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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2월 14일(월) 10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10. 홍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10. 홍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주정열 위원님을 한기권 위원님께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4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금동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임금동 위원입니다.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조례안의 위임 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사항이고 다음은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조례 또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의 제16조 및 제19조의 4의 개정으로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개정 조정하자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주요골자와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임금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전문위원 황선업입니다.
  첫째로,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일치하도록 위임근거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둘째로,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9호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40호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용삼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위원   
  서용삼 위원입니다.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안으로 인하여 모법령의 용어에 맞게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정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또한 지방자치법 제32조 2 및 동법시행령의 제15조의 2의 개정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해등 보상금 지급을 개정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린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조례안의 주요골자와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서용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전문위원 황선업입니다.
  첫째,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모법령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모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 조정하려는 것이며, 둘째로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모법령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별표2에요, 숙박비란 중에 130을 137로 한다는 얘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황선업   
  국외여비지급기준표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 단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30불에서 137불로 변동된겁니다.
장석돈 위원   
  아, 이게 130불이라는 얘깁니까?
○전문위원 황선업   
  예.
장석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다른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41호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간사 한기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4조 1에 보면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도의원, 군의원 용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것이고, 또 직무로 볼때는 회기중에만 직무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 한도가, 그 밑에 그 장애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장 주정열   
  전문위원님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요 도의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하게 돼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도의원 부분을 그냥 지방의회의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요 이 단가를 높일려고 사실은 이렇게 도의원 식으로 한겁니다.
○간사 한기권   
  만일 군의원도 무슨 일이 있을땐 도의원 수준으로 준다.
○전문위원 황선업   
  예.
○간사 한기권   
  그런데 직무라고 그러면은 회기중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황선업   
  제 판단으로는요 회기중이든지 아니든지 의원의 신분에 해당하는 그런 직무를 했을때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무수행으로 인한것이냐 아니면 사적인 것으로 한거냐 그 판단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런데 회기중이 아니라도 직무하고 관련돼서 사망이나 상해 이런걸 당했다면은 가능하다고 전 그렇게 판단내리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사례를 들어서 하나 얘기한다면은 의원활동의 한 일환으로 개별 현장답사를 확인하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문위원 황선업   
  그것도 가능하다고.....
○의장 전용상   
  그것도 가능하다.
○전문위원 황선업   
  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꼭 여기에 통근하고 내가 꼭 관내지역이니까 의원으로서 주민이나 민원인들의 얘기를 듣고 현장답사를 확인하려 가다가 이렇게 교통사고나 이렇게 했을때는 의정활동으로 가능하다.
○전문위원 황선업   
  예.
○간사 한기권   
  그런데 사망시에는 회기수당의 2년분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전문위원 황선업   
  예.
○간사 한기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1년분 뿐이 안주는 거로 돼있거든요.
  장애로 인해가지고 더 힘든 경우도 있을텐데.
○전문위원 황선업   
  위 각호 1은 결국은 사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고요.
  그래서 사망이 더 이렇게 강도가 높으니까 좀더 높게 하고 상해는 사망보다 낮으니까 그 금액을 낮게 하고 그런거 같습니다.
○간사 한기권   
  이게 상위법에도 있는 거죠?
○전문위원 황선업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한기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조 용 함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42호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홍성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홍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후 한건 한건씩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의안번호 143번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중 부합되지 않은 조항을 개정해서 일관성있는 세정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또 과세표준분과위원회등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분과위원회 구성 법적근거인 영 제58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분과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군세과세심의회에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과세표준심의분과위원회를 통합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세 납부가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장에게 군세인 주민세는 시장 군수에게 각각 납부가 이원화 됐었는데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징수할 때 군세인 주민세까지 원천징수해서 시장 군수한테 나중에 통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은 세무서의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군에는 각 봉급에서 국세인 소득세를 저희 시장 군수가 징수해서 세무서에 통보해 주는데 앞으로 세무서에서도 군세 소득세에 7.5%가 군세가 부과됩니다.
  그것을 세무서에서 원천징수해서 시장 군수한테 통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자진납부니 뭐니 이게 아니고, 소득세를 받을 때 같이 받아서 군으로 넘겨준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 안되니까 지금현재 주민세 이원화 돼가지고서 쉽게 예를들면 토지를 팔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서 국세인 세무서에서 받는데 그거 받구서 몇 천만원에 그냥 군세를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이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개정안으로 자동차세는 년세액을 2분기로 나눠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승계한 취득한 경우 그 소유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납부할 수 없다는 그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양도 양수할 때 자기가 소유한 만큼만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액도 천원 미만일때는 같은 다른 지방세와 같이 2천원 미만으로 소액부징수가 상향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 신설에 따른 규정으로 세목신설에 따라 그 세율과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의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세목인 관계로 주행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행세는 98년도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99년도 자동차세 세율이 하향 조정돼서 우리군의 경우 약 4억4천만원의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의 감소된 그 재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세로 징수하던 교통세 중에서 3.2%인 지방세인 주행세로 전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것도 국세에서 받아서 지방으로 양여를 해준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그간은 저희가 직접 받는....
  주행세라는 것은 그동안 국세인 그 교통세 됐던 것을 교통세 중에서 3.2%를 지방세, 주행세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세금을 더 걷는게 아니고 일부를 준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일부를.
  그렇게 해서 우리군의 금년도 주행세 받는 예산액은 약 4억7천만원 정도가 저희 주행세로 군세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7천만원이 더 들어옵니다 주행세에서.
○의장 전용상   
  세수가 증대되는 거죠 따져 보면.
○재무과장 김영식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동차세가 줄면서 그 주행세가 대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주행세가 금년도 신설됐기 때문에 더 부첨해서 한번 주행세 흐름도를 말씀드리면, 주행세란 것은 정유업자가 자치단체장한테 내면은 자치단체장 한테 신고하게끔 돼있습니다.
  이것은 뭐 자연적으로 석유를 뭐하면 정유업자가 그 만큼해서 자치단체장한테 내면 자치단체장은 모든 받은 신고납부 들어온 놈을 울산광역시장한테 전부 송금을 시키게끔 됐어요.
  송금을 시키는데 그 자치단체에 자동차세 징수액에 따라서 그 안배해서 저희 해당 시장 군수한테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오게끔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마 항에 농지세 세율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소득과세 세목으로 국세인 소득세와 성격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보다 농지세의 세율이 높아서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서 국세인 소득세 세율체계와 같이 맞게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바 번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분과 외산담배분으로 구분되는데 국산담배분은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직접 해당 시군에게 안배 처리하게 되어 사무처리비 문제가 없으나 외국산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수입업자로부터 서울시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모두 징수하고 그 해당 시군에 판매되는 양에 따라서 송금 조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처리비를 해당 시군의 담배소비세에서 공제 안하고 송금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 번이 되겠습니다.
  7인승에서 10인승 자동차가 그동안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었으나 2000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승용자동차로 개정 되었어요.
  그래서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세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자동차세액이 6배 내지 19배까지 크게 증가돼서 당장 적용할 수가 없어서 2005년부터 점증적으로 적용하고자 경과규정을 조례의 부칙으로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상위법이 개정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에 3페이지 조례안 조문은 앞에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전문위원 황선업입니다.
  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와 일치시키도록 주행세 신설, 자동차세 일할계산, 농지세 세율조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모법령의 범위내에서의 조례정비 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사 항에 7에서 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조치에 규정 신설 부칙 이렇게 돼있는데 부칙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2페이지 주요골자 사 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은 7인승에서 10인승 자동차가 그동안은 승합자동차로 분류가 됐습니다.
  승합자동차로 분류됐던 것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개정돼서 그것이 승용차로 분류가 됐어요.
  승합에서 승용차로 되면 자동차세가 승용으로 됐기 때문에 6배 내지 19배까지 뛰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적용 할 수가 없어서 2005년부터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서 조례의 부칙으로 점차적으로 적용할려고 경과규정을 조례의 부칙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렇게 신설이 되면 군세는 얼마나 들어오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지금 당장 적용 안하고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관내에 이것이 승합에서 승용으로....
  그게 5년후이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대수가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는 추이를 안해봤습니다.
○의장 전용상   
  5년후에 적용한다 그거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지금당장 적용하면 자동차세가 엄청나게 많이.....
○의장 전용상   
  조례는 제정을 해놓고 이러니까 그안에 교체할 분을 하는 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조례는 제정을 5년후에 해도 지금 해야 한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의장 전용상   
  농지세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세수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거요.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지금 농지세가 몇 가운데 안돼요.
  5명에 1,200만원이 현재지금 농지세 들어오고 있거든요.
○의장 전용상   
  그러면 국세 세율로 적용하면 국세 세율은 어떻게.....
○재무과장 김영식   
  소득세 관계가 5페이지에 제46조에 나옵니다.
○의장 전용상   
  금액이?
○재무과장 김영식   
  세율이.
○의장 전용상   
  세율이 나오는데.....
○재무과장 김영식   
  이것은 소득세하고 같이 세율을 맞췄습니다 저희들이.
○의장 전용상   
  여기 조례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재무과장 김영식   
  한 200만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부과담당 이병선   
  납세 개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1,200만원 중에서 농지개량조합이 내는게 1,100만원입니다.
  나머지 납세 의무자가 내는게 약 120만원 정도 됐었는데 개인은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전체 비율에서 낮추는 건가, 대상자가 떨어져 나가는 건가?
○부과담당 이병선   
  비율을 낮추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비율을, 현 대상자는 그냥 놓고.
○부과담당 이병선   
  예.
○재무과장 김영식   
  예, 세율요, 세율,
○의장 전용상   
  인원은 현 대상자 그냥 놓고 세율만 낮춘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의장 전용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한기권 위원님.
○간사 한기권   
  분과위원회가 없어지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하나로 된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간사 한기권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종 세금은 규정에 의해서 낼텐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7페이지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라는 것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지방세 고지 불복에 있어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이 되는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2항은 위원회의 안건은 주로 인제 지방세의 이의신청, 각종 세금이 부과되면 1차적인 도세 같은 경우는 1차적인 군수한테 이의신청해서 도지사한테 다시 60일 이내에 불복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뭐 행정소송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거 하기전에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소득세할 주민세 있잖아요, 이건 소득세에 몇 퍼센트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7.5%입니다.
박성호 위원   
  소득세의 7.5%.
○재무과장 김영식   
  10%입니다. 법개정 돼서 10%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7.5% 라는 것은?
○재무과장 김영식   
  먼저 법에서, 지금은 개정돼서 10%로 바뀌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소득세 내는거에 10%.
○재무과장 김영식   
  예.
박성호 위원   
  그걸 세무서에서 일괄로 걷어서 그것까지 걷어 가지고 인제 넘겨주게 돼있구만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장석돈 위원   
  고지서가 따로 나와요 하나로 나와요.
○부과담당 이병선   
  아닙니다. 담배소비세 처럼 국세 걷어서 구좌에 입금만 시켜 주는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세를 다 걷어서 원천징수를 해줬는데 세무서는 안걷어주고 해가지고.....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소득할 주민세가 없어지는거죠 주민들 한테는, 고지서가 없으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세무서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세무서것 걷어서 넘겨주는데 거기는 안 넘겨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항상 손해 봤어요 이게.
장석돈 위원   
  소득할 주민세는 없어진거지 고지서가 인제.
○부과담당 이병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그 금액만큼을 우리 홍성군에서 하던 것을 세무 서장이 자기들이 받아서 다시 주는 것 뿐이지.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소득세도 고지서가 나오고 소득할 주민세도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느냐 얘기요 이중으로.
○부과담당 이병선   
  예, 나옵니다.
박성호 위원   
  소득세 할 때 거기다 포함시켜서 그냥 소득세로 걷어 버리는게 아니구요.
○부과담당 이병선   
  예, 없어지는게 아녜요.
장석돈 위원   
  내기를 세무서에다 돈을 내는구만 그러니까.
○부과담당 이병선   
  예.
○의장 전용상   
  그리고 중요한게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내놓고서 얼른 도망가면 양도소득 차액에 대한 우리 지방세 분은 그냥 떼먹고 도망가는 사례가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만 그간은 세무서에서 징수하고 말았는데 그놈을 우리 지방세에 소득할까지 받아서 이리로 넘겨준다 이런 얘기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세무서에서 이것도 이내 통보해 주는게 아니라 한참있다 통보해 주니까 뭐 부도나서 도망가는 사람 있고 이게 여기서 체납도 많이 됐었어요 저희가.
장석돈 위원   
  지금은 소득할 주민세가 년에 몇 번 고지했죠, 군에서 할 때 소득할 주민세.
○부과담당 이병선   
  5월에 한번 하고 종합소득분은,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장석돈 위원   
  아니, 양도소득세 말고 사업소득세.
○부과담당 이병선   
  사업소득세는 5월달에 자진신고 기간이죠 5월.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는 소득할 주민세를 년에 고지서를 몇 번 보내냐구요.
○부과담당 이병선   
  한번 보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5월달에요.
장석돈 위원   
  종합소득세 낼 때 그때 한번 했다는 말이죠.
○부과담당 이병선   
  이 세금이 말이죠 저희 고액체납자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의장 전용상   
  그래서 인제 재산 무슨 소득세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세를 세무서에만 내고 거기에 맞는 소득의 10%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안내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놈까지 받아서 넘겨준다 이런 얘기지.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균등할 주민세가 또 있죠?
○재무과장 김영식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것은 균등하게 그냥.
○재무과장 김영식   
  예, 주민에 대해서 균등할 또 나가요.
박성호 위원   
  그건 언제 나가죠?
○부과담당 이병선   
  그런 시장 군수가 8월에.
박성호 위원   
  8월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번에 걸쳐서 내는 셈이구만요.
  균등할 한번 8월달에 내고 소득할 한번 5월달에 내고, 우리 주민들은.
○부과담당 이병선   
  주민세 역할은 지금 많습니다.
  주민세 규정은요 개인이 내는 균등할이 있고, 법인이 내는 균등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2,000원씩이고, 세대별에 그러나 개인인 내가 사업을 하면 그래서 년간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 이상 신고대상자면 5만원도 내고 2,000원도 내고 이렇게 됩니다 주민세는.
  그래서 주민세는 사업소득 주민세도 있고, 개인 균등할도 있고, 개인균등할은 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만약에 대기업 같은경우는 5,000만원 정도 1년에 그렇게 많이 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세는 그리고 또 공무원이 내는 갑근세가 또 주민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세의 성질은 8가지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체납액이 많고 건수가 많고 일이 복잡했던 그 업무가 세무서에서 대행해 준다는 것만 바뀌는 겁니다 여기는.
장석돈 위원   
  그럼 균등할 소득세는 세금 규정은 어떻게 해서 먹여요.
  예를들어서 지금 여기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에 의해서 세금고지를 하고 균등할 주민세는.
○부과담당 이병선   
  기존 법 가지고 하는거죠.
장석돈 위원   
  기본이 2,000원 아닙니까.
○부과담당 이병선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1, 2만원 내는 사람들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합니까?
○부과담당 이병선   
  그것은 법인의 경우는
장석돈 위원   
  법인 말고.
○부과담당 이병선   
  개인은 2,000원 이예요.
장석돈 위원   
  그러면 뭐.....
○부과담당 이병선   
  개인 중에서 법인격 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년간에 4,800만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해서 5만원 냅니다.
장석돈 위원   
  법인 아닌데는 전혀 2,000원으로 끝나구요.
○부과담당 이병선   
  예.
박성호 위원   
  아니, 개인이라 하더라도
○부과담당 이병선   
  개인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이라든지.
장석돈 위원   
  아니, 법인격 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거요.
○부과담당 이병선   
  법인격이라면은요, 주식회사나 이렇게 아닌 개인인데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개인 사업장을 하잖습니까 그 분들이 년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4,800만원 이상 했을경우에는 5만원 낸다 그 말입니다.
장석돈 위원   
  3만원도 아니고 5만원이란 말이죠.
○부과담당 이병선   
  예.
○재무과장 김영식   
  개인 균등할은 전 세대에 다 냅니다 그것은.
  작년에 조례개정이 돼가지고 조금 올렸죠.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이 그거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균등할도 5만원 내고, 소득할 10%내고 그렇게 내는거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5페이지 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뭡니까 어떻게 계산 하는겁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세율, 소득세를 계산하는 하나의 세율아녜요, 이거와 맞춰서 농지세도 한다 그런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과세표준이 예를들어서 뭐 400만원이다 1,000만원 이다 하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된 액수입니까 이게.
○부과담당 이병선   
  논에 대해서는 벼가 단보당 수확량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은 이미 벌써 지도소나 산업과 관 계통에서 그땅은 1년에 얼마를 수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준 수확량이 있어 가지고서 그놈을 산출한 금액을 따지는데 그 금액은 수매가 2등가 가격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 과표를 일단 설정합니다 사실은.
  과표를 설정해서 과세표준을 여기 계산표에 대해서 거기다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분이 100마지기를 졌다 그랬는데 그 분이 1억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 1억이란 금액을 설정하게 되는것은요 그 설정은 기히 돼있는 기준 수확량에다가 2등 가격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과표를 만듭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총 벼를 매출을 해보니까 팔아보니까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 과표는 어떻게 잡느냐구요, 그 1억에 대해서 어떻게 잡느냐구요.
○부과담당 이병선   
  기초공제를 해주고난 후에 거기보면 뭐 8,000만원 초과하면 그 금액이 있는데 그건 금방 설명 하기가 복잡하구요.
박성호 위원   
  내가 얘기는 이거요, 예를들어
서 내가 벼농사 져서 벼를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등품으로 계산해서 전부 팔아보니까 1억이다.
  그럼 그 사람은 거기들어가는 종자대도 있을것이고 비료대도 있을것이고 농약대도 다 있을거 아녜요.
  그런데 이 과세표준은 어떻게 잡느냐 이말이예요, 1억 매출했는데 그 중에서 뭐뭐를 빼고서 해주느냐 이거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요 필요경비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담배 같은경우는 몇 %, 몇 % 해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조사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요 저희가요.
○부과담당 이병선   
  더 얘기하면 68%가 농사짓는데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2%를 순소득으로 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1억 팔은 사람은 3,200만원이 소득이다.
○부과담당 이병선   
  3,200만원이 과표입니다.
박성호 위원   
  3,200만원이 과표다.
○부과담당 이병선   
  예.
박성호 위원   
  소득금액을 이걸로 본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작물별로 담배, 고추, 배추, 무까지 세부적으로 다 1년에 한번씩 조사해서 이것을 필요경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부과담당 이병선   
  최초 단계는, 우리는 많이 짓는분이 없는데요 많이 짓는분들 때문에 아마 조금 하향 되었던거 같아요 세율이.
  그래서 그 세율만 하향되는거지 계산방법 이라든가 저희가 과표산출 한다거나 이런 것은 똑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여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율이 싼게 아녜요.
  지금 소득이 3만불 4만불 하는 그런 나라에 세율이 얼마냐 하면 4, 50% 소득액에 4, 50% 됩니다.
  그 나라는 완전히 복지제도 같은 것이 완전히 다 되어있는 이런 아주 선진국에서 세율이 4, 50%예요, 아주 높다고 하는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현재 벌써 그동안에 8,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50% 였다구요.
  이것만 냅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각종 내는거 따지면 5, 60% 우리가 굉장히 높은거라구요 사실은.
임금동 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공제 받는 부분은 없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기초공제라고 다 있어요.
임금동 위원   
  가족수 라든지.....
○부과담당 이병선   
  가족수는 아닌데요, 560만원을 공제를 받습니다.
  우리 지방세 중에서 국세 산출기준 가지고 하는 세법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농지세.
  농지세가 국세 산출기준대로 기초공제 해주고 이러는 기준을 둔거지.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세가 우리가 작년 세수가 1,26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120만원이 농지개량조합에서 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왜내느냐 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땅을 임대해 주고 임대수입에 대한 농지세가 있습니다 그거 낸거고, 100여만원은 우리 민간인들이 개인들이 내주신건데 이 세를 적용함으로써 저희가 내년에 세수를 금년 년말에 파악할 때 100만원 될까말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100만원뿐이 안되는 이 세수를 법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 조건은 우리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리한거 같지만 왜냐면, 농사 지시는 분이 다른 사업을 하잖습니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게 크게되면 국세에서 농사진 수입도 포함된다는 원칙이 돼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언뜻보면 시골에 있는 장사도 하시고 농사짓는 분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것 때문에 폐지를 얘기했는데 저희 자치행정부 전문 사무관들이 설명할 때 이번에 교육가서 한번 저희들도 인지한 사항인데 그래서 그냥 보존만 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여기 주행세 특별징수 의무자가 군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정유업자요.
장석돈 위원   
  특별징수 의무자가?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장석돈 위원   
  아니, 특별징수 의무자가 울산광역시장..... 이것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특별징수 의무자가 울산광역시장에다가......
○재무과장 김영식   
  정유업자가 교통세 납세의무자가 되는거요.
장석돈 위원   
  특별징수 납세의무자가 된단 말이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장석돈 위원   
  정유업자가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1차.
  그놈을 갖다 자치단체장 한테 신고납부를 해요 해당 시장 군수 한테 돈을 내면 그 놈을 갖다 해당 시장 군수는 무조건 다 울산광역시장 한테 2차로 다 보내는거요, 전국에 돈이 전부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은 각 시군에 자동차세.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행세를 군에다 내면 군에서는.
○재무과장 김영식   
  일단 광역시장한테 다 보내야 돼요.
장석돈 위원   
  울산광역시장 한테 군에서 보내면 거기서 인제.....
○재무과장 김영식   
  자가용 승용차, 비업무용 승용차세, 자동차세 낸 징수실적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다 안배 하는거죠.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기름값에다 얻어서 받는거지.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장 내 소 란)
장석돈 위원   
  알았습니다.
○부과담당 이병선   
  교통세가요 현재 기름값에 한 67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대정유나 여기서 홍성주유소 한테 인제 기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중에서 그 금액만큼을 시장 군수는 울산광역시장 한테 보냅니다.
  보내면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적 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소비세와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뭐 고지서 내보낸다거나 이렇지 아니하고 자동으로 기름이 판매되는 양에 의해서 또 홍성군에서 자동차세를 개인 자가용 자동차세 징수한 율에 안배를 해서 나눠 주는겁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43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감면조례도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감면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 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감면 대상은 감면을 축소하고, 운영상에서 발생되는 문제 점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항은 많으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자구정리 조항이 많은 관계로 내용설명은 주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
  주요골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행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장애자, 장애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 하던 것을 형제와 자매까지 더 들어가 가지고 형제 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확대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초로 그렇게 등록했을 경우에 최초로 취득하는 한 대에 대해서 감면 하던 것을 최초로 감면 신청한 한 대를 감면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면,
  장애인이 첫 번에 트럭도 한 대 사고 승용차도 한 대 사고 했을경우에 최초에 구 조례는 최초에 한것만 한다고 했는데 최초는 화물은 자동차세가 적습니다.
  화물 했을경우로 딱 못박았을 경우는 나중에 그후에 승용차 샀을경우는 본인이 지정했기 때문에 손해나기 때문에 두 대 샀을 경우에 본인이 선택해서 화물 않고서 승용차로 했을때는 그때 승용차도 해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희망에 따라서.
○재무과장 김영식   
  예, 희망에 따라서, 그간은 법으로 조례를 딱 최초라고 묶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도지정 문화재, 군지정 문화재등 사유부동산을 문화재로 지정한 건물 및 부속 토지와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손실보상 차원에서 그동안 50% 감면하던 것을 100%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장곡면 조응식 전통가옥과 엄찬고택, 김우열 가옥, 갈산에 전용일 가옥, 결성에 신금성, 홍성, 장곡산성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간에 50% 감면 하던 것이 100%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 번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5세대 이상을 보유해야 임대주택 사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2세대로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세대만 돼도 인제 임대주택 사업에 사용할 경우 군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항과 바 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 번이 되겠습니다.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신설 조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밀억제권 즉 수도권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공장이 홍성으로 이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며, 그 후로는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4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조문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조문을 모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위원장 주정열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자동차세, 장애자 자동차세 감면대상 그 장애인도 급수가 있는데 급수는 제한 안받습니까?
○부과담당 이병선   
  급수는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임금동 위원   
  몇 급요?
○재무과장 김영식   
  3급.
임금동 위원   
  1급에서 3급.
○부과담당 이병선   
  예, 그리고 시각장애만 4급까지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이 장애인도 먼저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간에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본인과 직계존비속 명의만 감면 했었는데 거기다 형제 자매까지 공동명의로 등록했을 경우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국가유공자도 구분이 있을거 아뇨.
○부과담당 이병선   
  국가유공자는 1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7급은 뭐요 내용이.
○부과담당 이병선   
  7급....
장석돈 위원   
  6급은 뭡니까 국가유공자 6급은.
○부과담당 이병선   
  6급이라는 것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그 6급까지 정도는 보훈청에서 수첩을 가져오면 판단해서.
○재무과장 김영식   
  몇 급, 몇 급 그게 다 와요.
○부과담당 이병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개정된 골자는, 그전에는 직계만 해줬습니다 직계만 해주고 우리가 얘기는 직계비속은 안해주는 바람에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제 형제 자매도 해주고 같이 사는데 같이 살아도 안해줬어요 형제 자매를.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해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초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만 해주는거.
장석돈 위원   
  그럼 국군묘지에 가있는 사람들 형제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부과담당 이병선   
  되는거죠.
장석돈 위원   
  이번 개정으로 되는거죠 그러니까.
○부과담당 이병선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식   
  형제 자매는 이번에 확대되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국군묘지에 있는 형제 자매는 이번 개정으로 되는거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부과담당 이병선   
  저희들이 장애인 1급부터 4급까지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혜택받는 인원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만 300명 정도.
임금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취득세, 자동차세 전면 다 감면 됩니까?
○부과담당 이병선   
  예, 군세 다 면제되고, 이건 군세만 하는데요 도세도 개정 되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채권까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사는 돈만 가지면 다른 관에 내는 것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자동차세 말이죠 자동차세.
○재무과장 김영식   
  이건 군세에 대해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부과담당 이병선   
  그러나 도세도 개정 됐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도세도 개정 됐어요, 취득세 하고 등록세가 인제 도세에 해당되는데 그거 개정이 됐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44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홍성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사유로는 본 조례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 준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불균일과세 하던 것을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바뀌면서 지방세법 제7절 종합토지세편에 상세히 규정이 돼있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구문 대조표와 다른 것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본 홍성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본 조례가 규정한 사항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함으로 폐지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 됩니다.
○위원장 주정열   
  홍성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45호 홍성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홍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사유로는 본 조례는 새마을사업,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세에 대하여 군세를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로 하던 것을 홍성군세감면조례 제11조 및 제14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가 없어서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문 대조표와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본 홍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세관련 법령 개정과 홍성군세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함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홍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46호 홍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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