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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0월 19일(화) 10시 41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
  8. 7.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2. 11.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
  8. 7.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2. 11.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1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설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황필성 위원님으로부터 임금동 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43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간사는 주정열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먼저 조례안상정은 해당 실과에 대하여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44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한건한건씩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의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전문16조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홍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성군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의 단위를 말하며 실과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는 공무원,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 협의회의 설립.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6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협의회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3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 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7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2, 3, 4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간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설명드리지 않은 사항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안 제110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5월 8일날 개정됨에 따라 경찰서 업무중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지도감독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그 사무를 분장하고 결성면 서지동보건진료소를 폐쇄하고 용호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18호를 19호로 하고 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은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지도감독업무가 문화공보실에 신설됩니다.
  제7조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서 17호를 삭제했습니다.
  제15조 제3항 별표1에서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을 별첨과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문화공보실 소관 중에서 제18항 노래연습장 등록 및 지도·감독 업무를 신설을 하고, 제7조 전국토공원화운동 추진업무를 삭제를 합니다.
  이는 홍성군사무의 위임규칙에 이미 산업과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1에서 다음 페이지 둘째, 셋째번 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중에서 용호보건진료소, 서지동보건진료소를 용호보건진료소로 통합하고 그 관할구역을 결성면 용호리, 원형산, 구수동, 주료, 두지동, 평산, 자온동, 원교항, 서지동, 용동, 덕우를 용호보건진료소 관할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제112호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타시군과 통일시키고,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중 약사감시원을 삭제하고 화장장관리요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3조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하는 중에서 종전에 여성복지계장으로 돼있던 것을 여성담당으로, 보건진료원, 문화재 전문요원으로 돼있던 것을 문화재관리요원으로,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그대로 두고,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개정을 하고, 결핵관리요원은 그대로 두고, 농기계교육교관은 그대로 두고, 위생감시원으로 있던 것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바꾸고, 화장장관리요원이 누락돼 있던 사항을 신설,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는 구조례로서 위원님들께서 비교하는 것으로 앞에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전문위원 황선업입니다.
  먼저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의안번호 제110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관할구역 및 실과간 업무조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12호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직명과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에 의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이게 노동조합 그런 형태는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그런 성격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 성격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한기권 위원   
  앞으로는 공무원노동조합이 형성되는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노동조합을 태동하기 위한 그러한 전단계적인 위치에서 지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조항이 많거든요.
  이 빼면 몇% 정도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이것을 홍성군 관내 군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를 합쳐서 판단해본 결과 650명이 정원중 45%에 해당하는 293명이 가입이 금지되는 사항으로 판명이 돼있고, 357명 55%가 지금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법이 언제 제정됐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된 법률인데요.
  법률명칭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돼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군청에 일어나는 운영상 뭐 좋고 나쁜 점을 대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립됐을 경우.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측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내 아직까지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시군은 없습니다.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 것이 이런 단계에 있는데 직장협의회가 지금 사기업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처럼 이러한 강력한 그러한 견제세력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로 설립하기 때문에 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357명이라 하는 것은 최말직입니다.
  또 이러한 특수한 부서에 배치되지 아니한 공무원, 하위직이라 하더라도 인사사무나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은 가입을 반대했기 때문에 순수 저 밑층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소리를 직장 자치단체장이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애로를 타결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주정열   
  그건 좋은 점이고, 그럼 반대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반대로 본다면 무리한 요구가 자꾸 요구가 돼가지고 이것을 자치단체장이 반영을 못해줬을 때 협의회 자체가 불신이 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시행을 해가면서 자꾸 보완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보충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원래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은 금지돼 있죠 법으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결사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간사 주정열   
  충청남도에서 아직 한곳도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아직 조례제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 협의회가 설립된 곳은 없습니다.
○간사 주정열   
  설립된 데는 없고, 홍성군이 이거 하면 최초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조례는 지금 이미 상정된 시군들이 몇군데 있구요.
  인제 직장협의회를 만든데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는 이 조례를 근거해서 발기를 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3페이지 제3조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중에서 3항을 보면 예산회계, 물품관리법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4페이지를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돼있는데 예산, 경리, 물품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을 다룬다든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관리한다든지 이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산계, 경리계, 이런데 속하는 공무원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예산계나 경리계 직원 전직원이 못한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장석돈 위원   
  담당자입니까.
  담당자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그 업무를 취급하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그 업무를 하니까 그리고 각 실과에서 전도자금을 출납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장석돈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13조, 근무시간중에 협의회 활동제한 이것은 일단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놓고 단 인제 양쪽의 협의하에서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장석돈 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표자만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그렇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공무활동을 하고.
장석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이 의무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의무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설립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않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이용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3호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에 의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3페이지 봉서보건진료소가 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내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오기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내가… 이것은 개정되는게 아닙니다.
  개정되는게 아니고 그냥 있는데 위원님들 알기 쉽게 하느라고 전부다 넣어준 겁니다 전과 같습니다.
  결성만 변동이 되고 다른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2페이지 제7조 17호가 뭐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전국토공원화추진운동이라고 신구문 대조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여기 노래연습장 등록 및 지도, 감독이 경찰서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됐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간사 주정열   
  그럼 여기에 따른 직원도 어떻게 배치되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직원 배치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은 뭐 업무에 따라서 경찰서로부터 인계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 자체가 경찰서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인계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원조정계획에 의해서 업무담당자를 동원하는 것이고 경찰서로부터 인력을 인계받은 것은 아닙니다.
○간사 주정열   
  지도, 감독할려면 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우리 자치단체 인력으로 하죠.
○간사 주정열   
  그러면 인력을 보강시킬려면 인원이 증원돼야 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그런데 우리 조례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정원규칙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조정을 합니다.
○간사 주정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 위원   
  서지동보건진료소는 왜 폐쇄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이것은 인구수 등을 감안해 가지고 1차 구조조정에 이미 조정이 된건데 조례상으로 정리가 안돼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10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에 의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2페이지, 3페이지 보면 3페이지에는 군의회 전문위원이 있는데 2페이지에는 없거든요.
  군의회 전문위원은 어떻게 된거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3페이지에 보면 이게 구조례입니다 개정되기 전의 조례.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게 군의회 전문위원 이것은 1차 구조조정을 시행할 당시에 별정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않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해서 이것을 조례로서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하고 군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에서 인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일반직이 가지 별정직이 안간다 이런 얘깁니다.
  1차 구조조정에서 조정됐던 겁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12호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6.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 
7.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역경제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99년 2월 5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실정에 알맞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권리의 보장이나 소비자 피해의 구제, 또 소비자단체 등록·지원, 기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시정·권고, 조사 및 내용 공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소비자의 권리 실현 규정 등을 정했고, 다음에는 소비관련 정보제공과 교육 등 규정을 5조에 정했습니다.
  다음에 위해방지를 위한 행정지도와 불공정거래의 금지사항을 6조에서 8조까지 정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및 기능, 운영사항과 처리기간 등을 15조까지 정했고,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17조까지, 다음에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청취, 지도단속 규정, 조사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7조에서 31조까지 정했습니다.
  관련사항은 관계법령이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조례의 제정, 개·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는 제1조에서 목적은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조는 생략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소비자의 권리실현이라고 그래서 군수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이렇게 됐는데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추진.
  7.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4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제2장 소비자권리의 보장입니다.
  5조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6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해방지의 행정지도에서 1항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서는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회수나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7조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제3절 소비자피해의 구제사항입니다.
  제9조에서 소비자보호센터 설치가 있는데 1항에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한다해서 1. 군에는 지역경제과.
  2항에 읍면사무소는 민원실.
  3항에서는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
  제10조에서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해 가지고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은데,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했구요.
  4. 기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제12조에는 피해구제의 신청방법은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방문 등으로 소비자 보호센터에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절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4조 처리기간.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통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제15조에서 시험, 검사, 조사 등에서 1항에 제일 밑에 보면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구요.
  2항에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보호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 기타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4절에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입니다.
  제16조에서 소비자단체의 등록은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군보에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 제17조는 소비자단체의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이 법으로 정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보조금의 지원.
  둘째줄에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2항에는 소비자단체의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제3장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건 폐지하고 여기에 같이 흡수가 돼있습니다.
  제1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능은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째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두번째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돼있고, 2항은 위원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해서 다음장에 했습니다.
  첫째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기타 지방물가에 영향이 미치는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조에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산업과장, 축산환경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성읍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금융계·소비자단체 임원 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4항에 위원회에 지방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24조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제25조는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돼있는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조에 수당이 있는데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게는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 사항이 나오는데 두 번째 보시면 소비자 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 반원은 소관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일 아래줄에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1페이지 부칙입니다.
  두번째에 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항에 경과조치.
  홍성군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조정을 이미 거친 사용료, 수수료, 교통요금 등은 이 조례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또는 요청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개정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제일 뒷장에 신구조문 대조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구문 대조표입니다.
  제4조에서 사용의 징수가 나와있는데 2항에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써 이 내용이 고쳐지는 것인데 그달 15일 이전의 허가에 속하는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허가에 속하는 것은 반액을 각각 허가할 때 그달분의 사용료로서 징수한다.
  현재는 조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것이구요.
  4항에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 취소 또는 폐지일이 속한 달의 이 내용을 고치는 건데, 당월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징수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당윌분 사용료를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7조 사용료의 반환인데, 기납한 시장사용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제인 것으로서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한 때에는 이게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달 15일 이전인 때에 한하여 그달분의 반액을 그동안에는 반환했는데 개정에서는 그달분의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전문위원 황선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호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행정수요의 급증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제16조 소비자단체의 등록은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또는 시·도에만 할 수 있고, 또한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조례에 별도의 위임조항이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여 홍성군에 등록 또는 공고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16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소비자단체가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법령에 따라 공고한다.
  또한 충청남도의 조직 조례 개정을 반영하여 안 제15조 제3항 중 제3호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제4호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는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의안번호 제105호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사용료를 사용일수에 따라 징수하려는 것으로서 시장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에서 사용한 일할계산 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시적으로 입법기술상 본조례의 제1조의 뒤에 삽입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제1조의 2(정의).
  이 조례중 제4조 제2항, 제4항 및 제7조에서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 월분의 사용료액을 그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일수에 따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중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부터 질의 답변과 토론에 의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7페이지 17조에 소비자단체라는 것을 새로 지금 현재 단체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소비자단체가 지금 위에 16조에서 등록을 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것이죠.
○간사 주정열   
  소비자고발센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 같은 유형입니다.
○간사 주정열   
  그런데 지금 고발센터는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각 읍면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뇨, 이게 있기 전에도 조례가 있었어요.
○간사 주정열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있기 전에도 유사한 조례와 지침이 있었다구요.
  그런데 같이 지금 물가단체 이게 여러 가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조례가 되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하면 각읍면과 군청에서 직접 관할을 한다는 얘기 아뇨.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런데 현재 소비자고발센터는 어떠한 기능을 발휘해요, 중복되는거 아뇨 이거.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그 단체가 인제 등록을 하게 되면 똑같은 단체인데 이름이 인제 뭐 소비자고발센터라고 져도 되고 그런 상관없어요.
○간사 주정열   
  거기는 거기대로 활동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뇨, 그게 인제 이리로 흡수가 되는데 지금 소비자단체등록이라고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고발센터라고 하던 뭐든 이름은 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제16조에서 말하는 소비자단체는요 민간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간사 주정열   
  일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의견 중에서 소비자단체등록은 시도에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밑에 보면 17조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법령에 따라 공고한다는 이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전문위원 황선업   
  원래 제일 처음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될 때에는 재경부에서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개정하면서 도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에다가는 아직 할 수 없게 돼있거든요 령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법령에는 위임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도 조례도 또 이런 권한을 군에다가 위임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사실 이런 물가관계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시적인 그런 위임조항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우리 홍성군에도 이게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데 저희는 저도 뭐 법까지는 안해봤는데 도에서 도조례를 개정하면서 시군단위도 이거에 준해서 시행하도록 도지사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시는 있었지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글쎄, 이게 전문위원이 사전에 저하고 얘기가 됐었으면… 저도 현재 저대로 올렸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살펴 봤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홍성군에 소비자단체를 등록을 해야 한다는 얘긴데, 지금 과장님은 지시가 됐다고 그러고 전문위원님은 법적으로 안된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전문위원 황선업   
  그런데 그 준칙안이 도에서 만든 그 조례를 그대로 여기 시군으로 넘겨줬나 봐요.
  그런데 도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데요 도 조례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조례를 준칙안으로 일반 시군한테 이렇게 넘겨줬나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시도까지만 돼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전문위원 황선업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현재 소비자단체가 있던가요, 등록 안된 단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소비자단체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런 업무를 하겠다.
  하겠다고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한기권 위원   
  하고는 있는데 인제 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은 안된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등록은 없습니다.
  그런 시책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서 계속은 장려하도록 행정적으로 그동안은 운영을 했었죠.
○의장 전용상   
  소비자고발센터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등록을 받은 것보다 행정적인 장려사항에서 그런 업무를 봤다 그 말씀이죠.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공식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이건 뭐 본위원 생각에는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에서는 아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정확히 검토해서 이걸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용학 위원   
  저도 그 말씀이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데…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장석돈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인데 아직 위원님들간에 연구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안은 제가 아직 내놓지 않고 6페이지에 보면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라고 썼는데 이건 지금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4항은 삭제하고 5항이 4항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 좀 해서 다시 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하면 소비자단체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그 숫자가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원하면 몇 개가 되는지 그런 상태고, 또 만일 이걸 하게 되면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검토보고하신 것 처럼 우리 지역에 아직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걸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그런데 YMCA같은 데는 지금 전국적으로 재경원에 등록해 가지고 그 지회가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본부가 서울에 있는데 그 서울에 있는 본부에서 재경원으로 등록하고 그 지회는 각 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군에 등록해야 지원할 수 있는게 아니고 도에서 등록해도 되고 재경원에서도 등록할 수 있는데 보조금은 이쪽에서 알아가지고 재량으로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20조 구성에서 다시 실무위원회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조 4항입니다.
  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굳이 실무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다음장에 25조 실무위원회 여기도 삭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20조에 구성에 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 해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을 갖다놓고 인제 결정할 때 심의해 가지고 기냐 아니냐 할거냐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밑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장 책임하에 밑에 실무보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정책심의위원회에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자료를 만드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장석돈 위원   
  아니,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하고는 지금 구분이 돼있는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상위위원회입니다.
장석돈 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의안번호 104호 문제는 정회를 좀 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 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임금동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본위원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여기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또는 시도에만 할 수 있고 또한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조례에 별도의 위임조항이 없는 것으로 여기 인제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조례를 별도의 위임조항이 이게 말하자면 도에서 다시금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하부기관에다가 지시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그때가서 해야지 이게 본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도나 중앙에서 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검토한다는 것은 좀 모순됐다는 얘기보다도…
○전문위원 황선업   
  아뇨, 소비자단체 등록만 여기서 할 수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나머지 사항은 다 가능한 겁니다.
이용학 위원   
  가능한데, 그래도 위에서 관리조례를 일단 만들어놓은거 가지고 다시 우리가 검토해야지,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그러한 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아닙니다.
이용학 위원   
  아뇨, 그건 아뇨.
○전문위원 황선업   
  예,
○의장 전용상   
  지금 장석돈 위원님이 이게 서로 지금 뭐하니까 이것은 정회를 하고서 한번 이렇게 토론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서 묻던지 이렇게 그런때 묻는 걸로 하고 정회를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느냐 이것만 결정해서 하죠.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조례를 더좀 협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논의한 조례는 유보를 하고 전문위원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이 협의를 하신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여기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그동안 사용징수에 대해서 말이요.
  4조, 4조 뿐만 아니고 밑에 7조하고 징수에 대해서는 16일 이후의 허가에 속할 때는 반액, 인제 반액이라는 이런 숫자로 이렇게 했는데 이 개정안은 일수를 따져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일 수 따져 가지고 한다는 그 얘기 아뇨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이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이 올라온 안에다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일할 계산에 대한 설명 그걸 넣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용학 위원   
  예,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이용학 위원   
  아니, 올라온 대로 이의가 없다는 얘기지.
  안대로 일괄 이상 없는 걸로.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했던 일할계산 문제가 문제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홍성이나 광천이나 지역이나 뭐에 관계없이 똑같이 받는 겁니까 사용료를 금액을.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등급이 있죠.
한기권 위원   
  등급에 따라 다르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한기권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구요.
  본위원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한 사항으로 법용어는 물론 모든 용어들이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1조 목적 2를 해가지고 본조례안 제1조의 2(정의) 이 조례중 제4조 제2항, 제4항 및 제7조에서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 월분의 사용료액을 그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일수에 따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삽입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한기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일할계산을 합산해서 뭐 나눈다고 했는데 이게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일수에 따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어렵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받아들이는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개정안 내는 것은 예를 들어 그동안에 15일 이전에 하던 것은 반액 내고 15일 이후에 내던 것은 각각 뭐 그달분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을 그냥 남은 날짜대로 예를 들어 1월이다 하면 1월에 30원 냈으면 날짜 남은 수에 따라서 20일 계산해서 20일것만 내고 하루 남았으면 하루것만 내자 이 얘기거든요.
장석돈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알아듣는데 그냥 저도 이거 한번 들여다 볼때는 일할계산이라고 그래서 한참 생각해 봤어요.
  일할계산이라는 용어가 용어 풀이니까 내용은 같은데 용어풀이만 쉬운 얘기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재청을 한겁니다.
박성호 위원   
  일할계산을 다르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나와 있는 용어를 이렇게 풀이해 준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기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기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5호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한건한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06호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색상 및 제작사양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항 심의안건, 이것은 의결한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관련하여 현행 임의규제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골자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내용은 생략을 하고 이게 개정안이기 때문에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1항중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조례입니다.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이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입니다.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는 같고, 봉투에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담아 묶어 배출자를 기재한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할려고 합니다.
  그 종류는 가연성이냐 불연성이냐 하는 것을 종류로 분류를 하도록 해서 넣었고 성상별은 그 쓰레기 자체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해서 분리해서 담아묶어서 배출자를 기재한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종류별로 가연성이냐 불연성이냐를 나눠가지고 그놈을 다시 또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로 나눠서 분리를 해서 담아가지고 아무개 예를 들어서 저라고 하면 김영수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그걸 수거하는 사람들이 수거를 할 때 확인을 해서 분리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 현행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1항은 생략하고 2항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및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가연성 쓰레기로 담는 봉투는 적색, 불연성 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흰색 또는 엷은 미색 이렇게 돼있는데, 가연성 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적색을 개정안에서는 흰색으로 고치고, 또 불연성 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흰색 또는 엷은 미색은 노란색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적색으로 쓰는 것은 저희가 97년도 쓰레기 종량제 시행하면서 소각로가 설치해서 적색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94년에는 흰색을 일반용 봉투로 주민들한테 쓰레기를 분리없이 그냥 내놓도록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쓰레기 봉투 흰 것을 사용하는 걸로 주민들이 인식이 가서 거의 그걸로 쓰고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들이 인식하는 그런 색깔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적색을 가연성 쓰레기 적색을 흰색으로 먼저 쓰던 94년도에 시작한 그 봉투대로 흰색으로 쓰고, 또 불연성 쓰레기 봉투는 흰색 또는 엷은 미색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란색으로 먼저 쓰던 노란색으로 주민들이 인식이 많은 노란색으로 해서 저희가 쓰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2조 현행 판매소 지정취소, 군수는 판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1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15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호, 3호는 생략하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임의로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때 지정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판매소에 대한 일방적, 임의적 규정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좀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98년 12월달에 1호하고 4호를 완화해주는 방법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5일이상 계속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다 해서 지정 취소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를 해야 겠다 하는 얘기고, 4호에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받은 자가 임의로 다른 장소로 이동을 변경을 했을때도 취소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삭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의안번호 106호는 개정 사항이 3가지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의안번호 107호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조례근거조항을 상위법령 조문에 일치토록 정비 및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규정에 맞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일반폐기물 용어를 생활폐기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조항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조문에 일치토록 개정하는 것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되어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범위확대로, 조례근거조항을 상위법령조문에 일치시키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안 환경부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에서 가-라는 생략을 하고 마번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다량 배출자 및 동법 제17조 제1항의 일반페기물 처리업자는 제외)한 것을 개정안으로 볼 적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러고서 괄호안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동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자, 동법 제44조의 2 폐기물 재생처리신고업자는 제외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조항이 개정이 돼서 당초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으로 돼 있던 것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 폐기물로 바꿔서 관련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입니다.
  2호 일반폐기물을 개정안으로 생활폐기물로 이걸 바꾼 것입니다 법이 개정돼서.
  또 2호에 가번 현행에 일반폐기물이라고 앞에 있는데 그것을 개정안으로 가에 생활폐기물로 문구를 바꾸는 것이고, 나번에 현행에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호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을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로 그 문구만 바꾸는 겁니다.
  다음에 4호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중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자(법 제17조 제4항) 이것을 전면 삭제를 하고 4호를 삽입을 했습니다.
  개정안은 4호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금액에 백만원이하, 백만원이하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5호 현행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를 폐기물처리시설로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그전에는 종전법에 특정폐기물로 돼있는데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로 바꾼 것은 사업장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전체를 묶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개정안에다가 폐기물 처리시설하면 전체를 묶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6호 장부의 기록을 개정안으로는 폐기물 관리장부를 기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현행에 장부의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를, 개정으로는 폐기물 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그 밑에 현행에는 법 제41조로 돼 있는데 그것을 개정해서 법 제24조 제3항, 제41조로 법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호는 신설되는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법 제24조 제5항)해서 부과금액은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부과태료부과예규에 99년 3월 24일날 개정된 그 금액을 신설된 거기다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그대로 삽입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개서 그거 참고로 해주시고, 8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30조 제3항 또는 법 제44조의 2 제1항) 또 9호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법 제30조 제4항)에 의해서 부과금액을 이렇게 한다.
  제10호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 1항 또는 2항)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10호에서 가번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나번에 가이외의 교육자 여기도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또 11호에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는(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고, 12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법 제43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또 13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제14호 재생처리신고자가 시설·장비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4조의 2 제3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15호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제60조 제1호 및 제61조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것은 옆에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현행과 개정안에 따라서 순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1번은 생략하고 가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는 사항으로 가번에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한 자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종전에 과태료가 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 이렇게 부과하도록 돼있던 것은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백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 위반때 3백만원, 2차 위반 3백만원, 3차 위반 3백만원을 과세하는 겁니다.
  나번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150만원, 2차위반때 250만원, 3차위반때 3백만원이었던 것을, 객실과 객석면적이 백㎡미만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억제를 위한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위반때 2백만원, 2차 위반 3백만원, 3차 위반 3백만원 과세하도록 됐습니다.
  다항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목욕장업, 특수목욕장법 뭐 쭉 이렇게 나열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현행에는 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150만원, 250만원, 3백만원이었던 것을 다항은 삭제를 다 했습니다.
  라항도 삭제를 다했고, 다번에 삭제를 다했고, 다번에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각각 3백만원씩 1차, 2차, 3차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법에 의한 개정된 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그 법에 따라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법에 있는 사항을 이기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의문나시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7호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에 의안번호 108호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쓰레기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 처리방법, 과태료부과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 배출요령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을 정함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수거용기 제작사양을 정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백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재활용보관시설 또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함에 있습니다.
  2페이지에 저희가 인제 조례안을 1조에서부터 14조까지 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에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제정한 것도 이것이 저희 홍성군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각시군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준칙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시달이 되면 그 준칙내에서 도조례에 위반 않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사용을 저희가 인제 앞으로 한다면 음식물 처리에 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6페이지 끝에(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있고, 경과조치로, 기존 백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의 재활용관련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기존 백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하도록 돼있고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지금 신축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사용검사일까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전문위원 황선업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을 반영한 규범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의안번호 제107호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낭비방지 및 환경보호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별표4에 쓰레기봉투 제작 사양에서 쓰레기봉투가 인제 가연성, 불연성,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는 구분이 돼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고체나 액체 이런 쓰레기는 표시가 지금 잘안돼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 봉투 자체내에는요 설명드린 성상별로는 분류는 봉투에다는 못하고 본인이 담을 때 표시를 하고 가연성, 불연성 만을.
장석돈 위원   
  가연성하고 불연성은 써있는 거 아닙니까 봉투에.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색깔로 표시하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타는 거하고 안타는 것은 색깔로 구분이 돼있고 고체하고 액체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 내부적으로 분류를 해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는 표시를 않고.
장석돈 위원   
  그러면 안타는 쓰레기봉투의 색깔에다가 액체하고 고체를 담아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아뇨, 고체도 타는게 있고 안타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장석돈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그것을.
장석돈 위원   
  고체, 액체 따질 것 없이 타는 거 안타는 거로 구분한다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렇죠, 가연성, 불연성해서 인제 확인하면 저희가 인제 수거를.
장석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6호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폐기물하면 건축폐기물은 지금 사회복지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폐기물하면 다 그쪽에서 관여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그런데 지금 폐기물 구분을 어떻게 하죠.
  생활폐기물하고 건축물폐기물이라든지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폐기물을 크게 나누면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사업장 폐기물 내에 아까 얘기하던 건축물 폐기물도 들어가고 산업폐기물이 들어가고.
장석돈 위원   
  그럼 두가지로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두가지로 구분한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여기 전부 생활폐기물로 바꿨는데 그럼 사업장폐기물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지금 바꿨거든요 개정안에.
  그럼 사업장 폐기물은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것만 조례로 정하고 사업장 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벌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아니라.
장석돈 위원   
  아니죠, 사업장 폐기물도 조금씩 나오는게 있잖습니까 규모가 큰 것 같으면 법에 의해서 하지만.
○의장 전용상   
  아니, 여기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있어요 지금 3페이지에.
  부과항목에 있어요.
  마번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축폐재료 등을 버리는 행위, 폐기물 관리법 제2조 3호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장석돈 위원   
  이것은 이런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건축을 다시 증축이나 개축하기 위해서 버린 많은 물량에 해당되는 것이지 조금씩 조금씩 담아내는 그런 폐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전용상   
  이 법령에 같이 적용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 법에 있는 홍성군조례로 정한 폐기물관리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생활폐기물만 저희가 과태료를 하는 거고 사업장폐기물은 별도 법에 의해서 그건 벌금으로 하도록 돼있어요.
  그건 제외라고 끝에 그것은 제외 이렇게 써놨죠.
  폐기물재생처리업 신고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그건 제외문구를 버리는 행위하고서 괄호하고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동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자, 동법 제44조의 2,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는 제외한다 이것은 여기에서 빠진다는 얘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건축폐재료는 뭐를 표시한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폐기물하면 건축물폐재료도 같이.
○의장 전용상   
  건축폐재료 등 이렇게 돼있다구.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생활쓰레기에 포함되는 1톤미만 조그만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 대량으로 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한게를 어떻게 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집을 뜯었는데… 그럼 톤수를 뭐를 기재해야지.
  여기서 말씀이지, 내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뜯어놓고서 그 업자가 잔뜩 어질러 놓고 그냥 그건 우리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예가 많아요.
장석돈 위원   
  건축물폐기물은 법조항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양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틀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청소행정담당 조준형입니다.
  일단 집에서 가정에서 주택을 고치거나 또는 간단한 사업을 했을 적에는 1톤을 한계를 해가지고 1톤 미만일 적에는 그걸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읍면에 신고해서 스티커를 끊어가지고 수수료 내고 1루베당 만원 우리가 차로 갖다 실어다주면 17,000원, 본인이 버리는 것은 만원, 이렇게 수수료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1톤이 넘을 적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봐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일반폐기물은 어디까지 일반폐기물요.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1톤이상.
이용학 위원   
  1톤 이상이 일반폐기물로 보는 거요.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사업장 폐기물이.
이용학 위원   
  아니, 여기 일반폐기물로 명시가 되었길래.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일반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먼저는 일반폐기물을 지금 없애가지고 다시 생활폐기물로 고치는 건 아는데…
장석돈 위원   
  그 조항 단서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 1톤이라는게.
  그게 명시되어야지 무조건 생활폐기물이라고 그러면 내용이 틀릴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이거 하다보니까 이렇더라구요.
  나는 인제 도시권에 사니까 이런 내용이 신고들어오고 해서 아는데 지금 말씀으로 인제 1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받는 물량이 부피와 인제 관계되는 거요 부피와.
  톤수는 뭐 4톤 트럭으로 가득인데 부피로는 톤수로는 1톤이 안된다구.
  그런데 거기 법령에 그건 기재가 안됐어요 부피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데에서는 기왕에 상위법에 하면 부피도 관계없이 톤수로만 계산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장석돈 위원   
  아니, 부피는 그렇고 1톤이면 건축물폐기물은 1톤이면 부피가 상당히 적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은 그런 사업장 같은데는 뭐 다 내놔야 되겠지만 땅이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1톤미만 내놓고 그 다음날 1톤 미만 내놓고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그게 또 무슨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조금씩 조금씩 내놓은거.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한 사업장에서 그렇게 분할을 해서 내놓는다면 확인하기 까지는 모르는 사항이 되겠죠.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개정안 9페이지 보면 객실과 객석면적이 백㎡이상인 식품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제일 위칸에 1차위반이 3백만원이고, 2차 위반이 3백만원, 3차 위반이 3백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경우에 3백만원 낸다는 얘긴지, 객실과 객석면적이 백㎡이상인 식품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 배포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인데 이게 어떤 때라는 얘기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게 하도 이렇게 법이 너무 3백만원, 3백만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걸리게 생겼다구 이게.
장석돈 위원   
  이게 이하니 이런거 없습니까?
한기권 위원   
  웬만하면 다 걸린다구,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때에 이렇게 먹이겠다는 거요.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객실과 객석이 백㎡이상 이라고 한다면 30평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광고 선전물 제작 배포억제 이런 걸 위반했을 때 그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식품접객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규제대상인 1회용품 컵이라든지 또는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이런 걸 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걸 발견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행명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6개월까지 그 사용한계가 있습니다.
  6개월이내에 또 걸릴 것 같으면 다시 3백만원 과태료 물고, 그 다음에 또 걸리면 또 3백만원 계속해서 하는 것이구요.
  6개월 이후에 걸렸을 때는 다시 또 이행명령을 발부해서 또 3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한기권 위원   
  6개월 동안 그걸 고치면 괜찮은거요.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아니,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한기권 위원   
  3개월안에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하면 괜찮은거요.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예, 이행명령을 일단 한번 발부를 해서 그걸 또 3개월이내에 위반했을 때에는 3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석돈 위원   
  그 밑에 다항까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똑같은 내용이죠.
  규모만 작은 거지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예, 똑같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1회용품 무상제공하면 걸린다는 얘기죠.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예.
장석돈 위원   
  1건 걸려도.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각각 3백만원이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줬다가 발견이 돼서 이행명령을 행정기관에서 이행명령을 하잖아요.
  당신 시정을 하쇼 하고 이행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단속을 또 나가보니까 그걸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때 인제 1차 과태료가 여기 지적한 대로 1차 위반때 2백만원 나가고 이 과태료에 불구하고 다음에 또다시 확인했을때는 2백만원 또다시 각각 부과하는 거예요.
장석돈 위원   
  이게 돈받고 주면 안걸리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 돈받고 줘서 안걸린다는 것은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돈 받고 주는 거 하고는 틀리죠.
장석돈 위원   
  돈 받고 줘도 걸린다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렇죠, 안하도록 돼있는 것을 하면 안되죠.
장석돈 위원   
  그럼 거기에서 파는 가게라든지 생산업자에서 이걸 규제해야 지 팔게 시켜놓고서 1회 사용했다고…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돈 받고 팔면 괜찮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죠, ……
  

(장  내  소  란)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 점포 같은데서 물건을 사면 비닐봉지에 넣어주잖아요.
  그럴때는 돈을 받으면 괜찮다면서요.
  돈 받는거 안됩니까?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판매하는 건 가능합니다.
황필성 위원   
  판매하는게 가능하면 되나.
한기권 위원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죠.
황필성 위원   
  그건 사용을 금지하도록 돼있는걸…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 예를 들어서 목욕탕 안에서 목욕탕 것을 사기 위해서 사는 것은 상관없는데 목욕탕 내에서 내가 목욕을 하는데 1회용품을 돈주고 사는 건 안된다는 그 얘깁니다.
장석돈 위원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 돈 주고 면도 할려고 사면 걸린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렇죠.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돈을 주고 근본목적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주면 다 쓸거 아닙니까 돈을 주면 덜 쓰구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돈을 내고서 내가 쓰면 안걸린다는 말이죠.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예, 그리고 조그만 가게에서 비닐봉지를 돈을 주고 사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돈을 받으면 사용이 자제되는 거니까요.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돈을 안받고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안되고 유상으로 할 때는 아직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금방 목욕탕 설명하신데도 그렇구요.
  그 다음 10페이지에도 보면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쭉 써가지고서 여기도 이행하지 않을 때 1차위반 3백만원, 2차위반 3백만원 그렇다 말이요.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적발했단 말이예요.
  그럼 1차 위반이지 그래서 1차 위반했을 때 그후로 6개월동안은 유예기간을 둔다 그런 내용은 여기 없잖아요.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그것은 지침에 법령에.
한기권 위원   
  따로 있다구요.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이라는 법률에 거기에 이행명령을 하고 3개월 유예기간 두는 것은 지침이나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있고, 여기에는 별표로서 금액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1차위반 했을 때는 계고를 하고 또 2차 위반했을 때 이행명령하고 3차 위반 했을 때 인제 과태료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고기간을 없애고, 이행명령 막바로 해서 3개월 지나서 과태료 과세하도록 이렇게 지금 강화를 시킨 겁니다.
장석돈 위원   
  벌금 액수는 어떤 규정을 두고 지금 2백만원, 3백만원씩 하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것은 환경부령으로 해서 장관이 기준액을 전국에 통일을 시켜서 내려보낸 금액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이 벌금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손댈 부분이 아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댈 수가 없죠 이것은 환경부령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낸 금액입니다.
장석돈 위원   
  이 벌금이 1회용품 조금 썼다고 그래서 3백만원씩 부과하는 이 벌금 규정이 너무 상당히 강한데 이걸 직접 주민들하고 연관되는 건데 이렇게 무슨 아무리 환경부에서 내려왔지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래서 인제 폐기물에 관련된 과태료…
장석돈 위원   
  이거 잘못하다가는 억하심정있는 사람들 매일 고발해 가지고 돈 숱한 돈 물겠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 기준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이건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아주 규정된 금액이예요.
  이렇게 위반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과태료를 받아라 하는게 돼있어요.
○의장 전용상   
  5페이지 나항에 말이요.
  객실과 객석면적이 백㎡미만인 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2백만원 벌금인데, 이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이라는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요.
  우리가 개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찌라시 뿌리는거 그걸 얘기하는 거요.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예.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제 누구네가 뭐를 개업했다고 찌라시를 신문에다 넣어가지고 배포 못하겠네.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코팅이 된 것…
○의장 전용상   
  예?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코팅이 된 것은 안됩니다.
  썩지 않는거.
○의장 전용상   
  아! 썩지 않는.
  그럼 라이터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라이터 썩지 않는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라이터는 1회용이라고 볼 수 없죠.
  소모품은 소모품인데 조금은 쓸 수가 있죠.
  달 때까지는 이쑤시개 같은 것은 인제.
○의장 전용상   
  그럼 여기에 코팅을 한 것을 1회용품의 사례는 뭐가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차같은 데에 차량 뭐 대출해가지고 문에다 끼워놓는 거라든지 명함처럼 돼가지고 찢어지지 않는 명함이 있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명함같이 돼가지고 코팅처리해 가지고 무슨 이상한 성인나이트라든지 뭐 이런 거 선전물 같은 거 차에다 꽂아놓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저기 이렇게 하시죠, 지금 과태료 부과 항목에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것이 있으시면 이게 저희도 지금 용어해석이 정확하게 못해요.
  이것은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항목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여기서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저희가 메모를 해놨다가 도에서 답변을 못하면 천상 위에 환경부까지 해서 그 내용 취지를 설명을 드릴께요.
  그 내용을 메모를 했다가.
  왜그러면 저희도 이 준칙안이 시달이 돼가지고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부과기준이 부과 항목별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여기다 이기한 것뿐이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저희도 모르는게 잔뜩 나와요 여기 보면.
○의장 전용상   
  우린 모르지.
  의회에서는 여기에서 조례는 군에서 실무진들이 만들어서 내놓는 것으로 알지 우리는 거기까지 모르니까 지금.
  그럼 아까 말씀대로 이걸 괄호하고 우리 홍성군 조례를 할 때는 딴데에서 그런 적용을 안받도록 하기 위해서 괄호하고 뭐 이렇게 썩는 물품이나 이런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말씀대로 아까 장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 그러니까 1톤이면 얘기한 사항 그것도 한번 저희가 물어보고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1회용품 코팅 얘기하신 그것도 한번.
○의장 전용상   
  1회용 광고·선전물이라고 했지 여기다 부패성 있는 것은 제외한다든지 뭐 이런거 없다구.
  그럼 1회용은 1시간 보고 마는거냐 그럼 예를 들어 면도기가 이것은 하자면 30분도 쓰고, 40분도 쓰는 어떤 시간제한을 가진 것을 범위를 얘기하는 거냐.
  지금 내가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 이 라이터를 얘기한 거라구.
  이것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는 1회용 라이터라고 한단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의심나시면은요,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요.
  잘못하면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요.
  그렇잖아요.
  그럼 억울한 사항도 나올 수 있고.
장석돈 위원   
  이게 억울한 사항이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나 숙박업소같은데 개인 감정이 있으면 타업소에서 들여보내 가지고 뭐 목욕하고 잠자러 온 사람 그거 돈 2백원, 3백원 짜리 안받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거 이용해 가지고 고발하고 하는 사태가 나면 참 그거 하나 때문에 돈 3백만원씩 벌금문다는 얘기가 이 조례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개인감정이 있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시켜서 들여보내놓고서 그렇게 유도해 가지고 와서 고발해 버리면 벌금이 조금이나 돼야죠.
  3백만원씩 벌금 문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거의 백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크긴 커요.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악의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서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 3월 23일인가 인제 환경부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기준이 내려와서 그동안 홍보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로 개정하는데 지금도 이게 저희도 만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사실 종전에 있던 것은 금액이 3배 이상, 30만원이었던 것이 백만원을 되어서 3배이상 뛰었고, 그래서 강화하기 위해서 인제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현실에…
  지금 계고가 없어지고 적발이 되면 바로 이행을 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그러고서 바로 과세로 나가요.
박성호 위원   
  한번 적발하면 그때 1차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고 이행명령을 내릴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아뇨, 적발이 되는때 이행명령을 이행하쇼.
박성호 위원   
  그때는 과태료 않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렇죠, 그때는 안물어요.
  

(장  내  소  란)

  지침에 일단 이행을 안했을 때는 이행명령을 나가요.
  그랬다가 다시한번 확인나가서 걸렸을 때 그때는 과태료를 1차 과태료 나갑니다.
  또 걸리면 2차…
한기권 위원   
  1차에 나가서 걸렸잖아요.
  그럼 다음에 가서 괜찮았어요.
  시행을 했단 말이요.
  또 그 다음에 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1년내에, 1년내에 기간을 두고 1차, 2차, 3차로 따집니다.
한기권 위원   
  1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렇죠, 예.
○위원장 임금동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여기 숙박업소나 목욕탕에 여기를 보면 돈을 받으면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세금이나 벌금 조치로 국가에서나 군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돈을 받고 내주면 관계없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니고, 인제 돈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돈을 낸다고 할 적에는 사람이 챙기지 않느냐 인제 할 것도 않고 억제를 하니까 또는 과태료를 과세를 함으로써 말하자면 본인한테 그런 것을 않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것이지 이걸 뭐 정부에서 돈 뺏을려고 하는 그런건 아닙니다.
서용삼 위원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칫솔 하나 여관에 가면 주고 목욕탕에 가면 흔히 주고 하는데 그거 3백원, 2백원 업소가 받아가지고서 여기에는 벌금에 해당이 없다 그렇게 되면, 또 그걸 안받고 무상으로 주면 벌금 낸다 이게 좀 문구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무나 봐도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해드릴께요.
○의장 전용상   
  이것은 잘 챙겨야 할 것이, 아까 간단하게 내가 라이터하고 비교했는데 우리가 1회용을 뭐까지 1회용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면도날을 1회용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여전 목욕탕에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갖고 다니면서 쓰는데 라이터보다도 더 오래 써요.
  그러면 라이터는 몇일 지나면 가스 떨어지면 이러면 내버린다구.
  그런데 면도날은 이것을 1회용으로 지금 보고 있다구 칫솔도.
  칫솔이 1회용이라고 해서 다음에 못쓰는게 아녜요.
  뭐 1년내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환경부에서 볼 때는 1회용으로 보고 있다구.
  그래서 목욕탕에서 못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물에 1회용이라고 했을 때 라이터도 거기에 해당되느냐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거요.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법이 상위법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렇죠.
○위원장 임금동   
  그대로 그게 개정돼서 내려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임금동   
  그럼 뭐 우리가 여기 정정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거기 테두리에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그 법에 위배만 안되도록 이렇게 조절은 가능한거죠.
○의장 전용상   
  그런데 상위법에서 내려온 공문은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로 내려와 있는 거고.
박성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여기서 결정하기는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조금더 알아보고서 다음에 다루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때요.
  지금 당장 안해도 뭐 시행하시는데 큰 문제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이거 유보하고 다음에 좀더 내용을 알아가지고 하죠.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일반적인 위원님들 생각이 뭐 이걸 당연히 법으로 상위법이 있으면 준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한테 너무 피해가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이 너무 큰 금액이고.
  그러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피해가 덜가는 쪽으로 상위법 범위내에서 이걸 뭐 할 수 없는지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런데 이 상위법에서 내려온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변동할 수가 없고, 단 우리가 한다면 단속을 어느정도 하느냐에 인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부과기준에 대한 변동사항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3백만원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기권 위원님은 가능하면 백만원이나 50만원씩 내려서 하면 군민들한테 너무 과하지 않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은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고.
한기권 위원   
  그렇다면 검토할게 없지 뭐를 검토해요.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조례로서 그러면 뭐를 조례로 정할려고 올린거요.
  그럼 조례로 뭐를 할려고, 그냥 시행하면 그만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아뇨, 아까 얘기했던 먼저는 폐기물관리법에 얘기했던 일반폐기물이라는 것을 이번에 생활폐기물로 용어 바꾸는 것하고, 환경부 부과 기준액이 종전에 부과기준액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종전 것이 예를 들어서 9페이지에 1에 가번 보면 백만원 1차 위반 했을 때 또 2차 위반했을 때 2백만원 3차 위반했을 때 3백만원 이렇게 돼있던 것을 이번에는 개정안에 환경부에서 3백만원 1차 위반했을 때 2차 위반했을 때 3백만원, 3차 위반했을 때 3백만원 이렇게 높였거든요.
  이 기준액을 종전 것을 이렇게 높인 것은 이 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부장관령으로 기준액을 해서 전국에 내려보낸 기준액인데 홍성군만이 홍성군수가 이걸 위배하고 상위법을 위배하고 내려야겠다 해서 내릴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럼 환경부장관령으로 내려와서 시행하면 그만이지 왜 조례로 이걸 여기다 내놓느냐 이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요.
박성호 위원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거요.
  조례로 우리는 우리 군민에게 너무 피해가 많다해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 안하면 어떻게 해요. 
  시행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면 종전 법을 가지고 시행하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러면 안되죠.
박성호 위원   
  만일 여기서 우리가 조례로 이 개정된 안이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안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구요.
  그래도 개정된 환경부령으로 그냥 이렇게 3백만원씩 먹일거요 어떻게 할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저희 그 방법 밖에는 없죠.
박성호 위원   
  그냥 먹인다구요.
  그럼 뭐 조례제정해요.
  조례제정할 것 없이 그냥 하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아뇨 그러니까 얘기대로 이게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개정해서 환경부령이 이렇게 강화시켜서 기준액을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놈을 우리가 종전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올린 금액을 여기다 삽입시키는 것 밖에는 안돼요.
박성호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위원님들 전부 말씀이 너무 부과금액이 과하다 말이 그렇지 음식점에서 종이컵 조금 사용했기로 몇 개 여기는 개수도 없이 한 개만 사용했어도 두 번째 가서 적발되면 3백만원씩 내야 돼요 이거.
  그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업소에 무슨 고의성을 가졌다든가 상대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기로 말하면 3백만원씩 딱딱 내야 된단 말이요 이런 너무 부과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너무 크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례안으로 내놨을 때 우리가 이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제정할 수는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환경부장관이 내린 그 령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조례로 정하지 않았어도 그 시행을 그렇게 시행을 한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종전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시행하는 수 밖에는 없죠.
박성호 위원   
  사실은 이거 알고 보니까 종전에 있는 조례도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네요.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지금 방금 이걸 주셨는데, 여기에는 아까 1차 위반이 3백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1차 위반이 3개월까지 이행명령이고, 2차 위반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있어요 여기.
  그러면 3백만원 이하면 20만원도 좋고 30만원도 좋다는 얘긴지 여기는 지금 이거는 3백만원 딱 써있으니까 3백만원 이상으로 누구나 다 본다 이 말이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법대로 3백만원이니까 3백만원 적용하면 그냥 다 받는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2차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써있다구요.
  그럼 여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얘기다 이겁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우리 조례로서, 조례는 말이죠.
  이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영향이 가도록 조례사항을 이렇게 낮춰야 되는데 지금 상위법은 3백만원 이하 했는데 조례로서는 3백만원 최고 금액을 딱 묶어버리는 거 아뇨.
  그러면 조례를 강화하는 거죠, 상위법에 대해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안되는 거죠.
  최고 금액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아뇨, 지금 과태료부과기준 개정안을 보시면 이하라고 써있는 과태료가 있고, 이하라고 없는 과태료가 있고 그래요.
한기권 위원   
  아니, 이걸 99년 2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백만원 과태료 이하라고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 아녜요.
  그러면 여기는 이하라는 얘기가 없다니까 여기 이 조례에는.
  

(장  내  소  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건데 그것은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3백만원 이하라고 써놓은 것은 개정안을 보면 과태료부과 기준에 분명히 백만원 이하 짜리가 있고 백만원으로 그냥 돼있는 게 있고, 이 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발내용에 부과항목별로 보면 이하가 있고 백만원이 있고 그냥 돼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회용품이 3백만원 이하 이렇게 돼있는 것이 아니고, 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백만원, 이런게 있고, 백만원이하, 3백만원이하, 이런게 여기 기준에 2차 위반때는 3백만원 이하 짜리가 있고 백만원 그냥 백만원이 있고, 3백만원 이하면 30만원도 과세할 수 있고 20만원도 부과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고 백만원이면 백만원을 과세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한기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목욕탕에서 이쑤시개를 적발을 했다 무슨 컵이 하나 적발이 됐다 그러면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때는 20만원 부과하고 어떤 때는 30만원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 아녜요 주민들한테.
  일관적인 행정이 되어야지 어떤 때는 이하라고 그래가지고 더 부과하고 어떤 때는 덜 부과하고 그러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맨먼저 폐기물관리법 보면은요,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에 대해서는 법 제7조에 가항에 보면 담배꽁초, 휴지를 버린 자는 1차 위반때는 25,000원, 2차 위반때는 25,000원, 3차일 때 25,000원이거든요.
  이건 25,000원 내야 된다는 얘기고, 4페이지 보면 사업장 폐기물 발생업체에 대한 필요한 조치 위반에 법 제24조 5항에 보면 3백만원이하, 3백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3백만원 이하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중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을 내버렸다든가 뭐 우리가 치우는데도 막대한 돈을 들이고 차량이 소요되고 인력이 소요된다고 할 적에는 그 만큼의 과태료를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소극적이고 조그만 것은 20만원, 3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하에서 이 부과기준을 만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하가 있고 이하가 없는 것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한 거 같아요.
○위원장 임금동   
  이렇게 하죠.
  이 문제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위원 황선업   
  지금 과태료부과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사실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게 과태료 부과가 조세하고 비슷한 거 같고, 의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령에만 규정할 수 있지 사실은 조례로 이렇게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치고 싶은신거 이런 것은 국회의원님이나 여기 관련부서 거기로 청원 이런 것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지 여기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조례제정하라고 여기다 내놓느냐 말이예요.
  그냥 그거 시행하지.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그럴 것 아뇨.
  너희 의회에서 말이여 조례를 그렇게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중과받는다 과태료를 많이 받는다.
  종이컵 몇 개 했다고 해서 3백만원 벌금, 너희 조례로 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타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할 말이 없단 말이요.
  그러나 조례제정않고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가 한 사항이 아니다 상위법에서 받는 것이다.
○전문위원 황선업   
  그런데 이 과태료부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데요.
  그 부과절차나 징수절차 그런 것은 시행할려면 조례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례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모법에 따라서 하면 3백만원이하면 이하로 해서 거기에 적의하는 양과 그런 걸 비례해서 어느정도 한계해야지 여기로 보면 그냥 3백만원, 딱 못박아 놓은 거에요.
  2백만원, 3백만원 우리 조례로 보면 못박아 놓은 상태요.
  이 위에 보면 천만원 이하라고 썼어요 여기.
  그러고 내가 또 그 얘기를 하는데 나번 이거 있죠 잘 읽어보면 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1회용,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 말고서 선전물로 1회용일 때 이게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어떤 목욕탕 개업했다 그러면 거기서 면도날이나 이런거 산다 이런 얘기여.
  그럼 우리가 또 집에서 쓸려고 갖고 가는데 우리가 개업했으니 선전해 주십시오.
  라이터를 줬을 때 이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여 1회용 라이터를 줬을 때 이 문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아까 내가 물은거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용학 위원   
  이게 어디인가 근거를 아까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시더만 1차 위반 권고, 2차 위반 이행명령, 3차 위반 과태료 3백만원 이하인데 이 밑에도 3백만원 이하 이것은 지금 법에 과태료는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법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은 그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이건 어디 근거에 의해서 이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느냐 이거요 어떤 근거에서.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 이전에 지금 여기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방금 이런 내용들을 한번 관계부처에서 확실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한번 질의해서 답신을 받아가지고 그 설명을 해석할 때까지는 이 조례를 유보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  내  소  란)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의안번호 제107호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에 의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여기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왔는데 이건 변동되는 거 아니죠.
  먼저 과태료와 부과기준이 같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것은 변동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4페이지 10조 보면 백세대이상의 경우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군수가 백세대 이상이면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강제적으로 군수가 명령을 하는 겁니까?
  백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수거용 용기를 설치해라.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강제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지원 안해주고 아파트에서 알아서 설치해라.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렇죠.
  의무조항은 아니고, 군수가 예를 들어서 여러군데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기를 저희가 제작한 것이 부족돼 가지고 용기가 없을 때 공동주택이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관리사를 통해서 용기를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축할 때 아주 그것까지 하는 건 아니고 입주하고서 생활하다 보면 필요로 할 때는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여기 7페이지 별표에 조리전후 음식쓰레기 이렇게 하고서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물에다 염기를 씻어서 하라는거 아뇨.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 한계는 조금이라도 묻은 건 다 씻어서 하라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되도록 염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염기 있으면 그게 썩지도 않고 혼합하는데 뭐 하니까…
○의장 전용상   
  그건 갖다 붙일때로 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김치가 말이요 씻었다 그러면 염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뭘로 기준하느냐 이거요.
  나는 씻었다고 하면 그만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거 넣은 이유는 사료 이런걸 재활용할 때 염기가 있으면 안되니까 염기를 빼서 배출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의장 전용상   
  알아요, 그럼 어디다 담갔다가 아주 몸에 박힌 것을 원하는 건지 김치 줄기에 이게 겉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것은 그냥 이해하시고…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만 당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농도를 어떻게 분류할 수도 없고 몇 도의 농도도…
  

(장  내  소  란)

장석돈 위원   
  여기 별표2에 보면 성명, 배출일 쓰게 돼 있잖습니까 주소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배출하는 사람이 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렇죠.
장석돈 위원   
  이거 안쓰고 내버렸을때에 대한 조항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먼저 조례에 배출방법은…
  

(장  내  소  란)

장석돈 위원   
  왜냐면 여기에는 기준이 없는데 지금 음식물 관계 돼가지고 과태료는 상당히 싸거든요.
  이쪽에는 비싸고 그러니까 그 조항이 지금 이름, 성명 안쓰는 조항이 이쪽에 달려있으니까 이게 위반되면 벌금이 쌀 것 같고, 이 의안번호 107호에 걸려있으면 벌금이 상당히 비쌀 것으로 되니까 어디에 규정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1회용품 관계가 비싸구요.
장석돈 위원   
  아, 그러니까 찾아봐요.
  지금 이름 안쓰면 얼마 벌금 무는지.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십만원, 2십만원, 5십만원입니다.
장석돈 위원   
  어디에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부과기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한기권 위원   
  이게 조례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금방 물어봤던 것도 백세대이상 공동주택 재활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백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신축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사용 검사일까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랬다구요.
  이건 안하면 안되게 돼있다구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냥 해라만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백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군수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 지역을 지정을 해요.
  지정해서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서 배출해야 된다고 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배출하도록 통에다가 인제 군수가 물론 용기를 제작할 수도 있지만 거기 맞는 용기를 또 그 공동주택에서 제작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것은 여기 보면 부칙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설치 운영하게 돼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부칙에는 경과조치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는 용기를 왜 제작을 군수가 해주느냐 안해주느냐에 따라서 얘기고.
  이 경과조치는 시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백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기존 재활용 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렇게 해놓고,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지금 조례가 시행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기존 백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시행이 지금부터 시행이 된다고 할 때 앞으로 1년이내에 그 시설을 지금 여기 내용에 있는 조례의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기존에 지금 신축중에 있는 것은 주택건설 사용검사일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검사일까지 조례에 되어 있는 규격을 갖춰야 된다는 경과조치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누가 그 용기를 제작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소에다가 군수가 지정할 수도 있고 군수가 제작해서 배부할 수도 있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이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재활용관련시설이라면 그것도 같은 말 아닙니까.
  재활용관련시설이 그럼 뭐예요 그것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는 이 조례 지금 얘기는 경과조치를 얘기한 거고.
박성호 위원   
  아니 글쎄, 경과조치에 대해서 여기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군수님이 필요한 경우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이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의장 전용상   
  그리고 제가 재삼 얘기하는데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키게 되면 나는 이 별표1은 두번째 있는 이것은 위에 있는 것으로도 되니까 위가 뭐냐면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이 염분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요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걸 조사 다니는 사람이 누가 다니느냐 청소부가 다닙니다.
  청소부가 카메라까지 갖고 이걸 청소부 중에 다녀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한계를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면 기분나는 대로 갖다가 적발해서 신고하면 이 사람 염기있는거 내버렸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구 그러니까.
  이런 악법 조항은 나는 이것은 빼고 위에 물기만 없이 꼭 짜서 넣어놓으면 되고, 밑에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에 병뚜껑이니 이런게 들어가면 이것은 해당되는데 두번째 이것은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배출요령은 군수가 정할 수 있어요.
  이거 빼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걸 빼도 되겠다 이런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2페이지 4조를 보세요.
  보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하고서 군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지역을 법 제13조 제1항의 생활폐기물구역으로 정하고, 배출지역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배출장소, 수거일,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별표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것은 애매하다 이런 얘기요.
  염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런데 인제 재활용 측면에서 가져가려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했을때는 배출자가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장 전용상   
  가능한 범위를 놓고 해야지 이건 음식물쓰레기면 갖다 음식점에서 이것저것 다 섞어서 하는데 또 한가지 더 물어보면 야외용 도시락에는 1회용 젓가락은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이 1회용 젓가락은 쓰지 말라고 했단 말이요.
  그런데 도시락은 우리도 지난번에 갈 때 버스안에서 젓가락이 없으면 못먹잖아요.
  그런데 그럴때는 뭐를 써야 돼요 도시락 판매할 때 그 젓가락.
박성호 위원   
  아까 여기 적용대로 한다면 젓가락 값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거 도시락 값 속에는 젓가락 값도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말대로 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지 안그렇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지금 의장님 말씀은 4조 관련 7페이지 둘째 조항을 삭제하자 그 말씀입니까?
○의장 전용상   
  그렇죠.
○위원장 임금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은 제4조 관련 배출요령에 있어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한다를 삭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8호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5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종합민원실장 이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31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에서 등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을 전체적으로 등록으로 바꾸면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부과기준과 나머지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뒤 별표에 붙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3항이 법인의 중개업자가 일정한 수 이상의 공인중개사 고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 및 해고한 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 이것은 직원채용을 의무화하는 모법의 개정에 따라서 삭제를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4항입니다.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업무에 사용하게 하거나 중개업외 업무에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무실에 다른 업종도 같이 겸하도록 돼있는 모법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다음에 5항입니다.
  5항 제일 첫 번에 허가관청의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등록관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용어만.
  6항입니다.
  중개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연장승인없이 30일이내에 업무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을, 이것은 30일이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서 본인이 이것이 등록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7항중에 두번째중에 허가관청에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이 등록관청으로 문구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8항입니다.
  품위유지와 신의성실로 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 정관준수 의무불이행을 한 경우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물던 것이 부동산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도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다음장에 제일 밑에 15항입니다.
  사무소내 허가증 이렇게 돼있는데 허가증이 아니라 등록으로 바꿨기 때문에 등록증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7항 셋째줄에 개업의 허가번호 이렇게 돼있는데 등록번호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항 중개업자 등은 년 1회이상 일반교육 및 3년마다 1회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인제 교육은 자체적으로 의무조항에서 뺐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19번도 중개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 별지3호 서식에 과태료 납입 통지서란에 위에 전부 허가로 돼있던 사항입니다.
  이 납부자의 주소, 성명, 중개업허가번호 이렇게 돼있는데 허가번호가 밑에 다시 개정된 양식에는 등록으로 전부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납부 독촉장에서도 허가가 등록으로 바뀌게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에도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이렇게 된 양식인데 이것도 허가번호가 아니라 등록번호로 그것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전문위원 황선업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과기준과 용어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업무에 사용하게 하거나 중개업무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이랬는데 이게 벌칙규정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중개업 사무실을 같이 다른 업무와 겸해도 좋다는 뜻으로 개정이 돼서 벌칙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9호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2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의안번호 제111호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제3조 제3항의 과태료부과 및 이의신청절차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또한 도로법 제86조 2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례에서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이고, 도로법 제86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과태료 1, 2항은 그대로 있고 3항에 가서 제1항의 과태료부과징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상위법 도로법이나 행정절차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전문위원 황선업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절차가 관계법령(도로법,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고 있어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신구문 대조표에 지방자치법 제131조 규정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1조 사용료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제1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2항 사용료 및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3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5, 6항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릴까요.
장석돈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11호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위원님과 장석돈 위원님으로부터 심사유보한 지역경제과 소관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유보한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과 해당과의 검토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협의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 검토 협의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전문위원 황선업입니다.
  집행부와 협의한 사항인데요.
  안제16조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의문이 있어 재경부하고 이렇게 협의 질의같은 것을 많이 했답니다.
  그 결과 도에서 모든 시군구의 소비자단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힘들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각 시군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좋겠다 그런 뜻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규정한 등록관청 문제를 좀 입법기술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제16조 소비자단체의 등록하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령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군보에 공고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조례안 제15조 제3항 제3호의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고,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 이것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흡수통합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삭제하고 따라서 각호 5호는 4호로 하는 그러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의 검토 협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본조례안 제15조 제3항 제3호의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고 4호는 삭제. 5호를 4호로 변경수정하고, 제16조 소비자단체의 등록은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군보에 공고한다를,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령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군보에 공고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장석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동의안은 동의안대로고 저는 궁금한 사항을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전문위원님 말이죠, 지금 그렇게 문구를 바꿨는데 16조 그 내용을 한번 말로 설명해 보세요.
  뭐를 어떻게 바꿨나 왜.
○전문위원 황선업   
  령 제17조에 따르면은요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항은 등록할 때 갖춰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규정한 것이고.
  제3호는 거기 시행령에 보면 소비자단체 등록은 재경부나 도에 시도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2호하고 3호는 빼고 시행령 제17조 제1항만 넣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령 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 부분을 추가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군에서 등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뜻은 좋지만 그러나 2항, 3항은 상위법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우리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은 2항, 3항은 삭제하고 1항만 놔두고 조례로 정한다.
  뭔가 안맞는 말 아녜요.
○전문위원 황선업   
  사실 법문 해석상은 인제 재경부하고 시도만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재경부하고 협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의규정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하고 일반 기초자치단체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실적으로 맞게 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나 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 3항의 규정은 뭐요 도 조례가 아니고 뭐라구요.
○전문위원 황선업   
  소비자단체가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경부 또는 시도에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의장 전용상   
  여기 군에 등록하는게 아니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녜요.
  령의 범위내에서 그렇죠.
○전문위원 황선업   
  그런데 제가 그 임의규정이라고 한게요.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등록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술해 놨으면 꼭 거기에 해야 되는데 좀 법을 느슨하게 해석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의규정인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우리군에서는 할 수 없다, 없는 걸로 이렇게 검토보고를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위원 황선업   
  예.
박성호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임의규정이다 하는 말을 아까도 했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까 검토하신 내용은 거기밖에는 할 수 없다.
  우리 시군은 할 수 없다로 아까 해석을 했단 말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건 임의규정이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라고 말씀을 바꿨단 말이예요.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잘못 보셨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집행부와 절충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어떤게 옳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전문위원 황선업   
  저는 사실 그거 검토할 때 도나 재경부 그쪽하고는 상의는 안해봤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 사실 위임한다는 그런 조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는 도나, 재경부에다 등록해야 합니다.
박성호 위원   
  당연하죠, 그것이 아까 한 얘기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지금 협의하라고 했더니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전문위원 황선업   
  앞으로 담당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소비자 관련 법령이 많이 바꿔가지고 개정 체제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고 또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나 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듯이 도에서 소비자단체등록을 하고 이러는데 여러군데 도에서 관리하고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 골치아프니까 지금 시군에다 떠맡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고서 자체 시군에서 거기 운영비 조달을 해라 그렇게 떠미는 거라고 지금 이게 내용은.
이용학 위원   
  아니, 그리고 거기 위임조항이 없다는 거 아뇨 지금.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조례에 별도로 위임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재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위임조항.
  지금 위임조항이 없는 것을 여기서 임의조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박성호 위원님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황선업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맞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 얘기는 우리가 사실은 이거 전문위원이 이런 검토해서 안을 줬는데 또 집행부 쪽에 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한번 조정해봐라 하는 자체는 나는 조금 모순됐다고 생각해요.
  그 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판단할 일인데 그걸 한 것 자체는 조금 모순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지간에 확실히 지금 시도에만 할 수 있고 위임사항이 조항이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여 홍성군에 등록 공고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건 틀림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황선업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비자보호법 본법에 5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에 첫째 조례 제정, 개폐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또 네번째 조항에 보면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는 지원의 주체를 인제 재경부에서 거기 답변에 법에 만든 문서인데 지원주체로 정하기 위해서 모든걸 정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은 재경부에서 해야 하는 것은 1안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령을 둬거지고 도까지는 정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단체 활동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에다 말하자면 지원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하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각자 시군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법 5조에 의해서 등록 조항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인제 이렇게 판단이 됐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타군의 예를 봤는데 뭐 타군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군이나 청양군 같은 데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초 저희가 원안냈던 조항대로 이게 전부 개정이 지금 현재 돼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나 재경부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 지금 각시군 그 이하까지도 전부 소비자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군에다 등록을 안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지원않는다든지 하면 우리 충남 같은 경우 다른데는 다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각군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홍성은 그러면 도에다 등록을 안한 경우라 못준다고 하면 그런 업무가 활성화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할 수 있다고 돼있으니까 그 범위안에서 조례를 개정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게 깔끔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본 법이라든가 첫째는 시행령에서 도 보고서 위임을 해달라고 차라리 하고 조례 제정에 확실하게 짚고넘어가야지 이게 뭐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수 없는 거 아뇨.
  재지시를 받는다든지 도하고 다시 상의해서 별도의 위임조항사항을 지시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되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시는 인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건데 상위법이 사실은 소비자보호법이고 시행령은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실 령입니다.
장석돈 위원   
  어쨌든 동의안이 지금 성립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지금 수정동의안이.
박성호 위원   
  동의안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서로 질의토론할 시간은 주셨어야 되는데 없이 그냥 동의안을 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은 성립이 된거고 그러고 지금 순서가 약간 바꿨지만 질의토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동의안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나눠주신 것이 소비자보호법이죠 이게 령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제일 위에 보면.
박성호 위원   
  소비자보호법이네, 소비자보호법이죠.
  여기 5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에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의무를 지도록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당연하죠, 지원 육성.
  그뒤에 시행령, 령에 거기도 역시 소비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한다 이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에 관한 사항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시도에만 할 수 있고 우리 군에는 등록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등록을 않는다고 해서 지원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안이 이왕에 인제 이렇게 된거구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17조 3항에서 광역시, 도에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하여야 한다 보다도 그렇게 아까 광의로 해석한다면.
박성호 위원   
  할 수 있다.
  전문위원!
  아까 그게 할 수 있다로 돼있단 말이죠.
○전문위원 황선업   
  예.
박성호 위원   
  할 수 있다?
○전문위원 황선업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하여야 한다 하면 거기밖에는 안되지만.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였어요.
○전문위원 황선업   
  그런데 재경부나 시도에 할 수 있다니까 그 할 수 있다가 소비자단체가 어떤 민간단체가 시도나 재경부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받는 행정관청이 어디인가 그것은 지정 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아까에는 시도에만 할 수 있고, 군에는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군에도 할 수 있다 시도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 황선업   
  시행령을 따르자면 사실 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장  내  소  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가 그건 맞는 얘기요 딱 떨어지는데 이 소비자관리를 운영상에 앞으로 이게 확대돼 가지고 계속 소비자를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게 되는데 위에 보호법에도 지방자치단체 의무조항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폐한다든지 소비자의 건전한 자주적인 조직활동을 지원 육성할 수 있다고 본 법에돼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단지 등록문제가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최소한도 도단위에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졌는데 실제 업무는 도단위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이 소비자단체 업무가 전체가 다 시군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럼 시군에서 그 단체가 등록이 됐던 안됐던 이런 업무를 광범위하게 하게 되는데, 일단 그런 단체에다 보조금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 규정을 정한 것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저희가 등록이 됐던 안됐던지간 그 업무를 보는 단체는 한 서너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액수를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그만 액수를 지금 현재 주고 있어요.
  예를든다면 저희가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이 두단체가 있는데 주부교실에 1년에 120만원, 주부클럽에 60만원 줬습니다.
  이게 큰 뭐 소비자단체 스스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못살펴서 그렇지 사실은 등록도 최대한도로 받고 더 많은 보조금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단체가 있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걸 육성을 해야지 단지 여기 지금 령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본법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얘기하는 것은 법으로 따질때 법적으로 위임이 안된 것은 시군에서 할 수 없다 그 얘깁니다.
  그건 규정대로 따지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은 군에서 하기 때문
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용학 위원   
  본법은 그러니까 포괄적인 그러한 범위를 정해줬다는 얘기 아뇨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정해준 거죠.
이용학 위원   
  글쎄,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런데 여기 시행령에 와가지고는 구분을 했단 말이요 구분을.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전체를 다 다루지 못하니까 세부적인 것을 나눠준거죠.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구분해 줬단 말이요 령에서.
  이 령이 없다면 상관없는데 령에서 구분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혼동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타군도 전체가 다 이게 의결이 됐습니다.
  물론 홍성군의회에서 따라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아니지만 타군은 다 이렇게 돼가지고 각군에다 등록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성군만 이 단체에서 얘기할 때 도에 가서 등록하쇼 해가지고서 이거 따진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는 있습니다.
  어차피 해도 저희가 지원해 줄 입장이고.
이용학 위원   
  아니, 도에다 등록하라는 얘기보다도…
○위원장 임금동   
  현재 소비자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있는데 그런 등록규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그냥 적의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물론 그런 단체가 아녀도 다른데도 군에서 임의보조로 조금씩 주는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업무를 도와주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타군 예에 따라서 그냥 모르는 척 하면 되겠는데, 이게 확실히 연찬을 하고 나가는 과정은 정확하게 구분이 돼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을 도하고 다시 상의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 등록관계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하는 것이 확실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도에다 말씀드려 가지고는 타군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시행상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하라는 얘기고, 우리가 건의하고 개정한다면 그건 재경부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도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학 위원   
  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되는 얘기지.
장석돈 위원   
  이 정도면 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고 결말은 안나는 상태에서 시간관계도 있으니까 안을 제시를 해주시죠.
이용학 위원   
  유보안을 내서 더좀 검토해서 상위관청하고 여기에 대한 법의 연찬을 더좀 심층깊게 해서 정확하게 할려면 유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판례법 가지고도 법을 위법하느니 않느니 하는데 이런걸 가지고 위법해 놓고 앉아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어디가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만약에 좀 알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한다면 말이요.
  안해주고 해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좀 정확하게 연찬을 하고 위하고 절충을 해서 하고, 형평에 안맞는다구 다른 것은 뭐 판례법이니 뭐니 따져가지고 매사가 법에서 한치도 안뒤질려고 하고 이런 것은 그냥 우물쭈물이라는 표현보다도 좀 예외규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형평에 안맞아요. 
○위원장 임금동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예, 장석돈 위원입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좀더 검토해 볼 문제성이 좀 있고 한 사항이라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장석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위원님께서 취하하였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이용학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한 안으로 행정수요급증에 대처하고 법령에 의하여 본조례안 제15조 제3호의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고,  4호는 삭제, 5호를 4호로 변경수정하고, 제16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군수는 소비자 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군보에 공고한다를 소비자 단체가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령 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법령에 따라 공고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이용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이대영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이대영 위원님의 동의로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용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용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4호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은 이용학 위원님 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33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도시과장 고병훈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오늘도 조례개정안에 업무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사업은 독립채산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므로 매년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합리화를 도모하여 물공급 서비스 향상에 노력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 업종별 요금인상입니다.
  낮은 요금 수준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결손이 발생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 관리단의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40.9% 인상 과 2001년까지 백% 요금 현실화 목표를 추진하며, 물가 영향과 수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이 평균 24.9%를 인상한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요금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3페이지 위원님들께 별표 배부해 드린 신구문대비표가 3페이지에 있습니다. 
  또한 별표2로 업종별 요금 제26조와 관련, 4페이지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상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전문위원 황선업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요금현실화로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부담이 다소 예상되나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요금 인상률을 보면은 저희 가정용에서 그냥 평균 말이죠, 평균치 내면은 한달에 물 얼마씩이나 내는게 가정용 평균치 됩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지금 46.8%가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가정용이 지금 그 톤수가 어느정도 사용하는 분들이 제일 평균적으로 많으냔 얘깁니다.
  가정용.
  많은 사람이 받는 액수가 틀려도 좋으니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신구대조표를 보시면은 개정안에 보시면 저희가 톤당 수세식변소 4인가족 쓰는 경우 20톤에서 30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얼마나 내는 겁니까 수도요금?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20톤인 경우는 수도요금이 3,800원 되겠습니다.
  20톤을 썼을 경우.
장석돈 위원   
  그게 평균치 대부분 됩니까?
  수도요금 한 3천원씩 내는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아니, 지금 현재 20톤을 썼을 경우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보실 거 같으면은 30톤을 썼을 경우 저희가 보통 20톤에서 30톤 정도 쓰는데 30톤을 썼을 경우 한9,800원 정도 됩니다.
이용학 위원   
  얼마?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9,800원.
장석돈 위원   
  개정전은 그러면 얼마 냅니까?
  9,800원 내는 사람이.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6,600원.
장석돈 위원   
  6,600원 정도.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장석돈 위원   
  지금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비교했을 때 가정용 수도요금이 많습니까,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합친게 더 많습니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업무용, 가정용이 가장 싸고 두번째로.
장석돈 위원   
  싼게 아니라 수도요금 받는 액수가 가정용에서 받는 돈하고 영업용하고 업무용에서 받는 돈하고 차이가 전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혹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제일 민감하게 오는게 가정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이를 한번 분석해 봐가지고 요 세율을 좀 조정해 볼까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사용량을 살펴보면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가정용이 98년도 같은 경우 가정용이 한 56% 정도, 반해서 요금수입은 한 42%.
  그 다음에 업무용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17%인데 요금수입이 한22%정도, 그 다음에 영업용은 26% 사용하는데 한37% 정도 요금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탕1종은 0.7% 쓰는데 0.8% 정도 부담하는데, 실제 저희가 그 가정용을 인상폭을 올리게 됐던 동기는 사용량이 많아가면서도 요금을 내는게 적고 더군다나 가정용에서 절수의지가 결여돼다 보니까 물의 귀함을 못느끼는 거 같아 가지고서 절수의지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 분석을 했었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 표를 보면은 40%가 넘게 가정용이 올라서 금방 주부들은 인상폭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보일 거 같아서 혹시 이것을 다른 업무용이나 영업용 쪽으로 %수를 조금 옮겨주는 방법이 좀 어떤가 해서.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도까지 요금현실화를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물관리대책에 의해서 백% 현실화시키라는 그런 대응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년도부터 가정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전부 올린다는 데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가정용이나 업무용으로 좀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질문 마칩니다.
○의장 전용상   
  우리 장석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안을 놓고 제가 불렀어요.
  왜 이렇게 지금 장석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에서 왜 가정용이 비싸냐.
  이러다보니까 아까 지금 얘기대로 양은 이런데 그건 안맞는다 역시 주장을 했어요.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001년까지는 백%를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개 지금 실무진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약속은 우리 혹시 위원님들, 주부님들한테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도 제가 지적을 한 얘긴데 다른 것은 누진율을 붙여서 전부가 많이 쓰면 많이 쓰는대로 더 요금이 높아지는데 왜 수도요금은 우리가 보조금까지 주는 거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보조를 더가게 하느냐 이랬더니 이것은 그래서 조금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 내년도 2000년도 초에 어차피 30%를 인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때 전체 그걸 감안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좀 잘못됐어요.
  우리 장석돈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걸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걸 뭐 조정하고 톤수에 맞게 이렇게 %로 하다보면 어차피 현실화니까 내년도에 조금 덜 올리고, 그거 감안해서 이런 조정을 해서 요번 안을 좀 통과시켜 줬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확약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아주 공개적으로 요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올해 40.9% 올리면은 내년, 내후년이면은 2001년인데 몇%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백% 현실화 할라면.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저희가 지금 금년에 올리는데.
한기권 위원   
  아니 가정용에서 40.9% 오르는데 2001년도까지 몇% 정도 더 올려야 되는가.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이것은 저희가 원가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량하고 요금분석과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걸 맞춰가지고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한기권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했다는 부분은 무슨 약속을 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가정용 인상률이 좀 높지 않느냐.
  또한 누진율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원님들이 평균 사용량이 나옵니다.
  0에서 10톤, 11톤내지 20톤, 이렇게 할 적에 요금인상률이 0내지 10톤할 때는 66.7%로 올리고 왜 50톤이상 되는 것은 42% 뿐이 안올렸느냐 그러길래 요 한전전기요금도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인상률이 높은데 그러느냐 해서 요것은 부득이 금년 저희가 안건을 제출할땐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영업용이라든지 욕탕1종, 2종에 대해서도 그 요금인상폭이 사실은 영업용이 28.9, 또한 욕탕1종에는 16.5, 욕탕2종에는 8.3%, 이 가정용보다는 참 형평에 안맞게 올렸다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상수도요금 부과 아까 비율로 말씀드렸지만 한50% 상회한 가정용만 많이 올리고 이하들은 올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현실적으로 욕탕1종과 욕탕2종, 영업용을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좀더 인상을 하고 또 가정용에서는 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비율을 적게 해서 내년, 후년도에 가서는 이렇게 생산단가에 백%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을 백%를 이왕에 조정해서 부과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통과를 해주십사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래서 2001년도까지 백%로 현실화를 시킨다고 볼 때 금년에 24.9% 올려가지고 뒤에 도표를 보면은 다른 시군보다 홍성군이 더 싼게 없습니다.
  거의다 뭐 현실화에 육박한거 같은데 2001년도에 내년도에 그러니까 얼마를 더 인상시켜야 백% 현실화가 돼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정도 더 올려야.
○도시과장 고병훈   
  그것은 제가 자료를 이 자리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 상수도생산원가와 판매단가 비교분석해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2001년이면은 이번에 올리면 내년에 올리면 2001년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내년에 2천년도.
한기권 위원   
  2천년이니까 내년에 올리면 2001년도거 올리는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고병훈   
  2001년도에 가서 두 번 올리는 겁니다.
  2001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후년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금년에 30.9%로 올리는게 아니고 28.6% 올리는 거 아니요.
○도시과장 고병훈   
  예, 전체적으로 24.9%가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24.9%.
○도시과장 고병훈   
  예.
한기권 위원   
  여기 먼저 답변자료 보시깐 2000년도에 30%, 2001년에 30%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고병훈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올려야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병훈   
  예.
한기권 위원   
  정부 시책 때문에 꼭 올려야 한다.
○도시과장 고병훈   
  예, 올려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다면 이게 2천년도에 30%, 2001년도에 30%, 그러면 이게 현재보다 한 백%이상 오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현재보다.
  현재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도시과장 고병훈   
  그렇습니다만 생산원가에 맞도록 백%를 맞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정확히 검토는 안해봤지만 다음부터는 다음에 올리실 때는 가정용이나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이것을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일반 많은 수용자들이 부담이 안가는 쪽으로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누가 보던지 이거 정말로 정확히 하셨겠지만 가정용은 46.8% 올리고 이건 어떻게 이해하기 어렵다구요 사실.
  너무 많이 올려가지구요.
  작년에 보니까 저같은 경우도 제가 14,000 얼마씩 지금 내는데 8천 얼마 정도 냈었거든요.
  그런데 14,000 얼마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작년도에 보니까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 2만원 넘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반 주민 그 많은 숫자가 겁나게 피부에 와닿는 것은 많죠.
  그러니까 이거.
장석돈 위원   
  혹시 2기때 수도요금인상 했습니까 작년에는 7. 몇% 올렸는데.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7.7% 올렸는데요.
장석돈 위원   
  작년에도 7.7% 올렸습니까 그전에 의원 2기때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건에 95년도에 한번 올렸구요 그때도…
장석돈 위원   
  미리미리 조금씩 더 올렸으면 이런 현상은 안올랐을텐데.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수도요금 자체를 인상 못올리게 했고, 지금 저희가 백% 현실화한다는 것은 지금 요금수입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요금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금년같은 경우도 한 4억 정도를 보조를 받았는데 앞으로 갈수록 일반회계에서 더 보조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를 생산단가에 백%를 맞춰라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여기 2-2페이지 그룹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현황 여기에서 A그룹, B그룹으로 나눴죠.
  여기에서 B그룹에 홍성군이 돼있는데 말하자면 B그룹은 50%에서 80%까지인데 개정하면 77%가 충당이 된다는 얘기 아뇨.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제 현재 생산단가에 판매단가가 50%미만, 50에서 80, 80이상 세가지로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B그룹에 속해가면서 인상되기 전에 77%의 현실화율
에 해당되는 그런…
○간사 주정열   
  아, 그러니까 지금 인상전에 77%가 현실화할 %수구만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간사 주정열   
  그러니까 홍성군이 제일 뒤졌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그렇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렇습니다.
○간사 주정열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조례안에 대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 상수도대행업소라는게 있죠 몇군데나 됩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제가 알기는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두군데 아뇨.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다섯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폭리를 한다고 갈산 같은 데에서는 여론이 아주 안좋습니다.
  이거 보통 비싸게 받는게 아니랍니다.
  대행업소라는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개인 주택으로 들어가는 공사, 집을 졌다라고 할 때 다시 거기서 이렇게 따가지고 신설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이게 너무 폭리한다고 하는 여론이 팽배하고, 또 이렇게 대폭인상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갈산이나 또 결성 같은 데는 아직 상수도가 개인한테는 가지 않았는데 이 상수도요금이 이렇게 비쌀 경우 우리는 지하수를 파서 먹겠다.
  지하수 파서 먹는 것보다 값이 비싸다 할 때 그럼 전부 지하수를 뚫어서 먹었을 경우 그때 경우를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고병훈   
  지하수는 저희 홍성읍이나 광천읍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임금동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갈산하고 결성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과장 고병훈   
  갈산, 결성도 지하수 개발을 하면 물론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개발비를 따진다고 할 때는 그 이자만 가져도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런데 그 지하수를 뚫어서 먹는다고 할 경우 시설을 해놓고 먹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요.
  그럴때는 누가 손해를…
○도시과장 고병훈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실 그런 것은…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 그런 면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예,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래서 너무 대폭인상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대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셔야 할 것은 저희 상수도요금이 평균 24.9%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13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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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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