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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5월 4일(목) 11시 53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결의 건
  5. 3.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의결의건
  6. 4.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5.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6.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9. 7.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8. '99 회계연도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 9. 구제역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지원대책 건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 발의)
  3. 2.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이대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3.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99 회계연도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 9. 구제역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지원대책 건의문 채택의 건(전용상의장외 10인의원 발의)

(11시 53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 발의) 
2.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이대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3.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 부의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부의장님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박성호
  심사보고서.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부의장입니다.
  5월 3일 본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호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례회 일정과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 등을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정정 및 잘못 표기된 용어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제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지역주민이 군정발전 등 행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감사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의 수를 99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700명 이상으로 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와 특히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내용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54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현실화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민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실에 적합하게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징수코자 하는 사안으로 시의적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의안번호 제155호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제정하였고, 군도 우측으로 통하는 연결로 등을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흐름의 원활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56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음에도 상위법 위반하여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0호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1호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2호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3호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4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5호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6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8. '99 회계연도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시 04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8항 '99 회계연도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협의하신 사항으로 황필성 의원님, 전직공무원 이두용씨, 전농협과장 김정섭씨 이상 세분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세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황필성 의원님, 전직공무원 이두용씨, 전농협과장 김정섭씨 이상 세분이 '99 회계연도 홍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제역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지원대책 건의문 채택의 건(전용상의장외 10인의원 발의) 

(12시 0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9항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지원대책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열한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대영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지원대책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데 대하여 열한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지난 4월 1일 구제역 발생 발표후 방역대책과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 구제역 발생지역의 백신 접종 가축에 대한 사후관리, 체화된 가축물량의 피해보상 등이 명확하지 않고 시의적절치 못하여 축산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침체된 우리 지역 축산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요구코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건의문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대책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부장관에게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대책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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