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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00년 9월 2일 (토) 10시 32분

∘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어제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관계 때문에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한 자료요청에 있어서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총7건인데 행정소송이 한건, 민사소송이 6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이 4건인데 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합의사건으로 넘어가 있는 청구금액 5천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건조물에 관한 사건 등 합의비에서 진행을 하는 사건에는 우리 공무원이 소송대응공무원으로 변호사석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건은 지금 변호사를 수임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 기준에 의해서 수임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추가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 제일 우측에 보면은 소관부서가 지정이 돼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군정질의라든가 군정감사를 통하여 해당실과에 자료를 요구하시면은 자세한 소송진행관계를 보고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러면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과 봉급은 조정액의 인상에 따라서 계상되는 것으로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홍주문화회관 무대안전진단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8백만원을 감해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감해서 문화회관 그 보디빌딩이 경기대회가 거기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는 무대보수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서구입비입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광천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하는데 이건 국도비 부담사업으로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도 1,200만원이 드는데 이 농어촌도서관은 지금 군립도서관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에 도서를 보존해 주는 것으로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75페이지 시설비로서 문화회관 배수로공사 사업비 2백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고, 재산취득비로는 문화회관 팩스구입비가 지금 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문화회관 팩스구입비와 위생처리사업소 팩스구입비가 금년에 시달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문서를 전자문서시대에 지금 인편으로 나르고 있는 데가 두곳입니다.
  문화회관하고 위생처리사업소가 팩스가 없어서 거기에 팩스시설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송달되는 문서라든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송달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시행코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주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정열 위원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먼저는 1,300만원 세워준거죠?
  그리고 1,241만8천원인가 이건 다시 세우는 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농어촌공공도서관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게 일명 군립도서관이라고 불리고 있고, 지금 부지는 교육청 부지내에 홍성중학교 입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1,9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주정열 위원   
  거기가 농어촌공공도서관으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게 옛날 군립도서관이라고 하던게 그겁니다.
  그게 관리전환을 해서 관리는 교육청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정열 위원   
  그거 중학교 후문에 있는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또 질문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예, 질문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279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추경요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의 신설에 따라서 증액되는 것으로 393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283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급 및 조정수당신설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급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모사전송기, 팩스구입비로 전두에서 공공시설사무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시설을 하면은 마지막 사업으로 우리 군 산하 읍면을 포함을 해서 전사업소에 전자문서 송달시스템이 완료됩니다.
  현재는 인편으로 문서를 수령 발송하고 있으나 이 시설로 인해서 완전히 군내가 전부 전자문서로 카바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읍면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예산안은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읍 소관으로 28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홍성읍에서 많은 면적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예취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연료비를 계상을 해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부사역인부임입니다.
  인부사역인부임은 꽃길조성관리인부임으로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각읍면 공히 50명분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면서 홍성읍에는 꽃길조성관리와 노변제초작업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는 주경기장이 홍성읍을 주변으로 배치가 돼 있고, 일부 경기장이 광천읍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넓은 면적을 제초하는 입장을 감안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290페이지 수당은 봉급인상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방세 고지서 창 봉투 제작과 지방세 관련 고지서 발송우편료는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 홍성읍의 업무형편에 의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이는 홍성군 총체납액 25억 중 16억이 해당되는 63%를 홍성읍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수용비 사무용품비를 계상을 하고, 공공요금인 우편발송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291페이지 국내여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홍성읍 직원의 출장여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95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홍성읍 노후시가지 게양대 태극기 교체사업입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지금 다시 걸어야 하는 게양대에 태극기가 지금 세탁을 해봐도 탈색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지금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자를 교체하는 것이 다섯 개하고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많은 것을 인쇄를 하다보니까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성읍 293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추가 계상되는 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223페이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는 홍성읍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15개를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일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지금 워낙 조사결과 도색을 하지 않으면 안될 두 개소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도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95페이지 도민체전 대비해서 생선전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하지 않고는 그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문짝이니 변기가 전부 깨져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주민생활사업에서 지금 1억이 홍성읍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를 설계하고 설계에 필요한 용품을 공급하는 시설부대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2백만원을 감해서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성읍 소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홍성읍 소관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말씀하시죠.
장석돈 위원   
  289페이지에 꽃길조성관리하고 노변제초작업하고 260만원, 270만원 돈 되는데 산업과에 가로화단 관리인부임이 830만원 잡혀있는 게 있는데 도민체전으로 해가지고 홍광천을 주로 해가지고 인부임이 설정이 됐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곤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공원은 지금.
장석돈 위원   
  가로공원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가로공원 제초인부임입니다 산업과에 있는 것은.
  가로공원 가로화단이고 지금 꽃길조성 관리인부임은 가로화단으로 돼 있지 않은 구간에 지금 보면은 노변 같은 데 꽃을 심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코스모스라든가 칸나라든가 부용이라든가 국화라든가 이런 것이 심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제초인부임을 따로 계상을 했고, 화단을 조성을 해서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산업과에다 계상을 해줬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화단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산업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산업과에다 계상을 해줬고, 화단이 조성이 안된 노변에 조성돼 있는 꽃길조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각읍면에 계상을 해줬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화단은 몇 군데나 됩니까?
  홍광천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홍광천에 복토를 해서 화단으로 조성한 것이 산업과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런 것은 읍에서 관리를 안하고 산업과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광천도 벽계리라든가 신촌 앞에 같은데 복토를 해서 노변에 성토를 해서 화단을 조성한 것은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코스모스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에서 관리를 합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289페이지에 도민체전 대비 노면제초용 예취기 연료비가 있거든요.
  그게 본예산에 세워진 게 없어요, 홍성읍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초기 연료비요?
주정열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연료비로는 별도로 안서있습니다.
  도민체전…
주정열 위원   
  아니, 본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연료비로는 제초연료비로는 안서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안 섰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주정열 위원   
  지금은 기간이 도민체전이 얼마 안남았잖아요.
  기간 안에 다섯 드럼이라는 휘발유를 예취기로다 다 과연 소모할 수 있느냐.
  그게 조금 의아스럽네요, 제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도민체전이 임박이 돼서 저희가 하천변이라든가 제방 이런 데를 전부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구역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물론 뭐 전예산이라는 것이 전부 백% 소모를 전제로 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는 가져야 지금 운행이 되겠다.
  거기에 따르는 엔진오일도 교환을 해야 되겠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제가 기름장사를 해서 잘알아요.
  엔진오일 이게 실지 좋은거 갖다놔야 3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천리터 다 쓸라면 50개가 필요해요.
  20리터에 하나를 잡으면.
  그러니까 개수 (웃음) 하여튼 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 천리터는 과연 그 짧은 기간안에 다섯드럼을 소비할 수가 있는가 예취기 자체로만 많은 예취기작업을 할 수가 있는 양일텐데.
  엄청난 양을.
  하여튼 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장위원님하고 주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부분에서 추가질문인데 그 예취기 기름이 말이죠.
  지금 각면에도 전체적으로 풀을 깎을라면 다 예취기를 사용하지 손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읍에 비해서도 다른 뭐 다른 면도 면적이 많습니다.
  국도변이나 지방도도 많은데 홍성읍에는 139만9천원이 휘발유 오일로 잡혀있고, 광천은 15만4천이 잡혀있고, 각면은 전혀 기름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각면에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질문하고, 또 하나는 291페이지에 노후시가지 게양용 태극기교체가 3백만원이 돼 있는데 작년도에도 홍성라이언스클럽 같은데서 50만원이 지원이 됐고, 각 사회단체 지원이 돼 가지고 홍성읍에서 작년에 10월쯤인가 교체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매년 태극기를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그 두가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읍을 담당직원을 불러서 확인을 했고,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로타리에서도 그간에 게양대를 보수하는데 참여를 해줬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태극기를 아침에 걸었다가 저녁때 해가 질 때 회수하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회수를 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탈색이 안됐는데 지금은 태극기를 한번 게양을 해놓으면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게 수거를 안해도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노변 가로, 지금 홍성으로 말하면은 교량위에서 설치된 가로기라든가 이런 것은 제2건국기나 새마을기하고 같이 걸려있어서 그냥 계속 걸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탈색이 돼가지고 도민체전에 도저히 그놈을 세탁을 한다하더라도 걸어서 사용할 수 없는 입장으로 판단이 돼서 그 소요량을 받아본 결과 6백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고, 예산요구를 받아서 이것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조환경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홍성읍장할 때 각사회단체에 50만원씩 보조를 받아서 교체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매년 교체해야 되는 거냐구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게 1년 못가더라구요.
한기권 위원   
  그러면 매년 3백만원씩.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매년 이것은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사회단체에서 참여해 주지 않으면은 읍에서 자체적으로는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한기권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름문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면에.
  지금도 금마 같은 데도 오늘 무연분묘 벌초 때문에 면에 있는 거 다 예취기 갖다쓰고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 휘발유나 기름이 들어가는데 읍만 더군다나 광천은 15만4천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각면에 하나도 지원이 안된단 말이죠.
  일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실지로 예산을 운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에서 연료비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이게 차량에 들어가는 기름이나 예취기에 들어가는 기름이나 또 같은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에나 읍에서 평상시에는 연료비에 별로 애로없이 조금씩 낮춰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많은 면적을 지금 제초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조금씩 낮춰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된다.
  이건 특별히 이점 배려를 해줘야겠다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천리터 정도라고 보면은 차량에서 낮춰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이 행정관청에서 쓰는 차량이 지금 읍장용 차 한 대 밖에 없는데 거기서 낮춰쓰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홍성읍에 한해서만 별도로 계상을 해주고, 경기가 열리고 있는 광천에다도 그 주변경기장을 중심으로한 폭넓은 제초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홍성하고 광천만 우선 별도로 계상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일부만 좀 보조를 해주는 쪽으로 반영을 했고, 면에서는 참 일반농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사회단체 지원도 받을 수 있고해서 국한된 면적, 도로변이나 이런 것을 제초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계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 안될 것 같고 그래서 그대로 읍면에서 그냥 제초하는 방법으로 이렇게해서 제초할 수 있는 인부임만을 50명씩 이렇게 공히 배정을 해주고 제초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주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정열 위원   
  이것을 말이오 홍성읍으로 국한하지 말고 어느 분야에 군청에서 다뤄서 홍성에 낮춰서 주는 방향으로 하고 타면에도 필요하다면은 나눠줄 수 있는 그거로 바꾸면 안돼요?
  그래서 면단위도 필요하다면 이 기름으로 나눠줄 수 있게.
  이번 도민체전관계로 홍성읍만 국한된게 아니예요.
  도민체전한다면은 면단위 도로변도 항시 깎아야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물론 추석명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기해서도 제초를 하고 여러 가지 그 환경미화도 하는 면이 있습니다.
  또 부지런하게 두 번씩, 세 번씩 깎는 읍면도 있고, 게을러서 한번도 안깎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그걸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기 보다는 도민체전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홍성, 광천에 중점적인 제초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홍성읍하고 광천읍만 조금 보존해 주는 쪽으로 계상을 해서 전체 금액이 한 13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가.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이나 어디 이관해서 나눠주면 안되느냐.
  필요한 데로.
  꼭 홍성읍에 국한하지 말고.
  그러면은 하자가 없을 거 아니예요.
  홍성읍 전체.
  그리고 홍성읍이 필요하다면 그걸 다 주더라도.
  그러면은 주최측에서 다 필요한 대로 나눠줄 수 있죠.
  이게 홍성읍으로 떨어지면 홍성읍만 국한돼서 이게 남아도는 것을 홍성읍서 소비해야 될 입장이니까 문화공보실서 하면은 고루고루 필요하다면 읍면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는가.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장   내   소   란)

○위원장 박성호   
  예,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권 위원   
  이게 139만9천원이 홍성읍에서 다 쓸 수 있다면 홍성읍 지원해 줘야 되는데 주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면 다섯드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가도 생각해 볼 문제고 또 금년도뿐만 면내에서 제초를 하는게 아니고 매년 뭐 국도변이라든지 요즘엔 거의다 제초기를 쓰는데 거기에 필요한 양 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본위원 생각입니다.
  다른 면도 역시 조금씩이라도 이게 올해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 계속 제초를 하는데 이게 홍성읍이나 다른 데만 지원해 주고 다른 데는 지원 안 해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길면적으로 따지면은 각면에도 제초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부의장님 말씀이 뭐 당연하신 말씀인데 그간에 우리 재정형편상 전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이 제초연료비를 별도 계상을 안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용에서 낮춰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민체전이라는 대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면적을 제초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광천읍하고 홍성읍만 좀 전액은 아니라도 일부 보조해 준다는 측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현재 시간은 자꾸 가고 제의견은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의견있으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사실은 도민체전을 볼 때는 면지역이 더 많을수도 있어요, 이 제초량이?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년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년이라도 그 유류대를 좀 예산에 넣어서 면 지역에도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한 참고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부터 검토를 해 나가갖고 이번 2회 추경에는 홍성하고 광천읍만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도민체전에 대비한 제한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뭐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조     용     함)

  예, 그런데 그것 말입니다 각읍면별로 나가는 그 제초인부임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아마 설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땐 꼭 인부임만이냐.
  그놈 가지고 일부 기름도 쓸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요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하여튼 연간 각 읍면, 군내 전체 제초용으로 나가는 비용은 대단히 많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마치시죠.
  그러면 다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다음은 광천읍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광천읍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족분에 대한 보존차원에서 등기료, 일반우편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대기용 의자구입에 있어서 2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광천읍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사무부서를 전부 민원실화해 놨습니다.
  한층에 전부 다 민원실화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구조변경을 하고 나니까 이 일반 민원석에 앉을 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실화해 놨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복사기 수선과 컴퓨터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01페이지 예취기용 경유는 60리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꽃묘구입과 꽃박스 설치가 광천읍에는 계상이 돼 있는데 지도소에서 양묘해서 공급하고 있는 꽃이 주경기장 중심, 홍성읍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양묘하는 그러한 꽃묘가 광천경기장 주변으로 배치를 검토를 했으나 절대량이 모자르기 때문에 광천읍은 꽃묘를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꽃박스와 국화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노변제초인부임으로 50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주차장 석분타설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게이트볼장이 광천새마을경기장으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주차장을 임시적으로 확보를 해서 체전에 참가하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302페이지 봉급조정수당은 신설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지방세 고지서 창봉투 제작과 프린터 토너 구입 관계는 홍성읍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홍성군 지방세 25억 중 15%를 차지하는 3억9천만원이 광천읍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추가되는 사업비를 일부를 계상을 해줬습니다.
  303페이지 관외지방세 체납액 독려를 위해서 95만8천원의 여비를 계상을 해줬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청사 키폰전화기 교체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광천읍은 다른 읍면과는 달리 전부를 전계를 다 민원실화해 놨기 때문에 서로 업무연락을 위해서 전화를 릴레이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키폰전화기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0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광천읍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매립장 소독용 분무기 수선입니다.
  광천읍에 매립장에는 경운기에 부착된 분무기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무기가 워낙 낡아가지고 이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06페이지 소규모생활민원사업 중에서 3,63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 시설비로 서있는 예산을 회관 건립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오서산 등산로 화장실 신축분은 이미 예산에 계상해서 신축 중에 있는데 이것이 건축 중에 사업비 부족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추진비는 홍성읍과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비는 서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설계용품비가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 2%에 해당하는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광천읍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학 위원   
  다른 게 아니고 320페이지에 게이트볼장 관계가 있거든요.
  새마을 경기장에 지금 기존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게이트볼장요?
이용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에 체육계에서 이번에 거기 도민체전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 하나 만든다고 그랬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이용학 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게이트볼 경기를 도민체전 경기를 거기서 광천읍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거기 차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용학 위원   
  아니,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이용학 위원   
  난 중복되는 줄 알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닙니다.
이용학 위원   
  기존꺼 있는데 또 공보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닙니다.
이용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소관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311페이지 홍북면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제초인부임을 계상을 해서 50인을 계상을 했고, 수당으로서는 봉급조정수당 인상분을 급여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관외지방세 체납액 독려를 위해서 24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회의실 장탁자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과 홍북면에 소화기 5개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르는 부족분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1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서 2백만원을 감해가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다음 면과 마찬가지로 2%에 해당되는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2%를 감축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질문이 아니라 홍북면서부터 구항까지는 넘겨가면서 질문만 받고 답변하도록 이렇게.
○위원장 박성호   
  예,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페이지수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319페이지, 320페이지, 321페이지, 322페이지, 323, 324,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장곡면.
  337, 338, 339, 340, 341.
  은하면.
  345, 346, 347, 348, 349.
  다음 결성.
  353, 354, 355, 356, 357.
  다음 서부면.
  361, 362, 363, 364, 365, 366.
한기권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성호   
  예, 말씀하십시오.
한기권 위원   
  363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뭐예요?
  다른 면에 없는.
장석돈 위원   
  부가해서 얘기할께요.
  홍동도 있는데요.
  아니, 두면만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이 홍동면 보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인데, 가로등 전기요금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어떻게 지출하길래 넣은 거죠?
이용학 위원   
  다 있죠, 아마.
장석돈 위원   
  아니에요, 다 있질 않아요.
  먼저 329페이지 홍동면 맨하단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당초예산에 각읍면별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로등 요금이.
  그런데 부족하는 면이 있고, 안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면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365페이지 죽도 자가발전기 유지관리비는 매년 유지관리비로다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유지관리비가 지금 발전기가 죽도에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가 있는데 이것이 1회 수선하는데 이게 145만원 정도가 들어간 답니다.
  발전기 자체를 수리하는데.
  수선을 해주는 걸로 계상이 돼서 당초에 이게 수선비로 금년에 계상이 됐는데 그 수선을 하다보니까 모잘라가지고 5백만원 추가로 계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같을 수는 없고, 매년 수선하는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게 되죠.
장석돈 위원   
  어떻게 4회라는게 나옵니까?
  수선이라는 건 고장났을 때 고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렇죠, 고장나면 고치는 거죠.
장석돈 위원   
  그런데 어떻게 4회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년에 4번 정도는 정비할 것이다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번에는 5백만원이 추가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전체 세워진 예산이 1년에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이 얼마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80만원 서있어요 지금.
  80만원만 가지면은 발전기를 수리할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수리를 할라고 보니까 5백만원이 더 들어갔다.
  그래서 이번에 보존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에 371페이지요.
  갈산면.
  372페이지, 373페이지.
  다음은 구항면 하겠습니다.
  377, 378, 379, 380, 381.
  읍면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특별회계 추가경정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출과목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봉급조정수당 등의 신설·인상에 따라서 급여분을 홍성읍하고 갈산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홍성읍 염소가스용기 안전검사수수료하고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신설 등 광천읍, 결성면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홍성읍, 결성면, 갈산면, 광천읍에 해당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95페이지 시설비로서 본청에 광천 노후관 배수관 개량공사사업비를 2억3,500만원 일반회계 전출된 세입금으로 계상을 했고, 수도시설 기술용역진단을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성읍에 송배수관 수선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취수장 관리사가 지금 새고 있기 때문에 취수장 관리사를 수선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장 침전지 균열을 보수하기 위해서 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노후가정선 니쁠교체를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천읍은 송배수관 수선공사를 위해서 6백만원, 결성면은 유량계 설치, 송배수관 수선 및 제수변 설치, 배수지 맨홀 시건장치 수선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갈산면은 소화전 이설 보수하고 노후가정선 니쁠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광천 노후관 배수공사 개량공사를 위한 부대비로서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용 부담금으로서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홍성읍에 수중모터 구입비, 결성면에 정수장 청소용 수중펌프 구입비, 전기배관 맨홀 펌프구입비, 잔류염소 소독측정용 비색기 구입비, 색도·탁도계 구입비, PH 미터기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결성면에는 상수도가 신설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장비구입을 위해서 계속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문 있습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정열 위원   
  396페이지 하단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용 부담금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1년에 얼마씩 내요?
  396페이지 하단.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매년 내는 건 아니죠.
주정열 위원   
  1억9,100만원이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1억9,1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이번에 내야 될 것이 1억8,1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9백만원이 부족해서 9백만원을.
주정열 위원   
  이것은 광역댐 건설하는데 보태주는 비용이 1억9,100만원이 홍성군 부담금이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주정열 위원   
  그럼 요것만 주면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주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것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령 광역 그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이것 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정수장을 우리한테 건설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령댐과 계약에 의해서 급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수장 운영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위원장 박성호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여기 세입부분에 말이죠 389페이지에.
  이 폐계량기 매각인데 개당 710원씩 했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광천읍에 지금 계량기를 노후된 거만 교체해서 나온 그 계량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요거 계량기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이게 니쁠교체를 위해서 계량기를 교체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타꼬마미터가 다 돌아간 것은 다시 환원을 못시키기기 때문에 그것이 다 돌아간 것은 계량기를 교체를 합니다.
  그 계량기 교체한 것을 고물로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나에 710원씩 매각을 해서 그 매각된 것을 저희가 예산으로 계상을 하죠.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것을.
장석돈 위원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해 가면서 그 계량기를 지금 가정 집안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지금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노후돼서 끄집어내는게 아니라 검침이 편하기 위해서 끄집어낸다고 얘기도 하고, 노후관 개량할라면 어차피 계량기 갈아야 된다고 하고서 지금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끄집어내고 안꺼내는 거 하고는 이거하고 관계없고 이것은 계량기를 교체해서 어떤 사유든 고장이 났던 파손이 됐던 내구연수가 지났던 가정으로부터 회수한 것은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를 해서 매각처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40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0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개나리임대아파트 급수모터 교환 및 수리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융통화융자금으로서 기존에 서있는 예산 중에서 1억5,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소관 설명해 주시죠.
  다음 4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도 세입부분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1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입니다.
  광천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중에서 이자부담을 위해서 335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입니다.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으로서 광천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3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소관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다음은 옥암지구조성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을 위해서는 환지청산을 위해서 청산금 수입 중에서 청산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문 있습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주택의 환지청산금 어디 청산금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옥암지구.
주정열 위원   
  옥암지구가 어디께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서산통으로 나가는 길에.
주정열 위원   
  아 거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거기 환지청산금.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질문 있습니까?

(조     용     함)

  지금 말이죠 거기 지금 세입부분에 42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7억5천 그…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삭감한 거요?
○위원장 박성호   
  예, 삭감된게 뭐죠?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이 세입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계상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7억5,200이 세입이 되지 않는 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요 사업에 대한 요 사업에서 이런 이익이 날 것이다하는 예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매각대금이 회계연도 내에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세계잉여금을 계상을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그것이 매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으로서 순세계, 작년도 회계연도에서 결산이자가 결산금으로 잉여금이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다음은 43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변경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부족으로 2000년에 시행할 사업비 중에서 18억원을 채무부담키로 하였으나 특별교부세 6억원이 교부돼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도모하고, 사업을 조기 완공토록 하기 위하여 금년 10월에 도민체전을 대비하고 있는 스텐드 종합경기장 공사사업비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될 6억원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당초 채무부담 18억 중에서 12억만을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문 있습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채무부담행위가 먼저는 당초계획으로서는 중앙서 지원받고, 지방서 지원받아서 곧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6억만 말하자면 12억이 채무부담행위로 이렇게 남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중앙에서 따올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게 당초 저희가 스텐드 조성공사 사업비로 중앙에 문서로서 요구한 것은 30억입니다.
  30억 중에서 4차 공사를 발주하는데 부족재원을 조달하다 보니까 18억 정도가 부족을 해서 18억을 채무부담으로 우선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승인해 준 18억 중에서 저희는 30억을 중앙과 계속 지원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6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하반기 특별교부세 배부 시 공설운동장, 홍주종합경기장 건설명목으로 추가지원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12억이 약속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2억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제가 볼 적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연내에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도민체전하면서 우리 군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사항을 요번에 12억만 받으면은 없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위원장 박성호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사업 성격상으로 금년에 완공하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장곡 211호 확포장사업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광성에서 오성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2억7,7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홍북103호 확포장사업에 대한 것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에 완공이 희박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는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군도포장사업비 6억6,100만원도 이월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교통소통사업비, 군도유지관리비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완공이 희박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문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한가지 군도포장 관계.
  우리가 1년에 군도포장으로 예산을 대략 얼마 정도씩 배정을 하시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군도포장으로서 1년에 배부되는 것이 일정치를 않죠?
  포장사업비로 사업이 확정돼서 양여금이 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사업계획에 의해서.
○위원장 박성호   
  군도포장도 양여금 사업으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양여금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지난번 우리 감사때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된 사항인데 매년 군도포장을 하는 계획이 있어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은 우리 홍성군내 전체 군도를 포장하는데 그 계획대로 한다면은 뭐 계산상으로 보면 50년 걸려요.
  그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지금 사실 기계화경작로포장이다 뭐 농어촌도로포장이다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은 논, 밭에 있는 그런 소로까지도 다 지금 포장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명색이 군도를 말이죠 나름대로 큰 도로란 말이예요.
  지금 다 버스가 다니고 하는 큰 도로를 아직 포장이 안된 도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주 농로 들어가는 샛길들은 포장이 다 되면서 정말 정작 우리 군으로 말하면 제일 큰 군도는 포장율이 너무 낮은 불합리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도포장 관계는 천상 해당 부서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좀 예산 관계를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해서 군도는 다른 재원으로 포장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꼭 군도포장사업으로만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예요.
  이게 못하게 다른 재원으로 할 수 없게 묶어놓고 말하자면 정주권 사업 같은 것도 못한다 말이죠.
  오지마을사업으로도 못한다 말이예요.
  그러면은 군비 이 재원은 없고 그러면 50년 걸쳐서 할거냐.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래서 물론 뭐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배부하는 양여금이 연간 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30억 범위 내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재원으로도 충당할 수가 없고, 오로지 교부되는 양여금에 의해서 군도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뭐 양여금을 확보하는데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한이 있으면은 의원님들한테도 구원을 청해서 증액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거 뭔가 대책을 군도포장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다른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가, 아니면 이 재원을 더 확보한다든가 어떻게 해야지 50년 걸쳐 다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별도 유인물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3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이게 미리 챙기질 못하고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52회 도민체전을 하면서 이것은 뭐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보실에서 처음 이 도민체전을 맡다보니까 자기에 필요한 예산만 챙겼지 이 전체적인 도민체전에 대한 예산을 챙기지 못해서 부랴부랴 저희가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요구를 하게 된 것은 금년도 도민체전을 군단위에서는 저희가 처음 전개를 하기 때문에 도청 출입하고 있는 전기자단이 우리 홍성군에서 도민체전기간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우리 도민체전 홍보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문화공보실에서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뒤늦게 발견을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도청출입하는 중앙기자나 도기자단, 또 지방기자단이 체전기간동안 홍성에서 와서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홍보비를 부담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질문 있으십니까?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요 지금 2천만원은 지금 예비비에서 빼서 쓴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세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위한 별도 세입이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계   수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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