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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00년 9월 5일 (화) 13시 04분

∘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04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금동   
  본 특별위원회에서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0월 19일자, 12월 23일자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조례내용 중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을 위하여 심사 후 보류하였습니다. 심사보류 중인 본 조례안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불가피하게 동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여야 할 사항 발생으로 집행부로부터 2000년 8월 23일 제출된 동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으로 철회요구된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조     용     함)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두 번인가 심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가 같다.
  2백만원, 3백만원.
  이것에 대한 차등을 줘야 되겠다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요구를 내주신다고 해서 심사보류가 두 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보류 과정에서 이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하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두 번이 바꿨어요.
  내용 자체가.
  두 번이 바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의회에서 저희가 여기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더라도 통과시킴과 동시에 다시 다 개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전문개정을.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되다보면은 행정력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기제출된 조례안의 철회요청이 왔습니다.
  철회를 해 주시면은 다시 바뀐 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안을 다시 성립해서 다시 드리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례안을 철회를 안해주시면은 다시 저희가 통과시켜서 의결 넘긴 다음에 바로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회요청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7호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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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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