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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홍성군의회(정기회)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1월 26일(금) 10시 21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9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9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21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없으시므로 이대영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영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2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한기권 위원님으로부터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23분)

○위원장 이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대리하여 용도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담당 김경철   
  용도담당 김경철입니다.
  저희 재무과장이 전국 시군구 재무과장 합동 연찬회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99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기존 관리계획에 이어 그동안 실과 및 읍면으로부터 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농경지 및 용도폐지된 토지 6필지와 사유재산이 있는 용도폐지된 홍동면 구 소방청사 1동을 매각하고, 광천읍 옹암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편입되고 있는 사유지와 저희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매각재산 내역을 보면 1번과 2번은 농경지를 실지로 대부받는 실경작자로부터 매입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사항입니다.
  세번째는 금마면 장성리 376-17번지 이것은 지도소에서 예찰포로 관리한 땅인데 남부순환도로에 편입되는 관계로 예찰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쟁으로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는 구 홍동 의용소방대 청사건물이 사유지에 있었습니다.
  그 박용문씨라는 사람 땅에 있는데 땅은 사유지이고 건물은 용도폐지됐기 때문에 사유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할 계획입니다.
  5, 6, 7번은 소규모 경작지로써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환재산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천재해위험지구에 사유지 광천의식교회 신축을 할려고 의식교회에서 산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저희 재해위험지구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옆에 저희 군유지가 있는데 인접된 토지하고 해서 같은 면적 정도로 해서 교환할 계획으로 계획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도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99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홍동 구정, 그러니까 이 박용문이라는 사람 땅에 소방청사가 지어졌던거죠?
○용도담당 김경철   
  예, 오래전에 그 땅에 옛날에 토지소유 개념이 없을 때 그대로 사용승락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냥 건물을 지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지었던거죠?
○용도담당 김경철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왜 용도폐지하죠?
○용도담당 김경철   
  소방청사가 옮겨진 상태이고.....
박성호 위원   
  다른데로.
○용도담당 김경철   
  예, 입구에 지금 새로 졌죠, 학교 옆에.
  그래서 먼저 있던 의용소방청사는 용도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유재산의 권리를 저희가 침해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요구해서 따로 옮기신 건가 아니면 그럴 이유가 있어서 옮겼나 왜 옮겼죠?
○용도담당 김경철   
  전에는 의용소방대가 펌프처럼 손으로 하는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조그만 청사도 됐지만 지금은 소방차가 있고 하니까 새로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신축했기 때문에 그것이 좁고 낡고 하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용도폐지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다른데로 옮겼다.
○용도담당 김경철   
  예.
박성호 위원   
  예를들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락을 해서 지었다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른데로 옮겨주쇼 이렇게 요청을 만약에 한다할 것 같으면 어떻게 조치해야죠 군에서.
○용도담당 김경철   
  그것은 저희도 이것이 민사에 관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상호 협의하는 관계에서 저희가 꼭 필요성이 있다면 그분한테 피해가 주고 한다면 관리계획을 편성해 가지고 옮기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천상 이것은 그러면 매각 관계는 어떻게 뭐 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용도담당 김경철   
  예,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건물에 대해서 2개 감정기관한테 매각감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그 금액 이상으로 매각을 하게 되죠.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소유자가 나는 그 건물 그 돈 주고는 못사겠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용도담당 김경철   
  저희가 보통 농지나 건물을 매각취득할 때는 어느정도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그것이 인제 행정의 묘미인데 사전 조율을 조금 하고 서로가 적당한 선에 맞춰서 감정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으로는 건물이 거의 필요없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가격을 받고서 인제 저희 생각으로는 한 500만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박성호 위원   
  5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라도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땅 사용한 것만도 고마운거 아니냐 나는 그거 지금 필요없는 건물이니까 500만원 아니라 100만원 주고도 못사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요. 그럴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용도담당 김경철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절차가 그 방법외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 안된다면 나중에 군정조정위원회 저희 군 실과장으로 있는 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에 부의해서 판단할 수 있을 테지만 보통은 저희가 설득해서 적은 금액으로 사야 된다는 식으로 설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박성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거 지금 오히려 필요없는 건물 그거 철거하는데 돈 더들어가고 돈주고 내가 못사겠다.
  그동안에 내땅 썼으니까 그냥 나는 돈 주고는 못사겠다 라고 할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잖아요 이거.
○용도담당 김경철   
  다른 사람한테는 못팔죠.
박성호 위원   
  왜 못팔죠.
○용도담당 김경철   
  토지소유주가 있는데, 이미 그 사람은 우리군은 지상권만 있는 것이지 땅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거든요 사용승락만 받았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 수는 없죠.
  설령 누가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재산권 행사 못하죠.
○용도담당 김경철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끝까지 이 사람이 나는 돈주고는 못사겠다 라고 하면 그냥 줘야 되겠네 그렇죠.
○용도담당 김경철   
  그분들도 그땅에 대개가 인제 대지이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할려면 저희가 승낙을 안해줬을 때는 건축을 새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서 매각하고 매입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겁니다.
임금동 위원   
  토지소유자가 그런 건물에 관해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용도담당 김경철   
  그것은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임금동 위원   
  만약에 이게 너무 이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값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임대도 줄 수 있는거고 그런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그냥 주면 안되잖아요.
박성호 위원   
  못팝니까 다른 사람한테 건물만 못팝니까?
임금동 위원   
  아니, 건물등기가 따로 있고.
○의장 전용상   
  건물만 팔 수 있죠, 그래서 토지소유주 보고 사라고 하면 그게 서부 박필수네 그러한 사례인데(청취불능).....
○용도담당 김경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박성호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다른 사람이 이 토지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사실 그 건물을 샀다고 보면 재산권 행사가 그거 제대로 될까요 그게.
  토지가 다른 사람인데.
임금동 위원   
  되죠 왜 안돼요, 건물은 건물대로 등기가 있는거 아뇨 그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등기가 있는데 그게 그분이 승낙해준거는 소방청사로 쓰라는 조건하에 해준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소방청사로서 용도폐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상 상의해서, 그러고 인제 여기서 용도계획 넣을때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천상 매각해야 되겠는데 매각할때는 감정가격 나오는대로 해서 살려느냐 이렇게 절충을 해서 그 사람이 창고로라도 쓸려니까 인제 산다고 한 모양이죠.
박성호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무슨 소리냐 나는 수십년간 내땅 준 것만도 고맙지 사용한 것만도 고맙지 지금 와서 나보고 이걸 사라고 하느냐 너희가 필요없어서 다른데로 옮겼으면 이건 너희가 그럼 부셔 가거라 말이여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말이요.
○용도담당 김경철   
  저희 같은 경우도 재산가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됐다면 그때는 저희가 철거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더군다나.....
박성호 위원   
  용도폐지되고 했으니까.
○용도담당 김경철   
  예, 저희같은 경우는 군수가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타인한테는 절대 못팔죠.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지금 복지회관이니 이것은 뭔가 하나의 결단을 지어서 빨리 군유재산관리에 이거 그때그때 팔고 사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좀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오관리 7구에도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있는데 밑에 건물은 동네거고 땅까지, 위에 2층으로 증축한 것은 군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어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부락에서는 말이요 내가 그전에도 그랬는데 뭔가 이것을 사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동네에다 희사를 해줘버리고서 인제 노인복지회관도 졌으니까 뭐 하든지 이런걸 뭐를 정리해 줘야 우리 군민의 소유재산이 어떤 권한 행사를 임의대로 할 수 있고 그러고 하나의 지금 소향리 회관 자체도 건물은 군청에서 이미 부락에서 보태가지고 졌는데 건물 명의는 군수 이름으로 했는데 이것을 안해준다고. 그리고 대지는 이미 부락 사람들거다 이런 얘기요.
  이런 것은 이게 인제 재산권 분쟁이 상당히 고도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군청에서 뭔가 대안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때그때만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참고해서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용도계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을 좀 2000년도 새천년에 들어서서는 말끔하게 한다는 뜻에서 줄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청산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져요.
  이것은 아주 매년 이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도 회관문제 때문에 군정질문에서도 나오듯이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 노인정이니 회관을 많이 짓는데 이게 정말 군청 공유재산이냐 부락거냐 이 한계를 확실하게 지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분명히 하고서 지원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계속 행정소송 뭐 이런 거리가 된다구.
박성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회관은 땅도 부락땅이고 건물도 부락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회관은 땅은 부락거고 건물은 군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항의하는 것이 왜 어떤 건물은 어떤 경로당은 노인회관은 부락이름으로 해놓고 왜 우리것은 땅사서 다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것은 군청이름으로 하느냐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얘기가 된다 말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조금 형평에 맞게 일괄적으로 재산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이 부락 재산으로 돼있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몇 개 안되는 것이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재산권을 부락에 돌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용도담당 김경철   
  이것이 인제 저희가 총괄재산 관리관이거든요 재무과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이고 각 행정재산은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인데 저희가 인제 총괄재산 관리이니까 오늘 돌아가면 이런  관계 공문을 총괄재산관리관 입장에서 실·과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대로 마을회관도 행정주체가 건물짓는 주체가 군수였을때는 시설비라는 과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군에서 관리해 가지고 군수명의로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마을로 된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해서 부락으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짓게 하다보니까 그 주체 관계때문에 소유권이 군수로 돼 있느냐 아니면 부락으로 돼 있느냐 이런 개념차이가 있거든요.
  읍면에 복지회관도 군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갈산면 같으면 그 당시에 갈산 추진위원회에서 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복지회관인데도 하나는 군수거고 하나는 마을거 이런 식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런게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정립은 안되지만 저희도 말씀드려서 정립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것을 왜 정립해야 하느냐 복지회관 얘기할려고 했는데 서부면에 복지회관이 그게 서부 면민을 위해서 제일 먼저 진 복지회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면에서 혹시 노인잔치를 한다든지 그거 복지회관에서 하고 싶어도 부락이장이 된다 안된다하는 결론이 안나면 못해요 그런 과정에 있고, 돈은 전부가 다 군에서 들여서 졌는데 단 그 부락에다만 위치가 돼 있는거지 그래서 그런 면의 행사를 꼭 복지회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그런 결과가 온다구. 그러면 단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너희는 부락 주장을 하면 안된다든지 이렇게 건물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뭔가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만일 이것이 군에서 직접 아까 각 실과담당별로 했으면 이것은 뭔가 총괄해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뭐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 발생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아주 부락에 넘겨줄 것은 넘겨줘서 하던지 이렇게 뭔가 일관성 있는 이런 일을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부가 복지회관이 권리분야가 틀려요 결성면 있는 것은 결성면있는 대로 틀리고, 홍동면에 있는 것은 홍동면대로 틀리고, 서부면에 있는 건 서부면대로 틀리다구.
  이것이 정말 일률적인 어떤 행정체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뭔가 빨리 만들어야지 그냥 놔둬서는 안돼요.
  그래서 이걸 전체조사를 해서 어떤 예산요구해서 세우고 또 우리가 조례로라도 법규를 만들어서 이러한 건물은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 못한다 이런걸 확실하게 못박아 놔야지 그때그때 가서 면장하고 동네사람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것이 이장이 면장하고 여전 뜻맞으면 아, 그냥 쓰쇼 이러면 좋은데, 조금만 틀린다든지 이러면 아주 우리 못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면 정말 좋은 행사도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빨리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처리를 해야 이 재산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임금동 위원   
  갈산에도 소방대 구청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용도담당 김경철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요청하고 해서 이런 것이 정리가 된 거거든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그런 것도 사실 필요없는 건데 말이죠.
○용도담당 김경철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시로 제출하라는 실과로 공문내는 것이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수시로 계속 변경했거든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실과에서 이런 것이 판단이 덜돼서 저희한테 올린 것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앞으로는 말이요 이 건축비만 어디서 내무부 지원이 됐던지 사회복지 지원이 됐던지 이것을 군에서 거기다 또 군비까지 보태서 이렇게 해주고 시설할 때는 그거 토지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이것이 군청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하던지 개인이 임시 지라고 한다고 그냥 그 상태로 하고서 져놓고서 이런 것은 말이요 앞으로 토지확정이 그렇게 확실하게 안되면 우리는 지원못한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인제 냉철하게 아마 하셔야 될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어떤 도의원이 갖고 왔다 국회의원이 갖고 왔다고 그냥 희망해서 한다고 그냥 땅도 이렇게 빌렸다 이렇게 한다고 그냥 허가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청취불능) 확실하게 하고서 해야 될 것으로 이게 앞으로는 군에서 뭔가 인제 그런 걸 지원 할 때는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게 시행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아주 조건부가 뭐를 만들어 놔야지 그거 해놓고서 나중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어떤 재산관리는 개인 것도 아니고 동네 것도 아니고 군청것도 아니고 이런 무질서한 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고 여기 장성리에 예찰포 이것은 도로를 내고 남는거죠 이게.
○용도담당 김경철   
  일단의 면적이 1,818㎡인데 거기에 저희가 매각할 면적은 1,331㎡거든요.
  나머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입니다.
  일부는 도로에 편입되니까 저희가 나중에 보상받으면 되는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찰포로써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하고 내년도 관리계획에 지도소에서 요청한게 있습니다.
  새로 예찰포를.
○의장 전용상   
  그런데 예찰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용도담당 김경철   
  그것은 지도소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게 아무리 뒤져봐도 세수에 수입되는 부분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좀 따져볼려고 그래요.
  아니, 농사져서 한마지기 쌀 한짝이라도 백원이 됐던 천원이 됐던 수입원에 전혀 없어요.
  이것 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봐요.
  우리 기획실장님 감사 좀 한번 해보세요.
  어디다 누가 썼나.
  이게 우리도 어리숙해 가지고 이게 군유재산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농민하고 상의해서 그냥 당신네 논, 옛날 우리 농촌운동할 때 그때만 생각을 했었다구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군청 논이요.
  군청논인데 여기서 소득된 농산물은 어디로 갔는지 간데가 없어, 한번 확인 좀 해봐요.
○위원장 이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금방 용도계장님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고 노인회관은 사회복지과라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군정질문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보니까 질문서를 내보니까 마을회관 같은 경우 130몇 건인가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또 지금 뭐 추진해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다음에 또 자료를 요청하면 또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나 답변과 다른 부분 그런 부분은 정말 한두 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지 그냥 뭐 말로만 하겠다면 아무 소용없는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답변들으나마나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그런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 장성리 27,056원 대상가격이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용도담당 김경철   
  공시지가입니다.
  이것은 감정할 때는 따로 합니다.
한기권 위원   
  공시지가가 27,000원이나 해요 거기가.
○용도담당 김경철   
  총금액이 27,05만6천원이라는 얘기죠.
한기권 위원   
  공시지가예요.
○용도담당 김경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은 공시지가는 저희가 승인 올릴때만 하지 다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은 참고사항뿐이 안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이게 농경지를 매각할 경우 면적 관계없이 지금 대부받은 분들이 한다고 하면 되는거요.
○용도담당 김경철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제 재산매각 기준이 있습니다.
  매각할 때 일단의 면적이라고 하면 토지가 여기에 보면 내법리 산1-1 이런 식으로 돼있잖아요 이 번지가 분할되기 전의 면적보고 일단의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일단의 면적이 7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매각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한기권 위원   
  얼마 이상요?
○용도담당 김경철   
  7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한기권 위원   
  700평방미터 이상은 지금 대부 받아서 하시는 분이 사고 싶어도 못산다.
○용도담당 김경철   
  수의계약은 사기가 좀 어려울...
  승인이 잘 안납니다.
한기권 위원   
  수의계약은 안된다 그럼 경쟁입찰밖에 안됩니까?
○용도담당 김경철   
  경쟁도 매각승인이 나야 저희가 팔 수 있거든요.
한기권 위원   
  700평방미터 이상요.
○용도담당 김경철   
  예, 주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국유재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도 국유재산에서 많이 준용을 하고 저희가 국유재산관리계획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땅을 관리계획 올리라는 것이 뭐냐면 용도폐지된 도로폐도 같은 거 그런거 아니면 남의 땅에  싸여 있어가지고 도저히 활용가치가 없는 땅 그러니까 맹지라고 하죠 그러한 땅 같은 경우를 매각 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한기권 위원   
  700평이 아니고 700평방미터죠?
○용도담당 김경철   
  예.
한기권 위원   
  그 이상은 수의계약은 어렵다.
○용도담당 김경철   
  예, 좀 어렵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몇 년 이상 대부를 받았을 때 가능합니까?
○용도담당 김경철   
  지방재정법에 보면 전에는 농경지는 임대하고 나면 즉시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꿔 가지고 농경지는 2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년 이상 대부받은 자한테, 그러고 예를 들면 이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라는 것은 재정법에 보면 83년 4월 1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는 수의계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떨어진 공문이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현재는 한 2년 이상 져야 할 수 있다.
○용도담당 김경철   
  예.
한기권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산으로 돼있는데 왜 부여 산림 뭐.....
○용도담당 김경철   
  영림관리.
한기권 위원   
  영림과인가 거기서 관리하는 토지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주민이 지금 현재 대부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때 매각할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도담당 김경철   
  그것은 부여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쪽으로 신청해야 돼요?
○용도담당 김경철   
  관리주체가 거기예요.
  그것은 국유지인데 관리자체가 영림관리사업소 거기서 관리합니다.
  최근에도 신문보니까 많이 공개경쟁 공고내고 하더라구요.
한기권 위원   
  거기도 역시 그러면 700평방미터 이상은.....
○용도담당 김경철   
  임야이기 때문에 또 틀리죠.
  농경지가 인제 700평방미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기권 위원   
  그리고 뒤에 광천 잡종지하고 공장용지 이게 면적이나 또는 단가나 뭐 이런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바로 교환하는 거예요 이게.
○용도담당 김경철   
  이것은 교환계획이 승인이 나면 저희가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하는 조건도 면적이나 금액대비 4분의 3 범위내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땅은 1,000평이고 다른사람 땅은 500평이면 면적이 2분의 1뿐이 안되니까 이게 교환이 안됩니다.
  그런데 인제 가격상으로 4분의 3 범위내가 되면 교환이, 그러니까 차액은 저희가 돈이 감정가격이 적고 상대방것이 많다면 차액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죠.
  그러니까 부족액은 돈으로 주는데 딱 떨어지는 이런 뭐 칼처럼 이런 지우개나 이런 것처럼 크기가 딱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차액은 돈으로 보전해 줍니다.
한기권 위원   
  서로가 보상해 주고.
○용도담당 김경철   
  예.
한기권 위원   
  지금 4분의 3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용도담당 김경철   
  그러니까 면적의 크기가 크기라고 볼 때 제것이 100평이면 상대방 땅은 제것의 100평에 4분의 3이 넘든지 제것이 4분의 3이던지 그러니까 75평이 돼야죠 그 이상이 됐을 때 갭이 적을 때 교환이 가능합니다.
한기권 위원   
  서로가 가능하다 너무 갭이 많으면 안되고.
○용도담당 김경철   
  예.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99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23호 99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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