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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홍성군의회(정기회)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23일(목)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지난 제71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드린 것 중에 문제있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 19일날 저희가 상정한 심사보류된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정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9년 2월 8일날 개정되면서 개정된 거에 따른 환경부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맞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걸로 환경부장관이 예규로 저희한테 내려보낸 것을 저희가 조례로 정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시장 군수가 변경할 수 있는지를 질의를 해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표 한번 유인물을 보시면은 저희 참고자료라고 나눠드린게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요지는 법률에서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주무부장관이 예규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금액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 법제관실에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요거 설명을 드리면은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3항을 보면은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동법에 의하여 1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인 환경부장관이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한 것은 전국적인 통일성에 의한 지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한 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는 걸로 저희한테 질의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례중에 9페이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가번에서 어째서 3백만원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1차 위반때 3백만원, 2차 위반때 3백만원, 3차 위반때 3백만원 했느냐 이것을 시장 군수가 줄일 수 없느냐, 권한은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는데, 이것은 예규로 정해서 내려왔지만은 군수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은 전국적인 통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걸로 저희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 뒤 보면은 부표 보면은 뒤에 타시군이 한 것은 환경부 예규 맞춰서 했고, 또 정하지 않은 군이 5개군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못정한 군이.
○위원장 임금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게 지난번에 1회용품 사용자에 대해서 부과금 매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용이 자치단체에도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하는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얘기는 3백만원은 대개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이니까 우리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좀 줄이자 하는 그런 뜻이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랬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회 위반시에는 조금 좀 줄이는게 어떨까 난 생각이 들어요.
  3백만원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객실과 객석면적이 백㎡이상 약30평이상의 식품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해서 1차 위반했을 때 3백만원 그렇죠?
  2차 위반했을 때 3백, 또 3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조금 좀 줄이는게 어떤가 하는 얘기였었나요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랬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랬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너무 과하지 않느냐.
박성호 위원   
  예, 그래요.
  말씀하세요.
○간사 한기권   
  그때에 이게 심의할 때에 여기에 3백만원이라고 쓰셨잖아요.
  이게 3백만원이상이냐 이하냐를 얘기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아니, 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상 이하가 아닙니다.
○간사 한기권   
  3백만원 받아야 한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모법에는 3백만원 이하로 돼 있고, 예규에는 3백만원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간사 한기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말이죠, 이 조항이 하도 많기 때문에 웬만한 접객업소나 이런 데서는 거의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 잡을라고 딱 하면 안걸릴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서 3백만원 이하로해서 뭐 50만원 물릴 수 있고 10만원도 물릴 수 있고 이렇다면 괜찮은데 3백만원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한번 걸리면 3백만원 이상을 내야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런데 위원님 이 취지가 폐기물관리법을 강화를 한 이유는 쓰레기 관계가 문제가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동안은 백만원 이하, 뭐 50만원 이하도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번에 환경부 예규로 보면은 거의가 아주 강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현황 보면은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하 소리를 안넣었어요.
  딴 위반되는 것은 이하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7페이지에, 7페이지에 보면은 부과기준 개정안 4호를 보면은 백만원 이하, 백만원 이하, 백만원 이하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1회용품 사용규제를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예규를 이렇게 3백만원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과대하게 너무 부과해서는 좀 피해가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줄여보자는 얘기의 뜻도 좋습니다마는 이 취지로 봐서는 강화된 사항이고 또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심의를 해서 우리가 맞게끔 조절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집행기관에서만 할 사항도 아니고, 또 공청회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도 또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때문에 요 취지는 저희가 예규로 정한 걸로 우리 하는 것이 어떤가 저희 집행기관서는 그렇습니다.
서용삼 위원   
  1, 2, 3차 이렇게 해가지고서 부과시키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글쎄, 여기에 보면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 있는데 어떤 거는 1차 위반이 백만원, 이백만원, 3백만원 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3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3백만원 이하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은 과태료 부과하는 군수가 이거 이하짜리는 이것은 너무 과하다 50만원만 하면 된다 하는데 요 지금 우리가 먼저 말씀하신 객실면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3백만원으로 예규가 이렇게 못박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건의를… 위원님들이 해 줄 것은 이것을 고치느냐 요것만 고치느냐 아니면 전체를 고치느냐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장석돈 위원   
  여기 그 밑에 백평방미터미만은 2백만원 있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있어요.
장석돈 위원   
  백평방미터이상은 전부 3백만원씩이고, 백평방미터미만은 첫 번에는 2백만원이 있네.
서용삼 위원   
  아니 이걸 갖다 뭐 1차 단속에 걸리면 백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2차 단속엔 2백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벌을 자꾸 더 강화하는 식으로 해야지, 딱 3백만원 박아놓으면 1차에 걸려도 3백만원 물어야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 행정적으로 1차때 과징금은 이렇게 과징금을 하지만은 1차 위반하고, 2차 위반한 거 하고는 틀려요.
  왜냐면 행정조치를 또 가하니까.
  이건 과징금이고 당신 말이야 먼저도 한번 걸려가지고 또 걸리고 하면 또 그럴 수 있느냐 당신 영업조치시키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행정조치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과징금은 1차때나 2차때나 3차때나 예규로 봐서는 같이 해놓은 거죠.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   
  이거 조금 조정 좀 하세요 이거.
  조금 줄여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러면 위원님들이 해서 어느정도로 할건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박성호 위원   
  여기서 지금 결정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아니지요.
박성호 위원   
  시기적으로 오늘 안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말이요 위원장님 요 문제는 물론 강하게 우리가 폐기물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3백만원은 너무 커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요것만 또 조정할 수도 없고 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 이하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은 뭐 크게 시기적으로 급한 것도 아니니까 우선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요거 조정하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다음 기회에 이것은 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요.
  더좀 조정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이것을 결정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화시키기 위해서 뜻은 해놨지만 실지 그것을 적용을 하게 될 경우는 한단 말이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렇게 놓고 잡는 거예요 얽어놓고.
  지금 그런 법이 많습니다.
  이런건 우리가 하나라도 우리 의회에서 지방조례에서라도 고쳐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한기권   
  지금 박성호 위원님 안에 재청을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가져오신 거는 질의해 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왔으니까 먼저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 그 얘기거든요.
  하나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은 뭔가 이게 너무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가 가니까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건데 거기에 대한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임금동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을 때 의회의 권한이예요.
  이것은 조절하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이게 그러니까 1회용품 사용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거나 돈주고 사는 거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돈주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관에서 1회용품 공짜로 주는 것만 안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그것은 안됩니다.
  그건 걸려요.
장석돈 위원   
  강화해도 되겠네.
  여관에서 나 면도기 주쇼, 칫솔 주쇼 해가지고 돈주고 사는 건 안걸린다매.
  그러니까 여관에서 공짜로 손님한테 주는 것만 걸리는 거니까.
박성호 위원   
  그런데 빠져나가기로 말하면은 공짜로 주고서도 그거 돈 받은 겁니다, 여관 방값에 포함된 겁니다 하면은 안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왜 말하자면은 그렇게 만드느냐 이거지.
○간사 한기권   
  너무 쎄다 이거예요.
박성호 위원   
  너무 쎄요.
  나는 그래요 종이컵 하나 썼다고 그래서 그냥 어느 아무 단계없이 그냥 3백만원 딱 물리라고 한 것은 말이 안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뜻은 좋지만 또 이런 법이 악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민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좀 적의하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만큼 종이컵 하나 썼으면 그거 하나 만큼 백개 썼으면 백개만큼 어느정도 조금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동의안을 냈으니까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위원장 임금동   
  예, 방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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