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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7월 1일(토) 10시 3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3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용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주정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9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임금동 위원님께서 한기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40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승인안 심사에 앞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황필성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필성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   
  '99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황필성 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지난 2000년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9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 각자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세입세출 결산서와 동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홍성군재무회게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대체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현안사업 중 일부를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또한 시정·개선요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결과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열악한 군 재정으로 지역경제와 사회개발, 그리고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군정을 수행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천424억7천9백만원의 101%인 1천451억1천3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5%인 1천385억9천1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65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천422억9천8백만원의 88%인 1천249억1천2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의 91%인 1천139억9천4백만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17%인 245억9천7백만원으로 이는 사업추진상 부득이한 사유로 미집행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명시이월비 70억3천8백만원, 사고이월비 104억9천2백만원, 계속비이월비 4억4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5억8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3천5백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7억5천만원, 특별회계 18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6억3천6백만원 중 1억9천1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근무 중 사망자 유족보상금 및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출자에 1억9천1백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입니다.
  생활보호기금외 3개 기금의 98년말 기금현재액 3억3천7백만원 보다 99년말 기금현재액은 34.3%인 1억1천6백만원이 증가한 4억5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이 증액된 주원인은 재난관리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신규로 3천3백만원이 조성되었고, 폐기물 주민 자녀장학기금에서 3천8백만원이, 재해대책기금에서 4천1백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시설 퇴소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보증금외 8종의 99년말 채권현재액은 98년말 51억5천4백만원 대비 0.03%인 1억6천5백만원이 감소된 49억8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채권현재액의 종류별 증감내역은.
  감액은 시설퇴소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보증금 1천3백만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4천3백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4억4천만원 등 총4억9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은 주택사업 2억6천만원, 새마을 소득관리 5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 8백만원, 생활안정기금 4백만원 등 총3억3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9억8천9백만원의 채권액 구성은 전세보증금 1억6백만원, 융자금 7천8백만원, 융자금채권 48억5백만원으로 주로 융자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채무 현재액입니다.
  채무현재액은 98년말 272억6천8백만원 보다 99년말에는 2.8%인 7억5천5백만원이 감액된 265억1천3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는 98년말 159억6천7백만원 대비 8.7%인 13억9천3백만원이 감소된 145억7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8년말 113억1백만원 대비 5.6%인 6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119억3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종류별로는 지방채 252억7천2백만원, 채무부담행위 12억4천1백만원으로 주로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행정, 보존, 잡종재산 등 공유재산 현재액은 98년말 458억4천8백만원보다 99년말에는 6.3%인 29억1천1백만원이 증가한 487억5천9백만원입니다.
  재산별로는 행정재산 326억3천1백만원, 보존재산 17억원, 잡종재산 144억2천8백만원이며, 종류별로는 토지 9백47만2천 평방미터에 436억3천3백만원, 건물 3만3천 평방미터에 51억5백만원, 공작물 4종에 2천1백만원으로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물품 현재액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98년말 756대에서 22억2천2백만원보다 99년말에는 물품수량은 18대가 감소된 반면에 금액은 1.1%인 2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738대에 22억4천7백만원입니다.
  감소된 물품의 종류와 사유는 모터사이클과 모사전송기로 매각,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황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임금동 위원   
  유인물을 위원들한테 각자 배부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잖습니까.
  저 숫자를 다 암기할 수도 없는거고, 중요한 내용인데 왜 유인물을 안만들어 주십니까?
○위원장 이용학   
  방금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황필성 위원님은 검사위원으로서 일단 검사보고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보고된 구체적인 내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그 설명에 대해서 자료가 있고 그때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그러면 진행하는 동안에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은 1,170억2,511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85억9,011만6,791원이며, 세출결산현액은 당년도분 1,422억9,77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52억7,265만2천원을 포함한 총1,675억7,042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68%인 1,139억9,430만8,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45억9,580만8,02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4억487만8,300원과 사고이월이 109억1,775만원, 계속비 이월이 4억4,547만4,000원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8,671만원이 포함됐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0억3,399만5,7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012억3,253만9,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254억1,638만4,578원이며 세출결산 현액은 당년도분 1,240억8,577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28억5,323만1,000원등 총1,469억3,900만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69.8%인 1,026억6,633만7,030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인 227억5,004만7,548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0억588만6,300원과 사고이월이 100억4,095만원과 계속비 이월이 4억4,547만4,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8,672만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0억2,702만7,2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157억9,257만9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1억7,373만2,213원이며, 세출결산의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4억1,942만1천원을 포함해서 182억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2%인 113억2,797만1,740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18억4,570만473원은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3억9,899만2천원과 사고이월이 8억7,280만원,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억696만8,4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6억8,254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0억6,949만3,93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억4,680만1천원을 포함해서 25억2,934만1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6.1%인 19억2,483만9,080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1억4,465만4,854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9,402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1,196만8,18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402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725만3,370원으로서 85.3%를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1억471만4,813원으로써 이월사고 없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세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4억6,425만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4억6,350만3,4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4억6,425만4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4억5,403만8,380원으로 99.7%를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인 946만5,080원으로써 이월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억5,585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5,728만7,0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5,585만8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억5,000만원으로써 98.3%를 집행 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728만7,040원으로써 이월없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3,257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37만7,54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257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60만원으로 86%를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1,577만7,546원은 이월없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9,110만1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억5,347만6,33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억9,110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6만4,600원으로 0.5%를 집행 하였고 그 차인잔액 4억5,111만1,730원으로써 이월없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관리사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4억7,992만5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5억3,048만 4,8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500만원을 포함한 69억8,492만5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1억1,676만4,680원으로 44.6%가 집행되었고, 그 차인 잔액 4억1,372만2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금이 33억9,899만2천원이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2,572만8,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암지구주택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억8,93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0억1,682만4,4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5억5,695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7억6,945만2천원으로 69.2%를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2억4,737만2,440원은 이월없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2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억2,431만6,4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2억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7,265만9,630원으로 14.3%를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4억5,165만6,7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8억7,280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5만6,7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년간 건전재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산집행 및 결산을 다 했습니다만, 지난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의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총 1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탐구의 자세로 개가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 해당 공무원의 계속적인 연찬과 또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건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황필성 위원님의 결산검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9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옥암지구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이것이 세입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뒷장에 고암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왜그런가 하며, 여기에 세입결산 총괄에 징수결정액 그것도 어떻게 결정액을 정하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철학   
  옥암지구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차이가 많은 것은 체비지가 비싸게 팔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건 예산액만 쓰도록 돼 있지 징수액은 쓰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뒷장에 징수결정액은?
○재무과장 이철학   
  징수결정액.....
주정열 위원   
  어떻게 책정되느냐 이 말이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산액대 징수가 차이가 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정열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전년도 이월액하고 세입예산 현액하고 플러스된 게 징수결정액이어야 될텐데 그거하고 차이가 안맞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철학   
  명시하고 사고이월은 예산액에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정열 위원   
  세입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차이도 되거든요.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결정액을정하느냐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징수결정액요?
주정열 위원   
  예.
○재무과장 이철학   
  징수결정액은 부과기준에 의해서 인제 예산을 잡아놓고 부과하는 기준에 의해서 따로따로 나오니까 세법에 의해서 따로따로 나오죠 품목별로. 
  인제 예산액을 일단 가정치로 정하면 나머지 징수결정은 따로 세법별로 정해 나가니까 늘고 줄 수가 있죠.
주정열 위원   
  그 차이가 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한기권 위원님.
○간사 한기권   
  황필성 위원님 결산검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 70억 명시이월, 사고이월 100억이 되고 또 특별회계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그것은 뭐 여기서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명시이월은 그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전혀 착수를 못한 상태에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긴 것이고, 사고이월은 그해 사업을 하다가 중단돼서 다음해까지 연결돼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많은 사업을 전체 분석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간사 한기권
  전체적으로 좀 사업을 일찍 시작하면 되는거 아녜요.
  자꾸 넘기지 말고 할려면.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 인제 일찍 시작해야 할 것도 있지만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제때에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일찍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인제 봄에 보조금이 책정돼서 뭐 2월이나 3월 내려오면 좋은데 7, 8월에 내려온 것도 있고 전부 사업별로 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간사 한기권   
  그리고 새마을소득관리운영특별회계하고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차액이 넘어간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지급해야 되는거 아뇨.
  넘기지 말고.
○재무과장 이철학   
  이 문제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집계만 하고 각 사업과에서 특별회계를 만지고 있거든요.
○간사 한기권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정기예금이 2000년도 3월12일 현재 235억으로 돼 있거든요, 일반회계가.
  이 정기예금이 똑같이 정기예금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아뇨, 지금 사업시기별로 쓰고자 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다.
  보조금의 사업시기별로.
○간사 한기권   
  그런데 매년 보면 이정도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던데 230억 정도, 200 억정도 이상이.
  그렇다고 보면 항상 그 정도인데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퍼센트를 더 높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대개 보면 저희가 그 예금을 할 적에 12개월은 넘길 수가 없거든요 사업시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업시기를 조절해서 지금 12개월짜리가 거의 많고 그 다음에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금액별로 나눠서 이걸 또 예금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써야 할 요건이 있으면 전부 해약해서 바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황필성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65호 '9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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