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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5월 3일(수) 11시 1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 건
  3. 2.간사선임의 건
  4. 3.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5. 4.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7. 6.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0. 9.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위원장선임의 건
  3. 2.간사선임의 건
  4. 3.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5. 4.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7. 6.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0. 9.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9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 건 

(11시 20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방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을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 건 

(11시 21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주정열 위원님이 추천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장석돈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위원   
  장석돈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을 황필성 의원외 세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4월 19일 의원간담회시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협의하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개정으로 2회의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으로 2회의 정례회중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개최하되, 단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7월 내지 8월 중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차 정례회의시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개최하고 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석돈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제안설명해 주셨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조례안은 정례회 일정과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안건 등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석돈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안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0호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대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을 정성훈 의원외 세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어긋난 용어와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사무과장은 “의회의 지휘 감독”을 “의장의 명”으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잘못된 용어 “총괄”을 “통할”로 정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의사계”를 “의사분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대영 위원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조례안은 잘못 표기된 용어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제의 명칭을 정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1호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11시 29분)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정이유는 홍성군의 고유사무 또는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하고 단순한 집단민원의 차원이 아닌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의 행정참여의식의 함양과 홍성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됨으로써 금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군민들의 감사청구에 따른 최소인원수를 조례로서 확정하여 홍성군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감사청구에 따른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을 700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두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행정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을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집단민원이 아닌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청구인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두조로 정했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더 드리면은 지금 대부분의 시군이 지금 500명서 700명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전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령, 공주 이렇게 더 큰데는 천안까지는 더 크기 때문에 한 900, 천명선으로 됐고, 도본청이 천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감사청구제는 저희 시군정에 시행하는 것을 봐서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의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라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있는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별로 20세 이상 주민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군내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군의 조례로 인원수를 정해가지고 도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도의 조례로 인원수가 정해진 그 범위안에서 연서로 상급기관에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20세 이상 주민수의 저희가 지금 700명은 10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분의 1로 해서 700명으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4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사청구 연서인원을 홍성군의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사청구 연서인원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700명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이 군정발전 등 행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감사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의 총수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주민의 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2분의 1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는 부합됩니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 도입취지에 맞고 감사청구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의 102분의 1이 적정한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20세 이상의 50분의 1 연서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검토의견에서 보면은 100분의 1 돼있고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100분의 2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102분의 1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기권 위원   
  101분의 1이 아니고 102분의 1이라고?
○전문위원 윤석규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왜 102분의 1이냐 하면은 대개 인원수를 몇십명까지 않고 700명선으로 대개 되다보니 700에서 끊자보면은 102분의 1이 된 겁니다.
  꼭 102분의 1로 할라고 해서가 아니라 600명이다 700명이다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우린 700명 선으로 한다면은 102분의 1이 된다.
한기권 위원   
  주민의 총수 50분의 1이라는 그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50분의 1 범위내니까 50분의 1로 하면은 숫자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더 풀어주는 의미에서 50분의 1로 할 수도 있지만은 더 풀어주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면은 도본청이 천분의 1로 했어요.
  천안시는 273분의 1, 공주시가 100분의 1, 보령시가 150분의 1, 이렇게 해서 인근 시군들 보면은 대개 100분의 1, 117분의 1 뭐 해서 50명, 700명, 600명 이런 선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50분의 1…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50분의 1이면은 인원이 훨씬 더 많죠.
한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100분의 1로 해도 50분의 1 하라는 데에서 그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상관은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상관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한기권 위원   
  그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한기권 위원   
  50분의 1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50분의 1 범위.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2호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7분)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 확대를 위하여 경조사별 휴가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가 99년 12월 14일 표준조례를 만들어 각시군에 통일적으로 적용을 원하는 사항으로 신구대조표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조 공가 중에서 법의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으로 바꿨기 때문에 바뀐 조항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3조 특별휴가 중에서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하는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여자공무원의 매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을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제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시일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6항 중에서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20년이상 공직한 근무자는 재직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범위를 풀어주고자 하는 것이고, 제9항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우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그간의 조례에서는 연장기간을 근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연장기간이 없어진 공무원법에 의해서 통일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4조는 휴가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24조의 경우에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조사의 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3의 휴가일수는 앞에 전에서 개정이전에 3페이지에 있는 경조사 휴가일수와 6페이지에 있는 별표3의 휴가일수는 변경하지 아니하되 그 범위를 확대를 한 것입니다.
  확대한 것을 보면은 결혼의 경우 본인의 경우는 7일, 자녀의 경우는 하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는 하루, 회갑인 경우에 본인 및 배우자인 경우에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는 하루, 출산인 경우 배우자의 경우에는 하루, 사망인 경우 배우자인 경우에는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는 5일, 자녀인 경우는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는 3일, 탈상인 경우 배우자의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 1일이었던 것을 지금 유인물에 있는 거와 같이 그 대상자를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되 시행일수는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내용에 시혜가 확대되는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6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 99년 12월 개정되므로 현행 복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전후 60일 이내의 출산휴가허가를 강제규정으로 하고, 생리기·임신의 경우에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씩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휴가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장기근속휴가 이용시기를 재직기간 중으로 하고, 조기퇴직 및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퇴직준비휴가를 주며,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휴가의 남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여계친족의 특별휴가대상을 남자와 동등하게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와 특히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 및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내용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22조 제5호에 명시된 공무원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상위 관련법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의료보험법”이 98년 10월에 시행되었음에도 현 시점에서 관련조례가 정비되는 것은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3호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의안번호 154번 수산업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수수료 현실화는 정부의 백대 실천과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에 필요하며, 현재 현실화율이 평균 17% 정도로 낮아 서비스 원가에 미달되는 수수료 요율을 2002년까지 원가분석액의 8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조정·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징수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한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99년 3월 3일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산업법에 관한 수수료를 시군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금번 수수료 조정 제정 검토 항목수는 39종으로 2000년도 40%, 2001년도 20%, 2002년 20%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물가와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현실화 추진코자 하며, 금년도 40% 인상은 시군마다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인상률을 달리 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고 통일성을 기하고자 충청남도 수수료 현실화 권고안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개정시 수입 기대효과로는 99년말 기준 면허, 허가, 신고, 증명 발급시 776건에 수수료는 약44만6천원의 수수료가 징수되었으며, 개정후에는 776건에 166만9천원의 세외수입이 확충되며 현실화 추진실적에 따라 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혜택 및 자주재원확보로 군재정 자립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끝으로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현실화는 행정자치부의 5개년 계획에 의거 2002년까지 원가분석액의 80%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이며, 홍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그동안 인건비 및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하여 제정한 대로 수수료 요율을 인상, 제정토록 가결되어 홍성군 군보에 2000-2호 2000년 2월 15일자로 입법예고하여 2000년 3월 10일까지 의견제출토록 하였으나 의견이 없으므로 개정한 대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구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의 수수료 중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에 대한 그 원가계산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상위법인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를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중 제증명 수수료 요율 12. 기타 제증명 1)수산업에 관한 증명을 폐지, 1통을 3백원하고,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해 징수하던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수수료는 근해어업 허가신청 1건 3,300원외 38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산업과장께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현실화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민봉사정신함양을 위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실에 적합하게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징수코자 하는 사안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수료 인상에 따른 기타 물가의 상승요인으로의 작용여부도 동시에 재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이며, 조례안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요율표, 12. 기타제증명 개정으로 1년에 신청하는 제증명발행 예상건수와 징수되는 수수료의 예상액이 개정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증액되는지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전용상   
  조례안 별표1에 대한 설명을… 얼마가 징수되나…
○위원장 박성호   
  예, 그러시죠.
○의장 전용상   
  개정전과 비교해서 증액이 얼마나.
○위원장 박성호   
  산업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99년말 기준에 776건의 수수료는 약44만6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개정후에는 776건 그 기준에 166만9천원이 징수되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얼마정도 증액된다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1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아니, 전부다 증액되는 부분이.
○산업과장 조항돈   
  아 증액되는 분이요.
  증액되는 것은 약 한 12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한 대조표를 좀 알고 싶고, 그렇게 하고 아까 설명 제일 말미에서 설명하던 내용이 좀 여기 관한 거 없는 거요 여기?
  아니, 아니, 그건 그런데.
  기타 말미에서 설명한 내용은 없네.
  여기 없지 않습니까.
  더좀 구체적인 요인을 아까 과장님 설명하듯이.
○산업과장 조항돈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 수산업에 관한 그 증명은 홍성군제증명수수료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그거에 의하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제증명수수료 규칙에 의해서 어선어업권 그 원부와 어업권 원본, 등본, 초본 등 한 통에 300원 그렇게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개정하면서 고쳐지는 것은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이것이 아주 삭제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요율은 요번에 신설이 되는 항목이 아니고 기왕에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를 했어요.
  법에 의해서.
  징수를 했는데 요번에 전국, 또 우리 충청남도내에 시군별로 균형에 맞게 도 권고내용에 의해서 40% 일률적으로 인상해서 여기다 수수료 요율액을 이렇게 기재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40% 인상과정은 도내…
○산업과장 조항돈   
  예, 통일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안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4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 제54조 6 규정에 의거 4차선 이상의 군도와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을 제3조에 규정했고, 연결허가 신청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연결허가는 도시계획에 적합토록 조치하였고, 도로통행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코자 연결시설물의 설치기준 및 허가금지구간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연결로 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토록 규정함으로써 공사시행의 효율성 및 안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내용을 도면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1번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의 경우 1항에 가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군 관내에는 4차로선이상 군도는 홍성읍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홍주종합경기장 올라가는 6차로의 도로 외에는 군도로서 4차선 이상급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도면을 보시면은 그 4차선 도로와의 최소 이격거리는 10m 이상을 두도록 그렇게 조례를 규정을 하고 거기에 테이퍼 연결 부분부터 감속차로를 30m 이상 두도록 해서 그러니까 주유소나 기타 가옥을 진입토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나가는 차량을 위해서는 가속차선을 테이퍼를 포함해서 80m 이상 별도의 차선을 가속차선을 두도록 명시를 한 내용입니다.
  기타 세가지 안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 제5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 및 설치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도로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도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경우에 허가대상이 되며,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조치하고 군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고자 할 시에는 연결계획서,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서 등을 첨부,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연결할 경우 급구배 및 급커브 구간과 터널 등의 주민통행에 위험이 있는 지역은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결도로 등의 포장, 변속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길어깨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시설별, 설계속도별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공사시행의 효율성 도모 및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시설공사보다 연결공사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조례안은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제정하였고, 군도 우측으로 통하는 연결로 등을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 흐름의 원활한 도모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별표5의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의 교통 통로 등과 8. 주택진입로 등의 경우 실현가능성 여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필성 위원   
  우선 전문위원이 지금 얘기한 별표5의 4 이 사항 설명 좀 더해 보시죠.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아까 변속차로의 길이를 사도, 농로, 마을진입로 등에서는 짧게 두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저희 군관내에 4차로급 이상이 생길 경우 요건 반드시 준수를 할 겁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게 법으로 규정을 하면은 지금 신규군도 옆으로 부락에서 도로를 기존도로가 안맞아서 위로 뚫어야 하겠다 그렇게 타협을 해서 그렇게 뚫을 때는 지금 이 규정으로 해서 동네거 다 옆에거…
○건설과장 박승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직접 바로 4차로에서 직접 농로나 사도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일단은 감속차선을 둬 가지고 감속을 시켜서 진입하도록 그렇게 별도의 노선을 주는 겁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 30m내에는 건축허가를 안해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접도구역내로 규정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접도구역내.
○건설과장 박승태   
  예.
황필성 위원   
  접도구역내 외에는 30m 안쪽 건축허가관계 상관없고.
○건설과장 박승태   
  접도구역만 건축허가 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도에서 접도구역이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이 지금 홍성에서 덕산쪽으로 나가는 수덕사선 그 노선만 적용을 보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국도 4차선 도로는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승태   
  국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별도로.
황필성 위원   
  건설교통부령으로 거기도 이런 조례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있습니다.
  그게 도로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더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용학 위원   
  예, 보충질의내용은 국도 4차선은 별도로 있다고 했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은 그러면 군… 지방… 이게 어떻게.
○건설과장 박승태   
  도로의 종류에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군도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법 54조의6 3항에 보시면은 여기 명시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용학 위원   
  갈산에서 4차선 지금 그것은…
○건설과장 박승태   
  국가지원지방도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용학 위원   
  도로법 적용을 받아야지 이것 가지고 안되지.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로서는 거기는 안됩니다.
이용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5호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43분)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제출한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시공기술자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이 기술자격에 대한 검정은 국가가 행한다는 국가기술자격법 5조 등에 군조례가 기제정돼 있어 위배되므로 이를 이번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맨뒷장 5페이지 국가기술자격법 5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밑 국가기술자격법 5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검정의 금지.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기술자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에 대한 검정은 국가외의 자가 이를 행할 수 없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근거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에 대하여 기술자격검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검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법령이 97년 3월 27일날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80년 2월 28일날 홍성군조례 제정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은 8조에 1항 1호 2호, 2항 1호 2호 3호가 홍성군에서는 기왕에 위법을 개정하기 전에 시행돼 있어서 급수공사대행업자를 선정할 적에는 군수가 시험자격에 대한 검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전면 모법에 의한 것을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항에 대한 것은 서술이 저희 법에 해당이 없고 1항 1호 군수가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합격증 소지자라고 이렇게 군수가 별도로 정한 것은 위법에 국가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두번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 이것도 별도로 군에서 제정 안해도 되는 것을 제정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또 2항에 대해서는 2항의 항목은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증을 교부할 때는 신규 1건당 4천원, 갱신 1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것은 살려두고 현행과 같고 그 밑에 1항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4천원은 위항 삭제한 그러니까 1항에 1호 군수가 시행한 급수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합격증 소지자에 대한 검정수수료를 4천원으로 정했었는데 위것이 삭제되면서 밑에 수수료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또 두번째도 급수공사기술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2천원도 삭제를 하는 거고 세번째는 2항에 기왕에 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규 1건당 4천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 3항도 같은 항목으로서 삭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유인물 제12쪽입니다.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기술자격법이 97년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 저촉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의 허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국가외의 자는 기술자격을 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군수가 시행한 급수공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소지자 등의 제한부분과 검정시험수수료 등을 세분화하여 징수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음에도 상위법 위반하여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한기권 위원   
  현재 그러면 이 급수공사대행업자가 홍성에 몇 명이나 되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5명이 지금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배관기능 이러한 자격만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건가 보죠?
○도시과장 김영수   
  그 조례상에는 미리 군수가 대행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는 5명 중에 한명이 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딴사람도 요러한 자격이 있으면 신청하면.
○도시과장 김영수   
  신청할 수 있죠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의장 전용상   
  인제 군수의 시험을 다시 안본다 얘기지.
○도시과장 김영수   
  시험을 안보죠.
  

(장  내  소  란)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되겠네.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죠.
이용학 위원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한을 받았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자격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한 자가 시행을 한다고 할 적에는 신청하면 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홍성같은 데에 이 배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상수도에 대한 배관이 많이 돼 있는데 이 업자들이 뭐 옛날부터 하시던 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허가를 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허가받은 분도 있어요.
한기권 위원   
  글쎄,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그 배관이 어디어디 돼있는지 그 배치도를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군에서 가지고 있냐 이 말이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공사를 할 적에는 그놈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가지고 있어요 군에서?
○도시과장 김영수   
  예, 군에서 가지고 있어요.
한기권 위원   
  전제적으로?
○도시과장 김영수   
  관망도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자세하게 가지고 있다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있어요.
한기권 위원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오래되신 분이 있잖아요.
  지금 같이 하시는 노인 양반 그런 분들이 만일 돌아가시면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이 얘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으네요.
  지금 본선과 지선과 가정선이 있는데 본선, 지선은 관망이 있고 가정선은 그 위치, 집 짓는데에 따라서 그 배관, 가정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따달라고 할 적에 그 들어간 내용은 과거에 있던 분으로 있던 분이 경험이 많으니까 그분은 거의 인제 요집은 요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분은.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은 그 내용을 모르죠.
한기권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지선까지 군에서 배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나?
○도시과장 김영수   
  지선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한기권 위원   
  아니, 가정선까지.
○도시과장 김영수   
  가정선은 저희가 설계서를 받습니다.
  급수신청을 하면은 설계서를 받는데 설계서하고 거의 맞는데 안맞는게 더러 있어요.
  하다보면은 뭐가 걸려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넣을 때 업자가 살짝 돌려놓으면은 그 관망도가 안맞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맞는다고 봐야죠 지금 신청하는 것은.
한기권 위원   
  최근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낸 사람도 뭐 수리를 할라고 하면 그것만 가지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긴가?
  왜그러냐하면 예상외로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수리를 할라고 그러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리비가 대단히 많아요.
  정확히 못찾고 이러다보니까 수리비를 많이 내는 편이라고 생각보다.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인제 문제는 과거에 오래 됐던 집을 이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사는데 수도가 고장났다고 할 적에 본인이 모르죠.
  설계서가 있어야 되는데 읍에 보관신청한 설계서가 있으면 빨리 찾는데 설계서가 없으면은 천상 인제 기술자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한기권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 돌아가셨다든지 잘 모르면은 못찾는다는 얘기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서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은.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설계서는내도록 다돼 있는데 설계서가 있어요.
  있는데 혹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바꿨다든가 또 설계서를 행정기관에서 관리 잘못해 가지고 못찾는다고 할 적에가 문제지 지금은 급수신청하면은 설계서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다는게 배치도까지 다 돼있으니까 그놈 가지고 찾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관, 지관은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고 개인의 급수신청에 의한 개인의 들어가는 지선은 설계서를 읍단위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놔 주거든요.
한기권 위원   
  그 개인까지 가는 그 설계도를 개인이 보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읍에 있어요.
한기권 위원   
  읍에서 가지고 있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가지고 있어요.
  설계서에 의해서 부담금이 가고 급수공사를 해주고 그러니까.
한기권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읍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개인이 보관을 못한다 하더라도 만일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읍에 가서 보면 찾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옛날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옛날거는 찾기 어려운게 있으니까.
한기권 위원   
  옛날거는 지금 어디 있어 그럼.
○도시과장 김영수   
  옛날께 없어진게 있어요.
한기권 위원   
  없어진게 있는게 아니라 시내권에는 옛날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렵지 않다니까요.
  찾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새로 짓는 건물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옛날께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통해서라도 군 입장에서는 이것을 확보해 놔야 그 자료를 확보해 놔야 나중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지금 그냥 다 그냥 나중에 가서 공사업자들이 알아서 찾아서 수리해라 이렇게 나온다면은 대단히 문제… 경비도 많이 들꺼고 시간도 많이 들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얘기지.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예.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광천, 홍성 같은 경우는 68년도, 70년도부터 급수개시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가정선에서 일부 저희가 관로를 찾기 위해서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형질변경한다든가 또 건축물이 이전해 가면서 자의적으로 급수관을 갖다 이동시켰을 때는 형질변경 같은 경우 당초 저희가 90cm 정도를 갖다 매설하는 걸로 보는데 어느 부분 2m, 3m하다 보니까 그거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하나 저희가 관망도에서 노선표시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망도 추측에 의한 도면표시기 때문에 그 수평부터 약간씩은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관을 못찾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외에는 배수 간선, 지선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급수관에 대해서 읍면사무소에 설계서가 다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는데는 조금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GIS라고 그렇게 앞으로 저희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관리할 겁니다.
한기권 위원   
  다시 그걸 찾아가지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한위원 얘기 그 얘긴데 전부터 그 걱정을 했잖아요.
  본선, 지선을 어디다 묻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한위원 얘기대로 그걸 아는 분이 지금 어떤 노인네 한분만 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요.
  어떤 노인네 한분.
  그 양반은 다안다.
  그 양반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다 지선 묻은 거를 군에서 빨리 알아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놔야 나중에 문제가 있을 적에 써먹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전산망 처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긴데.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그 지선 같은 걸 어떻게 찾아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현재 저희가 지선까지는 다 지금 관망도 작성돼 있고 지금 지선에서 각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걱정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설계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가지고서.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것도 옛날거만 문제지 요새하는 건 아주 완벽하게 다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홍성 시내에 묻힌 지선, 본선 들어간거는 다안다 그 얘기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장  내  소  란)

○의장 전용상   
  지금 한위원님이나 황위원님께서 묻는건 지선로가 우리 의회에서 2대때도 여전 얘기하듯이 전산망 처리한다, 전산망 처리한다 지금 몇 년 지나도록 안해놨는데 물론 예산에 부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일단은 뭔가 평면도라도 지선망은 확실하게 확인은 다 백% 해놨다는거 아니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지금 미지한게 몇가운데가 있는 거 뿐이지.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의장 전용상   
  그럼, 요 조례하고는 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단 그 공사를 하고자 하는 업자를 선택할 때 그전에 군에서 다시한번 시험을 군수가 봤는데 옛날 모법에서도 자격증만 딴 사람은 신고만 하면 허가를 내주고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군수가 시험본다는 그 조항을 폐지시키는 내용이지.
○위원장 박성호   
  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학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부첨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가정선을 만약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에 수선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라면은 어디 여기 대행업자 거기를 연결합니까 신청?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용학 위원   
  연결하면은 그것을 지금 배치도가 각읍면에 있다고 하는데 형질변경이라든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다시금 그 배치도를 정정·수정 이런 거까지 지금 하고 있는지.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죠 설계를 해 들어와야 그렇게 시설해 줍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좀 일방적으로 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지금 얘기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은 본인이 돈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설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시설공사자가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처리는 못합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거야 본인 부담으로 하는데 지금 방금 얘기대로 배치도 지선이나 가정선을 다시금 형질변경이나 이렇게 변동이 있을 적에 역시 기본 보관돼 있는 배치도 그 변경·수정을 일관성있게 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의심 생각나서 그래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전산망 처리도 어떤 고장이 있을 경우에 빨리 빨리 확인이 되죠.
  그것이 가정선에서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지금.
○도시과장 김영수   
  가정선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선은 본인이 요구해도 건드리지 못하고 왜그러냐하면 거기는 가정선 여러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집 하나 때문에 그 지선은 못건드리고 가정선 들어가는 것만 A지구로 움직였는데 B지구로 옮겨주쇼하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옮겨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상에 그거까지 고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시공하면서 그냥 시공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글쎄요, 그게 겁나게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장  내  소  란)

○위원장 박성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안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6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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