 필요없고 없기 때문에 그냥 하부기관장으로 출석하는 그 대상자를 그렇게 해달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데서 의견이 상반된 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간단할 것 같아요.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례상 할 수 있는 범위니까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위원장 임금동   
  예, 황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필성 위원   
  우선 37조에 박성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위배된다고 그랬는데.
○전문위원 윤석규   
  법의 목적에 법의 목적이라는 제1항에는 모든 공무원이라고 두었다가 2항, 3항에 가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전공무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석범위를 축소해서 최소한의 집행부 공무원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고 내용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 법 취지, 목적에 안맞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될 거 같으면은 37조 제1항에서 그냥 끝나면 되는 것을 2항, 3항까지 가면서 출석공무원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심도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장치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전공무원으로 했을 때 위배가 된다?
○전문위원 윤석규   
  이 법 목적 자체에 안 맞는 겁니다.
  법 37조 2항, 3항에.
황필성 위원   
  그러면은 전공무원으로 할 수 없다하는 얘기 아니에요?
○전문위원 윤석규   
  아니, 전공무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제1항에는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처음에 1항을 만들어놨습니다.
  1항을 만들어놓고 2항에 가서 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 축소를 해놓고, 3항에 가서는 더 범위를 줄여놨습니다.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를.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37조 1항에는 전체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2항에는 더 줄였습니다.
  3항은 더 줄여놓고 그때는 조례로 정해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무원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하면은 2항, 3항 자체가 지방자치법 2항, 3항 자체가 내용이 여기에 안들어가도 되는 내용이다 제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1항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법조문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 때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그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정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하고 전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배치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조례로는 바꿀 순 있어요?
○전문위원 윤석규   
  조례로 하는 것이 지금 안건 자체가 두 가지로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황필성 위원   
  아니, 글쎄 전공무원으로 조례로 할 수 있느냐 얘기여?
○전문위원 윤석규   
  아니, 그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넘어가면은 집행부에서 할 최종적인 검토를 해서 불합리하다하면 재의요구가 될 겁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집행부로 넘어갔을 때 불합리하다고 그쪽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전문위원 윤석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목적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저희가 있는 출석공무원이라는 저희 조례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조례 자체.
  조례에 정한 것은 출석범위 공무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을 전공무원으로 할 거 같다 하면은 지방자치법 37조 1항이나 거기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황필성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윤석규   
  그렇게 된다면 3항에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바꿔서 보냈을 때 집행부에서 또 불합리하다고 보낸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전문위원 윤석규   
  요것은요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들어오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통보를 다시 이송을 해주면은 집행부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중앙에 다시 심의를 받습니다.
  해서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면은 다시 지시가 떨어집니다.
  내용이 안맞다.
  그렇게 되면은 떨어지면은 집행부에서 다시 재의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해달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위원장 임금동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37조 3항에 지금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은 3항의 법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은 37조 3항을 폐지해 버리고 조례를 안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조례로 법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돼서 집행부로 넘어올 수는 있습니다.
  넘어오면은 저희가 재의요구를 하고 법에 안맞으니까 재의요구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의결을 해주면은 저희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왜 그러냐.
  의회에서 의결됐으면은 조례는 우리가 관계기관, 상급기관에 법령검토를 받은 후에 공포를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이것을 걸려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위법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기서 걸려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 같습니다.
황필성 위원   
  박성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행정감사 이런 것은 면장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오.
○전문위원 윤석규   
  행정사무감사·조사는 어느 공무원이고.
황필성 위원   
  다 할 수 있죠?
○전문위원 윤석규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다만 군정질문 때 면장을 출석시키는 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얘기가 된 거거든.
  그런데 지금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것이 면장을 부르기 위한 면장 하나 넣기 위한 지금 바뀌는 법이에요, 이 내용이.
○전문위원 윤석규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해도 되고, 박성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어차피 면장 공무원들을 부를라고 한다면 어차피 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해서 하는거 전공무원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였지.
  그런데 인제 지금 문제는 37조 3항이 뭐 위배가 된다니까 위배되는 것을 굳이 뭐 전공무원이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위배가 안 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전공무원으로 해놓으면 의원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는데 구태여 우리가 조례로 바꾸면서 면장 하나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부 그러니까 전공무원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박성호 위원이 얘기한 거란 말이오.
  그런데 법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접어두는데 이것이 우리가 의원입법으로 해도 사실은 면장 하나 불러들이는 그거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내용이.
○전문위원 윤석규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군정질문 때.
  다른 때는 어차피 부를 수 있는게고.
○전문위원 윤석규   
  예.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윤석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안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입법발의해서 읍면장 출석요구건을 개정안이 제출된 후에 다시 수정요구가 됐습니다.
  수정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 의안에 대해서 철회가 안되면은 나중에 수정요구된 안부터 가부결정을 한 후에 개정요구된 것을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합의적으로 이루어지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우선 박성호 위원님으로부터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를 전공무원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철회한다는 말씀.
정성훈 위원   
  그렇죠.
○위원장 임금동   
  찬반을 묻겠습니다.

(장   내   소   란)

  그러면 방금 박성호 위원님의 제안은 철회를 하고 다음에 이용학 위원님으로부터 제안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하급행정기관장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개정조례안을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용학 위원님의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를 하급행정기관장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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