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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18일 (화) 09시 32분


  1. 의사일정
  2. 1. 화장장운영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화장장운영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한진곤   
  앞으로 총무위원회 업무를 보조할 의사직원 한진곤입니다.
  94년 10월 17일 정광호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화장장 운영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이 발의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방금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회기 중에 의안이 접수되어 총무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1. 화장장운영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09시 33분)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1항 화장장 운영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의해 주신 정광호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수차 간담회를 통하여 잘 아시는 사항으로 건의서 내용이 잘 되어 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사계장으로부터 건의서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그동안 정광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건의하신 건의 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중배 도지사님!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지사님께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군 금마면 봉서리 산 59-13번지에 국비 7,300만 원을 지원받아 1978년 12월 30일 준공을 본 화장장의 운영에 대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화장장은 화장로 2기에 1일 처리능력 6구로서 94년도 3/4분기  말까지 422구의 화장을 하였으며 이용범위는 우리 도내를 비롯하여 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내 유일하게 시설된 화장장인데도 화장에 따른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오히려 관내보다 타 도, 타 시군의 이용률이 많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 법정 영세민의 화장 시에는 무료로 이용토록 되어 있어 전액 군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다보니 적자운영이 더욱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대한 시혜사업도 추진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422구의 화장 처리에 소요된 인건비와 운영비는 총 5,727만 1천 원인데 비하여 화장료 수입액은 2,962만 7천 원으로 무려 2,700여 만 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대로 운영이 계속된다면 월평균 307만 2천 원의 군비 손실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화장장을 도 사업소로 승격하여 이용자의 폭을 넓히고 관리인과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효율적이면서도 흑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과 사업소 승격이 어려울 경우, 운영비 일체를 도비로 지원하여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11만 군민을 대신하여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사님의 건승하심과 충청남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저희 건의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건의 내용을 수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그동안 422구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되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이덕화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78년 12월 30일부터 94년 3/4분기 말까지입니다.
표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수입 금액이 2,962만 7천 원이라는 것은 기간이……
  지금 이것이 건의서가 원안입니까?
○의사계장 이덕화   
  예, 원안입니다.
표재구 위원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리된 내용과 거기에서 총 수입은 얼마인데 비해서 적자운영이 되는 적자요인이 어떻게 발생되었다 하는 것을……
정광호 위원   
  준공은 78년 12월 30일 준공했고, 화장장이 전적으로 화장한 것은 90년도, 89년도 때부터 했는데, 시작한 것은 준공하고서는 방치하고 있다가 중간에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화장로 1기로 하다가 2기로 했는데 화장할 때 92년도에 데모 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의사계장 이덕화   
  기간이 긴 동안 적게 운영되었다는 것을 78년 준공된 때부터 지금 현재 94년도 3/4분기까지……
정광호 위원   
  짧은 기간에 이만큼 했는데 하다보니까 적자났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표재구 위원   
  부첨 서류를 붙여서라도 건의서 원안은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뒤에 부첨은 해서 이것이 충남 권에서 충청남도 유일한 도에 하나인데 충남에서 화장한 것이 얼마인데 타도에서 들어온 것이 얼마……
○간사 유병윤   
  타도에서 몇 구, 도에서 몇 구 등 세부내용을 뒤에 별첨 사항으로 해서……
정광호 위원   
  세분할 것은 타 지역 법정 영세민 화장까지……
표재구 위원   
  충남권에서 이용이 얼마고 타 지역에서 들어온 이용 건수가 얼마 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연도별 화장 실적과 충남지역, 타 지역은 어느 정도이고, 그 중에서 법정 영세민이 관내가 얼마, 외지가 얼마이고 분류해서 별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건의안은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구분, 또 타 지역에서 들어온 현황 등 지역 현황을 별지로 만들어서 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접수된 원안과 같이 건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일찍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의 안건 처리에 협조하여 주시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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