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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31일 (화) 10시 37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5. 4.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30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6.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5. 4.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30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6.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개회)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아라   
  사무직원 김아라입니다.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등 3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군민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재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영란   
  농업정책과장 권영란입니다. 
  의안번호 642호 장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유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내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농촌학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농어촌유학이 학교 존치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소통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행정 전반을 담당하며 교육청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를 당연직 부서로 지정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안 제5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 중 “인구전략담당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권영식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 장재석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석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장재석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신동규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영란   
  농업정책과장 권영란입니다. 
  의안번호 643호 최선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최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선경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윤 의원님의 부재로 본 위원장이 대신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과 윤일순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그리고 문병오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교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이정윤 의원님께서 발의한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정비기술 향상 교육 및 경영진단·상담 등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기자재 지원은 개별 업체의 영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재정 지원의 보편성 및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큼으로 조례에 기자재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 및 컨설팅 중심의 지원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교육이라면 어떤 거를 얘기하고 컨설팅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교육은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이나 고전압 배터리 안전교육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컨설팅은 정비업 경영 컨설팅 그런 종류입니다.
권영식 위원   
  정비업 컨설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컨설팅은? 
○교통과장 박미정   
  컨설팅은 경영 현황 진단이나 친환경차 정비 관련 경영 방향 제시 이런 거를, 전문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기관이나 경영지도자 등에 위탁해서 일대일로 맞춤형 컨설팅을…
권영식 위원   
  홍성관내에 대충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교통과장 박미정   
  어떤 업체…
권영식 위원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나 직원…
○교통과장 박미정   
  저희가 자동차 정비 업체 수는 87개 업체 수고요.
권영식 위원   
  87개요?
○교통과장 박미정   
  예, 종사자는 한 185명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185명… 비용은 어느 정도나 소요될 거 같아요? 
○교통과장 박미정   
  저희가 이정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항목별로 최소 적정 비용 해서 연간 한 3,000만 원.
  항목별로 기본적인 비용을 다 산출해 봤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권영식 위원   
  3,000만 원 정도?
  그러면 추경에 세울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반영해서…
○교통과장 박미정   
  추경은 올해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힘들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러면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 
○교통과장 박미정   
  다른 시군도 보니까 교육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권영식 위원   
  아, 교육 위주로 해 가지고요?
○교통과장 박미정   
  예, 제가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봤더니 전국적으로 한 123개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저희 충남도는 지금 충남도청하고 부여, 당진, 서산, 태안 이렇게 4개의 시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제 일반 업체의 회사나 직원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배터리 차량의 사고 같은 게 종종 있어요.
  이를테면 화재 같은 것도 있고요.
  노천에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 교육도 좋고 컨설팅도 좋고 한데, 거기다 좀 덤으로 우리 아파트 지하에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가 발생 시에 아파트 주민들 교육이라고는 뭐해도 우리 홍성군의 아파트 관리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디 장소를 정해서 모여서 그런 화재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 또 화재가 날 수 있는 환경을 제어하는 데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그래서 저희가 기타 지원 사업으로 연간 여러 가지 홍보나 제도 정착 안내를 위해 한 250만 원 정도 필요하다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아파트…
○교통과장 박미정   
  예, 팸플릿이나 현수막 이런 것들 좀 해서 홍보도 하고…
권영식 위원   
  예, 그거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꼭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지금 제5조에서 지원사업, 우리 과장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이 지금 여기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정비교육 및 기자재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기자재 지원사업을 이게 무턱대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배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밑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넣으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3항에서.
○교통과장 박미정   
  저희가 도내 4개 시군을 살펴보니까 부여나 당진은 시설 개선이나 장비 구축 이런 거는 포함하지 않았고 서산하고 태안은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이런 포함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까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이게 어떻게 보면 타 업종에서 조금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우려가 있어서 좀 이거는…
장재석 위원   
  이 업체가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인데 기자재까지 지원한다는 거는 좀…
○교통과장 박미정   
  예, 그래서 인적 활동 교육 같은 건 저희도 찬성하는데 기자재 지원은 조금… 
  조례에 명시하지 말고 운영해 보다가 꼭 필요하다면 네 번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는 사업에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조례에 담아 놓는 순간 이제 저희는 끊임없이 이거를… 이 기자재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저는 5 대 5, 그래야 자부담을 시켜야 꼭 필요한 사람만…
  굳이 이게 들어간다면, 만약 나중에 한다면 저는 5 대 5 자부담을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에는 명시해 놓지 말고 그 밖에 그게 좀 우려가, 다른 타 업종에서…

(「기자재까지는 그런 거 같아요, 형평성도 그렇고」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 잠시 정회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제3호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정비교육 및 기자재 지원사업”을 기자재 지원사업을 제외하여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정비교육”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재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장재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건축허가과장 최해영입니다. 
  의안번호 653호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숙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서장님께서 설명하셔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1,000단위 아래 자투리 숫자가 없을 경우 한글로 표기해야 함으로 안 제27조제3항제3호에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30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 06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5항 2030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도시과장 김선진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2030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30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상미   
  환경과장 이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숙   
  의안번호 제655호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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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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