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7월 21일 (화) 11시 18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1시 18분 개회)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아라
사무직원 김아라입니다.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한 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아라입니다.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한 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교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혜숙
의안번호 제20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박미정
이 사업 시행자는 엘에스이링크(주)는 대기업인 LS하고 E1이 공동 설립한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충전인프라 전문 기업입니다.
이 사업 시행자는 엘에스이링크(주)는 대기업인 LS하고 E1이 공동 설립한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충전인프라 전문 기업입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약 11억 7,300만 원은 이 사업 시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약 11억 7,300만 원은 이 사업 시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문병오 위원
거기서 하는데 여기서 전액 다 부담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버스나 나머지 차량이 충전을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버스가 충전이 됐을 때 버스 충전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비용 부담을 버스 회사에서 지금 충당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데 여기서 전액 다 부담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버스나 나머지 차량이 충전을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버스가 충전이 됐을 때 버스 충전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비용 부담을 버스 회사에서 지금 충당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미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병오 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개인이 들어와 있으면 차후에 전기료 충전 비용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산출이, 물론 국가에서는 이 정도만 받으라고 한계점을 주긴 하겠지만 딱 얼마 100원이면 100원이라고 지정을 않고 그 법인에서 받으라고 할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단독 설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스 회사한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만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불이익받을 수 있는, 협상 대상자가 없다 보니 불이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나, 만약에 너무 과도한 요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갈 길이 없잖아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개인이 들어와 있으면 차후에 전기료 충전 비용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산출이, 물론 국가에서는 이 정도만 받으라고 한계점을 주긴 하겠지만 딱 얼마 100원이면 100원이라고 지정을 않고 그 법인에서 받으라고 할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단독 설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스 회사한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만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불이익받을 수 있는, 협상 대상자가 없다 보니 불이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나, 만약에 너무 과도한 요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갈 길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박미정
그렇게 과도하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지…
그렇게 과도하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지…
○문병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충전소마다, 우리가 석유고 휘발유고 주유소 충전소마다 가격들이 약간씩 편차가 있듯이 전기도 똑같이 그런 편차들이 다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지고 오다 보면 최고가를 받아도 말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회사하고 어느 정도 가격 공유만큼은 서로 타협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지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 엘에스이링크라는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충전소마다, 우리가 석유고 휘발유고 주유소 충전소마다 가격들이 약간씩 편차가 있듯이 전기도 똑같이 그런 편차들이 다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지고 오다 보면 최고가를 받아도 말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회사하고 어느 정도 가격 공유만큼은 서로 타협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지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 엘에스이링크라는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교통과장 박미정
그거는 저희가 실제 할 때 여러 타 버스차고지 얼마 정도 드는지, 전기충전시설 저희처럼 하는 데 단가를 조사해서 적정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그거는 저희가 실제 할 때 여러 타 버스차고지 얼마 정도 드는지, 전기충전시설 저희처럼 하는 데 단가를 조사해서 적정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교통과장 박미정
지금은 동의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계약하기 전에 단가를 다른 지자체도 한번 조사해서 단가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지금은 동의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계약하기 전에 단가를 다른 지자체도 한번 조사해서 단가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교통과장 박미정
그거는 평균적으로 받는 단가를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거는 평균적으로 받는 단가를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계약 단계에 명시가 돼 있어야지, 없으면 차후에 이 회사에서 자기 이익 구조라는 핑계하에 생각지도 못하는 금액을 요구해도 꼼작 못 하고 딸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을 세워 놓고 가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계약 단계에 명시가 돼 있어야지, 없으면 차후에 이 회사에서 자기 이익 구조라는 핑계하에 생각지도 못하는 금액을 요구해도 꼼작 못 하고 딸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을 세워 놓고 가십사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그거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예.
○위원장 김은미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공유재산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분리가 가능한가요?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공유재산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분리가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박미정
어떤 분리…
어떤 분리…
○교통과장 박미정
철거요?
철거요?
○교통과장 박미정
이거는 51대는 천장형 행거용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에는…
이거는 51대는 천장형 행거용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에는…
○교통과장 박미정
그게 아니고 천장형입니다.
그게 아니고 천장형입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그리고 또 4기만 스탠드형을 하는데 그거는 갑자기 급속하게 충전하고 나가야 하는 회차 차량들 그거 용도로 4기는 해 가지고 8대는 충전할 수 있게 스탠드형이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그리고 또 4기만 스탠드형을 하는데 그거는 갑자기 급속하게 충전하고 나가야 하는 회차 차량들 그거 용도로 4기는 해 가지고 8대는 충전할 수 있게 스탠드형이 있고…
○교통과장 박미정
예, 스탠드형 4기가 있고 그다음에 천장형은 51대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스탠드형 4기가 있고 그다음에 천장형은 51대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스탠드형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 사업자가 들어오잖아요.
공유재산이잖아요.
이거는 철거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10년인데 이거는 자진 철거 갱신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공유재산법에는 사유가 들어올 때 우리하고 아무리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유재산 콘크리트에 뭔가를 박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사전 동의는 받는 거라고는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 상황에 있을 때 이게 동의를 받지만 이 부분에서 법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스탠드형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 사업자가 들어오잖아요.
공유재산이잖아요.
이거는 철거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10년인데 이거는 자진 철거 갱신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공유재산법에는 사유가 들어올 때 우리하고 아무리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유재산 콘크리트에 뭔가를 박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사전 동의는 받는 거라고는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 상황에 있을 때 이게 동의를 받지만 이 부분에서 법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교통과장 박미정
철거 조건에는 원상태로 복구하는 조건을 할 거고, 저희가 철거 이행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도 계약할 때 받을 겁니다.
철거 조건에는 원상태로 복구하는 조건을 할 거고, 저희가 철거 이행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도 계약할 때 받을 겁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이제 허가 조건은 원상 복구니까 처음대로 복구하는 조건이니 그거를 붙이니까 그거는 그렇고,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허가 조건은 원상 복구니까 처음대로 복구하는 조건이니 그거를 붙이니까 그거는 그렇고,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그거를 이행 안 할 거…
예, 그거를 이행 안 할 거…
○위원장 김은미
아니, 이행이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26년 8월부터 36년 8월까지 10년이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될 경우가 있단 말이죠.
문제의 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어찌 됐든 동의안을 해서 이 사유재산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우리 공유재산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10년간은 이 엘에스이링크 이 회사일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돼서 우리가 너네 이러이러한 문제가 돼서 이거를 철거해야 돼 했을 때 10년 동안은 자기들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혀 이제 보증보험으로만 한다라고 하지만 철거 비용에 대한 공탁금이 보증보험으로만 가능한 건지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런 거는 거의 농협이나 이걸로 해서 100% 된다고는 하지만 그 공탁금은 딱 받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다 하고 하는 건지.
아니, 이행이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26년 8월부터 36년 8월까지 10년이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될 경우가 있단 말이죠.
문제의 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어찌 됐든 동의안을 해서 이 사유재산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우리 공유재산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10년간은 이 엘에스이링크 이 회사일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돼서 우리가 너네 이러이러한 문제가 돼서 이거를 철거해야 돼 했을 때 10년 동안은 자기들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혀 이제 보증보험으로만 한다라고 하지만 철거 비용에 대한 공탁금이 보증보험으로만 가능한 건지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런 거는 거의 농협이나 이걸로 해서 100% 된다고는 하지만 그 공탁금은 딱 받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다 하고 하는 건지.
○교통과장 박미정
돈을 미리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허가 조건에 저희가 이제 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우리 군이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하라 했을 때는 설비 일체를 자기 부담으로 해서 철거를 해야 한다는 허가 조건을 붙일 것이고 그거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까지 받고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저희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그 비용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돈을 미리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허가 조건에 저희가 이제 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우리 군이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하라 했을 때는 설비 일체를 자기 부담으로 해서 철거를 해야 한다는 허가 조건을 붙일 것이고 그거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까지 받고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저희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그 비용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요즘 보증보험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삼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공탁금 부분에 있어서는 뭐 뭐 뭐 해서 1종 있고 있잖아요, 3종 있고.
이런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건이 확실히… 뭐,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조건이 확실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히 해야 되고 공공시설이 사유화돼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듯이 이 버스터미널이, 버스터미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요즘 보증보험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삼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공탁금 부분에 있어서는 뭐 뭐 뭐 해서 1종 있고 있잖아요, 3종 있고.
이런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건이 확실히… 뭐,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조건이 확실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히 해야 되고 공공시설이 사유화돼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듯이 이 버스터미널이, 버스터미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교통과장 박미정
버스 차고지.
버스 차고지.
○위원장 김은미
차고지라고 하죠.
차고지가 거기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말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불찰이기도 하지만 아직 가지 못 했기 때문에 우리 10대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서 10대 산업건설위원님들은 한 번은 다 모시고 제가 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거기의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다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 거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요새는 전기차를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못 한 부분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그거는 생각 못 했는데, 화재 시.
차고지라고 하죠.
차고지가 거기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말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불찰이기도 하지만 아직 가지 못 했기 때문에 우리 10대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서 10대 산업건설위원님들은 한 번은 다 모시고 제가 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거기의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다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 거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요새는 전기차를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못 한 부분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그거는 생각 못 했는데, 화재 시.
○교통과장 박미정
이 업체는…
이 업체는…
○위원장 김은미
아니, “이 업체는”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설치에만 중점을 두었지 이 차가 불이 났을 때는 화재 났을 때 끄는 거에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조양문이 문화재잖아요.
그 옆에 복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우리 지금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전기차량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얼마 만에 꺼졌을까요?
과장님께 숙제 내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문화재 옆에서 불이 났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설치안만 우리가 열심히 했지 그 화재 났을 때에 대한 대응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동의안은 어찌 됐든 위원님들한테 하지만, 제가 숙제를 드린다는 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또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 업체는”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설치에만 중점을 두었지 이 차가 불이 났을 때는 화재 났을 때 끄는 거에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조양문이 문화재잖아요.
그 옆에 복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우리 지금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전기차량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얼마 만에 꺼졌을까요?
과장님께 숙제 내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문화재 옆에서 불이 났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설치안만 우리가 열심히 했지 그 화재 났을 때에 대한 대응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동의안은 어찌 됐든 위원님들한테 하지만, 제가 숙제를 드린다는 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또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박미정
예, 무사고 화재 예방 솔루션을 통해서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를 해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설비 고장 시 시스템 선제 감지 및 전문인력 투입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관련 법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도 선임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충전시설은 한국전기 설비 기준, 안전 기준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운영 중에도 수시로 안전 점검이나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려하셨는데 이 업체는 25년도 588억 원 매출과 85억 원 영업 이익을 올렸고 환경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업체고요.
서울특별시 전기차충전시설 버스 차고지도 하고 있어서 6,045대 버스가 사용할 수 있는 1,039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능력 있는 업체라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탄탄한 업체와 하고 있으니까.
예, 무사고 화재 예방 솔루션을 통해서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를 해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설비 고장 시 시스템 선제 감지 및 전문인력 투입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관련 법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도 선임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충전시설은 한국전기 설비 기준, 안전 기준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운영 중에도 수시로 안전 점검이나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려하셨는데 이 업체는 25년도 588억 원 매출과 85억 원 영업 이익을 올렸고 환경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업체고요.
서울특별시 전기차충전시설 버스 차고지도 하고 있어서 6,045대 버스가 사용할 수 있는 1,039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능력 있는 업체라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탄탄한 업체와 하고 있으니까.
○교통과장 박미정
그래서 이들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화재 대비해서도 다 만반의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화재 대비해서도 다 만반의 준비를 할 겁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예.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탄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탄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과장 박미정
예.
예.
○교통과장 박미정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교통과장 박미정
예.
예.
○위원장 김은미
홍성군에 지금 설치한 데가 사업자들이 다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그 개인 사업자들이 주식회사, 법인 다 그런 탄탄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회사들이 우리 홍성군 군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는 다 탄탄해요.
그런데 설치만 해 놓고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건 고장 났는데 신고하죠, “고쳐 주세요, 고속 충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가 생길 때는 우리가 무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공영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화재 관련해서도 챙겨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들 친환경, 친환경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래서 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아파트에 가면요 천대받는 분들이 누구신 줄 아세요?
친환경 먼저 앞서가셨던 전기자동차 가지고 계신 주민분들이 더 천대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군에 지금 설치한 데가 사업자들이 다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그 개인 사업자들이 주식회사, 법인 다 그런 탄탄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회사들이 우리 홍성군 군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는 다 탄탄해요.
그런데 설치만 해 놓고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건 고장 났는데 신고하죠, “고쳐 주세요, 고속 충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가 생길 때는 우리가 무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공영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화재 관련해서도 챙겨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들 친환경, 친환경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래서 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아파트에 가면요 천대받는 분들이 누구신 줄 아세요?
친환경 먼저 앞서가셨던 전기자동차 가지고 계신 주민분들이 더 천대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