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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9일 (수)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o 기획감사담당관
  7.    o 혁신전략담당관
  8.    o 홍보전산담당관
  9.    o 인구전략담당관
  10.    o 복지정책과
  11.    o 자치행정과
  12.    o 안전관리과
  13.    o 문화유산과
  14.    o 체육관광과
  15.    o 가정행복과

(10시 00분 개회)

  
○사무직원 김아라   
  사무직원 김아라입니다.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금일부터 9월 10일까지 있겠으며, 9월 11일에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문병오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문병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 위원   
  임이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병오   
  임이재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이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이재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장직무대행, 임이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이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이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임이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 위원   
  송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송효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4분)

  
○위원장 임이재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사전에 보고 순서 변경을 요청한 부서에 대해서는 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나눠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임이재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 소관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이재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우리 홍성군의 예산을 기획하는 부서잖아요.
  이번에 제가 전반적… 그러니까 이거는 딱 짚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질문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인…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 교육에 대한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
  저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9월 추경이에요.
  9월 추경이면 10월부터 실행될 건데, 10월·11월에 사업을 실행할 건데 기간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이나 예를 들면 7월에 하는 1차 추경, 지금 9월이잖아요, 이런 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이 3.5%를 초과할 경우에 하는 건데 그러면 몇 프로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지금 의정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중에 있고요.
  운영위에서 결정이 나는데 그때… 공무원 이번에 인상률이 아마 오늘 전달된 걸로는 3.9% 정도 되는데 그 이하에서 조정이 된다 그러면 별도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이상에서 한다 그러면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이상으로 하신 적은 없어서 하는데 일단은 혹시 모르는 거라서…
○이정희 위원   
  혹시 모를까 봐 잡아 놓으신 사업비이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보시면 군민참여형 지속가능발전 교육·실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예산서상하고 금액이 좀 다릅니다.
  기정액이 있는데 여기는 기정액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아, 이 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금년도에 재구성되고 필요성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야 되기 위해서 추가로 한 사항이고, 기정액 돼 있는 부분은 그전에 원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운영비로 2,500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 부분이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이거는 사업비라서 기정액…
○이정희 위원   
  이거는 사업에 대한 300만, 추경이라서 그것만 써 놓으셨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기존에 있던 지금 2,500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운영비로 이미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대개 보면 예산서상에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기정액이 들어가서 이렇게 교육비로 300만 추가했다고 이렇게… 다른 거는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고요.
  254쪽에 기관공통 변호사 선임료 이것 또한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보시면 기정액이… 아, 그런데 왜 합계 금액이 안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합계 금액 1억… 어디…
○이정희 위원   
  위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전체 법치행정구현에 있는 합계 말씀하시는… 그거는 이제 법…
○이정희 위원   
  아니, 1억 1,050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억 1,000으로 돼 있어서 금액이 안 맞는 거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1억 1,050… 아, 여기 지금 500만 원 차이 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50만 원 차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50만 원은 별도로…
○이정희 위원   
  50만 원 차이, 예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서, 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이거는 사무관리비 내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요.
○이정희 위원   
  이게 밑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합산해서 금액이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항목이 단일 항목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원래 7,050만 원에서 지금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래서 1억 1,050이 맞는데…
○이정희 위원   
  맞는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1억 1,000으로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아, 그거는 변호사 선임료도 있고 다른 부기 5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부기한 거고.
○이정희 위원   
  그렇게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여기는 전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50만 원 추가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지금 다른 과도 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항목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합산해서 금액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단일 항목이잖아요.
  이럴 때는 금액을 좀 통일시켜 주시는 것이 어떠신가.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아니, 이게 부기가 이거 말고 선임료 외에 다른 부기가 50만 원짜리가 본예산에 들어간 게 있었고 예산서에는 그거를 다 반영해서 하다 보니 50만 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여져 나와서 있는 사업이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부기된 사업에 대해서만 부기가 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볼 때는 금액 자체가 다르니까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항목으로만 돼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김은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그런데 제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갔냐라고 생각을 하면 현재 우리 지역 민생 현황을 보면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껴야 할 만큼 엄중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죠, 끝으로 금번 1회 예산을 하면서 한정 제한을, 불요불급 지출을 줄이고라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엄중한 사항에서 저희 의회 몇몇 의원님들께서, 저를 포함한 몇몇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저희들이 국외연수비 및 참여에 따른 우리의 몫을 이번 예산에서 애초에 집행하지 말고 삭감해 줄 것을 명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김은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공식적인 것을,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안을 그대로 편성해서 의회로 넘겼습니다.
  이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집행부가 의원들의… 의원들은 합의제입니다.
  단체가 아니라 기관입니다.
  한 명 한 명의 기관이거든요.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의지나 군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우리 위원님 말씀은…
○김은미 위원   
  동의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100% 공감을 합니다.
○김은미 위원   
  조절 추경하고 추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쓰지 않는다는 돈과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조절 추경에 반납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일각에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다른 과목으로 바꿔라, 전용해서 쓰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비용에서, 의정 활동에 있어서 공통경비가 있고 필요한 재원이 있습니다.
  그 재원은 실질적으로 따로 마련됐고요, 이번에 저희 의사국 재원을 보니까 과목이 새로 신설된 과목도 있습니다.
  그거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생긴 것이 있어서 새로 세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김은미 위원   
  그런 것은 사실상 그 법령에 의해서 새로 세운 건데 애초에 사실상 쓰지 않겠다고 뜻을 모아서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살렸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예산의 투명성이나 예산 운용에 있어서 투명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운용을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저희들이, 의원들이 늘 집행부한테 하는 얘기가 예산의 운용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추경을 할 때 있어서 이 추경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경에 있어서 잘못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삭감해야 되는 게 맞고 쓰다가 잘못된 부분, 쓰다가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절 추경에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에 추경이 본래 취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원님 해외연수비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미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당초에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본예산에 의정연수비를 편성한 것은 10대 의원이 새롭게 개원되면서 기존에 계셨던 의원님도 계시지만 초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홍성군정에 대한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아서 거기에 맞춘 어떤 의정 활동을 하신다는 의미에서 책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500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그거는 지금 한 분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홍성군 10대 의회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이라서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저희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민원인들의…
○김은미 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김은미 위원   
  전체 의원이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왜냐하면 금액만 자른다고 해 가지고…
○김은미 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전체 의견이 아닙니다.
  조절 추경에 있어서 합은 되어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의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으로 되어 있지 누구도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한 요구를 했던 거고요.
  담당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 자체에도 말씀하신 것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사안을 통해서 집행부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회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정 노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는 정말로 깊은 실망감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산 삭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요구해야 될지 그리고 집행부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 자체에 의원 합의체가 아니라 의원 단체로 보시는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을 명백히 속기록에 남겨 놓는 거고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이 단체로 본다라는 생각에서 참으로 안타깝다.
  담당관님, 우리 홍성군의회의 또한 집행부의 제1 수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관, 그러니까 하나하나 부서에서는 수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수장으로서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의회의 저희를 생각하는, 합의제에 있는 기관들을 생각하는 것을 단체로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답변은 안 하는 걸로?
○김은미 위원   
  (마이크 꺼짐) 답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10대 의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 위원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 보면, 7쪽에 보면 기관공통 변호사 선임 건을 볼건데요.
  전년도에도, 기정액에도 변함이 없었는데, 7쪽 사항별 설명서 보면 4,000만 원이 증감돼서 1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갑자기 늘어난 걸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행정소송이 기존 전년도에 대비해서 2배로 올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다 소진된 사항이라서 이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원 충당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미 위원   
  그러면 소송이라는 게 사실 예상이 가능한데 예상하지 못한 소송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상하는 것도 있고 또 예상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기존에… 저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해 봤더니 2025년도에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이 있는데, 행정소송이 가장 많은데 행정소송이 2배 이상 증가하다 보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된 증액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선미 위원   
  소송의 증가 원인이 행정에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정책, 처분이 잘못되는, 반복되는 정책 처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요즘은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의 수준도 높아지시고 대응하는 것도 옛날에는 소송까지 안 가시고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끝없이 계속 자기주장이 강한 분도 계시고 하면 결국은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사실 몇 년 사이 엄청 늘어나서 행정소송이 늘어났다고…
○최선미 위원   
  승소율은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승소율은 행정 쪽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소송 판결까지 나야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최선미 위원   
  정확한 승소율은 어떻게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정확한 승소율은 제가 판단했을 때 90% 정도는 행정… 저희 쪽에서 하는 경우…
○최선미 위원   
  그냥 혼자 지금 판단하시기에 60%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이게 감사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국민신문고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10번, 20번, 30번까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민원을 중단하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송 결과도 결국은 행정 쪽에서…
○최선미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할게요.
  승소율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하고요.
  4,000만 원 중에 지급 의무가 확정된 금액이 있고 앞으로 발생할 금액이 있잖아요.
  확정된 금액은 얼마일까요, 건수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지금 현재 4,000만 원 한 거는 소송 비용이 천차만별이라서 얼마라고 해 드릴 수는 없고 진행 중인 건수에 대해서도 소송 결과 나와 봐야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아마 전 분기 한 거 건수에 비교했을 때 이 정도는 세워져야 하반기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선미 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행정의 잘못이 자꾸 소송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자료 요구한 거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회계별 예산 규모를 제가 보니까요 26년도 기정액 9,329억에서 추경에 1,043억이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11.18%가 증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추경까지 합하게 되면 올 예산이 1조 372억 원 정도 되네요.
  여기서 보니까 일반회계가요 1,002억 원 11.55% 증가됐고요, 전체 증가액이 한 96% 정도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또 특별회계를 보니까 한 42억 정도, 6.32% 증가됐고요.
  특별회계 중 눈에 띄는 것은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권영식 위원   
  15억 정도 증가된 거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15억 증가됐는데 그거는 채비지 있었던 거 매각…
○권영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15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권영식 위원   
  도서전화사업.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발전소 발전기금 관련해 가지고 설치가 되면 설치된 인근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저도 이거를 보고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도서전화라는 것은 도서 지역의 통신비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에 아마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했던가 봐요.
  25년도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 개정돼서 약칭 농어촌전기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실상 전화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도서전화사업이라는 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용어 표현 자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거는 제가 한번 부서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도서 지역에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 주려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명칭이 좀 헷갈려요.
  대부분 보면 도서전화사업 그렇게 이해하지.
  사실 그게 아니고 이게 전기 발전기라든가 그런 데 공급해 주는 거 그런 자원 얘기하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권영식 위원   
  통신하고 전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거는 한번 제가…
○권영식 위원   
  이거는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용어를 바꾸든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니까 방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추경 같은 경우에 진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것은 이번에 군수님도 지방선거 때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많이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별로 예산을 꼼꼼히 볼 텐데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다음이라도 그거를 시정을 좀 요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은 최선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혁신전략담당관 
  
○위원장 임이재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증액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이재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61쪽에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9대 때에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무리가 있고 너무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된다라는 걸 제가 9대 때도 굉장히 반대한 쪽이었었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169억 중에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5 대 5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니 이거를 왜 군에서 이렇게 반 정도를 해서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년도 군비가 30억 넘게 반영이 됐었어요.
  그렇죠?
  올해 기정액이 22억 정도 했고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다시 이번에 추경에 2억 5,0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은 관련 사업들을 다 해서 출연계획에 따라서 물론 의회에도 보고드렸고 전대이지만 의회 승인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3개년간 169억 8,400만 원으로 운영 지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올해 사업비가 49억 7,300만 원이어서요, 그래서 24억 정도가 원래 저희 분담금 보조금액이 설정돼 있었는데 본예산에 한 2억 5,000 정도 미반영된 사업 부분을 이번에 증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모빌리티 연구소가 홍성군에서 계속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아닙니다.
  KAIST 모빌리티 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카이스트에 3년간 초기 안착을 위해서 그리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위해서 3년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하면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홍성군에서 여기에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향후에 말씀?
○권영식 위원   
  예.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권영식 위원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모빌리티 연구소 환경 조성 비품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자체적으로는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없어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자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없고요, 카이스트에서 연구진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 그쪽에서는 인력을 부담한다,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부분은 도와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내포에 어떤 기관이 있는 거 자체는 앞으로도 좋은 건데 다른 건 몰라도 비품까지 홍성군에서 사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대로 다른 인력이라든가 다른 쪽에는 모르겠는데 물품까지, 쓰는 데까지 우리 홍성군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것은.
  그리고 총사업비가 169억인데요 이 중에 이천이십… 올해죠.
  29%가 배정됐습니다.
  연도별 배분 근거가 뭡니까?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근거는 각 사업들의 진행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최초에 설립될 때는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비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갔고 지금은 사업들이 안착되면서 창업기업 육성이라든가 어떤 교육사업들, 현안 연구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들이 추진되는 와중에 필요한 비용들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홍성군에서 어쨌든 간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지원 기업 수 또 지원하는 기업의 선정 기준 또 전년도 성과지표 등 이런 내용을 홍성군에서 자료라든가 그런 거 공유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별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개를 따로 하지는 않고 카이스트 연구소 자체 내에서 기술 시연회라든가 그리고 지역 주민 초청 행사라든가 그리고 학교들, 홍주중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카이스트 학생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홍성군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든 크든 간에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KAIST 모빌리티 연구소에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적어도 디테일하게 내용은 모르더라도 어디 어디 쓰이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시적인 우리가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상반기 지원 예산을 또 계상을 할 텐데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까지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도 같이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도 아마 그런 검증이 안 됐을 겁니다.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저희 내부적으로는 진행되는 사항들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유하는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홍성군에서 169억에 대한 50%, 85억 정도인데요.
  이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검증을 좀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약속을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홍성군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홍성군에서도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위원님들께 더 자세한 자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 위원   
  제가 질문하시는 거 보고, 답변하시는 거 보고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군비가 투입되는 거면 실적이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성군민에… 보면 지역 창업 기술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홍성군민이 얼마만큼 고용이 됐는지 그다음에 정책에 적용하는 실적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성과 자료가 있을까요?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군민의 고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어차피 있는 위치가 내포지식산업센터이고 지식산업센터 내에 보통 벤처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안착을 해서 지역 경제… 어떤 다른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실적이 나오긴 좀 어렵고, 다만 지식산업센터 내에, 지금 3년이 조금 안 됐는데 현재까지 31개 기업이 유치돼 있고요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라면 실적이고, 또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지역 안에 없던 첨단산업·미래산업에 관련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어떤 지역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저희가 바라는 성과고요.
  그런 거에 또 부합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자료는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 위원   
  내년 상반기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정착할 수 있는 비율은,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는 기업은 몇 개나 생각을 하시나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기업 자체는 지금 31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기업들이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계속 이 안에서 활동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카이스트 연구소는 카이스트 내부적으로도 다른 활로를 모색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당연히 다른 국비 사업들이라든가 과기부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연구소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야지 운영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카이스트에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미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효진 위원님.
○송효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262쪽에 농업 근로자 기숙사인데 농업 근로자 기숙사면 어떤 농업인들을 얘기하는 건지?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지금 계절 근로 쪽 외국인 근로자들 오지 않습니까?
  홍동농협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노동자들이 오셨는데, 왔는데 어디 묵을 숙소 같은 것들이 없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떤 임시 숙소들을 정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말이 좀 이상한데…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효진 위원   
  내용하고 뜻은 굉장히 훌륭한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12억 들어가는 거고 도비가 3억 6,000, 군비가 8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현재는?
  지금부터 국비…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국비 사업은 그렇고요, 국비 사업으로… 국비 사업 외에 그 앞에 있었던 농·도 네트워크 플랫폼 안에 기숙사 건립 사업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당초에 20인 규모였던 것을 국비 공모사업까지 해 가지고, 40인 규모로 확대해 가지고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효진 위원   
  저는 전에 공모사업에서 결정이 난 거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인원이 40명 정도 하는 계절 근로자들을 흡수하고 거기에서 케어하기 위해서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송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계절 근로자가 1년에 몇 명 정도가 홍성에 유입이 되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제가 그쪽은 정확히… 그 자료는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40명 규모로 한 것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와요.
  1년에 1,000여 명 정도가 오는데 1년에 1,000여 명 정도 와서 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 비용을 갖다가… 지금 우리 군비는 한 8억 4,000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 자체가 40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는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관리비하고 나중에 거기에 담당하는 인원이 또 투입이 돼야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비용 자체를 얼마큼 계산해 봤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아마도 1,000여 명이라 함은 연인원으로 계산을 해서 1,000여 명인 것이고요, 그래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가 40명 규모라도 곱하기 200 또는 그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작은 규모를 수용하기 위해서 국비·도비·군비 투입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송효진 위원   
  아니죠, 1,000여 명이면 1년에 올 수 있는 인원이에요.
  7개월 정도씩 여기…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그러니까 지금 40명이 있어도 한 달간 숙소를 하면 120명이 되는 거잖아요.
  1,200명이 되나요, 저도 계산이… (웃음)
  이게 연인원으로 따지니까요.
○송효진 위원   
  연인원으로 따지면…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40명 규모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틀 묵으면 80명이고 그렇게 연인원으로 따지는…
○송효진 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계절 근로자가 홍성에 올 때 통상 7개월 정도로 하고 오거든요, 계절 근로자가.
  그러면 이 사람이, 온 인원이 1,000명이면 7개월 동안 여기에 묵는 거죠, 여기서 일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그렇게…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요.
○송효진 위원   
  그래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효진 위원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테니까요,
  1,000명이 오면, 여기 오면 7개월 정도씩 여기서 계절 근로자를 하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계절 근로자 한 번 오시는 숫자가 그렇게 1,000명씩 그렇게 되는 걸로…
○송효진 위원   
  전체, 1년에.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라오스랑 충남도에서 협약 맺고 오시는 분들도 두 자리 숫자가 맞을 겁니다.
○송효진 위원   
  담당관님, 다시 파악 한번 해 보시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효진 위원   
  저도 파악하고, 그래서 그 계산을 보면 40명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8억 4,000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리비, 유지비 그다음에 거기에 또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사람이 인원이 투입되잖아요.
  이 계산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도 궁금하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운영상의 문제는 당연히 건축이 진행되는 와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지금 홍동농협 쪽에서는 그쪽에서 위탁하는 의사는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고 관련 용역이라든가 운영 방안이라든가 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효진 위원   
  그리고 그게 건물을 지어 놓으면 문제는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농업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IT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자꾸 줄면서 농업을 이렇게 생산하잖아요.
  대규모로 바뀌어 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걱정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는 인원을 한번 저도 파악을 해 볼 테니까 담당관님도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혹시 만약에 그 인원이 제가 한 얘기가 인원이 맞다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인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예산액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만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예산서 263쪽에 홍성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사업 기간… 일단 준공해서 시운전은 28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28년까지?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이정희 위원   
  지금 들어가는 금액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1억 5,000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일단 국비는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설계하는 단계까지는 그렇게 많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공사가 실제로 들어가는 시점부터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될 텐데 현재 가지고 있는 국비를 가지고도 설계 와중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충분히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게 될 군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러면 정리하면 지금 이거 1억 5,000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 금액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년도에 다시 플러스가 될 가능…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내년도에 그만큼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플러스가 되는 사업비인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담당관님께서는 최선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임이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위원장 임이재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부재중이신 담당관님을 대신하여 전산정보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10% 정도 증가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이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담당관님이 안 계셔 가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할 게 많이 있어요.
  268쪽에 보면 군 브랜드 등 방송 관련 홍보가 지금 추경에 1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예. 
○권영식 위원   
  보통 행사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1년 예산이라든가 거의 정해져 있고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얼마 들어갈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이 이렇게 추가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 팀장님 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포괄적인 답변밖에는 못 드릴 거 같은데요.
○권영식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아무래도 홍보 쪽의 중요성이 강화가 되니까 예산을 좀 확대 편성을 해서 홍보에 집중적으로 반영하려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혹시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 팀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전년에도 한 6억 원 정도가 사용한 거 같아요.
  6억 정도, 그렇죠?
  기정액이 한 7억 정도 되고, 추경이 합쳐 가지고 8억 정도입니다.
  1년 사이에 한 30%가 증가됐습니다. 
  매년 이게 관성적으로 증액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축제 시기는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이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다음 성과 지표입니다. 
  이게 유튜브니 종편, 지상파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조회수라든가 도달률, 효과 분석 이런 게 전혀 없다.
  8억 규모인데 검증이 약간 미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매체별로는 지상파나 유튜브, 옥외광고가 있을 겁니다.
  세부 배정 근거 이런 것도 지금 두리뭉실하게 뭉뚱그려서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년도 혹시 예산을 세우고 할 때에는 조금 근거를 가지고 1억이든 2억이든 증액이 될 때에는 거기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떤 큰 사업을 10억짜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예측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268쪽에 보면은요 주요현안 및 관광지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증액이 돼 있어요.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요 군정 현안과 관광자원·축제 등 하반기 홍보 수요 때문이다.
  이것도 제가 군 브랜드… 앞 전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인 거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68쪽에 보면 신청사 면진테이블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신가?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저희 전산정보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268쪽에 보면 우리 홍성군청사가 내진 설계가 아마 1등급 이상일 거예요, 설계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조금 제가 전문가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면진테이블이라는 것은 전산 장비 서버라든가 스토리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진동이라든가 그런 데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테이블… 받침대죠, 이를테면 받침대인데.
  이 금액이… 상당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 아시죠?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개당 450만 원씩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예.
○권영식 위원   
  개당 450만 원씩 해서 44개. 
  어떻게 해서 450만 원 기준을 세웠는지 팀장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저희가 조달이랑 제품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저희 쪽에 맞는 견적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450만 원 정도면 받침대가요 고하중 특수시스템형이에요.
  최고 비싼 겁니다. 
  이 조달청 가격이요 보통 4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홍성군에 그 장비는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조달이 얼마 돼 있으니까 400, 450이다 뭉뚱그려 가지고…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기획담당관에 말씀하려다 말았는데 이번에 1,045억이죠?
  추경이요, 그렇죠?
  거기에 33% 이상이 빚이에요.
  은행에서 빚 얻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진테이블이라는 것이 사실 예측 가능한 거예요.
  군청사가 내년도에 이사 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거죠.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겁니까?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지금 건물 구축 진행 상황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장비가 들어간 다음에 면진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시스템 구축상 맞지 않아서… 
○권영식 위원   
  그래서 장비는 언제 들어갈 계획이에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저희가 하반기에 면진테이블이 먼저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비는 내년에 들어갈 계획…
○권영식 위원   
  올해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예, 면진이 먼저 올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청을 드렸고 작년…
○권영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죠.
  넣었어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진 설계 1등급 이상은 이 고하중 특수시스템이 필요가 없어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저희가 행안부 고시 기준이 작년 국정자원…
○권영식 위원   
  아니, 행안부 고시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한번 더 기관에 맞는 면진을…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 안 하시고 예산을 짠 거예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아무래도 좀 좋은 장비를 들여놓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랬을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규정대로, 원칙대로 하는 거죠.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가 신축하는 거예요.
  내진 설계 1등급 다 파악해서 건물 짓는 거예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그 내진 설계랑도 별개로 지금 건축물 안에 면진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건축설비 부분으로 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권영식 위원   
  참고하세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단순 받침대형은, 단순 받침대는 상관없습니다.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조달이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표준형 면진테이블이 있어요, 200에서 350이면 사요. 
  450만 원 이게 고하중 특수… 진짜 굉장히 큰 규모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비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담당자님들께서 잘 파악을 하고 이게 내 돈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수백만 원씩… 그리고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44, 1억 9천… 2억짜리예요, 이거를. 
  이런 예산을 짤 때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 다 내용 알고 계세요, 이 내용.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좀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거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269쪽에요 여기 보면 정보통신 유지보수 평가위원 수당이 있어요.
  이거 구성원이 몇 분이세요?
  10분인가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예, 10명으로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지금 기정 예산에 없었죠, 그렇죠?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예, 없었던 사항으로…
○권영식 위원   
  여지까지 없었죠, 이 예산이요.
  그렇죠?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예, 지금 발주 나갈 때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련된 기준이 지금 요청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평가위원을 구성하게 되고 그 위원 구성에 대한 수당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예, 그래서…
○권영식 위원   
  아니, 그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예산이 없었어요.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 10분을 주기 위해서 정보통신유지보수평가위원 이거 왜 필요한가는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이 예산 이거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지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지금 기정액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예산 지출한 적 없어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25년 12월에 한 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근거로, 어떤 돈으로 줬어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사업비 지출 부분은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 보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26년도 1월 30일 날 홍성군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제안서 해 가지고 평가위원 교통비 지급을 했어요, 1월 30일 날.
  이거 지불한 거죠?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예. 
○권영식 위원   
  자,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떤 법에 저촉이 되냐.
  지방재정법, 회계법상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도 안 짜고서 지출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
○권영식 위원   
  자, 보세요.
  1월 30일 날 지급 결의를 해 가지고 1월 15일 날 참석자 수당을 지급했어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
○권영식 위원   
  아니, 예산도 짜지도 않고 예산도 마련 않고 먼저 돈을 줘요, 예산편성도 안 하고? 
  이거 누가 했어요? 
  저 재선이지만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 박성철   
  예. 
○권영식 위원   
  답변 좀 요구합니다. 
○부군수 박성철   
  이 건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요.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부군수 박성철   
  예.
○권영식 위원   
  이게 웬만하면 저희가 좀 예산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 갑니다. 
  그런데 예산 이거 도대체… 한마디로 외상으로 해 가지고 돈 지출했어요, 이거. 
  그것도 한 명당 25만 원씩 맞죠?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지출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여기 나오실 때는요 제대로 이게 파악 안 되고 나오신 거예요.
  위원님들 공부 많이 하세요.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이런 경우 제가 처음 겪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 편성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출… 이거 무슨 돈으로 지출했어요, 이거?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
○권영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요구합니다. 
  아셨죠?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팀장님하고 부군수님 정확하게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 위원   
  권영식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서 자료 요구를 할게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관광지 홍보 그다음에 군 브랜드 방송 관련 홍보 총 2개 합해서 1억 5천이 증가가 됐는데 나머지는 권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고요.
  최근 3년간 매체별 홍보비 내역을 좀 받아 보고 싶은데 그중 홍보 내역 중에 홍보한 내용 영상이 있을 거예요. 
  영상은 링크로 주시고요, 조회수까지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지면으로 홍보한 건 지면 홍보한 거 그거를 다 줘 보시고요.
  영상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해 봤거든요.
  제가 홍성군에서 영상으로 홍보한 영상을 보면서 조회수 체크한 게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자료 주실 때 조회수 올려서 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 방식,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그다음에 매체별로 그거 다 성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알겠습니다.
○최선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면진테이블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여다보셨거든요. 
  저도 들여다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으로 가는 게 조금 의아스러웠고 그다음에 44개 면이 하나에 450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 비교 분석해서 아마 산출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거랑 어떻게 비교했는지 성능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비교한 내역 있죠?
  비교 분석한 자료 산출 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알겠습니다. 
○최선미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정보통신유지보수평가위원회 수당 이거 회의 때문에 수당을 지급한 거죠?
  회의 몇 번 했는지 기록까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다 동일한 거 같습니다. 
  중복이 되는데요, 권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유지보수평가위원 수당이 그동안 없었는데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게 원래 규정에 위원회는 몇 번 정도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이라서 유지 보수 계약이 1년에 한 번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만?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예, 1년에 한 번.
○이정희 위원   
  예, 1년에 한 번씩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구 국제교류전 방송 제작이 있어요.
  이게 보면 기정액은 없었는데 전년도에 1,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00이에요.
  대개 보면 사업비가 물가 상승분 반영해서 동일하거나 증가하는데 이렇게 축소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년 대비?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 아직 이 사업 계획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말씀… 
○이정희 위원   
  사업 계획에 혹시 사업비를 책정하나요, 예산을 반영하나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그러면 500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다면 전년도에 예산을 과다 계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거를 우리 홍성에 SNS단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기는 어려운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예.
○이정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소소한 건데요.
  269쪽이라고 나와 있는 AI영상요약 시스템 구축은 270쪽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찾았는데 다시 또 한번 뒤엎어 보니까 이게 찾지를 못 해서 확인해 보니 페이지 수가 잘못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소소하긴 하지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열 분이 지출했는데 그 명단을 자세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열한 분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최선미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인구전략담당관 
  
○위원장 임이재   
  다음은 인구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인구전략담당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514억 7,400만 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 증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이재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특히 인구전략담당관 부서에서 교육이 많이 잡혀 있어요.
  저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체 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정말 필요해요.
  교육의 효과도 좋고요.
  저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9월 추경이라는 말이에요.
  9월 추경에 지금 1,500, 500, 1,000 이런 정도의 교육비를 들여서 정말 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교육비는 본예산이나 될 수 있으면 7월 추경 정도는 가능한데 9월 추경은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물론, 교육이 필요해서 하겠지만,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보니 사업비 소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교육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저희들이 여성단체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원래 이제 본예산에 계상했었으면 좋을 텐데 저희들이 못 담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담게 되었습니다. 
  챙겨서 본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이런 교육 같은 거 본예산이나 7월 추경 정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276쪽에 임직원 전입지원금이 있어요.
  예산서상에 보니까 이게 원래 있는 거더라고요.
  있는 건데, 우리 전입세대 상품권 주는 거 있으시죠, 30,000원.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이정희 위원   
  학생 전입축하금은 또 2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임직원 전입지원금은 30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아무래도 학생 전입축하금 같은 경우는 현금성으로 처음에 전입 왔을 때 20만 원 주고…
○이정희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차등한 이유가 임직원과 그냥 일반 주민과 전입세대와는 다른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아무래도 기업체 임직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전입을 특정적으로 기업체 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조금 상향을 시켜 주는 부분이고 이제 일반 세대 전입은 그냥 30,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이에 의해서… 솔직히 임직원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임직원이라고 하면 웬만한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보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임직원이라고 지정을 해서 임직원 전입금 30만 원 주고 일반적인 전입세대는 30,0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는지?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글쎄 제가… 
○이정희 위원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대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기업체라든가 이렇게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오기도 하고 전입을 더 유도하려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원래 조례도 그렇게 개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차별적인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들어 있는데 관내 어린이집 개수가 몇 개예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총 47개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47개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보면 282쪽에 보면 사업 규모가 49개소로 개보수는 2개 하고 장비비가 47개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47개가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44개 장비비 추가 지원이면 개수가 안 맞아서 이거는 왜 그런지.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본예산에 7,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비비는 3개소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서…
○이정희 위원   
  아, 빼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3개소 빼고.
○이정희 위원   
  본예산 들어간 거에서 3개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빼고 44개만 추가 지원한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보면, 283쪽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월 20만 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군비 다 100%예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군비 100%로 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민간, 가정, 법인, 직장어린이집으로 대상 확대” 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만 지원했던 거예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 사업을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세부사업에 냉·난방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부 사업 자체를 냉·난방비로 지원을 바꾸다 보니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에 부기 냉·난방비 지원이 있던 거를 삭제를 하고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정액은 그래서 0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만 지원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확대하겠다, 다 군비로.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이정희 위원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동안 군비였어요, 100프로?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군비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확대를 잘하신 거 같아요.
  아까도 같은 개념으로 임원하고 전입세대하고 그런 개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해 주고 다른 것들은… 국비가 만약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군비 100%를 주는 것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따로 민간어린이집 따로 지원을 상이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역차별적인…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래서 차별 없이 지원하려고…
○이정희 위원   
  예, 차별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임이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복지정책과장 박성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3% 증액된 382억 7,4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이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이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과 
  
○위원장 임이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자치행정과장 이순화입니다.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 설명을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기금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이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에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좀 줄었어요, 저희 예상보다.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이거는 저희가 2명이 채용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장애인들의 고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293쪽에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데 2명에 대한 거예요.
  이게 어떤 부상품을 구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홍성사랑상품권 10만 원 구매를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거로 2명이면 100만 원 넘게 주는데, 한 사람당.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혹시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이 293페이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이정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이거는 좀 부족분인 거고요, 원래 당초에도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증감 사유가 2명에 대한 표창 부상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명이면 한 사람당 110만 5,000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아, 2명은 아니고요.
  위원님, 한 사람당 저희가… (웃음) 아, 2명에 110만 원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특별히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게 그동안엔 없었는데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120만 원 이렇게.
○이정희 위원   
  아,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10만 원씩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우 친절한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이번에 군수님의 그런 방향하고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시면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갔어요, 추경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육은 정말 필요하고 교육의 효과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9월 추경에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될 수 있으면 교육 프로그램은 본예산이나 7월 추경 정도에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맞물려서 297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있어요, 홍북읍.
  2,000만 원인데요 이게 기간이 촉박하지 않을까요,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주민이 참여하는 역사체험과 영화 감상 이런 위주여서…
○이정희 위원   
  아, 그런 거 위주로?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예, 사실상은 사업…
○이정희 위원   
  사업 계획서상 기한이 촉박하지는 않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바르게살기 협의회 임원 교육 1,000만 원 이것도 충분히 기간 내 소화 가능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이거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음성꽃동네라든가 현장에 가서 하루 역량교육을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는데 임원분들이 인원수가 꽤 많기 때문에 이거는 1박 2일 정도 수준의 교육비입니다.
○이정희 위원   
  1박 2일 정도로?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299쪽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홍성군협의회 운영에서 200만 원이 사무국장 4대 보험료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채용이 되면서 급여를 주게 되면 4대 보험은 자동으로 들게끔 돼 있는데 왜 이거를 안 들었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내부적으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조금 부족할 만큼 일단 다른 사업비로 조금 편성해서 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많은 폭염 이런 거로 인해서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나간 부분이 있는데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인건비로 나가니까 이 부분을 먼저 당겨쓴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공요금을 인건비로 당겨썼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그렇죠.
○이정희 위원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웃음) 목 간…
○이정희 위원   
  목 간 변경은 단체장의…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보조금 관련해서…
○이정희 위원   
  단체장의 승인하에 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일단 급한 부분부터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정희 위원   
  하여튼 재무회계 규정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러냐면 4대 보험은 급여를 주면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랬으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넣었어야 되지 않나.
  편성 목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목으로 넣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부족분에 대해서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보면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개인이 볼 때는 “어, 1년 내내 4대 보험 안 들어줬다는 얘기야?”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해서는 최대한 본예산에 다 넣으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3개월 치라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1년 치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목 간 변경하셔서 하셨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특히 인건비는 건드리는 게 아닌 거로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위원님 설명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1월부터 12월까지 표현을 저희가 좀 작성을 잘못한 것 같고 전년도에 사무국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1년 치가 반영이 된 건 맞고요.
  다만 예기치 않은 일개 사항으로 그런 부분, 그래서 부족 부분이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재무회계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특히 인건비는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고맙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 위원   
  293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2억 5,000인데 기정액이 1억 5,000으로 돼 있어요.
  애초부터 추경을 생각하고 그런 전제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교육비가 매월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나가니까 사업비 관련해서 금액이 꽤 크잖아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전체 반영하면 다 편안하고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흐름상 저희가 전체… 하반기에 세워도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미 위원   
  그런 말씀은 추경을 전제로 지금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매년 예상한 금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예산에 의도적으로 적게 편성한다면 그리고 나서 추경으로 채우는 방식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정성과 건전성이 사실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쭉 봤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본예산은 사실 열심히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좀 지양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위원님, 한 가지 좀 첨부를 드리면 올해 저희가 8월 27일 날 신규 공무원이 96명 정도가 지금 합격이 돼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경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앞에서 설명을 다 하셔 가지고 좀 더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297쪽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2,000만 원 돼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프로그램 2,000만 원이요?
○권영식 위원   
  홍북읍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또 예산서 여기 보면 주민자치협의회 선진지 견학 해서 660만 원 이것도 이번에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660만 원이요, 선진지 견학?
○권영식 위원   
  예, 665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이거는 위원님, 선진지 견학은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세워졌었던…
○권영식 위원   
  아무튼 간에 여기 홍북에 다 예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아, 665만 원은 홍성군 주민자치협의회.
○권영식 위원   
  예, 협의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여기 홍북에만 이렇게 많이 되면 다른 읍·면에서 얘기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거에 보면 일부 4개 읍·면은 이제 좀 필요에 의해서 기능보강 쪽으로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확대도 생각을 하고요, 기능보강과 읍·면에 맞게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나눠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저희도 사실 아마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도 똑같은 실정일 거예요.
  자치위원회 사업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막 굉장히 달라고 했는데 아마 자중하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예산서 추경할 때 조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영식 위원   
  다른 읍·면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답변이 없잖아, 답변할 게 좀 궁색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도 추경에… 그렇죠?
  그거를 조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293쪽에 방금 전에 말씀했는데 공무원 교육 여비에 대해서 이게 지금 1억이 더 추가됐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1억이면 상당히 큰돈일 텐데 이렇게 큰돈이 있어야 되나요?
  물론 필요성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신규 공무원 교육이 2주 그리고 또 저희가 역량강화나 직무교육이…
○권영식 위원   
  이 교육을 어디서 받아요, 신규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신규 공무원들은 저희 공주에 있는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권영식 위원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 번 그 정도 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교육비요?
○권영식 위원   
  예, 교육비.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1인 교육비는…
○권영식 위원   
  대략 그 정도 인원이 교육받을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96명이 받으면 지금 저희가 3일짜리를 가면 한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권영식 위원   
  두당?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웃음) 인원당.
○권영식 위원   
  1명당?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예.
○권영식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예, 이제 교육비도 내야 되고 거기에는 저희 출장비하고 식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관외 출장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교육도 위탁비까지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받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굉장히 비싼 거 같습니다.
  이게 1억 정도 굉장히 큰돈인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올해 96명이 또 신규 채용이 됐습니다, 위원님.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대평초 매입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향토사에서 임대를 해서 도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자기들이 쓴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 지나서 보면 그 사업이 흐지부지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저희가 대평초 관련해서 오늘 이거는 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이지만, 사실 오늘 대평초 관련해서는 향토역사박물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그동안 우리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 잘 진행되다 환경이 바뀌면 또 멈췄다 하는 것의 연속이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오늘 최종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만 상태가 좀 안 좋다라는 현재 평가는,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향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군의 군정 정책을 좀 진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지금 숙제로 남아 있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동규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안전관리과 
  
○위원장 임이재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안전관리과장 구본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이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가지고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나요.
  우천 시에 도로가 빗물… 하수구가 막혀서 제가 민원을 과장님한테 드렸더니 그날 밤늦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감사의 말씀을 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316쪽에 EMP 시설 설치 공사예요.
  이게 계속비사업이죠,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권영식 위원   
  올해가 이 금액 정도 증가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내년도 7월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청사하고 시기를 맞춰서 7월 중에 지금 예정 중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이 시설 안에는 어떤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그거는 전시 대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을지훈련이나 이럴 때에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권영식 위원   
  평상시에는 빈 공간으로 놔두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전시에 그거를 어떻게 세팅을 해 놔야죠.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아, 거기에는 각종 설비나 그런 부분들은 다 구축이 되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안에 어떤 전산 장비도 들어가 있을 테고.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 내버려둔다는 얘기잖아요, 시설을 하게 되면.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저희가 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사용을 하겠죠.
○권영식 위원   
  이것도 처음에는 사실 설계에 빠졌던 부분인데 나중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것도, EMP 시설도.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그런데 규정에 의무적으로 또 저희가 구축을 하게 돼 있는 사항이라서…
○권영식 위원   
  원래 설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빠트려 가지고 다시 했던 거 아니에요.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를 시설물을 나중에 7월에 우리가 입주할 때, 내년 7월을 예상하는가 봐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계획은 그렇게…
○권영식 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차폐 시설이나 전기·통신·필터에 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검증하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문화유산과 
  
○위원장 임이재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문화유산과장 윤상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이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49쪽에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이 7,2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대개 보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삭감을 하는데 이거 조절 추경도 아닌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삭감하는 항목이 어떤 걸까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업무가 재단 업무에서 저희 군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금에서 삭감하고 체육관광과에 다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문화해설사에 대한 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51쪽에 보면 소새울마을 꽃무릇 축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보면 제초제를 하도 많이 뿌려서 꽃무릇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염려를 많이 하는데 올해 추진할 수 있는 건지 행사 추진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본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꽃이 없다고 해서 꽃무릇 축제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풍성하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본 사항은 현안사업비라 저희가 그래서 아까 다 서면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봤던 겁니다.
  351쪽에 보시면 거기 저거 있어요, 관현악단 기능보강.
  기능보강인데 보니까 거문고 한 대 구입하는데 500만 원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거는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거문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이분들이 관현악단, 우리 홍성군립 관현악단이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 구입할 그 정도면 최고급 전공용이에요.
  일반 연주용은 99만 원이고요, 중급은 15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고요, 고급은 200만 원, 고급 전공·전문가용은 300만 원, 최고급 전공용이 550만 원이에요.
  거문고 한 대 구입하는데 500만 원을 책정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본 사항도 현안사업비이긴 하지만 군립 관현악단에서 요구한 금액이기도 하고 공연을 가 보시면 전공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급 전공용이 그 정도 금액이 되다 보니까, 물론 관현악단 측에서 요구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금액을… 한 대 사용하는데 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또 한 가지 351쪽에 생성형AI 활용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홍성문화원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문화원의 기능과 맞는 것인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AI 교육은 모든 군민들, 국민들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해서 교육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문제라고 지금 짚는 건 아니지만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과 맞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문화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문화원에서 다양하게 하다 보면 모든 주민들에게 문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도 넓게 소개시켜 주고 교육시키고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본 사항도 현안사업비이고요.
  지역주민 디지털 격차 해소나 최신 AI 기술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디지털…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AI 관련돼서 문화원도 AI와 관련된 교육을 해야 문화 활동이라든가 그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AI 교육을 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어떤 기구나 재료나 이런 것들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정보화교육장이나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휴대폰을 이용한 교육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은 이거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 위원   
  사항별 설명서 83쪽을 보시면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이 있어요.
  거기 내용이 이렇게 보면 “도비 부담금 납부(26년부터 지방비 군에서 납부)” 이 내용 이것만 봐서는 도비도 군에서 납부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민법상 19에서 20세 청년들에게 공연이라든가 전시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인당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국비 15만 원, 지방비 5만 원입니다.
  국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비를 직접 지원을 받고요, 도·군비 지방비를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도비 결정이 안 돼서 당초 본예산에 군비 편성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도비가 결정돼서 이 금액은 금방 말씀드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행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19, 20세 청년들이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부터 지방비 부담하는 게 좀 바뀌어서 그래서 지금 지방비는 저희가 올부터는 군에서 납부하고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최선미 위원   
  지방비분만 군에서 납부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그렇습니다.
○최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349페이지에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정희 위원님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실상 문화관광 해설사 부분만 변경이 된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실상 우리가 출연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과도 있고 또 우리가 센터도 있잖아요.
  문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문화도시센터.
○김은미 위원   
  예, 도시센터.
  그리고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팀장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도 있죠?
  겸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센터하고 재단은 업무는 별개고…
○김은미 위원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두 가지 일은 않습니다.
○김은미 위원   
  아, 그렇지는 않아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김은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항이 있어서, 실제 어떻게… 그 조직도 있죠?
  조직도, 그러니까 문화도시센터와 문화재단 하는 일, 업무가 중복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가 사실상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에 문화관광과가 있을 때하고 문화재단이 있을 때하고 일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연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때보다 클레임은 더 많고요, 사람은 더 많은데 문제성은 더 많이 일어난다.
  이거는 알고 계시죠, 인정하시죠?
  과장님, 인정 못 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
○김은미 위원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인정 못 하시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축제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TF팀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TF팀 얘기가 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문화관광재단이 왜 만들어졌는지 의구심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왜 우리가 출연금을 들여가면서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재단과 문화도시센터 해서 실제 주요 업무 그리고 이번에 실제 우리 문화관광과도 실제 사람들이, 문화관광과는 아니죠, 문화유산과에서도 주요 메인 일을 하잖아요.
  그 일까지도 한번, 주요 메인 일을 좀 한번 저희한테 조직도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 볼게요.
  가능하시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아, 좀 이해를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김은미 위원   
  주요 업무에 대한 얘기…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지금 재단, 센터, 저희 문화유산과에 대한 업무를 좀…
○김은미 위원   
  상세.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상세히 좀…
○김은미 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주요 업무, 실질적으로 우리 군립무용단이나 오케스트라, 합창단, 또 뭐가 있죠… 국악 관현악단이죠.
  4가지 이렇게 관리했던,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했던 과도 있는데 그거까지 어떻게 했었냐까지 하고 싶지만 그거는 이미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셨을 것 같아서 그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게 자꾸 이관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또 문화관광재단에서 갑자기 또 체육관광과로 이관되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파악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저는 350페이지에 보면 대취타 관련해서 공연을 하는데요, 저는 공연도 공연이지만 대취타가 사실상 공연에 필요한 대취타 물품도 보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기능보강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취타 공연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능보강에 있어서 대취타 여기에 대한 기능보강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대취타 공연하시는 팀, 팀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협회 한 번 가 보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안 가 봤습니다.
○김은미 위원   
  안 가 보셨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김은미 위원   
  한 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지하에 물이 새고요, 대취타 보관하는 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민간이 운영하는 보조단체 내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품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다 만들어 드린다고 하면 굉장한 큰… 저게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다 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공연하는 데는 다 지원을 할 건데…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그러니까 축제든 행사든 그다음에 민간 자본을 형성하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저희들이 가서 필요하니까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김은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군립예술단만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군립은 저희 홍성군 소속이기 때문에…
○김은미 위원   
  그러니까, 소속이니까 가능한데 그러면 그 외에는 기능보강을 해 주면 안 되겠네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조단체에서 대취타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니까, 민간자본 형성을 해야 되니까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여기뿐만이 아니라 보조단체, 모든 보조단체에 대해서 그런 민간자본 형성할 수 있는 것을 해 드리면 굉장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돼서 섣불리 저희들이 민간자본 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가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비가 샌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보관 장소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후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기능보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군립은 가능하고 다른 민간단체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능보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능보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서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능보강을 안 하는 거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는 기능보강 안 합니다라고 하면 아예 다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도 기능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굳이 민간단체 기능보강 안 하면 이런 얘기 왜 하겠습니까?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문화유산과에서 기준점을 정확하게 짚어 주시면 이런 얘기가 구차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정확하게 기준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그 기준점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김은미 위원   
  애매하시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쉽게 따지면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상위법이라든지 저희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들한테 보조금 형태로 민간자본 형성도 할 수 있게 했고 행사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해서 여기는 된다, 안 된다 그거를 기준하기는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조그맣든 크든 그거는…
○김은미 위원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당연히 법을 위반하면 큰일 나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그러니까 기준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보강 하려면 다 해야 되고 민간단체 기능보강 하지 말라면 그 기준점에서 다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 기준점을 과장님이 찾으셔야죠.
  저희가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점이 없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어디는 지원이 되는데 어디는 지원이 안 된다?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떤 데는 기능보강이 된다, 어디는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은 과장님이 찾아 주셔야지 저희가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을 찾으시든 뭘 찾으시든 우리 홍성군의 자치 법령을 만드시든지 그거는 해 주셔야만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서도 문제성이 발의되지 않는다, 제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용역이 학술용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어디까지?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공간적 범위는 당초에는 홍주성만 공간적 범위를 했다가 지금 현재 명동상가하고 매일시장 상권 연계까지 해서 공간적 범위는 그렇게 잡을 겁니다.
○김은미 위원   
  혹시 전통시장은 들어가지 않나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아마 학술연구용역비를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복개 주차장 전후로 해서 공간을 그렇게 잡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대부분은 홍주성 위주로 가지만 명동상가와 매일시장을 연계하는 상권까지 바운더리를 잡은 거라 거기까지는 공간적으로 범위는 그렇게 잡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과 상권 연계까지만 아마 그 과업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과업이 그때까지 하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월이면 저희가 청사 이전이 내년 8월로 지금 거의 보고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전 전에 나왔을 때 그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의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어렵겠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그래서 이 용역은 저희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먼저 원도심 활성화, 여기 의회에서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홍주초등학교 문화도시 사업으로 해서 문화거점 공간을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다 할 겁니다.
  다만 전체적인 바운더리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어떤 어떤 거를 채워 나가야 되는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물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얼른 용역을 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 방안까지 저희가 모색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용역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9월부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작할 때 용역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되겠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홍주읍성 북동측 성곽 복원정비공사가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비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철거가 되나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제가 확답은 지금 못 드리겠지만 현재 공사 중지 중이라 그 안에 정비가 다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면 좀 위험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렵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담은 거는 금년도 1월에 국가유산청에서 확정 통지되는 바람에 늦게 담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완료된 거에 대해서 타절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아마 어느 정도 다 들어갈 겁니다, 90% 이상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정리를 하고 동남측 한우일번지 앞에 성곽 통행로 만드는 거 때문에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후에 국가유산청 승인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철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언제 됐나요, 변경 신청을?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왜 설계변경이 되었나요?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한 거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변경이 쉽지 않게 되는 건데.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전에는 아시다시피 홍주성 내에 있는 성곽을 완전 복원했었잖아요, 계획을.
  그랬다가 현재는 활용 쪽으로 바뀌면서 성곽 복원을 현재 중지한 상태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중지가 언제 중지가 됐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어떤…
○김은미 위원   
  지금 사실상 성곽 복원에 대한 중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얼마 전에 됐습니다.
○김은미 위원   
  얼마 전이라는 게 언제?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중지한 지는.
○김은미 위원   
  2개월 정도 됐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1개월 정도 됐습니다, 1개월.
○김은미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신청은 지금 언제 된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고요.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한 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라 현재 문화재 관련 자문도 지금 받는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곽 복원정비공사가 증감 사유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설계변경이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중지된 게 언제부터 중지가 됐는지 그리고 설계변경 신청이 지금… 설계변경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설계변경 중이,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려면 신청을 하잖아요, 설계변경 신청을.
  그렇죠?
  그 신청한 공문 자료가 있을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어떤 신청 말씀이신가요?
○김은미 위원   
  설계변경을 하려면 설계사… 현상 변경부터 시작해서 신청 자료로 보내죠, 문화재청에다가.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그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성곽 복원하다가 한우일번지 통행로를… 지금 만드는 상황에서 의견이 있어서 자문위원들을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문화유산청하고 협의는 끝냈고 지금 현재 그거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변경이 언제부터 됐고 자문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언제 했는지 회의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자문 의견서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자료가 있어요.
  설계변경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거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 요청드릴게요.
  11명 의원님들께 자료 요청한 것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가능하시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고생이 참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351쪽 홍성군 관현악단 기능보강 건인데요.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증감 사유가 500인데 거문고 추가 구입에 따른 증액인데 한 대 말고 500만 원을 어디다 활용을 했는지 혹시 결제 금액이 1,000만 원이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사전 500만 원은 어디다 사용을 했는지요?
○문병오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지금 일반 부기라든가 악기를 구입한 상태고 거문고는 이번 추경에 담아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런가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문병오 위원   
  지금 홍성군이 군립이 지금 네 군데 있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 위원   
  총 네 군데인데 저는 좀 한번 이거를 좀 보고 싶은 게 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지금까지 4개 군립에 관련돼서, 다른 건 다 빼고 악기 관련돼서 지원된 사항 있잖아요.
  그 종류하고 금액 그것 좀 자료로 제출 부탁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추가로 보충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들으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서 7,207만 1,000원 삭감한 것이 문화해설사가 체육관광과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다 이전하신 거죠?
  그 금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확실하게 해 놓기 위해서, 다음에 바로가 체육관광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재차 질문드리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본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강사를 하면서 업무 성격이…
○이정희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금액이 딱 맞는지, 정확하게.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정희 위원   
  7,207만 1,000원, 맞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선소리산타령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87쪽에.
  그것을 보니까 10월에서 12월에 행사가 1회 잡혀 있는데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전년도에도 올해에도 1,000만 원씩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1회에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너무 큰 금액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민간단체이고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현재 예산을 계상할 때는 약간 일반적인 계획만 담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추경이 확정되면 보조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이 타당하면 보조결정 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임이재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김은미,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위원장 임이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체육관광과 
  
○위원장 임이재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체육관광과장 이은영입니다. 
  체육관광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는 당초 198억 1,000만 원보다 4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4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이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 조금 이 사업은 9대 때도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우리 이용록 군수님하고도 이거를 가지고 군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굉장히 잘된 거 같습니다.
  아주 이게 늦은 감은 있어도 빨리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22년도죠, 그때부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홍성군에 꼭 필요하다.
  다시 건립하기는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증설할 수 있으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냐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관철시킨 거 같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맞습니다. 
  당초에는 농림 지역을 검토를 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웠고요.
  지금은 생산 관리 지역을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좀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예산 있으면 의회에 같이 협조를 부탁합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예, 신축에 따른 사업비 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지원 해서 남장야구장 철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활용하지 않나 보죠?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현재 남장야구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홍성교육지원청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였고 완료가 된 상태인데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지에 대한 사용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야구장을 철거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현재 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것 때문에 철거비가 다시 들어가는군요, 저희가 사용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69쪽에 보시면 홍주성천년여행길 임시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매봉재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이쪽 들꽃사랑방 있는 그쪽입니다. 
○이정희 위원   
  들꽃사랑방 쪽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료 들며) 혹시 이거 보이세요?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보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이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홍성지회가 언제부터 여기에 자리를 잡았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지금 현재 들꽃사랑방은 사유단체입니다. 
○이정희 위원   
  사유단체?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맞습니다. 
  저희 공공의 시설이 아니고요.
  들꽃사랑방에서 사유단체로 본인들 회원들끼리 운영하고 있는 거고 저희 홍주천년길 황톳길 같은 경우만 저희가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기다가 시설 유지 관리하라고 저희들이 저거 했잖아요.
  계약직… 임시직 그런 분 계시잖아요?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예,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황토 밟고 이렇게 하게 되면 황토를 정리하고 주변 정리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말씀드렸나요?
  원래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뭐였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회 들어와서 거기를 방문하고 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를 고용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 부분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톳길하고 상관없이 그 전체 주변을 시설 관리하는 거로 채용된 거로 알고 있는데 황톳길만…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황톳길, 모랫길, 바닷길 이렇게 해서 소나무숲… 거기가 숲놀이터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숲놀이터, 거기 전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들꽃사랑방이 사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우리 군 소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개인… 단체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개인 소유? 

(「개인 소유」하는 위원 있음)


  개인 소유를 그럼 우리 군에서 관리하도록 그분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들꽃사랑방에 대한 관리는 아니고요.
  숲놀이터라고 되어 있는 그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정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가 봤습니다.
○이정희 위원   
  숲놀이터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어떤 부분이…
○이정희 위원   
  제초든 뭐든 전혀 되지가 않고 가 보시면 알겠지만 들꽃사랑방에 있는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홍성지회 붙으면서, 여기가 사유지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주로 하시더라고요, 역할을.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을 채용하게 된 계기는 이 전체적인 홍주성 천년여행길을 위한 시설 관리를 위해서 이분을 채용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위원님, 그런데…
○이정희 위원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초 작업도 숲놀이터는 전혀 되지 않고, 민원을 받았는데 “숲놀이터 관리가 너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 숲놀이터는 다섯 분 제초인력을 1년에 3번 다섯 분 5일씩 해 가지고 배치를 하시더라고요.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그게 보조금이 중복 지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면 공간이 넓습니다. 
  넓고요…
○이정희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예초기라든가 손 제초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종합경기장이나 이런 공공시설 관리하듯 제초를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3회 정도 풀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제초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여기가 예전부터 숲놀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들꽃사랑방을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그렇게만 알고 있어 가지고 여기가 사유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숲놀이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서 물도 마시고 쉬었다…
○이정희 위원   
  그거는 안 되던데, 지금?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예?
○이정희 위원   
  그거는 안 되던데, 이게 사유시설이라면서요.
  숲놀이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제가 이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하고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예.
○이정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본 위원도 이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현장방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주성천년여행길 임시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이 임시주차장 조성이 어디에다가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들어가는 입구?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예, 이렇게 약간 언덕이잖아요.
  길을 바로 올라가면 바로 맞은 편에 공터 같은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가 군유지인데요.
  거기를 평탄화 작업을 하고 거기에 한 8면 정도에 해당하는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은미 위원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황톳길 이용하는 데 그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예, CCTV 있는 바로 밑에 그 공간입니다. 
○김은미 위원   
  예, 거기가 군유지예요. 
  우리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들꽃사랑방 그 주위는 사유지고 그 뒤에 있는 집터도 사실은 사유지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실질적으로 거기도 사유지거든요.
  거기 매봉재 자체가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유지는 거의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맞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황톳길, 그러니까 사색길이라고 할 수 있는 길과 세족장 그 주위 주위, 우리가 어린이 숲놀이터라고 만들어 놓은 놀이터 이외의 그 틀 밖에는 거의 사유지, 그렇죠?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아마 2, 3년 전에 저희 군에서 별도로 매입해서 숲놀이터를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 군 소유이고… 
○김은미 위원   
  예, 조성했기 때문에 그 부위만 사실상 우리 군유지이지 그 외에는 사실 거기에 주차장 만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8면을 만드는 것도 사실 “8면 될까?” 하는 게 의문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기 유치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놀기는 너무 좋은데 가려면 그 가는 사이가 상당히 어렵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맞습니다. 
○김은미 위원   
  차량 운행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간동마을회관에서 그 사이 틈으로 가기도 어렵고, 그렇죠?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예, 주택가를 통해서 들어가시게끔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그 사잇길도 베테랑이 운전하고 들어가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린이차가 가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고 또 의사총에서 들어가는 길목으로 들어간다 해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도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입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봐서는 길을…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멀게 보면 체육관광과에서는 이 길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그 안에만 만들었지 지금은 이제 밖에서 들어갈 길목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풀어가야 될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제가 현장에 가서… 사실 우리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이정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초 얘기도 있고 또 야간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민원인들께서 어둡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가서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상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결하고 예산하고 비교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가정행복과 
  
○위원장 임이재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가정행복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9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736억 1,522만 5,000원을 편성하여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의 가정행복과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이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401쪽을 보면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401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있잖아요.
  일반형 일자리에서 이게 기정액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금액이 다르지가 않은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싶어 가지고 몇 번을 봐도 변동이 없는데 올리셨어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일반형 일자리요? 
○이정희 위원   
  예, 일반형 일자리. 
  증감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리셨더라고요.
  사유를 보니까 운영비로 반영해서…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목 변경을 할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타 과를 누구라고 지목할 수는 없지만 타 과는 그냥… 하여튼 인건비도 전용해서 쓰던데 여기는 이런 목 변경까지 올려 주셔서 친절하게 올려 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404쪽에 학교 밖 청소년 민간자격증 취득 지원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지금 현재 110명 정도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로 돼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관리 인원은 110명?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이정희 위원   
  그럼 그중에서 한 10명 정도를 자격증 취득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 기간이 너무 짧아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일단은 고난이도나 복잡한 자격증보다는 제과·제빵이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민간 자격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과·제빵도 한 몇 개월 해야 될 텐데?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그래서 최대한 하반기에 열심히 모집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정희 위원   
  이게 왜냐면 시험 보는 데도 보통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맞아요.
○이정희 위원   
  원서 접수하고 시험 보는 날짜도 있을 거고 그런데 3개월 동안 배워서 제과·제빵을 취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아니,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기간 내 집행 가능할지… 너무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사업 종목을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과·제빵 같은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 예를 들면 컴퓨터 자격증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우리 청소년들이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좀… 이게 안 된다면 빨리 방향을 바꿔서라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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