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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7월 29일 (수) 14시 12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12분 개회)

  
○사무직원 김아라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아라입니다. 
  2026년 7월 21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송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송효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신동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효진   
  이정희 위원님께서 신동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동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동규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 위원장직무대행, 신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동규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동규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14분)

  
○위원장 신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송효진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신동규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송효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송효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15분)

  
○위원장 신동규   
  의사일정 제3항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본 위원회 활동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목적은 불법쓰레기 무단 투기와 방치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정책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하며 군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및 환경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7년 7월 20일까지 1년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일정은 금번 제32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고 2026년 12월까지 불법쓰레기 발생 실태 및 관리 현황, 자료수집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 6월까지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청취, 타 지자체 우수사례 조사 및 현장답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7년 7월 중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에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활동 계획서는 제32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 위원회는 간사님과 협의 후 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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