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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축산물종합처리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24일(금) 10시 5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57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58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여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용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주정열 위원님께서 본인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을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59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서용삼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0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조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추진사항 중 특별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업무집행사항을 파악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행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조사기간은 제73회 임시회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축산환경과로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조사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일정, 장소, 조사요령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조사대상 사무범위에 대해서.
○위원장 이용학   
  사무범위.
박성호 위원   
  예,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지방단체의 사무범위내 고유사무, 단체 위임사무 이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사과장님이나 누가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용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오면은 말씀하기로 하고, 다음거를 협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죠?
박성호 위원   
  예.
○위원장 이용학   
  예, 8번 기타사항인데요.
  거기 한번 좀 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조사자료 제출기한은 2000년도 1월 15일 행정조사자료 추후 통보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아래는 의원자료 제출 2000년 1월 10일.
  말하자면은 조사를 한 자료를 해당 관계부서에다가 제출하는 날짜를 정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2000년 1월 15일.
  그러니까 의원들이 제출하는 것은 10일까지 내줘야지.
  그래야 작성해 가지고 15일날 집행부로 보낼라니까.
  이 날짜 일짜가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한건데 이렇게 해도 의원님들이 지장이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 아니예요?
○위원장 이용학   
  지금 그것을 그러니까 날짜를 다시한번.
○간사 주정열   
  조사자료 제출부수가 16부라는 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만들은걸 16부를 일부 내달라는 그런 얘기될 거예요.
  그래야 위원님들 다 나눠 드리고 하니까요.
○위원장 이용학   
  일정이나 협의 좀 해주쇼.
  너무 이르면은 늦춘다는가 또 그안으로 당긴다든가.
○간사 주정열   
  의원 자료 제출은 20일까지 하고.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시기는 1월 10일부터 20일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1월 15일까지 이렇게 한 거 보다는 제출시한을 10일서부터 20일 뭐 이것은 10일서부터 15일 의원자료제출은 예를 들어 10일서부터 15일 이렇게 정해야지 1월 10일 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좀.
  1월 10일이라고 하면은 뭐 명절 지나고 어쩌고 그러고 나면은 뭐 언제 어디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기한은 조금 좀 이게 우선 완료된 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으면 생각입니다.
  참고적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간사 주정열   
  그러니까 의원 자료 제출을 1월 10일서부터 20일한, 조사 자료 제출 기한을 2000년 1월 25일.
장석돈 위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은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할라나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이 뭐 거의 다 나온 거 같은데 10일이면 뭐 지금 요새 일찍일찍 끝나고 자료 뭐 더좀 알아볼 거 있으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이 날짜대로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원안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   
  조사대상사무에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 고유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 이렇게 했길래 처음에 대상기관이 축산과로 한 거 아닙니까?
○사무과장 황영주   
  예.
박성호 위원   
  축산환경과로 한거 아니요.
  거기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떤 범위를 정했는가 하고 이렇게 써놓으셨길래.
  거기서 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다 얘기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다가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 해놓고 괄호 쳐놓고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의 사무인 전사무 중에서 어느 범위로 묶으신건가 범위를 하신 건가 그 뜻이 뭔가 하는 것을 내가 알아볼라고.
○사무과장 황영주   
  축산물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 중 전반적인 그건 축산환경과 고유사무 판단하기는 참 애매해요.
  그 부분은요.
○간사 주정열   
  그거 연구 좀 하세요.
  우리가 어떤 범위내를 조사를 해야 하나.
○사무과장 황영주   
  지금 행정사무조사 감사에 관한 조례 9조던가요.
  거길 보면 9조에서 지금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조사할 수 있는 법 근거는 그 5호에 명시돼 있거든요 홍성군 조례에.
  그런데 그 5호의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79조 2의 규정에 의해서 그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저희도 공무원입니다마는 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또 위임사무도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구분하기는 많이 힘들어요.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축산과가 으레 이 문제에 대해서 군정보고라든가 행정사무자료에도 답변을 한 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처리는 역시 대상 축산과장을 상대해서 일단 조사를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황영주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해야죠.
  

(장  내  소  란)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봤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 많이 나올 겁니다.
  어느 위원님은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질의서를 놓고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의장 전용상   
  그럼, 자료를 받아가지고 함께.
○사무과장 황영주   
  위원님들 전부 질의서 내셔가지고 그 질의서를 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뭐 또 전체진단을 해서.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범위는 지금 그 내용을 갖고서 우리가 물어보고, 필요치 않은 질의는 조사내용에는 넣지 않고 그때가서 정리를 해갖고 우리가 한번 우리 군비가 들어간 범위가 어떻게 움직여졌나 그런 정도만 우리는 확인만 하고 이런 범위지.
정성훈 위원   
  소사도 물어도 상관없지?
○간사 주정열   
  거기 소속된 직원들?
정성훈 위원   
  예.
○간사 주정열   
  직원들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장 전용상   
  출석요구는 3일전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사무과장 황영주   
  거기 출석은 증인과 참고인으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참고인들은 어느 누구든지 선정할 수 있는데 응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참고인 대상자가 결정할 사항이구요.
  증인은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하면은 관계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해요.
박성호 위원   
  조사를 받을 축산환경과 해놓고 괄호 쳐놓고 축산물종합처리장 이렇게 했거든요?
○사무과장 황영주   
  예, 축산환경과 그 사무 중 축산물종합처리장에 관한 분야를 이렇게 폭을 좀.
박성호 위원   
  예, 그러니까 조사대상을 축산환경과네.
○사무과장 황영주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조사범위는 방금 설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두번째로는 8번에 의원님들의 자료제출날짜하고 또 제출된 자료를 집행부에다가 제출하는 날짜하고 여기 8번에 있는데 그 날짜를 협의를 하기 바랍니다.
  아까 좀 1차적인 협의는 전용상 의장님께서는 신정이 껴있기 때문에 좀 촉박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조금 기간을 늘리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장석돈 의원님은 여기 내용대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기권 위원   
  원안대로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 협의하신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방금 위원회에 결정된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12월 29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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