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11일 (금)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두민
사무직원 이두민입니다.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두민입니다.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선돈
의회사무국장 황선돈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늘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선돈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늘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국장님,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 관련해서는 사실상 예산이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 국장님은 그게 반영이 사실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황 국장님 오시면서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10대 의회가 시작부터 조금 더 활발하게 잘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더 빨리 저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작하면서 저희 전체적인 의원님들께 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을 먼저 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어통역 같은 경우는 저희의 손발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잘해 주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저희가 의회사무 운영에서 일반수용비가 1,000만 원이 처음으로 상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 없었던 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저희 의원들 사업비에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규정안이 완전히 바뀐 건가요?
이번 10대 안에서 바뀐 건지 아니면 9대 하반기에 바뀐 건가요?
국장님,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 관련해서는 사실상 예산이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 국장님은 그게 반영이 사실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황 국장님 오시면서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10대 의회가 시작부터 조금 더 활발하게 잘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더 빨리 저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작하면서 저희 전체적인 의원님들께 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을 먼저 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어통역 같은 경우는 저희의 손발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잘해 주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저희가 의회사무 운영에서 일반수용비가 1,000만 원이 처음으로 상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 없었던 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저희 의원들 사업비에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규정안이 완전히 바뀐 건가요?
이번 10대 안에서 바뀐 건지 아니면 9대 하반기에 바뀐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선돈
금년 초에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 초에 변경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선돈
예.
예.
○의회사무국장 황선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선돈
예.
예.
○의회사무국장 황선돈
그 1,000만 원은 차량… 해외에 가셨을 때 차량 임차료하고 그리고 통역비, 가이드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1,000만 원은 차량… 해외에 가셨을 때 차량 임차료하고 그리고 통역비, 가이드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통역비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1,000만 원이 보면 통역비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랬을 때 통역비 맥시멈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얼마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통역비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1,000만 원이 보면 통역비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랬을 때 통역비 맥시멈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얼마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황선돈
상한선은 없다고 하거든요.
상한선은 없다고 하거든요.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없던 것이 규정안에 들어가서 너무나 감사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분적으로 저희들에게 좋은 안이 반영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 됐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부분 부분 세심하게 챙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없던 것이 규정안에 들어가서 너무나 감사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분적으로 저희들에게 좋은 안이 반영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 됐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부분 부분 세심하게 챙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는 줄 알고… 지금 수어통역사 같은 경우 시간당이에요.
그렇죠?
물론 저는 인건비는 아끼지 않는다는 그런 주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회를 하고 할 때 1시간씩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씩 맞춰서 드리는 거죠, 그렇죠?
12만 원씩 드렸었어요.
그런데 시간당 15만 원이에요, 하루에 15만 원이 아니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는 줄 알고… 지금 수어통역사 같은 경우 시간당이에요.
그렇죠?
물론 저는 인건비는 아끼지 않는다는 그런 주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회를 하고 할 때 1시간씩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씩 맞춰서 드리는 거죠, 그렇죠?
12만 원씩 드렸었어요.
그런데 시간당 15만 원이에요, 하루에 15만 원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황선돈
시간당.
시간당.
○위원장 이정희
시간당, 그러니까 시간당 3만 원씩 상승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은.
인건비 대비해서라도 엄청 크다고 보는데 시간당 3만 원씩 올린 기준은 뭐예요?
시간당, 그러니까 시간당 3만 원씩 상승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은.
인건비 대비해서라도 엄청 크다고 보는데 시간당 3만 원씩 올린 기준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선돈
지금 한국농아인협회의 수어통역센터 자료를 참고해서 협약을 했고요.
거기에서도 지금 시간당으로 얼마 그렇게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물론 분으로…
지금 한국농아인협회의 수어통역센터 자료를 참고해서 협약을 했고요.
거기에서도 지금 시간당으로 얼마 그렇게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물론 분으로…
○위원장 이정희
아니, 분으로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간당 3만 원이라면 금액이, 상승폭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농아인협회에서 전국적인 추세로 하면 15만 원이라서 우리도 맞춰 준다 그런 개념이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자격증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시간당 3만 원씩 상승분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분으로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간당 3만 원이라면 금액이, 상승폭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농아인협회에서 전국적인 추세로 하면 15만 원이라서 우리도 맞춰 준다 그런 개념이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자격증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시간당 3만 원씩 상승분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선돈
15만 원이라는 기준일이 2025년 3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비교해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현재 다른 강사 수강료라든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5만 원이라는 기준일이 2025년 3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비교해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현재 다른 강사 수강료라든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이정희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추세를 따라서 그냥 가신 거 같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아마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홍성군은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시간당 3만 원씩은 인상 폭이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추세를 따라서 그냥 가신 거 같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아마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홍성군은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시간당 3만 원씩은 인상 폭이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계수 조정)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