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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31일 (화) 10시 33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3. 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8. 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3. 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8. 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개회)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두민   
  사무직원 이두민입니다.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6년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군민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복지정책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김은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대하여 전체로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예산 사항을 감안하여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27년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이 군 재정 여건상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문병오입니다.
  본 위원은 김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 관계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범위를 정비하고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그 취지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서 상위 보훈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2조제6호와 별표 1, 지금 이 안에 있는 별표 1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지급 대상 범위를 정비하고 일부 대상자를 포함하여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별표 1의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대상자 구분과 지급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지급 기준을 정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2026년 9월 1일에서 27년 1월 1일로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해 드린 배부물을 비교·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수정 내용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저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되고 그다음이 선순위 유족이 되는데요.
  선순위 유족은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손주, 증손주 이렇게… 언제까지 가능한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선순위 유족은 보훈대상자에서 한 번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유족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녀, 손주까지 했을 때 한 번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 한 명만?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자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거는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거기서 끝나는 거?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문병오 위원님께서 안 제2조제6호가목의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를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로, 안 제2조제6호나목의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로서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안 제2조제6호다목의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안 제2조제6호라목의 “제4조”를 “제4조제2호”로, 안 제9조제17호의 “명예수당 지급”을 “지급”으로 개정하고, 부칙 시행일을“2026년 9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개정하고, 또한 별표 1의 지급기준 중 금액란의 “이내”를지급란의 “매월”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중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을 삭제하고, 별표 1의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6·25/월남)”으로, 아울러 별표 1의 보훈명예수당 대상에 “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 “4·19혁명사망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을 각각 신설하고, 별표 1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 중 애국지사 지급에 “(사망 시 선순위 유족)”을 순국선열 및 전몰군경·순직군경 지급에 “선순위 유족”을 각각 신설하고,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지급에 “본인(사망 시 배우자)”를,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지급에 “배우자”를, 4·19혁명사망자 지급에 “선순위 유족”을 각각 신설 및 규정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병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   
  추가 질문드려도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 지금 수정한 거 별표 1에서 매월을 다 지운 이유가 매월 다 지급되기 때문에 지운 거예요?
김은미 의원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밑에는 횟수를 정해 줬는데 다 지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아니요, 매월 월 지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거를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넣을 필요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아니, 밑에는 횟수를 정해 놨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문병오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병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시 46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입니다.
  의안번호 645호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45호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전장시와 고암 이응노 화백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전장시 한 곳뿐만 아니라 이응노 화백 미술 대회에 베트남 등 우호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다양하게 작품을 출품해서…
이정희 위원   
  작품을 전시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출품해서 저희가 시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국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협약을 해서, 좋은 마음으로 협약해서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뭐를 다 하는데 갑자기 바뀌면 공산국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학생들과 같이 중국에 갔을 때 뭐죠… 무슨 공원이지?
  그것도 우리가 다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폐쇄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면 자기네가 또 개방을 했을 때 우리가 삼성에서 다 투자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공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 자기네가 다 막고 있다가 자기네가 또 뭐죠… 수입을 창출하고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지금 중국과는 대통령 방문도 있어서 우호 교류 관계가 더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전장시는 산업 도시인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포스코, 현대 해서… 현대 쪽은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 가지고서 삼성, 엘지 해서 다수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고 해서 정치적인 거하고 경제적하고는 좀 분리해서 아마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공산국가기 때문에 자기네가 입장이 바뀌면 확 변하거든, 돌변하거든요.
  우호 협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전혀, 우리가 협력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염려가 돼서 그런 안전 장치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국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더 이상 교류를 할 수 없다 하면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교류하려는 부분이 경제, 관광, 문화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지속적으로 또 협약 체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협약하실 때 그런 부분들 명시화해도 소용없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인구전략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   
  의안번호 제646호 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인구전략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의안번호 647호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   
  의안번호 제647호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담당관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면이나 모든 면에서 참 좋은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지금 국적을 취득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하고 봤을 때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1인당 50만 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문병오 위원   
  50만 원?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문병오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 1,500만 원 가지면 충분하다는 건가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 국적 취득한 인원수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29.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30명을 계상했…
문병오 위원   
  연으로 봤을 때?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연으로, 총 연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연간 1,500만 원이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추후 조금씩 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병오 위원   
  생각보다 국적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지네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조금씩 많아질 거라고…
문병오 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문병오 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국적 취득을 하신 분한테 장려금을 50만 원씩 드리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홍성군민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잘 살자 그런 축하금 50만 원을 준다고 그래서 크게 생활에 도움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관심도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처음 시작은 50만 원이지만 갈수록 수요가, 뭐라고 할까… 돈이 너무 적다, 더 달라는 요구들이 내가 볼 때는 많아질 것 같은데 혹시 이후에 그런 요구들이 많아지면 더 추가해서 할 의향도 있습니까?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은 50만 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후에 그런 어떤 요구라든가 있으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그거거든요.
  사람이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더 받고 싶고 더 받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자꾸 생겨요, 주변에서 그런 욕심들을 자꾸 부추기기도 할 거고.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담당관님이 처음에 말했던 내용 그대로 축하하는 의미로서만 가야지 그거를 벗어나서 넘어가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는 것도 아시겠지만 다음에 예산 확보하려면 또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겠지만 분명한 취지만큼은 분명하게 하고 가는 것이 맞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 정도로 해서, 축하금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야지 더 이상 근거를 넓히거나 예산을 넓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저는 조례 내용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적 취득하려면 준비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어 시험도 봐야 될 테고 한국어 문화 시험 이런 거 있는데 등급별로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국적 취득 축하금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게 보통은 결혼 이민자들하고 영주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2025년도 12월 자료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한 62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적 취득하는 실거주 기간이 보통은 5년인데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알고 있고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담당관님께서 워낙 잘 파악하고 계셔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적 취득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사라든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한국어 문화 교육?
이정희 위원   
  한국어 시험이라든가 이거를 다 취득해야 되거든요.
  축하금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홍성군에 인구를 유입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국적 취득하는 거를 지금 독려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봐요, 이거를 주는 이유는.
  그렇다면 저는 취득 후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한국어라든가 한국 문화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시험 대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좀 더 우리 취지에 맞게 같이 어울려 살고 인구도 유입되고 이런 취지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금도 좋지만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런 도움은 아시다시피 홍성군 이주민센터에서 한국어 교육도 시켜 주고 가족센터도 이용할 수 있고…
이정희 위원   
  맞아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거는 하는데 현물적인…
이정희 위원   
  아니요, 그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시험 보러는… 홍성에서는 보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대전 그리고 또… 하여튼 외지로 가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우리 내국인들도 사실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 다른 지역… 물론 다들 현명하셔서 잘하시긴 하지만 교통 편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낯설어하시고 이러니까 저는 딱 꼭 짚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거를 좀 아울러서 그분들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저는 관련해서 사실상 외국인 주민들, 다문화 가족들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적 따지 않고도 자녀들 보육비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김은미 위원   
  그 보육비 지원이 얼마 되고 있죠, 혹시?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외국인 자녀들 다 하고 있습니다.
  한 30여 명 넘습니다.
김은미 위원   
  아니, 보육비 지원을 얼마 해 주고 계세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금액이요?
김은미 위원   
  예.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금액이 어린이집 1세, 2세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50 얼마부터…
김은미 위원   
  그렇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김은미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금 상이하게, 다른 게 저는 조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아요?
  이 금액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김은미 위원   
  목이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아, 저희들이 방침 받을 때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국적 취득 축하금을 줄 때 만약에 오늘 3월, 4월 공포가 돼서 이때부터 주는 게 아니라 실거주 기간 있잖아요.
  체류 기간을 1년 이상 보고 그 지난 다음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김은미 위원   
  그러면 오늘 땄어요.
  오늘 땄어요.
  그러면 오늘 따고 1년 후?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후 그때까지 계속 홍성에 거주하면 그렇게 지급…
김은미 위원   
  그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 조항은 여기에다가 일일이 넣기는 그렇고요, 축하금을 주는 거고 그 세부적인 거를 조례에다가 담지는 않았고요, 내부 방침…
김은미 위원   
  그러면 부칙 조항에도 있어야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렇게…
김은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제 조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추경을 언제 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세부 사항이 없으면…
  그래서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가 아니라 저희는 9월 1일로 했다가도 내년으로 바꿨거든요.
  왜냐, 전화가 온다는 거죠.
  민원 전화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담당자한테 계속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언제 주냐, 이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국적 취득 1년 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년 후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없으면, 이거 1년 후를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은미 위원   
  예.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모든 조례가 어떤 광범위한 거를 포괄적으로 담은 조례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문구 하나하나 맞지 않으면,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일을 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성군의 조례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범위하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업 지침이라든가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게 있고…
김은미 위원   
  담당관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광범위한 것도 어느 정도껏 광범위해야 되지 이거는 그냥 국적 취득 축하금 지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단언적으로 말씀하실 때 “국적 취득 1년 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국적 취득 축하금 지원 사업 범위에다가 넣었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 공고도 하고, 사업 계획을… 이런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은미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의회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첨부 사유서에 이렇게 1,500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조례를 편성한다라는 거 자체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그러니까 이 동의 여부는 저희 의회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거는 알고요.
김은미 위원   
  맞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추계에 비용추계를 부치지 않았잖아요.
  부치지 않은 이유는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거기 내용 보시면 2026년도에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7년도부터는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2027년으로 돼 있어요.
김은미 위원   
  어찌 됐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수정 동의안을 한번 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광범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단계로 가게 되면 전화 민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년 후”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일순   
  예.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원 조례의 제7조 내용 보면 “지원의 범위” 해 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전부조례는 안 부쳤습니다.
  안 부쳤는데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에 나오고, 2항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나오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다 열거돼 있는 게 외국인주민에 관한 조례안은 11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내용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다라는 사업도, 얼마짜리 사업이다라는 것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얘는 어느 정도 포괄적인 지원의 범위를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국적 취득 축하금만 언제부터 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후부터 해서 50만 원이다 이렇게 못 박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조례의 흐름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과장님,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도 제대로 넣지 않으셨고요, 저희들이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 자체에서 하는 거고 목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나중에 예산 심의하고 할 때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1시 12분이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부칙 “안 제7조제1항제12조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한다”로 수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은미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은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의안번호 648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   
  의안번호 제648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했는데요, 그러면 해제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해제시키는 것까지 갑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지금까지 예를 보면 재난구역 선포되면 일단 감면 대상이 됩니다.
문병오 위원   
  되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가냐 이 말이에요.
  한 해 했다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세무과장 김명호   
  그다음 해에도 계속 그게 지속되면 또 계속…
문병오 위원   
  재난을 어느 누가 해제 권한을 갖고 해제해 주냐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명호   
  아,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해제를 하면 그때는 끝나는데 국가에서 해제 시까지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명호   
  예.
문병오 위원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제할 시까지라고 명문을 안 넣어도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예, 지금 재난구역 선포돼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게 되는 걸로…
문병오 위원   
  아, 선포돼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재난 시 해제되는 그 순간까지는 간다?
○세무과장 김명호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1시 27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회계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649호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   
  의안번호 제649호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30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회계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650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천읍 상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입니다.
  광천읍 상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폐도정공장과 악취 유발 축사 등 농촌 유해 시설을 정비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20필지 14,406㎡를 매입하고 건물 2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   
  의안번호 제650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혁신전략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상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안에 폐도정공장하고 악취 유발 축사가 있는데 이거 가격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매입하는 건가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감정평가 통해서.
문병오 위원   
  감정평가를 통해서?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 위원   
  감정평가라고 하면 지금 폐… 문 닫아 있는 곳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감정평가를 해요, 특수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제가 특수 감정평가라는…
문병오 위원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공장하고 닫혀 있는 공장하고는 가격 산정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사는지.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복수의 감정평가사들 평가에 의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할 때 누가 어디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그 사항…
문병오 위원   
  회계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김재식   
  평상시에 감정을 할 때 보면 주민, 군, 도의회에서 추천받고 해서 3명 정도 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예를 들면 폐도정공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폐 처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뒷말이 나와요.
  여론도 시끄럽고 문제 제기들이 많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투명도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폐도정공장도 그렇고 악취 유발 축사도 그렇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투명도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매입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는, 군민의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더 투명하게 공개해 주셔서 문제 제기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감안해서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광천 상정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게 공모해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모해서 됐기 때문에 혹시 사업 변경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사업 변경…
이정희 위원   
  내용 변경.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내용은 계속 계획 세우면서 현실에 맞도록 수정은 하고 있는데 큰 지구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이정희 위원   
  그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임시 주거시설 할 거고 커뮤니티 시설 만들 거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변경…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시설을 꼭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는지, 변경해서.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비 계획 세울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정희 위원   
  수정도 가능한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이정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부에 보면 서부누리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또다시 체육센터 지은 거 아시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이정희 위원   
  아직도 개소를 못 하고 있어요.
  개관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계획 세울 때, 공모했을 때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또 어거지로… 좀 저속한 표현으로 하면 어거지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지금 아직도,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개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담당관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충분히 소통하셔서 지어만 놓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들은 저희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들 중점적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천읍 상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도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및 연계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63페이지, 농·도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및 연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   
  농·도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및 연계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담당관님, 지금 문당리에 있는 건물하고 밑에 보니까 주형로 대표님께서 무상 임대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개인적인 혜택은 아닐 거고요, 지금도… 쌀 이야기인가요?
문병오 위원   
  예.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혜택은 아니고 마을 하는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 해당 건물들을 지었을 때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관리 주체는 지금 기본 계획상, 예비 계획상에 주민… 그쪽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탁해서 관리되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 있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 지금 토지주가 주형로 씨로 돼 있는데 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법인이 있거든요.
  이 법인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아직…
문병오 위원   
  그러면 줄을 어디다 놓고 이거를 하려는 예정이에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문병오 위원   
  줄을, 누구한테 주려고 이거를 하는 예정이냐고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지금 그런 사항은 결정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우려되는 건 지금 무상 임대 계약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그렇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토지주와 운영과는 별개의 건이고요.
  토지주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물이 신축되어서 사업을 했을 때 운영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문병오 위원   
  그거는 담당관님의 답변인 거고요.
  지금 볼 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에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을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마을 분들의 의견은 계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 내용 자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문병오 위원   
  사업은 알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누구한테 갈 거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업이야 뭐 뻔한 얘기니까 주민들이 알고 있겠죠.
  하지만 이거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관리 주체가 누구한테 가서 주민들이 전체 다 공동체로 함께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 갈 거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주형로 이분한테 가서 이분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겉보기에는 공동으로 관리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인이 이쪽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컨트롤을 다 해 버리니까.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법인 자체가 제가 알기로도 주형로 회장님이 관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그 법인 자체가 휘둘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도 위원님께서는 특혜성 시비 문제를 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일단은 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이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의 있게 볼게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건물을 짓게 되면 누구한테 지어야 된다는 지정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따로 지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공사를 말씀하시나요?
문병오 위원   
  예.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없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려되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법인 협동조합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넓혀서 함께할 수 있도록 개인 소유화될 수 있는, 사유화될 수 있는 이 요건들을, 지금 여기에 보면 무상 임대 계약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분은 갖추고 계셔서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우려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만큼의 주민들의 협조 꼭 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문 위원님 질문에 제가 부연해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형로 대표님께서 무상 임대 계약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조건을 무엇으로 넣어서 계약을 하실 건지.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조건이라고 하시면…
이정희 위원   
  무상 임대하는 조건.
  그냥 무조건?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조건이 있다고는 제가…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무상 임대를 할 때에는 나한테 어떤 이득이나 뭔가 있을 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가 적지는 않은데 노력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따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상 임대 계약을 함으로써 그분들한테, 그 법인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제하고 무상 임대를 하는 건지.
  저희는 그 무상 임대 계약 조건이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무상 임대 계약서를 저희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도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및 연계사업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73쪽,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이제 드디어 노인복지관이 신축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공사비, 용역비 있는데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가 이게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5억이나 됩니다.
  혹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예비비를 5억이나 잡아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비비는… 죄송한데 저희 팀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일순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팀장 장현모   
  경로복지팀장 장현모입니다.
  저희가 기본 용역을 할 때 도 투자 심사를 받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도 투자 심사를 고려해서 사업비를 산출합니다.
  도 투자 심사상 원칙적으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의 10%를 잡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도 10%가 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도 투자 심사 때 조금 지적을 좀 당한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5억 해 놓으셨다?
○경로복지팀장 장현모   
  예, 총사업비의 10%를 원칙적으로 예비비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비가 없잖아요.
  다른 과에 있는 것들은 예비비가 없는데.
  금액 보면 다 도 투자 심사 대상인데?
○경로복지팀장 장현모   
  그거는 안 잡혀 있으면 지적 사항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거.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다 공모해서 선정된 거거든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경로복지팀장 장현모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됐을까요?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유난히 이쪽만 예비비가 5억 잡혀 있어서.
  그러면 다른 거는 도 공모 사업에 지금…
○경로복지팀장 장현모   
  아니요, 공모 사업이 아니라요 총사업…
이정희 위원   
  도 투자 심사.
○경로복지팀장 장현모   
  그렇죠.
이정희 위원   
  투자 심사 대상에…
○경로복지팀장 장현모   
  투자 심사할 때 예비비 같은 경우는 10%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가셨는데 이거를 모르고 공모해서 선정이 다 됐을까요?
  다른 거는 지금 예비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금액 자체가 훨씬 큰데.
○경로복지팀장 장현모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했던 사항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거는 추산적으로…
이정희 위원   
  아니, 뭐냐면 도 투자 심사라는 것은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 이상 되면 도 투자 심사죠?
○경로복지팀장 장현모   
  40억에서 200억 미만 사이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경로복지팀장 장현모   
  예.
이정희 위원   
  다른 거는 없길래.
  그렇다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데 없어서.
  특별하게 도 투자 심사 고려… 거기서 전체 사업비의 10%를 예비비로 잡아라 했기 때문에 잡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경로복지팀장 장현모   
  10%가 사실은 저희는 안 돼요.
이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잡은 거다?
○경로복지팀장 장현모   
  예, 잡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비비를 쓸 때는 다시 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나요?
○경로복지팀장 장현모   
  이거는 우선은 계획인 거고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 설계 때 다시 유동적으로 변경이 생길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잖아요.
  예비비라는 거는 우리가 예비비라는 명목이 어떤 것인지 저희 대충 대략적으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억을 세워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목을 정확하게 해 놓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바뀌면서 쓸 수 있다라고 유동성 있는 돈 5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복지팀장 장현모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쓰실 때, 지금 다른 거는 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쓰실 때 한번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복지팀장 장현모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6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   
  의안번호 제651호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8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재중이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추모공원관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팀장 박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장 박선영입니다.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   
  의안번호 제652호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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