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8일 (화) 13시 59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2. 홍성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 3. 홍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홍성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 9.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홍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11.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4. 홍성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홍성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2. 홍성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 3. 홍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 5.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 9.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홍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11.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두민입니다.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하겠으며, 9월 11일에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군민의 의견으로는 홍성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및 홍성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정희 의원님, 권영식 위원장님, 김은미 위원장님, 임이재 의원님, 최선미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문병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활동 지원 기간 지원과 활동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법률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됐던 거지 우리 지차체 조례로는 없던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신경진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 신경진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정희 의원님, 김호진 의원님, 임이재 의원님, 최선미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의견이 있는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군민의 의견에 대한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이신 담당관님을 대신하여 통신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장 안정배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인공지능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저희… 제공한 조례안 책자에 보면 우리 이번 권영식 의원님께서 제정한 조례에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였었는데 군의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조율이 된 건가요?
지금 팀장님께서 다른 이견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의원님과 다시 조율해서 본 조례안대로 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의원님과 조율하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의원님,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4년이고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도 5년이고 이런데 3년으로 세우신 데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텐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렇게… 사실은 이거 3년도 굉장히 길어요, 사실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래서 3년으로 했고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은 2년 정도에 해야 맞거든요.
3년은 너무 길긴 한데 그래도 이게 지금 일이라는 것이 금방 할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이 또 있어요.
3년 정도로 한 겁니다.
사실은 4년 정도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특성상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바뀌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식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정희 의원님, 김호진 의원님, 임이재 의원님, 최선미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의견이 있는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군민의 의견에 대한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이신 담당관님을 대신하여 통신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다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식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진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식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김호진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미 위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입니다.
최선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 등에서 정한 관람 인원 수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각지대 옥외행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매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제도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자치행정과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상세하게 조직에 대한 필요성 또 의원님 한 분 한 분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AI팀을 우리 집행 기관에서, 군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AI팀은 선택이 아니고 시대적 필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요구이고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홍성군에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AI팀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무엇보다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번 인사 때 그 팀에 대해서 팀장님, 특히 AI팀을 잘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하는데 발굴을 하셔서 적소에 팀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님, 시대에 맞는 또 AI가 지금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 고견을 주셨고 저희가 또 주신 고견 반영을 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만큼 인사 배치에도 더욱 집중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비용추계서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비용추계서에 보면 계산식이 있습니다.
계산식에 보면 8,519만 5,000원 곱하기 52명이에요.
52명이 증가되니까 이렇게 52명을 세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8,519만 5,000원이라는 것이 3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면 1차년도 26년도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만 들어갔는지, 11억만 들어갔는지, 원래 44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11억만 들어갔는지 전 계산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26년도 말씀해 주신 건가요?
26년도는 10월부터 11월 반영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3개월 치인데 위에는 계산식에 44억… 제가 아까 질문드렸을 때 이게 8,500이 1인당 3개월 치냐고 물었을 때 3개월 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44억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는 11억만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산식에서 44억 3,000만 원이라고 추계 결과로 저희가 자료는 드렸는데,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를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44억이라고 지금 추계가 돼 있는데 밑에 1차 연도에 11억이 왜 들어갔냐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담당 팀장으로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인사팀장 문진웅입니다.
비용추계서에 8,500만 원은 공무원 1인당 인건비를 8,500으로 행안부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1년 치입니다.
1년 치이고 2차 연도부터는 1년 치를 52명으로 곱해서 4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4호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거는 임의 규정으로 바꾼 건 상황판단회의에 참여하는 구성 인력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바꾼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크게 개정하는 부분은 비대면이 없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대면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지금 SNS 등 비대면 회의를 하려고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거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조례에 보면 상황판단회의… 제9조3항 내용이 뭐냐면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구성하는 사람은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과 보건소장, 각 실무반장 또 관계 기관, 민간단체도 포함돼서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성원들을 다 모이게 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구성하고”라고 강제 규정이 돼 있다 보면 이분들이 모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약간 유연하게 해야 신속한 의사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구성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대개 보면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좀 더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조례들은 그렇게 조례로 하는데 이거는 강제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4항은 정말 잘 적절하게 개정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5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6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수익이 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사업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근 시군이라든지 설치한 업체를 통해서 우리 거 해 줄 수 있냐 했을 때 이쪽에서 오케이 했을 때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예.
문제 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설치하는데 지금 1억 3,9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충전을 한다고 하면 수익이 나겠죠.
그런데 여기다 설치를 해 놓고 충전을 안 한다고 하면, 수익이 안 나면 이 회사는… 설치만 했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유지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유지 관리비 한다고 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 뭘 할 때 항상 공개 입찰을 해서, 그래서 몇 번 했을 때 안 됐을 때 선택을 하는 거는 상관… 그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제기를 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수요가 워낙… 이것도 간신히 저희가 연결 연결해서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59페이지 중간 지점에 보면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이 면적이 10평이 조금 넘는 면적이거든요.
공시지가로 하면 38만 7,9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38만 7,900원에다가 면적을 곱하고 요율을 적용해서 감면율 보면 0.8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요율 적용이 있습니다.
뒤에도 있거든요.
11조3에 제4항, 제5항 정도에 보면 요율을 100분의 80으로 범위를 경감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공고해서 들어오지는 않고…
여기 업체가 인근 시군을 본다고 하면 청양도 했고 인근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했던 업체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청사 주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가 우리 홍성군에 공영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거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른 곳도.
보통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요.
그러면 환경부 공모사업을 따와서, 보통이라면 이 업체도 사실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선정은 안 됐어요.
올해 다시 또 신청을 할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고 환경부에다, 공모사업 떴을 때 그때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선정되면 거기다 또 설치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백야 김좌진 장군 동상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백야 김좌진 장군 동상 건립사업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7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홍성에는, 저는… 김좌진 장군 생가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동상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나아가서 우리 홍성군에는 인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용운 선생님도 계시고 등등등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혹시 이런 동상을 세울 계획은 또 있으신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상 건립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고 충남도하고 사전 협의는 완료됐고 도비 확보까지는 끝난 상태입니다.
아니,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태클 건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홍성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좌진 장군이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못지않게 한용운 선사라든가 김복환 선생, 한성준 선생님 등등등 워낙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성역화까지는 아니어도 이분들을 혹시 우리가… 홍성군을 대표하는 위인들로서 홍성군을 알리는데 혹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동상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없지만 고민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다 보니까 소외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분만 계시다면 홍성군에서 전체적으로 그 한 분을 성역화하고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텐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홍성군의 역사 인물에 대해서도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 방향을 가지고,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백야 김좌진 장군 동상 건립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증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2029년 전국체육대회 육상 종목 개최에 대비하여 홍주종합경기장을 육상 제1종 공인 경기장으로 조성하고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본부석과 용기구 창고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총사업비 98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전국 체육대회 이후에도 군민의 체육활동 및 전국 대회, 전지훈련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 활용 및 유지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홍주종합경기장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 변경 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고령인구 증가와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따른 체육 활동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부족 및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홍주종합경기장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공간 확충과 주차 혼잡 및 이용 불편 해소를 통해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시설 계획과 이용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토론은 아니고요, 건의 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2쪽 보시면 매입대상 토지 현황이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82쪽에 보면, 변경 계획은 지금 아래쪽에 보면 까맣게 표시된 곳이 변경 계획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변경 계획이 있을 때는 변경된 곳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어떤 원을 표시해 주든가 약간 다르게 표현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계속 찾아봤어요.
우리가 사실 이 지번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만약에 다음에라도 이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때 표시해 주실 때는 좀 시각적으로 많이 볼 수 있게끔 찾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 이 자료가 컬러였는데요 지금 책자로 인쇄하다 보니 그런 거 같습니다.
참고해서 다음번에는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홍성파크골프장 시설 확장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파크골프장 시설 확장 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고령인구 증가와 건강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 확대에 따라 파크골프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시설의 수용 능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대기 시간과 이용 불편을 해소하여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저희 9대 때도 이 파크골프장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잘된 것 같습니다.
좀 속도를 내셔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파크골프장 시설 확장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홍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8호 홍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재 위원님.
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 비율이 1.1%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해마다 저희 군에서 지금 구매한 액수로 따지면 한 7억에서 8억 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우선 구매 비율이 1.1%인데 그거를 항상 상위권, 상위 해서 구매를 해 왔던 실적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이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었는데요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과에서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반가운 마음에 고생하셨다는 인사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실은 이 조례가 없어도 전에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늦게나마 만들어진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홍성군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보호작업장에서 세탁, 방역 그다음에 아이스팩 그거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거를 구매하면, 각 구매를 실·과나 사업소, 읍면에서 구매를 하면 그 실적들이 리스트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현재로서는 등록된 데는 보호작업장 한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용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9호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승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0호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치매사업관리위원회의 전문적인 그런 도움을 받고자 조례를… 위원회 연임을 한 차례 연임해서 그냥 영구 연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구성돼 있는 위원들은 어느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지역사회협의체는 보건소장님이 위원장님이고요, 유관 기관 11명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치매센터 직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하면 그분이 두 번 정도는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만 지우고 나서 한 차례를 빼고 연임할 수 있다로 일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정말로 어떤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치매 관리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기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구적인, 기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실효성·효과성 이런 것들도 좀…
연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을 계속 위촉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대상자 관리에는 더 이로울 수가 있죠.
치매관리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클라이언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다양한 케이스의 이런 대상자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서 이 위원회가 발전도 하고 지난번 사례는 이런 것들을 개입했는데 이번 사례에는 이런 것들도 개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그게 더, 오히려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어떤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많지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푸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셔서요 앞으로 그런 내용을 참작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에게… 지금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이 위촉돼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을 위촉할 때 그분들에 한정하지 않고 발굴을 더… 전문가를 다른 기관에서도 발굴을 좀 해서 그 대상자에게 새로운 관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임의적으로 저희가 연속, 계속 시키는 건 아니고요.
예.
반기에 1회.
예.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협의체 사무를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는데 이게 소속… 치매사업 수행하는 팀장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자주 열리면 이분들이 업무 가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면 충분히 업무 수행하는 데는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거는 협의체가 그렇고요.
위원회는 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사례관리 건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이거를 간사가 계속… 보니까 운영에 관한 사무, 회의록 작성, 협의체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하면 그러면 건이 있을 때마다 이러면 이 팀장님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수시로 안건이 발생하는데요 올해는 8회 개최했습니다, 8회.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간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누가 정리해서 해야 될지, 물론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명문화시켜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우리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현행이 지금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취지는 왜 이렇게 됐었다고 봐요?
글쎄, 그때 취지는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기관에서 사례자 관리를 할 때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사례자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아마 그런 취지가 있었던 거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2년 하고 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계속 연임된다는, 계속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항상 우리 과장님은 여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상황도 다르고 시대적인 요구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현행처럼 하는 것도 좀, 현행처럼 한다고 해도 4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기본 틀은 이렇게 개정으로 놓고요,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위원님 2년 더 하시고, 더 하시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새로운 기관이나 새로운 전문가가 발견이 되면 위원으로 위촉해서 보다 나은…
아니, 그렇게 하도록… (웃음)
하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법, 지방 법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런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생각이 달라요.
과장님도 항상, 맨날 여기 계시는 분도 아니고 다른 분이 오시면 생각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참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대안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