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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2월 17일(목) 11시 09분


  1. 의사일정
  2. 1. '99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3. 2.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9. 홍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9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의장제의)
  3. 2.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금동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3.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금동의원외 3인의원 발의)
  5. 4.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용삼의원외 3인의원 발의)
  6. 5.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용삼의원외 3인의원 발의)
  7. 6.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홍성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9. 홍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 09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99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과 8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의장제의) 
  
○의장 전용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택에 앞서 '9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석돈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보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석돈
  '99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석돈 위원입니다.
  제7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99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업무집행사항을 살펴보고 군정 및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53건으로 시정요구 38건과 처리요구 14건, 그리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 건의사항 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과정의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군정수행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이 되길 당부드리며,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수용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요구와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자료가 전달되리라 믿고 추후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며 '99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군정이 보다 주민의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석돈 의원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금동의원외 3인의원 발의) 
3.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금동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용삼의원외 3인의원 발의) 
5.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용삼의원외 3인의원 발의) 
6.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 13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열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열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2월 14일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와 일치하도록 위임근거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40호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41호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모법령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42호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모법령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43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와 일치하도록 주행세 신설, 자동차세 일할계산, 농지세 세율 조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모법령의 범위내에서 조정·정비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조문을 모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45호 홍성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동조례가 규정한 사항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불필요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46호 홍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과 홍성군세 감면조례의 규정으로 불필요하므로 폐기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홍성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홍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0년도 군정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특히 도민체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인식하시어 주민의 복지증진에 가일층 노력하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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