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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3월 27일(월)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0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00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2000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3. 2000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영주   
  의회사무과장 황영주입니다.
  제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황필성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7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2000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본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용학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학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시 1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7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11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2000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은 금년 10월 개최계획인 제52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준비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부터 추진해야 할 상황이기에 부득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새천년 첫대회를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홍성에서 개최하니 만큼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고장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회로 삼고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1,176억1천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만 14억3백만원이 증가한 1,19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입증가요인은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인 주행세 4억3,7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규모 감소로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세세항별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있어서 2,100만원, 사업예산에서 31억7천만원을 계상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17억8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는 생활민원해소사업비 5억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홍주종합경기장 본부석 스텐드 도색비 2천만원과 본부석 의자 설치 1,800만원, 스텐드 조성공사에 있어서 관급자재구입비 2억원은 실비로 계상을 하고, 채무부담으로 18억원을 했습니다.
  도민체전개최에 따른 보조경기장 보수비 1,500만원, 의료보호전출금 3억5,100만원, 홍주종합경기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비 10억원,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2억1,800만원, 시가지 도로 소파 보수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홍주종합경기장 안내표지판 설치비 1,600만원과 차선도색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홍주종합경기장의 남쪽 스텐드를 도민체전개최 이전에 완공하기 위하여 18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0 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상정된 추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 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0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01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2000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용삼
  200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용삼 의원입니다.
  금일 3월 27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재원과 지방교부세 변동으로 조정 편성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176억1,068만7천원보다 1.19%가 증가한 1,190억1,368만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2% 증가한 1,078억2,281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1억9,086만3천원으로 당초예산에 대하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00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52회 도민체전준비,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사업 공사와 소규모숙원사업 및 생활민원해소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준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8억의 채무부담을 비롯하여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4억3백만원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서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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