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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21일(수) 11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7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9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5. 4.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7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20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3. '9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6.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4.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이대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정례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영주   
  의회사무과장 황영주입니다.
  제77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제77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0 행정사무감사 및 '9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이며, 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1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주정열 의원님과 이대영 의원님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7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정열 의원님과 이대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7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1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20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7일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규정에 의하여 20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20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홍성군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20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 12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전용상   
  다음은 본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이대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이대영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발의하게 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할 곳은 홍성읍 대교리 잣나무 식재 사업장 및 6개소가 되겠으며, 6월 22일, 6월 23일 2일간에 걸쳐 사업추진사항 점검과 주민편에 선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한편,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표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계획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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