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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28일 (금) 10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
  4. 3. 제29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
  4. 3. 제29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막바지 농번기를 맞이하여 연일 농사일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홍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그리고 제2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노완호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노완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10월 27일에는 제29회 홍성군의회 의사일정안이 역시 본 위원회에서 협의토록 회부되어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회 의원님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임기 중 사망하신 경우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홍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협의를 해야 될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원님 발의로 상정이 되어야 되는 안건입니다.
  문안은 저희가 편의상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안을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나 삭제할 부분 이런 사항을 말씀하셔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기 위한 협의가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안건을 채택해서 다음 정기회 중에 다시 이 내용을 정기회에 검토 보고하는 안으로 의결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감사방법과 증인채택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감사기간이 3일이었던 것이 7일의 범위 내로 연장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공사 공단이 출자법인 중 군에서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 추가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아직 저희 군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차기 이러한 것에 대비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에 국가와 도의 위임 사무 중 국회나 도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것이고, 또한 진술, 증언과 관련된 대상자 중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되는 공무원을 소환해서 진술과 증언을 듣도록 이런 사항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언 절차 및 선서 방식을 문서화해서 증언을 들을 때 선서를 하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인, 참고인의 요구시 증인이나 참고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방송이나 보도 금지 및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고, 증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나 실비를 줄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군수에게 요구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18조에 의해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2 운영 규정에 의해서 마련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조항별로 수록한 사항인데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보시면 개정된 부분이나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되겠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별표 1을 보시면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은 출석 요구할 때 안내물을 보내야 되는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고발할 수 있고,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안입니다.
  이 내용은 그런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선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감사받는 앞에서 우측 손을 들고 선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홍성군의회 아니면 감사특별위원회라든지 홍성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날인하고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자는 관급 공사를 한 공사 부서도 되겠고 우리 업무와 관련된 집행인이 대상이 됩니다.
  선서하는 것은 본인은 홍성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주요골자를 말씀들으신 내용으로 신설되는 내용과 대비해서 수록되어 보시고 참고로 하시고 의결하실 때 더 세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의사계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위원   
  참고인이나 진술인으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한 참고인이나 진술인으로서 출석했을 때 공무원에게도……
○의사계장 이덕화   
  공무원은 해당 안 됩니다.
  일반인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준표 위원   
  그리고 내용 중 조사라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아닌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 조사를 받을 것이며 이 문구는 조사라는 것은 어감이 좀……
○의사계장 이덕화   
  괄호하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감사할 때는 이것은 빼 버립니다.
  조사할 때는 이것을 적용하고 감사할 때는 이 조사는 빼게 됩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행정감사가 있고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행정감사를 하다가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준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군수라고 의사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항에도 군수라고 되어 있나요?
○의사계장 이덕화   
  제17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와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거부했을 때에는 의장이 직접 과태료를 징수를 못하니까 군수에게 과태료를 부과 요구를 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군수가 과태료를 징수해서 군비로 수입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의 내용에 대한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 

(10시 17분)

  
○위원장 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의회장에 관한 규정을 만들게 된 동기는 국회도 정해놓고 그 규정에 의해서 불의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규정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차기라도 이런 선례를 갖추어야 될 것 같아서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장에 관한 규정이나 또 지난번 정종훈 의원의 의회장 치른 사항을 감안해서 검소하면서도 알뜰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안은 홍성군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는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의회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장의 위원회.
  ①항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항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첫째 장의식은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둘째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셋째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항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항 장의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며, 위원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항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통리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항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⑦항 장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제4조 장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을 둔다. 이 집행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항 집행위원장은 의회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하여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장이 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항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항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총무, 의식, 경호, 재무, 치산 등으로 분장할 수 있다.
  ⑥항 집행위원장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제5조 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계장이 된다.
  제6조 장의 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 기간, 장의 절차, 장의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정의례 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 장의 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장의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의회 소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집행한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장의비용은 문제가 적은 예산 가지고 편성하는데 군비가 부족되는데 해마다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편성이 안되더라도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집행기관과 충분히 협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장을 본떠서 규정을 정했는데 의회장을 신문에 공고를 하고 영결식장 설치와 영구차 1대, 헌화용 꽃 및 근조 리본이나 장식용 대형 조화 1개, 인사장 인쇄, 향, 양초, 방명록 등 필요한 제용품 그리고 기록 보존이나 녹음, 녹화, 안내문 및 인사장 발송 우표, 장의행사 협조기관에 대한 경찰이나 악대 이분들에게 수고비 지급 등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이런 정도로 준비하면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규정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위원님들 의심되는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의 내용에 대하여 토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써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은 원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9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0시 25분)

  
○위원장 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제2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회 임시회는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6일간이 되겠으며 11월 4일 14시에 개회식이 있고 이어서 1차 본회의가 열리겠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 건, 93년도 예산결산승인에 관한 건,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휴회의 건으로 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휴회하고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 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위원   
  이번 임시회로 임시회가 마감되는 것입니까?
  구상사업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조환경   
  구상사업보고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군수에게 보고하는 과정인데 군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위원장 정광호   
  일부 실과에서 군수에게 구상사업보고를 했는데 군수님의 마음에 안들고 부실해서 재조정해서 다시 잘 해 가지고 설명을 하라 해서 실과장님들에게 지시한 모양이고 군수님에게 보고도 안드린 사항에서 실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준표 위원   
  임시회가 날짜가 마감되는 것 아닙니까?
  구상사업 보고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이덕화   
  예산 심의 중에 구상사업보고를 받고 예산 심의하기 전에 구상사업보고를 받으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준표 위원   
  전체가 다 받아서 함께 구상사업을 듣고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충분한 검토기간이 없어요. 이것이 구상사업보고를 하면 참작을 해서 우리가 참고하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게 되는데 구상보고를 임시회기 중에 집행부에서 얼마나 바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구상사업보고를 92년도인가 93년도에도 정기회기 중에 보고하고 그리고 예산 심의를 했는데 그때 정종훈 의원님이 구상사업보고 같은 것은 뭣하러 하느냐 해서 말썽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정기회 때 예산 심의하기 전에 구상사업보고를 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산위원회를 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고 하면 충분히 구상보고 듣고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도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병윤 위원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구상사업이라고 해서 다 채택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읍면장을 통해서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시는 것이 꼭 구상사업보고를 받았다고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준표 위원   
  어쨌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 성의가 없는 것이지요.
○의사계장 이덕화   
  의원님들께서 구상사업이 있으시면 면장을 통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사무과장 조환경   
  자료라도 다 되면 서류로, 서면으로라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1차 추경을 한 이후에 어떤 수입이나 이러한 것이 발생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조환경   
  없습니다.
  지금 담배소비세에서 10억 정도 결함이 된 것으로 추측되어 사실상 기왕에 편성된 예산을 깎아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준표 위원   
  담배소비세는 자꾸 줄어들 것입니다. 몸에 해로운 담배 피울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김태수 위원   
  임시회 회기가 없나요?
○의사계장 이덕화   
  회기가 하루 남았습니다.
유병윤 위원   
  이번에 어떤 2차 추경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전문위원 신보규   
  정기회 때는 무엇이 있을 겁니다. 계수를 안맞추면 결산 자체가 결함이 되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정기회 때보다는 이전에 마치고 예산심의와 구상보고를 전번에도 있고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준표 위원   
  준비해 보았는데 군수가 마음에 안든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신보규   
  구상사업보고를,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보고를 했는데 특별한 아이디어가 창출되어 있지 않고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도비보조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계획이 안되니까 다시 실과장들이 연구 검토해서 보고해달라 그래서 군수에게 보고도 안된 것을 의회에 내놓을 수는 없고 자료만이라도 수집이 되면 서면으로라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상사업보고는 정기회 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에 관한 건은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협의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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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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