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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00년 9월 5일 (화) 10시 45분

∘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5. 4.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5. 4.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용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방금 주정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7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방금 주정열 위원님으로부터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서무담당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김주헌   
  먼저 저희 과장이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는 우리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출향인, 해외동포, 외국인 등 홍성군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홍성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명예군민의 자격, 제3조 대상자 추천, 제5조 명예군민의 역할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5조에 의해서 제정하였습니다.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홍성군정에 공로가 있는 출향인, 해외동포, 외국인등 홍성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홍성군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군민의 자격, 명예군민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천일 현재 우리 군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군정발전 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내·외국인 및 해외동포.
  2. 소속사회에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군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자.
  3. 홍성군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선행·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자.
  4. 체육·향토문화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
  5. 기타 군수가 명예군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3조 대상자 추천은, 대상자 추천은 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명예군민증 수여, ①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여한다.
  ②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명예군민의 역할, 명예군민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
  2. 군정 홍보활동
  3. 군정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제6조 권리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와 의무부담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 취소,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서식과 서류의 보존, ①명예군민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명예군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홍성군정 발전에 적극 참여하거나 기여한 내·외국인 중 홍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각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공로내용을 심의한 후, 명예군민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홍성군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군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내·외국인,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선행·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자, 체육·향토문화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 등에게 명예군민증의 자격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예군민증을 수여 하고자 하며, 군정자문 및 군정에 필요한 정보·자료 등 제공과 특산물, 지역특성 홍보활동 전개 역할의 부여와 더불어, 홍성군 재산 및 공공시설 이용과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비용부담의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홍성군정 발전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공로내용 심의를 통하여 홍성군명예군민증을 수여하려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무담당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홍성군정발전을 위해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인원 자격은 없습니까?
  인원적인 제한은 없어요.
○서무담당 김주헌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명예군민증수여를 홍성군에만 하는 겁니까, 타 시군도 합니까?
○서무담당 김주헌   
  그것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타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73호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0시 56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지역경제과장 현필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금년 3월 10일자로요 지난 3월 28일날 도에서 시군도 개정토록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군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조례의 관련조항을 도와 맞게 현실에 맞도록 보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번 예산현황에 있어서 기금조성 목표액이 충청남도가 백억이고, 기금조성기간은 97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입니다.
  저희 군의 목표는 3억이고, 작년도에 1억을 조성을 했고, 금년도에 8천만 원이 목표인데 4천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고, 미확보된 4천만 원을 금회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 4천만 원씩 예산을 확보 적립해서 3억을 만들어 가지고 3억이 적립이 되면 매년 적립금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홍성군이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에서 자금배정이 되는 겁니다.
  즉 3억을 적립하면 30억까지를 융자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저희 군이 1억을 넣은 결과 98년도에 20개 업체에 약 21억, 99년도에 12억 정도가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99년도 기금이 아직 미적립돼서 그래서 이번에 4천만 원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이 4천만 원이 적립이 되면 이제부터는 금년도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기금을 적립할 때에만 적립기금 비율에 따라서 지원자금을 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예고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것만 지금 목적이라든가 정의라든가는 대략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변경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에 있어서 제3항이 신설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용어정의가 되겠습니다.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고, 4번도 신설됐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정의이고, 제5항도 신설됐습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라는 정의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3조 기금의 설치에 있어서 2항 신설됐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참고로 현재 97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서 제4항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첫째 군의 출연금, 두 번째 기금운용수익금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출연금이나 보조금 및 차입금으로 기금이 조성되는게 되겠습니다.
  제5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기금의 출연,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중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3억을 적립을 하는데 이것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제7조가 수정이 됐는데요.
  제7조 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홍성군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3.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
  4. 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리업
  5.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8조, 9조, 10조, 11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와 같고 제12조에서 융자조건 등해서 자금의 사업별, 지원대상별 융자한도액 했는데 먼저 조례에는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으로만 돼 있고, 자금의 사업별 소리가 안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삽입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에 있어서 제4항 3호 하나은행 홍성지점장이 명칭이 변경에 따라서 충청은행 홍성지점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제5항에 있어서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되어 별도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1년이 거기서부터 본다까지가 삽입됐습니다.
  제6항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조례에는 기능이라는 소리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라는 소리를 삽입을 했습니다.
  기타 보칙이라든가 부칙 등은 같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로서 관련법령을 발췌를 했고, 12페이지부터는 도에서 내려보낸 본 조례에 관한 개정표준안이 1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전에 도모하도록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2000년 3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군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기금지원시 현실에 부합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유치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아파트형 공장건설업자, 자동차 및 건설기계수리업 등 지원대상 범위확대와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의 출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의 임기를 별도의 해촉이 없는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임기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범위 확대로 중소기업 유치가 용이하도록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개정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홍성군 기금조성 목표액이 3억으로 돼있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3억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이상은, 도에서 안이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3억 목표.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목표가 3억입니다.
주정열 위원   
  10배를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8조에 군수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또 회사에다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중소기업이 부도로 지급능력이 없을 시에는 안전장치는 어떻게 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래서 안전장치를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규칙 정해놓은 거 있어요, 여기?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조례가 바꿔지면…
주정열 위원   
  이거 되면 다시 또 인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구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규칙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했다가는 큰코 다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연구 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현재 중소기업 안정자금 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우리가 뒤에 소상공인센터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 활용실적을 보니까 오히려 시지역인 논산보다도 많고 또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5개 시군을 관할하는데 저희가 보령이나 서산보다도 상담하는 사람도 많고 또 지원된 건수도 많습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게 몇 % 자금이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9.5%인데요, 도에서 3%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군에 적립된 게 얼마고, 어느 정도 대출이 돼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저희 적립된 것은 작년도에 1억, 금년도에 인제 8천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8천인데요, 이번에 추경 세워주시면 1억 8천이구요.
한기권 위원   
  세웠잖아요, 4천만 원.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한기권 위원   
  지금 현재 대출된 게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현재 우리 군에 대출된 게 2건 신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마에 있는 정원자동차가 1억, 또 한 군데가 1억해서 2건에 2억이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1억 8천이면 18억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10배 범위 내에서.
  이거 담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구요.
한기권 위원   
  담보가 있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장석돈 위윈님.
장석돈 위원   
  5페이지에 기금지원대상자에 자동차 수리업하고 건설기계 수리업 있는데 자동차 수리업은 정비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정비공장도 급수가 있잖아요.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래서 여기 저희가 지원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규칙을 다시 정한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다시 규칙으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장석돈 위원   
  그럼, 규칙에 하는 것은 1급 정비공장에 해당하느냐, 2급에 해당하느냐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그럼, 건설기계수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건설기계수리업입니까?
○공업담당 편무근   
  당초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제조업체로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등록된 사람만 됐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기계라든가 자동차정비업 그런 데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조례안을 개정할 때 이게 추가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확대시킨 겁니다.
장석돈 위원   
  확대시킨 것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뿐이 아니고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도 확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설기계수리업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것은 지금 도에서 하는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서 건설기계수리업과 자동차 종합수리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동차종합수리업.
  코드 넘버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도에서 지원대상으로 내려온 것은 건설기계수리업, 그리고 자동차 종합수리업.
장석돈 위원   
  아니, 자동차 수리업하면 우리가 정비공장이구나하고 아는데 건설기계 수리업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장   내   소   란)

 대형 건설장비를 수리하는 사람.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그리고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는 어떤 사람보고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고 그래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업담당 편무근   
  공장부지를 조성해 놓은 다음에 그 땅을 임대해 주는 거요 임대.
장석돈 위원   
  내가 어떤 땅을 공장부지 조성해 놓고서 그것을 타인한테 임대를 준단 말이오.
○공업담당 편무근   
  예.
장석돈 위원   
  그럼, 나한테 융자해 준다는 얘기요?
○공업담당 편무근   
  그 사람이 땅을 조성해 놓기 때문에 조성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 농공단지처럼 조성한 사람.
장석돈 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런 경우는 공장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지원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임대사업이니까 지금 아파트형 공장건설업자도 사실은 누군지 잘 이해가 안가요.
○공업담당 편무근   
  이 아파트형 공장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처럼 건물을 져놓고 층층별로 임대공장을.
장석돈 위원   
  그건 이해가 가네요.
  그럼, 공장용지 임대업자도 그러니까 공장부지 만들어놓고 공장를 입주시키는 사람이군요.
○공업담당 편무근   
  예.
장석돈 위원   
  그 사람한테 융자해 준다는 얘깁니까, 그 공장 입주하는 사람한테 융자해 준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죠.

(장   내   소   란)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만평을 공장부지 만들어놓고 오쇼 오쇼 해가지고 세금 내고 여기서 공장을 해라 그러면 나한테 융자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이해가 빨리 될 텐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말씀하셨는데  이 소상공인하고 지금 중소기업자금하고는 여기하고는 구분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다릅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소상공인 설명하신 게 왜 설명하셨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거기 이 돈을 활용하는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셔 가지고 앞으로 기금을 활용을 할 것 같으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장석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74호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사회복지과장 채현병입니다.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 및 감량화방법을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사용할 경우 발생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동안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범지역에 대하여 처리부과 징수근거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자의 감량처리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구체화된 내용은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현재 75%인데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 처리하는 경우의 처리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340원으로 잠정 조례안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방법의 구체화입니다.
  이 사항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 운반 차량 및 전용 수거 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그런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법 조항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및감량화방법을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범지역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농·수·축산물류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시 감량사업장 및 수집·운반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에서 40% 미만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자에 대하여 월간 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과 감량화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개정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세대별 340원씩 걷는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한기권 위원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통과되면 즉시 시행을 할 겁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그동안 없었는데 인제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를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동안은 시범 아파트 단지에 분리 수거 용기를 놨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그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안사고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봉투를 사서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거용기를 별도로 놨었거든요.
  그래 그 대신에 일정금액을 고지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봉투값 대신.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주민한테 가구당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현재 녹색으로 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판매하고 있죠.
한기권 위원   
  분리용 수거용기도 판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분리용 수거용기는 우리가 제작해서 갖다주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냥 무상으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무상으로 인제 큰 통이니까요, 이게.
한기권 위원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갖다놓는구만요.
  거기다 버릴 때는 녹색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됩니까, 그냥 갖다 버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냥 버려요 그건.
한기권 위원   
  그냥 갖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쓰레기 봉투에 담으면 이중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무 용기나 갖다하되 거기서 대개… 
한기권 위원   
  다른 비닐에 담아다 버려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비닐을 넣으면 안돼죠.
  음식물만 넣게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봉투를 사용않는다든지, 전용용기에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물려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한기권 위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한 번, 두 번, 세 번 위반할 때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용기에 보면 이름을 써서 내게 돼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여기 있는 용기라는 것은.
한기권 위원   
  여기 쓰레기 봉투 제작 이름이 쓰게 돼 있는데 현재 않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안되고 있어요.
한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홍성읍에 연간 수거처리비용 산출 있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 고속발효기 유지관리비가 5,773만8천원이 있는데 이 쓰레기를 갖다가 지금 홍천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하고 고속발효기 유지관리비인데 우선 고속발효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그런 시설이고, 나머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서 일정부분을 매립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이게 사료화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사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사료화가 돼서 나갑니까 판매해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는 우선 저희가 이 돈을 이만한 돈을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2천만원을 투자하지만 지금 유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료화할 때는 공인된 정부기관의 승인을 맡아야 사료화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로 모집을 했는데 여기 음식물 거기에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제가 알기는 광천에서 돼지 먹이는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340원씩 내는데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수거는 홍주환경 그 차를.
한기권 위원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되는 돈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차량을 홍주환경에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줬는데도 지금 하나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되는 돈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위탁용역비에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은.
한기권 위원   
  거기에 4억 얼마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징수금액을 340원으로 만들어 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을 월별로 계산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월별로 340원씩이죠.
○간사 서용삼   
  월별로 340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간사 서용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6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재활용해서 하는 사람들 그네들이 개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많습니다.
주정열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네들이 차량으로 인제 수거를 할 경우 이 사람들한테 뭐 처리 수거 비용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군에서 지원을 않고 지금 민간 대 민간 쌍방이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감량의무사업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1일 평균 년 급식인원이 백인 이상인 그런 식당, 또 휴게음식점 또 일반음식점, 그래서 일반음식점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단위업소별 객석이나 객실을 포함해서 면적이 백㎡ 이상 거의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축산업자와 음식점 주인간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단 신고를 저희 사회복지과에다 해야 됩니다.
주정열 위원   
  군청에다 신고를 하고서 운반은 하는데 수거비는 군청에서 안주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우리는 안주고 자기네들끼리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런데 거의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양질의 사료화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게 저희 인근에 예산군이 지금 사료화시설이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십억 가량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제가 98년도 환경보호과장 할 당시에 이걸 했는데 한 3,500만원 가지고 한 기억이 납니다.
  우선 그렇게 전문적으로 사료화 시설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고, 또 우리 군의 경우 용량이 음식물을 수거해다가 사료화할 수 있는 용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우선 음식점 대 개인대 계약에 의해서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외부로 나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렇게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또 홍성군내 면단위 전부 수거를 하면 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이 저희들이 청소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시범지역으로 하는 아파트단지까지는 가능한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분리수거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료화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1페이지에 세대별 월 340원 받는다고 했는데 이 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세입세출 구좌에 넣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죠.
장석돈 위원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1, 2는 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위반했을 때 부과금액이고, 가, 나, 3번은 감량의무사업하시는 분들이 과태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과태료 부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불법으로 된 사항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1, 2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위반하였을 때 부과금이고, 그 밑에는 감량의무사업자가 위반했을 때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뿐만 아니고 위 1호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1항에 가, 나하고 2항, 그것만 지역주민들이 위반했을 때 부과금이고, 2항하고 3항은 감량의무사업자가 위반했을 때 부과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감량의무사업자는 우리한테.
장석돈 위원   
  계획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감량의무사업자요?
장석돈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법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그 규격에 맞게끔 신고만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식당을 100㎡ 이상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개인 대 개인끼리 계약을 해서도 버릴 수도 있고.
장석돈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여관이라든지 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어느 정도 거래선을 가지고 있어야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뭐 그냥 아파트 조그만한거 하나만 관리해도 허가기준에 신고하면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신고를 할 때는 쌍방의 계약서를 가져와야 우리가 신고를…
장석돈 위원   
  계약서를 가져오는데 어느 정도 규모에 계약서를 가져와야 되느냐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상관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수거만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돼지도 먹이고 오리도 먹이고 등등 주로 그렇습니다.
  대개 축산업자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월 340원씩 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2003년까지 2001년도에 30% 인상되고, 2002년 50% 인상되고 2003년에 100%가 인상이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닙니다.
  해마다 별표 4를 개정해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해마다 의회에서 해야죠.
  지금 개정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은 아니고 이것은 340원이고 다시 해마다 개정 의뢰를 내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75호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9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현재 공설납골당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용료 10할 가산대상인 홍성군민이외의 자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상에 돼있는 “타시도, 군민”을 “타시군, 구민”으로 이렇게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홍성군공설납골당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가산납부자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가 누락되어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타 시·도, 군민”을 “타 시·군·구민”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민이 공설납골당 사용 신청시 사용료 가산납부자 한계를 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홍성군 공설납골당 문제는 타 시·군, 구민으로 한다면 도가 빠지는 거 아니오. 경기도 쪽에서도 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도 타 시군이죠.
  홍성군민 이외는 100%를 더 할증해서 받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포함이 되는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한기권 위원   
  그리고 10% 지금 더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10%가 아니라 10할이에요, 100%.
  배로 더 받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10%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76호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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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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