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7일 (수)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4. 3. 홍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5. 4. 2027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
  6. 5. 2027년도 KAIST 모빌리티 AX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7. 6. 2027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
  8. 7. 2027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9. 8. 2027년도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글로벌화 지원 출연 동의안
  10. 9. 2027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10.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11.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2.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4. 13. 꿈드림 공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15.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2. 홍성군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3. 1.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5. 4. 2027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
  6. 5. 2027년도 KAIST 모빌리티 AX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7. 6. 2027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
  8. 7. 2027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9. 8. 2027년도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글로벌화 지원 출연 동의안
  10. 9. 2027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10.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11.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2.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4. 13. 꿈드림 공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15.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권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두민   
  사무직원 이두민입니다.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7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6년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군민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식 위원장님, 송효진 의원님, 김호진 의원님 그리고 임이재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미   
  문화유산과장 이상미입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정책 기조에 부합해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정희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송효진 의원님, 김호진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영란   
  기획감사담당관 권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문병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갑질뿐만 아니라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방 교육 규정 신설, 신고·지원센터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공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저는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5조에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영란   
  지금 감사팀장님 위주로 해 가지고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는 않고요.
○이정희 위원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감사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영란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신경진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 신경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신경진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신경진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3. 홍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직무대리 신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정희 의원님, 신경진 의원님, 임이재 의원님, 최선미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신경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용   
  보건행정과장 유승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가 변함으로써 테라스라든지 옥외 영업이 만연하고 있어서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영식 위원님께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를 잘 활용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소상공인들이 보다 나은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경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권영식 위원님을 칭찬하셨는데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거는 옥외라고 해서 건물 안에 있는 테라스나, 아까 테라스를 말씀하셨는데 옥외라고 하면 혹시 어디까지 범위를 두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유승용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되는 별도 부분, 테라스, 추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 건물에 사적인 공간.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도로 주변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승용   
  예, 그렇습니다.
  도로법, 소방법, 건축법은 적용이 됩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법을 적용할 때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편의를 제공하면 또 반대급부의 사람도 있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진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영식   
  신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7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 

(11시 16분)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2027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본 동의안은 2027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금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이거는 계속 출연하는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3년간입니다.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3년 하고 끝나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해서 공공기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인데요, 이 비율이 지금 홍성에 있는 비율이 아니고…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3 대 7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3 대 7.
  그런데 왜 우리가 7을 부담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홍성군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서해지사잖아요.
  충남도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 대 7로 하는 근거가 있어요, 해야 되는 근거가?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매번 저희들이 출연금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도 도에서는 보통 3 그거는 보통적인 얘기고 법에 근거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무슨 사업을 할 때 적어도 비율을 조금 높여 주십사 하지만 재정 여건상… 어떻게 보면 핑계겠죠.
  그러니까 저희들 협의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해 주시면…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담당관님께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제 도지사님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홍성이 충남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약한데도 불구하고 3 대 7로 계속 이런 식으로 출연료를 내야 된다는 이런 거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홍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유치하는 것이고 도의 기관이고 정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율을, 퍼센트를 적어도 7 대 3은 아니어도 5 대 5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비율이 우리가 7이고, 3인데 이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죠, 이거를?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서로가 협의를 해서 정하는 거기는 한데 지금 말 그대로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가 홍성에 소재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모든 사업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5 대 5인 사업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관철이 될지가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조례로 정할 수도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아, 비용 부담이요?
○위원장 권영식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해야 된다를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그거는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이 법으로 정해진 비율들은 있어요.
  만약에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생계수급비를 주는 경우에는 시 지역인 경우하고 지금 군 지역인 경우하고 다르게 8 대 몇 대 몇으로 법으로 정해 놔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재정 부담 이거를 조례로까지 정하는 거는 조금 사업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사업 하나하나 목록들을 만들어서 비율을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왜 그러냐면 집행 기관에서 일을 하실 때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일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국도, 군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도에서는 도비 부담 자체를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 하면 도비가, 국비가 없는 도하고 군 매칭 사업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나마 도비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하는 거지,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재정 상황상에서.
○위원장 권영식   
  아무튼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27년도 KAIST 모빌리티 AX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11시 25분)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KAIST 모빌리티 AX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의안번호 제69호 2027년도 KAIST 모빌리티 AX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본 동의안은 KAIST 모빌리티 AX 연구소 운영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2027년도 출연금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이게 3년 사업이에요.
  그렇죠?
  27년이면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차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거기는 자립적으로 본인들이…
○이정희 위원   
  자립적으로 하는 거로?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할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때부터는 도·군 지원 없이?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출연금 지원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없이 하는 거 맞죠?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KAIST 모빌리티 AX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2027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 

(11시 29분)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의안번호 70호 2027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본 동의안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사업 2027년도 출연금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홍성군이 이렇게 지자체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투자해서 첫째,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부분에 이득이 있는 건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실 수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직접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이렇게 지원 출연을 했을 때 저희들이 SOC, 생활 기반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지만 지금은 산업·첨단 인프라에 대한 인프라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인프라를 구성해 놓음으로써 기업들이 오고 창업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역량강화 기반, 구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저는 장기적으로 이 사업비를 이렇게 투자하는데 홍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기업체가 있죠, 홍성군에.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한군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권영식   
  좋습니다.
  의료기기 업체이든 어떤 기업체이든 어디든 간에 지금 이 사업과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 홍성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연구소에서 저희들이 2024년도부터 지금 2026년도 이때까지 보면 시험평가 인증, 실증지원, 재활용 솔루션 개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시험 인증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말 그대로 관외에서 기업들도 찾아오고 사람들도 창업도 하고 하는 분들이 찾아오니까 그런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위원장 권영식   
  홍성군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미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사업은 거시적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먼 길을 보고 투자하는 거다?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2027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11시 36분)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의안번호 71호 2027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본 동의안은 2025년도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조성촉진 사업에 공모 선정됨에 따라 2027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금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권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7년도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글로벌화 지원 출연 동의안 

(13시 30분)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글로벌화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의안번호 72호 2027년도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글로벌화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본 동의안은 세계 뷰티기기 시장의 높은 성장세에 대응하여 국내 뷰티기기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AI 기반 뷰티기기의 시험평가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제품 개발과 해외 인증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내 관련 기업 유치 및 신성장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출연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오전부터 계속하는 것이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계속 담당관님께서 고생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민자가 4억이에요.
  민자가 어디예요, 혹시 건양대 산학협력단인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건양대 산학협력단에 주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인건비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민자가 투자하는 게 4억이죠, 4억.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아, 이 4억이 민자 부분이 본인이 민간에서 부담한다 소리예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건양대학교예요?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이정희 위원   
  드는 생각인데 보니까 우리가 출연 동의안 하는 곳을 보니까 다 한국기술진흥원에서… 진흥원이든 어디든 간에 건양대 산학협력단하고 하는 것이 많네요.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3가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 위원   
  혹시 광주광역시 주관 시도가 광주광역시로 돼 있거든요.
  앞에도 거기도 광주광역시로 돼 있는데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혹시 여기하고만 협력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저희들이 처음부터 공모 신청을 할 때 광주광역시하고 충청남도 그리고 홍성군이 처음부터 참여를 하였습니다.
○임이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얻는 건 뭘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장비 나중에 홍성군으로 귀속이 되는 건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은 출자하고 다른 개념이어서 저희들이 지분권이라든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서 하는 사업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 목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선미 위원   
  공공 목적으로 저희가 10억 넘게 지금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첨단산업이라든가 인프라를 구성해서 어떤 기업이 오고 인재들이 올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홍성군에서 받을 수 있는 뭐는 없는 거고…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저희들이 만약에 광주하고 충청남도하고 홍성군을 해서 같이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해서 우선적으로 시험실증이라든가 말 그대로 컨설팅이라든가 이거는 저희들 우선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최선미 위원   
  홍성군 기업이 우선이라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최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글로벌화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 2027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3시 36분)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의안번호 73호 2027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2027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충남연구원에 우리가 출연한 게 몇 년부터 시작이었죠?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출연 기간은 95년도에 설립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시작한 게 2017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담 비율 있잖아요, 그거는 도에서 시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정희 위원   
  그거는 시하고 군마다 여건이 달라서 부담 비율이 다를 것 같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2014년도부터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담 비율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충남연구원에다가 출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연구를 통해서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 홍성군에 정책을 개발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자료 54페이지에 2024년도 충남 공공기관 내 안내사인 컬러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연구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예방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24년도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연구하고 25년도에 고독사 실태조사,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홍성군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거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고독사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정책으로 반영된 게 무엇이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 연구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충남도 전체 15개 시군이 전부 다 이거 출연 동의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안 하는 시군이 있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다 하고 있고요.
○이정희 위원   
  15개 시군 전부 다?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다 하고 있고 이보다 본인들이 더 필요할 때 더 많은 출연금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내서 더 연구해 달라고 용역을 주는 것처럼?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2억 3,000까지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시 42분)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미래교육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탁 근거가 있으며 보육 분야의 전문 지식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자 선정과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내포에 또 500세대 이상 주택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를 하는데요, 정원 예정이 있잖아요.
  83명 이거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정원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   
  제가 그 부분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지침상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침상 예를 들어서 지금 규모가 460 이상이면 83명, 500 이상이면 90명 이렇게 정원이 되는 건가요?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   
  구체적인 수치 자체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수치는 지금 기억할 수 없지만 이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께서 과가 바뀌면서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으니까요, 이거는 파악하시는 대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처음 위탁하는 것이 기본이 5년인가 봐요.
  그렇죠?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5년 하신 분이 다음에 또 지원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   
  재위탁 절차를 거치고요…
○위원장 권영식   
  지금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을 계약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한 3년 정도 됐는데 못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해 가지고…
○위원장 권영식   
  종료하고?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   
  예.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선정 예정인데 모집을 하게 되면 많이 지원을 해요?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   
  현재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내포이기 때문에 수요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전에 이런 경우의 사례는 어때요?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   
  지금 대부분 보면 지금 하는 분들이 계속 재위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막 많은 분들이 공모에 응해서 경쟁하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를테면 기존 어린이집 운영하셨던 분들,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 그분들이 보통 다 지원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시 47분)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희   
  회계과장 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효예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입니다.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관련 공유재산 취득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원래 당초에 총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150억 정도 돼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50억?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150억.
○이정희 위원   
  150억?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예.
○이정희 위원   
  150억이면 31억 증가된 거네요?
  31억 증가.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예, 건물 취득하고 그 철거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계산을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요 내용에 있는 가격 계에 보면 169억 5,300만 원이 나오는데 총사업비가 181억 7,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아, 거기 사업비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친 금액이 181억 7,000만 원이고요.
  그 앞장에 있는 재산 취득 내용은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그 토지 17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5억 9,000만 원.
  그래서 5억 9,000하고 건물 사업비 163억 합쳐 가지고 했을 때 뒷장과 그 금액이 안 맞으신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거는 토지 취득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5억 9,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토지는 공시지가로 계산이…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예, 공시지가로 계산이 된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181억은 무슨 근거로 나온 거예요?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181억은 74쪽에 보시면 보상비 18억 750만 4,000원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163억 6,300만 원을 합친 거 이거는 탁상 감정가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있던 거 하고 또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하고 이게 탁상이어서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네요?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이거는 완전히 정확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내려가는 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예,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탁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시지가 3개를 비교해 가지고 그중에서 고르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일단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이정희 위원   
  한 곳만?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예.
○이정희 위원   
  이거는 한 곳만이라는 얘기신 거죠?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예, 아직은 이 금액이 완전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사업비를 진행하다 보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까지 완결이 되는 건가요?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전부 다 수용을 못 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신축해 놓고 1 주차장, 2 주차장에 대한 것까지 지금 생각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를 더 매입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이재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개인들이죠, 땅들이?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그렇죠.
○임이재 위원   
  그거는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되나요?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지금 대상자들을 한 일곱 가구 정도를 직접 대면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공고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이재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3시 56분)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희   
  회계과장 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본 동의안은 구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특히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 군의 재정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환경부가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그 주유소가 우리가 주유한 결제 금액의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수익 창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희   
  수익 창출은 환경부가 다…
○이정희 위원   
  가져가는 거로?
○회계과장 이은희   
  그러니까 모든 운영도 환경부에서 다 하고 설치·철거까지 다 기후환경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는 거라는 말씀이시고?
○회계과장 이은희   
  그렇죠.
○이정희 위원   
  거기 수익도 다 환경부가 가져간다?
○회계과장 이은희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 말씀했는데 결국은 땅이죠.
  부지만 그냥 제공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희   
  그렇죠.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그냥 무상으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희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어떻게 됐든 안 됐든 떠나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자산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환경부에다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사용하라고.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희   
  그거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료,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어쨌든지 간에 공유재산이니까 임대료를 받고 니네한테 사용권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잖아요.
  임대료를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3만 1,080원 정도가 1년 임대료더라고요.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 감면 대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이해는 가긴 가는데 어쨌거나 만약에 이런 시설이 여기에 없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다른 시설이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필요시에.
  그런데 사실 이게 설치가 되면 5년 동안은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희   
  기본 5년이고요.
  회수해라, 철거해라 얘기가 없으면 1년 계속 연장, 연장, 계속…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5년 동안은 이 시설물에 대해서 뭐라고 못 하지 않습니까, 기간이 끝나면이야 혹시 철거하든지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좀 더… 물론 다 국가 차원에서 하는 문제이긴 한데 이게 조금 글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이 3만 원이든 간에.
○회계과장 이은희   
  감면 조항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조항 관련된 규정은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필요하면 저희가 위원장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자료가, 근거가 있으면 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어쨌거나 우리 홍성군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이긴 한데 지자체에서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을 떠나서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3. 꿈드림 공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03분)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꿈드림 공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효예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의안번호 77호 꿈드림 공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본 동의안은 꿈드림 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효예복지과 과장님.
  입에 잘 익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충효예복지과보다는 미래교육담당관 팀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우리가 지금 아동 차원의 업무로써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종의 복지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이정희 위원   
  복지 쪽이 맞다?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예.
○이정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미래교육담당관 그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좀 의구 점은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현황에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가 있어요.
  생활복지사는…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로 구성이 돼 있는데 생활복지사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사회복지사 안에 생활복지사가 흡수된다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이정희 위원   
  생활복지사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공식 명칭이?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
○이정희 위원   
  생활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들어 있는 공식 명칭이에요, 생활복지사라는 공식 명칭이?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라고 지칭 안 하고 생활복지사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역할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예, 거의 기준에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생활복지사하고 어느 정도는 접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어서 용어 자체는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역할이나 그런 면에서는 크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생활복지사의 자격 기준이 뭐예요?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그거는 저희가 한번 따로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낯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낯설어서 이 부분은 그러면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전하고 이어지는데요, 제가 알기로 생활복지사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자격을 가져 가지고 하는 거는 없고…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저희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지침상에는 생활복지사로 언급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거는 사회복지사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안에 생활복지사라는 그런 어떤 통일되는, 그러니까 규정된 것도 없고 자격증이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생활복지사 3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침서상에 있는 규정을 갖다가 넣은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이거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복지사라는 게 자격증 조건이 뭐가 있는 건지… 이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종사하시는 분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연관된… 지금 말씀대로 여기 관련 근거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부합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여기에 종사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과장님이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파악 좀 한번 하십시오.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꿈드림 공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4.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시 11분)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효예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본 동의안은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댁내 응급 안전 장비의 설치,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가 처음 시행이 아니었죠, 그 앞에도 또 있었죠?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예.
○이정희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계속 재위탁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자 안전 확인 주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보면 대상 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침상에 6개월에 한 번 방문하는 거로 돼 있어요, 지침상에.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지침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중점관리 대상자도 3개월에 한 번, 실제 현황은 반기에… 이것도 많네요, 6개월에 한 번 가는 게 맞고 응급실은 수시 방문하는 거 추가가 돼 있는 거 같고요, 전화 확인도 3개월에 한 번.
  이게 주기가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독거노인이고 그리고 또 중증장애인인데 6개월에 한 번 방문하고 3개월에 한 번 전화해 가지고 이게 사후관리가 잘될까요?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료대로 지침서상에 방문 주기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
○이정희 위원   
  그리고 실제 현황도 옆에다 써 놓으셨잖아.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그렇긴 했는데 저희가 응급 시 수시 방문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활동지원사들이 한 분당 15가구 정도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돌아가면서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활동지원사예요?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생활지원사.
○이정희 위원   
  생활지원사예요?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예, 생활지원사예요.
○이정희 위원   
  생활지원사는 따로 있잖아요.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생활지원사들도 겸해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는 안심서비스를 위해서 하시는 활동지원사분들이 따로 있고 그렇긴 합니다.
  겸해서 조금씩 같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정희 위원   
  저희가 생활지원사 따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응급안전 서비스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이 겸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좀… 본 위원 생각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화 확인도 1개월에 1회 하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6개월에 1회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침상도 저는 개월 수가 너무… 기간의 주기가 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 길게 하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더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정희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지원사가 하시는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사들이 하시는 건지 이거는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파악해 주시고 대상자 안전 확인 주기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더 자주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전화 확인을 하신다면 이거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사실은.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이 관계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업 제목하고 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좀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군에서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 위원   
  아까 앞서 이정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생활지원사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거 같아서 드리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생활지원사가 15가구 정도 하잖아요.
  그중에 중점으로 되시는 분들, 이 서비스를 선택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에서 한 생활지원사가 두 분 정도 받아서 그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중점인 대상자들은 일주일에 두 번·세 번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대상자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 살피고 그거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는 센터에다가 연락을 하고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수당을 또 지급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생활지원사 수당 외에 나머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또 생활지원사들이 두 분에 대해서만 받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제 지침상에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기계나 이런 불편 사항, 서비스 사항을 점검하는 쪽이고 늘 점검하는 생활지원사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하셔서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생활지원사는 지금 홍성군 노인복지관에서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별로 나뉘어 있죠?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예.
○이정희 위원   
  청로노인복지하고 올리브재가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응급안전안심서비스하고는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조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대상자 안전 확인 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반기 1회 방문하시는 거죠, 그렇죠?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예.
○위원장 권영식   
  6개월에 한 번 방문해서 확인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응급 시 수시 방문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상황과 어떤 응급 시에 방문으로… 그냥 뭐 별거 아닌데도 전화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아까 전에 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계나 댁내 장비, 게이트웨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장이나 오류 작동이나 그랬을 때 나가서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 오류 작동해 가지고 잘못 눌렸을 때 그런 때는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때 그러면…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장비를 검토하는 기간.
○위원장 권영식   
  기간에요?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예.
○위원장 권영식   
  글쎄요, 대상자 관리를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비용 때문에 그런 거죠?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까?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예.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운영비 부분이 있잖아요.
  운영비 부분이 6억 3,000이에요, 6억 3,000.
  종사자가 일곱 분이에요.
  그렇죠?
  이거 운영비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간다고 하는 거는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   
  여기 응급관리요원 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기계가 지금 현재 3,000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3,00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나간 거는 2,700대 정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3,000대에 대한 유지보수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6개월에 한 번씩 갈 정도고 이럴 정도면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5.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4시 22분)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최기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본 동의안은 홍성 추모공원 제1 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 군의 재정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질문은 아닌데 갑자기 드는 궁금한 생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좀 전에 구항면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소 이거는 회계과에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최기순   
  그게 왜 그러냐면 청사관리 총괄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아, 이거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따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최기순   
  예.
○이정희 위원   
  이거는 따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최기순   
  예.
○이정희 위원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