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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축산물종합처리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2월 16일(수) 11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

  1. 부의된 안건
  2. 1.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속)

(11시 00분 조사계속)

1.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속)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은 축산물종합처리장 추진에 따른 주식회사 푸른육원 관계자로 하여금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푸른육원 대표이사 이신 정계동 축협조합장님에게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나 축협중앙회 이사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출석, 증언 할 수 없다고 통보 되었습니다.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식회사 푸른육원 (전)이사 이신 박유태 이사님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업무 추진사항에 관계되는 자로서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에 있어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푸른육원 박유태 이사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2월 16일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66

박유태

○위원장 이용학   
  박유태 이사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지금 홍천산업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텐데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산업 운영현황을 보면 98년도 당기 순이익이 2억1,376만8,786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홍천산업 당기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박유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러면 전화해서 확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당기 순이익 99년도 홍천산업.
  전문위원님 전화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가 홍천산업.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에 비하여 99년도에 총 적자 현황을 나름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98년도 홍천산업 흑자가 2억1,376만8,786원 이거든요.
  그런데 99년도 홍천산업 당기 순이익은 모르구요.
  그런데 도축세 현황을 이렇게 봅니다.
  도축세 홍성군에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이것이 98년에는 도축세가 4억407만4,870원 이거든요 그런데 99년도 말 도축세가 3억285만5,660원 이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98년도 보다 덜 거친 세액이 1억184만9,210원입니다.
  그러면 도축세까지 합하면 결국 99년도 적자분은 3억이상이 상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 아마 99년 당기 순이익을 보면 그 합산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도축세 현황을 보면 99년도 도축은 98년도에 비하여 1월 3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4월 이후 부터는 98년도에 비하여 점점 줄어들기 시작 했다가 푸른육원이 홍천산업을 인수한 8월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배가 줄었어요.
  그래서 4월 이후에 군청과  축협이 인수하리라는 것을 눈치채고 업자들이 슬슬 타 지역으로 이동한 듯 싶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박유태   
  그 부분은요 제가 풍문으로 들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취득한 내용이 정확한 내용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홍천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가 푸른육원에 이사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들은 얘기는 풍문으로 들은 얘기뿐이지 실질상으로 푸른육원 이사로 있으면서 접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다 하더라도 불확실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간사 주정열   
  답변 못하신다구요.
○박유태   
  예.
○간사 주정열   
  알았습니다.
  그러면 홍천산업에 대해서 질문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홍천산업은 시한부 운영이죠 푸른육원이 설립되면 전부 소멸돼야 될거 아닙니까?
○박유태   
  홍천산업과 푸른육원이 같은 법인으로 추진되지 않고 지금까지 독립법인으로 된 것은 그 법인세법에 합병을 할 경우 세금 문제가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제 소견으로는 그 한시적인 운영이 홍천산업이 휴면회사로 들어갈 때 까지로 알고 있어요.
○간사 주정열   
  그러니까 결론은 푸른육원이 설립이 되면 자동 휴면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유태   
  그렇죠.
○간사 주정열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한시적인거나 마찬가지죠.
○박유태   
  예.
○간사 주정열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홍천산업이 인제 휴면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장비 같은거 이런거는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다.
○박유태   
  세부적으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잘 모르죠.
○박유태   
  예.
○간사 주정열   
  제가 보기에는 홍천산업 대지를 제외하면 별로 쓸것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질문이 답변자가 제대로 없어서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푸른육원 회의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본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2월 20일자 회의록에 홍천산업 감정평가가 잘못되었으니 재감정 해야 한다고 논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무엇이 문제여서 그랬습니까?
○박유태   
  이 당시에는 제가 이사직을 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치를 않았습니다.
○간사 주정열   
  20일 까지는 참석 하신걸로 돼있는데 12월 20일.
○박유태   
  12월 20일요.
○간사 주정열   
  예, 여기 명단 나온거 같던데.
○박유태   
  제 기억으로는 재 감정논의 그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요.
○간사 주정열   
  그래요.
○박유태   
  예, 20일자는 제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간사 주정열   
  박유태씨 나왔는데 여기에, 이름이 나왔는데.
○박유태   
  그런데 그것은요 제가 정확히 푸른육원 이사직을 사임한 날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 전에 사임을 했어요.
○간사 주정열   
  그런데 12월 20일자 회의록에 박유태씨와 유창균씨가 사임 한다고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때 사임한다는 내용이 나왔더라구요 여기에.
○박유태   
  그때가 아니고 그건 그전 이사회 회의록인 것 같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전 이사회 회의록을 그때 집합 했나는 몰라도 날자는 여기.
○박유태   
  접수를 받기 위해서.
○간사 주정열   
  12월 20일 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박유태   
  12월 20일날 이사회에 저는 참여할 자격도 없고 참여도 안했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런데 왜 여기 이름이 나왔죠.
○박유태   
  그런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 이사회를 제가 회의록을 본 사실이 없으니까.
○간사 주정열   
  그런데, 여기 박유태씨도 분명히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사님인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모른다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또 99년도 12월 20일 회의록에 유창균 과장님과 박유태 지금 현 축협 전무님이 사임 한다고 두분이 갑자기 나왔거든요.
  왜 사임한다고 했습니까?
○박유태   
  그것이 12월 20일 이사회가 아니구요 제가 기억 하건데 11월초 쯤인가 10월말 쯤 될거예요.
  날자 관계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축협 내부에서 조합장과 거기에 밑에 있는 간부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면 간부직원이 거기에서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범주가 한정돼 있다, 그래서 좀더 활발한 이사회가 이뤄질려면 간부직원은 빠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축협 쪽에서 돌아가신 고 김일수 전무님과 제가 함께 그뒤에 사임서를 제출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간사 주정열   
  유창균 과장도 마찬가지 입니까?
○박유태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거기서 사임을 그날 하는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임에 대한 사유가 저희와 똑같은 경우 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런데 동등하게 같은 시기에 사임 됐더라구요 이상하게.
○박유태   
  같은 시기에 나왔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래서 뭔 이유가 있어서 인지 거기에 질문을 드리고 싶구요.
  현재 지금 이사는 둘이 공석이겠네요.
○박유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럼 아직 채용은 안했죠?
○박유태   
  예.
○간사 주정열   
  그러면 더 뭐 이사직 사임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산업 뒤에 산이 있죠 56-1번지.
○박유태   
  예, 알고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런데 거기에서도 회의록을 보니까 그 소유지분이 배수길씨와 배승원씨 대경식품 세사람 공동명의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태   
  예.
○간사 주정열   
  그것 때문에 좀 얘기가 분분 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태   
  그 부분은요 저희가 푸른육원 제가 이사직을 맡아 가지고 업무를 하기 이전에 계약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내용만 제가 보면, 대경식품과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됐는데 제가 배수길씨를 한번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
  그것이 경계가 확실한 것이 아니고 지분으로 돼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이사회 회의록에 그런 얘기가 약간 비쳤을거예요.
○간사 주정열   
  예, 나왔더라구요.
○박유태   
  우리가 대경식품과 계약한것이기 때문에 대경식품에서 경계부분 지분이 돼있으면 어떤 분할을 하기위한 경계부분이 확정이 돼야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온겁니다.
○간사 주정열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그게 계약이 5,000만원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박유태   
  예.
○간사 주정열   
  그거 경계도 없는거 세사람 지분인걸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그렇게 덮어놓고 계약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박유태   
  거기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그 전에 이미 계약이 된 부분이니까 그것은 계약시기가 언제냐면 홍천산업에 주주분들이 대표이사를 맡았을 때 그때 시행이 된겁니다.
○간사 주정열   
  그럼,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거 아닙니까?
○박유태   
  그 부분은, 어차피 제가 이 부분은 사견입니다.
  사견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간사 주정열   
  예, 한번 해보세요.
○박유태   
  그건 뭐 대경식품에서 해결해야 되지않나 싶어요.
○간사 주정열   
  좌우지간 정신나간 사람들이요 내가 보기에는.
  확실하지 못하고서 계약금을 덮썩 5,000만원씩 주고서 여태껏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님으로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좀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용학   
  뭐 그건......
○간사 주정열   
  그럼 대강 그냥 할께요.
  그러니까 절름발이 질문이 되잖아요.
  푸른육원 이사장님이 BC카드 사용문제가 감사에 지적 됐더라구요.
○박유태   
  본 사실이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게 왜 그런가 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당시에 집행한 분과 감사하신 분들이 아실일이지 저는 잘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주정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사님 한테 이유를 말씀 듣고싶어서 찾았는데 그것도 절름발이 질문이 됐구요.
  상임이사 이두용씨가 99년도 5월 26일자 무보수이사로, 상임이사로 됐다가 무보수 이사로 된 것 같습니다 5월 26일자 99년도.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 있거든요 답변자료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런데 답변자료 7-35페이지에 기본급여 날자가 7월 20일자 600만원이 이두용씩 한테 지출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5월 26일자 나갔으면 뭐 해야 되는데 7월 20일자로 지급 됐더라구요 600만원이.
○박유태   
  좀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중에 아까 선서 했으니까 성실히 답변을 드려야 맞습니다만,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니까 착오가 있을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중에 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기가 그러네요.
  그것이 조금 나중에라도 보완이 된다면 말씀 드릴 수는 있는데.
○간사 주정열   
  절름발이 질문 감사 하나마나지.
○박유태   
  그게 저기한거 같아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이두용 지금현재 푸른육원 이사님이 과거에 군청에서 급여를 받다가 6개월간 것을 푸른육원에서 일하시면서 일시에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간사 주정열   
  일시에 나중에.
○박유태   
  예.
○간사 주정열   
  그런데 이두용이사님이 뭐할적에 150만원씩 다달이 지급되는걸로 결정 됐었죠.
○박유태   
  예, 결정되는걸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때 당시 1월 5일인가 99년, 그 날자에 대표이사가 변경 됐어요.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구도 불확실 했고, 지급관계도 명쾌히 답변이 안돼 가지고 그것이 길게 유보가 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일시에 지불한걸로 알고 있어요.
○간사 주정열   
  그래요, 그럼 7월 20일날 그날 5월달에 퇴임하고서 바로 지급해야지 하면,
  예, 넘어가겠습니다.
  푸른육원 직원분들께서 출장이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 됐거든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줄 알고 있겠지만 7-40페이지 답변자료 99년도 9월 22일자 출장비 한번 보세요.
○박유태   
  35만4,000원요.
○간사 주정열   
  그런데 다른때는 몇 만원에 불과하더니 이때는 어떻게 유독 35만4,000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급 됐거든요.
  잘 모르시겠죠.
○박유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냥 정리만 할께요, 정리하는거 듣고만 계세요.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싶은 것을 몇가지 해보겠습니다.
  홍천산업 인수분이 32억9,614만8,220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인수 되었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홍천산업 인수후 운영이 잘돼야 될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홍천산업 현재 전무 장복섭씨 그분한테 잠정적인 당기 순이익이 150만원 마이너스로 들었습니다.
  흑자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홍천산업이 직원들만을 위한 홍천산업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홍천산업 인수 과다로 인하여 인수 지출비용 과다로 푸른육원 설립비도 결국은 계획보다는 많은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 되구요.
  그리고 네 번째로, 홍천산업 인수전 홍천산업 대표는 현물출자 한다고 하며 금전지급은 한푼도 하지않고 모든 행세를 마음대로 한 것 같고, 그로인하여 결국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했고, 또한 진행에 있어서 막대한 지연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다섯 번째로, 자부담 비율이 많은 변경이 있음에도 변경된 자부담분 퍼센트 기록이 종전 그대로 하여 보는이로 하여금 혼선을 빚게 하였다고 생각되고, 여섯 번째로, 푸른육원 임원진이나 직원의 운영 경비에 있어서 어떠한 지출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지출 기준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임금동 위원입니다.
  푸른육원이 홍천산업으로부터 모든 자산을 인계를 받을 당시에 그 감정할 때 말입니다.
  그 한국감정원과 동아감정원 2개 감정원에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약 5억원 정도가 차액이 났는데 이럴시에는 제3의 감정원에 이렇게 감정을 의뢰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박유태   
  방법중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그 당시에 제가 이사로 참여할 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고, 또 저도 내적으로는 푸른육원 이사 입장이 아니고, 참여 주주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축협중앙회에서 중앙회에 자문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고문변호사 한테 문의를 해보고 있는데, 거기는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박유태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꼭 짚어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제가 법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도 법률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공인된 법적 공인된 자격을 가지고 감정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얘기가 변호사 쪽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푸른육원에 이사회 의사록에도 그 부분에서는 각 이사님들이 발언한 말씀도 상당히 많았고 저도 어느정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정을 못봤습니다.
임금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라든지 모든면에서 볼 때 이 2개 감정원에서 더군다나 동아감정원에서 나온 이런 가격은 너무 과다한 금액이다 이거 감정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져보구요.
  이럴때는 3의 감정원을 평가를 한번 다시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감정원이 3개소면 3개소, 4개소면 4개소에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정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태   
  하여튼 홍천산업 인수에 따라서는 1차 협약서에 정한바대로 진행 하는 것이 원뜻은 아마 훼손이 안된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 이런 가격 차액이 발생할 것은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테구요.
  나중에 가격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협약서에 의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도 땅을 사고 파는데 어떤 협약에 의하지 공시지가에만 거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건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러다 보면, 사고자 하는 분과 팔고자 하는 분이 의견일치 해서 합의서가 작성이 돼가지고는 합의서가 존중되어야 되지않나 싶어요.
임금동 위원   
  협약서가 있습니까?
○박유태   
  예,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거 누가 비치하고 있습니까?
○박유태   
  그 부분은 푸른육원 사무실에 있겠죠.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서 자체도 왜 딱 2개 감정회사로 묶었느냐 하는데서부터 군민들 전부 의혹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매입한지가 1년7개월이 됐는데 현재까지 등기이전을 안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태   
  이 사실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는 푸른육원에 참여할적에 임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여한것이지 실무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전 관계나 모든 것은 실무가 해결하는 것이지 임원은 통상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 상법에 의해서 임원은 의결권만 가진것이지 다른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임금동 위원   
  그때 당시 전무님 아니었습니까?
○박유태   
  이사로만 참여 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우선 제 질의하기 이전에 임금동 위원님께서 두 개 감정기관에서 감정 차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금 질문 하셨는데, 그 차이가 6억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지금 뭐 축협중앙회 관계도 말씀 하시고 변호사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경우에 건교부 감정 심의위원회 같은데 의뢰해 가지고 심의받는 경우가 있죠?
○박유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축협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건교부 감정 심의위원회 심의 얘기가.
○박유태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장석돈 위원   
  나왔으면 아실거 아닙니까.
○박유태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거 결론을  낸 사실이 없어요, 그 얘기도 일부 나왔었는데.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제 거기 의결을 거치고 난 뒤에 인제 잔금을 지급하자는 얘기가 나왔었고, 당연히 그런 기관이 있으면 거기다 의뢰해 가지고 거기 결정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박유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쪽 심의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답이 나오는대로 처리를 하고 잔금을 지불 했으면 별 탈 없이 잔금지급 하는데 이상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이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박유태   
  99년도에 했어요.
장석돈 위원   
  이사를요, 푸른육원 이사를요.
○박유태   
  예.
장석돈 위원   
  아니, 언제부터.
○박유태   
  98년 10월경부터 99년 10월말쯤 약 한 1년 동안.
  그런데 또 중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장석돈 위원   
  98년 10월이면 그럼 그건 아시겠네요.
  테마텍월드에 김경환 사장이 1억4,000만원 건은 아시겠네요 그러면.
○박유태   
  그것을 제가 지득하게 된 때가 99년 9월인가 10월경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97년에 이뤄진 일인데 어떻게 99년 아십니까?
○박유태   
  계약이 이뤄진거요.
장석돈 위원   
  예.
○박유태   
  계약이 이뤄진 것은 알고있죠.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이뤄진것도 알고, 돈 가져가신것도 알 것 아니겠습니까?
○박유태   
  그것을 돈 가져간거 안 것은 그 금액은 언제 알았느냐 하면 제가 여기 감사님이신 기획실장님 있죠 감사보고서를 보고서 알았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이사회에서는 이미 김경환씨 계약 잘못된 부분은 전혀 이사회는 모르고 우리 김석환 기획실장님이 감사해서 아신겁니까 그럼.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박유태   
  그 설명을 이렇게 말씀 드릴께요.
  감사 이전에 제가 지금 지득한 것부터 순서를 말씀드려야 옳을 것 같네요.
  그것은 저희가 이사회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내부적인 업무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류를 보다보니까 각 업체별로 용역업체별로 쭉 계약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고, 또한 기획감사실장님이신 감사이신 그분이 감사해 가지고 감사보고서가 왔을 때 대표이사님께서 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본 내용중에는 영수증 불비로 나왔었어요 그건 영수증 불비.
장석돈 위원   
  그 계약서도 보셨다면 계약서가 잘못된게 있잖습니까.
  전혀 설계용역 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회사하고 계약 했으니까 그것을 아시면서 예를들어서 98년도 8월경에 돈 4,000만원을 가져갔거든요 8월달에 그럼 이사님도 알고 있었을거 아닙니까.
  계약이 97년도 12월달에 테마텍월드 하고 계약서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에 사업자 등록증 보면 전혀 관계없는데 하고 계약한건 아시지 않습니까?
○박유태   
  그 관계를 몰랐죠 저도.
장석돈 위원   
  아니, 계약서를 보셨다며요.
○박유태   
  계약서를 봤어도요 사업자 등록증이 계약서에 나오지 않잖아요.
장석돈 위원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도 첨부가 돼있거든요.
  그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98년도 8월달에 4,000만원을 또 지급을 하느냐 말이요, 잘못된 것을 이미 알았는데 왜 4,000만원을 또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유태   
  99년도 8월달 이라구요, 그 전에 지급된걸로 알거든요.
장석돈 위원   
  아뇨, 4,000만원은 98년도 8월요.
○박유태   
  그렇죠.
장석돈 위원   
  예, 4,000만원은 98년도 8월입니다.
○박유태   
  예, 그것은 제가 알기전이예요 그러니까.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된 것을 이미 97년도 말 98년도초 다 알았는데.
○박유태   
  그때가 아니죠, 지금 1년씩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1년씩 올라갔어요.
  제가 98년도 후반기에 거기 이사직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석돈 위원   
  98년도요?
○박유태   
  예.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던지 관계가 별로 없다는 말씀 하시는거죠.
○박유태   
  둘 중 하나예요.
장석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잠깐만요, 박전무 증인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푸른육원 대표이사가 정계동 조합장이죠?
○박유태   
  예.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지금 의결기관과 집행부가 있잖습니까?
○박유태   
  예.
○위원장 이용학   
  집행부는 정계동 조합장이죠 책임자가.
○박유태   
  예.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거기서 상근이사가 집행을 대행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협에 전무가 했습니까?
○박유태   
  어느 시기를 말씀 하시는지 지금 현재요?
○위원장 이용학   
  아니, 지금 대표이사가 축협조합장이니까 축협조합장이 되면서.....
○박유태   
  그 당시에 저희가 직원이 없었습니다 푸른육원.....
○위원장 이용학   
  아니, 당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한계를 축협조합장이 대표이사니까 의결기관과 집행부 하고 볼 때 대표이사니까 대표해서 책임을 지고 집행 하는거 아닙니까, 의결기관에서 의결해 주면 그런데 그 집행자가 지금 대행한 사람이 누구냐 얘기요 전무가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근이사가 했느냐.
○박유태   
  지금현재요, 푸른육원의 운영형태는 저같은 개인적인 저에대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미 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아까 회의록을 저한테 말씀 하시는데.....
○위원장 이용학   
  아니, 지금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라.
  간단하게 대답만 하면 되요.
○박유태   
  전혀 저는 지금 거기에 관여치를 않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아니, 관여하고 않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계.
○박유태   
  지금현재는 대표이사인 저희 조합장이 겸직하고 계신 그분이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집행을 하되 거기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직원은 이명렬 부장 이하 아마 3인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거기 상근이사는 뭐하는 거요.
○박유태   
  지금현재 상근이사는 지금 안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없죠, 상근이사를 없애고 가용인력을 지금 쓴다고 해가지고 상근이사를 없앴거든.
  그러면 조합장 대신 집행을 하는거 아닙니까 의결기관에서 의결하면.
○박유태   
  예.
○위원장 이용학   
  그런데 그 집행한 사람이 조합장 대행을 직원 둘이 했다 얘기지.
○박유태   
  지금 이명렬 부장 또 윤천석 과장 그 밑에 여직원 하나 남직원 둘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이용학   
  이명렬 부장 또 누구?
○박유태   
  윤천석 과장.
○위원장 이용학   
  윤천석 또.
○박유태   
  그 밑에 직원은 제가 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이 부장님은 언제 채용하신 분이죠.
○박유태   
  제가 정확한 날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99년 7월 5일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아니, 그래서 지금 박전무님께서 의결기관에 있다는 쪽으로 해서 답변을 이렇게 좀 해주시는데 지금 어쨌건 전무다 그 말씀이요 전무인데 현재는.
  그러나 인제 전무는 집행 대행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을 안했다는 걸로 하는거거든.
  그러면 대행한 것이 이명렬 부장하고 윤천석 과장 두 사람이 대행 했다는 얘기죠.
○박유태   
  예.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질문을 그 사람들 데려다가 집행한 사항은 물어봐야겠네.
  지금 전무님은 자꾸 그 당시는 내가 이사기 때문에 의결기관이지 집행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봐야 거기에 대한 핵심이 나오지 않지.
○박유태   
  그 말씀을 아까 의장님께 말씀을 드릴려고 한거예요.
  작년에 99년도에 일부 직원이 전체없이 공백이 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거기 대행을 해줬어요.
  어떤 업무에 이사로서의 의결권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표 이사님이 직접 가서 그 업무를 하시기에 그 부분은 저희 조합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대행을 한 기간이 약 한 6개월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6개월이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요.
○박유태   
  1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위원장 이용학   
  1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박유태   
  예, 그 부분을 아까 말씀 드릴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책임성을 물을적에 1월달부터 6월달 안에는 우리 지금 대행 했다는거 아닙니까 인제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죠 부분을.
장석돈 위원   
  몇 월달부터 몇 월달 까지요?
○박유태   
  1월 중순경부터 6월말 까지.
장석돈 위원   
  91년?
○박유태   
  99년.
장석돈 위원   
  99년 1월서부터?
○박유태   
  예, 6월말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위원님들 말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묻는 과정에서 나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집행자가 아니다 이걸로써 끝나고 만다 말이요.
  그러면 집행자가 누구냐 데려다가 증인 데려다가 다시 해야할텐데 이 한계를 우리가 알고 해야지 않느냐.
장석돈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다 나타났는데 그 양반들이 출석을 안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됐는데 제가...
○위원장 이용학   
  아니, 잠깐만요 먼저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영 위원   
  본 위원의 질문 사항은 대표이사님께 질의할 내용입니다만,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사로 활동을 하셨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인수 협약 이전 집행비용 처리의 건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푸른육원 설립당시 홍성축협이 13%, 홍성군이 47%, 홍천산업이 47% 지분 투자 협약에 따라 축협이 2억6,500만원이고, 군이 3억80만원 현금출자와 홍천산업은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돼있었죠?
○박유태   
  예.
이대영 위원   
  그런데 그후 98년 12월 31일 결산과 함께 재협약에 의한 홍성축협이 53%, 홍성군이 47%의 양자 운영체제로 전환이 됐죠?
○박유태   
  예.
이대영 위원   
  전환이 되면서 그때당시 3자 운영시 지출비용중 고정자산 매입 등을 제외한 4,930만6,794원의 비용이 투자비율에 따라 분담을 해야 되는데 홍천산업은 그 비율이 1,972만2,718원중 이 부담액은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 환수를 받지않고 지급을 했죠?
○박유태   
  차감을 안했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박유태   
  차감이 안됐다구요.
이대영 위원   
  그래서 이 부담액이 인제 푸른육원 이사회 의결없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 입니까?
○박유태   
  지금 일종에 4,930만원이 창업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제가 말씀 안드리고, 그것이 차감 없이 그 비용을 환수하지 않고 집행된건 사실입니다.
이대영 위원   
  당연히 그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타당하지 않습니까?
○박유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사회 라든가 관계돼 가지고 협의가 상당히 있었던걸로 있고, 또 그 협의 과정에서도 그 기간동안 일부는 제가 이사로서 협의과정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푸른육원 집행부에서 받은게 있고, 저희 축협에서 축협중앙회 고문변호사 한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나온 유권해석 속에는 이 비용은 창업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창업비는 어느 주주가 분담할 수 없다.
  나눠가질 수 없다 다만, 그 회사가 설립돼 가지고 운영이 됐을 때 그때 나오는 수익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 답변 내용은.
  그래서 법률적인 견해나 저희 지식이 짧은 저희로서는 어차피 그 부분을 믿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 이었습니다.
이대영 위원   
  고문변호사 한테 질의한 내용으로 지금 말씀 하시는거죠.
○박유태   
  예, 고문변호사와 회계사 두 가운데 질의를 했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참고자료 7-23페이지 보면은요, 작년 9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업무를 대행해 줬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사를 작년 10월달 까지 하시고 그만 두셨다 하더라도 현재 축협하고 군하고 푸른육원을 운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제도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 답변이 안왔기 때문에 실무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현재 정기예금이 6억이구요, 보통예금이 9,390 몇 만원 해서 현재 지금 6억9,300이 지금 통장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있는데 작년도에는 선급법인세로 해서 이자법인세를 878만5,000원 정도 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냈는데 법인세를 878만5,000원정도 낸정도면 이자가 98년도에는 많이 발생 했다고 보는거죠?
○박유태   
  이거 선급법인세는요, 이건 제가 직접 처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인제 회계를 다루기 때문에 회계에 대해서 아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선급법인세는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을 구입 하던가 용역을 제공 받았을 때 대금을 주면 그 법인세는 나중에 환급을 받죠.
  이 환급 받기위해서 넣은 것이 이 선급법인세고.
한기권 위원   
  아, 이자법인세가 아닙니까?
○박유태   
  예,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의 이자소득세가 여기 얼마가 포함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기권 위원   
  여기에 포함은 됐죠?
○박유태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기권 위원   
  그런데요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금현재 통장에 6억9,300이 정기예금 6억을 포함해서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손익내역을 보면 99년도에 당기 순이익 마이너스가 1억1,400이 났어요, 1억1,400이 났는데 예금계정 이자계정에서는 540만원 뿐이 안들어왔단 말입니다.
  540만원 뿐이 안들어 왔어요 이자가, 그거 왜 그렇습니까?
○박유태   
  지금 6억9,000만원 중에요 6억에 해당 되는 것은 이게 아마 12월말 경에 이뤄진 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축산발전기금에서 배정된 자금 중에서 이 6억에 해당되는 것은 97년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축산발전기금 관리에 대한 세부지침을 보면, 2년 이상은 연기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서 최종에 출자하기로 한 지분 금액이 11억9,92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6억을 출자하고 5억9,920만원은 아직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억이 그 대출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담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군청에서도 연도말에 출자금을 주신걸로 알고 있어요, 11억9,920 중에서 일부를.
  그 돈입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이것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이자소득은 발생치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6억이요.
○박유태   
  예.
한기권 위원   
  그럼 정기예금으로.....
○박유태   
  정기예금으로 넣었는데 12월말 경에 들어 갔어요 정기예금으로 들어간 것이.
  이것이 년초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여기에 이자계정에 상당 부분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12월말경에 들어갔으니까 이자가 발생할 리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   
  그러면 99년도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정확히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유태   
  그것은 지금 푸른육원에 가지고 있는 통장 있죠, 그 복사본을 통장을 보시던지 아니면 푸른육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 조합에 거래  됐으면 조합것 농협에 거래됐으면 농협것에 해당 은행에 거래 내역을 청구를 해서 그놈을 받아 보셔야 될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6억9,300이 들어있었지만 99년도에는 더많은 액수의 금액이 거래가 됐잖습니까.
○박유태   
  그렇죠.
한기권 위원   
  뭐 여기 보니까 수십억 거래가 됐단 말이죠.
○박유태   
  예.
한기권 위원   
  제가 왜 546만2,000에 대한 수입이 적게 들어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 여기에 546만2,000원 보다 많은 1,000만원 이라든지 2,000만원 이라든지 이런 이자가 발생 했다고 보면 그것이 현금으로 들어왔지 않다 하더라도 미수수입으로 잡아서 결산을 해야한다 이 말이죠.
  만일 미수수입으로 잡지않고 결산을 했다 그렇다고 보면 세무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만일 몇 천만원에 대한 과징금이 발생할때에 그것을 푸른육원에서 감당해야 되는 수밖에 없지않느냐.
○박유태   
  위원님 말씀이 당연 하십니다.
  당연하시구요, 또 한가지는 우리 회계에는 일정기간에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비용은 100% 전부다 하고 수익은 또 판단에 의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안넣을 수도 있는 이런 회계가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푸른육원을 이번에 12월말 결산을 하면서 이분들이 미수수익을 계상을 안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처음 봤어요 이 B.S를.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잔액시산표만 줬지 대차대조표는 안나왔단 말이예요, 자료를 안줬다고 대차대조표를.
  그런데 지금 전무님 말씀이 수익이 판단돼 가지고 미수수입으로 잡지 않았을 경우 만일 잡아야 되는데 안잡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과징금을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거요.
○박유태   
  세법상 지금까지 그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법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푸른육원 입장에서 본게 아니고 저희 축협 회계쪽에서 말씀 드렸어요.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면 푸른육원에서 지금.
○박유태   
  이 상태로 했다고 해가지고 과징금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수익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건.
한기권 위원   
  작년도에 축협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뻔 했었죠?
○박유태   
  저희 축협에요?
한기권 위원   
  예.
○박유태   
  전혀 없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박유태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이 손익을 잡을 수도 있고 그냥 넘어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깁니까?
○박유태   
  어차피 저희같은 법인세 당기 손익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부분인데 99년도에 귀속이 안된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 연도에 결산해 가지고 결산손익이 마이너스가 안나오는 경우는 차기에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그때 법인세 내는거니까 어떤 법인세 탈루라든가 이런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한테 말이죠.
  99년도 통장 입.출금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알았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것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타 출자금 있죠 4억, 기타 외부출자금계정 4억.
○박유태   
  예.
한기권 위원   
  그게 지금 어디로 출자된겁니까?
○박유태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는것은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잔액시산표 라든가 이 손익계산서 이 두가지를 사실은 접하기는 오늘 접했어요.
  별도로 보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기 그런데, 거기에서 푸른육원에서 출자금을 넣었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적에는 홍천산업에 관련계수이지 다른 계수는 아닌걸로 판단 되거든요.
한기권 위원   
  푸른육원에서 홍천산업으로 줬다는 말이죠.
○박유태   
  예, 그런 계수지 다른 계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어요.
한기권 위원   
  그리고 이건 나중에 하고, 자료 7-126, 127, 128을 보면 98년도 10월 24일날 그러니까 98년도 10월달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사님께서 전무님께서 98년 10월부터 99년도 10월까지 이사로 재직했다고 말씀 하셨죠.
○박유태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사가 아닌 전무나 책임자 입장에서 푸른육원을 운영하는데 축협과 군청에 책임되시는 분들이 이 B.S를 잘 못보셨다고 말씀 하시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구요.
○박유태   
  그 부분은요 제가 알기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푸른육원에서 결산이 끝나고 결산검사가 끝나 가지고 총회가 끝나면 푸른육원 인제 주주총회가 되겠죠.
  끝나면 군청이나 저희 축협에 동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간은 그 시간이 되겠죠.
한기권 위원   
  아직 결산이 안됐다는 얘기죠.
○박유태   
  예.
한기권 위원   
  아까 묻는 질문에 이어서 말씀 드리겠는데, 그 가지급금이 김경환씨 한테 5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금 여기 제출된 서류만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급금이 무슨 명목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는 출장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 가지급금을 말하자면 50만원이던지 200만원이 나가면 나중에 그분이 쓰고 난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정산서가 돼 있습니까?
○박유태   
  이것은요 지금 여기 결재 라인을 보시면, 담당과 상무 라인에는 이두용 현재 이사님이 찍히시구요 그 싸인은 김경환 사장님의 싸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처리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구요, 어차피 가지급 할려면 가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가지급이 됐겠죠.
  그러면 그 가지급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집행이 돼 가지고 나갔으면 당해 계정에서 비용정리가 돼줘야 되고, 또 아니면 환수가 되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환수를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환수를 했어요 이것은.
한기권 위원   
  환수 했습니까?
○박유태   
  예, 환수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450만원.
○박유태   
  예, 그래서 알고 있구요 이때 당시에.....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이외에 다른거 나간건 없습니까?
○박유태   
  다른거 나간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에 이게 어느시기에 환수가 됐느냐 하면요 저희가 홍천산업에 자산을 인수 하면서 그때 당시에 가지급금이 450만원이 살아 있기에 그때 당시에 집행했던 대표이사 이신 김경환 사장님 한테 이것은 당연히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든지 어떤 정당 계정에 썼으면 썼다는 것을 해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환수 시키겠다 해서 환수 한겁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 뒤에는 아직 나간 것은 확실히 모르시겠고.
○박유태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다시 7-23페이지에 잔액시산표 중에서 99년도에 가지급금이 24억9,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박유태   
  예, 동 자료는 맞습니다.
한기권 위원   
  맞죠, 그러면 이게 인제 어디로 가지급이 지출이 됐는지 그거 아십니까?
○박유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으로 봐가지고는 홍천산업 인수대금이 덜 정리된 것 같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홍천산업 인수대금이 분명히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그 이외에 말이죠 금방 이런식으로 가지급된것도 포함됐는지 도 모르잖습니까?
○박유태   
  그 부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리지만 7월달 부터는 지금현재 거기 담당 부장님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실무 까지는 잘 모르죠.
한기권 위원   
  그런데 아까 홍천산업 인수 금액이 7-5페이지 보면, 홍천산업 지금 인수금액이 22억3,889만6천원이 지출이 됐다구요 지금까지는.
○박유태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가지급금에는 더 지출이 됐거든요 한 2억 정도가.
○박유태   
  총액에 가지급금 총액이 인수대금 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한기권 위원   
  글쎄, 다른게 포함이 된거 같은데 이 내역을 확실히 모르시겠다는 얘기죠?
○박유태   
  확실히 모르는게 아니라 모릅니다 그 부분은.
한기권 위원   
  이 부분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박유태   
  그걸 아실려면 가지급금에 지금 전산상으로 쓰고있는 보조장부가 있을거예요.
  가지급금 항목에 그러면 집행과 정리 관계가 일목요연 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장부의 사본을 요구 하시면 거기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권 위원   
  가지급금.
○박유태   
  보조장.
한기권 위원   
  원장요, 원장사본.
○박유태   
  예, 보조원장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무님이 말씀 하셨듯이 가지급금 원장 사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위원님도 말씀하시는게 있어서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학   
  예.
한기권 위원   
  외부출자금계정 아까 제가 질문했던거요 그 내역서.
○위원장 이용학   
  외부출자금 내역.
한기권 위원   
  예, 그 다음에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내역을 발췌해서 같이 해주세요.
장석돈 위원   
  사업관리비 계정도 한가지만 더 해주십시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인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전무님께서 이사를 그만두시고 현재 축협 전무로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 문제라든지 홍천산업 문제 라든지 기본설계 또는 사조산업과 관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 축산과장 답변에 의하면 축협에서 대주주로 말하자면 이 사업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그 부분이라면 축협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좀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제 보고한 그러한 내용과 같은지 축협에 생각은 어떠시고 사조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박유태   
  우선 지금 어제 축산환경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축협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 정리가 안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 사업에 그동안 전국 판매 조직망 이라든가 기존 시설관리 등에 대한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조산업을 참여 시키는 것이 지금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이사님들과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말씀은 저희 이사회 협의 내지는 의결을 거쳐서 저희 조합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말씀 드려야지 오늘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냈으니까요.
한기권 위원   
  정확한 말씀을 지금 못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박유태   
  예.
한기권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7-25페이지를 보면 감가상각 누계가 있거든요.
  1,475만3,000원이 감가상각으로 돼있는데 저희 자료를 준거보면 700얼마가 감가상각만 자료가 있어요 첨부자료가, 700얼마만 있는데 그중에서....
○박유태   
  700얼마 나온게 어느 부분인가요.
한기권 위원   
  7-38페이지, 감가상각이 7-25페이지 보면 1,475만3,440원인데요 답변서에 보면 778만6,835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것이고 또 그중에 지금현재 컴퓨터가 몇 대 입니까?
○박유태   
  컴퓨터 대수는 모르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컴퓨터가 지금 감가상각이 534만4,320원이 감가상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가 하고, 거기 푸른육원이나 축협에서는 감가상각을 정액법을 씁니까 정율법을 씁니까?
○박유태   
  저희 축협은 정액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푸른육원도 마찬가지 정액법 입니까?
○박유태   
  지금 어떤걸 썼나 모르겠네요 그건.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1,475만3,440원 누계액으로 나온 것은 99년도에 발생된거 뿐만아니라 그동안 푸른육원 설립이후에 감가상각 충당금 계정에 충당한 모든 금액이 들어간겁니다.
  그리고 여기 7-38페이지에 나온 것은 경비중에 감가상각비라고 해가지고 99년도 집행에 보조장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778만6,835원은 99년도 집행분이구요.
  또 한가지 컴퓨터 부분은 저희가 푸른육원에 가보신 의원님이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가보시면 뒷편에 상당히 큰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컴퓨터 보다 큰.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변경, 수정 할 수 있는 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이 99년도에 취득이 돼가지고 99년도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가상각 금액이 커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정액법으로?
○박유태   
  예.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문을 마치면서 본위원이 질문했던 몇 가지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고 또 우리같은 경우 축산농가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드렸던 토지부분 이라든지 홍천,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은 물론 이런 모든 예금이라든지 가지급금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확실히 해나가야 된다 하는 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위원장님.
  자료 요구했던 부분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자료가 99년도 통장 입.출금 자료 하고 또 가지급금 보조장 사본, 외부출자금 내역, 건설중인 자산 내역, 사업관리비 내역 뭐 빠진거 있어요.
한기권 위원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럼, 질문 끝났습니까?
한기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 까지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13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조사중지)

(13시 3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박유태 현재는 전문님이시죠?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아까 질문에 당초 아주 홍천산업 축협과 동업계약을 할 때부터 이사로 참여를 했죠?
○박유태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를 안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유태   
  그 당시에는 저희 축협이사로서는 지금 광천에 지소장으로 나가있는 강희식 소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강희식 소장?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그가 했었고 그러니까 98년 8월 10일자 그때에 이사로 영입을 하게되셨구만요.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사실상은 축협과 군청과 김경환이가 떨어져 나가기 전부터.
○박유태   
  바로 직전이죠.
○의장 전용상   
  바로 직전부터 이사를 하셨죠?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그 전에 문제는 지금 당초 푸른육원에 동업을 할 때는 물론 그때 상무였었죠?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상무였었는데 그때 당시는 조합에서 13%의 지분을 갖고 참여를 했었거든.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그랬는데 그 뒤 갑자기 변경을 해가지고 김경환씨가 떨어져 나가면서 53%의 대주주로 정하면서 대표이사를 축협조합장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때 혹시 축협에서는 상무나 임원이나 일단은 전무 지금 작고하신 김일수씨나 수석상무였던 박유태씨로 이렇게 보는데 그때 당시 그 협의를 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박유태   
  제가 그 이사직을 맡게 된데에 대한 협의요?
○의장 전용상   
  아니, 53%의 주식지분을 축협에서 맡아도 축협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다든지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상의가 있었느냐 말이여.
○박유태   
  그 지분 참여관계는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거진 시기가 제가 기억하건데 98년 11월달부터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달에 저희 임원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박유태 전무님이 이사가 된 후에 그런 결과가 왔단 말이예요. 그랬죠?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이사로 참여했던 박유태씨와 조합장 총책임자인 조합장과 업무의 책임인 고인이 되신 김일수 이렇게 해서 뭔가 긴밀한 협의는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박유태   
  일상적인 업무협의는 당연히 있었죠.
○의장 전용상   
  아니, 이 중요한 거지.
  이 엄청난 사업에 53%를.
○박유태   
  이것은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대표이신 조합장님 이전에 저희 이사회에서 다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내밀때는 그렇지 않아요 실무진들이 뭔가 작성을 해서 내밀었을거 아니요.
  일단 사전 조합장 혼자 그냥 임의대로 메모해서 이사회에 내지는 안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박유태   
  예, 검토된 사실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때에 우리 박유태 현 전무님께서는 이사는 그만두셨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환씨가 이사로 있으면서 대표이사에 있으면서 이 푸른육원이 이사로서 참여하면서 그렇게 대주주로 전환한다고 할 때 우리 박유태 전무는 어떻게 축협 조합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의할 때 어떻게 했느냐 말이예요.
○박유태   
  그것 좀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서 말씀해 주셔야 제가.
○의장 전용상   
  세분이라는게.
○박유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할 범위.
○의장 전용상   
  아니,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느냐 이거요.
  그것만 얘기하란 말이지.
  뭐 세부적으로 뭐.
○박유태   
  저희가 53%가 됐든 13%가 됐든간에요 LPC가 지역에 축산업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 축산을 기초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축협이라든가 입장에서 볼적에는 분명히 이것이 건설이 돼서 이 지역의 축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대명제하에서 항상 검토가 된거지 어떤 별도의 수익성이라든가 이때 당시에 어떤 앞으로의 먼장래에 3년이고 5년뒤에 어떤 흐름을 봐가지고 나가는 부분은 없었구요.
  다만 이미 13%를 참여한 저희 조합에서 그 지분의 변동은 홍천산업과 같이 3자해서 추진할 경우는 앞으로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청과 이자투자를 전환하는 시기에 그 부분에서 53%라는 지분은 어떤 면에서는 지자제에서 50%를 초과했을 경우 도저히 공사화하기 전에는 현행 체제로 갈 수 없다는 입장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좁은 검토할 수 있는 저기가 상당히 좁았어요 그 당시에도.
○의장 전용상   
  그렇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상의를 안했어요.
  축협조합원도 홍성군민이고 다 이게 같이 동업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묻는거예요.
○박유태   
  저희 나름대로 그 당시에 신중을 기했죠.
  어떤 53%라는 거금을 저희가 투자하면서 그 신중을 기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타 외 지역에.
○의장 전용상   
  됐어요.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그렇게 하고서 아까 자꾸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저는 뭐 계수나 이런거는 다 어제부터 질문이 된걸로 보고서.
  그러면은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였다는 얘기네.
  지금 말씀대로 라면.
○박유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좁은 범위내에서는 판단이 됐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 없죠.
○의장 전용상   
  될거라고 하는 판단을?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사업을 53%면은 대주주로서 말이죠, 그 뒤에 진행이나 이것은 주관은 사실은 대표이사인 축협 우리 박유태씨가 모시고 있는 조합장과의 가장 중요한 그런 아이템으로 노하우를 연구해서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거기에서 제시한 내용은 확고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얘기가 여태 한건도 없다고.
○박유태   
  예, 저도 그 부분은 불투명하다 생각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 부분 시인하시죠?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그리고 아까 임금동 위원 질문속에서 부동산 매입에 있어 왜 협약서부터 그냥해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이사로서 협약서부터 작성을 하고 매매계약서 작성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협약서를 왜 만들었어요?
○박유태   
  어차피 이것은 이 협약서가 작성된 부분은 홍천산업 인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 딴.
○의장 전용상   
  글쎄, 뭐 일단은 홍천산업 인수가 됐든 뭐가 됐든 매입으로 보는데 그 협약서를 왜 사전에 작성을 해놓고서 그 협약서대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사회에서 논란이 되듯이 뭐 이사회 회의록에 다 있는데 박유태씨도 거기에 참여를 했을 때 그러한 현금에 자산의 피해를 보면서 그 협약서를 할 때 이사로서 박유태씨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것은 합리하지 않다는 이런 주장이나 이러한 얘기한 사실이 없어요?
○박유태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이사로서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유태   
  이사로서 참여한 것은 아니예요.
○의장 전용상   
  그 협약서 작성할 때?
○박유태   
  예, 이사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고 아까 오전중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중에서 그 당시에 실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내용을 요약한다든가 조문을 정리해 드린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지이사로서 거기에 참여했다면 당연히 그 협약서가 이사회의 의결해서 의결을 거쳤으면은 제가 참여했다고 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주주님들에 의해서 그게 협약이 된 것이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협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의장 전용상   
  그 협약서 작성기일이 언제예요?
장석돈 위원   
  3월입니다, 99년 3월입니다.
○의장 전용상   
  99년 3월이예요.
  3월인데 어떻게 해서 이사가 이사도 모르게 협약서를.
○박유태   
  아니,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제 얘기는 제가 참여한 범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범위나마나 일단은 협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홍천산업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그럼 누가 이걸 마음대로 했단 말이예요?
○박유태   
  아니, 주주 전원의 일치 합의하에 한 것입니다.
○의장 전용상   
  주주라는게 누구예요.
  이사들이 다 주주에 속해있는거지 누가 별도 개인 돈낸 사람이 있나?
  이사들은 다 주주로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주주를 그럼 지금 누굴 보시고 주주라고 하셨어요.
○박유태   
  주주는 저희가 모시고 있는 홍성축협 조합장님과 군에 군수님 두분이 주주시죠.
○의장 전용상   
  그게요?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이게 푸른육원이 홍성군청하고 축협의 이름으로 샀습니까?
  푸른육원 이름으로 샀지.
  그런 답변을 자꾸 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전부가 불리한데는 무책임한 그런.
○박유태   
  푸른육원의 주주가.
○의장 전용상   
  주주가 누구요, 개인 이상선과 개인 정계동이가 아니예요.
○박유태   
  아니죠, 그 법인체죠.
○의장 전용상   
  법인체의 이사가 출자이사로서
의 대표해서 나간거지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하라고 한게 지금 말씀이 그럼 이상선 군수와 정계동 둘이가 협약서 만들어가지고 사라 이렇게 지시했단 말이요?
  그 얘기 똑바로 해줘요.
○박유태   
  그분들이 날인하셨잖아요.
○의장 전용상   
  아니, 날인을 했다는건 어디다 날인을 했어요.
○박유태   
  그 협약서 자체에요.
○의장 전용상   
  협약서 제일 나중에 날인을 했는데 이것을 이사회에서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대표자라고 해서 그 기관 대표자지, 사실은 푸른육원 대표자는 아니예요.
  그렇죠?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그럼, 푸른육원대로의 이사들이 해야할 일을 않고 이렇게 했을때는 푸른육원 이사회라고 하는건 무용지물로 그냥 흐르는거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박유태   
  그 판단은 제가 못하겠네요.
○의장 전용상   
  잘 못하겠다고.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은 간단하게 따져서 당연히 푸른육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토지구입이나 이런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필요로 할 때는 군수 찾아가고 축협조합장 찾아가면은 이 해결이 되는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푸른육원을 대주주에 총사무집행을 맡을 전무로서 앞으로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유태   
  푸른육원에 진행에 대한 법인이 홍성축협 법인하고 당연히 그 푸른육원 법인하고 법인이 다르니까요.
○의장 전용상   
  다르지 물론.
○박유태   
  저희는 제가 집행하는 업무는 현직에 있는 업무는 홍성축협에 내부업무지 푸른육원에 그 법인체까지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제 업무 범위는 아닙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나 축협에서 출자를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전무의 결재가 당연히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박유태   
  당연히 내부적으로 진행이.
○의장 전용상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무의 결재는 어떤 푸른육원의 이사회나 이런 의결도 없이 출자하자 하면 그냥 승인을 할 수 있는거요?
○박유태   
  아니죠, 저희는 홍성축협 이사회가 별도 있고 저희 총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되면은 총회의 의결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해가지고 실무 책임자인 제가 조합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앞으로도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 축협 내부 이사회에서 의결을 별도로 해주셔야죠 출자에 관한 부분은.
○의장 전용상   
  축협 이사회에서 그럼 이사회 아까도 얘기하듯이 안건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을려면은 으레 실무진에서 타당성이 있는걸로 보고 이사회에 이것을 제시를 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그러니까 푸른육원에 합의서가 아닌 내용이라도 그렇게 그러면 조합장 결재로만 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요.
  아까 토지구입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박유태   
  저희 축협 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이사로서 하나 지금 묻고 싶은데 협약서를 만들어서 이 홍천산업을 인수하는데 푸른육원이 득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피해가 왔다고 생각 합니까?
○박유태   
  득과 실을 판단할 제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장 전용상   
  득과 실을, 왜?
○박유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이외구요.
○의장 전용상   
  이사로서 얘기할 때 말이예요.
○박유태   
  이사로서도 그 의결에 제가 참여해서 예를들어 찬성을 했다든가 반대를 했다든가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득과 실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죠.
  분명히 제가 어떤 저기해서 개인적인 사견을 물어봐 제가 의결을 했다고 찬성을 했다고 보면은 바꿔 얘기해서 그것은 득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찬성을 했을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의결에 참가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득과 실에 대해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런데 지금 박유태씨 어딘가 하나의 미명을 띠고 나갔을때는 전체의 책임을 지고 가서 어디다 내놔도 떳떳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하고 아닌건 아닌걸로 반대를 했으면 반대를 한 그런 내용을 해야지 그냥 이름만 갖고 축협에서 가서 규칙과 절차도 안맞는 일을 무조건 그냥 따라만 다녔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하면서 자꾸 축협 업무와 푸른육원 업무를 구분해 가지고 자꾸 비올때는 축협업무로 돌리고 뭐할 때는 푸른육원으로 돌리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이사로서 했던 행위에 대한 얘기만 지금 묻는 얘기예요.
○박유태   
  그런데 그 협약서 작성시에요 분명한 것은 제가 이사직함을 이사회의 직을 부여받아서 있다하더라도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서 의결이 됐으면은 당연히 그건 말씀을 드려야 되구요.
  그래서 지금 상법에 보면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오늘 여기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조금 읽어 봤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결권 하나밖에 없더라구요, 상법에는.  그러면은 그외에 어떤 협약서를 쓰기위해서 제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참여보다는 업무보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그런뜻을 말씀드린거예요.
○의장 전용상   
  그러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군수하고 축협 조합장 하고 지시에 의해서 양 이사들은 그냥 따라갔다고 하는 얘기로 그러면 그렇게 규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인수후에 이사로서 서로 부담해야 할거고 그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사로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를들어 잘모르면은 32억 얼마에 정했는데 계약금, 잔금 이렇게 주게 돼있는데 중도금 규정도 없는데 중도금을 이사회에서 주었단 말이요.
  그러면 그 돈이 13억이라는 돈인데 그돈에 대해서 줘야 할 그런 시점과 준 날짜와 잔금 주는 날짜에 이자는 어디에서 물어야
돼요, 이자손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것은.
○박유태   
  그것은 실질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
○의장 전용상   
  간단하게 간단하게 대답만 해요.
○박유태   
  사견 말씀드리는거 같아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그러네요.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의장 전용상   
  예?
○박유태   
  이사로서 답변하라는 것은 제 이사 직분에 업무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어떻게.
○의장 전용상   
  왜 업무지 그건.
  그것을 집행을 그렇게 이사회 의결해서 했느냐 이런 얘기야.
○박유태   
  이사회 의결사항에 중도금은 안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안들어갔죠?
○박유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이사회에서 그 추궁 좀 해봤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박유태   
  그 부분은요.
○의장 전용상   
  예.
○박유태   
  그 부분에는 몇 차례 거론은 있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거론?
○박유태   
  예, 거론은 됐었는데 어떤 이자관계를 거론한 것이 아니고.
○의장 전용상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거론할 때 그 책임자가 누구요?
○박유태   
  거론할 때 책임자는.....
○의장 전용상   
  아니, 일단은 거론할 때 그 책임자를 누굴 보고 거론을 했느냔 말이요.
  13억을 건네준 그 책임자.
○박유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한게 아니구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거론된 얘기가 우리가 자산인수를 정확히 끝냄과 동시에 모든 금액을 줘야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었죠 그때 당시에 업무책임을 누구한테 묻기위한 그런 거론은 아니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것도 끝나기 전에 준 사람은 있을거 아니요.
  준 사람은.
○박유태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죠.
○의장 전용상   
  집행부라고 보면 누굴 얘기하는 거요, 거기에 서기 예를들어 상근이사.
○박유태   
  어차피 거기 상근이사는 없죠.
  집행부라 하면은 현재 대표이사로 계신 저희 조합장님이 집행부로 계시죠.
○의장 전용상   
  집행부로 본다.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받아냈다고 하니까 이거 분명히 받아냈어요?
  받아냈다고 축산과장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푸른육원에서 축협과 군청으로 인수인계를 할 때 인수인계가 끝나면서 그 이전에 3자 동업자의 경비에 대해서 1,900몇 십만원에 대한 것은 혹시 뭐 꼭 우리 여기 축산과장은 홍천산업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분 이건 받아냈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건 받아낸거 우리 박유태 전무님도 알고 계십니까?
○박유태   
  받아낸 사실이 없는데요.
○의장 전용상   
  안받아냈어요?
○박유태   
  1,900만원 말씀하시는거는 제가 아까 오전중에 질문을 하신 위원님의 답에 일부가 포함이 됐는데요.
  푸른육원에 당초에 그 비용 발생이라 하면 3자 동업해서 동업이 파기될때까지 집행한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경비는 일종에 창업비에 속한다고 봐가지고 회계사와 저희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이것은 창업비는 그 법인이 존속하는 한 수익이 발생할 시기에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이 돼가지고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에 대한 경비는 홍천산업으로서 제 입장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의장 전용상   
  회수할 수 없다고?
○박유태   
  예, 그것은 당연히 푸른육원의 법인이 존속하는 한 푸른육원의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의장 전용상   
  그러면은 지금 별개로 해가지고 홍천산업을 재산이니 뭐니 이것을 새로 전부가 파기하고 
개정해서 인수를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같이 쓴 비용은 공제하면서 재산가치도 그러면 그때에 유입할 때 여기 말이요 97년 12월 19일 정관개정 자본금증자 5,000만원 이렇게 하고서 납입자본금 해서 14억2,844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홍천산업에 8억1,264만원 56.8%, 홍성군이 3억80만원, 홍성축협이 2억6,500만원하고 기타 또 3인이 5천만원 이렇게 97년 12월 19일자에 돼 있는데 이게 일단은 여기에 유입됐던거면 이 재산은 그러면 공제를 하고서 나머지를 갖고서 했어야 할거 아니요.
○박유태   
  제가 그 이사회때 발언한 내용중에 몇 가지가 있을거예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당연한데 뭐 오늘 형편이 그래가지고 말씀을 못드리고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8억1,264만원 이라는 현물출자가 왜 그 등기부등본에 올라야 되는지 그 자체도 저는.
○의장 전용상   
  모르겠다.
○박유태   
  아니요, 판단이 안섭니다.
  모르는게 아니라.
  그 오른걸 알고 있어요.
○의장 전용상   
  오른걸 알고 있다.
○박유태   
  예, 그런데 판단이 안서요.
  당연히 그 상법에 보면은 이 현물출자라 함은 평가와 아울러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야만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후일이라도 이거 인수하면서 지금 말씀대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하는 그래도 금융을 전문으로 다뤄본 그런 입장에서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박유태   
  아니, 문의해 본 것이 아니구요.
  그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이 현물출자는 당연히 이건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이 어떤 절차상에 적합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취하하기 위해서 소장을 넣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은 나오겠지만은 그 부분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민법에 의해서 그것을 정의해 줄 방법이 없다고 기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리방법을 강구한 결과 1차적으로 출자를 증액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된다고 해서 출자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어요.
○의장 전용상   
  출자를 증액을 하라고 하니까 8억2,200만원을.
○박유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군청과 저희가 출자를 별도로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이 8억1,264만원이라는 것을 뭐 꼭 책임묻는게 아니라 우리 전무님께서는 이게 뭐를 기준해서 제시가 됐다고 한번은 같은 동업자 입장에서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한번 문의 좀 해봤어요?
○박유태   
  8억1,264만원, 그 근거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어느것을 근거로 제출된건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모르겠다고?
○박유태   
  예, 다만 그 뒤 정리는 제가 이사로 있으면서 환원시키도록 해가지고 환원이 됐어요 그 부분은.
○의장 전용상   
  어디로 환원해요.
○박유태   
  현물출자로 전환이 됐으니까요.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현물출자로 전환이 됐는데 그 현물의 뭐를 놓고서 출자, 어떤거를 가격평가를 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현물을 어떤걸.
○박유태   
  그 현물은 지금현재 홍천산업에 자산인건 알고 있는데요, 그 8억1,264만원이라는 가격기준은 무엇을 기준해 가지고 작성된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죠.
○의장 전용상   
  그래요.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이것은 다 무시된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박유태   
  현재 시점에서 되돌려본다면은 현재에서는 없는거요.
○의장 전용상   
  없는 걸로.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같이 동업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것이 그때 당시에 홍천산업에 재산가치를 저는 평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평가를 그러면 해게끔 만들기 위해서 협약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 안돼요?
○박유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 부분은 잘 모른다.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지금 축협에서도 인수인계할 때 그러면 2억6,500만원을 인수할때에 아는 직원은 누구예요 그러면.
○박유태   
  2억6,500만원을 출자할 때요?
○의장 전용상   
  예.
○박유태   
  출자할 때 아는 직원은....
○의장 전용상   
  거기 이사로 나갔던 강 누구?
○박유태   
  강희식.
○의장 전용상   
  강희식?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이사회에서도 나왔던 강희식씨.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지금 어디 있어요?
○박유태   
  광천지소에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광천지소 소장.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그래요, 그 내용은 그러면 그때 당시 이사가 아니라 모른다.
  또 적극 참여 안해서 모르신다 이런데, 그리고 지금 우리 홍천산업에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건데.
  그 이사회 13에서 16페이지에 보면 홍천산업 인수금이 푸른육원으로 유입된 자금 중에서 인수한 것인데 박유태 당시 이사라고 이렇게 있어요.
  당시 이사가, 그 주주가 같지 않다고 주장을 했는데 박유태 이사가.
  주식이 그게 잘못된진 모르는데 박유태 이사가 그래서 별도 계정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거 홍성군청이나
축협에서, 푸른육원에서 하기 위해서 인수했으면은 그 홍천산업이나 푸른육원이나 같은 자본주에 같은 운영 회사지 그게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유태   
  그것은 저희가 그 발언을 하기 전에요, 이사회 석상에서 그 발언을 하기 전에 회계사한테 저희가 그 상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했는데 일단 우리 푸른육원이 홍천산업을 인수하기 전에 우리가 출자한 회사로서 타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합병할 경우는요 합병 인수에 대한 그 법인세죠, 법인세가 상당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은 뭐 세법에 의해서 계산이 돼 줘야 되겠지만은.
○의장 전용상   
  그게 얼마예요.
  그냥 덮어놓고 상당히 아니라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박유태   
  그 금액은 그 당시 산출을 안해봤는데요.
  상당 금액이 나와가지고 통합을 못하고 두 개 법인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로 이사회에서 논의가 됐어요.
  어느 날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그래가지고 푸른육원과 홍천산업은 엄연히 법인이 다른 법인체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의장 전용상   
  어떻게 법인이 달라요?
  개인 회사를 샀는데.
○박유태   
  산 것이 아니고 그 해석을.
○의장 전용상   
  어째 산게 아니요?
  매매계약서가 여기 엄연히 있는데.
○박유태   
  주식을 백% 인수한 것이죠.
○의장 전용상   
  주식 인수라구요?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주식 인수가 무슨 주식 인수여.
  홍천산업은 김경환이와 박종진이 건데 엄연히 감정해서 샀는데 무슨 주식 인수를 합니까.
  그럼 주식을 감정한 거예요?
  감정료까지 내가면서 부동산 감정해서 샀는데 무슨 주식 인수여 주식 인수가.
  그렇지 않아요?
○박유태   
  주식 만5천주를 인수했어요.
○의장 전용상   
  그럼, 만5천주로 해서 주식값으로 해서 부동산이 그러니까 8억1,200만원으로 봤으면은 주식 시세가 올랐으면 주식 시세 오른 거를 줘야지 왜 부동산을 또 감정해서 사느냔 말이여.
○박유태   
  그 주식은 상장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표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에 이면에 있는 가격을 표현가격을 산정을 해볼라면은 그 회사에 자산 부채 자본을 감정하지 않고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감정된 것이고 회사에 가치평가까지 이루어진 이유가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의장 전용상   
  아니, 그 주식을 인수했다는게 만5천주의 주식이 그 재산으로 그냥 만5천주를 무턱대고 그럼 만5천으로 인정했단 말이여?
○박유태   
  현재 그 만5천주라는 얘기는 홍천산업에 정관에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돼 있어요.
  만5천주가.
○의장 전용상   
  홍천산업에?
○박유태   
  예, 예.
○의장 전용상   
  홍천산업에 등기된 거를 푸른육원에서 인수하는데 무슨 관련될게 뭐 있어?
  그건 자기네들 낼 사정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군청에서는 관계 과장이나 지금 우리 박유태 전무님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있질 않고, 부동산 매입으로만 전부 보고 있다 이런 얘기여.
○박유태   
  회사의 인수 방법은요, 서너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가지.
○의장 전용상   
  그런데 회사 인수 방법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은 얼마나 그 회사 인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축협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박유태   
  기준은 없어요.
○의장 전용상   
  기준이 없잖아.
○박유태   
  없어가지고 그것을 회사 인수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에 수차에 대해서 어떤 자료보다는 자문을 구해가지고 인수방법을 집행한 거예요.
○의장 전용상   
  지금 부동산 구입이나 이런 것을 뭐 이보다 더한 상장회사인 현대나 대그룹도 이런 데 와서 공장 하나 시설할라면은 말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사는 것을 못봤어요.
  그냥 어떤 누군가 앞세워 가지고서 전체 토지 매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등기를 현대면 현대로 등기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하지 지금 무슨 회계사한테 물어봐서 상장 법인이니 뭐니 그러한 사례라고 하는 건 나는 지금 우리 푸른육원에서 홍천산업 재산 사는데 그거 해당치 않고 그냥 맞대결해서 나는 꼭 감정 안해도 살 수 있다고 합의만 되면은.
  이사회에서 의결만 하면.
○박유태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죠.
○의장 전용상   
  경우가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하는 걸 판단해야지.
  자꾸 무슨 상장 주식이니 뭐니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말이여.
  그것은 우리 박전무님 혼자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이 생각이 돼서 일단은 그런 의식으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라도 굳이 그것을 따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그걸 주장을 우리 박전무님이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진 모르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내가 의도 제시를 할게고.
○박유태   
  예, 예.
○의장 전용상   
  지금 그런 얘기는, 그보다더한 푸른육원 까짓꺼 백억이니 이런 회사보다 몇천억원하는 회사도 상장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말이요 부동산 구입하는데 누가 앞장 세워서 다 구입해서 등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 등록만 하면 그만인데 무슨 회계법이니 뭐니 그런 거 따져요.
  그건 좀 다음 운영에도 그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주가인수니 뭐 했는데 하여간 이사님으로서의 그런 뭐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꾸 묻는 거요.
  뭐 비단 다 오라고 했는데 안와서 지금 우리 기왕에 박유태 전임이사가 오셨기 때문에 묻는 건데 거기에 회의록에 17페이지에 보면은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감정료를 전액 푸른육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데 이 문제도 이사회에서도 거론 안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담을 홍천산업에서도 같이 부담하는 걸로 얘기가 안됐어요?
  그 감정료.
○박유태   
  감정료는.
○의장 전용상   
  감정료가 전체금액에 4천 몇백만원인가 이렇게로 알고 있는데 1,297만원인가를 홍천산업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이사회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이것이 부담하게 됐는데 입금이 안돼 있다고 거기서도 논의됐는데 지금 입금…
○박유태   
  아니, 그것은 그때 당시에 조금 기억이 나는데요.
  기표방법이예요.
  홍천산업 비용으로 기표할 거냐, 푸른육원 비용으로 기표할 거냐 그 방법이 논의된 거예요 그때.
○의장 전용상   
  주식회사 그럼 따로 따지기 위해서?
○박유태   
  예, 예.
○의장 전용상   
  이것은 김경환씨와 연관된게 아니고?
○박유태   
  그래서 얘기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것은 푸른육원 회계 규정에 편입을 시켜서 기표할 것이냐, 아니면은 홍천산업 회계규정에 기표시켜 가지고 편입을 시킬 것이냐 그때 그 얘기가 왔다갔다 했어요.
○의장 전용상   
  그리고 지금 이게 다 공동부담인데 거기 이사님으로 계시고한데 푸른육원에 지금 직원명단이 여기 와 있는게 있거든요?
  지금 푸른육원에 같이 그것은 축협도 같이 부담을 출자자로서의 부담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유태 전무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직원이 이렇게 엄청난 보수를 지급하면서 이것이 존속이 지금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박유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의장 전용상   
  왜.
○박유태   
  어차피 그건 경영에 관한 사항인데 일개 축협직원으로서 뭐 축협을 제가 어떤 전무란 직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푸른육원에 존속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의장 전용상   
  아니, 푸른육원 존속이 아니라 이런 지금 그 직원을.
○박유태   
  그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항은 푸른육원 주총이나 아니면은 군청이나 저희 축협이 참여하고 있는 이사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어떤 진행방안을 잡아야지 저 푸른육원과 어떤 관계없는 주주회사에 어떤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범위가 지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푸른육원 이사는 지금 이 축협에 있는 상무급이나 전무가 이사 아닙니까 지금.
○박유태   
  지금 참여 않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참여 않고 있어요?
○박유태   
  예, 예.
  지금 현재 푸른육원에 임원으로 참여하시고 있는 분은 두분이 계신데 저희 조합에서는.
  감사이신 김태수 감사님이 계시고, 저희 조합장님이 계시고 두분 계세요.
  나머지는 저희 직원으로선 현재 참여치 않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참여치 않고 있다.
○박유태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 운영이 되건 안되건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전무님으로서는 관계치 않는다.
○박유태   
  관계치 않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당연히 푸른육원 운영에 관해서 걱정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 권한을 넘어가지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 발언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당연히 걱정을 해야죠.
○의장 전용상   
  당연히 걱정을 한다.
○박유태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리고 한가지 그 이사님으로 계실 때 상근이사를 해촉하게 된 원인이 뭐요.
  이두용 상근이사를.
○박유태   
  해촉하게 된 동기는 해촉이라고 표현해야 맞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 전용상   
  그래요, 뭘로 표현해요 그러면.
○박유태   
  그 당시에 상근직을 하고 있던 이두용 이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사회에서 거론되기는 지금 우리가 수익자원도 없이 지금 진행되는 그 회사의 설립 초기부터 과다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그 상근제도를 직제규정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직제 규정에서.
○박유태   
  예, 예.
○의장 전용상   
  왜 인건비 들어가서?
○박유태   
  그때는… 예, 그것입니다.
  예, 예, 인건비 관계입니다.
○의장 전용상   
  상근이사직제를 폐지한 것은 단순한 인건비입니까?
○박유태   
  예, 비용절감 차원에서 했으니까요.
○의장 전용상   
  그런데 상근이사제를 그러면 폐지하고서 지금 광천에 그 축협지소 2층에 있는 푸른육원은 그 뒤에 그러면 직원들은 구성이 된 겁니까?
○박유태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것은 절실히 필요로 해서 그러면 한 거예요?
○박유태   
  당시에 그 추진이 본격적으로 될 걸 감안해 가지고 현재 체제를.
○의장 전용상   
  감안해 가지고.
○박유태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뒤에 다시 상근이사로 또 계약 이런게 다 끝난 뒤에 홍천산업에 인수계약을 끝난 뒤에 다시 또 상근이사제가 지금 이 경비 절감을 위해서 폐지했다고 했는데 상근이사제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또 두자고 합의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유태   
  제가 마지막 참여했던 이사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장 전용상   
  거기 나와 있어요.
○박유태   
  마지막 이사회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사회때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될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정관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 당시에 저희가 의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 상정할 의견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택은 하고 그 뒤에 제가 이사직을 그만 두었죠.
○의장 전용상   
  채택을 하고서 이사직을 그만 두었다.
○박유태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래서 그 뒤에는 정관변경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죠?
○박유태   
  정관변경이 안됐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직 안됐다.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그리고 그 이사직으로 계실 때 상근이사직을 폐지를 의결을 하면서 이 홍천산업을 인수계약을 이 상근이사직으로 있던 이두용씨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 인수계약이니 토지 매매 계약이니 이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본의원이 듣기론 그렇게 들리고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13개 항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대표이사인 축협 조합장에게 축협쪽에 내고 냈다는데 그 13개 항목에 대해서 내용을 전무님으로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태   
  두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상근이사가 배제된 상태였느냐 이것은 뭐 배제고 아니고는 제가 언급할 얘기가 아니구요.
  답변드릴 말씀이 아니고, 13개 항목은 그 항목이 13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전무로선 본 사실이 없다.
○박유태   
  예.
  그리고 그것을 13개항을 대표이사한테 즉 저희 축협 조합장님한테 질의서를 넣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전무도 아니었구요.
○의장 전용상   
  전무는 없고, 그러면 조합장에게 그러한 것을 보내서 조합장이 받았다는 사실은 들어보기는 했어요?
○박유태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얘기는 들었죠?
○박유태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조합장이 그 공개를 안했습니까?
  이사회나 여기서?
○박유태   
  그건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의장 전용상   
  잘 기억이 안나요?
  내용도 모르고 보냈다는 소리만 들었지 이사회에서는 공개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난다.
○박유태   
  예, 예.
○의장 전용상   
  그 내용이 운영에 여러 가지가 형사적 처벌이나 이런 상황으로 빚어진다고 할 때 우리 이사님께서도 지금대로 그러한 것을 전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박유태   
  당연히 그 부분은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거죠.
  아는 부분은 정확히 잘 답변을 드려야 돼구요.
  그러니까 그 13개 항목이라는게 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뭐 형사적인 책임이라든가 무슨 민사적인 책임이나 책임에대해서 저에 대한 관련 뭐 됐는지 아니면 그 업무 판단하는데 판단은 제가 못하죠.
○의장 전용상   
  그 판단을 못하겠다.
○박유태   
  또 13개 항목을 알지도 못하고.
○의장 전용상   
  내용을.
○박유태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리고 여기 하나 제가 좀 궁금한게 하나 있어 물어보겠는데, 실무를 하시면서 이사님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것도 물어보겠는데.
  98년 10월 8일자에 축산물종합처리장 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 당초면적 24,842평방미터고, 도시계획 변경면적 53,074평방미터로 이렇게 거기서 추진한 그런 내용인데 요게 따로따로 면적인지 혹시 모르세요?
○박유태   
  이것이 저도 중간에 서류를 봤는데요.
  실질상으로는 2만4천에서 5만4천으로 변경코자 함이 그 전부터 검토가 되고 자료가 준비됐더라구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전에 이미 이것은 토목설계하고 얘기가 됐던 거예요.
  신청이 그렇게 된 것 뿐이지, 그 전부터 검토가 됐더라구요.
  그 부분이.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면 이게 됐는데 요게 내가 묻는 건 면적이 따로따로 있는 면적이냐구.
○박유태   
  2만4천과 5만3천이요?
○의장 전용상   
  예.
○박유태   
  별도 면적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의장 전용상   
  같이 합들여진 면적이야.
○박유태   
  5만3천 중에는 2만4천이 포함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의장 전용상   
  아 53,074평방미터 중에 24,824평방미터가 같이 합쳐진거다.
○박유태   
  예, 포함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여기에 98년 아까 얘기대로 11월 14일자 건축설계 감리용역계약, 이렇게 하고서 98년 11월 23일에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비설계 용역계약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그때 이사로서 주무상무로서 어떠한 이 토지로서 면적 건폐율이나 이런 거를 생각도 않고 이런 용역을 주고 계약을 하는데.
○박유태   
  그 당시에 제 본분은 축협직원으로서 다만 이사회에 나가서 이사회에 제출된 안건에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그 당시에 의결된 사항 외에는 그 여타 부분에서 결재가 나가지고 진행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죠 제가.
○의장 전용상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박유태   
  그러니까 98년도에 계약이 체결됐다든가 어떤 그 업무가 집행된 부분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해주십사하고 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에 참여했다고 보고, 그 외 부분은 제가 기억한다든가 참여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모릅니다.
○의장 전용상   
  참여한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박유태   
  예, 예.
○의장 전용상   
  지금도 이렇게 진행한 사람에 대한 그러면 거기에 관여를 않기 때문에 아주 알 필요도 없고알을 까닭이 없다.
○박유태   
  그 당시에는 이사회의 안건이 그렇게 명확히 자세히 올라오질 안했어요.
  지금은 상당 부분 그 집행되는 모든 업무가 이사회에 제시되고 협의되고 안건으로 제출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한다.
○박유태   
  예, 예.
  그 당시에는 이사회의 안건이 그렇게 충실치 못했고, 또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사회의 안건이 별로 없었으니까.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전무로서 말이요.
  그럼 그것은 그렇게 이사회의 안건대로 한다고 하는데 전무로서 지금 모든 전체를 놓고 말이요.
  축협도 출자자로서 지금 사조마을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그 대표권이나 대표이사권을 노하우가 충분한 사조마을에 전부를 넘겨가지고 전체 축협도 자기 업무가 따로 있고 전체 참여한 이사들이나 상무, 전무들이 그렇고 군청도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전체의 운영권을 사조마을에서 참여한다고 할 때 거기에 전체 대표권을 지금 축협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박유태 전무님으로서는 그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하나의 판단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박유태   
  우선 그 판단과 결정은 저희 최종판단과 결정은 이사회 아니면 총회에서 합니다.
  축협에.
  그리고 대표이신 조합장님께서도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충분한 숙의후에 거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되는 대로 집행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홍성축협에 전무로 있는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 임원님들과 숙의 중에 있습니다.
  숙의해서 앞으로 향방이 결정된다든가 의결이 되면은 거기에 의한 대로 따르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의장 전용상   
  방침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 배분에 다과를 망라하고 어떤 운영권은 노하우가 있는 어떤 거기에 넘길 그런 의사의 방침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박유태   
  그 말씀이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대주주로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조산업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운영권과 대표권을 다 떼주고 그대로 현재 대주주로 있느냐, 아니면은 소액주주로서 참여하느냐 이 모든 것은 저희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야만이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에 발표할 수 있구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가 발표하기에는 저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직은 못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임원님들과 숙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나야만이 밖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처리가 가능하죠.
○의장 전용상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축협에서 이 푸른육원이나 어떤 사업에 전체 조합원 출자의 한계없이 무한출자해서 참여해도 관계가 법적으로 없는 겁니까?
○박유태   
  지금 현재 저희가 외부에 출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축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협동조합법 관계조항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자기 자본내에서는 타출자가 가능토록 현재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통합법 아직 시행되진 안했습니다마는 통합법에 의한 신농협법 7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이것이 좀 달라졌죠.
  법 조문이.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다가 그때 가서 법이 바꿔졌을 때 거기에서 그런 한계를 초과했을 때는 축협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박유태   
  지금은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없죠.
○의장 전용상   
  왜 말을 못해요.
○박유태   
  저희 중앙회 입장이 축협중앙회 입장이 분명히.
○의장 전용상   
  중앙회에서 어떻게 그 규정대로 가면은 주식이나 뭐 오바투자를 됐으면은 이걸 매각조치를 해야 한다든지 뭔가 주식을 포기해야 한다든지 뭐가 이런게 있지 왜 덮어놓고 대답 못한다고.
○박유태   
  그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못드리는 이유가요.
  저희 중앙회 입장은 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농협, 축협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헌법소원을 하고 있는 중이예요.
  그러면 그 앞으로 확실치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또 못드리죠.
  그래서 못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신농협법이 발효된다는 전제하라면은 단서규정이 초과된 부분은 전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 법에서도 당연히 인정한다든가 그런 경과조치가 있겠죠.
○의장 전용상   
  그건 가상적 생각이지.
○박유태   
  당연하죠 지금은.
  그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법은 그때 가서 그런 시행이 만약에 착오가 왔을때에 그런 대비는 전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박유태   
  저희 입장에서는 대비라기 보담은요, 그 법의 향방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는 별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모든 것은 축협조합원이 군민이고, 군민이 조합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하루하루 그날그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법이나 어떤 규칙이 바뀌는데 대해서도 대비책을 생각을 하면서 이 출자의 계획이나 여기에 참여의 계획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자꾸 장시간 더좀 질문하고 싶지만은 이미 대표이사인 조합장께서 답변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박유태 전무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그 자료를 충분하게 자료 좀 제시를 해주는데까지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축협내에 임원, 여기서는 푸른육원 임원이 아니고 푸른육원과 관계없다니까 심도있는 협의와 여러 가지 규칙을 좀 따져서 같이 공조해 가지고 반드시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푸른육원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 목적하는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아까 제가 감정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제가 건교부 얘기했을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르신다고.
○박유태   
  이사회에서 그 얘기가 저희 조합 이사회에서 얘기 나왔었는데요.
장석돈 위원   
  조합 이사회가 아니라 지금 푸른육원…
  조합 이사회 얘기로 들으신 겁니까?
○박유태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푸른육원 이사회할 때는요.
○박유태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여기 보니까 이사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하셨는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박유태   
  예, 그것은 기억이 없구요.
  전 아까.
장석돈 위원   
  이두용 이사가 그 발언을 해가지고 대표이사인 의장이 이사회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여기 이사회 의사기록이 있는데 그 왜 참석하셨으면서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박유태   
  죄송합니다.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려 저희 조합 이사회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석돈 위원   
  조합 이사회로 알고 있었더라도 그 내용은 알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박유태   
  그 건교부 내용을요?
장석돈 위원   
  예.
○박유태   
  그 내용은 들은 사실은 있었죠.
  있었는데 아까 분명히 그건 들은 사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 전용상   
  들은게 아니라 이사회에 참석을 했다니까.
○박유태   
  그런데 그 건교부 관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석돈 위원   
  그날 참석하셔서 발언한 다른 내용 발언도 하셨어요 여기 지금.
  그런데 뭐 관심없이 들었으면은 기억이 뭐 안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까지 했는데 잔금 그 이런 절차 밟지도 않고 잔금 주고 거기다 부족해서 중도금조로 13억도 주고 하는 거는 홍천에 김경환이나 박종진씨 사장들한테 상당한 특혜를 주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이사회에서 얘기한 사항을 잔금만 준 것 뿐이 아니라 잔금주기 이전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도금조로 13억까지 주었는데 상당히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박유태   
  그 부분은 권한을 넘는 거 같아요.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장석돈 위원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좀 잘못된 거 같죠?
  이사 입장이 아니고.
○박유태   
  개인 입장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한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푸른육원 이사님 하실때가 8월초라고 하셨죠?
○박유태   
  예.
서용삼 위원   
  그때 당시 푸른육원에 이사님들이나 지금 대표들 중에 운영하실 적에 경리담당이 있었어요?
○박유태   
  몇월달을 말씀.
  8월달이요?
서용삼 위원   
  푸른육원이 설립되면서 그후로 쭉 해가매 경리담당이 있었느냐구요?
○박유태   
  경리담당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99년 1월경부터 6, 7월경인가까지 직원이 없었어요.
  아니, 5월 6월 그때까지요.
  직원이 없어가지고 저희 조합에서 직원을 하나 파견시키고 군청에서 직원을 파견시켜서 그 직원이 했어요.
  하다가니 푸른육원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군에서 나간 직원은 지금 현재 푸른육원 직원으로 전환이 됐고, 축협직원은 다시 원대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차적으로 볼 때 정확한 시기는 제가 모르는데 1월에서 한 5월달까지는 거기서 직접 담당한 직원이 파견직원이 담당을 했구요.
  그 뒤에는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이 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경리담당이 전혀 없었고.
○박유태   
  없으니까 파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리를 했죠.
서용삼 위원   
  파견나가서요?
○박유태   
  예,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더 한가지만.
  김경환씨 사장 대표이사님이 1억4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했을 때요 그 당시 내용 아셨어요?
○박유태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담은요 제가 아까도 드린 말씀에 중복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계약된 사항은 98년도 연도말에 제가 알았구요.
  그리고 그 집행에 하자가 있었던.
장석돈 위원   
  잠깐만요.
  계약된 부분은 98년도 연도말에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박유태   
  예, 그때 있었으니까요.
장석돈 위원   
  98년도 8월달에 이사하셨다고 그랬죠?
○박유태   
  그러니까요.
장석돈 위원   
  아까 내가 10월달에 이사했다고 하셔서 안물어본게 하나 있는데 그 테마텍에 관계된 그 김경환씨가 가져간 돈이 98년도 8월 27일날 돈 가져갔는데 아까 10월달에 이사됐다고 그래서 내가 안물어봤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 잘못하시는 거죠 그것은.
○박유태   
  10월달 얘기는 저도 이게 죄송합니다.
장석돈 위원   
  아까 의장님하고 얘기하실 때 보니까 저는 10월달이라고 얘기해서 그 얘기를 안했는데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얘긴데 8월 10일날 이사됐는데 돈을 8월 27일날 그 테마텍 돈이 건너갔는데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면 얘기 안되는 얘기죠.
○박유태   
  아니죠, 그 이사회에서 그것이 의결받아 가지고 집행했다든가 제가 거기에 서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는데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오전중에 제가 답변할 적에 이 말씀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사의 권한은 의결권 외에는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당연히 그건 8월달이고 10월달이고 정확한 제가 임명을 받은 시기는 정확힌 모르는데 여기서 8월달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8월달에 답변했으면 8월달에 집행한 부분을 당연히 제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그 경리담당하신 분이라든가 대표이사가 집행을 하셨지 저희가 의결을 해준 건 아니잖아요.
장석돈 위원   
  의결은 안했어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박유태   
  아니, 전혀 몰랐어요 진짜.
  전혀 몰랐어요.
○의장 전용상   
  그 정관에 말이요.
  정관에 대표이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게 정관이 돼 있습니까?
  푸른육원 정관에?
  이사회 의결없이?
○박유태   
  제가 당시에 보니까요.
○의장 전용상   
  아니, 이사까지 하시고 관리했으니까.
○박유태   
  당시에 보니까 1월달까지는 규정이 별로 돼 있는게 없어요.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없더라구요.
  그러면 회사를 운영할라면은 규정 내지는 방침, 정관 이것이 모든게 이루어져 가지고 내부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규정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의결된 경우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거의 정관에 의해서 대표이사가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그 당시에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기 그 자료가 올라왔는지 안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2월, 3월달에 집중적으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99년도요.
○의장 전용상   
  99년도 2월달에?
○박유태   
  2월, 3월 그 경에 만들어졌어요.
  집중적으로.
서용삼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할 적에 8월초에 그 이사님 푸른육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장위원님 바로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8월 27일경에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여기 문서가 있어요 계약서가 지금.
  그런데 뭘 모르신다는 건 잘못 되신거 아닙니까?
○박유태   
  지금 말씀드린 대로예요.
서용삼 위원   
  그러면 그 뒤에로다가니 이사회를 할 적에 참석 전혀 안하셨어요?
○박유태   
  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했어요?
○박유태   
  예,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김경환씨가 이 돈을 갖다가 임의로 사용했다는 거는 이사님들이 계약금이 테마텍과의 설계용역 계약할 적에 이사님들이 승인하신 거 아닙니까?
○박유태   
  안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안했어요?
○박유태   
  예.
서용삼 위원   
  그러고서 그 뒤로도 한지도 이사님도 전체 모른 거죠?
○박유태   
  그러니까 그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초에 8월달에 계약했다고 하는데 그 8월달 계약된 거는 하여튼 여름에 된건 알지만 그 이상은 모르는데 그걸 지득한 것이 언제 지득했느냐 하면요.
  김석환 감사님이 감사 보고 자료를 대표이사한테 보냈을 때 그걸 제가 읽어볼 기회가 있어 거기서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계약서 자체도 감사보고서 사본을 보고 알았고, 거기서 하자가 있다고 발생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영수증 부분이예요.
  그때 그래서 하자가 발생된 1차적으로 안지가 그때 알았고, 다음에 두번째 이중계약이라든가 이 말씀된 것은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서용삼 위원   
  지난해 가을이요?
○박유태   
  예,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8월 27일날 여기 영수증은 보셨어요?
○박유태   
  그건 봤습니다.
서용삼 위원   
  요거 봤어요?
○박유태   
  예.
서용삼 위원   
  그 뒤로다가니 그러면 저희가 의심점이 그 당시 파견나가서 경리담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푸른육원.
○박유태   
  8월달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파견나가서 경리담당한 것이 아니고 거기 여직원과 지금 현재 이사님으로 계신 이두용 이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서용삼 위원   
  아 그 양반들 경리 담당을 하셨다고요.
○박유태   
  예, 98년도는 전적으로 그분.
서용삼 위원   
  여직원이 누구였어요?
○박유태   
  저 여직원 이름도 몰라요.
서용삼 위원   
  이름도 몰라요?
○박유태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이두용씬 했구요?
○박유태   
  예, 예.
서용삼 위원   
  그리고 이 돈이 회수하게 된 잘못돼 가지고 회수하게 된건 아시죠?
○박유태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때 이사회에 참석하셨어요?
○박유태   
  당시에 이사회에 참석했죠.
서용삼 위원   
  그때 당시요?
  이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그 결정하실 적에 참석하셨다고요?
○박유태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은 회수단계에 회수를 할 적에 근 1년동안 이 돈이 김경환씨가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박유태   
  예.
서용삼 위원   
  그때 당시 이 1억4천이라는 돈이 이자금같이 회수하셨어요?
○박유태   
  이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서용삼 위원   
  왜 그 이자를 안받습니까?
○박유태   
  제가 알기로는 그 이자를 받고 안받고는 현행 집행부에서 그것을 회수가 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돼구요.
  타당치 않다고 하면 못받는 건데 지금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현행 집행부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박유태   
  지금 현재 거기에 이명렬 부장이라든가 일하는 직원도 있잖아요.
  지금 대표이사님과.
서용삼 위원   
  그 사람들이 이것을 결정해서 받아야 한다고.
○박유태   
  그렇죠.
서용삼 위원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이사님들이 알았으면 이 돈을 받을 때 같이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사님들이 알고 회수해야 하겠다고 결정할 적에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아야겠다고 결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와서 직원들한테 미룬다는 건 그때 당시 이사님도 뭘 회피할라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이사님들이 잘못 된걸 알고 회수할 적에 김경환이 그냥 봐주기 이자없이 그냥 원금만 받자고 회수하게 됐다든가 이자를 같이 받아서 원금과 받아들여야 정당한 법입니까 지금.
  그것만 답하세요.
○박유태   
  그때 당시에 그 얘기가 두가지가 다 나온거 같습니다.
  다 나왔는데 이사회에서 어느 쪽으로 하자고 결론을 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그 부분이.
서용삼 위원   
  어느 쪽으로 하자는 거는 그건 원금만 회수하자, 이자 포함해서 하자 안났다구요?
○박유태   
  의결한 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서용삼 위원   
  여기 보면은 회의록이 제가 없어서 그런데 먼저 보면 이사님들이 회수를 요청했다매요?
  그러니까 회수하는데 이자가 안들어온거 아닙니까, 안받은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 책임은 이사님들이 짚고넘어갔어야지 지금 그 직원들한테 그 이자를 받으라 마라 할순 없잖아요 지금 와서는.
  원금은 다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농민이라 그런데 구항농협이나 이런 군지부나 농협법엔 그게 그렇게 안될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박유태   
  글쎄,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그러네요 또.
서용삼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다고.
○박유태   
  예.
서용삼 위원   
  사실은 그게 그때 당시 이사님들이 그런 처리를 하셔야죠?
○박유태   
  그런데 그 이사회에 이사가 업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가 있어요.
  이사회에 안오른 의안을 가지고 사안을 가지고 의결코자 할 수도 없는거고 그것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답변드리기가.
서용삼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주주라 하면은 지금 대표로 아까 우리 전무님이 홍성군청으로 따지면 군수님이고, 또 축협으로 따지면은 정계동 조합장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홍성군민이 다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민이 또 축협조합에 가입했으면 조합원들입니다.
  똑같은 군민입니다.
  그런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늦게라도 아셨으면은 그때 당시 경리직원을 따로 채용하든지 해서라도 이것을 관리를 잘하셔야지.
  1억4천만원씩 갖다 쓰구서 1년동안 어디다 쓰는지도 그 자체도 모르고 늦게 감사하는 김석환씨가 발견해서 이것을 이사님이 안다는 거는 참 이게 그간에 너무 허술하게 일을 하신거예요 여기서.
  이사분들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자기가 거기에 자기돈이 다만 백만원이라도 끼였으면 이렇게 관리를 안했을 겁니다.
  요 점을 제가 축협 전무님은 그때 당시 이사님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오차가 없이 또 축협 전무님 하셔도 현재 이사가 아니어도 조합원들을 위해서 뭔가 좀 뒤에서 이렇게 책임있게 뒤에서 살펴주시고, 앞으로 제대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태   
  예.
서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감정수수료 집행을 부적정 했다 이렇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 평가 감정에 대한 수수료는 양자가 각자 부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푸른육원에서 전액을 부담을 했단 말이요 그렇죠?
○박유태   
  예.
이대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우리 이사로 계신 박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박유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협약에 참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러네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상당히 여기보니까 한정이 돼있어요 오늘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푸른육원을 대표해서 답변 하는것도 같고 어느 부분은, 어느부분은 실무 책임자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실무책임자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도 아닌 다만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이사로서 와서 전 이사였기 때문에 답변 하는건데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답변 하기가 상당히 제가 조심 스럽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이 문제가 우리 박유태 전무님이 이사로 계실 때 내용 범위를 지금 놓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이게.
  그때에 박유태 이사가 푸른육원에 군민이기 이전에 축협조합원이기 이전에 그것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업무수행을 충실히 이행을 못했을때는 어느 일방적인 특혜를 준다든지 알면서도 법에 위배된것도 이게 무슨죄 걸리는지 아십니까, 배임에 걸려요 배임.
  이 배임 내용이 이사가 4명인지 5명인지 이분들에게는 누가 요구를 했든 안했든 나중에 가서 판결 나겠지만 이거 배임죄 우리 군비 축협조합원 돈 이것을 배임한 부분이 엄청나게 이사들의 행위에서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묻는거예요, 이것을 잘못 착각하시고 뭐 내가 축협 전무로서 이런식 대답 하는게 아니라 그 당시 이사가 아니었으면 굳이 박유태씨는 여기 모실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당시 이사로서 역할을 왜 이런 주장을 안했느냐 이걸 물으면 그때 이사회 할 때 누가 거론 했다든지 이건 누가 묵과 하자든지 했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거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물을때는 이사의 그때에 역할로써의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대영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감정 수수료 집행 협약서 같은것도 차제에 전부다 준비가 돼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건 자체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박유태   
  예, 그 당시 미흡했습니다.
이대영 위원   
  미흡했어요?
○박유태   
  예.
이대영 위원   
  하여간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고 또 답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성의한 그런 이사회 운영을 했다는 것이 지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대표이사이신 정계동 조합장님은 정말로 뭔가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아까 13개 항목에 대한 것이 99년 7월인가 8월인가 그때 박유태씨가 이사로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고문변호사 한테 축협에서 자문까지 내용이 무엇인지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상임이사를 다시 복직 운운을 하니까 본인이 한동안 승낙을 거부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혀 우리 이사님은 모르고 계셨다 그 당시 이사님은 이러는데 이 문제 축협에서 가서 고문변호사 한테 자문 받은 일 없어요, 축협에서.
○박유태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의장 전용상   
  없다고?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나중에 분명히 증명 댈 수 있어요?
○박유태   
  지금 13개 항목 자체가요 그걸 질문 했는데 그걸 가서 물어봤느냐 이렇게 나와야지....
○의장 전용상   
  글쎄.
○박유태   
  모르거든요 그걸.....
○의장 전용상   
  그건 박 이사님은 전혀 모른다.
○박유태   
  예,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가끔 고문변호사 한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묻는데요.....
○의장 전용상   
  고문변호사가 누구십니까?
  축협 고문변호사.
○박유태   
  김동환 변호사라구요 서울에 있습니다.
  중앙회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쓰고 있죠.
○의장 전용상   
  그것 까지도 우리 박 전무님은 모르신다.
○박유태   
  예.
○의장 전용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유태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유태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
○위원장 이용학   
  아니, 잠깐만요.
○박유태   
  끝났으니까 인사를 드릴려고....
박성호 위원   
  그래요,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이용학   
  그래요, 말씀 하세요.
○박유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의회 저기를 잘 몰라 가지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L.P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죄송 스럽습니다.
  하여튼 주주법인의 직원으로서 새삼 부끄럽게 생각 하구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축산발전과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 의원님들을 오늘 여기서 뵙게 돼가지고 재삼 고맙구요.
  하여튼 앞으로 저희도 축산발전을 위해서 우리 축협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리구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푸른육원 이두용 이사님으로부터 축산물종합처리장 업무추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주식회사 푸른육원 서용수 회계담당 으로부터 축산물종합처리장 업무추진에 따른 회계업무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 증언을 듣고자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4시 54분 조사중지)

(15시 13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종합처리장 업무추진에 따른 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했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2월 16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위원장 이용학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축협조합장이 이사장님 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간사 주정열   
  그 분이 푸른육원 이사장님이 BC카드 사용문제가 지적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136페이지입니다.
  제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공적으로 출장업무 수행시만 유류를 사용해야 하는데 푸른육원 BC카드를 가지고 대표이사라 해가지고 출장업무 외에도 임의대로 주유를 하고 회사에서 대금을 지불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장조치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모두 변상조치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84만7,250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럼, 변상조치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아직 미처리 된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래요, 철저히 변상조치를 촉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상임이사 하였던 분이 이두용씨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간사 주정열   
  그런데 99년 5월 26일자 무보수 이사로 다시 또 전환 하였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날자는 모르겠는데 사실입니다.
○간사 주정열   
  그런데 7-35페이지 여기에 보면 5월 26일자 퇴임을 했는데 그런데 7월 20일자로 600만원이 이두용씨 앞으로 지출이 돼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지금 98년도 감사는 했고, 99년도 감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2월중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감사시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예, 그거 확인좀 해주세요.
  그리고, 날자가 틀려서 그래요 600만원이 한꺼번에 나갔더라구요.
  그리고 푸른육원 직원들께서 출장이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출장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럴테지만 7-40페이지 9월 22일자 다른 것은 소액인데 35만4,000원이 지출이 된걸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도 역시 99년도것은 제가 안봤거든요 아직.
○간사 주정열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감사지적 사항이 7가지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장석돈 위원   
  7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답변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인제 잘못된 사항들은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이 7가지 중에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게 있는가 하면 다음번 할 때 인제 할 수밖에 없는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지적한 세입.세출예산 미편성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인제 99년도는 확인 안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금년도 예산편성 했는지.
장석돈 위원   
  99년도 감사는 인제 앞으로 하실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2월중에 할겁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감사하실 때 감정가격 지급을 푸른육원에서 줬는데 홍천서 한군데 하고 이쪽 푸른육원에서 했는데 그걸 본위원 생각에는 나눠서 계산해야 될거 같은데 한군데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 문제좀 챙겨봐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자료에는 몇 페이지에 있는거죠.
장석돈 위원   
  홍천산업 인수하는데 감정 한겁니다.
  페이지는 7-5페이지에 감정평가 수수료 3,600만원 나와있는 것을 본위원은 양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짚어주시고 김경환씨 1억1,000만원에 대한 이자 관계는 그것도 짚어주셔야 될 부분이고, 토지매입 절차가 부적정인 감사지적 사항에서 5,000만원 토지매입 계약이 1년도 더 지났는데 5,000만원에 대한 이자손실은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을 체크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결과적으로는, 장석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건데 물론 이 감사내용에서 철저히 잘 하셨다고도 보는 데 어제서부터 금일까지 지적한 여러 가지 당연히 우리 푸른육원에서 손실을 보지 않아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금액에 대해서 이것이 98년도말 감사에서 나타난 부분도 있고, 99년도 다시 감사에서도 인제 나타날 부분이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장석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감정료에 대한 그런 배분 내역.
  또 그런 문제 상당한데 이점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때 그전에 발생한 것은 감사 부분에서 안나타났었는지 좀 묻고싶고.
  앞으로 감사에서 이 자본금 손실에 대한 감사로서는 어떻게 조치할것이.....감사결과를 어떻게 조치할것인지 이것을 명쾌하게 말씀 해주시고 감사는 98년도말에 처음 감사를 하신건지 그전에 97년에도 감사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처음 한겁니다.
○의장 전용상   
  처음 하신거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말이죠, 감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는데 여태까지도 그 보고를 못하게 된 내용이 뭔지 좀 그렇게 답변 해주셨으면 우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감정료의 배분 문제, 이것은 제가 이번 감사할 때 한번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그 자본금 손실 문제는 98년도 감사에서도 몇 건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인제 가지급금 청산 하는 문제는 450만원 회수가 됐고, 용역계약 체결을 잘못해 가지고 된것에 대해서도 1억1,000만원 회수를 하고, 나머지 지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회수를 지금 종용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까지는 이거 이외로 다른것에 집행해서 한것도 별로 없었어요.
  인제 99년도가 많이 있을테죠.
  그래서 99년 감사시에 제가 자세히 살펴 보겠구요.
  제가 감사로서 푸른육원 대표이사로 감사 의뢰를 받고 저는 저희 조례를 안보고 거기 정관만 보고 그냥 감사한 것을 거기만 통보하고 말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조례를 보니까 의회에 보고 하도록 돼 있더라구요.
  다음부터는 꼭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상적 경비 뭐 이런 지출내역이 많은 금액중에 어떤 계획성도 없이 전부가 그간에 지출된 내용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99년도에 감사는 언제쯤 감사에 들어가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2월말 전에 할려고 그럽니다.
○의장 전용상   
  2월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외부에 도는 여론도 참작을 하셔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 가지고 명쾌하게 이것은 밝혀져야 우리 감사에 임하시고 감사로 계신 김석환 기획실장님도 어떤 오해나 이런 것이 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이 토지구입에 대해서 여기도 부적정한 내용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은 이게 미묘하게 군과 축협이 동업자로 되다보니까 우리 군에 예산과 계획도 병행해서 하시면서 이 푸른육원이 잘되나 이렇게 감시가 돼야 되는데 그간에 답변의 내용에 보면, 자꾸 뭔가 필요할때는 주식회사 법을 적용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토지구입이나 이것은 주식회사 법에 의해서 뭐 감정의뢰다 뭐다 했는데 여기 감사께서 지적했듯이 일부는 마음대로 그냥 개인 협의하에서 구입도 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왜 이게 굳이 앞으로 감사의 과정에서 홍천산업의 인수과정에 미리 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그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서는 사실상 이게 큰 법에 근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약서를 만들어 놓고서 홍천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손실이 입었다는게 대중적으로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 했지만 현물출자로 했다는 것이 8억 몇 천이라고 하는 이것이 당초에는 아마 그게 전 재산을 출자한걸로 이렇게 보고서 됐었을텐데 그 뒤에 협약서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구입 가격은 30억이 넘는 돈을 출연하게된 동기도 그런 일부에 있지않은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런데 비중을 두셔서 감사를 철저하게 99년도에 감사는 좀 임해 주시고.
  확실하게 지적을 해서 만천하에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감사지적에서도 본거와 마찬가지로 그때는 처음 시도하는 단계라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 전부 안돼 있어요.
  우선 예산을 쓸려면 세입. 세출 예산서를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워 가지고 그걸 써야 하는데 그냥 현금출납부에 있는 범위내에서 그냥 멋대로 쓰고, 또 뭐 감정에 의해서 두 개 감정원 보태 가지고 산술평균 해서 그놈으로 매입해야 함에도 그냥 10만원 정도로 해서 하고 이게 너무나 상식밖의 일들을 많이 했고, 용역계약 같은거 할 때는 어제도 장석돈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계약을 하는 측에서 계약을 이행 하겠다는 의미로다 계약 보증금을 10%내놔야 되요 되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과 동시에 1억원을 그냥 선급금으로주고 납품도 안됐는데 또 4,000만원 주고 그래가지고 이런 상식밖의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해서 또 대표이사가 450만원이라는 돈을 참 빌려다 쓰는 식으로 갖다 쓰고 감사당일 까지 안했다 나중에 그걸 전부 물어주고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게 저희가 공적으로 볼때는 상상도 못하는 거기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조금 체제가 잡혔기 때문에 어느정도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염려하신 바들은 제가 챙겨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제가 질문 드릴려고 했던 것을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해주셨는데 그 감사지적 사항 6번중에 용역계약 체결의 부적정에서 제 얘기는 이 내용이 테마텍월드 하고 김경환씨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실 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설계용역비를 지적을 못하신겁니다 그렇죠.
  이거 할 때 그 내용이 지금 없지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게 그거죠, 이 6번이 그거예요.
장석돈 위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장석돈 위원   
  내용은 보니까 1억4,000에 대한 내용만 있지, 지금 설계용역 계약금은 지금 지적이 안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여기 있잖아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역산출단가표에 의하여 예정금액을 산정하고 신문에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부하여.....
장석돈 위원   
  여기 내용에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7-107페이지 여기서 광천읍 상정리 56-1 임야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을 12월 20일자 봤더니 99년도.
  대경식품 것만이 아니고 공동명의로 됐더라구요, 배수길씨 하고 배 누군데 이분야에서 지적을 해보셨습니까 확인을 해보셨어요, 공동명의로 됐더라구요.
  그래서 배수길씨나 다른 배씨 누군가 모르겠네요.
  그분하고 협의를 거쳐야 만이 이게 될 입장이더라구요.
  그래서 더 어렵게 될 입장인데 이거 다시 더 잘 자세히 확인좀 바라겠습니다.
  또 아는대로 말씀좀 해주시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제가 볼때는 누구 명의냐는 것 보다도 이 토지매입을 하는데 일단은 매입가격을 잠정적으로 그냥 결정을 해놓고, 결정을 해놓고 계약을 하면서 감정가에 의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계약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2억4,395만원이면 계약보증금을 2,439만원만 줘야되요.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거죠.
  그러고서 일단 그런 절차가 잘못됐다는 걸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나간 2,560만5,000원에 대해서는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 까지 은행금리 산출해서 회수조치 하여야 마땅하다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런데 명의가 대경식품 명의 뿐이 아니고 공동명의 두 사람 더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장석돈 위원   
  나중에 그 사람이 샀어요, 배수길씨가.
  이 일이 진행되는 와중에 배수길씨가 산겁니다.
  그래서 아마 배수길씨까지 포함돼 있을 겁니다.
  처음 시작할때는 배수길씨가 없었어요.
○간사 주정열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동명의로 세 사람이 있을때는 더 골치 아프지.
  그래서 그것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 공동명의로 됐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56-1은 그런데 여기 계약서니 뭐는 전부 그냥 한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간사 주정열   
  그런데 아녜요, 아니래요.
  회의록에 세명이 공동명의가 됐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자기네들도 이사회때 갑론을박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찾아보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확인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뭔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3자 운영시 지출비용중 홍천산업이 부담액이 1,972만2,718원인데 이것이 지금 환수가 안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결과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게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이대영 위원   
  페이지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3자 운영시.....
이대영 위원   
  예, 3자 운영시 지출비용.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처음에 김경환, 축협, 군하고 할 때에 그 이전 비용에 대한 배분금.
장석돈 위원   
  이대영 위원님, 그 부분이요 지금 여기는 안나왔는데 원은 옛날에 업무보고 할 때요 1,900만원이 아녜요 사실은.
  얼마냐면요 거기에 옛날에 업무보고한 사항은 1,900만원이 사실은 넘어요.
  그런데 그걸 다 못짚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의장 전용상   
  그거 받았다고 했던거 같은데.
장석돈 위원   
  아녜요, 지금 자꾸 우리 회의하는데 1,900만원, 1,900만원 하시는데.....
  (자  료  확  인)
이대영 위원   
  하여간 비용에 대한 그걸 살펴 보세요.
장석돈 위원   
  왜 이걸 안짚었느냐 하면, 같이 공조해서 아까 답변 했잖아요.
  축산과장님도 그렇게 답변 했다고.
  안물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1,900이건 뭐 4,000이건 따지지를 않았어요, 안 물어도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전 이사도 그랬고 축산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경비지출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물었더니 그래서 어디다 알아봤더니 안줘도 된다고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님은 셋이 운영할때니까 비용을 셋이 분배해서.....
이대영 위원   
  예, 똑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홍천산업 측에서는 분담을 안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홍천산업이 아니라 그건 인제 김경환씨가 인제.
이대영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게 함께 운영하는거기 때문에 저도.
장석돈 위원   
  수익성이 난뒤서부터 얘기가 된다고 이사님이 답변을 그렇게.
○의장 전용상   
  아니, 그게 왜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느냐 하면, 그때부터 현금을 내가지고 쓴돈에 대한 것이 더썼던 덜썼던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홍천산업은 10원 한 장도 안내고 현물출자로 되어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 현물출자의 금액은 손실금액에 한푼도 공제하지 않고 그 현물은 다시 감정을 해서 인수를 하게됨으로 인해서 그 비용에 대한 것을 홍천산업이 부담해야 한다 집값을 나갈 때 그런 주장이예요.
  그런 주장인데 자꾸 아까는 그냥 현금을 내가지고 쓰다가 끝난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천산업이 현금으로 부담해야할 이유는 본래는 아까 8억 몇 천만원 이라는 것이 바로 현물로 냈던 것을 같이 써놓고서 현물은 그대로 존속해 있다가 도로 자기는 감정해서 찾아갔기 때문에 그돈을 내야한다 이런 얘기예요 법적으로.
장석돈 위원   
  지금 현물이 8억1,260만원 이었거든요 그게 현물담보 8억1,260만원이 뭐냐면 아까 의장님께서는 전체를 말씀 하셨는데 전체가 아니고 21동에 해당되는 건물만입니다.
  건물만 평가한게 8억1,260만원을 현물담보로 내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 32억이 된게 아니라 건물만.
  그걸 내놓고 인제 저희는 군하고 축협하고는 인제 6억1,000 내가지고 썼는데 지출이 그 당시에 98년도말 경에 6억4,000만원을 지출했어요, 6억4,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기계설비비나 설계 선급금 같은거 그런거 빼면 그것도 몇 억이 되요 그때 써진게 그때 98년말에요.
  그래서 나는 지난번 사무행정감사때 이 지출을 홍천산업에서 받아야 될거 아닌가 하고서 질의서를 냈더니 답변이 그렇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그 질문을 안했습니다.
  이게 하다보면 복잡하게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이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겁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며, 내일 일정은 협의하신 대로 취소하고 오늘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축협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가 종료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5시 44분 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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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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